<스토킹처벌법제정1년기념토론회>
스토킹처벌법제정1년,
평가와과제
■일시:2022.4.20.(수)10:00–12:00
■장소:국회의원회관제9간담회실
■주최:한국여성의전화,국회여성아동인권포럼
<스토킹처벌법제정1년기념토론회>
스토킹처벌법제정1년,
평가와과제
■일시:2022.4.20.(수)10:00–12:00
■장소:국회의원회관제9간담회실
■주최:한국여성의전화,국회여성아동인권포럼
반갑습니다
국회여성아동인권포럼대표권인숙의원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이제정된지어느새1년이되었습니다.지난해3 월법안이국회를통과했고,꼭1년전오늘인4월20일공포됐습 니다 스토킹처벌법논의가시작된지22년만의결실이었습니다
특히저희여성아동인권포럼으로서는정회원이신남인순,정춘숙, 장혜영의원님까지세분이나제정안을대표발의해주셔서대안의 결된뜻깊은법률입니다.
국회논의과정에서실효적조치들을충분히담아내지못했다는아쉬움이제기되기도했습니 다만,무엇보다도법시행이후몇달동안스토킹신고가5.2배나증가하는등입법효과가 증명되고있습니다.법제정전까지스토킹은경범죄정도로만취급됐습니다.말그대로‘할 수있는게없었던’피해자들은‘스토킹처벌법’이시행되자미뤘던신고를이어가고있 습니다얼마나많은피해자들이오랜기간스토킹피해를입고도숨죽여살아가고있었던 것인지마음이아프면서도입법기관으로서할일을해나가고있다는안도를하게됩니다
오늘토론회는법제정1주년을맞아,법이시행되고있는현실을냉정히평가하고후속보 완과제를논의하기위한자리입니다.토론회를위해애써주신한국여성의전화관계자여러 분께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지금의스토킹처벌법만으로충분히규율하지못하는지점들이있습니다.스토킹 의협소한범위,접근금지등피해자안전을위한긴급응급조치강화와반의사불벌죄규정 등에대한논의가필요하고,이미국회에는이를보완하는개정안들이많이올라와있습니 다또한지난해여가부가입법예고한스토킹피해자보호법제정안에대한검토와보완도 필요합니다오늘토론회를통해심도깊은논의가이루어질것으로기대합니다 토론회좌장을맡아주신송란희한국여성의전화상임대표님,발제를맡아주신한국여성의전 화여성인권상담소의김다슬정책팀장님,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김정혜박사님감사드립니 다.토론을맡아주신서혜진변호사님,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신성연이활동가님,경찰
청스토킹정책계의전지혜계장님,여성가족부권익보호과김경희과장님께도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소중한의견을모아스토킹피해자분들이안심하고일상을살아갈수있도록,여 러의원님들과함께입법과제도개선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22년4월20일 국회여성아동인권포럼대표권인숙
〓인사말
권인숙국회의원(국회여성아동인권포럼대표)
정춘숙국회의원(전국회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사회┃이경민권인숙의원실선임비서관
〓발표
좌장┃송란희한국여성의전화상임대표
○현장지원사례를통해본스토킹피해및지원현황
김다슬한국여성의전화여성인권상담소정책팀장
○스토킹보호법제정안평가및개선방안
〓토론
김정혜한국여성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토론1]서혜진더라이트하우스법률사무소변호사
○[토론2]신성연이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피해지원팀활동가
○[토론3]전지혜경찰청생활안전국스토킹정책계장
○[토론4]김윤경여성가족부권익보호과사무관
○현장지원사례를통해본스토킹피해및지원현황--------------------------11
김다슬(한국여성의전화여성인권상담소정책팀장)
○스토킹피해자보호법제정안평가및개선방안------------------------------25
김정혜(한국여성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토론】
○서혜진(더라이트하우스법률사무소변호사)-----------------------------------43
○신성연이(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피해지원팀활동가)----------------------49
○전지혜(경찰청생활안전국스토킹정책계장)-----------------------------------56
○김윤경(여성가족부권익보호과사무관)---------------------------------------61
현장지원사례를통해본스토킹피해및지원현황
김다슬한국여성의전화여성인권상담소정책팀장
스토킹처벌법제정1년기념토론회–스토킹처벌법제정1년,평과와과제
현장지원사례를통해본스토킹피해및지원현황
한국여성의전화여성인권상담소김다슬 1.들어가며
오늘은「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스토킹처벌법)제정1주년이되는날이다스토킹처 벌법은제정당시부터스토킹을협소하게정의하고반의사불벌조항을포함하는등한계가끊임없이지 적되었고,무엇보다피해자보호및인권보장을위한정책을‘보호법마련’으로미루며큰우려와과 제를남겼다이에여성가족부가작년11월「스토킹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정안을입법 예고하였지만,스토킹처벌법의기조를그대로따르는등정책의공백을채우기에는여전히미진한상황 이다
본토론회를준비하며,한국여성의전화는지난3월본회홈페이지및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채널을 통해스토킹피해자포커스그룹인터뷰(F.G.I,이하그룹인터뷰)참여자를모집하고심층인터뷰를진행하 였다그룹인터뷰에는총3명의피해자가참여하여자신의경험과법제도개선을위한의견을전달해주 었다본토론문에서는한국여성의전화여성인권상담소의2022년4월10일까지의스토킹상담사례와그 룹인터뷰내용을함께소개하며,피해자인권보장을위해마련되어야할정책을제안하고자한다 사전에진행된그룹인터뷰는약3시간동안온라인(줌)을통해진행되었으며,작성된질문지를미리공 유하여인터뷰이가확인할수있게하였다인터뷰주요내용은스토킹피해내용및영향,스토킹피해 대응및법적절차이용경험,스토킹피해자에게필요한제도적·사회적지원등스토킹피해자가겪는 어려움을중심으로구성하였으며,답변과관련하여세부내용의확인이필요한경우추가질문을통해 보완하였다
그룹인터뷰에참여한3명의인터뷰이인적사항은다음과같다(1)피해자A:20대서로호감을가지고데 이트관계에있었던남성과교제를시작하기전관계단절을시도하였으나,그때부터스토킹이시작되어 약1년간지속됨신고를위해스토킹처벌법시행일을기다리다가도저히견딜수없어법시행며칠전 가해자를신고함 신변보호신청진행 (2)피해자B:30대 약2년간교제한전남자친구로부터9년이상 스토킹피해를겪음 교제기간에폭행등데이트폭력이있었음 스토킹처벌법이제정되기전가해자를 수차례신고한경험이있으며,접근금지또한신청하였으나기각됨 (3)피해자C:40대 약3개월교제한 전남자친구로부터스토킹피해를겪음 교제기간에신체적·정서적·성적폭력등데이트폭력이있었 음스토킹처벌법시행후신고및신변보호를신청하였으며,가해자는잠정조치명령을받음
2.스토킹피해자지원현황및실태
<표1.2020~2021한국여성의전화폭력유형별상담건수> (*중복응답)
2020년부터2021년까지의한국여성의전화상담통계를살펴보면,스토킹상담이차지하는비율이11.0% 에서15.5%로소폭상승하였다.스토킹처벌법제정및시행전후로본회에서스토킹을주호소로하는 상담건수의변화가눈에띄게차이나지않는데,이는폭력유형별상담건수가내담자의‘주호소’를 위주로집계되었기에가정폭력,데이트폭력등타유형의폭력과복합적으로발생하는스토킹피해를 모두포함하기어렵다는점을함께고려하여이해해야한다.실제로친밀한관계내여성폭력에서는대 부분스토킹이동반되며,특히가정폭력의경우‘스토킹’으로인지조차되지못할뿐,이면에는‘사 랑’,‘단속’,‘훈육’등의이름으로상대를통제하는행위로서스토킹이거의대부분존재한다또 한,스토킹처벌법제정이전부터본회가스토킹피해역시상담·지원해왔다는사실의영향도다소있 었을것으로추정된다
다만상담의경향을살펴보았을때,스토킹처벌법이제정된2021년4월을전후로스토킹을처벌하기위 해신고시점을스토킹처벌법시행이후로고민하는사례가반복해서발견된다스토킹처벌법을기다려 온피해자가얼마나많았는지짐작할만한대목이다비슷한맥락에서스토킹신고건수는스토킹처벌법 시행전후로큰변화가있었다스토킹처벌법제정전,2020년기준하루평균약12.3명이던스토킹신 고건수가스토킹처벌법이시행된10월이후에는전국에서하루평균100여건이상으로증가한것이 다1)
<표2.스토킹범죄112신고건수(’18년~’21년7월)>
※’18.6.1.부터시스템상「스토킹」112신고코드를신설하여신고건수를관리하고있음 ※출처:정춘숙의원실,경찰청제공(2021.9.)
여성폭력피해자가경험하는폭력은하나의유형에국한되지않고복합적으로발생한다 스토킹역시
1)'스토킹피해'신고하루100건서울시"안심장비신청하세요",jtbc뉴스,임지수,2022.3.24.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처벌법제정1년기념토론회–스토킹처벌법제정1년,평과와과제
예외가아니다.2021년폭력피해가있는초기상담1,092건중친밀한관계내파트너에의해발생한피 해는465건이었으며,유형별현황은<표3>과같다.그중정서적폭력이68.4%로가장높은비율을차지 하였는데,정서적폭력의세부내용에서‘감시·미행’,‘반복적연락·찾아오기’와같이스토킹에해 당하는내용도포함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표3.2021한국여성의전화친밀한관계내여성폭력피해유형별현황>(*중복응답)
*친밀한관계내여성폭력초기상담465건중신체적,성적,정서적,경제적폭력이차지하는비율
<표4.2021한국여성의전화친밀한관계내폭력피해유형별세부현황:정서적폭력>(*중복응답)
*친밀한관계내폭력(정서적폭력)318건중구체적인피해내용각각이차지하는비율
한편,스토킹처벌법이제정된이후에도다수의여성폭력피해자는여전히자신이겪은것을‘스토킹’ 으로명명할수있는지,어떤지원을받을수있는지,심지어신고가가능한지를문의하기도하였다스 토킹처벌법제정1년을맞이한지금도법·제도를피해자의일상에정착하기위한노력은여전히주요 한과제이다
3.피해자가경험하는스토킹,그리고법제도 1)피해자가경험하는스토킹과그영향
①일상생활공간의침해:집과직장을‘잃는’피해자 스토킹처벌법이정의하는스토킹행위2)는피해자를‘따라다니고,접근하고,연락하는’것으로요약할 수있다 그러나실제피해자가겪는스토킹은법의간단명료한설명으로는포괄할수없는맥락을가 지고있다
“일단가장컸던게이제집이불편해지는거죠제집이불편해지는거예요그래서갈데가없어 2)가접근하거나따라다니거나진로를막아서는행위,나주거,직장,학교,그밖에일상적으로생활하는장소(이하 “주거등”이라한다)또는그부근에서기다리거나지켜보는행위,다우편ㆍ전화ㆍ팩스또는「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2조제1항제1호의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물건이나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 상ㆍ화상(이하“물건등”이라한다)을도달하게하는행위라직접또는제3자를통하여물건등을도달하게하거나 주거등또는그부근에물건등을두는행위,마주거등또는그부근에놓여져있는물건등을훼손하는행위
져요.그래서사실저지금거의1년째?1년반째?친구집와서지내고있거든요.왜냐면은그집이 전세계약이돼있어요.근데요즘아시다시피전세계약구하기도힘들고되게잘구한집이었거든요. (중략)너무마음에들었던집인데더이상집에갈수없고집에있으면너무불편하고언제올지모 르겠고.”-피해자A
가해자는피해자의집주소를알고,집을찾아가우편물,택배물품등을확인한후어떤우편이왔는지 피해자에게문자메시지를보내기도하였다.그로인해피해자A는가해자와마주칠가능성이있었기에 집은물론집주변동네도편한마음으로다닐수없었다.
“어쨌든그래서이제자꾸다른데에와서피신처럼있죠.집이불편해진다는게제일비극적인것 같아요.그게집이불편해지고(중략)동네에서다니면서계속긴장하면서다니죠”-피해자A
피해자를괴롭힌것은거주지에서안전하게지내지못하는문제뿐만이아니었다.전세및월세계약으 로집을구한경우,피해자들은자신이폭력피해를당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문제를일으키는사 람’이라는부정적시선을감당해야했고,사회의잘못된편견과낙인은실제주거불안및경제적피해 로이어졌다.
“한두달정도는거기서버텨야됐었는데좀트라우마가엄청심했고집주인이저를되게안좋게 봐가지고.왜냐하면은집주인입장에서는‘집값떨어진다.’그런생각이있으니까저를되게많이 괴롭혔고,그리고나중에보증금도엄청나게까였어요.”-피해자B
“집주인집값떨어진다고그런거랑되게비슷한일맥인데경찰들와있는거보고동네사람들이 안좋아하더라고요.”-피해자C
이러한경험은스토킹피해를밝히는것이오히려피해자에게불리하다는메시지로작동한다.피해자B 는직장에서도이어지는스토킹을피하려고자주이직할수밖에없었지만,이직사유가가해자의스토 킹때문이라는사실을제대로밝힐수없었다.결국,잦은이직으로인한책임은고스란히피해자의몫 이되었다.
