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리포트(vol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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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2287-7738

투자자리포트 Vol.16_2016. 12

“연금저축 파헤쳐 보기” “주목할 펀드” “알아두면 편리한 금융서비스”

• 본 리포트는 투자자가 금융회사 및 금융서비스·상품을 선택하고자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금융상품이나 금융회사를 추천하거나 권고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재단은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본 리포트를 작성하였으나, 재단이 그 내용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를 토대로 이루어진 투자자의 금융행위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리포트의 저작권은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에 있으며, 무단 전재 및 배포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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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리포트」 는 투자자가 현명하게 자산관리를 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및 서비스·상품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분석 및 평가 결과를 분기별로 제공합니다. 투자고수 놀부 [ 재단의 대표 캐릭터 입니다. ]

현재 시장은?

금융기법의 발달, 넘쳐나는 금융상품 그리고 투자자를 유혹하는 금융회사의 마케팅 등으로 투자자의 선택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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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은 일반투자자가 쉽게 이해하고 참고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서비스 및 상품에 대한 분석 및 평가결과를 정기적으로 제공합니다.

그러나 주의!

본 리포트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최대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원자료의 불완전성 및 과거수치에 의한 미래 예측의 한계 등 내재된 근복적인 문제점으로 그 정확성 및 유효성에 한계가 있음을 반드시 이해하고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CONTENTS

ISSN 2287-7738

투자자리포트는 금융소비자가 쉽게 이해하고 참고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서비스·상품에 대한 분석 및 평가결과를 분기별로 제공합니다.

Ⅰ. 개인연금 필요하다

투자자리포트 Vol.16_2016. 12

02

1. 개인연금, 왜 필요할까?

02

Ⅱ. 연금저축 파헤쳐 보기

05

“연금저축 파헤쳐 보기” “주목할 펀드” “알아두면 편리한 금융서비스”

• 본 리포트는 투자자가 금융회사 및 금융서비스·상품을 선택하고자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금융상품이나 금융회사를 추천하거나 권고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재단은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본 리포트를 작성하였으나, 재단이 그 내용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를 토대로 이루어진 투자자의 금융행위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연금저축이란?

05

2. 세제혜택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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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 홈페이지(www.invedu.or.kr)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리포트

Vol.16_2016.12

※ 개인연금의 세제 3. 알아두면 좋을 것들

Ⅲ. 주목할 펀드

10 12

15

1. 위험 등급별 주목할 펀드

15

2. 주요 주목할 펀드 상세정보

16

※ 알아두면 편리한 금융 서비스

18

※ 연금 정보 찾기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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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인연금 필요하다

01 개인연금

필요할까?

● 우리는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예전에는 만 60세만 되어도 환갑이라며 잔치를 열어 장

25년이 되었고 앞으로도 늘어날 것이다. 기대여명이 늘

수를 축하했다. 지금은 평균 수명이 늘어나 환갑의 의미가

어남에 따라 은퇴자금은 더 많이 필요하다. 더 철저하게

예전 같지 않다. 수명이 늘어난 만큼 길어진 노후를 대비

준비해야 한다.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자산을 모으고 관리해야 한다. 그 렇다면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노후는 얼마나 길까?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를 나타내는 것이 기대

[ 표 ] 연령별 기대여명 기대여명 (단위 : 년) 연령별

여명이다. 기대여명이란 어떤 나이의 사람이 앞으로 더

1970년

1985년

2000년

2014년

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 년수이다. 통계청

30

38.81

41.76

47.25

53.07

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35세인 사람의 기대여명은

35

34.48

37.17

42.47

48.23

48.23년이고 60세의 기대여명은 25.14년이다. 즉 현

40

30.12

32.69

37.78

43.43

재 35세인 사람은 앞으로 48.23년을, 60세인 사람은

45

26.00

28.46

33.21

38.70

25.14년을 평균적으로 더 산다. 2016년부터 정년 60세

50

22.12

24.40

28.79

34.06

55

18.57

20.50

24.52

29.55

60

15.36

16.81

20.43

25.14

65

12.42

13.44

16.60

20.85

가 법으로 의무화 되기 시작했다. 정년을 다 채우고 나서 도 약 25년을 더 살아야 하는 것이다. 게다가 기대여명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1970년에는 약 15년에 불과했던 60세의 기대여명이 2014년에는 약 2 투자자리포트 Vol.16_December 2016

자료 : 통계청 생명표


Ⅰ 개인연금 필요하다

● 은퇴 후 삶, 잘 준비하고 있을까? 은퇴 후에는 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근로소득을 벌

상 고령자가 공적연금을 받는 비율은 42.3%로 절반이

기 어려워진다. 근로소득 없이 약 25년을 더 살아가기 위

채 안 된다. 55세에서 79세의 고령층 인구 중 연금(공적

해서는 은퇴 후 생활에 쓸 자금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우

연금, 기초연금, 개인연금 등)을 수령하는 비율도 절반이

리는 은퇴 후 삶을 잘 준비하고 있을까?

채 되지 않는 44.1%이며 그들이 받는 연금은 평균 51만 원이다. 월 10~25만원의 연금을 받는 고령자의 비율이

현재 고령층을 보면 그렇지 않다. 통계청이 발표한

49.5%로 가장 많다.

‘2016 고령자통계’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 65세 이

[ 그림 ] 월 연금 수령액별 고령층(55세~79세) 분포

■여자

1.3 0.6 0.9

10만원 미만 10~25만원 미만

21 24.8 5.3

50~100만원 미만

3.9

8.6 0

28.5

17

6

3.2

150만원 이상

49.5

18.6

12.2

100~150만원 미만

■전체

67.5

32.7

25~50만원 미만

■남자

10

13.8 20

30

40

50

60

70

80

자료 : 통계청 2016 고령자 통계, 단위 : %

월 10~25만원의 생활비로 살 수 있을까? 답은 ‘아니’ 다. 보험개발원이 30대·40대·50대를 대상으로 은퇴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 개인연금 없이 노후 생활비를 마 련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후 월 최소생활비와 적정생활비를 물었다. (2014~2015 보험개발원 은퇴시장 설문조사 통합분석 보고서) 부부기 준으로 은퇴 후 월 최소생활비는 평균 198만 원이었고

[ 그림 ] 은퇴 후 월 최소/적정생활비

월 적정생활비는 이보다 높은 평균 271만 원이었다. 개

■최소생활비

인 기준으로는 월 최소생활비는 평균 115만 원, 월 적정

300

생활비는 평균 163만 원이다. 고령층 인구 중 월 10~25

250

만 원의 연금을 받는 비중이 가장 많은 것과 비교하면 하

200

늘과 땅 차이이다.

