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송전탑 대안 연구용역 신고리-북경남 765kV 송전탑 대안검토와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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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북경남 765kV 송전탑 대안 검토와 정책 제언 노후 원전 폐기와 신규 원전건설 중단을 중심으로 살펴본 밀양 송전탑 대안 연구

2013. 9.

국회의원 장하나


제 출 문

본 보고서는 연구용역 “신고리~북경남 765kV 송전탑 대안 검토와 정책 제언“의 최종 연구보고서 입니다.

2013년 9월

연구자 : 이헌석(에너지정의행동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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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요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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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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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구배경

1

1.2. 연구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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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선행 연구 및 자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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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고리~북경남 765kV 송전탑 사업 개요

7

2.1. 국내 송전탑 확장과정과 765kV 송전탑 설치 배경

7

2.2. 신고리~북경남 765kV 송전탑 계획 개요

12

2.3. 비민주적인 밀양 송전탑 계획 확정과 지역주민들의 반대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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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고리~북경남 765kV 송전탑 대안 검토 3.1. 그간 검토되던 765kV 대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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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65kV 전체노선 지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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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전도체 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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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밀양 송전탑 전문가 협의체 논의 안에 대한 검토

25

1) 기존회선 증용량

25

2) 현재건설 중인 간선노선과 연계하는 추가 간선노선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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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밀양구간 345kV 지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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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밀양 765kV 송전탑 문제에 대한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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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단기 정책 제언 : 신고리 3,4호기 건설 시까지

50

1) 기존 회선 증용량

50

4.2. 중기 정책 제언 : 신고리 5,6호기 건설 이후 1) 발전시설 과다밀집의 문제점

54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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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너지기본계획 논의와 노후 핵발전소폐쇄를 통한 고리/신고리지역 변화 59 3) 밀양구간 345kV 지중화

59

4.3. 장기 정책 제언 : 원거리 대량수송에서 권역별 전력수급체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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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 울산지역 송전망 개선계획 필요

62

2)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권역별 전력수급계획 수립

62

3) 송전요금 차등 적용 및 송변전시설 지원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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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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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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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밀양 송전탑 건설 관련 전문가협의체 구성 중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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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765kV 송전탑 관련 전문가협의체 위원 4인 기자 간담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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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전문가협의체 파행에 대한 우리의 입장

78

밀양 765kV 송전선로 건설 관련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입장

82

밀양 송전탑 전문가협의체 국회 권고안에 대한 밀양 송전탑 반대 대책위 입장

83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85

송변전확충기준

97

2018년 이후 연차별 건설의향 및 계획반영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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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목차 그림 1 우리나라의 발전설비, 발전량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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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1961년 이후 우리나라 송전선 변화추이(전력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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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송전전압 격상의 이점(765kV와 345kV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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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신고리~북경남 송전선 건설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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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밀양시 부북면 퇴로리 철탑위치 변경구간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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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초전도케이블 개발동향 및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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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고리-신울산 송전선로 용량증대 후 신고리 3호기 운전시 과도 안정 도 검토결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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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고리-신울산 송전선로 용량증대 및 신고리 3호기 운전 후 송전선로 1회선 고장시 과도 안정도 검토 곡선

31

그림 9 현재 건설 중인 고리핵발전소 인근 간선 송전선로 노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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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건설 중인 간선노선을 고려한 계통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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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고리~신양산 계통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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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고리~신양산 계통 연계시 전력흐름

40

그림 13 고리~신온산구간 신규선로

42

그림 14 신울산~신온산구간 전력흐름

42

그림 15 한전측의 지중화 검토 방안(기존안/울산-밀양고속국도이용안) 44 그림 16 전력계통도와 조류방향(345kV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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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지역별 전력수급계획 수립을 위한 전국 송전망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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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목차 표 1 밀양 송전탑 건설 관련 전문가협의체 구성 중재안 중 대안검토 내용 4 표 2 주요 국가별 송전 및 배전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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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각 전력수급기본계획별 765kV 송전설비 계획 및 준공예상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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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신고리~북경남 765kV 송전선 계획 인허가 진행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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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사업(제2구간)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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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고리 핵발전소 설비용량과 현재 운영 중인 송전선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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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전력수급기본계획별 신고리 핵발전소 완공 예상연도

15

표 8 전원개발촉진법상의 ‘주민등의 의견청취’ 규정 변화

17

표 9 송전탑 건설지역 주민의 증언

18

표 10 신고리~북경남 765kV 송전탑(제2구간) 주민설명회 개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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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밀양 주민들의 반대운동 주요 일지

19

표 12 기존 전선과 증용량 전선의 규격 비교

25

표 13 현재 고리지역 송전선 설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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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한전 측의 기존 송전선 증용량 검토와 이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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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고리/신고리 연결 송전선로 이용률(피크시, 모든 발전소 가동) 및 검 토의견

28

표 16 고리/신고리 핵발전소 계획예방정비 일정과 6기 모두 가동되는 시기 29 표 17 일본 전력회사협의체 ESCJ(Electric Power System Council of Japan) 의 신뢰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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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전력수급기본계획상의 송변전설비 상정고장시 허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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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대단위 발전소 연계송전선로 고장 중 추가고장대비 조치방안 (고리) 34 표 20 영광원전 신뢰도 향상을 위한 경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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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현재 건설중인 고리핵발전소 인근 간선 송전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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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시뮬레이션과 실제 이용치의 차이

38

표 23 345㎸ 지중송전선로 ㎞당 공사비 (전력구, 케이블 비용 포함/단위:백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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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신고리 1호기의 상업가동일 변화 추이

48

표 25 한전측의 지중화방안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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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신고리~북경남 765kV 송전탑 지역별 시공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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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2014년 고리/신고리지역 핵발전소 총 발전용량 추이(신고리 3호기 가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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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정상시에도 중부하를 받는 송변전설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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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국내 고장파급방지장치(SPS) 설치 현황

53

표 30 향후 신고리/신고리 지역 신규 핵발전소 건설계획과 누적발전용량 54 표 31 발전설비 건설계획(2017, 2023, 2024년)

55

표 32 발전설비 폐지계획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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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신고리 지역 현 계획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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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신고리 최종규모 대비 보강방안 별 비교

58

표 35 노후 핵발전소 폐쇄에 따른 고리/신고리 지역 총 발전용량 변화 59 표 36 2011년 시도별 전력자급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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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신고리~북경남 765kV 송전탑 대안 검토와 정책 제언 ○ 8년째 지속되고 있는 신고리~북경남 765kV 송전탑 문제는 2013년 8월 국회 산업통 상자원위원회 중재로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반대대책위 대안에 대 한 기술적 검토를 진행한 바 있다. ○ 40일동안의 짧은 활동기간을 갖고 있었던 전문가협의체는 한전 측 추천위원들의 보 고서 베끼기/대필 논란에 빠지면서 기술적 검토를 진행하지 못한 한계를 갖고 있다. ○ 이에 이 보고서는 그간 반대대책위 측이 제기한 각종 대안에 대해 검토하며, 특히 전 문가협의체를 통해 한전 측이 밝힌 기술적 가능성과 한계와 8월말 산업부가 발표한 ‘제6차 장기 송배전설비계획’을 검토하여 신고리~북경남 765kV 송전탑 건설계획의 대안을 찾고자 한다.

○ 전문가협의체 당시 한전 측은 밀양 765kV 송전탑 완공이전에도 정상상태에서 신고리 3,4호기 전력공급에는 문제가 없으나, 고장 발생시 과도안정도 위반이 발생한다고 밝힌 바 있다. ○ 또한 지중화와 관련해서는 그간 건설비만 2조 7천억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울산~밀양 간 고속국도를 이용할 경우 건설비용이 1조4천억원 로 바뀔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이에 본 연구용역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신고리~북경남 765kV 송전선 계획에 대한 새로운 의혹을 제기한다. - 첫째, 지난 8월 21일 확정된 ‘제6차 장기송배전설비계획’에서 고리 1호기 폐지 와 신고리 7,8호기 변경계획을 반영하지 않은 채 정부가 신고리~북경남 구간 계획수 립을 추진하고 있다. · 고리 1호기의 경우, 2017년 1차 수명만료가 예정되어 있으며, 부산광역시를 비롯 기초자치단체의 수명연장 반대 결의가 이어지고 있는 등 논란이 진행 중임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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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리 7,8호기의 경우, 장기송배전설비계획의 근간이 되는 제6차 전력수급기본 계획에서 발전사업자(한수원)이 신고리 7,8호기를 천지(영덕) 1,2호기로 변경할 의향 을 밝혔음에도 신고리 7,8호기를 기정사실로 하고 송배전설비계획을 수립하였다. · 고리/신고리 지역은 2023~2025년 사이에 고리 1~4호기가 모두 수명만료를 맞 기 때문에 향후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변화에 따라 현재보다 전체 발전용량이 줄어 들 여지까지 있는 지역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지계획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고리 1~4호기 수명연장’과 신고리 7,8호기를 모두 건설할 계획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다.

- 둘째, 송전용량이 큰 765kV 초고압 송전선 특성상, 다중 회선 고장 발생시 송배전 망이 오히려 불안정한 특성을 갖고 있다. · 2011년 감사원의 ‘전력공급시설 확충 및 운영실태’ 감사결과에서도 765kV 송 전선로 중 1개 선로에 이중고장이 발생하면 대규모 부하차단 등으로 인해 수도권에 최대 50만호 광역정전 사고 유발 우려가 지적된 바 있다. · 외국의 경우, 1개 선로에 1개 회선의 765kV 송전선을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만, 국내는 국토면적의 협소함 등을 이유로 1개선로에 2개 회선이 건설되어 2회선 고장시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 · 이와 함께 발전용량 증대에 따라 최근 765kV를 다중화하려는 계획이 속속 추진 되고 있으며, 신고리 지역의 경우에도 기존 345kV 3회선과 765kV 이외에도 추가 송전선 계획이 검토되는 등 한 장소에 밀집된 발전기 설치시 생기는 문제점이 지속 적으로 문제제기되어 왔다. · 따라서 현재의 발전소 건설계획이 그대로 추진된다면, 필연적으로 신고리 지역엔 추가 송전선 건설이 추진 될 수 밖에 없다.

○ 또한 본 연구용역은 전문가협의체에서 다루지 못한 쟁점과 대안으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기한다. - 첫째, 현재 정부는 산업부 장관 고시인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유지기준(이 하 신뢰도 고시)’에 따라 송전탑을 설계하며, 그 결과 밀양 송전탑이 건설되지 않을 경우 과도안정도 위반이 발생한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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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신뢰도고시에서는 △ 송전선의 단일 고장시 장기간의 공급지장, 과도한 과부하, 또는 저전압이 방생하지 않아야 하며, △ 이중고장시 발전기 동기탈조, 대 규모 공급지장, 고장파급확대, 과도한 계통 동요 증가에 따른 계통분리 또는 전압 불안정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있으나, ‘과도안정도’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다. · 과도안정도에 대한 언급은 전력계통을 운영하는 전력거래소의 전력시장운영규칙 에만 언급이 나오는 사안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사안이다.

· 실제로 2009년 12월 송전탑 문제로 영광 5,6호기가 가동 정지된 사건이 있었는 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전력은 별도의 제재를 받지 않았으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1월부터 한류리엑터 설치공사를 진행하여 올해 10월경 완공될 예정이다. · 또한 2회선 이상 고장시 발전소 정지(출력감발) 등으로 전력대란이 우려된다고 한전측은 밝혔지만, 실제 전력계통운영지침서에 따르면, 고장시 추가 고장에 대비하 기 위해서 발전기 출력 감발은 메뉴얼상 조치로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양 송전탑에만 명확하지 않은 고시를 근거로 엄격한 전력대 란을 따지는 것을 법에 근거한 원칙이 아닐 것이다.

· 실제 신고리 3,4호기 가동시 모두 6개의 핵발전소가 운영되는 고리/신고리 지역 은 정기점검을 위해 발전소를 멈춰야 하기 때문에 한수원의 계획상으로도 6개 모두 가 가동되는 시간은 전체 중 32~37% 정도에 불과하다. · 또한 동계 피크시기인 2013년 겨울, 실제 고리/신고리 지역 모든 발전소가 가동 되는 기간은 계획예방정비와 설날 연휴 등으로 13일에 불과하여 피크시 부하률 100%를 염두해 둔 데이터는 근거가 빈약하다. 이 시간 등을 고려하여 기존 회선 증 용량을 할 경우, 신고리 3,4호기 건설 이후에도 충분히 송전이 가능할 것이다.

- 둘째, 신고리 5,6호기의 전력공급 대안으로 언급되었던 지중화 공사의 경우 2조7천 억이라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쟁점으로 부각된바 있다. 그러나 한전측 조차도 수정안을 통해 1조4천억원으로 금액을 낮추었고, 이에 따라 건설비용과 시간에 대한 추가 검토 가 필요하다. · 주민대책위 측이 내놓은 울산~밀양간 고속국도를 활용한 방안은 사실 345kV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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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을 전재로 한 계획이었다. 즉 기존 765kV 송전탑 구간과 지중화 구간 모두 345kV 송전을 통해 송전을 할 것을 주장한 것이다. · 그러나 이에 대해 한전 측은 765kV 지중화 기술없음. 765kV↔345kV 변전소 건 설 필요 등을 이유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전문가협의체에서의 지중화 논쟁의 핵심은 345kV 지중화를 통한 건설 비용과 시간 문제였다.

· 이에 대해 보고서는 대안으로 345kV 지중화 회선수 감소(한전측안 14회선→4회 선), 공법 변경을 통한 공기단축 등으로 5,953억원을 제시하고 있다.

- 셋째, 현재 밀양 송전탑 구간은 원래 신고리~신안성 구간까지 연결될 계획이었던 것이 2차례 변경과정을 거쳐 2006년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신고리~북경남 구 간만 건설키로 확정된바 있다. · 그러나 이 보고서에서는 다른 765kV 송전선과 연결되지 못한 채, 완공되는 신고 리~북경남 구간 765kV는 오히려 계통을 불안정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 전력거래소 2012년 중장기 전력계통운영방안에 따르면, 신고리~북경남 765kV 송전탑 완성 이후에도 고리~신양산 구간의 과부하 예상되기 때문에 △ 고리~북부 산 구간 345kV 송전탑 신설, △ 고리~신양산 간 송전선 보강 등을 검토하고 있다. · 다시 말해 부산지역 전력공급을 위한 별도의 계획이 필요한데, 고리~북경남 765kV 구간은 대구-경북지역 전력공급을 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것이다. · 이러한 측면에서 보고서는 애초 신고리~북경남~신안성 765kV 송전탑 계획이 변 경될 당시 765kV 송전선 계획이 다시 작성되었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 더구나 부산 지역의 전력수요 증가, 울산지역의 송전선 혼란을 고려할 때 큰 틀 에서 지역별 분산형 전원 도입을 통한 전력수요 확충 등 근본적 해법이 마련되어야 함을 함께 강조하고 있다.

○ 이에 본 연구용역보고서는 결론으로서 기존 회선 증용량을 통한 신고리 3,4호기 전력 수용,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논의를 통해 노후핵발전소 폐쇄와 신규 핵발전소 건설계획 논의를 통한 재논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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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북경남 765kV 송전탑 대안 검토와 정책 제언 - 노후 원전 폐기와 신규 원전건설 중단을 중심으로 살펴본 밀양 송전탑 대안 연구이헌석(에너지정의행동)

1. 연구배경 1.1. 기본 배경 전력수요 증가에 따라 송변전설비가 늘어나게 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말 그대로 폭발적인 전력수요 증가를 기록해왔기에 우리나라에서의 송 전탑 건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해방 직후였던 1945년 우리나라의 전력수요는 199,159kW로 당시 우리나라 전체 발전 규모는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핵발전소 1기 설비용량 100만kW의 1/20 밖에 되지 않았다.

그림 1 우리나라의 발전설비, 발전량 추이 (전력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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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960,70년대 중화학공업의 육성과 산업발전은 전력소비를 증가시켰고, 이는 1980년대 이후 비약적인 전력수요 증가로 이어졌다.

그 사이 우리나라의 송전설비는 수차례 대규모의 개편작업이 있었는데, 이는 모두 급증 하는 전력수요와 함께 발전단지 건설에 따른 전력공급 방안과 연동되었다. 1970년대 이전까지 우리나라의 송전망은 154kV와 64kV가 각각 간선과 지선 송전선으로 서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1978년 당시 최대 규모였던 고리 1호기가 건설됨에 따라 기존 회선으로의 송전이 힘들어지게 되었다. 58만7천kW 급인 고리 1호기는 당시 전체 발전설 비의 7.6%에 달할 정도로 큰 것이었다.