“저는일단은회사를잘렸고그회사를옮겨도회사에있을때도전화가걔한테도오고걔네엄마 한테도전화가오더라고요.그런날이면약간일을못하겠더라고요.저는그래서좀20대때는회사 를제대로못다닌것같아요.거의맨날이직하고또이직하고근데뭔가이직사유는말을하기가 좀어렵고그래서되게경력문제가많이생겼고”-피해자B
스토킹은피해자가어디에서무엇을하든피해자의삶을옥죄는족쇄로작동하였다.피해자B는이러한 상황을‘자기권리를주장하기어려운상황’이라고명확히인식하고있었다
“뭔가자기권리를주장하기좀어려운상황이되면제가잘못을한건아니지만뭔가잘못한것처 럼되는그런상황이계속있었던것같아요.”-피해자B
②인간관계의단절:사회적네트워크를가질수없게된피해자 피해자는스토킹에서벗어나기위해기존에알고지내던대부분의인간관계를단절해야만했다피해자
스토킹처벌법제정1년기념토론회–스토킹처벌법제정1년,평과와과제
와가해자가관계한기간이길수록,서로알고있는지인이많을수록피해는커졌다.가해자와2년정도 사귀었던피해자B는20대에알고지낸사람들과의관계를모두잃었다.반면,스토킹이자신의인간관계 에영향이크지않았다고답한피해자C와피해자A는그이유를‘다행히(알고지낸)시간이짧아서’, ‘다행히겹치는지인이없어서’라고설명하였다.
“(가해자가)지인들한테헤어지고나서연락을딱돌렸더라고요.(중략)주변지인들이저에대한정 보를걔한테얘기를해준다거나.뭔가저랑연결이돼가지고,그런일이있어가지고걔랑겹치는지인 들은다차단을하고없앴어요.(중략)학교사람들이랑도다연락끊겼고그냥20대때만났던사람 들이랑은아예연락을못하게됐다고보시면될것같아요.왜냐하면제거취가알려지니까.”-피해 자B
“저같은경우에는다행히시간이짧아서(가족,지인등)연락처를공유를안해서그럴수는없었 어요.”-피해자A
“근데저는다행히겹치는지인이없어가지고정확히피해는없었어요.”-피해자C
③타인에대한신뢰상실
스토킹은대부분아는사이에서발생한다.특히연인 데이트관계,부부등친밀한관계에있거나있었 던점을이용하여발생할가능성이높다.인적신뢰관계에있던사람에의한스토킹은피해자에게훨씬 더큰영향을준다.타인에대한신뢰상실은인터뷰에참여한피해자모두동일하게호소하였는데,피 해자C는자신에게서‘뭔가없어졌’으며회복할수없다는의미에서‘팔이하나잘린것처럼’스토 킹전후의삶이완전히달라졌다고설명하였다.
“이사람을겪고전후가완전그냥이렇게팔하나잘린것처럼.이상처가언젠가는아물겠지만, 시간이지나면.팔이없는거는똑같은거예요.그러니까뭔가가없어져요.(중략)전후의삶이절대로 같지않고,이렇게나이스했던사람이이렇게악마로돌변할수있어?그러면사람이라는걸어떻게 알아볼수있지?좋은사람나쁜사람어떻게구분할수있지?그래서믿을수있는그런능력이아 예없어졌고사람을신뢰하는능력,아예못하겠고그러다보니까말도하기,처음에말걸고싶지도 않아졌고관계가누구와도맺고싶지도않아졌고그렇게바뀌었어요.”-피해자C
“이사람뿐만이아니라앞으로또스토킹이일어날수도있잖아요.뭔가그런걸항상염두에두고 사는것같아요.”-피해자A
“뭔가사람을믿는거에대해서그래서경계심이많이높아졌어요.”-피해자A
④강제되는행동과선택의제약,그로인한자기효능감하락 또한,다시스토킹이일어날수있다는공포와불안은피해자가스스로행동을제한하게하였다.피해자 가새로만나는사람들과의관계에도지속해서영향을미쳤다.자신을드러내는행동을극도로경계하 고,연락처교환,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용등사회적관계맺기에서통상적으로사용하는작은것에 도방어적으로움츠러들수밖에없었다.
“제휴대폰번호를누구한테잘안주는것같아요그리고익명성을더선호하게됐고요온라인에
스토킹처벌법제정1년기념토론회–스토킹처벌법제정1년,평과와과제
그러니까충분히요즘온라인스토킹도충분히가능하잖아요.(중략)또아이디를최대한예전과다른 추적되지않을만한무언가를생각해내고사이트마다자꾸다른아이디를쓰게되고”-피해자A
“밤에못다녀요.그냥어두울때아예못다니고,(중략)사진,카톡사진다뺐고.이렇게얼굴만 잘라가지고어떻게할것같아요.끼워가지고,여자알몸에씌우거나그런식으로보복무섭고요.”피해자C
“저는한5년동안SNS를안하고어디다가사진을올리는것도없고중고나라도안했어요.진짜 왜냐하면번호가남으니까.(중략)팔로우도제가아는사람아니면아예안받고그렇게좀폐쇄적으 로운영을해요.그리고검색에안걸리게하는거끔찍하고되게좀사는게재미가없어졌어요.”피해자B
이러한변화가자신에게긍정적이지않다는것을인지하면서도,‘추적당할수있다’는가능성은모든 것을압도하였다.그결과피해자는무언가로부터항상도망치고숨어야하는삶을살게되었으며,이를 자신의사회적가치손상으로느꼈다.
“뭔가밟히지않으려는추적당하지않으려는특정되고싶지않은그런심리가생겼고행동도그렇 게하고있고요.”-피해자A
“그런식으로계속뭔가신경을써야되는게생기니까집중을못하고,일을당연히못하고생각이, 집중이안돼요.뭐하나에,항상여기에뭔가이렇게신경써야될게항상있으니까”-피해자C
“사회성결여로제가낙인이찍혀요.그러니까사회인으로서조금덜인정받게되는사람이되는 것같아요.”-피해자C
⑤스토킹에‘끝’은존재하지않는다
피해자는스토킹에서벗어나기위해신고를비롯하여이사,개명,전화번호변경,성형등자신이할수 있는모든수단과방법을동원한다.그리고여러가지이유로가해자의연락이뜸해지는기간을맞이하 기도한다.그러나스토킹에공백기간이있다할지라도,가해자가단한번이라도다시접근을시도하 는순간피해자에게스토킹은현재진행형이다.
“얘가나를평생따라다니면어떡하지그니까좀저는되게오래되다보니까이게잊을만하면연 락이오고잊을만하면또어디서보이고이제다다끝났다고생각을했는데또뭐SNS같은건진 짜알수가없잖아요.그렇게우연히마주치면어떡하지이런생각이지금도계속있죠.왜냐면그건 그렇게오래된일도아니고그것때문에또개명까지하고그러고서는성형도했어요.그것때문에.” -피해자B
이러한상황은피해자에게는앞으로도스토킹이끝나지않을것이라는강력한증거이지만,외적으로는 현행스토킹처벌법상스토킹범죄의구성요건인‘지속성과반복성’을입증하기어렵게만들뿐이다 2)신고및법적대응경험
그룹인터뷰에참여한세명의피해자는모두스토킹신고경험이있지만,그시점에는차이가있다9년
스토킹처벌법제정1년기념토론회–스토킹처벌법제정1년,평과와과제
간스토킹피해가있었던피해자B는2021년4월스토킹처벌법이제정되기전신고및접근금지를신청 하였으며,피해자A는스토킹처벌법이시행되기를기다리다가2021년10월반복되는스토킹을‘도저히 참을수없어’시행을단며칠앞두고신고하였다.피해자C는스토킹처벌법이시행된후신고와함께 신변보호를요청하였다.
①스토킹처벌법제정전,‘할수있는게없다’ 스토킹처벌법이제정되기전법적절차를진행했던피해자B의경우,몇년간누적된스토킹피해내용을 타임라인으로정리하여경찰에제출하였지만돌아온것은‘폭행이나협박으로될만한부분이그렇게 많지않다’는미적지근한대답뿐이었다.
“그니까한3년치그거였고되게꼬박꼬박연락이왔었던때였거든요,그때는?그래서타임라인 같은거를딱만들어가지고이건이때부터시작이됐고연도별로이렇게월별로이렇게다정리를 해가지고엑셀파일로정리를해서출력을해서한한20페이지정도됐을거예요.빼곡하게그렇게 해가지고봤더니경찰에서심문을했었는데거기에‘폭행협박이라고될만한부분이그렇게많지 않은데이거계속진행을하겠냐’이런식으로경찰관이말을하더라고요왜냐면그때스토킹법이 따로있는게아니었으니까.그때좀충격을많이받았었고,아니폭행협박이고나발이고지금내가 이렇게차단을하고몇년째쌓아가지고이렇게갔는데”
피해자의노력끝에가해자는결국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약식기소되었다.이후에도피해자는‘되든 안되든해보자’는생각으로꼬박꼬박신고했지만기소및처벌로이어지진못했다.당시의경험은피 해자B에게수사·사법체계내에서스토킹피해가제대로인정되기란사실상불가능에가깝다는인식으 로남았고,스토킹처벌법이시행되고있는현재에도이어졌다.
(질문)지금신고를했다면다른점이있을거라는기대가있을까요?
“그렇게까지막엄청달라졌을거같진않아요.일단은그판결나오는게사실은판례가좀어느 정도있어야지좀처벌을적극적으로하는건데,뭔가저는그렇게까지신체적으로피해를본건없 기때문에잘안될것같다는생각이들어요.”-피해자B
②스토킹처벌법제정후,‘스토킹은심각한것,그런데...’
스토킹처벌법이제정된후신고한피해자A와피해자C은신고당시경찰이최소한스토킹에대해‘심 각한문제’혹은‘도움이필요한일’이라고인지하는것같았다고말했다.여기에는스토킹처벌법의
제정이어떤방식으로든영향을미쳤을것이다.피해자A가스토킹처벌법시행을기다려신고하려고했 던이유와맞닿는지점으로도이해할수있을것이다
“그분들도이제교육을받아서결국에는그렇게된거겠지만스토킹은심각한거라고계속말씀을 해주셨어요어쨌든간에직업정신으로라도.”-피해자A
그러나이런대응은스토킹을제대로이해하고,피해자가전한스토킹피해내용을들었다기보다학습 을통한반사적인반응에더가까웠다 실제로피해자A는자신의피해를경찰이심각하게받아들이게 하려고단체의영향력을이용하였으며,피해자C는‘피해자(신고자)말을믿어도될지모르겠다’는식 의반응을접했다.
스토킹처벌법제정1년기념토론회–스토킹처벌법제정1년,평과와과제
“저도최대한의타당성을부여하기위해서내가여성의전화에도전화를해봤는데이렇게답을해주 셨다라고여전의그런권력을좀빌려서이렇게말을했었거든요.”-피해자A
“도와주시고싶은데긴가민가이걸도와드려야돼?그랬다가욕먹으면어떡하지,멀쩡한사람잡 아서?그런느낌.이게만약에진짜라면도와줄건데내가말하는게진짜인지를모르겠다는표정,뭐 그런거?”-피해자C
한편,피해자C의사건에서경찰은스토킹처벌법이이미시행되고있음에도사건을경범죄로처리할것 인지,스토킹처벌법으로처리할것인지신고자이자피해자인피해자C에게되묻는믿을수없는일이벌 어졌다.이장면은마치가정폭력을신고한피해여성에게경찰이‘피해자의사존중’을핑계로‘(남 편을)처벌할거냐’고가해자처벌의책임을피해자에게떠넘기는모습과놀랍도록닮아있다. 또한,스토킹처벌법어디에도‘지속적또는반복적’으로스토킹이발생하였음을신고의횟수로판단 한다는내용이없지만,경찰은‘첫번째신고에는경고,두번째신고부터가제대로’라는전제를가지 고피해자에게절차를안내하였다.
“경찰이그러더라고요.경범죄두초이스가있는데경범죄로하면은이사람은한10만원벌금내 고갈거고,그냥만약에스토킹죄목으로경고한번을주면다음에스토킹으로신고를제대로할 수있으니까어떤걸원하시냐?그질문이되게놀라웠어요.그럼제대로혼내려면은내가무슨일을 당해야지신고를할수있다는소리네?”-피해자C
여성폭력에대한편견과피해자에쏟아지는사회적낙인,가해자의협박과수사기관에대한낮은기대 등폭력피해여성의신고를가로막는요인은차고넘친다.이는성폭력,가정폭력등여성폭력사건의 처리과정에서수도없이증명된상식이다.신고가처음이기때문에‘덜위험한’상황일것이라는생 각은스토킹에대해완벽히잘못된이해를드러낼뿐이다.
3)법적대응과정에서느끼는혼란과어려움
①협소한스토킹정의
피해자는스토킹처벌법의스토킹범죄정의가자신의스토킹피해경험을충분히포괄하지못한다고느 꼈으며,특히구성요건의협소함을짚었다.수년간스토킹피해를입었음에도불구하고,수사기관에서 스토킹의‘지속성과반복성’을인정받기위해분투해야했던피해자B는‘지속성’의개념을‘미래 에반복될가능성이매우높은위협’으로이해하였는데,이는여성폭력이란‘폭력행위를하겠다는 협박,강제,임의적인자유박탈등을포함한다’고선언한국제사회의기준에부합한다.
“그리고스토킹행위가반복돼야지스토킹범죄라는거는바뀌어야돼요.무조건스토킹행위가아 예처음부터범죄로돼야돼요.스토킹은반복적이면은운이좋아서살아있다뿐이지다음에반복할 때는와서그냥칼로찌를거예요반복되면안되는일이스토킹이에요.”-피해자C “근데계속저한테지속적이긴했는데뭔가법에서받아들여지기에는지속적이라는게적어도일주 일에몇번하루에몇번씩이렇게와야지만사람이고통을심하게느낀다라고생각을하는거같아 요.(중략)근데자꾸걔가연락이올때마다옛날에끔찍했던기억이계속떠오르는거예요.그래서 저는실제로PTSD진단을받아가지고거의한4년째상담받고있거든요.”-피해자B
(질문)선생님이생각하는지속성은?