150

사람들이 응답한 수준의 생활비를 얻기 위해서는 준비

100

가 필요하다. 그러나 30대·40대·50대 응답자의 개인

50

연금 보유비중은 약 40%뿐이다. 한창 경제활동을 하며

0

노후준비를 해야 하는 계층에서도 개인연금 가입 비중은

■적정생활비 (단위 : 만원)

271

198

163 115

부부기준

부부기준

자료 : 보험개발원,2014~2015 보험개발원 은퇴시장 설문조사 통합분석 보고서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3


Ⅰ 개인연금 필요하다 ● 국민연금 만으로는 부족하다 국가가 보장해주는 국민연금 만으로 노후 대비를 마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꾸려가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을 보완할 수단 이 필요하다.

으로 산출된 것이다. 표준가입자란 생애 평균 소득이 국민 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과 같은 사람을 의미한다. 40년. 가입기간이 지나치게 길게 설정되어 있다. 가입 시작연령을 18세로 보고 설정한 것이다. 하지만 고등교

OECD에서는 은퇴 후 수령하는 연금이 생애 평균소득

육의 확대와 취업률 감소로 인해 국민연금을 가입하는 시

의 60~70% 정도가 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권고하고 있

점이 늦어지고 있고, 가입을 하더라도 고용불안정 등으로

다. 이 때 생애 평균 소득에 비해 연금을 얼마나 받는지 비

납부를 하지 않는 기간이 있어 실제납부기간은 이보다 짧

율로 나타낸 것이 소득대체율이다.

을 수 밖에 없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사람들의 실

OECD에서 권고하는 적정 소득대체율이 60~70%인 반면 2016년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대체율은 46%이다.

제 가입기간은 평균 24년인데 이를 적용하면 소득대체율 은 24%로 떨어진다고 한다.*

2028년 이후 국민연금 수령이 시작되는 사람의 소득대체

국민연금만으로는 OECD가 권고하는 적정 소득대체율

율은 40%에 불과하다. 국민연금으로는 적정 소득대체율

과의 차이도 클 뿐더러 퇴직 전 평균소득의 ¼도 채 충당

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하지 못한다. 국민연금만 가지고 노후 대비를 하기에 부

더 나쁜 사실도 있다. 40%라는 수치는 표준가입자가 40년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하였을 때를 기준

족하기 때문에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으로 보완해야 한다. * 연합뉴스, “노후 국민연금 오를까…공적연금강화 사회적기구 출범”, 15년 9월 16일

[ 그림 ] 생애평균소득 각 소득대체율

생애평균소득 100% OECD 적정 소득대체율 60~70% 국민연금 40년 가입 40% 생애평균소득 24%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합쳐 흔히 ‘3층 연금’

[ 그림 ] 3층 연금

이라고 한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기초 생활 수준을 보장 해주는 것이다. 퇴직연금은 기업이 자금을 적립하여 근로 자의 안정적인 생활 수준을 보장하는 것이다. 기업이나 근 로자가 자금을 운용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이나 일

개인연금

시금 형태로 받을 수 있다. 확적급여형(DB), 확정기여형 (DC), 개인퇴직계좌(IRP)로 나뉜다. 마지막으로 개인연 금은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해 가입하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국민연금만으로 충당할 수 없는 노후 생활 비를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보충하라고 권고하고 있으 며 이에 맞춰 각종 제도와 세금상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4 투자자리포트 Vol.16_December 2016

퇴직연금

국민연금


Ⅱ 연금저축 파헤쳐보기

01 연금저축이란?

: 펀드,신탁,보험

개인연금에는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는데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상품이 연금저축이다. 연금저축을 5 년 이상 유지하면 만 55세 이후 안정적인 연금 소득을 얻을 수 있다. 매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납입한 금액 중 연간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연금저축펀드, 신탁, 보험 어떻게 다를까? 연금저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연금저축펀드, 연

고 계좌는 그대로 둔 채 중간에 납입하지 않을 수도 있다.

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이다. 각각은 비슷하면서도 다

반면 펀드 성과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단

르기 때문에 개인의 상황에 맞게 다른 상품을 선택하면

점이다.

된다.

연금저축신탁은 원금보장과 예금자 보호가 되어 안정적

각각의 장단점을 알아보자.

으로 노후 대비 자산을 축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먼저 연금저축펀드의 가장 큰 장점은 한 계좌 안에서 다 양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환매 수수 료가 없어 자유롭게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면서 시장 변 화에 대응할 수 있다. 또한 납입 액수와 시기를 자유롭게

한 연금저축펀드와 마찬가지로 납입을 자유롭게 할 수 있 으며 높은 투자수익 보다는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한다. 원금이 보장되는 연금저축신탁은 2018년부터 판매가 중 지될 예정이다.

정할 수 있다. 정기적으로 정해진 액수를 납입할 수도 있 [ 표 ]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의 특징 업권별 상품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

납입금액, 시기

자유납

자유납

정해진 액수, 시기

적용금리

실적배당

실적배당

공시이율

연금 수령 기간

확정기간

확정기간

확정기간, 종신(생명보험사)

원금보장 여부

미보장

원금보장

원금보장

예금자 보호법

미적용

적용

적용

특징

고수익 추구 운용자산 변경 용이 손실 가능성

안정적인 수익률

중도 해지 시 손실 가능성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5


Ⅱ 연금저축 파헤쳐보기 연금저축보험 역시 원금보장과 예금자보호가 되며 정해진 시기에 정해진 금액만 납입할 수 있다. 생명보험사의 연금저 축보험은 죽을 때까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 가입 초기에 부과되는 사업비 등의 수수료가 크기 때문에 조 기에 해지하면 손해가 크다. 또한 조기에 해지하면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상품이 있어 조기 해지를 더욱 신중하게 결정해 야 한다. 소득이 안정적으로 이어지는 경우만 가입을 권하고 싶다.