이에 따라 1976년 개통된 345kV 송전선을 시작으로 우리나라에 본격적인 345kV 송전 시대가 열리게 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345kV만으로도 모든 전력을 송전하기 에 역부족이었다. 특히 당진을 중심으로 한 석탄 화력발전소 단지, 울진을 중심으로 한 핵발전소 단지는 서울 수도권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한곳에 6기 이상의 발전소를 건 설하기 발전소 단지로서 이렇게 많은 양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추가 송전선을 계 속 짓거나 전압을 높여야 했다.

1998년 처음 가동을 시작한 초고압 765kV 송전탑은 이렇게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사 회적 갈등 높아졌다. 이는 송전설비뿐만 아니라, 전원설비 전체를 둘러싼 갈등이기도 했 다.

1987년 민주화운동 이전까지 전력 설비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내제되어 있었을 뿐 외 부로 분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사회 민주화가 진행됨에 따라 그간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 로 진행되던 계획들을 둘러싼 지역주민들의 반대운동이 광범위하게 벌어졌다.

1980년대 후반 핵발전소 11,12호기(영광 3,4호기) 건설반대운동, 1990년대 신고리 5,6호 기, 영광 5,6호기, 신울진 1,2호기 건설반대운동, 영흥 화력발전소, 2000년대 강화, 가 로림 조력발전소 반대운동까지 발전시설 건설과 이에 따른 환경파괴, 지역주민들의 피해 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갈등을 상당히 오랫동안 반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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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전력설비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주로 발전시설에 집중되는 경향성을 갖고 있 다. 1990년대 후반 신태백~신가평 765kV 송전탑 반대운동 등 대표적인 송전탑 반대운 동이 있기는 했지만, 대부분 송전설비 반대운동은 지역 보상과 관련된 협상용 운동으로 인식되는 경향성 등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매년 한국전력에 접수되는 민원사항 중 상당 부분이 송전탑 건설 등을 둘러싼 내용임에도 사회적으로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갈등은 크게 이슈화되지 못했다.

이는 발전설비와 달리 송전설비 – 특히 송전탑 건설의 경우 송전선 경로를 변경할 경우 많은 대안 노선들이 가능하며, 임야 등 인구 밀집도가 낮은 지역으로 우회할 경우 사회 적 수용성이 높아지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서 그간 한국전력은 다양한 보상 정책을 추진하면서 결국 많은 양의 송전설비 계획은 추진되어 왔다.

이러한 가운데, 밀양 765kV 송전탑 건설반대운동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송전설비 반대 운동으로 자리매김될 것이다. 8년 동안 지속되어 온 밀양 송전탑 반대운동은 오랜 반대 운동 기간이 갖고 있는 영향력도 있지만, 반대운동 과정에서의 지역주민의 분신, 국회의 중재노력, 탈핵희망버스 등을 통해 환경운동, 종교계, 노동계, 시민사회 진영 전체와 연 대운동으로 확산되는 과정을 통해 전국적으로 초고압송전탑이 갖는 문제점과 사회 부정 의 문서로서 전력의 대량생산-원거리 수송 문제를 알려낸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는 밀양을 경과하는 신고리~북경남 765kV 초고압 송전탑 문제 와 그간 검토되었던 쟁점을 중심으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작업이다. 특히 이 보고서는 2013년 6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중재로 만들어진 ‘밀양 송전탑 건설 관련 전문 가협의체’(이하 전문가 협의체)가 결론을 맺지 못한 채 결렬된 상황에서 전문가협의체 에서 정부, 한전과 논의하려고 했던 내용들을 다시 재정리하여 진정한 의미의 대안을 찾 기 위한 노력의 연장선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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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목적 2013년 6월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밀양 송전탑 건설 관련 전문가협의체’를 구성키로 하고, 반대대책위 추천 위원 3명, 한전 측 추천 위원 3명, 여야 각각 1명씩, 그리고 여야 합의에 의해 추대된 위원장 등 모두 9명의 전문가협의체 위원을 선임한바 있다.

이는 5월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중재로 반대대책위와 한전 측이 합의한 ‘밀양 송전탑 건설 관련 전문가협의체 구성 중재안’에 따른 것으로 40일 동안 공사를 중단하 고, 그 기간 동안 전문가협의체 활동을 통해 반대대책위가 밝힌 대안을 검토하는 것이었 다.

3. ‘전문가협의체’는 반대대책위가 지난 5.21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기존선로*를 활용한 우 회송전 가능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되, 밀양구간 지중화와 그 외 밀양 송전탑의 건설 대안 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다.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위원장 포함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결정한다. * ① 기존 선로 용량을 증설한 신고리 #3, 4 생산전기의 송전 ② 건설 중인 간선노선(신양산-동부산, 신울산-신온산)을 신고리 #3, 4와 연결해서 생산전기를 먼저 송전

표 1 밀양 송전탑 건설 관련 전문가협의체 구성 중재안 중 대안검토 내용

전문가협의체에서 대안 검토 내용을 이와 같이 선정한 것은 지난 8년간 제기된 많은 대 안들에서 현실 가능한 것들을 중심으로 반대대책위가 정부에 제안한 내용이 이와 같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협의체가 검토하려고 했던 이 대안 검토 내용을 중심으 로 하되, 그간 반대대책위 운영과정에서 거론되던 765kV 전체 지중화, 초전도체를 이용 한 송전 등을 함께 검토한다. 이는 오랫동안 반대대책위 내에서도 거론되던 대안이기 때 문이다.

또한 본 연구는 전문가협의체가 검토하려고 했던 대안에 대한 기술적 검토에만 머무르지 않고 정책적 대안 제시까지 함께 다룸으로서 향후 이와 유사한 정책 추진과정이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 함께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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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선행 연구 및 자료 확보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신고리~북경남 구간의 기술적인 검토로 구간 설정이 매우 구체적이며, 기술적 대안이 다양하여 이에 대한 선행연구를 찾기는 쉽지 않다.

또한 한국전력이 우리나라 송변전설비를 독점하고 있으며, 변전소 등 송변전설비는 국가 중요보안시설로 등록되어 출입 및 관련 정보를 얻기 힘들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송전 설비에 대한 정보 접근권 확보는 그간 반대대책위의 주요 요구사항 중 하나였다.1)

앞서 2010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갈등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였다. 당시에 도 송전탑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는 작업이 진행되었으나, 대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지는 않았다. 또한 2011년 토지공법학회가 ‘송변전설비 건설시 피해범위와 적정 편입범위 산 출 및 보상방법 연구’를 진행한 바 있으나, 이는 전자파 피해와 지가하락으로 인한 피 해범위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어 본 연구와 직접 관련이 없다.

하지만 신고리~북경남 대안을 검토하기 위한 토론회, 간담회 등 국회차원의 노력이 수 차례 있었기에 이것이 본 연구에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특히 2012년 12월 김제남의원, 조경태의원, 녹색당 등이 공동주최한 토론회 - ‘밀양 765kV 해법을 찾는다’는 에너 지정책, 송전계획, 전자파문제, 보상 문제 등 밀양 문제를 둘러싼 다양한 이슈와 갈등을 한꺼번에 정리하고 한전과 각 이슈에 대해 1:1로 토론을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질 것이다. 또한 전문가 협의체 출범을 앞둔 2013년 5월 28일, 녹색당, 에너지정의행동, 진 보신당, 진보정의당 공동주최로 열린 토론회 - ‘밀양 송전탑과 전력 수급, 쟁점과 대 안’ 역시 앞선 토론회 이후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밀양송전탑 쟁점을 다시 정리했 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닐 것이다.

또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에너지소위 위원장인 조경태의원이 반대대책위와 한국전 력간의 6차례의 중재토론, 다양한 국회의원이 진행한 한전과 전력거래소에 대한 자료요 구 등이 본 연구의 든든한 뒷받침이 되었다.

1) 대표적인 것이 765kV 송전탑 위치 선정을 둘러싼 과정에 대한 정보접근 문제이다. 애초 선정되었 던 송전탑 위치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외압이 발생했다는 의혹 제기인데, 이에 대해 한전은 외압은 있을 수 없으며, 위치 변경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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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13년 6월부터 진행된 전문가협의체 역시 한국전력의 입장과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경로였다.

전문가협의체 위원들은 6차례의 짧은 회의에도 불구하고 모두 91건의 자료를 요구했으 며, 한전과 전력거래소 등은 이들 자료를 제공했다. 이들 자료는 앞서 토론회 등에서 반 대 대책위 측이 제시한 대안에 대한 한전 측의 반박자료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안을 검토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이처럼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신고리~북경남 송전탑의 대안을 찾기 위한 자료를 확보했음 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계를 갖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정보의 비대칭성 (information asymmetry) 문제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한전은 우리나라 송변전망을 독점하고 있는 공기업이며, 정부는 수십 년 동안 한전과 함께 송변전설계와 운영을 해왔 다. 이는 단지 한전이 송변전시설의 소유구조와 운영만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한전과 정부가 운영정보 역시 독점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꿔 말하면 한전과 정부가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지 알 수 없고2), 한전이 제출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검증할 방법이 없다3)는 것이다.

전문가협의체가 충분한 여유를 갖고 각 정보에 대해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면 그간 제출되었던 다양한 자료에 대해 보다 명확한 검증을 할 수 있었을 것이 다. 하지만 전체 40일 활동기간 중 위원선정 1주일, 한전 측의 자료 작성에 2주를 허비 한 전문가협의체에서는 그럴 수 있는 여유가 없었다.

전문가협의체 이후 국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기존 자료를 재검토하고 보완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했으나, 역시 한계가 많았음을 함께 밝힌다.

2) 이 정보의 비대칭성을 극복하고자 전문가협의체 반대대책위측 위원들은 정부와 한전의 문서 목록 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오랜 기간 동안 사업이 추진되면서 부서가 바뀌고 문서 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한다는 이유로 문서 목록은 전체가 제출되지 못하고 몇 개의 키워드를 중심으로만 제출되 는데 그쳤다. 3) 실례로 한전 측이 전문가협의체에 2013년 1월 겨울철 최대부하시 송전선로별 이용률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출했으나, 이는 실제 2013년 1월 최대부하시 송전설로별 이용률과 큰 차이를 보였다. 이 는 각 지역별 전력부하값과 각 발전소 가동현황을 다르게 입력한 것인데, 부하값 차이는 –48.9% ~ 31,300%까지 매우 다양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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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고리~북경남 765kV 송전탑 사업 개요 2.1. 국내 송전탑 확장과정과 765kV 송전탑 설치 배경 1970년대를 거치면서 비약적으로 증가한 우리나라의 전력수요를 공급하기 위해 우리나 라의 송배전설비 역시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림 2 1961년 이후 우리나라 송전선 변화추이(전력거래소)

그림 2에서 보듯, 우리나라의 송전시스템은 1977년 고리 핵발전소 1호기 계통병입과 1999년부터 시작된 당진 1,2호기 계통병입을 기점으로 345kV와 765kV를 도입하는 변화 를 겪었다.

1960년대까지 우리나라는 4개의 주요 화력발전소를 중심으로 부산-대구-대전-서울수도 권을 있는 수도권 계통과 한강수계에 위치하고 있던 수력발전 단지를 중심으로 154kV 단일망으로 운영되었다. 하지만 1960년대 후반부터 산업단지 건설이 가속화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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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전력 수요가 급증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산업단지 전력수요를 확충하기 위한 계 획 수립이 필요하게 되었다.

1970년대로 넘어오면서 154kV 송전선로가 급증하였다. 특히 1975년 2,050 c-km 이던 154kV 송전선로가 1976년 4,211 c-km로 1년 만에 105%가 늘어나기도 하였다. 이러한 변화를 겪으면서 1970년대 10년 동안 345kV 송전선이 3.5배가 늘어나는 획기적인 변화 를 겪었다. 1970년대를 거치면서 서울-수도권과 영남지역에 154kV 환상망(環狀罔)이 구 성되어 본격적인 의미의 주간선망으로 154kV 송전선로가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154kV 만을 갖고 늘어나는 전력수요와 대규모 화력발전소 증가를 따라잡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1976년 서서울~신옥천~여수 345kV 송전선, 1977년 신옥천~울산~ 고리에 이르는 총연장 738km 345kV 송변전설비가 완공된다. 345kV 송전선 완공에 따 라 기존 간선역할을 맡던 154kV의 역할을 345kV 송전선이 맡게 되면서 본격적인 초고 압 송전선 시대에 접어들게 된다.

1980년대는 본격적인 345kV 송전선 시대였다. 지역별로 중부권의 보령화력, 영남권의 월성핵발전소, 삼천포화력, 호남권의 영광 핵발전소, 영동권의 울진 핵발전소 등이 345kV 전력계통에 연결되었다. 이들을 연결하는 전국적인 345kV 환상망 구성과 함께 지선으로서 154kV 송전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이 시기에는 3.3kV와 6.6kV 등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던 배전망 구성이 22.9kV 배전계통으로 통합 작업이 동시에 진 행된다. 원래 한국전력은 1898년 설립한 ‘한성전기회사’를 시작으로 1961년 ‘한국전 력공사법’에 의해 조선전업(주), 경성전기(주), 남선전기(주) 등 3개사가 ‘한국전력주 식회사’로 통합되었다. 서로 각기 전력을 공급하던 시스템에서 회사 통합에 의해 단일 회사 시스템으로 전력시스템을 교체해오는 일들이 벌어졌으나, 전력계통을 변경하는 데 에는 많은 시간이 걸렸다. 이러던 것이 1982년 주식회사에서 정부출자로 바뀌면서 ‘한 국전력공사’로 바뀌면서 전력망 통폐합 과정은 속도를 낼 수 있었던 것이다.

1990년대 345kV 전국적 환상망은 더욱 촘촘히 구성되며, 1997년 도심지 부하해결을 위 해 건설된 성동, 중부 변전소를 시작으로 345kV 지중화 공사도 함께 진행된다. 또한 제 주권에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제주~해남간 HVDC 해저 케이블이 1997년 완성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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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송전망에 직류 시스템이 도입되게 된다. 1990년대 주요 변화는 본격적으로 765kV 송 전선 계획이 병입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1999년 당진~신안성을 잇는 765kV 초고압송 전선이 건설된 것으로 시작으로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신태백~신가평 765kV 송전선 까지 건설되면서 과거 345kV 가 맡고 있던 주간선 송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점차 765kV 송전선이 담당하게 된다.

345kV에서 765kV 로 송전전압을 올리게 된데에는 발전단지의 역할이 크게 작용하게 된 다. 당진지역엔 1999년 당진 1,2호기를 시작으로 2007년 당진 7,8호기까지 모두 8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되었고, 이는 1988년 울진 1호기를 시작으로 2005년 울진 6호기, 그리고 앞으로 신울진 1~4호기 등 모두 10기의 핵발전소가 건설 예정 중인 울진지역도 많은 양의 전력을 송전하는 것이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면서 자연스럽게 765kV 송전망이 도입되게 된다.

근래 수십 년 동안 송전시스템 변화에는 우리나라 전력계통이 갖고 있는 몇 가지 특징이 반영되었는데, 그 중 가장 큰 것이 지역별로 편중된 발전시스템이다. 태안반도를 중심으 로 당진, 보령, 태안 지역에는 현재 지역별로 각각 8개씩 모두 24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 중에 있다. 또한 울진에 6기, 고리에 6기 의 핵발전소가 현재 가동 중에 있으며, 이들 지역엔 각각 2기~4기의 추가 핵발전소 건설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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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 및 배전전압 지역

아시아

미주

유럽

국명

배전전압(V)

송전전압(kV)

한국

22.9k (가정용220)

66,154,345,765

중국

6.6k,10k,20k,

35-66,110,220,330,500,750,800(DC),1000

일본

6k,22k,33k

132,154,187,220,275,500

인도

33k,22,11,6.6,3.3k,230~400

66,132,220,400,756

대만

228k,11.4k,5.7k

69,161,345

캐나다

110

115,230,345,500,765

미국

120,240

115,138,161,353,500,765

영국

132k,33k, 11k, 400~230

275,400

프랑스

220~20k

45,63,90,225,270,400

독일

230

110,220,380

이탈리아

220

직류:200,400,500 교류:150-132,220,380,500

스페인

220k

220,400

포르투갈

220k

150,220,400

핀란드

110k,1-70k,0.4k

110,220,400

스웨덴

220

70,130,220,300,400

러시아

-

110,220,330,400,500,750,800,1150

표 2 주요 국가별 송전 및 배전전압4)

초고압교류(HVAC) 송전선로는 국토면적이 넓어 원거리 전력수송시 발생하는 전력손실 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흔히 사용된다. 표2에서 보듯 765kV 이상 송전망을 구성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 캐나다, 러시아, 인도와 같이 국토 면적이 넓은 나라에 국한되어 있 음을 알 수 있다. 그나마 러시아와 일본의 경우에는 1,000kV 송전망을 갖고 있으나 실 제 운행은 각각 750kV와 500kV 로 하고 있다. 반면 국토면적이 상대적으로 좁은 유럽 대부분의 나라들과 대만 등은 345~400kV 송전망을 운영하고 있다.