“그러니까그냥언제든지또마주칠수있다는거,그런것같아요.(중략)내가이이름,이얼굴로 살아가면은얘를무조건마주칠수밖에없겠다.이런생각을들게하니까그것도계속지속적으로절 괴롭히는거아닌가요?”-피해자B
“‘정당한이유없이’가무슨의미일까요?어떤게(스토킹의)정당한이유일까요?”-피해자A
②‘직접적인피해’와증거수집
여성에대한폭력은신체적,성적,정서적,경제적유형이복합적으로발생한다.스토킹으로인한피해 또한,통제부터살인에이르기까지다양한범죄유형으로존재한다.그러나폭력을‘신체에대한침해’ 로협소하게상상하는사회에서따라다니기,접근하기로설명되는스토킹을증명하기란더욱쉽지않은 일이다.그렇기에피해자는수사기관에자신이무고한사람을곤경에빠트리는것이아님을증명해야 한다는압박에시달리기도한다.
“약간제증거가부족한가라는생각을했었어요.가는날까지도그래서어떻게하면이게잘받아 들여질수있을까를고민을해서갔었기때문에”-피해자A
③턱없이부족한접근금지기간
접근금지를주요내용으로하는긴급임시조치,잠정조치는가해자의스토킹으로부터피해자를보호하기 위해스토킹처벌법에포함된제도이다.피해자C는가해자를신고하고잠정조치를통해가해자의접근금 지명령을받게되었지만,기간종료를기다려다시연락해온가해자를보고제도의한계를체감하였다. 접근금지명령을통해가해자를제재할수있기를기대하였지만,접근금지기간을가해자에게알림으로 써오히려‘그기간이후에는괜찮다’는의미로전달되고있음을간파한것이다.
“(가해자에게)이제잠정조치끝나니까연락이온건가봐요.그다음에경찰이그러던데,‘이놈끝 난거알고연락했네.’”-피해자C
4.스토킹근절및피해자인권보장을위한법제·개정방향 스토킹처벌법제정후여성가족부는스토킹처벌법에근거하여스토킹피해자지원방침을발표하였다. 기존의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지원기관을활용하여상담·보호및의료·법률서비스등을지원한다 는내용을골자로하였으며,이러한내용은2022년「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운영지침」에도반영되었다.
그러나법률구조,의료비,치료·회복프로그램,직업훈련비,긴급피난처및피해자보호시설입소등기존 의지원내용을스토킹피해자에게도지원할수있다는정도로는충분하지않다.기존지원제도는성폭 력,가정폭력의특성에맞는운영규칙과프로그램으로설계되어있기에세부지침이마련되지않은상 황을피해자지원업무종사자와관계기관모두혼란스러워하고,스토킹피해자는소극적으로지원하 는모습을목격하기도한다.스토킹의특성을고려한지원정책의개발과원활한집행을위해피해자의 자유와인권보장을목적으로하는스토킹보호법제정이반드시필요한이유다.
따라서,스토킹근절과피해자인권보장을위한제도개선방향에관하여당사자의제안과함께스토킹
스토킹처벌법제정1년기념토론회–스토킹처벌법제정1년,평과와과제
문제해결을위한법제정운동을추진해온본회의의견을공유하며글을마무리하고자한다.
①여성폭력의맥락에서스토킹을이해하기
스토킹은여성폭력의연장선에서사고되어야한다.2018년제정된「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정의조항 에서도스토킹(지속적괴롭힘)이여성폭력에해당함을분명히하고있다.3)그룹인터뷰에참여한세명의 피해자도데이트·연애관계의남성으로부터자신이겪은스토킹이통제와권력의문제이며,여성폭력 과분리할수없는문제임을강조하였다.
“저는데이트관계에있었을때도걔한테많이맞았었거든요.근데뭔가그거때문에약간저를더 사람취급안하는그런게있었던것같아요.얘는내가마음대로컨트롤을할수있다?이런거때 문에사실그게너무견딜수가없어가지고(중략)그냥때려도되는사람이니까폭행(스토킹)해도된 다고생각하지않았을까그런생각을해요.”-피해자B
“데이트폭력이있으면스토킹은무조건있는거고데이트폭력이없어도스토킹은있을수있는거 고.근데데이트폭력이라는것자체가‘널통제하겠다’잖아요.개훈련시키듯이.너내마음대로,넌 내거야,이거.그러니까스토킹이무조건따라오는것같아요.”-피해자C
②명확한가해자처벌
여성폭력근절을위한정책은피해자보호와지원만으로달성할수없다.가정폭력의경우에도피해자 를위한여러제도가마련되어있지만,‘가정의유지 보호’라는관점아래가해자처벌에는완전히 실패하고있다.이는‘가정폭력은처벌받지않는범죄’라는인식을확산시켰고,그결과가정폭력근 절이라는목표는완전히실패한과제가되었다.실효성있는정책을위해서는가해자에대한명확한처 벌과인식개선정책의발전또한반드시필요하다.
“가해자로부터안전할수있다는확신.(중략)저는사실이게가해자의처벌로이어지기는한다고 생각하는게,아무리국가가나를위해서보호조치를취한다하더라도그게완벽할수는없잖아요. (중략)근데이제가해자가더센처벌을받는다는거를알았을때일단은자발적으로스토킹을좀멈 출거고,(중략)그래서처벌을더강화를하면어느정도는본인도심각성을인지를할거라고생각 하기때문에”-피해자A
또한,데이트상대,배우자,동거인,친족등인적신뢰관계에있거나있었던사람에의한스토킹은피해 자에게훨씬더심각한영향을준다는점을고려하여가중처벌할필요가있다.
2)스토킹처벌법개정방향 ①스토킹정의확대 스토킹을몇가지행위로제한하기란사실상불가능하다 스토킹을개인의자유로운생활형성을침해 3)“여성폭력”이란성별에기반한여성에대한폭력으로신체적ㆍ정신적안녕과안전할수있는권리등을침해하는 행위로서관계법률에서정하는바에따른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성희롱,지속적괴롭힘행위와그밖에친밀 한관계에의한폭력,정보통신망을이용한폭력등을말한다
스토킹처벌법제정1년기념토론회–스토킹처벌법제정1년,평과와과제
하는행위로규정하고포괄적으로정의하는것부터시작해야한다.스토킹행위에대한보충조항을두 고,행위자와상대방의범위에제3자를통한행위를포함해야한다.상대방의의사에반하여,정당한이 유없이,지속적또는반복적으로,상대방에게불안감또는공포심을일으키는행위여야한다는지나치 게엄격한구성요건은반드시개정이필요하다.
②접근금지등피해자보호제도강화 경찰의긴급임시조치위반에대한과태료부과조치를형사처벌로강화하고,피해자가법원에직접청 구할수있는피해자보호명령을도입해야한다.여성폭력에대해여전히소극적으로대응하는사회에서
피해자스스로자신에대한보호를요청할수있는최소한의제도가필요하기때문이다.또한,현재1개 월,2개월인긴급응급조치와잠정조치의접근금지기간을확대하여피해자의안전을보장해야한다.
③직계존속고소특례추가
가정구성원사이에서스토킹이발생하여도현행법에서는직계존속고소특례가없어스토킹으로처벌하 기어렵다.자기또는배우자의직계존속을고소할수있도록특례를추가할필요가있다.
3)스토킹보호법제정에포함해야할내용 ①지원내용다양화및구체화
취업·취학지원,법률지원,주거지원,의료지원,생계지원,정보삭제지원등지원내용을구체화하고 집행근거를명확히할필요가있다.스토킹피해는피해자의집과직장,인적자원을모두위협하고,피 해자는스토킹에서벗어나기위해여러차례이사와이직등을반복하기도한다.이런경험때문에,그 룹인터뷰에서는주거지원의방안으로이사및임대료지원을제안하기도하였다.
“스토킹피해자들이그래서집을옮길때뭔가지원제도라해야될까요.그런게좀있었으면좋겠 어요.(중략)그래서일정부분의월세를지원을해준다든가.어쨌든간에한시적으로라도범죄피해자, 그게뭐지,되면은피해지원금이나오잖아요그런것처럼스토킹도그런게됐으면좋겠고.”-피 해자A
②피해자에대한불이익조치금지
고용에있어피해자에대한불이익처분금지,나아가피해근로자에대한보호조치가필요하 다 피해자가사회적안전망과자원을유지한채로문제해결을할수있는기본적인조건이 보장되어야한다
“저는회사에도찾아왔었던적이었거든요,그가해자가(중략)약간제가좀꽃뱀?이렇게표현이 되더라고요제대표입장에서는‘너때문에쟤가저렇게망가졌다’이런말을들으니까대외적으로 는말을안하게되더라고요.”-피해자B
③수사과정:피해자신변노출방지및피해자정보권보장 피해자진술시가명조사제도를확대하여적용하고,피해자정보권이보장되어야한다스스로에대한 통제권을침해한다는스토킹의특징을감안하면,정보권보장은피해자의피해회복과정에필수적이다 그룹인터뷰에참여자들역시‘가해자의정보는공개,피해자의정보는보호’해야함을강조하였다
스토킹처벌법제정1년기념토론회–스토킹처벌법제정1년,평과와과제
“
가해자가어디있는지알았으면좋겠어요.(중략)지금도사실뭐공개하는게있긴있잖아요.성 범죄자들에대해서.근데잘안이루어지고있죠.(중략)그래서그게더활발하게이루어졌으면좋겠 고스토킹도이제‘정보공개가될수있다’라고,적어도그렇게명시하는것만으로도가해자들이 어느정도는좀정신을차릴것같거든요.”
“피해자의위치나보호가끝났다,이런거는가해자한테안가게끔,가해자가모르게끔.이사람을 1년보호한다그러면가해자가1년인지5년인지모르게끔하는거중요한것같고요.”-피해자C
④교육·훈련대상확대
피해자지원시설종사자뿐만아니라경찰,검찰,판사등피해자가수사·재판과정에서만날수있는 모든종사자로확대하는것이필요하다.
스토킹피해자보호법제정안평가및개선방안
김정혜한국여성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스토킹처벌법제정1년기념토론회–스토킹처벌법제정1년,평과와과제
스토킹피해자보호법제정안평가및개선방안
1.배경
2021년4월20일「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스토킹처벌법’)」이제정되어,같은해10 월21일부터시행되었다 스토킹처벌법은스토킹범죄를신설하여형사처벌이가능하게하고서면경고, 접근금지,유치등잠정조치를할수있도록하였으며,지속성,반복성이입증되기전단계를스토킹행 위로규정하여경찰이응급조치,긴급응급조치를취할수있도록함으로써스토킹범죄의처벌과피해자 보호방안을마련하였다 이법은법무부소관의처벌법으로서수사기관및재판기관의스토킹가해자 에대한제재와처벌을규정하고있으며,스토킹으로인한피해의회복을위한피해자지원에대한사 항은담고있지않다
스토킹처벌법은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에대하여소관부처에따라처벌법(법무부)과피해자보호법(여 성가족부)을분리하는구조를유지하는입법이었다 그러나스토킹의영역에서처벌법과피해자보호법 제정은동시에추진되지못하였다 스토킹처벌법이제정되고6개월이지나시행된이후인2021년11월 11일여성가족부는「스토킹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스토킹피해자보호법’)」제정법률 안(이하‘입법예고안’)을입법예고하고12월21일까지법률안에대한의견을수렴하였다 스토킹처벌법제정이후,법이시행되기도전인2021년6월부터현재까지국회에서스토킹처벌법개정 안이10건발의되었으나,피해자보호법제정안은발의된이력이없다다만스토킹처벌법개정안에스 토킹피해자등에대한고용주의불이익처분금지조항을추가하는내용이포함된사례가2건1)있다 그외에는스토킹피해자에대한지원관련조항이논의된적은없었다
2.입법예고안의내용
지난해11월입법예고된스토킹피해자보호법입법예고안은가정폭력방지법의내용및구조와흡사하게 구성되었다세부적으로는입법목적,스토킹및피해자등의정의,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무,스토킹 실태조사,예방교육,피해자에대한불이익조치금지,취학지원,피해자지원시설의설치,운영,피해자 지원시설종사자에대한보수교육,피해자지원자의피해자의사존중,피해자지원시설장의요청에따른 수사기관의협조,경찰의현장출동,피해자지원자의비밀엄수등의내용이담겼다조항의구성은다음 과같다2)
1)김미애의원대표발의,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제안일자2021.11.18.,의안번호 2113395;남인순의원대표발의,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제안일자2021.6.10.,의안번 호2110747.
2)법률안전문은부록1을참조할것
<표14>스토킹피해자보호법입법예고안의구성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등의책무)
제4조(실태조사)
제5조(예방교육의실시)
제6조(피해자등에대한불이익조치의금지)
제7조(취학지원)
제8조(피해자지원시설)
제9조(피해자지원시설의업무)
제10조(보수교육의실시)
제11조(피해자등의의사존중의무)
제12조(수사기관의협조)
제13조(사법경찰관리의현장출동등)
제14조(비밀엄수의의무)
제15조(벌칙)
제16조(양벌규정)
각조항을살펴보면,먼저입법목적은스토킹예방및피해자등의보호,지원을통하여인권증진에이 바지하는것이다(제1조).스토킹예방과직결되는조항은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학교,공공단체에서 스토킹예방에필요한교육을실시할수있다는조항이고(제5조),스토킹예방을위한홍보,정책수립 등이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무조항(제3조)에반영되어있다
스토킹및피해자등의정의는스토킹처벌법의정의를준용하는방식이다(제2조).‘스토킹’은스토킹 처벌법의‘스토킹행위’또는‘스토킹범죄’를의미하고,‘스토킹행위자’는스토킹행위및스토킹 범죄의행위자를말한다스토킹처벌법상스토킹‘행위’는상대방의의사에반하여,정당한이유없이, 상대방또는그의동거인,가족에대하여,①접근하거나따라다니거나진로를막아서는행위,②주거, 직장,학교,그밖에일상적으로생활하는장소(이하‘주거등’)또는그부근에서기다리거나지켜보는 행위,③우편·전화·팩스또는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물건·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 (이하‘물건등’)을도달하게하는행위,④직접또는제3자를통하여물건등을도달하게하거나주거 등또는그부근에물건등을두는행위,또는⑤주거등또는그부근에놓여져있는물건등을훼손하 는행위를하여상대방에게불안감또는공포심을일으키는것을말한다스토킹행위가지속적또는반 복적으로행해지면스토킹‘범죄’가성립된다 스토킹피해자보호법입법예고안이스토킹범죄만이아니 라스토킹행위까지포괄하는‘스토킹’개념을사용한것은범죄에제한되지않고,지속성이나반복성 이없이도지원이필요하거나지속성,반복성이모호하거나입증이어려운사례까지포함할수있는장 점이있다‘피해자’는스토킹처벌법의‘피해자’개념을준용하므로,‘스토킹범죄로직접적인피해 를입은사람’을의미하게된다피해자외에‘피해자등’개념을따로두고있다‘피해자등’또한 스토킹처벌법을준용하여정의하므로,스토킹범죄의직접적피해자및스토킹행위의상대방을의미한다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스토킹의예방,방지와피해자등의보호,지원을위해①스토킹신고체계의구 축·운영,②스토킹예방·방지를위한조사·연구,교육및홍보,③피해자등을보호·지원하기위한 시설의설치·운영,④법률구조와주거지원,자립지원등피해자등에대한지원서비스의제공,⑤피 해자등에대한보호·지원을원활히하기위한관련기관간협력체계의구축·운영,⑥스토킹의예방 과피해자등의보호·지원을위한관계법령의정비와각종정책의수립·시행및평가,⑦피해자등의 신변노출방지및보호·지원체계구축,⑧이상을위한예산상의조치를하여야한다(제3조).
