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의 모든 것(201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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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부가 알려주는

연금저축의 모든 것!


Contents 01

연금저축, 왜 필요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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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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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의 장점 : 세제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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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 펀드vs.신탁vs.보험, 이렇게 골라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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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유의사항 : 중도해지를 피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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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계좌이체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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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가입과 관리 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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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왜 필요한가?

“연금저축”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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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왜 필요한가?

“연금저축”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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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이란?

“연금저축”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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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이란?

“연금저축”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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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이란?

“연금저축”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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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이란?

“연금저축”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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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의 장점 : 세제혜택

“연금저축”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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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의 장점 : 세제혜택

“연금저축”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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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의 장점 : 세제혜택

“연금저축”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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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의 장점 : 세제혜택

“연금저축”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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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의 장점 : 세제혜택

“연금저축”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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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의 장점 : 세제혜택

“연금저축”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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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 펀드 vs. 신탁 vs.보험, 이렇게 골라라!

“연금저축”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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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 펀드 vs. 신탁 vs.보험, 이렇게 골라라!

“연금저축”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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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 펀드 vs. 신탁 vs.보험, 이렇게 골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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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 펀드 vs. 신탁 vs.보험, 이렇게 골라라!

“연금저축”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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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 펀드 vs. 신탁 vs.보험, 이렇게 골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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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 펀드 vs. 신탁 vs.보험, 이렇게 골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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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유의사항 : 중도해지를 피하라!

“연금저축”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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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유의사항 : 중도해지를 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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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계좌이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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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가입과 관리 실전!

“연금저축”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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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부와 함께 연금저축 핵심 포인트 총정리!

●연금저축이란? - ‘5년 이상’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금융상품 • 단, 매년 정해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받아야 ‘연금’으로 인정하며, 한도를 초과하여 받을 경 우 ‘연금 외 수령’이 됨 연금수령한도 =

연금저축평가액1) 11-연금수령연차2)

× 1.2

1) 연금수령 개시일 또는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 연금저축의 납입액±손익 2) 연금저축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면서 만55세 이상 되는 시점이 연금수령1년차, 연차는 해마다 1년씩 증가 (단, ‘13.3 전 가입한 연금저축은 6년차 부터 시작)

●연금저축의 장점 : 세제 혜택 ① 연 납입금액의 13.2~16.5% 세액공제(단, 납입금액은 IRP와 합산) [표] 연금저축세 세액공제 혜택 납입 인정금액 매년 최대 400만원

기준

세액공제율

최대 절세금액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

16.5%

660,000원

그외

13.2%

528,000원

* 세액공제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하더라도, 다음 연도 연말정산 시 해당 초과분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② 납입한 돈에 수익이 날 경우, 즉시 이자·배당소득세(15.4%)를 징수하지 않으므로 세금으로 내야 할 돈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음 ③ 사적연금(연금저축+퇴직연금, 단,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경우 제외) 총연금액이 1,200만원 이하일 경우, 세율이 낮은 (3.3~5.5%)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를 선택 가능 • 단, 사적연금 총연금액이 연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 소득, 기타소득)과 연금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6.6~41.8%)로 과세 [표] 연금소득세율 연금수령방식

만 55세 ~ 69세

만 70세 ~ 79세

만 80세 ~

확정기간

5.5%

4.4%

3.3%

종신형

4.4%

4.4%

3.3%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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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의 모든 것!


●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 -연 금저축과 퇴직연금(DC형, IRP)에 가입자가 직접 납입한 돈을 합산하여 최대 700 만원까지 13.2~16.5%로 세액공제 (단, 연금저축 납입금액은 400만원까지 인정하며, 퇴직금(퇴직급여)은 제외) -예1:연 금저축에 400만원, IRP에 300만원 납입한 경우 (단, 세액공제율은 16.5%로 가정)

연금저축 400만원

IRP 300만원

}

연금저축 납입액 + IRP 납입액 700만원에 대하여 16.5%로 세액공제 : 700만원 × 16.5% = 115만5천원 ⇒ 115만5천원 절세!

-예2:연 금저축에 500만원, IRP에 200만원 납입한 경우 (단, 세액공제율은 16.5%로 가정)

연금저축 500만원

IRP 200만원

}

연금저축 납입액은 400만원까지 인정하므로 연금저축 납입액 + IRP 납입액 600만원에 대하여 16.5%로 세액공제 : 600만원 × 16.5% = 99만원 ⇒ 99만원 절세!