● 수수료 연금저축보험은 납입한 금액에서 사업비 등을 떼고 나

[ 그림 ] 연금저축상품의 경과기간 별 수수료율(%)

서 남은 금액을 가지고 저축이 이루어진다. 초기 몇 년 동안에는 수익이 나더라도 납입한 원금에 도달하지 않을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수수료가 낮아지는 구조이다.

6

반면 은행과 증권사의 연금저축상품은 쌓아놓은 적립금

5

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므로 매년 수수료가 증가한다.

4

우측의 그래프는 연금저축상품의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수수료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나타낸 것이다. 연금저 축 통합공시의 수수료 공시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었다. 최 초 판매일에 가입하여 20년간 매월 일정금액(30만원)을 납입한 후 10년이 지나서 연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가정 하여 적립금 대비 수수료율을 나타내었다. 초기에는 신탁 과 펀드가, 장기로 갈수록 보험이 수수료율이 낮아진다.

6 투자자리포트 Vol.16_December 2016

신탁

7

펀드

생명

손해

3 2 1 0

1년

3년

5년

7년

10년

15년

20년

30년

자료: 연금저축통합공시


Ⅱ 연금저축 파헤쳐보기

02 세 제혜 택 연말정산이 다가오는 요즘 노후대비와 세제혜택 두 가 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연금저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 고 있다. 국내언론에 따르면 연금저축펀드로 올해 1조원 이상 유입되어 전체 설정액이 10조원을 넘었다고 한다.* 연금저축펀드의 인기를 이끄는 연금저축의 세제혜택을 자 세히 알아보자.

세제혜택은 시점에 따라 약간 상이하기 때문에 세제혜 택을 연금을 납입하는 시점과 수령하는 시점으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 파이낸셜뉴스, “‘稅테크+노후대비’ 연금저축펀드 10조 돌파”, 16년 12월 15일

● 납입 시 세제혜택 먼저 연금 납입시점에는 연간 400만원 이내에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근로소득이 5,500만원을 넘 거나 종합소득이 4,000만원을 넘는 경우 13.2%(지방소 득세 포함), 그 이하인 경우 16.5%(지방소득세 포함) 만 큼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이 66만원* 보다 많은 경우 소득이 적은 사람이 우선적 으로 400만원까지 연금저축을 납입하면 세금혜택을 많 이 받을 수 있다. * 2015년 근로소득간이세액표 기준으로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1명인 경우 비과세소득 과 과세되는 학자금을 제외한 월 급여액이 266만원 일 때 세금이 66만원 정도 된다.

[ 표 ] 소득별 세액공제 기준

세액공제율

최대공제금액

근로소득 5,500만원 초과 종합소득 4,000만원 초과

13.2%

52만 8천원

근로소득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

16.5%

66만 원

<TIP> 연간 세액공제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은 다음 연 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만약 2015년에

따라서 연금저축 납입한도를 다 채운 경우 최대 66만원 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이 낸 세금보다 많이 공제 받을 수는 없다.

500만원을 연금저축에 넣고 2016년에는 300만원을 연

맞벌이 부부 중 한 사람은 근로소득이 5,500만원을 넘 고 다른 한 사람은 근로소득이 그 이하이면서 연간 세금

출하면 된다.

금저축에 납입하였다면 작년에 세액공제 받지 못한 100 만원 만큼을 올해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금융회사에 서 수정된 연금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 연말정산 시 제

IRP랑 같이 세액공제 받자 IRP(개인형 퇴직연금)란 근무했던 회사에서 받은 퇴직 급여를 저축해두었다가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 도록 하는 계좌이다. 퇴직연금 가입자는 퇴직급여를 IRP 로 받아야 하고 퇴직금 가입자도 퇴직할 때 IRP를 만들면 퇴직금을 IRP로 받을 수 있다. 가입자가 회사에서 받은 퇴직급여와 별도로 돈을 납입할 수도 있는데 납입 시 연금 저축처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은 400 만원 이내, 연금저축과 IRP에 납입한 돈을 합산하여 700 만원 이내 한도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의 비율과 기준은 연금저축과 같다. 다만 이 700만원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따라 최대 세 액공제 받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 5,000만원의 근로자가 16.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첫번째. 연금저축에 400만원을 납입하고 IRP에 300 만원을 납입하는 경우 700만원 모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때 16.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아 총 세액공 제받는 금액은 115만 5천원이다. 두번째. 연금저축에는 500만원을 납입하고 IRP에 200만원을 납입하는 경우,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 400만원을 초과한 100만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600만원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혜택 을 받을 수 있고 세액공제금액은 99만원이 된다. 마지막으로 700만원 넘게 납입하는 경우를 생각해보 자. 연금저축에는 100만원을 납입하고 IRP에 700만원 을 납입하는 경우, 700만원 한도 내에서만 세액공제 혜택 을 받아 115만 5천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7


Ⅱ 연금저축 파헤쳐보기 [ 표 ] 사례별 세액공제 (단위 : 만원) 단위:만원

연금저축 납입액

IRP 납입액

세액공제 대상

공제 금액

사례1

400

300

700

115. 5

사례2

500

200

600

99

사례3

100

700

700

115.5

● 연금 운용, 수령 시 세제혜택 일반적으로 금융상품으로 수익을 얻으면 이자소득세,

연금 수령에 해당하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데 분 리과세 세율은 3.3~5.5%로 일반 금융상품보다 낮은 세 율이 적용된다. 상품 종류와 나이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 는데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다. 종신형 상품인 경우 3.3~4.4%이다. [ 표 ] 연금 수령 시 세율 자세히 (1,200만원 이하 수령 시) 나이

확정기간

종신형

55~69세

5.5%

4.4%

70~79세

4.4%

4.4%

80세

3.3%

3.3%

배당소득세 등을 내야 한다. 그러나 연금 저축은 연금 운 용기간에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바로 세금을 내지 않 고 과세이연(과세시점이 미뤄짐)되어 연금을 수령할 때 과 세된다. 세금으로 냈어야 할 부분까지 다시 적립·투자되 기 때문에 다른 금융상품과 수익률이 같아도 더 많은 수익

다만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연간 연금 수령액을 합한 금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분리과세를 선택 할 수 있다. 연간 연금 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하여 종합과세 된다. (p.9)

을 얻을 수 있다. 수령 시에는 연금 형태로 받을 때(연금수령)와 그렇지

세액공제 받지 않은 부분은?