스토킹실태조사는여성가족부장관이3년마다실시하되,여성폭력실태조사와함께실시할수있도록 하였다(제4조).스토킹예방교육은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학교,공공단체에서실시할수있고,가정폭 력예방교육이나성교육,성폭력예방교육과통합하여실시할수있도록하였다(제5조).
스토킹신고자,스토킹범죄의피해자,스토킹행위의상대방을고용하고있는사람은스토킹과관련하여 해고나기타불이익을주어서는안되며,위반시3년이하의징역또는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
스토킹처벌법제정1년기념토론회–스토킹처벌법제정1년,평과와과제
다(제6조,제15조제1항).고용상불이익금지조항의구조는가정폭력방지법과유사하나,신고자에대한 불이익금지가추가되었다.성폭력방지법도가정폭력방지법과같이피해자에대한불이익조치만금지하 였다가2021년1월개정에서신고자에대한불이익조치금지를추가하였는데,이와같은개정이스토킹 피해자보호법입법예고안에반영된것으로보인다.그러나성폭력방지법이2020년10월개정에서불이 익조치의8가지유형을추가하여불이익을상세하게규정한점은반영되지않았다.
피해자에대한지원의구체적조항으로는취학지원만이포함되었고,법률구조,주거지원,자립지원등은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책무조항에만있다.스토킹범죄피해자,스토킹행위의상대방또는스토킹범죄 피해자및스토킹행위상대방이보호또는양육하는가족이「초·중등교육법」에따른각급학교의학생 이고입학,재입학,전학,편입학등취학을주소지외지역에서할필요가있을때,국가나지방자치단 체는취학이원활하게이루어지도록지원하여야한다(제7조).
스토킹피해에대한상담및피해자보호시설은여성긴급전화1366,가정폭력상담소,가정폭력피해자보호 시설,성폭력상담소,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가스토킹에대한
상담및피해자보호를수행할수있도록하였고,더불어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스토킹범죄피해자, 스토킹행위의상대방,그가족의보호,지원과효과적피해방지를위해피해자지원시설을설치,운영 할수있도록함으로써스토킹피해전담지원기관을설치하고이에필요한경비를지원할수있게하 였다(제8조).피해자지원시설의업무는가정폭력방지법및성폭력방지법에정한여성긴급전화1366,상 담소,보호시설,통합지원센터의업무조항을준용하면서‘가정폭력’과‘성폭력’을‘스토킹’으로 본다고규정하였다(제9조).이에따르면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직접또는기관에위탁하여운영하는스 토킹피해자지원시설,여성긴급전화1366,가정폭력상담소,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성폭력상담소,성 폭력피해자보호시설,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는다음표와같은업무를수행하게된다.표는스토킹피 해자보호법입법예고안이준용하고있는가정폭력방지법및성폭력방지법의해당조항에서‘가정폭 력’과‘성폭력’을‘스토킹’으로수정한것이다.가정폭력상담소와성폭력상담소,가정폭력피해자보 호시설과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업무는대체로유사하지만동일하지는않기때문에,업무영역에혼 선이발생할가능성은있어보인다.예를들어성폭력방지법에따라설치된성폭력상담소에서스토킹 피해자를지원할경우성폭력피해자에대해서는제공하지않던임시보호를해야하는지혹은할수 있는지,가정폭력방지법에따라설치된가정폭력상담소에서스토킹피해자를지원할경우가정폭력피 해자에대하여는적용되지않는업무인수사기관조사및법원증인신문등에의동행을해야하는지혹 은할수있는지와같은해석상의어려움이예상된다.
가정폭력방지법(가정폭력→스토킹)
①스토킹을신고받거나이에관한상담 에응하는일
②스토킹을신고하거나이에관한상담 을요청한사람과그가족에대한상담
상담소
③스토킹으로정상적인가정생활과사 회생활이어렵거나그밖에긴급히보호
성폭력방지법(성폭력→스토킹)
①스토킹피해의신고접수와이에관한 상담
②스토킹피해로인하여정상적인가정 생활또는사회생활이곤란하거나그밖 <표15>스토킹피해자지원시설의업무(입법예고안제9조)
보호 시설
스토킹처벌법제정1년기념토론회–스토킹처벌법제정1년,평과와과제
를필요로하는피해자등을임시로보호 하거나의료기관또는스토킹피해자보 호시설로인도하는일
④행위자에대한고발등법률적사항 에관하여자문하기위한대한변호사협 회또는지방변호사회및법률구조법인 등에대한필요한협조와지원의요청
⑤경찰관서등으로부터인도받은피해 자등의임시보호
⑥스토킹의예방과방지에관한교육 및홍보
⑦그밖에스토킹과그피해에관한조 사연구
①숙식의제공
②심리적안정과사회적응을위한상담 및치료
⑥자립자활교육의실시와취업정보의 제공
③질병치료와건강관리(입소후1개월 이내의건강검진을포함한다)를위한의 료기관에의인도등의료지원
④수사·재판과정에필요한지원및서 비스연계
⑤법률구조기관등에필요한협조와지 원의요청
의사정으로긴급히보호할필요가있는 사람과스토킹피해자보호시설등의연계 ③피해자등의질병치료와건강관리를 위하여의료기관에인도하는등의료지 원
④피해자에대한수사기관의조사와법 원의증인신문등에의동행
⑤스토킹행위자에대한고소와피해배 상청구등사법처리절차에관하여대한 법률구조공단등관계기관에필요한협 조및지원요청
⑦다른법률에따라보호시설에위탁된 사항
⑥스토킹예방을위한홍보및교육 ⑦그밖에스토킹및스토킹피해에관 한조사연구
①피해자등의보호및숙식제공
②피해자등의심리적안정과사회적응 을위한상담및치료
③자립자활교육의실시와취업정보의 제공
④피해자등의질병치료와건강관리를 위하여의료기관에인도하는등의료지 원
⑤피해자에대한수사기관의조사와법 원의증인신문등에의동행
⑥스토킹행위자에대한고소와피해배 상청구등사법처리절차에관하여대한
법률구조공단등관계기관에필요한협 조및지원요청
⑦다른법률에따라보호시설에위탁된 업무
1366/해바 라기센터
⑧그밖에피해자등의보호를위하여 필요한일
여성긴급전화1366
①피해자의신고접수및상담 ②관련기관시설과의연계
③피해자에대한긴급한구조의지원
④경찰관서등으로부터인도받은피해 자및피해자가동반한가정구성원의임 시보호
⑧그밖에피해자등을보호하기위하여 필요한업무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스토킹피해상담,치료,법률상담과소송 대리등연계,수사지원,그밖에피해구 제를위한지원업무
여성가족부장관또는지방자치단체장은피해자지원시설종사자에대하여스토킹에대한인식개선및 이해증진을위한보수교육을실시할의무가있고(제10조),피해자지원시설종사자는피해자지원시 피해자의의사를존중하여야한다(제11조).피해자지원시설의장,이를보조하는자,그직에있었던사 람은직무상알게된비밀을누설해서는안되고(제14조)비밀엄수의무위반시에는1년이하의징역 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제15조제2항).
이외에도피해자지원시설장이스토킹행위자로부터스토킹범죄피해자,스토킹행위상대방을긴급구조 할필요가있을경우경찰동행을요청할수있고,경찰은특별한사정이없으면협조하도록의무화하 였으며(제12조),스토킹신고접수시지체없이경찰이현장에출동해야하고,피해자등을스토킹행위 자와분리하여조사하여야하고,출동한경찰이신고장소및피해조사를위해관련장소에출입하거 나정보통신망을통하여관계인에게조사,질문할수있으며(제13조),정당한사유없이조사를거부하는 등업무수행을방해하는스토킹행위자는1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했다 (제15조제2항).이상은대체로가정폭력방지법,성폭력방지법과유사하지만,가정폭력방지법에서는가정 폭력피해자에대한긴급구조뿐아니라상담원등종사자를긴급구조하려는때에도피해자지원시설 장이경찰동행을요청할수있도록하고있는데비하여스토킹피해지원상담원등종사자의긴급 구조에대해서는특별한조항을두지않은것으로볼수있다.반면정보통신망을통한조사,질문은가 정폭력방지법,성폭력방지법에는규정되어있지않은사항이다정당한사유없이조사를거부하는가정 폭력행위자,성폭력사건에서정당한사유없이현장조사를거부하는등업무를방해한사람에대하여 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하도록한것에비하면,스토킹피해자보호법입법예고안은정당한사유 없이조사거부등업무수행을방해하는스토킹행위자에게과태료가아닌형사처벌을적용하여벌칙을 강화하였다.
3.입법예고안의한계와개선방안 스토킹피해자보호법입법예고안은가정폭력및성폭력피해자지원체계를최대한활용하면서스토킹피 해자지원을추가하는구성으로볼수있다.입법예고안에서몇가지한계를검토하고개선방안3)을제 안하고자한다
첫째,입법예고안에서‘스토킹’,‘스토킹행위자’,‘피해자’,‘피해자등’개념을새롭게정의하지 않고스토킹처벌법에서준용하는방식을채택함으로써,스토킹처벌법의한계를고스란히이어받을수 3)법률안전문은부록2를참조할것
스토킹처벌법제정1년기념토론회–스토킹처벌법제정1년,평과와과제
있다는점이다.스토킹처벌법에서스토킹개념은상대방의의사에반할것,정당한이유가없을것,상 대방또는그의동거인,가족을대상으로할것,열거된5가지의구체적행위중하나에해당하는행위 를할것,상대방에게불안감또는공포심을야기할것이라는매우복잡한구조를가지고있다.특히행 위유형을제한하는점은법제정이전부터주된비판지점이었다.스토킹처벌법은물리적으로접근하 거나물건을보내거나정보통신망을통하여글이나그림등을상대에게도달하도록하는행위를중심으 로스토킹을정의하는데,설령이와같은행위들이대표적인스토킹유형이라하더라도현실에서스토 킹의방법은무수히다양하며기술변화에따라기존에없거나드물던유형이새롭게등장할수있다. 스토킹처벌법에서정보통신망을이용한스토킹의정의는더욱협소하다.글이나그림등을상대에게도 달하게하지않더라도상대방을주목하고감시한다는감각을일으켜행위자를상시적으로인식하도록 하고불안을조성할수있는방법은너무도다양하다.상대방에게이메일을전송하는대신스토킹행위 자의SNS나커뮤니티게시판에상대방에대한또는상대방을암시하는글을계속남기는행위,피해자 를사칭하여피해자에게모욕적인메시지를공개게시판에남기는행위는직접상대방에게글이나그림 등을‘도달’하도록하는행위의범위에포함되기어렵다.상대방의계정으로로그인을시도하고상대 방에게비밀번호찾기메일이지속적으로전송되도록하는행위역시상대방에게‘글이도달하게하는 행위’에해당될지,또는이와같은행위가실무에서불안감이나공포심을일으키는행위로해석될것 인지는명확하지않다.이외에도온라인과오프라인에서상대방에게불안감이나공포심을야기하는스 토킹행위는법이열거한5가지행위로제한되지않는다.그래서스토킹처벌법제정전에발의된입법 안들중다수가스토킹의정의를예시규정으로전환하고‘그밖에이에준하는행위’와같이보충적 구성요건을두는방안을제안하기도하였다.더구나스토킹의객체가상대방,그의동거인과가족으로만 한정되어있는점도현실에부합하지않는다.주거를같이하고있거나가족이아닌사람에대한스토 킹행위역시중대한스토킹피해를야기할수있는것이다.