원거리 수송을 이유로 하지 않는다면 굳이 이렇게 높은 전압을 유지할 필요성이 없기 때 문이다. 이에 따라서 한전에서 조차 765kV 초고압송전망을 유지하는 이유로 전력손실 저하 방지보다는 단일회선에 많은 양의 전력을 송전할 수 있는 송전용량 증대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다.

4) 전력거래소, 『해외전력산업동향』,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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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송전전압 격상의 이점(765kV와 345kV간 비교)5)

한국전력은 그간 765kV 송전망 건설 근거로 대규모 전력수송 용이와 국토의 효율적 이 용을 들고 있다. 이는 바꿔 말해 대규모 전력수송의 필요성이 한국에서는 더욱 대두되었 음을 의미한다. 단일지역에 6~8개 규모의 대규모 발전 단지가 건설되어 있으며, 이 발전 단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서울-수도권 등 대규모 전력소비처가 있는 상황에서 기존 345kV 송전선만 을 가지고 효율적인 전력공급이 불가능 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좁은 국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765kV 초고압 송전망을 건설, 운영하 는 국가가 되었고, 현재에도 더 많은 765kV 송전망 건설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5) 한국전력공사 전력계통건설처, “765kV 송전선로 및 변전소 : 21세기 전력고속도로건설”,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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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신고리~북경남 765kV 송전탑 계획 개요 신고리에서 북경남 765kV 초고압 송전탑 사업은 신고리 핵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대 구 남부의 북경남 변전소까지 송전하기 위한 사업이다.

정부는 1997년 12월, 부산 기장군 장안읍과 울산 울주군 서생면 일대를 전원개발사업 구 역으로 예정고시하였다. 이후 신고리 핵발전소가 건설되는 이들 지역은 이후 부지를 확 장하여 신고리 1~8호기가 건설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기존 고리 핵발전소와 연계되 는 345kV 송전선로 중 일부를 철거하고 765kV 송전선로를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되었 다.

이에 따라 2000년 제5차 장기전력수급계획에서는 신고리 핵발전소 지역의 전력수송을 위해 신고리~신김천~신안성 노선이 검토되었다. 이후 한전은 765kV 사업타당성 재검토 과정을 통해 신고리~신김천 변전소 사이에 765kV 변전소 1개소를 추가로 건설키로 결 정함에 따라 북경남(당시명칭 신창녕) 변전소 계획이 최초로 수립되었다.6)

1차

2차

3차

4차

5차

(2002)

(2004)

(2006)

(2008)

(2010)

당진화력~신당진

1998

완공

신당진~신안성

2000

완공

신태백~신가평

2000

2000

완공

울진~신태백

2005

2005

완공

신안성~신가평

2006

2006

2008

2009

2010

수도권 배후계통(남부-동부) 연계

신고리~북경남

2008

2009

2009

2010

2012

고리 후속기(제2부지) 계통연계

북경남~서경북

2008

폐기

신고리~북경남~서경북~신안성

서경북~신안성

2011이후

폐기

계획이 폐기.

북경남~신충북

-

2018이후

폐기

신충북~신안성

-

2018이후

폐기

신중부 분기

-

-

-

-

2018

중부지역계통 보강

강원~북경기

-

-

-

-

2019

영동지역 발전량 융통

-

-

-

2019

영동지역 발전량 융통

신울진~강원

비고 당진화력 연결 초기 345kV 운전 (2002년 격상) 중부-수도권전력 융통 초기 345kV 운전 (2002년 격상) 울진 3,4호기 연결 초기 345kV 운전(2004년 격상) 울진 후속기 계통 연계

고리 후속기(제2부지) 계통연계

표 3 각 전력수급기본계획별 765kV 송전설비 계획 및 준공예상연도7) 6) 전문가협의체 보고서 초안 중 정부 측 작성분 7) 제1~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송전설비 계획을 종합.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송전설비 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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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계획은 2002년 제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다시 바뀌게 된 다. 제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신김천 경유 안이 폐지되고 신고리~북경남~서경북~ 신안성을 잇는 방안으로 변경된 것이다. 애초 김천을 경유해 수도권으로 바로 연결될 계 획이 창녕을 경유하여 대구 남부권으로 연결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한전은 영남권 전력수요 증가추세를 반영하여 대구권 송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계획이 변경되었다 고 밝히고 있다.8)

이후 신고리~북경남 이후 765kV 송전망 계획은 2차례 변경과정을 더 거치는데, 2006년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최종적으로 북경남 이후 765kV 송전망 연결계획이 완전히 폐지된다.

○ 2000.8 : 765kV 신규 사업 관련 설비계획확정(산업자원부) ○ 2001.5 :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GIS 경과지 선정. 환경영향평가 및 북경남 변 전소 부지선정 용역 착수 ○ 2001.5~2002.9. : 송전선로 경과지 선정완료 ○ 2003.10. : 송전선 경과지 확정 ○ 2002.10~2003.3 : 송전선로 경과지에 대한 지자체 의견 조회 완료. ○ 2004.2~2005.2. : 송전선로 경과지 설계 및 지적측량 완료. ○ 2004.3.~2005.3. : 철탑기별 자재운반계획 수립 ○ 2004.12. : 북경남~서경북 노선 폐기. 북경남~신충북으로 변경 (제2차 전력수급기본계 획) ○ 2005.7. : 환경영향평가 초안 제출 ○ 2005.8. :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 2005.8.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설명회 개최. ○ 2006.12. : 북경남~신충북 노선 폐기. 추가 연결계획 없음.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 ○ 2007.11.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 2008.8. : 공사 착공

표 4 신고리~북경남 765kV 송전선 계획 인허가 진행 경과

이렇게 사업이 변경되는 과정에서도 신고리~북경남 765kV 송전선 건설계획은 계획대로 진행되게 된다. 특히 2006년 북경남 이후 송전선 계획이 폐지된 시점에서는 이미 경과 8) 전문가협의체 보고서 초안 중 정부 측 작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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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선정과 상세 설계가 마무리 되고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과 주민설명회가 진행된 이 후였다.

신고리~북경남 765kV 송전선 건설계획은 전체 선로 길이 90.5km, 162개의 철탑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건설 구간을 2구간으로 나눠 △ 1구간 : 울산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 ~ 부산 기장군 정관면 임곡리과 △ 2구간 : 경남 양산시 동면 개곡리 ~ 경남 창녕군 성산면 765kV 북경남 변전소까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본 연구에서 다루는 밀양 구 간은 제2구간에 포함되어 있다. 전체 123개 송전탑, 총연장 69.976km로 구성된 제2구 간은 양산시에서 시작하여 밀양시, 창녕군 등 3개 시군 11개 동면을 지나는 경로로 구성 되어 있다.

○ 사업명 :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사업(제2구간) ○ 위치 : - 시점 : 경남 양산시 동면 개곡리 - 종점 : 경남 창녕군 성산면 방리(765kV 북경남 변전소) ○ 사업 시행자 : 한국전력공사 전력계통건설처 ○ 사업내용 - 사업(건설기간) : 2007.3.~2009.9 - 소요예산 : 약 2,115억원 - 사업규모 : 철탑부지면적 : 55,866㎡ / 자재운반로 개설 및 기타 작업 부지면적 : 257,684㎡ - 선로연장 : 약 69.976km - 철탑수 : 123기(신설) - 전력선종 : ACSR/AW 및 ACSR 480㎟ * 6B (2회선) - 가공지선 : ACSR 120㎟ * 1조, OPGW 200㎟ * 1조 - 지지물 : 2회선용 4각 철탑 - 경과지역 : 양산시, 밀양시, 창녕군 일원(3개 시군, 11개 동면) 구분 철탑기수/긍장

양산시 45기/25.952km

밀양시 69기/39.157km

창녕군 9기/4.867km

계 123기/69.976km

- 준공목표년도 : 2009년 9월 예정 - 자재운반방법별 철탑기수 구분 철탑기수

진입도로 45

자재운반방법 삭도 헬기 73 5

계 123

표 5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사업(제2구간) 사업개요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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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북경남 765kV 송전선로의 건설 목적은 신고리 1~8호기 핵발전소 전력을 북경 남 변전소까지 송전하는 것이다. 고리, 신고리 핵발전소는 이름을 다르게 사용하고 있지 만, 두 지역이 경계를 이루며 붙어 있어 사실상 하나의 지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지역엔 용량합계 3,137MW의 고리 1~4호기가 완공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2011년2 월부터 신고리 1호기, 2012년 7월부터 신고리 2호기가 운전 중에 있다. 또한 현재 생산 된 전력을 송전하기 위해 고리~신울산, 고리~신양산, 고리~울주 등 3개 선로, 용량합 계 9,770MW의 345kV의 송전선로가 운영되고 있다.

발전소 명

설비용량

고리 #1

587MW

#2

650MW

#3

950MW

#4

950MW

용량합계

송전선로

용량

고리~신울산

2,060MW

고리~신양산

4,120MW

고리~울주

3,590MW

용량 합계

9,770MW

3,137MW

표 6 고리 핵발전소 설비용량과 현재 운영 중인 송전선로 현황

발전소 명

제5차전력수급기본계획(2010)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3)

신고리 #1(1000MW)

2011.2.28. 상업운전개시

2011. 2.28. 상업운전개시

#2(1000MW)

2011.12. 완공예정.

2012. 7.20. 상업운전개시

#3(1400MW)

2013. 9. 완공예정.

2013.12. 완공예정.

#4(1400MW)

2014. 9. 완공예정.

2014. 9. 완공예정.

#5(1400MW)

2018.12. 완공예정.

2019.12. 완공예정.

#6(1400MW)

2019.12. 완공예정.

2020.12. 완공예정.

#7(1500MW)

2022. 6. 완공예정.

2023.12.→천지(영덕)1호기로 대체의향

#8(1500MW)

2023. 6. 완공예정.

2024.12.→천지(영덕)2호기로 대체의향

10,600MW

7,600MW

용량 합계

표 7 전력수급기본계획별 신고리 핵발전소 완공 예상연도

참고로 송전선로의 용량합계가 발전소의 용량합계보다 크다고 해서 반드시 모든 전력을 안정적으로 송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송전선로의 수요단에서 얼마만큼의 전력을 필 9) 한국전력공사,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제2구간)』, 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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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로 하는지에 따라서 송전선로의 이용률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또한 송전선로의 고장사 고시 여유회선, 고장전류 대비 등을 위해 추가적인 송전설로 확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밀양 주민들의 765kV 송전탑 건설반대운동이 본격화되면서 한국전력은 신고리 1,2호기 건설시점까지 765kV 송전탑이 완공되지 않으면 전력대란이 일어난다며 홍보했 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심해지고, 송전선로 건설이 지연되자 한전 측은 신고리 와 다른 선로의 연결 공사를 진행해서 신고리 1,2호기까지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이는 송전 여유도와 다른 기술적 방법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기술적 정보 우위에 있 는 한국전력이 지역주민들을 압박한 사례로 결국 지역주민과 한국전력간의 불신만 쌓이 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10)

그림 4 신고리~북경남 송전선 건설계획도11) 10) 국토를 사랑하는 범밀양시민연대 강인영(60) 추진위원은 "한전은 2010년까지 765㎸ 송전선로를 완 공하기 못하면 신고리1호기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송하지 못해 하루에 28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했지만 결국 신고리와 고리를 연결해 기존 송전선로를 사용하고 있다"면서 불신감을 드러냈다. / 연합뉴스 “뉴스추적-신고리원전! 경남 765kV 송전선 갈등”, 2011년 3월 23일 기사 11) 한국전력, 『밀양송전탑 해법을 위한 국회 공청회자료』, 2012.12. 을 일부 수정 / 붉은 색은 건설 예정 송전선 / 점선은 지중화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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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비민주적인 밀양 송전탑 계획 확정과 지역주민들의 반대운동 우리나라에서 전원(電源)시설 건설사업의 근거가 되는 전력개발촉진법은 ‘전력개발사업 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전력수급의 안전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함’(제1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정부 주도의 전원개발사업이 추진되던 1978년 ‘전원개발개발에 대한 특례법’으로 만 들어진 전원개발촉진법은 전원개발사업자가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았을 때 도로법, 하천법, 수도법, 농지법, 군사시설보호법 등 19개 법령에서 지정하고 이는 인허 가 사항을 받은 것으로 보는 강력한 법률이다. 이들 19개 법령은 주로 타부처나 지방자 치단체가 인허가 검토과정에서 전원시설의 문제점을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원개발촉진법은 이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것이다.

전원개발촉진법이 이처럼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지역주민들과 전 원사업추진에 대해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갖추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 지 않았다.

제5조의2 (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전원개발사업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 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 전에 주민 및 관 계전문가 등(이하 "주민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03년 12월 30일 신설

제5조의2(주민등의 의견청취) ① 전원개발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사업시행계획의 열 람 및 설명회를 통하여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이하 "주민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09년 1월 30일 전문개정

표 8 전원개발촉진법상의 ‘주민등의 의견청취’ 규정 변화

이에 따라 2003년 전원개발촉진법상에 실시계획 승인시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으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구체적이지 않은 표현으 로 인해 제대로 된 주민설명회 등 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채 요식행위로 진행되는 지적이 또다시 잇따르게 된다. 이후 2009년 다시 법률개정을 통해 ‘사업시행계획의 열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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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회를 통해’라는 보다 구체적인 설명방식이 법률로 규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계획 열람을 둘러싼 지역 갈등을 지금도 지역별로 끊이지 않고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신고리~북경남 765kV 송전탑 건설계획에서는 이와 같은 법률적 혜택조차 받지 못하였다. 앞서 표3에서 보듯, 2003년 10월 한전은 송전선로 경과지를 이미 확정 지은 이후 지자체 의견 조회를 진행했으며, 이후 2004년 2월부터 경과지 설계와 지적측량 작 업에 들어가게 된다.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 청취는 없었고, 대부분의 지역주민 들은 매우 우연한 기회를 통해 송전탑 건설 계획을 알게 된다.

000(산외면 금곡리) 공사를 하기 전체 토지측량(2004~2005년) 등을 위해 낯선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 는 것을 보고 알게 되었다. 표 9 송전탑 건설지역 주민의 증언12)

이는 사실상 첫 번째 공식 설명회였던 환경영향평가 초안 설명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제2구간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2구간 전체를 합해 설명회 참석자는 204명에 불과했 다. 50명이 참석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참석한 밀양시 단장면의 경우에도 전체 인구가 4,215명에 이르기 때문에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되었다고 보기엔 힘들다. 특 히 양산시 원동면의 경우 마을회관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인근 정자에서 설명을 듣고 마 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등 참석자 숫자로나 형식 모든 면에서 부족했다. 한전은 지금까 지 양산, 밀양, 창녕에서 주민대표 452회, 마을대표 862회, 종교단체 22회의 협의를 가 졌다고 밝혔지만, 이중 대부분은 계획이 확정되고 난 이후 협조를 구하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사전 설명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12) 밀양송전탑 인권침해조사단, 『밀양 765kV 송전탑 인권침해조사단 보고서』, 2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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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장소

참석인원

2005.8.17. 15:00

양산시 하북면사무소

12

2005.8.18. 10:30

양산시 상북면사무소

42

2005.8.18. 15:00

양산시 원동면 대리마을회관

-

2005.8.23. 10:30

밀양시 단장면사무소

50

2005.8.24. 10:30

밀양시 상동면사무소

38

2005.8.24. 15:00

밀양시 부북면 대항2동 마을회관

10

2005.8.25. 10:30

밀양시 청도면사무소

28

2005.5.19. 14:00

창녕군 성산면사무소 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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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신고리~북경남 765kV 송전탑(제2구간) 주민설명회 개최 결과13)

한전의 송전탑 건설계획이 본격화되자 밀양주민들의 반대운동도 본격화된다. 환경영향평 가 주민설명회 직후 인 2005년 11월 밀양시 상동면 주민들을 중심으로 최초 반대집회가 열린 것을 시작으로 2008년 8월 공사 착공 시점에 맞춰 큰 규모의 밀양시민대회가 2차 례 개최되면서 밀양 지역전체로 문제가 확산된다.