않을 때(연금외수령)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연금 수령은

연금을 납입할 때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던 부분은 세금

일정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것을 말하며 다음의

을 내지 않는다. 만약 연금저축에 450만원을 넣었다면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50만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단, 국세청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제

1. 가입자가 55세 이후

출하여 세액 공제 받지 않았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2. 가입기간 5년 이상 3.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 연금수령한도는 연금을 받기 시작한지 11년 째 부터는 적용하지 않는다. 최소한 10년 이상 연금을 나누어 받도

천재지변, 의료목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 는 연금외수령이지만 연금소득으로 보아 낮은 세율이 적 용된다.

록 하기 위함이다.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금수령한도란 연금수령한도 =

연금형태로 받지 않는 경우는 모두 연금외수령이다. 중 도해지 하거나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하는 연금외 수령의 경우 16.5% 세율이 적용된다.

연금계좌의 평가액 11-연금수령연차

× 1.2

연금수령연차 : 최초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 하는 기간을 시작으로 1년씩 추가한다. 즉, 55세인 시점 에 가입기간이 5년 이상 이어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면 그 때부터 시작된다.

[ 표 ] 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세율 연금수령

연금외수령

연금외수령 (부득이한사유)

3.3~5.5% 1200만원 이내 (초과 시 종합과세)

16.5% 분리과세

3.3~5.5% 분리과세

단,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계좌는 6년 차부 터 시작한다. 예를 들어 연금계좌를 2002년에 가입했고 2016년 부터 연금수령이 시작되며 연금계좌의 평가액이 1억원 이라면 2016년의 연금수령한도는 1억

× 1.2=2,400만 (원) (11-6)

8 투자자리포트 Vol.16_December 2016

<TIP> 현재 국내 주식형 펀드의 매매차익은 과세 대상이 아닌 데 연금저축펀드에는 적용되지 않아 연금 수령 시 세금 을 내야 한다. 연금저축펀드 중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 할 때에는 이 점을 고려해야 한다.


Ⅱ 연금저축 파헤쳐보기

종합과세? 분리과세? [그림] 소득세의 소득구분 및 과세방법

종합과세, 분리과세, 분류과세는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소득은 8가지로 나눌 수 있다. 지금 살펴보고 있는 연금소득을 비롯하여 이자소

이자소득

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퇴 배당소득

직소득, 양도소득이 있다.

종합소득

사업소득

종합과세는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것으 로 과세표준(과세 대상이 되는 금액)이 커질 수록

종합과세 : 합산과세, 누진세율

근로소득

세율도 높아지는 초과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 다. 초과누진세율이란 한 구간을 초과하는 금액에

분리과세 : 합산 안함, 원천징수세율

연금소득

대해서만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기본적

기타소득

으로 소득세는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하며 분리과 세, 분류과세도 보충적으로 사용한다. 퇴직소득이 나 양도소득은 장기간에 걸쳐서 형성된 소득으로

분류소득

퇴직소득

일시에 종합과세를 하면 갑자기 세금에 대한 부담

분류과세 합산 안함, 별도세율

양도소득

이 너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과세하며 이 를 분류과세라고 한다. 분리과세는 소득을 지급받 을 때 원천징수(세금을 미리 떼고 소득을 지급함) 로 끝나는 방식이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으로 받는 사적연금소득의

다만 연금 외 수령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연금소

합계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

득에 포함되지 않으며 연금을 납입할 때 세액공제

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받지 않은 부분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

합하여 과세하며 이 때 과세대상금액에 따라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그림]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1,200만원

4,600만원

8,800만원

1억 5,000만원

소득 세율 6%

15%

24%

35%

38%

만약 소득이 6,000만원인 사람이라면, 1,200만원까지는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까지는 15%, 4,600만원 초과~6,000만원까지 24%가 적용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세금은 1,200만원×6%+(4,600만원-1,200만원)×15%+(6,000만원-4,600만원)× 24%=72만원+510만원+336만원=918만원이 된다.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9


Ⅱ 연금저축 파헤쳐보기

개인연금의 세제 ★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은 세제혜택이 얼마나 다를까?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은 둘 다 이름에 ‘연금’이 들어가 있 어서 혼동하기 쉽지만 분명히 차이가 있다. 납입 시 세액 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을 세제적격이라 하고 세액 공 제 혜택이 없는 연금보험을 세제비적격이라 한다. 세제 혜 택의 관점에서 둘을 비교해보자. 세제적격인 연금저축은 연금 납입 시와 연금 수령시 모두 세제 혜택이 있지만 세 제비적격인 연금보험은 연금을 받을 때에만 세제 상 혜택 을 받을 수 있다. 먼저 세제적격 연금저축이다. 앞에서 설명한 내용이지 만 정리하는 차원에서 복습하자. 기본적으로 납입할 때나 수령할 때 한 번만 과세되고 운용 중에는 과세되지 않는 다. 납입 할 때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연금으 로 수령할 때에는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수령 시에도 세제 상 혜택이 있다. 세제 혜택과는 별개로 납입 시 세액 공제 받지 않은 부분은 수령 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세액 공제 받는 것을 잊어버렸거나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서 납입한 부분이 있다면 연금저축신탁과 연금저축펀드에서 자유로이 인출할 수 있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음 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자. (p.8) 세제비적격인 연금보험은 즉시연금보험, 변액연금, 부 부연금, 적립식연금보험과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으며 저 축성 보험의 성격을 가진다.