피해자보호법은처벌법과긴밀하게연관될수밖에없지만,처벌이라는부담을수반하여명확성에대한 요구가높은처벌법에비해피해자보호법은피해자를보호,지원하는법이기때문에,범위를제한하기보 다는오히려지원을필요로하는사람이지원대상에서누락되지않도록구성할필요가더크다.따라 서스토킹피해자보호법에서는스토킹처벌법의협소한정의를따르지않고포괄적으로정의하는것이타 당하다.스토킹이생활상의평온을해하는행위라는점에주목하고,스토킹행위자와그객체를특정관 계로제한하지않으며‘범죄’와‘행위’를구분하지않는방식으로,예컨대스토킹을“직접또는제
3자를통하여상대방또는그와밀접한관계에있는사람의생명,신체,생활상의안전을위협하여상대 방에게불안감또는공포심을일으키는일련의행위”4)와같이정의할수있을것이다. 한편입법예고안은‘피해자’와‘피해자등’개념을각각정의하면서‘피해자’는스토킹범죄피해 자를,‘피해자등’은스토킹범죄피해자와스토킹행위상대방을의미하는것으로구분하였지만,대부분 의조항에서‘피해자등’개념만사용하고있다.‘피해자등’이아닌‘피해자’개념만사용하는조 항은경찰의현장출동후스토킹행위자와의분리조사(제13조4항),불이익조치금지위반에대한처벌 (제15조1항)조항뿐이다.불이익조치금지위반처벌조항에서‘신고자또는피해자를’해고하거나 불이익을주는데대해처벌하도록한것이다.반면불이익조치금지조항(제6조)에서는‘신고자또는 피해자등을’해고하거나그밖의불이익을주어서는안된다고하여스토킹행위상대방또한이미보 호범위에포함하고있어균형이맞지않는다.스토킹범죄피해자의해고는형사처벌하고스토킹행위 상대방의해고는처벌하지않아야하는타당한이유는없을것이며,스토킹행위자와의분리조사또한 경찰이스토킹행위상대방을스토킹행위자와분리조사하지않아야할이유를찾기도어렵다 결국입 법예고안은전반적으로스토킹범죄피해자와스토킹행위상대방을구분하지않고모두지원하려는것으 4)김정혜박보람정다은(2021),스토킹피해자보호지원강화를위한법제화방안연구,한국여성정책연구원,167쪽
스토킹처벌법제정1년기념토론회–스토킹처벌법제정1년,평과와과제
로보인다.이와같은입법예고안의취지를보더라도,스토킹처벌법의정의에갇히지않고지원의영역 을넓히도록스토킹을정의하는편이지원대상의개념에서도혼란을줄일수있을것이다.
둘째,피해자에대한지원으로서,입법예고안은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책무로서법률구조,주거지원, 자립지원등피해자등에대한지원서비스를제공하도록하였으나,구체적조항은취학지원만을명시하 였다.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책무에서스토킹피해자에대한지원서비스제공의무를두었으므로취 학지원외의지원서비스를마련할법적근거를둔것이지만,스토킹피해지원에서특별히필요한지 원을개별조항으로명시하고세부사항을대통령령또는여성가족부령으로위임한다면,지원정책은 더명확하고신속하게추진될수있을것이며적절한예산배정가능성도높아질것이라고생각된다. 여성가족부는이미성폭력,가정폭력피해자무료법률구조사업에스토킹피해자를포함하도록하고있 지만법률구조사업자마다스토킹피해자를지원에포함하지않기도하고,성폭력피해를수반한스토 킹피해자에대해서만소송대리등지원을하여사실상스토킹피해자를지원하지않는등의문제가 있었다.기존의가정폭력,성폭력피해지원체계를이용하여스토킹피해지원을포함하는방식에서는 가정폭력이나성폭력피해가주된피해가아니거나가정폭력,성폭력피해를수반하지않는스토킹피 해자는지원에서배제되기쉽고,별도의예산을배정하는데에도어려움이따를것으로보인다.스토킹 피해자는스토킹으로인하여주거,학교,직장등을옮기거나중단해야하는상황이발생할수있고,그 로인하여긴급한생계의곤란을겪을수있으며,스토킹이반복되고지속될수있는만큼지원의필요 성도반복되거나장기화될수있다.가정구성원간의스토킹도아니고성폭력을수반하지도않았지만 스토킹으로인하여신체적,정신적피해를입고의료적지원이필요한경우가있음은충분히예상할수 있다.또한온라인스토킹에서는스토킹행위의중단이후에도온라인에그결과물이남아확산됨으로써 피해는여전히반복되고지속되는문제를해소하기위하여,스토킹으로인한정보의삭제지원도검토할 필요가있다.종합하면,취학지원외에도법률지원,주거지원,생계지원,취업지원,의료지원,삭제지원 등의구체적조항을신설하는것이필요하다.유의할것은피해자에대한지원이실질적인지원,필요에 따른지원이어야한다는점이다.특히생계지원은지원을필요로하는시점의피해자의경제적곤란을 기준으로하며최대한신속하게이루어져야한다는점을명시할필요가있다.피해자가생활수급대상 이거나자산이있더라도,스토킹으로인하여일상에서분리된상태의피해자는가용자산이없는상황에 처할수있고이와같은경제적곤란이곧생계지원의필요성을의미할것이기때문이다. 셋째,스토킹으로인한피해의지원이피해자의가족으로제한되어있다.이는스토킹의정의에서스토 킹의객체를동거인과가족으로제한하고있는점과도일맥상통하며,가정폭력,성폭력피해지원에서 피해자의가족까지만지원범위에포함하는정책이반영된것이다.일례로입법예고안의취학지원은피 해자가보호,양육하는학생이피해자의가족인경우에만지원대상으로명시하였다.그로인하여피해 자가가족이아닌학생을보호,양육하고있고,스토킹으로인하여피해자가자신이보호,양육하는학 생에대한돌봄을유지하면서지역을이동해야만함께안전을확보할수있다고판단할때,국가나지 방자치단체는피해자및피해자가보호,양육하는학생의관계와안전,학업의지속을보호할의무가없 는셈이된다.이는혼인,혈연,입양으로구성되는가족관계에서만돌봄이이루어질것이며가족관계 만이특별히보호할가치가있는관계라는전제를반영한다.이러한전제는스토킹뿐아니라스토킹피 해지원의모델이되는가정폭력,성폭력등의피해지원에도적용되고있다가정폭력방지법과성폭력 방지법은피해자및피해자의가족구성원또는가정구성원을‘피해자등’이라는개념으로묶어지원함 으로써,피해자의가족은아니지만피해자와생활공동체를이루고있거나간접적인피해를입은사람을 배제한다스토킹피해자의생활상의평온을확보하기위해서는가족이라는특정한관계에제한되지않 는지원이가능하도록할필요가있다.
넷째,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스토킹피해전담지원기관을설치,운영할수있도록한조항은스토 킹피해의특성에맞는지원을가능하게하는데기여할것으로보이지만,입법예고안에서정한피해자
스토킹처벌법제정1년기념토론회–스토킹처벌법제정1년,평과와과제
지원시설의업무내용은가정폭력,성폭력피해지원체계에의존하고있어스토킹피해자에게특별히 필요한지원은여전히어려울것으로보인다.향후설치될전담지원기관을제외하면,피해자지원기관 은가정폭력,성폭력피해지원기관이고,업무내용도가정폭력방지법과성폭력방지법이규정한사항을 그대로준용하면서‘가정폭력’과‘성폭력’을‘스토킹’으로변경하는데그쳤다.때문에스토킹의 특성에부합하는지원을모색하지못하였고,앞서지적한바와같이업무의범위도모호하며,가정폭력, 성폭력피해자지원기관종사자들이스토킹이주된피해인다양한유형의피해자를지원해야하는문제 가남게되었다.입법예고안은가정폭력피해지원기관및성폭력피해지원기관외에도스토킹피해를 전담하는지원기관을설치,운영하도록하였으므로,업무내용에서도가정폭력방지법과성폭력방지법의 관련규정을준용하는것보다는스토킹피해지원에필요한사항을선별하여새롭게정비할필요가있 다고본다.이때가정폭력,성폭력피해지원기관의업무내용외에도,안전확보를위한스토킹위험성 평가,안전계획수립등과같이스토킹피해자에게필요한지원을포함하여야할것이다.가정폭력방지 법에는없고성폭력방지법에만포함되어있는수사기관의조사와법원의증인신문등에의동행도스토 킹피해자지원내용으로명시하는것이적절하다고생각된다.
다섯째,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지원외에스토킹의특성과스토킹피해자의특성에부합하는지원을 위하여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책무또한좀더적극적으로규정할필요가있다.스토킹피해자에대 한소극적인보호를넘어서,스토킹으로인하여침해된피해자의안전과생활상의평온을확보하는것 이스토킹에있어무엇보다중요한피해회복이라할것이다.따라서피해자의신변노출을방지하는것 뿐아니라피해자의안전,생활상의평온확보를위하여필요한조치를할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무 를명시하는것이필요하다.또한스토킹은피해자주변인에대한스토킹등가해행위로확장될수있 다는점에서,피해자및피해자와친밀한관계에있는사람과더불어피해자의지원자에대한안전대 책마련도책무에포함되어야할것이다.
여섯째,지원자에대한교육은보수교육만이규정되어있는데,이는기존에가정폭력또는성폭력피해 자지원업무종사자에대하여스토킹에대한보수교육을실시함으로써스토킹피해자까지지원하도록 할필요성을담은조항이다.입법예고안은가정폭력,성폭력피해지원기관외에도스토킹피해전담지 원기관의설치,운영이가능하도록하고있으므로,전담지원기관에종사하려는사람이이수하여야하는 교육과정에대해서도규정할필요가있다.또한스토킹은제3자가보기에는위협적일것같지않은일 련의행위들이피해자와가해자의종합적관계속에서비로소범죄로구성된다는점에서기존의형사범 죄들과는다른유형의범죄이고,오랜동안형사사법이적극적으로대응하지않거나대응하기어려워했 던젠더기반폭력,친밀관계폭력과연관성이높다는점등을감안하면스토킹의수사와가해자에대한 조치,법해석,재판등에서도수사,재판업무종사자의교육훈련이요청되는영역이라하겠다.즉,피해 자지원업무종사자만이아니라,수사및재판담당자도스토킹에대한인식개선과이해증진이요청 되므로,교육훈련조항을둘필요가있다고본다.
일곱째,고용주에의한피해근로자의보호조항이‘해고하거나그밖의불이익’이라고만되어있어, 해고에준하는정도의불이익에대해서만보호하는것으로축소해석될위험이있다.그로인하여성폭 력방지법에서는2020년10월,불이익조치를8가지범주로분류하여상세하게규정하는개정을함으로써, 직장에서의2차피해방지를실효성있게하고자하였다성폭력방지법은파면,해임,해고뿐아니라직 무미부여,성과평가에서의차별,교육훈련기회의제한,집단따돌림등다양한수준에서의불이익을 포함한다는점을명확히하고,‘그밖에본인의의사에반하는불이익조치’를보충규정으로두어,열 거되지않은불이익조치까지포함하도록하였다이와유사한입법이「여성폭력방지기본법」,「남녀고 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에도존재한다.각규정의목적이직장에서젠더기반폭력으 로인한2차피해를방지하는것이라는점에서보면,기본법적지위를갖는「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불이익금지조항을두고가정폭력방지법,성폭력방지법,스토킹피해자보호법등에서이를준용하는
스토킹처벌법제정1년기념토론회–스토킹처벌법제정1년,평과와과제
방식이법체계상타당하다.다만여러법률을정비하기전단계에서는스토킹피해자보호에서도불이 익을상세하게예시하는입법이피해자보호의실효성에도움이될것이다.서로다른시기에제·개정 된유사한입법들을참고할때,스토킹피해근로자등에대하여금지되는불이익조치로는①파면,해 임,해고,그밖에신분상실에해당하는신분상의불이익조치,②징계,정직,감봉,강등,승진제한,그 밖에부당한인사조치,③전보,전근,직무미부여,직무재배치,그밖에본인의의사에반하는인사조 치,④성과평가또는동료평가등에서의차별과그에따른임금또는상여금등의차별지급,⑤교육 또는훈련등자기계발기회의제한,예산또는인력등가용자원의제한또는제거,보안정보또는비 밀정보사용의정지또는취급자격의취소,그밖에근무조건등에부정적영향을미치는차별또는 조치,⑥주의대상자명단작성또는그명단의공개,집단따돌림,폭행또는폭언등정신적・신체적 손상을가져오는행위또는그행위의발생을방치하는행위,⑦직무에대한부당한감사또는조사나 그결과의공개,⑧그밖에본인의의사에반하는불이익조치등으로규정하고,①인허가등의취소, 그밖에행정적불이익을주는행위,②물품계약또는용역계약의해지,그밖에경제적불이익을주는 조치는고용주뿐아니라누구든지해서는안되는행위로두는것을제안한다.
스토킹처벌법제정1년기념토론회–스토킹처벌법제정1년,평과와과제
부록1:스토킹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여성가족부2021.11.입법예고안)
「스토킹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
제1조(목적)이법은스토킹을예방하고피해자등을보호·지원함으로써인권증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스토킹”이란「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제2조제1호각목의스토킹행위또는제2호 의스토킹범죄를말한다
2.“스토킹행위자”란「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의스토킹행위또는제2호의 스토킹범죄에해당하는행위를한사람을말한다.
3.“피해자”란「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제2조제3호의자를말한다.
4.“피해자등”이란「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제2조제4호의자를말한다 제3조(국가등의책무)①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스토킹의예방·방지와피해자등의보호·지원을위하여 다음각호의조치를하여야한다
1.스토킹신고체계의구축·운영
2.스토킹예방·방지를위한조사·연구,교육및홍보
3.피해자등을보호·지원하기위한시설의설치·운영
4.법률구조와주거지원,자립지원등피해자등에대한지원서비스의제공
5.피해자등에대한보호·지원을원활히하기위한관련기관간협력체계의구축·운영
6.스토킹의예방과피해자등의보호·지원을위한관계법령의정비와각종정책의수립·시행및평 가
7.피해자등의신변노출방지및보호·지원체계구축
②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제1항에따른책무를다하기위하여이에따른예산상의조치를하여야한 다
제4조(실태조사)①여성가족부장관은3년마다스토킹에대한실태조사를실시하여그결과를발표하고,
이를스토킹방지를위한정책수립의기초자료로활용하여야한다 ②제1항에따른실태조사는「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2조에따른여성폭력실태조사와함께실시할 수있다
③제1항에따른실태조사의내용과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5조(예방교육의실시)①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및「초·중등교육법」에따른각급학교의장,그밖 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공단체의장은스토킹의예방과방지를위하여필요한교육을실시할수있 다
②제1항에따른예방교육을실시하는경우「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4조의3에 따른가정폭력예방교육,「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5조에따른성교육및성폭력
예방교육과통합하여실시할수있다.