○ 2005년 11월 : 밀양 상동면 주민 최초 반대집회 ○ 2008년 7월 : 765kV 백지화 밀양시민대회(1차) ○ 2008년 8월 : 공사착공 시점 / 765kV 백지화 밀양시민대회(2차) ○ 2009년 2월 : 송전선로 건설 백지화 및 토지가제수용 반대집회 ○ 2009년 3월 : 전국송변전건설반대 대책위 출범 반대집회(밀양, 창녕, 양산, 진도, 당진) ○ 2009년 9월 : 범밀양시민연대 발대식 및 총궐기대회 ○ 2009년 10월 : 밀양시민연대, 갈등해소협의체 운영제안 및 운영 (~2010년 6월) ○ 2012년 1월 : 밀양시 산외면 보라마을 이치우 어르신 분신 ○ 2012년 2월 : 밀양765kV 이치우 열사 분신대책위 출범 ○ 2012년 6월 : 철탑공사 중 스님 성폭행 사건발생 / 경과지 4개면 주민단결대회 개최 ○ 2012년 8월 : 밀양송전탑공사 중단 및 백지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 2012년 11월 : 이치우열사 분신대책위 명칭을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대책위로 변경 ○ 2013년 5월 : 공사재개에 따른 부상자 속출 (총 부상자 20여명) ○ 2013년 5월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중재로 전문가협의체 구성합의 ○ 2013년 7월 : 보고서 베끼기/대필 논란으로 전문가협의체 파행. ○ 2013년 8월 :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 결성(밀양, 청도, 달성, 당진, 구미, 울진 등)

표 11 밀양 주민들의 반대운동 주요 일지14) 13) 한국전력공사,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제2구간)』, 2006.10. / 참석인원은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부 서명기준, 양산시 원동면 설명회의 경우, 인근 마을 정자로 이동 설명회 진행. 참석자 명부 작성 못함. 14) 밀양송전탑 인권침해조사단, 『밀양 765kV 송전탑 인권침해조사단 보고서』, 2013.7.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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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확산에 따라 밀양시민연대는 갈등해소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이에 따라 국민권익 위원회 주관으로 갈등조정위원회가 수차례 개최된다. 2010년 6월까지 운영되었던 이 갈 등조정위원회는 수차례회의에도 진전이 없었다. 최종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이 발표되기는 하였지만, 이 내용은 받아드려지지 않았고, 2011년 4월 공사는 강행된다. 이 기간 동안 한전과 주민간의 대화위원회, 경실련 주제의 보상협의회 등이 운영되지만 별다른 진전 없이 공사는 추진되었고, 송전탑 건설 공사과정에서 주민들에 대한 폭언, 폭행은 계속 진행되었다.

2012년 1월 송전탑 건설공사를 막는 과정에서 산외면 보라마을 이치우 어른신이 분신자 살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밀양 송전탑 문제는 전국적 이슈로 확산된다. 이에 따라 건설 공사는 다시 중단되었고, 이치우열사 분신대책위가 출범하여 이후 반대운동을 이어가게 된다. 전국적 이슈로 부각한 밀양 송전탑 문제에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다. 2012 년 5월 19대 국회 출범에 따라 민주당, 진보정의당 의원들의 밀양 현지방문, 국회 증언 대회, 국회 산업위원회 공청회와 각종 토론회가 잇따라 이뤄졌다. 2013년 5월 한전 측의 공사재개와 지역주민들의 반대 운동이 충돌하면서 10여 일 동안 20여명이 부상하는 사 건이 발생하면서 공사 중단 목소리가 높아지자, 2013년 5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중재로 40일 동안의 공사중단과 함께 밀양 송전탑 대안을 검토하기 위한 전문가협의체 가 구성되기에 이른다.

하지만 전문가협의체 논의과정에서 한전 측 위원들의 보고서 베끼기, 대필 논란이 불거 지면서 전문가협의체는 파행에 이르게 되고, 밀양 송전탑의 대안 검토는 불발에 이르게 된다. 이후 밀양반대대책위는 밀양이외에도 송전탑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청도, 달 성, 당진, 구미, 울진 지역주민들과의 연대체인 ‘전국송전탑 반대네트워크’를 결성하 는 등 송전탑 문제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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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고리~북경남 765kV 송전탑 대안 검토 3.1. 그간 검토되던 765kV 대안 검토 밀양 송전탑 문제가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면서 그간 다양한 의견들이 ‘대안’으로서 제시되었다. 일반적인 송전탑 갈등에서 ‘대안’은 송전선로 ‘경과지 변경’을 의미하 곤 한다. 긴 길이를 갖는 송전선로의 특성상 기존에 활용되고 있는 토지가 송전선로를 중심으로 분리되는 경향을 갖게 되는데, 이 경우 토지 이용이 어려워지고 지가 하락이 동반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토지주들은 자신의 땅을 완전히 피해가거나 어쩔 수 없이 지나가게 되면 부지경계선을 따라 송전선로가 지나가게 되는 것을 요구하게 된 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로비가 존재할 수 있으며, 대안으로서 송전선로 경과지 변경이 떠오르게 된다.

밀양 송전탑을 둘러싸고도 송전선로 경과지를 둘러싼 의혹이 제기된바 있다. 대표적인 것이 2012년 9월 민주당 경남도당이 밝힌 밀양 765kV 송전탑 위치변경 은폐 의혹이다.

그림 5 밀양시 부북면 퇴로리 철탑위치 변경구간 도면15)

2006년 한국전력기술이 수행한 ‘경과지 선정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평밭마을을 중심 으로 2개의 송전선로가 표시되어 있고, 각각 ‘당초 경과예정지’와 ‘철탑위치 변경구 15) 민주통합당 경남도당, 『밀양 765kV 송전탑 위치 변경은폐 규탄기자회견 자료』, 201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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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으로 송전선로 경과지가 설명되어 있다. 한전 측은 2002년 경과지 선정과정에서 평 밭마을 뒤쪽으로 경과지 선정을 시도했으나, 이럴 경우 급경사를 만나기 때문에 능선을 따라 경과지를 선정했으며, 그 이후 경과지 변경절차는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경과지 선정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경과지 선정과정 은 매우 예민한 문제로 임에도 이러한 경과지 선정과정은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되 지 못했고 경과지 선정과정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불신은 팽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경과지 변경을 통한 대안은 다루지 않는다. 송전선로 건설 계획 초기 단계에서는 마을이나 민가를 피하는 등 대안을 찾을 수 있으 나, 이미 송전선로 건설계획이 상당히 진척되었으며, 송전선로 경과지 변경에 따른 또 다른 지역주민 갈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그간 논의되던 밀양송전탑 대안 문 제와 동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다만 가공선로 경과지 변경 을 제외한 지중선로 경과지 변경 건은 이 연구에서 다룰 예정이다. 지중선로 계획은 상 대적으로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크기 않으며, 밀양 반대대책위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이기 도 했기 때문이다. 1) 765kV 전체노선 지중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대안으로는 현재 765kV 송전선로 전체(혹은 밀양구간)를 지중화하 는 것이다.

지중선로 특성상 초고압 전류가 흘러가는 동안 외부로부터 완벽히 절연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지중선로 기술의 핵심은 절연 및 차폐 능력에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지중선로는 OF(Oil

Filled)

케이블을 사용한 것과 XLPE(Cross

Linked

Polyethylene Insulation) 케이블을 사용한 것으로 나뉜다.

1990년대까지 많이 사용되던 OF 케이블은 외부 절연을 위해 오일(절연유)을 채우는 것 으로 케이블 내부에 절연유 유통로가 설치되어 있다. 이 유통로를 따라 저점도 절연유가 탈기, 탈습 상태로 케이블에 충전되고 별도의 급유조에 의해 압력을 받도록 설치되어 있 다. 국내에서 OF 케이블 지중선로는 1971년 154kV 급으로 처음 계통에 연결된 이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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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1983년 처음 XLPE 케이블 설치된 이후로 이제는 대부 분 XLPE 케이블을 사용하고 있다.

가교폴리에틸렌을 절연체로 사용하는 XLPE 케이블은 별도의 절연유없이 외부와의 절연 을 이루기 때문에 급유조, 급유 펌프 등의 장치가 필요 없고 상시 최고 허용온도가 90℃ 정도로 높아 많은 양의 송전용량을 확보할 수 있다. OF 이나 XLPE나 모두 345kV까지 개발되어 송전이 가능하지만, 기술적인 특성에 따라 현재는 주력 지중선로 케이블로 XLPE 가 채택되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765kV 지중송전 시스템이 개발되지 않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 중인 지중송전망 중 가장 전압이 높은 것은 345kV 송전망이다. 전 세계적으로 1,000kV 급 OF 케이블이나 500kV 급 XLPE 케이블이 개발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들을 이용한 지중송전선로는 아직 건설된 사례가 없다.

대부분의 경우 지중선로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기존 배전망을 지중화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최근 직류송전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초고압교류 지중화 관련 연구는 이에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초전도체 노선 초전도체를 이용한 송전안은 초기 밀양주민들의 요구사항 중의 하나이기도 했다. 전기저항이 0인 초전도체를 이용하여 만든 송전선을 이용한 송전 방식인 초도전체 송전 시스템은 이론적으로 동일크기의 케이블에 비해 5배(교류기준)의 전력을 수송할 수 있으 며, 기존 케이블의 1/4 이하의 송전손실을 갖는 꿈의 송전 기술이다.

하지만 문제는 초전도 현상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액체질소를 충전하여 저온 상태를 유 지시켜야 하며, 이에 맞는 초전도선을 개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 우, 고온초전도선 개발에 서남, POSCO 등 기업들이 생산 장비 분야에 코디박, 알박 같 은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으나, 아직 기술초기 단계여서 △ 낮은 가격에 초전도선 공급 능력, △ 초전도선의 양상능력 확보, △ 다양한 스펙의 초전도선 공급 등 거의 모든 분 야에서 기술적 장벽을 넘어야 할 것이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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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재 초전도체 기술을 밀양송전탑에 도입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앞서 언급한 기술적 장벽으로 인해 장거리 수송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수백m 정 도, 국외에서도 6km 이내에 대한 기술개발이 완료된 상태이며, 따라서 이의 상용화를 위한 시간은 더욱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6 초전도케이블 개발동향 및 수준17)

16)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온실가스감축기술 전략로드맵2011-초전도』, 2011. 17) 초전도산업협회 홈페이지, ‘CAST 미래기획위원회 기획활동 결과보고서’ 2011년 1월 31일 재인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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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밀양 송전탑 전문가 협의체 논의 안에 대한 검토

1) 기존회선 증용량 현재 우리나라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전력선은 강심 알루미늄연선(ACSR : Aluminium Cable Steel Reinforced) 이다. ACSR은 도전율이 61%로 비교적 도전율이 높은 경알루미늄 선을 인장강도가 큰(125kg/㎟ 이상) 강선 혹은 강연선의 주변에 꼬아 만든 것이다.18) 또한 최근에는 기존 ACSR 전선에 비해 송전용량을 증대하고 처짐 현상 을 막기 위해 기능이 강화된 고강도초내열 알루미늄피복인바심 초내열알루미늄합금 연선 (HTACSR/AW : High-Strength Thermal-Resistance Aluminum-alloy Conductors, Aluminum-Clad Invar-Reinforced)으로 기존 회선을 교체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고리 핵발전소에서 외부로 송출되는 송전선에는 주로 ACSR 전선이 사용되고 있으 며, 고리~울주간 송전선 일부(6km)에만 HSTACIR/AW 가 사용되고 있다.

선종

규격(㎟)

허용전류(A)

저항(Ω/km)

전력손실

비고

ACSR

480

909

0.05994

0.225MW

일반전선

HSTACIR/AW

410

1,581(1.74배↑)

0.0686

0.514MW (2.3배↑)

증용량전선

표 12 기존 전선과 증용량 전선의 규격 비교19)

HSTACIR/AW는 굵기가 ACSR 보다 작지만 허용전류가 1.74배 많아 송전용량 증대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저항 값이 커서 전력손실이 2.3배가 많은 단점이 있어 신설하는 선 로에는 사용하지 않고 기존 철탑 교체가 어려운 기존설로에 교체용 전선으로 많이 사용 된다.

현재 고리 핵발전소와 연결되어 있는 기존 송전선로는 크게 3개 이며, 고리~울주구간 중 일부(6km)를 제외하고는 모두 ACSR 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3개 노선 모두 의 증용량 가능성에 대해 전문가협의체에서 논의가 있었다.

18) 김정훈 외, 『송변전공학』, 2010, 문우당 19) 한국전력공사, 『용량증대 전선교체 검토결과(시공성)』, 2013.6. 전문가협의체, 한전 측 제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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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로명

현재선종

용량(MW)

고리-신울산

일반전선(ACSR) 480 * 2B (18km)

2,060

증용량전선(HSTACIR) 410 * 2B (6km) 고리-울주

3,590 일반전선(ACSR) 480 * 4B (42km)

고리-신양산

일반전선(ACSR) 480 * 4B (21km)

4,120

표 13 현재 고리지역 송전선 설비현황20)

전문가협의체 논의에서 한전은 이 중 1개 송전선로 고리~신울산 노선에 대해서는 증용 량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렇게 될 경우 기존 2Bank로 운영되던 송전선로가 4B로 늘어나고 이에 따라 송전용량도 함께 증가하게 된다. 한전은 이를 위해 단전기간 3개월을 포함 9개월 동안의 건설기간과 74억원 정도의 공사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 혔다.

반면 고리~울주구간과 고리~신양산 구간의 경우, 기존 2Bank로 운영 중인 송전탑을 4Bank로 늘릴 경우, 철탑의 설계하중이 증가하여 철탑이 붕괴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 았다. 특히 고리~울주구간의 경우, 이미 4Bank 로 운영되고 있는 42km 구간은 증용량 시에도 철탑에 문제가 없지만, 2Bank 로 운영되고 있는 6km 구간의 경우 증용량시 문 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한전은 설명하고 있다.

또한 고리~신양산 구간의 경우, 설사 철탑 교체 작업을 통해 선로를 교체하더라도 기존 에 사용하고 있던 변압기 개폐장치의 용량이 부족해서 고장전류 발생시 개폐장치 정격전 류를 초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4,000A 용량의 개폐장치를 8,000A 용량의 개폐장치로 교체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기존 변전소 부지에서는 부 지 부족으로 불가능하며, 개폐장치 교체를 위해 장시간 송전을 중단하는 등 부가적인 문 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간 발전소 증설과 울산지역 전력수요 증가에 따라 울산지역 송전선의 총체적인 개선이 20) 한국전력공사, 『용량증대 전선교체 검토결과(시공성)』, 2013.6. 전문가협의체, 한전 측 제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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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되어 왔다. 고리~울주 345kV 송전선 48km 중 단 6km 만 다른 전선이 사용된 것 도 원래 고리~신울산~신경산으로 연결되던 송전선과 고리~신포항 송전선을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기존 회선과 증용량한 회선이 혼재되어 벌어진 일이다.

현재회선 증설회선

고리~신울산

고리~울주

고리~신양산

345kV

345kV

345kV

ACSR 480 X 2B

ACSR 480 X 2B

ACSR 480 X 4B

HSTACIR/AW

HSTACIR/AW

HSTACIR/AW

410 X 2B

410 X 4B

410 X 4B

필요

지지물 교체 필요

없음

(전체 48km 중

검토의견

- 울산, 온산 지역일대 송 전망의 혼잡도는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음.

없음

6km 구간)

- 고리~울주간의 경우에도 별도의

송전선을

하나로

합치면서 구간 중 일부에

사업기간

270일(9개월)

330일(11개월)

330일(11개월)

단전 기간

90일(3개월)

-

150일(5개월)

공사비

약 74억원

-

160억원

다른 철탑이 사용되고 있 는 문제 - 1차적으로 고리~신울산 노선 증설을 통해 울산지 역 송전용량을 늘리는 것 과 함께 장기적으로 고리~

한전 검토 결과

증용량 가능

불가

불가

울주도 증설하는 것이 울

(6km 송전탑

(개폐장치

산, 온산지역 전력망 안정

재설치 필요)

용량부족)

성을 위해 타당할 것임.