이연퇴직소득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은 퇴직금을 바로 받지 않고 연금으 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미뤄주는데 이 때의 퇴직소득 을 ‘이연퇴직소득’이라고 한다. 연금저축과 IRP간 계좌이 체가 가능해져 IRP에 적립된 퇴직소득을 연금저축으로 옮길 수 있으며(p.13) 연금저축과 IRP의 세제가 유사하 여 같이 소개한다.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퇴직소득세 의 70%만 적용된다. 연금으로 받을 때 인센티브를 주 는 것이다.

저축성 보험이기에 납입할 때에는 세액공제 혜택이 없 다. 대신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총 보험료가 2억원 이하인 경우 등 소득세법 시행령 상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 하는 경우 세금(이자소득세)을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저축성 보험의 차익에 대해 15.4%로 과세한다.

[ 표 ] 연금의 세제 구분

납입시

적립액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원금 제외)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13.2~16.5% (연금저축은 연간 400 만원 한도, 연금저축과 IRP를 합하여 연간 700만원 한도)

수령시 연금수령

3.3~5.5% 분리과세 (단, 연간 1,2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부득이한 사유

3.3~5.5% 분리과세

연금 외 수령

16.5% 분리과세

세액공제 한도 초과 등의 이유로 세액공제 받지 못한 납입원금

과세X 연금수령

이연퇴직소득

과세X

부득이한 사유

이연퇴직소득세×70% 분리과세

연금 외 수령

이연퇴직소득세

이자소득세 15.4%

① 계약기간 10년이상, 보험료 합계액 2억원 이하 ② 계약기간 10년이상, 납입기간 5년이상 ③ 종신형연금보험

비과세 요건 기타연금

저축성 보험 (연금보험 포함)

10 투자자리포트 Vol.16_December 2016

과세X


Ⅱ 연금저축 파헤쳐보기

★ 세제적격 연금저축·세제비적격 연금보험의 세제 혜택 크기 비교 앞에서 살펴 본 결과 세제적격인 연금 저축은 납입 할 때

두 상품의 적립액이 동일한 경우 세제적격 상품의 세액

세제 혜택이 크고 세제비적격인 연금 보험은 수령 할 때 세

공제 혜택이 더 큰 지 세제비적격 상품의 비과세 혜택이

제 혜택이 크다. 그렇다면 세제적격인 연금저축과 세제비

더 큰지 명확하게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적격인 연금보험의 세제 혜택의 크기를 비교하면 얼마나 차이 날까? 간단한 예시를 통해 비교해 보자.

세제적격 연금상품 A, 세제비적격 연금상품 B 모두 연 400만원 씩 10년 동안 적립 후 10년 동안 수령한다. 두 상품의 적립액은 4,400만원으로 동일하다. 연금저축의 세액공제율은 13.2%이다. (단, 세액공제받은 금액은 재투자 하지 않으며 두 상품의 수수료 차이와 시간에 따른 화폐 가치의 변화는 고려하지 않는다.) 세제적격상품과 세제비적격 상품의 세제혜 택관점에서 살펴본 수령액은 다음과 같다.

[ 표 ] 세제적격상품과 세제비적격 상품의 비교

적립액

연금 수령액

세액 공제

세액 공제 포함 시 총 수령액

세제적격(A)

세제비적격(B)

차이(A-B)

4,400만원

4,400만원

0

5.5%

4,158만 원

4.4%

4,206.4만 원

3.3%

4,254.8만 원

13.2%

528만 원

5.5%

4,686만 원

4.4%

4,734.4만 원

3.3%

4,782.8만 원

-242만 원 4,400만원

-193.6만 원 -145.2만 원

0

528만 원 286만 원

4,400만원

334.4만 원 382.8만 원

[표]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세제비적격 상품의 비과세 혜택보다 연금저축의 납입 시 세액공제 혜택과 수령 시 낮은 세율 을 적용 받는 것의 혜택이 더욱 크다. 따라서 세제 적격 상품을 활용하여 세제 혜택을 받고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좋다. 다만, 전업주부 등 소득은 없으나 개인연금을 추가적으로 가입할 여력이 되는 사람은 연금저축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이 더 유리하다.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11


Ⅱ 연금저축 파헤쳐보기

03 알아두면 좋을 것들 ● ‘중도해지’ 하지 마세요 연금저축의 세제혜택과 노후생활비 마련을 제대로 누리 기 위해 연금저축 가입 시 주의사항이 있다.

과세대상금액은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운용수익을 더한 금액이다. 여기에 중도 해지 할 경우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된다. 근로소득이 5,500만원 넘을 경우

중도해지 하지 않을 것!

세액공제 혜택을 13.2% 받았던 것을 생각하면 중도 해지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기존에 받았던 세제 혜택을 넘어서는 세금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 타격이 상당하다. 또한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한 연 금저축상품의 경우 해지 가산세 2.2%가 추가되므로 더욱 해지해서는 안 된다.

예시를 통해 중도해지 할 때와 연금으로 수령할 때의 수령액을 비교해 보자. 2014년에 연금저축을 가입하여 2018년까지 5년 동안 매년 400만원을 납입하며 세액공제를 받았다. 160만원의 운용수익 을 얻어 2019년 연금저축의 적립금은 2,160만원이다.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을 합한 금액이 과세대상금액이 된다. 중도해지시와 연금 수령 시의 세액과 수령액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160만원 이외의 운용수익은 고려하지 않았다.