제6조(피해자등에대한불이익조치의금지)누구든지스토킹신고자또는피해자등을고용하고있는자는 스토킹과관련하여신고자또는피해자등을해고하거나그밖의불이익을주어서는아니된다
제7조(취학지원)①국가나지방자치단체는피해자등또는그가족(피해자등이보호또는양육하는사람 에한한다.이하같다.)이「초·중등교육법」제2조에따른각급학교의학생인경우주소지외의지역에 서취학(입학·재입학·전학및편입학을포함한다이하같다)할필요가있을때에는그취학이원활히 이루어지도록지원하여야한다
②제1항에따른취학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8조(피해자지원시설)①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스토킹으로인한피해자등과가족의보호·지원과효 과적인피해방지를위하여피해자지원시설을설치·운영할수있다
②「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4조의6에따른긴급전화센터,제5조에따른상담 소,제7조에따른보호시설,「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10조에따른상담소,제12 조에따른보호시설,제18조에따른통합지원센터는피해자등과가족을지원할수있다.
③국가나지방자치단체는제1항에따른시설의설치 운영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관에위탁할수 있다
④국가나지방자치단체는제1항및제2항에따른시설(이하“피해자지원시설”이라한다)이피해자등 과가족을지원하는경우이에필요한경비를예산의범위내에서지원할수있다
제9조(피해자지원시설의업무)제8조에따른피해자지원시설의업무는다음각호와같다.이경우“가정 폭력”,“성폭력”은“스토킹”으로본다
1.「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4조의6제1항각호에따른긴급전화센터의업무, 제6조에따른상담소의업무,제8조제1항에따른보호시설의업무
2.「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11조에따른상담소의업무,제13조제1항에따른보 호시설의업무,제18조제1항에따른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업무 제10조(보수교육의실시)①여성가족부장관또는지방자치단체장은스토킹에대한인식개선과이해증진 을위하여피해자지원시설종사자에대하여보수교육을실시하여야한다
②여성가족부장관또는지방자치단체장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전문기관으로하여금제1항에따른교 육의업무를수행하게할수있다.
③제1항에따른보수교육의시간 방법 내용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11조(피해자등의의사존중의무)피해자지원시설의장과종사자는피해자등이명시한의사에반하여제 9조에따른보호·지원등의업무를할수없다
제12조(수사기관의협조)피해자지원시설의장은스토킹행위자로부터피해자등을긴급히구조할필요가있 을때에는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및출장소를포함한다)의장에게그소속직원의동행을요청할수
스토킹처벌법제정1년기념토론회–스토킹처벌법제정1년,평과와과제
있다.이경우요청을받은경찰관서의장은특별한사유가없으면이에따라야한다.
제13조(사법경찰관리의현장출동등)①사법경찰관리는스토킹의신고가접수된때에는지체없이스토킹 의현장에출동하여야한다
②제1항에따라출동한사법경찰관리는신고된장소,피해조사를위한관련장소에출입또는「정보 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2조제1항제1호의정보통신망을통하여관계인에대하 여조사를하거나질문을할수있다.
③제2항에따라출입,조사또는질문을하는사법경찰관리는그권한을표시하는증표를지니고이를 관계인에게내보여야한다
④제2항에따라조사또는질문을하는사법경찰관리는피해자·신고자·목격자등이자유롭게진술할 수있도록스토킹행위자로부터분리된곳에서조사하는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⑤누구든지정당한사유없이제2항에따른사법경찰관리의조사를거부하는등그업무수행을방해 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제14조(비밀엄수의의무)제8조에따른피해자지원시설의장이나이를보조하는자또는그직에있었던 자는그직무상알게된비밀을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제15조(벌칙)①제6조를위반하여신고자또는피해자를해고하거나그밖의불이익을준자는3년이하 의징역또는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②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1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제14조에따른비밀엄수의의무를위반한자
2.정당한사유없이제13조제5항을위반하여현장조사를거부·기피하는등업무수행을방해한스토 킹행위자
제16조(양벌규정)법인의대표자나법인또는개인의대리인,사용인,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또는개인 의업무에관하여제15조의위반행위를하면그행위자를벌하는외에그법인또는개인에게도해당 조문의벌금형을과(科)한다.다만,법인또는개인이그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해당업무에관하 여상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부 칙
이법은공포후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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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스토킹피해자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제정안(김정혜외,2021)5)
「스토킹피해자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제정안
제1조(목적)이법은스토킹을예방하고피해자를보호,지원함으로써인권증진에이바지하는것을목적으 로한다.
제2조(정의)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스토킹”이란직접또는제3자를통하여상대방또는그와밀접한관계에있는사람의생명,신체, 생활상의안전을위협하여상대방에게불안감또는공포심을일으키는일련의행위를말한다
2.“피해자”란스토킹으로인하여직접적으로피해를입은사람을말한다.
제3조(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무)①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스토킹예방・방지와피해자보호・지원을위하여 다음각호의조치를하여야한다
1.스토킹신고체계구축・운영
2.스토킹예방방지를위한조사,연구,교육및홍보
3.피해자를보호・지원하기위한시설의설치・운영
4.신변관련정보보호등피해자의안전확보를위한조치및피해자보호・지원체계구축
5.스토킹피해자지원자의신변보호를위한안전대책마련
6.피해자에대한지원서비스제공
7.피해자에대한보호・지원을원활히하기위한관련기관간협력체계구축・운영
8.스토킹예방방지와피해자보호지원을위한관계법령의정비와각종정책의수립시행및평가
②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제1항에따른책무를다하기위하여이에따른예산상의조치를하여야한 다
제4조(안전과생활상의평온보호)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피해자의안전을확보하고생활상의평온을보 호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제5조(교육・훈련)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스토킹에대한인식개선과이해증진을위하여스토킹의수사,재판 및스토킹피해자지원업무종사자에대하여필요한교육과훈련을실시하여야한다 제6조(취학지원)피해자나피해자가보호또는양육하는사람(이하“피해자등”이라한다)이미성년이거 나「초・중등교육법」제2조에따른각급학교의학생인경우주소지외의지역에서취학(입학,재입학,전 학및편입학을포함한다이하이조에서같다)할필요가있을때에는「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 한법률」제7조제1항・제2항을준용한다이경우“피해자의가족구성원”은“피해자가보호또는양 육하는사람”으로본다
5)김정혜박보람정다은(2021),스토킹피해자보호지원강화를위한법제화방안연구,한국여성정책연구원, 167-170쪽
스토킹처벌법제정1년기념토론회–스토킹처벌법제정1년,평과와과제
제7조(취업지원)①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피해자및피해자에대한스토킹으로취업이필요하게된사 람에대한직업훈련및취업연계등취업을지원할수있다
②제1항에따른취업지원대상의범위및취업지원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8조(법률지원)①국가는피해자에대하여법률상담과소송대리등의지원(이하“법률상담등”이라한 다)을할수있다
②여성가족부장관은「법률구조법」제8조에따른대한법률구조공단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그밖의기 관에법률상담등을요청할수있다.
③법률상담등에드는비용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국가가부담할수있다
④법률상담등의요건과내용및절차등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9조(주거지원)①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피해자에대하여주거지원을할수있다
②제1항에따른주거지원대상의범위및주거지원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10조(의료지원)①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피해자의의료지원에필요한경비의전부또는일부를지원 할수있다.
②제1항에따른의료비용의지원범위및의료지원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11조(생계지원)①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스토킹으로생계가곤란하게된피해자에대하여생계지원 을할수있다
②제1항에따른생계지원은피해자의생계곤란을해소하기위하여최대한신속하게하여야한다
③제1항에따른생계지원대상은지원이필요한시점에피해자의실질적가용자원을고려하여선정하여 야한다.생계지원대상의범위및생계지원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12조(정보의삭제지원)①국가는「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4조의2제1항에 따른정보가스토킹피해와관련된것일때에는스토킹으로피해를입은사람에대하여정보의삭제를 위한지원을할수있다
②제1항에따른삭제지원요청에관한사항은「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7조의3제
2항,제4항부터제6항을준용한다이경우“촬영물등”은“스토킹피해와관련된정보”로본다삭제 지원에소요되는비용은「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제18조에해당하는죄를범한스토킹 범죄행위자가부담한다.
제13조(피해자에대한불이익조치등금지)①사용자(「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2호에따른사용자및「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2조제4호에따른사용사업주를말한다이하이조및제14조에서같 다)는스토킹과관련하여신고인또는피해근로자(계약의형식에관계없이근로자와유사하게노무를제공 하는사람을포함한다이하이조및제14조에서같다)에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불이익을 주어서는안된다.
1.파면,해임,해고,그밖에신분상실에해당하는신분상의불이익조치 2.징계,정직,감봉,강등,승진제한,그밖에부당한인사조치
3.전보,전근,직무미부여,직무재배치,그밖에본인의의사에반하는인사조치
4.성과평가또는동료평가등에서의차별과그에따른임금또는상여금등의차별지급
5.교육또는훈련등자기계발기회의제한,예산또는인력등가용자원의제한또는제거,보안정보또는
비밀정보사용의정지또는취급자격의취소,그밖에근무조건등에부정적영향을미치는차별또는 조치
6.주의대상자명단작성또는그명단의공개,집단따돌림,폭행또는폭언등정신적・신체적손상을 가져오는행위또는그행위의발생을방치하는행위
7.직무에대한부당한감사또는조사나그결과의공개
8.그밖에본인의의사에반하는불이익조치
②누구든지스토킹과관련하여신고인또는피해자에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불이익을 주어서는안된다
1.인허가등의취소,그밖에행정적불이익을주는행위
2.물품계약또는용역계약의해지,그밖에경제적불이익을주는조치 제14조(피해근로자보호조치등)①사용자는피해근로자가수사기관및법원출석,신체적,정신적치료,거주 지이전등스토킹과관련된이유로필요한시간을청구하면허용하여야한다.
②제1항에따라휴가를주는경우사용한휴가기간은「근로기준법」제60조의연차유급휴가에포함 하지않으며,출근한것으로본다
③제1항에따른휴가중5일간은유급으로한다
④사용자는피해근로자가요청하면업무연락처변경,근무시간또는근무장소의변경,배치전환등 피해근로자를보호하기위하여적절한조치를하여야한다.
⑤그밖에피해근로자의보호조치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15조(피해자지원기관)①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피해자의보호・지원과효과적인스토킹피해방지를위 하여스토킹피해자지원센터를설치・운영할수있다스토킹피해자지원센터는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한 다
1.스토킹신고접수와이에관한상담
2.안전확보를위한스토킹위험성평가와안전계획의수립
3.피해자등의신체적・정신적안정과사회복귀지원
4.피해자등의보호및숙식제공
5.질병치료와건강관리를위하여의료기관에인도하는등의료지원
6.수사기관의조사와법원의증인신문등에의동행
7.스토킹행위자에대한고소와피해배상청구등사법처리절차에관하여「법률구조법」제8조에따른대한 법률구조공단등관계기관에필요한협조및지원요청
8.스토킹예방을위한홍보
9.스토킹및스토킹피해에관한조사・연구
10.그밖에피해자등을보호하기위하여필요한업무
②스토킹피해자지원센터에관하여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③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따른가정폭력관련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따른성폭력피해상담소,성폭 력피해자보호시설등유관기관에서제1항에따른업무의전부또는일부를하도록하고그에따라필요한 예산을지원할수있다
④제3항에따른업무의범위등에필요한사항은여성가족부령으로정한다
제16조(피해자의의사존중)스토킹피해자지원센터등피해자지원기관의장과종사자는피해자에대하여 피해자가분명히밝힌의사에반하여제15조제1항에따른업무를할수없다
제17조(비밀엄수의무)①스토킹피해자보호・
지원업무에종사하거나종사하였던사람은직무상알게된
비밀을피해자의의사에반하여누설해서는안된다
②제14조에따라관련업무를처리한사람또는사용자는직무상알게된비밀을피해근로자의의사에 반하여누설해서는안된다.
제18조(벌칙)①제13조제1항을위반하여피해근로자에게불이익을준사람은3년이하의징역또는3천만원이 하의벌금에처한다
②제17조제1항에따른비밀엄수의무를위반한사람은1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에 처한다.
③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에게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1.제14조제1항・제4항을위반하여피해근로자의요청에도불구하고피해근로자보호조치등을하지않은 사람
2.제17조제2항에따른비밀엄수의무를위반한사람
서혜진더라이트하우스법률사무소변호사
스토킹처벌법제정1년기념토론회–스토킹처벌법제정1년,평과와과제
“스토킹처벌법제정1년,평과와과제”
더라이트하우스법률사무소대표
한국여성변호사회인권이사
변호사서헤진
“피해자보호”관점에서부터시작해야하는스토킹처벌법의개선과보완
스토킹처벌법이시행된2021년10월21일전주에서헤어진전여자친구의집을찾아가지속적 으로벨을눌렀던한남성에대하여최초로「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이하‘스 토킹처벌법’)위반으로현행범체포이후3개월동안하루에14명꼴로총1,336건이스토킹처
벌법위반혐의로경찰에입건되었다고합니다.이중866건이검찰에송치되었고,470명은불 송치되었다고하며,불송치결정된사건의80%정도는피해자의처벌불원의사가영향을미쳤 을것이라고추정한다고합니다1)
.법원에서스토킹으로유죄판결을선고받은사건의수는공 개되지않았으나,법률이실제로시행이6개월정도밖에되지않는지금의상황에서는몇개 의하급심판결외에스토킹에관한유의미한대법원의판결은아직없는것으로보입니다.그 간경범죄처벌법에의하여매우경미하게다뤄지거나일련의행위를구성하는개별행위에대 한처벌로그쳤던스토킹은스토킹처벌법의시행으로인하여그행위에지속성과반복성만인 정되면형사처벌이가능한“스토킹범죄”가되었습니다스토킹처벌법의제정은오랜시간동 안스토킹을“처벌되지않거나단순한경범죄”정도로여겨왔던사람들의의식구조에분명 변화를가져왔다는점에서법률의존재의미를찾을수있다고생각합니다그러나법률의존 재의미자체를넘어이제는이법률을어떻게보완하고개선하여야하는지에대한논의가필 요합니다그리고그논의의핵심은스토킹범죄의예방과피해자보호에초점을두어야할것 입니다.