표 14 한전 측의 기존 송전선 증용량 검토와 이에 대한 검토21)

따라서 신고리~북경남 765kV 노선 건설과 무관하게 고리~신울산 노선 증용량을 통해 울산지역 송전능력을 늘리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3개월간의 단전기간이 걸 린다고 하지만, 건설 시기 조정을 통해 전력피크 시기를 피한다면 전력수급에는 큰 문제 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리~울주간 회선의 경우 전체 48km 구간 전체 중 단 6km 구간의 철탑 때문에 48km 전체 송전용량이 제약을 받는 것은 적절치 않은 전력망 구성이다. 따라서 장기적 으로 6km 구간의 증용량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고리~신양산간 송전선로의 경우, 증용량시 철탑의 설계하중에는 문제가 없으나 개 21) 한국전력공사, 『용량증대 전선교체 검토결과(시공성)』, 2013.6. 전문가협의체, 한전 측 제출자료 를 바탕으로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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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장치에 문제가 있는 경우이다. 고리 핵발전소의 전력을 부산권으로 공급하기 위한 고 리~신양산 송전선은 현재도 다른 송전선에 비해 부하율이 높은 편이다. 부산권 전력수 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이 노선의 증용량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고리~북경남 765kV 송전선은 부산권 부하 급증에는 큰 효과 를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고리~신양산 구간의 증용량을 위해서는 별도의 개폐장치 건설을 위해 부지와 시 간 투여가 필요한데, 변전소와 함께 붙어 있는 개폐장치 특성상 변전소 부지 확보를 위 해서는 많은 시간과 새로운 지역갈등이 예상된다. 따라서 이는 장기적인 과제로 놓고 고 민해야 할 것이며 신고리 3,4호기 전력 송전을 위한 대안으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된 다.

현 상태

고리~신울산

(증용량 없음)

증용량후

고리~신울산

62/76/90

35/43/52

고리~신양산

75/87/100

75/87/100

검토의견 - 6기의 핵발전소가 모두 가동되는 시 기는 1년 중 1/3 정도. - 각 송전선별 이용률은 수요단에서의 전력수요에 따라 유동적으로 바뀜. - 한전 측의 전력수요 시뮬레이션 결과 의 부정확함에 대해 주민대책위측 위원

고리~울주

23/39/56

23/39/56

들은 신뢰할 수 없다는 내용 밝힘. 특 히 100%에 육박하는 고리~신양산구간 이용률을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

표 15 고리/신고리 연결 송전선로 이용률(피크시, 모든 발전소 가동) 및 검토의견22)

문제는 이러한 증용량이 이뤄졌을 때, 신설되는 신고리 3,4호기의 전력을 모두 송전할 수 있는가라는 점일 것이다. 한전 측 발표 자료에 따르면 ‘문제없다’. 표 13에서 보듯 앞서 설명한 증용량이 없더라도 피크시 각 송전선로의 부하는 100%를 넘지 않는다. 정 부 측 계획에 따르면 신고리 3호기와 4호기 상업운전 시점은 각각 2013년 12월과 2014 년 9월이다. 그러나 최근 한수원의 납품 비리 사건으로 불량 부품이 신고리 3,4호기에도 납품된 것으로 드러나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이에 따라 이 상업운전 일정 에는 일정부분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22) 밀양전문가협의체 한전 측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 단위 %, 현재/신고리3호기운전시/신고리 3,4호기 운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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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고리~신울산 증용량 공사는 빠르면 신고리 3호기 상업가동 직후, 늦어도 신고리 4호기 완공이전까지는 완료되어 부족한 송전선로 용량 확보에 일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고리/신고리 핵발전소 정비계획과 맞물려 보면 표 14와 같다.

핵발전소를 비롯한 모든 발전소는 정기점검(계획예방정비)을 시행하는데, 그 기간은 20 여일에서 100여일 이상 지속되기도 한다. 현재 고리 1호기는 수명연장 이후 원자로 헤드 교체 등 중요설비 교체작업으로 136일 일정으로 계획예방정비를 시행중에 있으며, 신고 리 1,2호기의 경우, 애초 계획되었던 계획예방정비에 부품 납품비리로 인한 검수 작업으 로 각각 125일과 176일 동안 계획예방정비를 진행할 예정이다.

발전소명

2013년

2014년

고리 1호기

4/12~8/26 (136.4일 30차)

1/2~1/22 (20.6일 31차)

고리 2호기

5/11~7/18 (68.8일 26차)

11/6~12/30 (54일 27차)

고리 3호기

-

2/8~4/1 (52.5일 22차)

고리 4호기

1/30~5/2 (91.6일 21차)

7/25~9/15 (52.1일 22차)

신고리1호기

4/8~10/3 (176.1일 2차)

9/29~11/7 (40일 3차)

신고리2호기

5/29~10/3 (125.1일 1차)

8/26~9/25 (31일 2차) 총 135일(37.0%)

총 118일(32.3%) 6기 모두 가동되는 시기

1/1~1/29(29일) 10/4~12/31(89일)

1/1(1일) 1/23~2/7(16일) 4/2~7/24(114일) 9/26~9/28(3일) 12/31(1일)

표 16 고리/신고리 핵발전소 계획예방정비 일정과 6기 모두 가동되는 시기23)

또한 한 장소에 6기의 핵발전소가 운영되는 특징상 6기의 발전소가 모두 가동되는 시점 은 여름과 겨울 피크시기를 포함해 118~135일 정도에 불과하다. 이는 전체 기간 중 32.3~37.0%에 해당하는 시간으로 피크시기를 제외한 일상적인 시기에는 한 개이상의 발전소가 가동을 멈추고 있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모든 발전소가 가동하고, 수요단에서 도 최대 전력수요를 요구하는 일은 흔히 않음을 알 수 있다. 23) 한국수력원자력, 『원전운전정보』를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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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함께 고려해야할 변수는 고리 1호기 제2차 수명연장 문제이다. 2007년 수명만료 이후 10년 수명연장을 한 고리 1호기는 2017년 1차로 연장한 수명 만료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고리 1호기와 쌍둥이 발전소인 미국의 키와니 핵발전소가 애초 40년 설계 수명 에 수명연장을 취득한 사실을 바탕으로 고리 1호기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키와니 핵발전소 조차 수명 만료가 남아 있지만 경제성 논란으로 인해 발 전사업자가 폐쇄를 결정하였고, 국내에서 노후 핵발전소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2 차 수명연장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미 부산광역시 의회를 비롯 인근 지역 기초자 치단체들이 고리 1호기 폐쇄촉구결의안을 내놓은 상태임을 고려할 때 2017년 이후에는 고리/신고리 지역의 발전용량이 감소할 여지도 남아 있다. 신고리 3,4호기 가동이 예정된 2014년 9월 이전에 이러한 결정이 내려질지 여부는 확실 치 않으나, 2017년 이후 변동사항 역시 신고리~북경남 765kV 송전선로에는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편 한전과 전문가협의체 한전측 위원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이런 일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송전선로 1회선 이상에 고장이 생길 때이다. 한전과 전문가협의체 한전 측위원 들은 고리-신울산 송전선로 용량 증대시 신고리 3호기 운전시뮬레이션에서 고리-신양산 상시부하율 87%는 해소되지 않고 과도안정도 분석에서 고리~신양산 1회선 고장시 과도 안정도 불안으로 발전기 탈락이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이는 ‘전력계통 신뢰 도 및 전기품질유지기준’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림 7,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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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고리-신울산 송전선로 용량증대 후 신고리 3호기 운전시 과도 안정도 검토결과 요약24)

그림 8 고리-신울산 송전선로 용량증대 및 신고리 3호기 운전 후 송전선로 1회선 고장시 과도 안정도 검토 곡선 24) 밀양송전탑건설관련 전문가협의체, 『우회송전 가능여부 등에 대한 검토결과 최종보고서』, 2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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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행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로 이뤄진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유지기준(이 하 신뢰도 고시)’에는 과도안정도라는 개념이 나와 있지 않다.

신뢰도 고시 제2조 1호에서 신뢰도란 『전력계통을 구성하는 제반 설비 및 운영체계 등 이 주어진 조건에서 의도된 기능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정도로, 정상상태 또는 상 정고장 발생시 소비자가 필요로하는 전력수요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적정성"과 예기치 못한 비정상 고장시 계통이 붕괴되지 않고 견디어 낼 수 있는 "안전성"을 말한다』고 정 의하고 있다. 다시 말해 신뢰도란 비정상 고장시 전력계통이 붕괴되지 않을 수 있는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외국의 경우에도 비슷한 형태로 정의하고 있는데, 일본 ESCJ의 신뢰도 규정이 대 표적이다.

○ 정상운영상태 - 선로 조류는 설비 정격용량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시스템 전압은 적절한 수준에서 유지되어야 한다 ○ N-1 상정고장 - 원칙적으로 N-1 상정고장상태에서는 정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 N-2 이상 상정고장 - N-2 이상의 상정고장 상태에 대해서 발전과 공급의 부분적인 사고는 허용될 수 있 다. 그러나 공급중단 규모가 크고 심각한 사회적 영향을 미치면 이에 대한 조치사항 을 검토

표 17 일본 전력회사협의체 ESCJ(Electric Power System Council of Japan)의 신뢰도 규정25)

이는 신뢰도 고시의 기준이 되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제18조. 전기품질기준)에서도 마 찬가지로 드러난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에는 “전기사업자는 그가 공급하는 전 기가 △ 전압오차 110V±6V,

220V±13V,

380V±38V 이내,

△ 표준주파수

60Hz±0.2Hz 이내에서 유지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법에서도 전압과 주 파수 변화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며, 대규모 정전 등 전력계통 붕괴에 대해 규정하고 25) 한국전력공사, 전문가협의체 제출자료, 전기연구원, 『송배전설비계획 평가모델에 관한 연구』, 2010.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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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뿐 개별 송전선로이 과도안정도 문제는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해 한전측은 전력거래소의 전력시장운영규칙 제5.1.4조 3항(별표3: 전력계통운영 기준)과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42페이지에 나오는 송변전 설비 확충기준을 근거로 과 도안정도가 법적 강제력이 있는 기준이라고 밝히고 있다.

상정고장 조건

․ 발전소 연결계통의 345㎸ 선로 1회선 ․ 345㎸ 주변압기 1Bank ․ 발전소 연결계통의 765㎸ 선로 1회선 ․ 발전소 연결계통의 345㎸ 이하 선로 2회선

과부하율

지장 범위

고장 후 가용 조치

과부하 불허

․ 부하탈락 불허 ․ 발전기탈락 불허

․발전력

일시적 과부하 허용

․ 부하 탈락 불허 ․ 발전기 탈락 허용

․발전력

조정 불허

조정 허용

표 18 전력수급기본계획상의 송변전설비 상정고장시 허용범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발전소 연결계통의 345kV는 단일고장의 경우 발전기 탈락 을 불허하고 고장후 발전력 조정을 불허하고 있다. 또한 345kV 2중 고장시네는 발전기 탈락과 발전력 조정은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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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정지선로 345kV 신양산-고리 NP#1,2T/L 1회선 345kV 신양산-고리 NP#1,2T/L 2회선 345kV 울주-고리 NP#1,2T/L 1회선 345kV 울주-고리 NP#1,2T/L

추가고장대비 조치방안 구분 과부하 과도안정도 과부하 과도안정도 과부하 과도안정도 과부하 과도안정도

추가고장시 취약선로 - 울주-고리 NP#1,2 T/L 1회선 - 울주-고리 NP#1,2 T/L 1회선 - 울주-고리 NP#1,2 T/L 2회선 - 울주-고리 NP#1,2 T/L 1회선

사전조치사항 - 신고리#1,2, 고리 #3,4

출력합계

3,620MW 이하 운전 -

신고리#1,2

고리

#3,4 잔여 3대 출력

- 울주-고리 NP#1,2 T/L 1회선

합계 2,000MW 이하

- 울주-월성 NP#1,2 T/L 2회선

운전

- 신양산-고리 NP#1,2 T/L 2회선 - 신양산-고리 NP#1,2 T/L 1회선 - 신양산-고리 NP#1,2 T/L 2회선 - 신양산-고리 NP#1,2 T/L 1회선

- 신고리 #1,2, 고리 #3,4

출력합계

3,100MW 이하 운전 - 신고리 #1,2, 고리

- 없음

#3,4 잔여 2대 출력

- 신양산-고리 NP#1,2 T/L 1회선

2회선

합계 1,950MW 이하 운전

표 19 대단위 발전소 연계송전선로 고장 중 추가고장대비 조치방안 (고리)26)

그러나 이는 그간 법적 강제력이 있는 조항이 아니다. 전력계통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전력거래소의 전력계통운영지침서에 따르면, 345kV 고 리~신울산 송전선 중 1회선이 고장을 일으켰을 경우, 조치 방안으로 고리 1호기의 발전 력을 감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추가고장에 대비한 사전조치로서 고장 회선 숫자 에 따라 1,950~3,620MW의 발전소 출력을 감발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앞선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의 고장시 허용범위에서는 고장 후 가용조치에서 ‘발전력 조 정 불허’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신뢰도 고시에 과도안정도가 포함되지 않는 문제는 실제 사례에서도 나타난다.

26) 전력거래소, 『2012년 전력계통운영지침서』, 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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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12. 6 : 송전선로 고장발생으로 영광 5,6호기 동시정지 □ 2009. 12. 18 : 지경부, 영광원전지역 전력계통 고장조사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 요청 ○ 영광원전은 차단용량을 초과한 고장전류의 발생 가능성으로 3발전소 (#5,6)와 1,2발전소간 모선을 분리 운전중으로 단일고장시에도 발전기가 탈락되는 문제점 상존 → 영광 2, 3발전소 차단기 용량증설 및 모선 통합운영 추진 □ 2010. 6. 4 : 한수원이 영광본부 전력계통 모선 통합운전 추진계획(안) 시행을 한 전에 요청 □ 2010. 7. 22 : 한전, 영광원자력 과도안정도 향상방안 수립 ○ 영광1발~영광2발, 영광2발~영광3발 연계선로에 한류리액터 4대 설치 ○ 영광원자력 인출선로 변경 - 변경 전 : 영광2발~신김제 #1T/L, 영광3발~신남원 #2T/L - 변경 후 : 영광2발~신남원 #2T/L, 영광3발~신김제 #1T/L □ 2013. 1 : 공사착공 □ 2013. 10 : 공사 준공예정

표 20 영광원전 신뢰도 향상을 위한 경과조치27)

2009년 일어난 송전선로 고장으로 인해 영광 핵발전소 5,6호기가 가동 중단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당시 지식경제부는 고장조사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영광 핵발전 소 측에 요청했는데, 그 내용은 차단기 용량 초과에 따라 단일고장시에도 발전기 탈락되 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앞서 신뢰도 고시에 과도안정도가 포함된다면, 영광 5,6 호기 건설 당시 한전은 신뢰도 고시를 위반한 채 발전소를 건설, 운영해왔다는 의미가 된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에도 한전(혹은 한수원)측은 시정조치만 받았을 뿐 어떠한 처 벌을 받지 않았다.

이후 영광 핵발전소 과도안정도 향상을 위해 송전선 인출선로를 변경하고, 한류 리액터 를 설치하는 방안이 채택되어 2013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건설 중에 있다. 이와 같은 사례는 현재 한전이 밀양송전탑에 얼마나 과도한 안정도를 근거로 들고 있는 27) 밀양송전탑건설관련 전문가협의체, 『우회송전가능여부 등에 대한 검토결과 최종보고서』, 2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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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잘 보여줄 것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협의체 한전측 위원으로 참여한 문승일 서울대 교수는 영광의 발전기 차단사례는 고시 발효 시점 이전에 발생한 것이며, 이에 대해 정부는 한전에 시정조치를 요구한바 있다고 밝혔다.28) 하지만 앞서 설명한 것처럼 신뢰도 고시에는 발전기 탈락 혹은 과도안정도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2008년 12월 발표된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 (48p)에서도 1회선 고장시 ‘발전기탈락 불허’라는 신뢰도 허용범위라는 기준을 그대로 담고 있어 역시 산업부 고시인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표’의 법적 지위에 대한 보다 엄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2) 현재건설 중인 간선노선과 연계하는 추가 간선노선 건설 현재 건설 중인 고리 핵발전소 인근 지역 간선 노선은 신양산~동부산구간과 신울산~신 온산 구간으로 각각 2013년 10월과 2014년 4월 완공을 목표로 건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 다.

구간 신양산~동부산 (345kV)

신울산~신온산 (345kV)

현황 · 가공선 : ACSR 480㎣(2B), 2회선. 6.5㎞ · 지중 케이블 : XLPE 2,500㎣ (단도체), 2회선, 12.0㎞ · 2013년 10월 완공 예정 · 가공선 : ACSR 480㎣(4B), 2회선. 5.1㎞ · 지중 케이블 : XLPE 2,500㎣ (복도체), 2회선, 2.7㎞ · 2014년 4월 완공 예정.