[ 그림 ] 연금저축 중도 해지 시

연금 수령 시 (55세부터 10년 균등 수령)

과세대상금액

2,160만원

2,160만원

적용세율

16.5%

5.5%

세액

2,160만원×16,5%=356.4만원

216만원×5.5%×10년=118.8만원

수령액

2,160만원-346.5만원=1803.6만원

2,160만원-118.8만원=2,041.2만원

비교

중도해지시 연금 수령 시 대비 수령액 237.6만원 감소

연금을 중도에 해지하면 연금으로 수령할 때 보다 수령액이 감소하는 것은 물론이고 납입한 원금보다도 적은 돈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중도에 해지하지 않도록 장기적으로 부담이 가능한 금액으로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혹은 연 금저축신탁과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납입을 중지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이용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16년 5월 16일 보도자료 참고)

12 투자자리포트 Vol.16_December 2016


Ⅱ 연금저축 파헤쳐보기

● 계좌이체제도 연금저축에 가입은 했는데 생각보다 수익률이 적게 나

연금저축보험을 정기적으로 납입하기가 부담된다면 연

온다던가, 다른 상품이 더 좋아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이

금저축보험의 감액제도나 납입중지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미 가입한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다.

IRP와도 계좌이체가 가능하다. 과거에는 IRP에서 개

이런 경우 ‘계좌이체제도’를 활용하면 세제 상의 불이익

인연금으로 계좌 이체를 하거나 반대로 계좌이체를 할 때

없이 다른 연금저축상품으로 바꿀 수 있다. 계좌이체절차

에 ‘계약해지’로 보고 세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이제는 개

도 간편하다. 연금저축을 신규 가입하고자 하는 금융기관

인연금과 IRP간의 계좌이체를 해도 연금계좌를 유지하는

에 계좌이체를 신청하면 기존에 가입했던 금융기관으로부

것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터 전화를 받고 계좌 이체 의사를 밝히면 된다.

계좌이체는 가입자가 연금수령조건(55세 이상, 가입기

그러나 세제 상 불이익이 없을 뿐 상품에 따라 불이익이

간 5년 이상)을 만족하고 계좌 전액을 이체하는 경우에

있을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계좌 이체로 중도 해

가능하다. 다만 퇴직소득이 납입된 IRP의 경우 가입 기

지 할 때의 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다. 납

간 5년을 채우지 않아도 연금저축으로 이체가 가능하다.

입한 보험료 중 계약체결비용과 계약관리비용 등을 차감 한 후 적립되고 가입한지 7년(남자 40세, 기본보험료 20 만원, 60세 연금개시, 전기납, 월납 기준) 이내에 해지할

이 때 계좌이체 수수료는 없으나 연금저축상품 특성에 따라 해지공제액(보험)등이 발생할 수 있다.

경우 해지에 대한 패널티를 주기도 하기 때문이다. 패널

다만 연금저축에서 IRP로 계좌 이체하고자 한다면

티로 적립금의 일정 비율을 빼고 돌려주므로 연금저축보

IRP는 펀드 판매 수수료 외에도 운용관리 수수료와 자산

험의 해지와 계좌 이체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 해지 시 공

관리 수수료를 추가적으로 지불해야 하고 담보대출이 제

제하는 금액은 보험 상품별로 다르니 확인해 보아야 한다.

한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13


Ⅱ 연금저축 파헤쳐보기

★ 연금저축 한눈에 보기 이번 호 투자자리포트에서 명심해야 할 것들은 다음 세가지다. ▶ 사적연금을 공적연금의 보완수단으로 활용할 것 ▶ 각 상품의 특성을 파악하여 자신에게 잘 맞는 상품을 선택할 것 ▶ 되도록 꾸준히 납입하여 세제혜택을 받고 향후 연금으로 수령할 것

[표] 연금저축상품 종류별 특징 정리 (p.5~6)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납입방법 자유로움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

연금저축보험

원금 보장

예금자 보호

원금손실우려

안정적인 수익률

해지공제액

납입 시

운용 시

수령 시

혜택

세액 공제

과세 이연

낮은 세율

세액공제율/세율

13.2% , 16.5%

3.3~5.5%

조건

연간 400만원 이내

연금으로 수령 연간 1,200만 원 이내

기타

[표] 연금저축의 세제혜택 (p.7~10)

[표] 기타 유의사항 시점

유의사항 최소 5년 가입

가입시 자신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연금저축상품의 종류와 납입 금액, 기간을 결정할 것 중도 해지 시 불이익 있음 운용시 계좌 이체 제도 활용 만 55세 부터 연금 수령 가능 수령시 연간 연금 수령 한도 있음

14 투자자리포트 Vol.16_December 2016


Ⅲ 주목할 펀드

01 위험 등급별 주목할 펀드 재단 홈페이지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국내 펀드 중 운용기간(3년 이상), 운용규모(같은 유형의 펀드 중 운용 규모가 상위 30% 이내) 의 조건을 충족하는 펀드들 중 펀드의 위험등급에 따라 주목할 만한 펀드들을 추려보았다. 인터넷 전용 펀드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2~3년 이상 투자할 때 유리한 선취형 펀드를 대상으로 하였다. 동일한 유형의 펀드와 비교하여 수익률, 투자위험(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상위 펀드를 저렴한 비용 순으로 제시하였다.

매우 높은 위험 수익률 변동성 연 25% 초과

높은 위험 수익률 변동성 연 15~25%

NH-Amundi 1.5배레버리지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형]Class A NH-Amundi 코리아2배레버리지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형]ClassA KB스타코리아레버리지2.0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형)A 클래스 삼성인덱스프리미엄증권투자회사A(주식-파생형) KB액티브배당증권자투자신탁(주식) A Class 한화코리아레전드증권자투자신탁(주식) 종류A

다소 높은 위험

베어링고배당증권투자회사(주식)ClassA

수익률 변동성 연 10~15%

신영밸류고배당증권자투자신탁(주식)A형

보통 위험 수익률 변동성 연 5~10%

낮은 위험 수익률 변동성 연 0.5~5%

KB그로스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A 신영고배당증권자투자신탁(주식)A형 베어링고배당밸런스드60증권투자회사(주식혼합)ClassA 트러스톤다이나믹코리아50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 A 동양뱅크플러스공모주10증권투자신탁 2(채권혼합)ClassA 동양하이플러스채권증권자투자신탁 1(채권)B 동양하이플러스채권증권자투자신탁 1(채권)A

매우 낮은 위험 수익률 변동성 연 0.5% 미만

위 조건을 충족하면서 매우 낮은 위험에 해당하는 펀드가 적어 주목할 펀드를 선정하지 않았다.