스토킹피해자가처한법적현실,과연개선되었는가
현행스토킹처벌법에따르면피해자,피해자의동거인또는가족에대하여오직다섯가지의 행위만을스토킹행위로포섭하고,위행위에지속성과반복성이더해져야비로소스토킹범죄가 1)연합뉴스,2022.2.15.자,“경찰,스토킹범죄하루14명꼴로적발”기사참조
스토킹처벌법제정1년기념토론회–스토킹처벌법제정1년,평과와과제
될수있습니다.스토킹피해자를법률지원하는과정에서가장큰한계에부딪히는때는,피해 자가겪는피해가피해자의동의없는지속적괴롭힘행위에해당함이분명함에도불구하고 법률적으로는스토킹행위에포섭되지않아스토킹처벌법을적용할수없는경우입니다.특히 스토킹행위자가피해자를괴롭힐목적을가지고피해자의동거인이나가족이아닌친밀한관 계에있는친구,직장동료,그밖에밀접한생활관계에있는사람들을대상으로하는행위에 대하여서는스토킹행위의상대방의정의개념에포섭될수없어,피해자가스토킹의피해자로 서취할수있는조치가사실상없습니다.친구나직장동료등에대한별도의스토킹행위가성
립할수는있지만,결국피해자가스토킹피해자로서신고나경찰의도움을요청하기위해서는 행위자가피해자에게직접스토킹행위를해주기를기다려야하는모순적인상황을직면하게 됩니다
또한,행위자가스토킹처벌법에서정한다섯가지행위유형에포함되지않는유형의스토킹행 위를하는경우에는애초에스토킹처벌법이적용될여지자체도없다는근본적문제가있습니 다스토킹은그행위의모습이정형화되어있지않습니다스토킹상대나목적에따라행위 의모습이변화하고,또행위가지속될수록발전(?)하는특성을가지고있음에도불구하고현행 스토킹처벌법은이러한스토킹행위의특성을제대로반영하지못하는데가장큰한계가있다 고생각합니다.피해자의SNS계정을사칭하거나,피해자와연인사이인것처럼보이는SNS계 정을만드는경우,피해자의개인정보나사진등을사용하여피해자를괴롭히는경우등이현 재대표적으로스토킹으로포섭되지못하는유형입니다.이는피해자가느끼는스토킹에대한 현실적공포와피해감정등을법률이전혀해소해줄수없다는점과,현실에서다양하고창의 적으로발생하는스토킹유형을법률이따라갈수없다는한계를보여주는대표적예이기도 합니다
스토킹예방과피해자보호를위한스토킹처벌법의정의규정개정필요 스토킹행위의정의에관하여한정적으로열거하는방식을취할것인지,보충적규정을두어 정의를좀더넓게규정하는방식을취할것인지에대하여입법단계에서부터의견이분분하 였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현행스토킹처벌법은형벌의명확성의원칙이나스토킹행위에대 한경찰행정권의발동등의문제등으로국가의형벌권의작동범위를매우제한하고,또처벌 법제정에있어보수적으로접근한것으로이해됩니다.그러나스토킹행위의특성을고려할 때스토킹행위유형을단순히열거하여최소화하는규정만으로는스토킹피해현실을결코 대응할수없다고생각합니다.“스토킹행위의정의규정에각목의행위에준하거나유사한 행위로상대방에게불안감또는공포심을일으키는행위”와같은보충적규정을두어다양한 유형의스토킹행위를포섭할수있어야할것이며,스토킹행위의상대방에“피해자와밀접 한생활관계에있는사람”과같은형식으로스토킹행위의상대방의개념을현실에맞게확
장하는방식의법률개정은반드시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스토킹처벌법에대한보완과개선 작업으로다양한유형의스토킹행위를규제와금지의영역으로포섭하는것이야말로제대로 된피해자보호의출발점이라고생각합니다.
스토킹피해자보호법,무엇을담아야하는가
2021년11월여성가족부가입법예고한「스토킹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스토킹피해자보호법’)은기존의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보호와비슷한체계를갖추고있 습니다기본적으로스토킹처벌법을전제로처벌될수있는행위와그행위의피해자를전제하 여만들어진피해자보호법으로,다른피해자보호법과비교하여큰차이점이나특징은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혜발제자님께서지적해주신것과같이,기본적으로처벌법과의연관성을분
리하여생각할수없다고하더라도“스토킹을예방하고피해자등을보호·지원함으로써인 권증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제정된피해자보호법의입법목적이나존재의의를고려할 때피해자보호법의보호대상이매우협소하다고느껴집니다 또한,스토킹은가정폭력이나
성폭력과과중첩적으로일어날수도있지만다른폭력과분리되어발생하는경우도많고,스 토킹피해의모습은가정폭력과성폭력피해와는차별되는지점이많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 스토킹피해지원의기본적체계를기존의가정폭력이나성폭력지원체계에의존하고있는피 해자보호법률안이스토킹피해자보호와지원에있어과연실효성을가질수있을지조금은 의문이듭니다.그리고변호사로서한가지지적하고싶은부분은현법률안에는피해자에대 한법률상담과소송대리등의지원근거규정이없다는점입니다 개인적경험으로는,스토킹 피해자들은자신들의피해가현행스토킹처벌법상의스토킹에해당하는지,행위자의행위가처 벌받을수있는지,경찰에어떤조치를취해야하고형사절차를어떻게수행해야하는지등자 신의피해에대하여법률적으로조력을해줄변호사의지원을희망하는경우를많이접하였
습니다초기법률상담부터자신의피해가어떤범죄피해에해당하는지확실하게알아야만피 해자도자신의피해에대하여판단할수있고,무엇을해야할지제대로선택할수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에는피해자를위한국선변호사선정특례규정은없어국선변호사의도움을받 을수없습니다.스토킹처벌법상의절차나피해자보호조치등에대하여명확한이해가어려워 스토킹피해와형사절차의진행이라는이중의고통에빠져있는피해자의실질적보호를위해 서는변호사의소송대리지원등에관한명확한근거규정을피해자보호법에규정되어야할것 입니다
스토킹피해신고이후에는안전해질수있는당연한원칙이지켜지길바라며
스토킹은행위자에대한제대로된형사처벌도중요하지만,피해자가스토킹피해로경찰을찾 은시점그이후부터는더이상피해자에게다른스토킹피해나중대한범죄피해가발생하지
스토킹처벌법제정1년기념토론회–스토킹처벌법제정1년,평과와과제
않도록스토킹행위를단절시키고중단시키는것이중요합니다.작년에신상공개된피의자는 10건으로역대가장많은건수를차지했고,그10건중대부분이스토킹에서이어진살인사건 이었습니다.헤어진전여자친구를스토킹하다가스토킹신고를당한것에보복의감정을가지 고여자친구를살해한김병찬사건의피해자는스토킹피해로김병찬을수차례신고하고,법원 으로부터잠정조치명령까지받은상태임에도불구하고결국목숨을잃었습니다.스토킹처벌법 상의피해자보호조치라고칭해지는것들이현실에서는피해자보호에큰의미가없다는것 을보여주는대표적사례라고생각합니다.피해자에게스마트워치를주고행위자의접근을입
증케하는것이아닌,반복되는스토킹행위자에스마트워치를주고피해자에대한접근이불 가능하도록스토킹행위자를관리하는방식으로처벌법상의각종조치의실효성강화를진지 하게고민하여야합니다스토킹의끝은살인이라는끔찍한말이더이상나오지않도록,피해 신고를한이후에는누구나균질하게공권력의보호를받아안전할수있어야하는당연한원 칙이지켜질수있는법률이되기를희망하며토론을마칩니다
신성연이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피해지원팀활동가
스토킹처벌법제정이후의피해자지원현실과포괄적피해자지원의필요성 ―사이버스토킹을중심으로
신성연이(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피해지원팀활동가)
2021년4월20일에「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스토킹처벌법)이신설돼그해 10월21일부터시행되고있다1999년에스토킹처벌법이발의된지22년만에간신히만들어진 법은그간의망설임을반영이라도하는듯스토킹범죄와행위를구분했고,피해자로서의권리 와보호를필요로하는당사자에게는‘진짜피해자’로인정받아야한다는또다른과제가 부여됐다.스토킹처벌법이법제화되기까지걸린22년의세월은그저흘러가지않았다.여성운 동은스토킹이“성별화된폭력이자친밀한관계에서주요하게발생”한다는사실을내내지 적하며,스토킹처벌법은“‘자유로운생활형성을침해’하는반인권범죄행위”로부터 “‘국민의자유와인권’”을보호하는데로넓혀나아가야한다고주창했다1)「현장지원 사례를통해본스토킹피해및지원현황」에서드러난실태는이오랜주장을단단히뒷받 침한다 집과직장을잃거나,인간관계가끊어지거나,행동과선택을제약받거나,‘끝’이존 재하지않는다는합리적비관은사이버스토킹피해자들역시겪는고통의면면이다.
이토론에서는사이버성폭력현장에서맞닥뜨리는몇가지쟁점을보태본다 첫째,스토킹처 벌법이규정하는스토킹범죄는피해자에게그내용이“도달”되어야함을요구한다.이것은 「스토킹피해자보호법제정안평가및개선방안」에서지적된것처럼“현실에서스토킹의 방법은무수히다양하며기술변화에따라기존에없거나드물던유형이새롭게등장할수있 다”는사실을도외시해“정보통신망을이용한스토킹의정의는더욱협소”해지고,결국대 다수의사이버스토킹사례에서스토킹처벌법이무력해지는결과를낳는다.사이버성폭력피해 지원에서“도달”은고질적인문제다.둘째,사이버공간에서일어나는스토킹은친밀한관계 를넘어선다가해자는일생에서잠깐마주친사람,심지어는온라인에유포된신상정보를타 고접근한완전한타인으로까지확장된다.사이버스토킹은친밀한관계의스토킹이동반하는 문제를반복하면서,그폭과깊이를더욱심화시킨다 “도달”이라는고질적문제
스토킹처벌법제3항은“우편·전화·팩스또는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물건·글·말·부 1)여성가족부·한국여성의전화,『데이트폭력·스토킹피해자지원을위한안내서』,2018,12쪽
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물건등)을도달하게하는행위”를스토킹으로규정한다.따
라서사이버스토킹사례를지원할때법률쟁점은“도달”을증명할수있는지로모아진다 인터넷게시판에피해자의신상과사진을유포하는경우,익명계정을만들어소셜미디어에피 해자의사진과모욕적인글을게시하는경우,피해자가이용하는웹페이지를침입해성폭력적 인메시지를남기는경우,피해자인척가장해서피해자의지인들에게채팅으로접근한뒤허 위사실을퍼뜨리는경우들은피해자의입장에서고의성과지속성이선명하므로명백한스토 킹이라고인지되지만,직접닿는메시지가아니므로도달여부에관한다툼을필요로한다.
사이버공간에서누군가를집요하게괴롭히는방식은여러가지다피해자에게직접메시지를 보내거나그가인지할수있는영역에만메시지를남기는것은일부이며,앞서나열했듯이피 해자주위를파고들어악의적인소문을퍼뜨리는사례가빈번하다이경우에사이버스토킹의 목적은피해자가속한집단에서그의평판을깎아내려사회적지위를위협하는것,나아가이 위협으로써피해자를통제하는것이라고보인다“도달”여부를놓고다툼이이는동안피해 자들은대인관계에서느끼는위축감,일자리를잃을지도모른다는불안감,오프라인스토킹으 로이어져신변이위험할지도모른다는공포감때문에삶의질이하락하는것을경험한다 또한“도달”은사이버스토킹에서가장기본이되는온라인감시행위를포착하지못한다. 사이버스토킹가해경험조사에따르면“온라인에서관심있는사람의블로그나홈페이지를 자주방문하여개인정보나일상을엿보거나감시한적이있다”에대한응답이45.3퍼센트로 거의과반수를차지한다2) 가해자들이피해자의신상,일상,사진을수집하고저장해일종의 ‘자료’로써이용한다는것을생각하면,앞서현장지원사례에서피해자들이스토킹이후 “강제되는행동과선택의제약”을경험한다고말한배경이더욱선명해진다.
이미PC통신시절부터사이버성폭력은“통신공간에대한여성의접근기회를차단함으로써 정보화로부터여성을소외시키고여성의[자유롭고편안한환경에서통신을이용할권리]를침 해”하는3)행위로지적됐다 이것은스마트폰과신체가연결된이후의세계,온오프라인활동 이명확히구별되지않는“디지털거주지”의4)세계로이행하면서여성의삶에더욱구체적 인문제를만든다‘지금’이라는시간성은이제공사의영역을구분하지않고온오프라인에 서함께흐른다.스토킹피해경험자들이온라인활동에대한제약을“사회적가치손상”으 로감각하는것은사회적권리와존재의영역모두에서고민돼야한다이러한면에서“스토 킹행위의중단이후에도온라인에그결과물이남아확산됨으로써피해는여전히반복되고
지속되는문제를해소하기위하여,스토킹으로인한정보의삭제지원도검토할필요가있다” 는제안에깊이공감하며,반드시반영되기를바란다.
