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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49호 2020년 8월 15일 토요일 A
The Korea Daily
캐나다국적 한인 한국서 코로나19 걸리면 치료비는? 17일부터 방역조치 위반 귀책사유 경우 자부담 24일부터 국적별 치료비 일부 또는 전부 부담 한국정부가 해외유입 확진 외국인이 국내 방역조치를 위반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 우,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강 화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일 ‘감염병 예방법’ 개정으로 외국인 감염병 환자에 대한 비용 부담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격 리입원치료비 자부담의 적용대상과 시기,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 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1단계 조치로 17일 0 시부터 해외유입 확진 외국인이 격리명령 등을 위반하거나 PCR 검사 결과를 허위 로 제출하는 등 국내 방역조치를 위반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또 2단계로 24일 0시 이후 입국하는 해 외유입 외국인 확진자에 대해서는 상호 주의 원칙에 따라 치료비를 부담하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우리 국민에 대한 해 당 국가의 지원 여부와 정도에 따라 국 적별로 치료비의 일부나 또는 전부를 부 담하게 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 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외국인 환자 에 대한 치료비 등의 비용을 본인에게 부 담할 수 있도록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되어 12일 시행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치료비 자부담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을 정해 시행하는데, 그 대상은 외국에서 입국해 검역 또는 격 리과정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해외 감염 외국인 환자다.
한국 국민을 지원하는 국가의 외국인 에게는 전액 지원을, 미지원 국가는 전 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조건부 지원 국가는 격리실입원료는 지원하되 치료비, 식비 등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구제척으로 어느 나라가 외국 인에 대해 전액 지원을 하는 지에 대해 서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캐나다 시민 권자의 전액 부담 여부는 확인할 수 없 다. 주캐나다 한국대사관은 17일(월)부 터 방역조치 위반 해외유입 코로나19 확 진 외국인에 대해 치료비 전액을 자부담 시키기로 하였으니 각별히 유의하라고 안 내했을 뿐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외 국가의 치료비 지원 정책에 관한 정보를 주기적 으로 파악하고, 관계부처와 해외공관 협 조를 통해 외국인 치료비 자부담에 대한 사전 고지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치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제도가 안 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입국 시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있더라도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장기체류 외국 인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적용은 당연히 계속되며, 보험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금 에 대해 치료비 자부담 원칙을 적용한다. 하지만 국내에서 감염된 외국인에 대해 서는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현재와 같이 계속 지원이 이뤄진다. 김 총괄조정관은 “이러한 내용은 해외 공관 등에 사전 고지하고, 관계부처 협조 를 통해 항공사, 선사, 여행사 등에 적극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표영태 기자
미 육로 국경 봉쇄 1개월 추가 연장 빌 블레어 연방공공행정부 장관은 트위터 를 통해 캐나다와 미국 국경 봉쇄를 9월 21일까지 1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3월부터 캐나다와 미국간 비필수 목적 의 방문을 양국이 금지하기로 한 이후 한
달씩 총 5번째 연장을 한 셈이다. 14일 현재 미국의 일일 확진자 수는 5 만 9742명에 사망자는 1062명으로 나왔다. 누계로는 확진자가 547만 5408명이고 사 망자는 17만 1477명에 달했다. 표영태 기자
우리땅 독도 815 해상순찰 75주년 광복절을 맞아 해양경찰이 국토 최남단 이어도와 동쪽 끝 독도 부근 해상에서 펼쳐지는 해상순찰 작 전을 언론에 공개했다. 지난 13일 오후 해경 해상초계기 챌린저호에서 내려다본 국토의 동쪽 끝 독도가 파도 위에 우뚝 서 있고, 부근 영해를 순찰하던 해경 경비함 3007호가 소화포를 내뿜으며 초계기를 맞고 있다.
[뉴스1]
재난지원금 연장보다 EI 적용 확대 주초 EI 산출 기준 실업률 대폭 상향조정 적용대상 늘고 실업급여 지급도 더 오래 캐나다 긴급재난지원금 CERB(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의 마지막 지급일을 한 달여 남기고 있는 가운데 연 방정부가 코로나19 감염사태로 여전히 경 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 해 재난지원금 연장보다는 고용보험 EI (Employment Insurance)의 적용 폭을 넓히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연방고용부는 그 첫 조치로 EI 실업급 여 지급대상 및 지급기간 산출을 위해 적
용되는 지역 실업률을 이번 주부터 최소 13.1%로 올려 잡았다. 이는 현행 산출 기준의 최고치를 적용 한 것으로 메트로 밴쿠버 내 실업자의 경 우 최소 420 시간의 근무만으로 급여 대 상에 오르게 됐다. 또 근무시간을 산출 하는 기간도 통상 52주에서 경우에 따라 104주까지 소급해 보는 것으로 바뀌었다. 한편, 이번에 높아진 실업률 적용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도 최소 26
주를 보장받게 됐다. 고용부는 내주 중 후속 조치를 발표해 내달 26일으로 예정된 재난지원금 중단에 따른 후유증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칼알라 퀄트로우 (Carla Qualtrough) 고용부장관은 13일 글로벌 (Global) TV 와의 인터뷰에서 새 조치을 통해 EI 적 용대상을 넓혀 “(재난지원금을 받던 사람 들이) 하나도 낙오되지 않게 할 것”이라 면서 재난지원금이 끊김과 동시에 실업급 여가 “틈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 다”고 말했다. 밴쿠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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