검색조건에 맞는 펀드 중, 동일한 유형의 펀드와 비교하여 수익률, 투자위험(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상위 펀드를 저렴한 비 용 순으로 제시하였습니다. ① 수익률, 투자위험(변동성)의 기간별 순위 산정 : 펀드의 대유형*으로 구분한 후, 유형 내에서 특정펀드의 기간별 수익률 및 투자위험(변동성**) 100분위 순위를 산출 * 주식형, 주식혼합형, 채권혼합형, 채권형, 절대수익추구형, 부동산형, 해외채권형, 해외주식형, 해외주식채권형, 해외주식혼합형, 해외부동산형, 커머더티형 ** 표준편차 이용

② 펀드별 관찰 가능한 모든 기간*의 분기별 100분위 순위를 산술평균 * 총 11개 구분 기간중(1주, 1개월,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36개월, 60개월, 연초이후) 펀드의 운용기간에 따라 산출 가능한 모든 구간별 100분위 순위를 산출

③ 수익률 및 안정성에 가중치(3 : 2)를 부여하여 상위 펀드를 뽑아, 비용이 저렴한 순으로 제시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15


Ⅲ 주목할 펀드

02 주요 주목할 펀드 상세정보 ★ 삼성인덱스프리미엄증권투자회사A(주식-파생형)

높은 위험

지속적인 성장을 바탕으로 양호한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이 펀드의 주요 투자 전략이다. 최근 1년간은 비교 지수 대비 좋은 성과를 보였지만 최근 3개월 간은 비교지수 대비 안 좋은 성과를 보였다. 선취수수 료는 1%이고 총 신탁보수율은 0.59%로 1년 투자 기준으로 동일 유형 내 평균을 넘어서는 수준이지만 3년 투자할 경우 평균 수준이다.

16 투자자리포트 Vol.16_December 2016

2014년 -6.79 -7.64 48

2015년 0.18 -1.50 25

2016년 7.52 8.54 48

수입 고수익 1등급 등급 2등급

안정성 고수익 1등급 등급 2등급

3등급

3등급

4등급

4등급

저수익 5등급

저수익 5등급

(기준일 ‘16.12.12)

다소 높은 위험

자산운용사의 ‘고배당주’ 기준을 충족하는 종목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이 다. 기업의 당기순이익 중 현금으로 지급된 배당금 총액의 비율(배당성향) 이 너무 높거나 너무 낮지 않아야 한다. 수익률 순위가 점점 상승하다가 최 근 3개월 간 10위권 이내의 성적을 보여주었다. 선취수수료는 1%이고 총 신탁보수율은 1.756%로 동일 유형에서 평균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수익률 순위 (동일유형 대비, 1년 수익률 기준)

(%) 2013년 펀드 -0.41 BM 0.12 %순위 79

제로인 등급 (동일유형 대비)

수익률 순위 (동일유형 대비, 1년 수익률 기준)

★ 베어링고배당증권투자회사(주식)ClassA

(기준일 ‘16.12.12)

(%) 2013년 펀드 20.40 BM -1.92 %순위 4

2014년 4.02 -7.72 43

2015년 5.07 5.27 73

2016년 7.11 1.24 6

제로인 등급 (동일유형 대비) 수입 고수익 1등급 등급 2등급

안정성 고수익 1등급 등급 2등급

3등급

3등급

4등급

4등급

저수익 5등급

저수익 5등급


Ⅲ 주목할 펀드

<주목할 펀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펀드들을 보다 상세히 소개한다. 특히 ‘수익률 순위’ 그래프는 동일 유형 내에서 상대 백분위 순위를 매긴 것으로 이를 통해 해당 펀드가 비슷한 투자전략을 가진 다른 펀드들에 비해 얼마나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지 알 수 있다. 단, 그래프 및 수치는 특정일까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해석과 활용에 신중해야 한다.

★ 신영고배당증권자투자신탁(주식)A형

보통 위험

배당수익률이 평균 이상인 종목과 대형주와 중소형 가치주에투자하는 모 펀드에 주로 투자한다. 과거 높은 수익을 올렸던 것에 비해 수익률 순위가 떨어졌지만 수익률과 안정성, 비용을 모두 고려했을 때 여전히 주목할 만한 펀드이다. 펀드의 선취수수료는 1%이며 총신탁보수율은 1.69%로 동일 유 형의 펀드 중 평균을 초과하는 수준이다.

2014년 7.37 -7.72 19

2015년 8.44 5.27 48

2016년 -0.40 1.24 48

수입 고수익 1등급 등급 2등급

안정성 고수익 1등급 등급 2등급

3등급

3등급

4등급

4등급

저수익 5등급

저수익 5등급

(기준일 ‘16.12.12)

낮은 위험

채권과 공모주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이다. 새로 상장되는 기업의 주식 중 투자자에게 공개되는 것을 공모주라 한다. 채권에 40% 이상을 투자하고 공 모주 주식에 10%이하를 투자한다. 동일 유형 내 수익률 순위는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펀드의 선취수수료는 0.4%이며 총신탁보수율은 0.352% 로 동일 유형의 펀드 중 평균 보다 낮은 수준이다.