2)이수연·이혜림·김수아·김하얀,『여성의온라인인권피해현황과개선방안연구』,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4,134쪽
3)이미경,「사이버공간에서의성폭력추방운동-한국성폭력상담소사례를중심으로」,『아시아여성연구』38,숙명여자대학교아 시아여성연구원,81쪽
4)윤보라,「디지털거주지(digitaldwelling)와성폭력-‘카카오톡단체채팅방성희롱사건’을다시보기」,『페미니즘연구』, 20(1),2020,135쪽
“도달”은사이버성폭력피해지원영역에서늘문제였다.단체채팅방에서일어난사이버성 폭력사건조차당사자에게직접도달되지않았다는이유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 례법」(이하성폭력처벌법)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5) 적용되기쉽지않아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다루어져왔다
스토킹처벌법은성폭력처벌법이극복해야할과제를반영한다 피해
자의압도다수가여성인상황에서,성위계질서에따른성폭력적사건이라는관점이희미한 채“도달”여부에집중하는것은사건의핵심을밀어낸다
친밀한관계/친밀하지않은관계의사이버스토킹
사이버스토킹은오프라인스토킹의연장선위에서,그리고결코친밀하다고말할수없는관 계를비롯한완전한타인으로부터발생한다.2021년에한국여성정치연구소의사이버스토킹연 구에서가해자가누구인지를묻는문항에“전혀모르는사람”이라고응답한비율은31.5퍼센 트로가장많았으며,그다음으로는“지인”23.5퍼센트,“가해자를알지못함”19.0퍼센트였 다6)친밀한관계이든그렇지않든,많은스토킹가해자가사이버공간을동원해피해자에게 접근한다.이들은주로소셜미디어를통해피해자가어디에서무엇을하는지감시하고그사실 을채팅메신저로전달하거나,7)인간관계와사회생활에침입해피해자를압도하려고한다
사이버스토킹의내용은성적이기도하고그렇지않기도하다.인터넷게시판에“지인능욕” 이연상되는게시물을올리거나,성적대화를목적으로하는플랫폼에개인정보를유포해성적 메시지가피해자에게도착하도록유도하는행위도있지만한편에는금융기관에서연락오게
만들기,홈페이지비밀번호변경을시도해알림메시지띄우기,학교나직장에거짓사실제보 하기등의일도비일비재하다
사이버스토킹에대한보도가늘어나고사회적인지도도높아지는것은경각심을높이는한편 나역시피해자가될수있다는불안을만든다특히사이버성폭력은여성의집단적불안감이 높이드러나는영역이다.불법촬영물수사에서자주쓰였던,‘누가올렸는지찾을수없어서 못잡는다’는이야기는아직끝나지않았다누구인지알수없는존재가일거수일투족을뒤
쫓는다는불안감은그것을해결할법이없다는사실때문에더욱증폭된다.트라우마에가까운 불신을반복시키는것이스토킹처벌법의가장큰취약점이다 5)성폭력처벌법제13조(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의내용은다음과같다. “자기또는다른사람의성적욕망을유발하거나만족시 킬목적으로전화,우편,컴퓨터,그밖의통신매체를통하여성적수치심이나혐오감을일으키는말,음향,글,그림,영상또는물건 을상대방에게도달하게한사람은2년이하의징역또는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6)그다음순으로는온라인으로만난사람15.1%,연인혹은전연인9.2%,가족1.0%,친인척0.7%였다이설문조사는SNS를활발 하게사용하는20대여성을대상으로했다㈔한국여성정치연구소,『온라인스토킹의실태및대응방안』,국회여성가족위원회, 2021,96쪽 7)2014년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실시한국내온라인여성인권피해실태조사에따르면스토킹을경험한비율이가장높은장소는 SNS(493명,34.5%)였으며,그다음으로는메신저(424명,29.7%),포털/커뮤니티(204명,14.3%),개인홈페이지/블로그(133명, 9.3%),메일(92명,6.4%),게임(73명,5.1%),기타(9명,0.6%)순이었다이수연외,같은책,81쪽
사이버스토킹피해지원,스토킹처벌법보완부터필요하다
여성들이겪는사이버스토킹피해는근본적으로성의관계,성의지위로부터발생한다.스토 킹을피하기위해사이버공간에서자신을은폐하거나삭제하는방식은유효하지도않을뿐더
러,피해자가공간에서축출되는결과로이어져서는안된다.스토킹피해경험은온라인활동 을위축시키고,앞서논의한것처럼이것은온오프라인이연결된세계에서더욱강력한의미를 가진다.
특히수사와법률의영역에서,사이버성폭력은사이버공간에물리적인몸이없다는이유로 비교적중요하지않은문제로치부되어왔다.그러나불법촬영문제가불거지고,웹하드카르 텔-단톡방내성희롱-텔레그램“n번방”등의사건을거치며사이버공간에서여성이어떻 게재현되는지폭로되면서성폭력이라는문제의틀이확장됐다.사이버공간은현실과무관히 자유로운아바타세계가아니라완전히성화된세계라는사실이고통속에서가시화되는시기 였다.그러나스토킹처벌법은이시기를빗겨간것처럼사이버성폭력에대한고민이부재해 보인다사이버스토킹을포괄하는규정을보완하려는시도부터가시급하다
전지혜경찰청생활안전국스토킹정책계장
스토킹처벌법제정이수사현장에미친영향과 피해자지원의한계및개선방안
1.스토킹처벌법제정전후현황비교
1)스토킹신고의증가
전지혜(경찰청생활안전국스토킹정책계장)
법시행후112신고는1일평균약97.6건(∼’22.1.31)으로법시행전(1일23.8건,’21.1.1∼10.20) 보다약4.1배로증가하였다 특히112신고접수시code01)으로지정하여출동지령하는비율은
법시행전보다3.7%증가하였고,현장출동한112신고중에사건처리하지않는비율(현장종결) 은14.5%감소한것으로보아,현장에서법시행전보다스토킹신고에대해적극대응하고있는 것으로볼수있다
<스토킹112신고법시행전후비교>
구분 총계
法시행전 (’21.1.1~10.20)
法시행후 (21.10.21~22.1.31)
2)스토킹대응현황
스토킹사법처리건수는’22.1.31까지발생1,845건,검거1,649건으로法시행이후1∼2개월 까지는급격히증가하였으나,그이후증가추세가다소주춤하고있다.(’21.11월발생277건,검 거217건 →’21.12월발생735건,검거818건→’22.1월발생818건,검거769건)
스토킹범죄가피해자의의사에반하여공소를제기할수없는반의사불벌죄로규정되어있기때 문에‘공소권없음’으로처리하는비율도29%로일정부분차지하고있다가·피해자間면식 관계는연인(34.3%)-지인(18%)-이웃(5.7%)등順(관계불상제외)으로층간소음·채권관계등사안 1)경찰은112신고접수시대응코드를분류하여출동지령을하고있다긴급신고는생명신체의위험이임박진행중 직후이거나현행범인경우code1,이중강력범죄현행범,이동범죄등실시간전파가필요한경우code0으로분류 된다
에도적용중이긴하나,피해자대다수가여성(79.5%)으로젠더폭력의특성을보이고있다.
한편,’22.1.31까지스토킹처벌법상긴급응급조치는1,070건,잠정조치1,196건을실시하였다 동일한접근금지처분임에도불구하고긴급응급조치위반율이잠정조치보다약1.6배가량높은 것으로보아긴급응급조치위반시과태료처분이가해자에게미치는위하력이떨어지는것으로 볼수있다.
<스토킹피해자보호조치현황>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경찰
집행(건) 법원승인 위반
스토킹신고및상담・문의증가하고있어사회적관심도를체감하고있으며,신고출동시기능 간유기적협조체제가강화되어조금더신속하고촘촘하게현장대응이가능해졌다는의견이많 았다
스토킹은여러사회적관계및일상생활(고용,채권,층간소음등)속에서다양한형태로발생하 고있는데,그간신고가있어도경찰개입이어려웠던사안에대해현장에서제재・처벌할수있게
되었다는점,여타범죄들도스토킹과결합하여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등이가능해짐에따라피 해자를두텁게보호할수있다는점등에서는긍정적으로평가하고있다다만,대부분의신고에 대해현장출동・피해자안전조치・
사건화가이루어지고있고,경찰의개입범위가넓어짐에따라판 단이모호하여업무부담으로다가온다는의견도혼재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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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신고출동시스토킹행위및범죄성립여부판단등여청수사팀에서적극코칭,형사등 출동이증가함
시행후강력하게경고할수있어서업무처리시편리/모욕죄로접수된사건에서지속적으로
부분까지처벌할수있게되어피해자에게더큰신뢰를얻음 ‣ 경찰관이개입하지않던층간소음・흡연시비등이웃간발생하는문제에도관여/法상스토킹 것도스토킹으로처벌해달라는문의가많아업무부담
2.경찰청스토킹정책계사업계획
1)스토킹담당경찰관확대・운영
경찰서에는기능별로산재접수・인지되는스토킹사건을총괄관리하고보호조치상미흡점등을 보완,컨트롤역할을수행하는스토킹담당경찰관을배치・운영하고있다스토킹담당은사후콜백, 전수합동조사,스토킹TF,지역경찰・수사팀교육,기관협업・홍보,과태료부과・징수등업무를담
당하고있다현재279명배치중으로그중스토킹전담은111명,겸직은168명으로지속확대예 정이다.
현장대응인력확충과더불어개인별역량강화를위해범죄및상담심리중심의전문기관 위탁교육을도입할예정이다스토킹대응을위해서는스토킹행위의다양한동기및형태,가・피 해자의특성에대한이해가전제되어야하며,피해자사후콜백및피해자지원을위해서는세심 한면담기법등전문역량이필요하다따라서이에대한전문교육을신설하고피해자면담등대 응과정에서대리외상에노출된경찰관에대한소진방지프로그램도교육에포함시킬계획이다.
3)긴급응급조치판단조사표개선
현재스토킹처벌법상긴급응급조치필요성에대해현장경찰관이전적으로판단하고있어,재 발위험성등에대한판단을실효적으로할수있도록객관적기준을제공할필요가있다따
라서재발위험성요인선정,예측력검증등과학적근거를바탕으로긴급응급조치판단조사표 를개선・활용하여스토킹대응력을향상시키고자한다
3.수사현장에서본스토킹피해자지원의한계및개선방안
1)긴급응급・잠정조치결정구조간소화
스토킹처벌법상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가경-검-법3단계로되어있어신속함을요하는피해자 보호조치에시간적공백이발생하는문제점이있다 보호조치승인・결정기간에대한샘플조사 (’21.10.21∼12.10)결과,통상적으로법원승인까지긴급응급조치는평균1.9일,잠정조치는2.3일 소요되며길게는5일이상소요경우도있었다현행범체포후석방(최대48시간이내)하면서잠 정조치4호(유치장또는구치소에서의유치)가필요한경우시간적공백이발생할수있으며,이 때더큰사건으로이어질개연성이충분하다
또한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는피해자보호를위한조치로서가해자수사・처벌을위한형사적 조치와그목적이상이하고,범행양태・현장상황등에대한종합적고려가필요하다그럼에도현 장상황을목격하고가피해자를직접대면조사한경찰의판단보다서면으로법률적검토를하는 검찰・법원의판단이나피해자의의사가더우선시되면서피해자보호에미흡한사례가발생하고 있다.
∙피해자 이외에혐의를소명할수있는자료가부족하여보호조치미실시
∙가・피해자를직접대면한현장상황에서는위험하다고판단하여긴급응급조치를실시후승인요청하여도,이 후피해자가처벌불원하면보호조치가실시되지않음
스토킹피해자의안전확보를위해서는신속한가・
피해자의분리가무엇보다중요하다이를위 해긴급응급・잠정조치결정구조를현행의3단계(警-檢-法)에서2단계(警-法)로간소화하는것 이필요할것이다.
2)긴급응급조치위반시형사처벌조항신설필요
스토킹가해자에대한접근금지조치에도불구,이를위반하여피해자에게접근해추가피해를 입힌사례가연이어발생하고있다특히현행스토킹처벌법상긴급응급조치위반시에는1천만원 이하의과태료만을부과하고있는실정이다.(법제21조).과태료제재는금전적제재에불과하여 가해자에게위하력이떨어지며,업무처리에장기간이소요되어즉시적제재효과도떨어진다 ∙가해자가“돈내면그만아니냐”,”신고할테면신고해라.“는태도를보임 ∙과태료납부능력이없거나의도적으로납부를회피하는등위하력이낮음 ∙처리에최대84일이소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견제출10일▵이의제기60일▵법원통보14일)
되는등오래걸리다보니위반당사자가이를경시하는경우도많음
따라서긴급응급조치시가해자에대한실질적억지력을확보하기위해 「긴급응급조치불이행 죄」신설이필요하다
3)스토킹피해자보호법제정관련개선의견
가피해자보호명령신설필요
언론·여성단체등사회각계에서실효적인피해자보호를위하여‘피해자보호명령’의필요 성을지속적으로요구하고있다.「스토킹처벌법
「스토킹처벌법」개정을통
해‘피해자보호명령’을신설하는것은당분간늦춰질가능성이있고,정부입법으로‘피해자 보호에관한법안’을추진하는만큼법체계에관계없이‘피해자보호명령’조항신설을동법 안에추진할필요가있다
나지자체소속스토킹담당공무원신설필요 스토킹은연인・배우자관계뿐만아니라여러사회적관계및일상생활속에서복잡·다양하게 발생하고있어,아동학대·가정폭력등다른영역못지않게예방과피해자보호·지원대책등 국가·지자체의역할이매우중요하다현재스토킹보호법제정안은국가・지자체의책무로△스 토킹신고체계의구축·운영△피해자등을보호·지원하기위한시설의설치·운영등을규정하 면서도,이를전담하는공무원을두고있지않으나,「아동복지법」에서는아동학대조사,피해아동 의발견·보호업무를위하여지자체에전담공무원을배치하도록규정하고있다따라서스토킹 보호법에도담당공무원을의무적으로배치하도록하여관할경찰서및단체・시설과유기적협력 을도모하는것이필요할것이다
김윤경여성가족부권익보호과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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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제정1년기념토론회>
스토킹처벌법제정1년,평가와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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