표 21 현재 건설중인 고리핵발전소 인근 간선 송전선로29)

이들 노선은 부산-울산 지역 송전선 확충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각각 신고리 3,4호기 가동 시점에 즈음하여 완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8) 밀양송전탑건설관련 전문가협의체, 『우회송전 가능여부 등에 대한 검토결과 최종보고서』, 2013.7. 191p 29) 한국전력, 전문가협의체 제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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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현재 건설 중인 고리핵발전소 인근 간선 송전선로 노선도30)

이들 송전선은 고리-신고리와 직접 연결된 송전선은 아니지만, 이들 송전선로와 고리신고리 핵발전소를 직접 연결하는 계통 연계시 새로운 우회 간선 노선으로서 가능성이 그간 제기되어 온 바 있다. 특히 현재 신고리~북경남 노선은 대구 남부지역으로 전력을 공급해 실제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부산과 울산지역 전력수요 해결에는 직접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밀양 송전탑 반대책위가 이와 같은 문제제기를 진행하였고, 전문가협의체에서도 이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전력은 2012-2013년 겨울철 부하 최대 부하를 기준으로 신고리 4호기가 까지 8기의 핵발전소를 모두 가동할 경우, 이들 노선에 연결되어 있는 고리~신양산구간 과 고리~신울산 구간의 부하율이 90~101%로 중부하 또는 과부하 상태로 유지됨을 밝히 고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데이터와 약간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앞선 피크 추 정치와 입력 데이터에서 약간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발전소마다의 발전용량은 최초 건설당시 정해진 용량 범위에서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발 전기별 생산하는 전력량에는 차이가 없지만, 이를 소비하는 수요단에서의 전력수요는 시 30) 한국전력, 전문가협의체 제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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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각으로 변하기 때문에 피크 시 송전선 이용률의 진위에 대한 논란은 전문가협의체 기간 내내 끊이지 않았다.

그림 10 건설 중인 간선노선을 고려한 계통영향31)

그 중 대표적인 지적이 2013년 1월 겨울철 최대부하 시뮬레이션 결과와 실제 최대 부하 율 사이의 차이이다.

고리-울주 345kV 송전선로

고리-신양산 345kV 송전선로

전력거래소 2013년

실제 2013년 1월

전력거래소 2013년

실제 2013년 1월

1월 겨울철 최대

겨울철 최대 부하시

1월 겨울철 최대

겨울철 최대 부하시

부하 시뮬레이션

이용률

부하 시뮬레이션

이용률

22%

53.2%

76%

51.2%

표 22 시뮬레이션과 실제 이용치의 차이32)

31) 한국전력, 전문가협의체 제출자료 32) 밀양송전탑건설관련 전문가협의체, 『우회송전 가능여부 등에 대한 검토결과 최종보고서』, 2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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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측은 각 송전선로의 부하율을 계산함에 있어 피크시 각 변전소별 부하값과 발전소 별 출력 자료를 PSS/E(Power System Simulator for Engineering)라는 프로그램에 입 력하여 시뮬레이션을 진행, 그 결과를 바탕으로 그동안 송전선로 이용률을 제공해 왔다.

문제는 똑같은 피크시라도 지역별 전력소비량이 다르기 때문에 변전소별 부하값이 다를 수 밖에 없고, 개별 발전소별 출력도 발전소의 유지보수 여부, 그날 발전단가 계산 여부 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실제 각 지점에서의 송전선로 이용률은 천차만별일 수 밖 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뮬레이션 결과로 제출되는 결과 값이 실제값과 일정부분 차이가 나는 것은 어쩔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표 19에서 보듯 76%일 것으로 예상되던 고리-신양산 송전선로 이용률이 51.2%로 급락하고, 반면 22%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고리 -울주간 송전선로 이용률은 53.2%로 급증하는 결과를 보이는 것은 그간 시뮬레이션 결 과 전체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결과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별도의 시뮬레이션 프로그램과 피크시 전력 소비량과 발전기 이용률 을 재계산하는 작업을 추진하였으나, 프로그램 버젼문제와 상이한 데이터 값으로 그 결 과를 싣지는 못하였다. 이후 추가 연구 등을 통해 실제 피크 상황에서의 전력수요 예측 과 송전선로 이용률을 재 계산하여 연구의 신뢰도를 높히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 라 생각된다.

한편 한전측은 이러한 부하와 송전탑 이용조건에서 고리~신양산구간과 고리 신온산구간 지중선로 건설을 통해 신고리 핵발전소의 전력을 부산과 울산으로 직접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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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고리~신양산 계통연계33)

그 결과 고리-신양산 구간은 345kV 지중화 송전선으로 18km 구간 건설에 건설기간 8 년, 공사비 3,82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림 12 고리~신양산 계통 연계시 전력흐름34)

33) 한국전력, 전문가협의체 제출자료 34) 한국전력, 전문가협의체 제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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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고리-신양산 송전선로를 건설하게 되면 전류가 신설되는 고리-신양산 구간을 중심으로 흘러 전력공급이 분산되지 않는 것으로 한전은 설명하였다. 이는 가공선로와 지중화 선로간의 임피던스 차이로 인해 기존 고리~신양산 가공선로보다 신설되는 고 리~신양산 지중선로에 부하가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바꿔말해 같은 2개의 송전선로가 있더라도 지중선로의 전기흐름이 더 원활하기 때문에 지중선로로만 전류가 흐르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고리~신양산 지중선로의 경우, 이용률이 109%와 94%로 상시 에도 중부하 이상의 운전이 이뤄짐을 밝히고 있다.

또한 고리~신양산(신설) 송전선로 1회선 고장시 132%의 과부하 발생, 고리~신울산 송 전선로 발생시 143%의 과부하발생, 그리고 신양산 변전소 고장전류 54kA로 기존 50kA 차단기를 교체해야 하는 것으로 한전측은 밝히고 있다.

이는 같은 구간의 송전용량을 분산시키기 위해 지중선과 가공선로를 함께 설치하는 것이 의미없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검토결과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부산지역 전력수요 증가로 인해 현재에도 고리~신양산 구간의 부하율이 높은 상 태이며, 한전측도 이를 감안하여 향후 신고리 7,8호기 연계시 고리~북부산 구간 신설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리에서 부산으로 이어지는 선로의 증설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 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고리~북경남 구간은 대구남부권 전력 공급을 위한 선로이기 때문에 부산권의 선로 보강작업은 밀양 구간 송전탑 건설 문제와 무관하게 반드시 이뤄져야 하 는 당면 과제 중 하나이다. 따라서 고리~신양산 구간 지중화가 아닌, 가공선로를 통한 송전, 기타 다른 방안이 함께 고민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기존 고리~신양 산 구간을 보강하기 위한 송전선로 계획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리-신온산 구간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전측 설계에 따르면, 고리~온산구간 역시 지중화 선로로서 17km 구간에 걸쳐 공사비 3,606억원, 건설기간 8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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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고리~신온산구간 신규선로35)

고리 –신온산구간 건설 이후 송전선로 이용률을 보면, 신설되는 고리-신온산구간이 독 립적으로 건설되기 때문에 고리~신온산 구간은 피크시 각각 66%의 선로 이용률, 고리~ 신울산 구간은 각각 73%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그림 14 신울산~신온산구간 전력흐름36) 35) 한국전력, 전문가협의체 제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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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고장시 부하와 관련해서는 고리~신온산 구간 1회선 고장시 123%, 고리~신울산 1 회선 고장시 126%, 고리~신양산 고장시 107% 의 과부하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과부하 해소를 위해 발전기 탈락이 예상된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고장전류와 관련해서는 고리 S/Y 고장 전류가 74kA, 신온산 변전소 고장전류가 69kA로 차단기 최대 정격 63kA를 넘어서는 용량으로 선로 구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고리~신온산 구간 신규선로 건설로만으로 고리, 신고리의 전력을 송전하 기에는 시간상(지중화이든 가공선로이든)의 문제와 기술적인 문제(고장 전류 및 회선 고 장시 문제)로 인해 적절한 해법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앞서 살펴본 2 개의 간선노선을 이용한 대안 검토는 해당 선로를 건설하기 위해 별도의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고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민원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간선노선에 대한 기술적 검토는 밀양 송전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 을 타진하고 점검해본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부산지역과 마찬가지도 울산, 올산지역 선로개선작업의 필요성도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밀집된 공장설비와 기존 회선의 복잡성으로 인해 뾰족한 답을 얻지 못 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또다른 대안을 찾는 노력이 밀양 송전탑 문제와 별도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3) 밀양구간 345kV 지중화 전문가협의체 이전 한전측은 밀양구간 지중화에 대해 14년 6개월이나 걸리는 건설기간 과 현재 신고리~북경남 공사비 5200억원의 5배에 달하는 2조7천억원의 비용이 투여되 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밀양 반대대책위 측이 현재 건설중인 울산-밀양간 고속국도와 지중화 공사를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이 제안에 따라 한 전은 건설공사비로 1조 4,211억원를 추정했다.

36) 한국전력, 전문가협의체 제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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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한전측의 지중화 검토 방안(기존안/울산-밀양고속국도이용안)37)

송전선로 지중화 검토를 위해서는 몇 가지 검토가 필요하다. 첫째, 어떤 전압으로 지중선로를 구성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현재 765kV 지중선로 시스템이 상용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765kV 보다 낮은 송전선로를 건설해야 한다. 이 경우 1차적으로 검토가능한 것이 345kV 송전선로 방안이 37) 한국전력, 전문가협의체 제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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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리나라는 이미 345kV 지중선로를 건설-운영하고 있다. 북부산~남부산 345kV 지 중선로가 대표적이다. 1989년 12월부터 2003년 5월까지 부산 대도심구간을 관통하는 이 구간은 길이 22km 건설에 건설비로 2,788억원(건설 당시 비용기준)가 소요되었다. 그간 밀양 반대대책위는 이를 근거로 37km 건설에 공사비 2조 7천억원 계산이 터무니 없다 며 반박해 왔다. 일단 기존 기술활용 측면에서 볼때, 당장 검토할 수 있는 대안은 345kV 지중선로일 것이다. 건설구간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전측 주장 처럼 37km 구간을 지중화하는 것은 비용과 시간의 문제일 뿐 기술적인 장벽은 되지 않 는다.

이보다 검토해야 할 측면은 기존 완성된 철탑을 활용시 전압구성 문제인데, 765kV로 송 전된 전력을 다시 345kV로 바꾸었다가 가공선로에서 다시 765kV 승압후 북경남 변전소 에서 다시 345kV로 변전하여 청도 등 다른 지역으로 송전하는 방식은 전력 효율로나 2 개나 되는 변전소를 다시 지어야 하는 문제를 놓고 보았을 때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 특 히 10여km에 불과한 지중선로~북경남구간을 위해 다시 765kV로 승압했다가 345kV로 감압하는 절차는 전기 상식이 없는 이가 보더라도 우스운 일이다. 더구나 현재 신고리~ 북경남 계획에서 추가 765kV 건설계획이 없기에 이는 그러하다.

따라서 765kV로 최초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기존 철탑 이용시 765kV 를 이용해야만 한 다는 가정은 적절치 않다. 애초 765kV 송전선로 설계 목적이 장거리 수송으로 인한 손 실이 아니라, 발전단지의 전력을 효율적으로 공급하는데 있다면 더욱 그러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345kV 지중선로 운영과 함께 기존 변전-송전 설비에도 345kV 운영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전력설비는 설계 전압보다 높은 전압이 걸리면 문제가 발생하 지만, 낮은 전압이 걸리는 것은 큰 문제점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실제로 신태백~신가평 등 우리나라의 다른 765kV 송전선로도 설계는 765kV로 했으나 운영초기 345kV 로 운 영하다가 승압한 사례들이 있다. 따라서 기존 선로와 지중선로의 전압을 함께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1차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것이 345kV 지중화이다. 이것은 국내 건설 사례 도 많고 건설 및 운영의 기술력 확보도 이미 충분히 이뤄져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345kV 송전선로에 사용되는 XLPE 케이블은 500kV까지 상용화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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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그간 500kV 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일본 등 해외에서는 간선망에서 500kV 사용 예가 많다. 따라서 345kV 송전선로 운영시 발생할 수 있는 전력용량 부족 등을 고려하 여 500kV 지중화 및 운영도 검토해 볼수 있는 방안 중 하나일 것이다.

둘째, 검토되어야 할 내용은 건설 비용이다. 한전이 애초 2조 7천억원 공사비에서 1조 4천억원으로 비용이 줄어들게 된 가장 큰 요 인은 건설 구간을 울산-밀양간 고속국도와 일치시키면서 기존 37km에 달하는 지중선로 구간이 15km로 줄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토목구조물 건설비용이 6,309억원에서 2,574억원으로 줄었다. 또한 이 구간에 들어가는 케이블 비용도 1조 6,288억원에서 6,117억원으로 1조원이나 줄었다. 이에 따라 한전측은 12km 구간의 가공선로건설비용 900억원이 추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조2천억원이나 적은 비용으로 지중화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 것이다.

하지만 1조 4천억원으로 추정한 한전측 계산도 줄일수 있는 측면이 많이 있다. 먼저 앞서 지적한 송전선로 운영 전압문제이다. 한전측의 계산은 모두 765kV 운영을 기 본으로 하여 2개의 변전소와 지중선로로 14회선을 이용한 비용이다. 따라서 15km 건설 에 1조 4천억원이 산출된 것이다. 하지만, 앞서 간선노선 검토에서 살펴본 고리~신양산 345kV 지중선로(18km)의 건설비용으로 한전이 밝힌 금액은 3,820억원이었다. 또한 고 리~온산구간 345kV 지중선로(17km)는 3,60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한전측은 잡고 있다. 이와 같은 비용차이는 지중선로 회선수 차이에서 나온다. 단일한 토목구조물에 여러 회 선의 케이블을 설치할 경우, 케이블의 비용과 설치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 경 우 필요한 것은 현재 고리/신고리 지역에 필요한 적정 송전용량 계산이 될 것이다. 신고 리 7.8호기까지 모두 12기의 핵발전소가 가동 예정이던 신고리~북경남 최초 설계시기와 달리 현재 신고리 7,8호기 건설계획은 한수원 스스로 변경신청한 상황이다. 또한 증용량 등을 통해 기존 회선을 적절히 확보한다면, 14회선이나 되는 많은 송전선이 지중화될 필 요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협의체 반대대책위측 위원들은 지중화 선로비로 5,952.9 억원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한전 측이 제시한 원안(37km 안)에서 경로를 직선화하고 345kV 14회선을 4회선으로 줄여 전체를 재계산 한 결과이다. 회선수가 감소함에 따라 케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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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과 터널 내경 감소로 인한 토목공사비용 감소하게 되었고, 일반적인 345kV 4회선 지중화 km당 단가(198.43억원)을 거리(30km)를 곱한 결과이다.

재료비

노무비

제 비

4회선 규모 (390만㎾)

11,815

4,131

3,897

19,843

14회선 규모 (14,500만㎾)

37,963

9,521

8,389

55,873

표 23 345㎸ 지중송전선로 ㎞당 공사비 (전력구, 케이블 비용 포함/단위:백만원)38)

이렇게 나온 금액이 5,952.9억원 역시 최적의 비용계산이 아니다. 같은 방식으로 울산밀양간 고속국도를 이용한 지중화계획을 계산하면, 345kV 4회선 지중선로(15km) 2976.45억원와 가공선로 건설 비용 900억원 등 3876.45억원이 계산된다. 이는 앞서 고 리-온산간 345kV 2회선 지중화 건설비용 3,606억원 비교할 때 일부 오차는 있을 수 있 지만, 한전의 설명처럼 조단위의 건설비용이 들어가는 오차는 아니다.

이러한 계산은 설계 방식에 따라 다양한 재계산이 가능할 것이다. 신고리~북경남 구간 전체 사업비는 5,200억원 규모임을 고려할 때 3600억~6000억원 정도의 지중화 비용은 아예 불가능한 비용은 아닐 것이다. 다만 이 정도의 비용을 사회적으로 지출할 필요가 있을지에 대한 판단은 기술논쟁과 별도의 문제이다. 애초 건설과정에서 배제된 지역주 민, 8년동안의 갈등, 그리고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송전탑 갈등 등을 고려할 때 판 단에 따라 이 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필요성과 규모를 파 악해보는 것이 올바른 해법이 될 것이다.

셋째, 건설기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간선노선 검토에서 한전측은 고리~신온산, 고리~신양산 지중화와 관련해서 건설기 간을 각각 8년으로 잡았다. 이들 총연장이 각각 17km와 18km 임을 고려할 때 밀양구간 건설 기간이 지나치게 길게 잡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역시 회선수와 관련이 있다. 회 선이 늘어남에 따라 터널의 내경과 케이블 연결-설치에 시간이 많이 투영되는 것이다. 38) 밀양송전탑건설관련 전문가협의체, 『우회송전 가능여부 등에 대한 검토결과 최종보고서』, 2013.7, 한국전력공사, 김제남의원실 제출자료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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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다시 검토해봐야 하는 것은 신고리 5,6호기의 완공시점이다. 현재 한수원은 신고 리 5,6호기의 상업운전 시점을 각각 2019년 12월과 2020년 12월으로 잡고 있다. 2008년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건설계획이 확정된 신고리 5,6호기는 2009년 9 월 건설기본계획이 확정되었고,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고시까지 마친 상태이다. 하 지만 실제적인 발전소 건설 계약인 주계약(종합설계용역, 원자로/터빈발전거 공급계약) 이 맺어져 있지 않고, 통상적으로 핵발전소 건설에 계약체결 지연과 건설공사에서의 공 기지연으로 완공시점까지 수개월에서 1년 정도 일정시간 지연이 발생해왔던 점을 고려할 때 2019년 12월에 본격 상업운전을 할 수 있을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

전력수급계획

신고리 1호기

신고리 2호기

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02)

2008.9.