수익률 순위 (동일유형 대비, 1년 수익률 기준)

(%) 2013년 펀드 19.53 BM -1.92 %순위 8

제로인 등급 (동일유형 대비)

수익률 순위 (동일유형 대비, 1년 수익률 기준)

★ 동양뱅크플러스공모주10증권투자신탁 2(채권혼합)ClassA

(기준일 ‘16.12.12)

(%) 2013년 펀드 3.61 BM 2.73 %순위 9

2014년 6.57 1.91 6

2015년 3.06 1.81 44

2016년 2.19 2.28 8

제로인 등급 (동일유형 대비) 수입 고수익 1등급 등급 2등급

안정성 고수익 1등급 등급 2등급

3등급

3등급

4등급

4등급

저수익 5등급

저수익 5등급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17


※ 알아두면 좋은 정보

알아두면

편리한 금융서비스

● 안 쓰는 계좌 집에서 해지하기: 「어카운트 인포」 www.accountinfo.or.kr 12월 9일부터 온라인에서 은행권 계좌를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작되었다. 시행 4일만에 50만 명이 42만 개의 계좌를 해지하며 초반부터 인기 몰이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개인이 개설한 통장은 몇 개 일까? 2015년 말 기준으로 개인 계좌는 2억 3천만 개이며 그 중 1억 개가 넘 는 계좌가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다. 성인 1명당 5.9개의 계좌를 갖고 있고 2.6개의 비활동성 계좌를 갖고 있는 셈 이다. 특히 전체 개인계좌의 약 11%는 잔액이 0원인 상태로 1년 이상 유지되고 있다. 해당 은행과 거래를 더 이상 하 지 않게 되어도 계좌를 해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계좌 해지의 번거로움 때문에 잔액만 빼 내기도 하고 소액 은 그냥 두기도 한다. 이용하지 않는 계좌를 해지하러 은행을 방문하는 것은 귀찮고 불편한 일이다. 그러나 아무리 소액이고 비활동성 계좌 라도 계좌 주인 모르게 금융사기에 악용될 위험이 있다. 은행권 계좌 통합관리서비스 ‘어카운트 인포’가 시행되면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다. ‘어카운트 인포’를 통해 온라 인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은행권 계좌 전부를 조회할 수 있으며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고 30만원 이하인 계좌는 온 라인에서 잔고 이체가 가능하다. 공인인증서와 휴대전화, 두 차례의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017년 3월 이후에는 잔액 50만원 이하의 계좌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며 은행을 방문하여서도 자신이 보유한 다른 은행 계좌를 확인 할 수 있게 된다. 4월부터는 모바일로도 이용할 수 있다. 2017년 12월 31일까지 잔고이전 수수료가 면제되니 이번 기회에 안 쓰는 통장을 정리해 보자.

[ 그림 ] 계좌통합관리시스템

가은행 200만원

계좌통합관리시스템

가은행 210만원

나은행 10만원

계약해지

다은행 0원

계약해지

18 투자자리포트 Vol.16_December 2016


※ 연금정보 찾기

연금정보 찾기 현명하게 연금저축상품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연금저축상품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한다. 그렇다면 연금저축상품에 대 한 정보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연금저축상품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사이트를 소개한다.

● 연금저축상품 비교정보 찾기 1. 연금저축펀드 비교 정보 찾기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홈페이지 www.invedu.or.kr ①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홈페이지 www.invedu.or.kr 방문 ② 금융상품비교 → ‘연금저축’ 클릭 ③ ‘연금저축펀드’ 클릭 추구하는 수익률과 투자위험, 펀드 운용기간을 입력하면 조 건을 만족하는 펀드 중 과거의 수익률과 투자위험이 우월하고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할 것으로 예상되는 펀드가 검색됨

2. 연금저축상품 종류별 비교 정보 찾기 금융감독원 연금저축 통합공시 http://www.fss.or.kr/fss/kr/popup/pension_info.html ①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홈페이지 http://fine.fss.or.kr/fine 방문 ② ‘연금저축통합공시’ 클릭 ③ 연금저축상품 종류별 수익률, 수수료, 유지율 등의 공시자 료 조회 가능

3. 연금저축상품 종류별 예상 월 연금액 비교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한눈에 http://finlife.fss.or.kr ①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홈페이지 http://fine.fss.or.kr/fine 방문 ② ‘금융상품한눈에’ 클릭 (혹은 http://finlife.fss.or.kr 방문) ③ ‘연금저축’ 클릭 가입연령, 월납입액, 납입기간, 개시연령 등의 조건을 입력하 면 예상 월 연금액 비교 가능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19


※ 연금정보 찾기 4. 연금 관리하기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https://100lifeplan.fss.or.kr 자신이 가입한 연금상품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국민, 퇴직,직역,개인연금(세제비적격 상품 포함)을 취급하고 있 는 90개 연금사업자로부터 연금정보를 제공받고 있다.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다. 단 이용을 위해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을 이용한 본인확 인이 필수이다.

[ 표 ] 통합연금포털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연금사업자 (16년 9월 기준) KDB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은행

KB국민은행,SC은행, 한국씨티은행, SH수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16개사

제주은행, 경남은행,전북은행

골든브릿지증권, 교보증권, 대신증권, 동부증권, 리딩투자증권, 메리츠종금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이베트투자증권, 증권

키움증권, 펀드온라코리아, 하나금융투자,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한양증권, 한화투자증권, 현대증권, 흥국증권, BNK투자증권, HMC투자증권, IBK투자증권,

31개사

KB투자증권, KDB대우증권, KTB투자증권, LIG투자증권, NH투자증권, SK증권, 신영증권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교보생명, 동부생명, 동양생명, 라이나생명, 메트라이프생명, 생명보험

미래에셋생명, 삼성생명, 신한생명, 알리안츠생명, 에이스생명, 푸르덴셜생명, 하나생명, 한화생명, 현대라이프생명, 흥국생명, AIA생명, BNP파리바카디프생명, DGB생명,

25개사

IBK연금, ING생명, KB생명, KDB생명, NH농협생명, PCA생명

손해보험

기타

동부화재, 롯데손해보험,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한화손해보험, 현대해상, 흥국화재, KB손해보험, MG손해보험, The-K손해보험

국민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우체국 우정사업본부, 신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과학기술인공제회

20 투자자리포트 Vol.16_December 2016

10개사

8개사


(제16호)

투자자리포트

인쇄일 2016년 12월 23일 발행일 2016년 12월 23일 발행처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www.invedu.or.kr) 발행인 장용성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8

전화

02-761-5100

제작

(주) 광문당

* 본 저작물의 저작권은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에 있으며 활용을 원하시면 재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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