※ 퇴직연금제도란? -근 로자의 노후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기업이 금융회사에 퇴직급여를 적립하고 근로자가 55세 이상이고 퇴직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일 경우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단, 조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일시금 수령을 원할 경우 일시금 지급) •DB형(확정급여형) : 기업이 퇴직연금의 운용과 관리를 책임지는 제도 •DC형(확정기여형) : 근로자가 퇴직연금의 운용과 관리를 책임지는 제도 • IRP(개인형퇴직연금) : 이직하거나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급여(일시금)을 적립하여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계좌 -D C형, IRP는 가입자 본인의 돈도 직접 납입할 수 있음(사적연금 합산 연 1,800만원 한도)

“연금저축”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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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

가입 금융회사

증권회사

은행

보험회사

원금 손실위험

있음

없음(예금자보호)

없음(예금자보호)

적용 수익률

실적배당

실적배당

공시이율

납입 금액 및 시기

자유

자유

정해진 액수·시기

연금수령기간

확정기간

확정기간

확정기간, 종신형(생명보험사)

기타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 가능

2018.1.1.부터 원금보장형 판매 중단

조기 중도해지시 불이익 큼

●유의사항 : 중도해지를 피하라! -연 금저축계좌를 중도에 해지하거나 납입금을 부분 인출할 경우, 또는 연금외 수령할 경우, 16.5%의 기타소득세를 부담함 → 연금을 중도에 해지하지 않도록 부담이 가지 않는 선에서 연금저축 납입액 결정

●계좌이체제도 -연 금저축계약의 세제혜택을 유지하면서(기타소득세 16.5%를 부담하지 않고) 다른 연금저축으 로 갈아탈 수 있는 제도 -연 금저축을 신규로 개설한 금융회사에서 ‘연금저축계좌 이체신청서’를 작성하여 계좌이체 신청 가능 • 이후 기존 연금저축을 관리하는 금융회사가 계좌이체 신청자에게 확인 전화를 하거나, 계좌이 체 신청자 본인이 직접 기존 연금저축의 금융회사를 방문화여 확인하면 계좌이체 완료 - I RP와의 계좌이체도 가능하며 이 경우 역시 기타소득세 16.5% 부담하지 않음 • 조건 : 가입자 연령이 만 55세 이후이며,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 시(단, 퇴직금이 납입된 IRP 는 만 55세 이후이기만 해도 이체 가능) • 단, 연금저축에서 IRP로 이체된 경우, 운용관리수수료 및 자산관리수수료를 추가적으로 부담 하고, 담보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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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의 모든 것!


연금저축 비교 정보 찾기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www.invedu.or.kr) -연 금저축펀드 : 투자자가 지정한 투자위험 및 펀드운용기간에 따라 수익성과 안정성이 꾸준하면 서도 비용이 저렴한 연금저축펀드 검색 가능

① [금융상품비교] 클릭

② [연금저축] 클릭

③ [연금저축펀드] 클릭

● 금융감독원 연금저축통합공시(www.fss.or.kr/fss/kr/popup/pension_info.html) -금 융상품 한눈에(finlife.fss.or.kr), 금융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 등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접속 가능 - 연금저축신탁, 펀드, 보험의 수익률, 수수료, 유지율* 비교 가능

* 과거부터 현재(조회시점)까지 중도 해지·계좌이체 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연금저축 계약건수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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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관리하기

●가입한 연금저축 관련 정보 확인하는 법 -연 금저축을 가입한 금융회사의 영업점, 홈페이지 등에서 가능 -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이나 ‘국민연금공단 내연금’ 웹사이트를 활용하면 연금저축은 물론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가입한 모든 연금에 대하여 ‘납입금액, 적립금액, 납입종료일, 연금 개시일’ 등의 정보를 확인 가능 • 단, 이용을 위해 공인인증서 및 휴대폰 본인인증이 필수이며, 최초 이용 시 연금 정보 확인을 위해 3영업일 소요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100lifeplan.fss.or.kr) : 내 연금조회

●국민연금공단 내연금(csa.nps.or.kr) : 재무설계 → 내연금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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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부가 알려주는

연금저축의 모든 것! 인쇄일 2016년 10월 24일 발행일 초 판 : 2015년 8월 24일 개정판 : 2016년 10월 24일 발행처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www.invedu.or.kr) 발행인 장용성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8

전화

02-761-5100

제작

(주) 광문당

* 본 저작물의 저작권은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에 있으며 활용을 원하시면 재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흥부가 알려주는

연금저축의 모든 것!

비매품

ISBN 978-89-97687-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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