2009.9.

2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04)

2010

2011

3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06)

2010.12.

2011.12

4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08)

2010.12.

2011.12

5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0)

2010.12.

2011.12

실제 상업가동일

2011.2.28

2012.7.20

표 24 신고리 1호기의 상업가동일 변화 추이

이러한 가운데 앞서 언급한 고리 1호기 폐쇄 문제까지 맞물릴 경우, 고리/신고리 지역의 발전용량 전체에 변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중화 시간 확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39)

이를 바탕으로 지중선로 건설에 대한 한전안과 검토한 안을 종합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 다. 한전 측은 기존선로를 765kV로 운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지중선로 계획과 예 산, 기간을 잡았으나, 이는 적절치 않은 대안으로 생각된다. 345kV 지중화를 기본으로 이를 재계산해 본 결과 한전측 1안을 수정한 내용에서도 5,953억원, 상대적으로 저렴한 2안을 수정한 내용에서 3876.45억원이 예상된다.

39) 물론 여기에 8년이라는 건설 공기를 단축시키기 위한 다른 방법의 모색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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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1안(전체 굴착)

노선

제안시기와 주체

건설비용

한전2안(기존도로 활용)

대안

신고리

신고리

~변전소(765kV→345kV)

~변전소(765kV→345kV)

신고리

~지중선로(14회선.34km)

~지중선로(14회선.15km)

~지중선로(15km)

~변전소(345kV→

~변전소(345kV→765kV)~

~북경남

765kV)~북경남

북경남

한전이 그간 주장해오던

주민대책위 주장 후 전문

전문가협의체에

지중화 계획

가협의체에서 한전이 검토

주민측 위원안 보완

변전소건설 4,140억원

변전소건설 4,140억원

토목구조물 6,309억원

토목구조물 2,574억원

지중케이블16,288억원

지중케이블 6,117억원

합계 26,737억원

합계 14,211억원

제출한

지중화 공사비(4회선) (토목,케이블 포함) < 5,953억원 공법 및 설계 검토에 따

건설기간

14년 6개월

14년

라 공사기간 재산정 필 요

- 터널기법으로 밀양시 비고

내를 통과하는 방안 - 터널 공사과정에서 새 로운 민원 가능성

- 현재 계획 중인 울산~밀 양간

고속국도를

이용한

방법

표 25 한전측의 지중화방안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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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765kV 선로에 345kV를 보내는 방안


4. 밀양 765kV 송전탑 문제에 대한 정책제언 밀양송전탑 문제는 여타 사회적 갈등과 달리 현재 진행 중인 건설공사와 관련한 문제이 다. 한전측 설명에 따르면, 현재 모두 161개의 건설예정 철탑 가운데, 2/3에 해당하는 109개의 철탑이 건설 완료되었으며, 이는 밀양시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시군에 있는 철 탑 모두를 의미한다. 현재 신고리~북경남 전체구간 공정율은 74%이며, 전체 사업비 5,200억원 중 3,400억원이 이미 집행된 상태이다.

구분

울주군

기장군

양산시

밀양시

창녕군

합계

대상철탑

5

33

45

69

9

161

완료철탑

5

33

45

17

9

109

잔여철탑

-

-

-

52

-

52

표 26 신고리~북경남 765kV 송전탑 지역별 시공현황40)

이러한 상황에서 당장 신고리 3,4호기, 멀리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앞두고 있는 상황 이다. 따라서 매우 장기적인 해법과 원론적인 접근은 밀양 송전탑 문제 해결에 큰 도움 이 되지 못한다. 이에 본 보고서는 △ 신고리 3,4호기 상업운전이 예정된 2013년 말~2014년 중순까지의 대안, △ 신고리 5,6호기 상업운전이 예정된 2019년말~2010년말 까지의 대안, △ 장기적인 과제를 각각 다뤄볼 예정이다.

4.1. 단기 정책 제언 : 신고리 3,4호기 건설시까지 1) 기존 회선 증용량 2013년 8월 현재, 신고리 3호기 상업운전이 약 6개월 남았다.41) 2014년 1월, 현행 고리 1~4호기의 발전용량 3,137MW 에 신고리 1~3호기 발전용량 3,400MW가 합해지는 효과가 만들어진다. 합계 6,537MW 이다. 현재 고리~신울산, 고 리~신양산, 고리~울주 등 운전 중인 345kV 송전선로의 합계는 9,770MW 이다.

40) 한국전력공사, 전문가협의체 제출자료 41) 한수원 비리 조사 여부에 따라 신고리 3호기 가동시점은 연기될 것이 분명하다. 시험가동에서 상 업운전까지 6월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직 한수원 비리로 인한 부품조사는 끝나지 않 았고, 아마도 상업운전 시점은 연기될 것이다. 그러나 그 시점을 정확히 알기 힘들고 연기된다 할 지라도 수개월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일단 2013년 12월말 가동을 시작하는 것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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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송전선로 용량합계로 송전가능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다. 각 지점 의 부하와 다른 지역 발전기 가동여부에 따라 해당 송전선로의 이용률이 시시각각 변화 하기 때문이다.

① 2013~14 동계피크 시기동안 7기 가동 중 고장발생 가능성 매우 낮음 하지만 한전 측도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고장이 발생하지 않은 정상상태에서의 송전은 신고리 3,4호기까지 모두 가동했을 때 조차 가능하기 때문에 정상상태에 대한 고민을 크 게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고리1~4호기, 신고리 1~3호기가 모두 가동되는 시점 역시 1 년 중 37%(135일)에 불과하기 때문에 피크시를 제외한 일상적인 송전선로 고장으로 인 한 발전기 탈락 여부 혹은 이로 인한 대규모 정전사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 다.

날짜

총발전용량(MW)

비고

1/1

6,537

7기 모두 가동(1일)

1/2~1/22

5,950

고리1호기 제31차 계획예방정비

1/23~2/7

6,537

7기 모두 가동(16일) 설날연휴(1/30~2/2)

2/8~4/1

5,587

고리3호기 제27차 계획예방정비

4/2~7/24

6,537

7기 모두 가동(114일)

7/25~8/25

5,587

고리 4호기 제22차 계획예방정비

8/26~9/15

4,587

고리 4호기 제22차 계획예방정비(계속) 신고리 2호기 제2차 계획예방정비

9/16~9/25

5,537

신고리 2호기 제2차 계획예방정비(계속)

9/26~9/28

6,537

7기 모두 가동(3일)

9/29~11/5

5,537

신고리 1호기 제3차 계획예방정비

11/6-11/7

4,887

신고리 1호기 제3차 계획예방정비(계속) 고리 2호기 제27차 계획예방정비

11/7~12/30

5,887

고리 2호기 제27차 계획예방정비(계속)

12/31

6,537

7기 모두 가동(3일)

표 27 2014년 고리/신고리지역 핵발전소 총 발전용량 추이(신고리 3호기 가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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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더 구체적으로 고리 1호기 계획예방정비(1/2~22일), 설날 연휴(1/30~2/2), 고리 3 호기 계획예방정비 (2/8~4/1) 등이 동계 피크 시기와 정확히 겹치면서 동계 피크 시기 동안에 7기의 핵발전소가 모두 가동되는 시간은 13일 불과하다. 이에 따라 동계피크 기 간동안 송전선로 고장이 발생하여 한전이 우려하는 과도 불안정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은 더욱 낮다.

이 기간을 이용하여 앞서 검토한 고리~신울산 구간의 증용량을 진행하는 것이다. 한전측은 총공사기간 9개월, 단전기간 3개월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올해 9월부터 착수 한다 할 때, 내년 8월까지는 피크 시기를 피해 단전과 공사 마무리까지 무리 없이 진행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② 증용량 이후 신고리 4호기 운영까지 고리/신고리의 모든 발전소가 동시에 가동하지 않는 경우 하계 피크시기인 2014년 8월 에도 마찬가지이다. 고리 4호기 제22차 계획예방정비가 7월 25일부터 9월 15일까지 진 행됨에 따라 950MW 발전용량이 빠져 나가게 된다. 이와 같은 일들은 앞으로도 매년 반 복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한단지에 7기 이상의 발전소가 가동될 경우, 계획예방정비 일 정을 피크일정을 모두 피해 잡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7기가 모두 가동하는 시기의 기간이 중요한 이유는 현재의 기존선로 운전에서는 일상 운영시 고리~신양산 구간의 부하가 중부하(80%) 이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이다. 관련 법상으로 중부하 이상 운전은 위반사항은 아니지만, 부하를 모두 채워 운영 하는 것은 여유도 측면에서 썩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안타까운 모습이지만, 이미 우리나라에는 이와 같은 설비가 많다. 특히 서울 수도권 일 대에서는 정상시에도 부하율이 80%가 넘어서는 설비가 많이 있다. 이는 수도권 전력수 요 급증에 비해 송전설비가 부족한 것으로 분산형 전원개발 등 적절한 방법이 적용되지 않은 채 외각에 신규 발전소만을 계속 지었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따라서 수도권 송전탑 고장시 과도안정도 불안에 따른 우려가 지속적으로 고려되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고장파급방지장치(SPS)를 지속적으로 설치해 송전선로고장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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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는 송전선로를 개폐해서 고장이 파급되는 것을 막고 있다.

정상시 중부하(80% 이상) 운전설비 가. 765kV 설비 : 없 음 나. 345kV 설비 : 9개소 ○ 변압기 : 성동S/S(84~85%), 신안산S/S(81%), 신진천S/S(80%), 청원(80%), 신광주 S/S(86%) ○ 선 로 : 미금-성동(85~87%), 신김포-신파주#1(81%), 신김포-신인천C/C(82%), 서인 천-신부평(83%) 다. 154kV 선로 : 3개소 ○ 선 로 : 김포-계양(83%), 서인천C/C-서인천(86%), 서청주-죽림(81%)

표 28 정상시에도 중부하를 받는 송변전설비 현황42)

시스템명

설치장소

설치비용

용량[MW]

설치일

1,500

2004.01.

808,000

1,500

2003.07.

669,900

650

2012.11.

670,000

(천원)

신가평,신태백,동서울 신태백계

곤지암,청원S/S 군자 등 38개 S/S 서울 ICT관제소 신서산,신안성,서서울S/S

수도권

신서산계

당진T/P,태안T/P 병점 등 15개 S/S 신파주,신김포,양주,

서울북부지역

신가평,신의정부S/S 아현 등 17개 S/S 서울 ICT관제소

표 29 국내 고장파급방지장치(SPS) 설치 현황43)

이는 발전소가 있는 송전선로도 마찬가지이다. 발전소 연계 송전선로 고장시 과도안정도 불안정에 따라 계통 동요를 막고 광역계통으로 고장파급을 막기 위해 8개발전소 14개 루투에 고장파급방지장치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고리/신고리 발전소에는 고리~신양산 345kV 송전선로와 고리~울주간 345kV 송전선로에 고장파급장치를 적용 안정도를 높히 고 있다.

42) 전력거래소, 『2012년 전력계통 운영지침서』, 2012.6. 43) 한국전력공사, 장하나의원실 제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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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상태에서 송전에 큰 문제가 없고, 고장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설비를 고리/신고리 지역에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별도의 대안 제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2. 중기 정책 제언 : 신고리 5,6호기 건설 전후

1) 발전시설 과다밀집의 문제점 현재 정부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5년마다 한 번씩 국가에너지정책의 전반적인 대강을 잡는 에너지기본계획은 전력뿐만 아니라, 석유, 석 탄, 천연가스 등 각종 에너지원의 수요와 공급 계획을 다루는 총괄적인 에너지계획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2013년 2월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올해 진행될 에너 지기본계획 수립을 염두해두고 기존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확정한 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제외한 나머지 핵발전소 신규 건설 계획을 모두 ‘유보’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까지 신고리 7,8호기를 건설할 계획이었던 한수원은 제6 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신고리 7,8호기를 천지(영덕) 1,2호기로 대체해 줄 것을 요 청해 놓은 상황이다.

고리/신고리지역

발전소 명

완공시기

용량(MW)

신고리 5호기

2019.12.

1,400

9,347

신고리 6호기

2020.12.

1,400

10,747

2023.12.

1,500

2024.12.

1,500

신고리 7호기 (천지(영덕) 1호기로 대체 희망) 신고리 8호기 (천지(영덕) 2호기로 대체 희망)

누적 발전용량(MW)

12,247 (10,747) 13,747 (10,747)

표 30 향후 신고리/신고리 지역 신규 핵발전소 건설계획과 누적발전용량

즉 발전소의 총 개수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발전소 건설 지역을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2027년까지 한수원은 대진(삼척) 1,2,3호기, 천지(영덕) 3호기를 추가로 건설 할 계획을 밝히면서 신고리 7,8호기 건설 계획은 언급하지 않아 사실상 신고리 7,8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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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계획은 사실상 취소된 상태이다.

이는 애초 신고리~북경남 송전선이 계획될 당시 있었던 고리/신고리 지역 발전용량과 큰 차이를 보이는 대목이다. 신고리 7,8호기까지 건설되어 모두 12기의 핵발전소가 가동 될 경우, 총 발전용량은 13,747MW 로 국내 최대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대규모 발전 단지가 계획되었던 것에 비해 현재 계획은 많이 줄어든 계획이 다.

그런데, 2013년 8월 21일 제153차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친 장기 송배전설비계획에 따르 면, 2017년 고리 1호기의 경우, 발전소 폐지 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2023년과 2024년 신고리 7,8호기는 고리/신고리 지역에 지어지는 것으로 포함되어 있다.

표 31 발전설비 건설계획(2017, 2023, 2024년)44)

제6차 장기송배전설비계획에 따르면 유연탄, 무연탄, LNG, 석유 등 화력발전소의 경우 폐지설비계획이 송변전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나 핵발전소 폐지계획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을 알수 있다.

이는 그간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수차례 지적되었던 것으로 용량이 큰 핵발전 소 폐지 계획이 반영되지 못한채 사실상 ‘수명연장’을 인정해주는 효과를 보이는 문제 점이 있다. 44) 한국전력공사, 『제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관련 장기 송배전설비계획(2013~2027)』, 2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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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발전설비 폐지계획표45)

즉 향후 폐지 등을 고려하여 보수적으로 전력수급계획을 잡지 않은채 사실상 수명연장을 염두해두고 전력수급계획을 설정하여, 결국에는 전력수급 등이 수명연장의 근거로 활용 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고리~북경남 765kV 송전선 계획과 관련해서 볼 때, 고리 1호기 등 노후 핵발전소를 폐지하고, 신규 핵발전소 건설과 송전선 계획은 매우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다. 노후 발 전소 폐쇄에 따라 고리/신고리 지역 발전용량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46) 이런 측면 에서 제6차 장기송배전설비계획은 고리/신고리 지역에 12기의 핵발전소가 모두 가동되

45) 한국전력공사, 『제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관련 장기 송배전설비계획(2013~2027)』, 2013.8. 46) 이에 대해서는 다음 단락에서 보다 본격적으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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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조건을 전재로 계획이 수립되고 있어 일반적인 송배전계획이 아니라, 고리의 노후 핵 발전소와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전재로 만들어진 계획일 것이다.

한편 이러한 계획에는 숨어 있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12기 핵발전소 동시가동에 따른 송전선로 포화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다. 2008년 11월 작성된 ‘신고리 원자력 대 규모 발전력 계통병입 대비 – 신고리 인근 송변전설비계획 변경 검토’에 따르면, 신고 리 7,8호기까지 계통에 병입될 경우, 765kV 송전선 1회선 고장시 5기의 발전기와 부하 3,200MW가 차단되며, 평상시 신고리~북경남 구간에 중조류가 발생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가. 신고리원자력 계통병입 단계별 계통상 문제점 □765kV 북경남~신고리T/L 1회선 고장시 발전기 및 부하차단 ○ 신고리N/P 5호기 계통병입시('18.12) 발전기 1기(1,000MW) 차단 ○ 6호기 계통병입시('19.12) 발전기 2기(2,000MW) 차단 ○ 8호기 계통병입시 발전기 5기(6,200MW) 및 부하(3,200MW) 차단

□평상시 765kV 북경남~신고리T/L 중조류 발생 ○ 북경남S/S 765kV M.Tr 6Bank 및 Sh.C 약 1,500Mvar 설치 필요 표 33 신고리 지역 현 계획의 문제점47)

이의 해소를 위해 3가지 대안을 제시하는데, 1) 고리~북부산 신설 및 765kV M. Tr. 1 조 신설 등 2) 고리~북부산 신설 및 신고리 765kV M.Tr. 3조신설, 북부산 차단기 교체 등 3) 765kV 신고리~북경남 신설(총 3회선) 방안을 제시한바 있다.

이러한 논의는 대규모 발전용량으로 인해 송전계획이 원활치 못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애 초 고리/신고리 지역의 발전소 증설계획이 지나치게 몰려 있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계획 임을 보여주는 단초일 것이다.

47) 한국전력공사 송변전본부 송변전계획처, 『신고리 원자력 대규모 발전력 계통병입 대비 – 신고리 인근 송변전설비계획 변경 검토』,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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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신고리 최종규모 대비 보강방안 별 비교48)

많은 용량을 송전하는 765kV 송전선 특성상 765kV 송전선의 고장으로 인한 문제는 수 차례 지적된 바 있다. 2011년 감사원은 “전력공급시설확충 및 운영실태” 감사에서 기 존 765kV 송전선로 중 1개선로에서 2중 고장이 발생하면 400~1,500MW 부하 차단과 대규모 전력공급 중단으로 수도권에 최대 50만호의 광역정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며, 한국전력에 대책마련을 통보49)한 바 있다.50) 또한 765kV 송전탑의 경우 설계시 연간뇌 우일수를 20일로 상정하고 실제로는 더 작은 값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하였으나, 실제 2000~2009년 10년간 연간 뇌우일수가 평균 45일(특히 2007년은 연간 144일)로 더욱 빈번하게 낙뢰가 발생하므로 절연설계지침을 개선할 것을 함께 통보했다.

이처럼 765kV 송전선의 건설만이 고리/신고리 지역의 모든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는 주장은 부풀려진 측면이 있으며, 현행 신고리~북경남 765kV 송전선 건설에도 추가적인 송변전시설 변경과 각종 사고 대비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48) 한국전력공사 송변전본부 송변전계획처, 『신고리 원자력 대규모 발전력 계통병입 대비 – 신고리 인근 송변전설비계획 변경 검토』, 2008.11. 49) 감사원, 『전력공급시설확충 및 운영실태』, 2011 50) 현재까지도 765kV 이중고장에 대한 지침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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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너지기본계획 논의와 노후핵발전소 폐쇄를 통한 고리/신고리지역 변화 2013년 8월 현재 에너지기본계획은 기존 이명박정부에서 수립했던 에너지기본계획을 바 탕으로 하되, 거의 모든 내용을 원점에서 재검토 중에 있다. 특히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 계획의 핵심적인 내용인 2030년 핵발전 비중이 59%로 늘어나는 계획은 수정될 가능성 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발전소 폐쇄시 고리/신고리 지역51) 발전소 명

고리 1호기

수명만료 연도

2007.6.18. 2017.(1차)

총 발전용량 용량 신고리 3,4호기만 완공

신고리 5,6호기까지 완공

(7,937MW)

(10,937MW)

587MW

7,350MW

10,350MW52)

고리 2호기

2023.4.8.

650MW

6,700MW

9,700MW

고리 3호기

2024.9.28.

950MW

5,750MW

8,750MW

고리 4호기

2025.8.6.

950MW

4,800MW

7,810MW

표 35 노후 핵발전소 폐쇄에 따른 고리/신고리 지역 총 발전용량 변화

현재 에너지기본계획은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정확한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후 쿠시마 핵사고 이후 핵발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 증대, 특히 이미 노후화된 핵발전소에 대한 우려 등으로 노후 핵발전소가 몰려 있는 고리/신고리 지역 발전용량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당시 한수원이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확정 된바 있는 신고리 7,8호기 건설계획을 천지(영덕) 1,2호기 건설계획으로 대체할 의사를 표명한바 있기 때문에 신고리 7,8호기 건설계획은 사실상 폐기된 상태에서 에너지기본계 획 수립에 따른 변화는 신고리~북경남 765kV 송전탑 계획에서 새로운 변수가 될 것이 다.

특히 신고리 5,6호기 건설계획이 폐지되고 설계수명이 끝나는 고리 1~4호기가 연차적으 51) 신고리 1,2호기가 완공되어 있는 현재 고리/신고리 지역 총 발전용량은 5,137MW 이다. 52) 신고리 5,6호기의 완공 예상 연도는 각각 2019년과 2020년이다. 따라서 이 용량은 고리 1호기 폐 쇄 이후 2020년 신고리 6호기 완공 이후 에서의 총 발전용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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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가동을 멈출 경우, 고리 4호기 수명이 완료되는 2025년, 고리/신고리 지역의 총 발 전용량은 4,800MW 로 현재 5,137MW 보다도 낮아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핵발전소 건설 및 폐기 계획은 그간 신고리~북경남 765kV 송전탑을 건설할 당 시에는 고려하지 않던 문제이다. 이전까지의 계획에서는 신고리 7,8호기가 완공될 예정 인 2024년과 2025년까지 고리 1호기는 2차 수명연장되고 고리 2~4호기는 1차 수명연장 하여 모두 12기의 핵발전소가 가동되는 것을 전제로 계획을 세운바 있다.

따라서 보다 현실적인 계획을 위해 고리 지역 노후 핵발전소 폐쇄 계획과 연계하여 송전 선 건설 계획을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 3) 밀양구간 345kV 지중화 검토 만약 신고리 5,6호기가 모두 건설되는 것으로 결정된다면, 기존 회선과 증용량 만으로 모든 발전용량을 담당하기는 어렵다.

2019년과 2020년말에 완공예정 중인 신고리 5,6호기와 관련해서는 2가지 변수가 존재한 다. 첫번째는 2017년 1차 수명만료되는 고리 1호기의 폐쇄 여부이다. 2007년 수명연장 결정으로 2017년까지 가동허가를 받은 고리1호기의 수명연장 심사는 2014년부터 본격적 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2017년까지 고리1호기 수명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 또한 광범위하게 벌어질 것이다. 고리 1호기는 587MW 규모로 이제는 핵발전소 중 에서는 작은 규모에 속한다. 향후 지어진 신고리 5호기는 1,400MW 급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리 1호기가 폐쇄 된다 할지라도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따른 발전설비용량을 대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것이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2019년까지 정책적 수단을 사 용하기에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고리 1호기 폐쇄가 결정될 경우 신고리 5호기 계통 병 입에 따른 충격을 일시적으로 줄여주는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2013년말까지 진행되고 있는 에너지기본계획과 관련한 논의가 새로운 변수로 작 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 당시였던 2008년 정부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31% 수준이었던 핵발전 비중을 2030년 59%로 올리기 위한 계획을 추진 중이었다. 이에 따라 신고리 5,6,7,8 호기 건설계획이 추진 중이었고, 이와 별도로 삼척, 영덕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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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핵발전소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2013년 2월에 확정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신고리 7,8호기 건설 계획은 천지(영덕) 핵발전소 건설 계획으로 변경되어 결정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은 것은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여부이다. 신고리 5,6호기는 이미 전원개발사업 승인 등의 건설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기는 하지만, 현재 백지상태에서부터 논의되고 있는 에너지기본계획 논의 결정사항에 따라 변화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재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정책 결정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고, 지금까지 전원개발사업 승인까 지 마친 사업이 백지화된 사례가 드물다는 점에서 이 부분은 변수로 남겨둘 뿐 고리/신 고리 지역 송전 계획을 위한 작업은 계속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남은 것은 밀양 반대대책위 등이 주장하고 있는 지중화 논의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지중화 계획은 한전의 계획과 달리 765kV가 아닌 345kV 로 기존 회선을 운영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 고려된다. 345kV 이외에도 500kV 등 보다 높은 전압으로의 송전도 고려할 수 있으나 국내에서 유사사례가 없고, 설계변경 절차 등이 일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검토보다는 345kV 운영을 중심으로 정책 제안을 진행하고자 한다.

기존 선로를 345kV 로 운영하는 것은 이미 유사 사례가 많이 있고, 설계 용량 이하의 운영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밀양시구간의 지중화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에 대한 문제인데, 이는 기술적인 검토보다는 사회적 합의가 먼저 선 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어떠한 방식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신고리~북경남 765kV 송전선로 계획에 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여되기 때문이다. 단지 효율성과 경제성만 을 놓고 지중화문제를 따진다면 해결책은 있을 수 없다. 밀양 송전탑 문제가 우리 사회 에 끼친 영향과 거대 송전시스템이 갖고 있는 문제점, 향후 정책적 방향 전환 등을 전제 로 밀양 송전탑 문제에 대한 대승적 결단이 필요한 대목이다.

이 경우 애초 한전이 제시한 14년 건설기간과 2조 7천억원의 비용은 터무니 없이 많은 것이다. 이미 한전 조차도 비용에 있어서는 2조 7천억원이 아닌 1조 4천억원의 새로운 안을 제시한 바 있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경로 변경과 회선수 조정, 지중화 터널의 규 모 축소 등을 통해 그 비용을 6천억원 이하로 줄일 수 있음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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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중화는 단지 기존 선로를 지하로 묻음으로서 모든 갈등을 해소하는 것을 의미하 지 않는다. 지중화 건설과정에서 수직구 공사와 같은 새로운 건설공사가 필수적으로 필 요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새로운 민원사항과 갈등이 생길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기존에 설치한 철탑과 지중화 시점에 대한 논란 역시 지중화 결정이후 첫 번째로 만나야할 과제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리 5,6호기에서 생산한 전력을 송전하기 위한 방안은 다각도로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4.3. 장기 정책 제언 : 원거리 대량수송에서 권역별 전력수급체계로

1) 부산, 울산지역 송전망 개선계획 필요. 지중화에 대한 검토, 사회적 합의와 함께 고리/신고리 지역 송전시스템의 문제점을 극복 하기 위해 부산, 울산지역 송전시스템 정비는 별도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신고리~북 경남 765kV 송전선로는 대구 남부지역 전력공급을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사실상 부산, 울산권 전력부족과는 큰 연관이 없다. 따라서 고리~신양산 구간처럼 송전선로 이용률이 높은 선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함께 고민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과거 신고리 7,8호 건설계획과 함께 추진되던 신고리~북부산 노선 송전선로 신설 계획 같은 것이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신고리~북경 남 구간 765kV 완공에도 불구하고 765kV 송전선로 고장에 대비 신고리~북부산 구간의 신설을 내부 검토하고 있었다. 이는 일단 765kV 보완 설비로서의 의미도 갖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부산지역 송전용량 확보를 위한 두가지 의미를 함께 갖고 있었기 때문 에 이와 관련한 검토가 함께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권역별 전력수급계획 수립. 원론적으로 전력망에 연결되어 공급된 전력이 어디서 생산되고 어디서 소비되는 지를 정 확히 알수는 없다. 다만 중간 분기점을 중심으로 전력의 흐름을 파악함으로서 대략적인 생산과 소비지를 구분할 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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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전력의 흐름은 이러한 측면에서 매우 요긴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변전소와 송전 선로의 흐름을 통해 어디서 생산된 전력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대략 알려주기 때 문이다.

그림 16 전력계통도와 조류방향(345kV 이상)53)

우리나라의 전력망은 당진/태안/보령의 서해안 석탄화력발전단지와 울진의 핵발전소 단 지를 중심으로 서울 수도권 전력망에 전력을 공급하는 것을 중심으로 짜여져 있다. 남부 지역의 경우, 거대한 원을 그리며 345kV 환상망이 구성되어 영광, 고리/신고리, 월성 53) 전력거래소, 『2012년 전력계통 운영지침서』, 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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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발전소와 여수, 삼천포 화력발전소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발전소가 지역별로 편중되어 있어 실제 소비지와 생산지 사이의 불균형문제가 그 간 많이 지적되었다.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전력자급율(%)

3.0

190.3

1.3

310.0

0.5

1.7

38.1

24.6

시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력자급율(%)

75.9

7.7

276.8

33.9

256.0

162.4

210.4

77.6

표 36 2011년 시도별 전력자급율54)

시도별 전력생산과 소비 비중을 나타내는 전력자급율은 지역별로 매우 강한 편차를 보이 고 있다. 특히 3.0%를 기록하고 있는 서울지역의 자급율 재고는 그간 환경단체의 지속 적인 문제제기를 받은 바 있다.

영남지역으로 시야를 옮겨보면 영남지역(부산,울산,경남,경북) 지역 전체로 묶을 경우, 2011년 영남지역의 전력생산량은 191.2TWh 로 전력소비량 126.0 TWh에 비해 많다. 남 는 65 TWh의 전력은 중부 지역 전력망으로 공급되고 앞으로 건설될 신고리 3,4,5,6호 기의 전력은 특히나 중부지역 전력공급을 일부 담당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과 연 영남지역 발전소 증설이 비약적으로 이뤄질 필요성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따라 권역별로 에너지 자립을 중심으로 전력수급계획을 짜기 위한 고민이 향후 전 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서울-수도권 지역에 전력수요가 집중되 어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권역별 전력공급 상한제와 같은 강도 높은 제도 도입을 통해 지역별 전력자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3) 송전요금 차등 적용 및 송변전시설 지원제도 개선 지역별 전력 자급율 제고를 위해 또 필요한 제도는 현재 단일요금으로 적용되고 있는 송 전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제도적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현행 전력요금은 우리나라 전체 의 송배전요금을 각 소비자가 나눠내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발전소 인근에 54)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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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사람이나 발전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사람들이나 같은 송배전 요금을 내고 있는 것이다. 모든 사람의 송배전 거리를 계산하여 요금으로 부과하는 것은 힘들겠지만, 권역별로 비 용을 산정해서 적용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다. 이미 한전은 각 지역별로 송배전 포인트를 잡아 그 곳을 중심으로 전력의 입출입을 계산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17 지역별 전력수급계획 수립을 위한 전국 송전망의 구분55)

권역별 송배전망의 안전성을 고려하고 향후 전력수급계획 수립 등에 반영하기 위해 나눠 놓은 이와 같은 권역구분은 현재 전력의 생산/소비를 하고 있는 큰 규모의 단위와도 일 치한다. 다시 말해 화력발전소가 집중되어 300%에 달하는 전력자급율을 갖고 있는 중부 권, 생산과 소비가 거의 일치하고 있는 영남권, 전력을 다른 지역으로 공급하고 있는 호 남과 영동권 등 권역별로 사용하는 전력소비량에 따라 송배전 이용도를 적용시킬 수 있 기 때문이다. 55) 전력거래소, 『지역별 전력수급계획 수립기준 정립에 관한 연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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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방식은 궁극적으로 해당 권역 내부의 발전시설을 늘리도록 하는 효과로 이어 져 전력자급율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 별도로 현재 국회에서는 송변전시설 지원에 관한 법률이 법안소위를 통과해 상임위 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밀양 송전탑 문제를 보상문제로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목적과 맞 물려 현재 밀양 반대대책위 등은 이 법의 통과를 반대하고 있지만, 종국에는 송변전시설 의 지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

현재 선하지 3m 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보상의 범위를 33m(765kV 기준)으로 늘리 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송변전시설지원에 관한 법률은 향후 확대되어 선하지 보상의 범위를 늘리고, 그 비용을 다시 전력소비자들에게 부과하게 되어 지역주민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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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밀양주민들의 송전탑 문제로 전국적으로 확산된 765kV 초고압송전탑 문제는 전문가협의 체 파행 이후 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기술적 검토를 위해 구성된 전문가협 의체가 짧은 논의기간과 베끼기/대필 논쟁으로 정작 기술적 토론을 해보지 못하고 마무 리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이 연구를 통해 그간 밀양 주민들이 주장했던 대안이 갖고 있는 현실성을 어느 정도 확 인할 수 있었다. 특히 현행 신뢰도 고시가 갖고 있는 허점을 이용해서 밀양에 대해서만 과도한 규정을 내리고 있는 한전의 모습에 대해 실망감과 함께 더욱 엄밀한 제도 개선을 요구한다. 특히 2013년 8월, 제6차 장기송변전설비계획에서 밝힌 정부의 계획은 수명만료를 앞두 고 있거나 건설계획이 유보 중인 발전소까지 모두 ‘수명연장’과 ‘건설’되는 것을 전 재로 밝히고 있어, 사실상 이들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작업이라는 성격이 매우 강하 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논의 중인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논의를 통해 발전소 폐기/신설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존 계획을 무조건 추진하기 보다는 전면적인 재검토 작업을 통해 기존 계획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지중화 요구에 대해서도 2조 7천억원이라는 과도한 건설비용 계산을 전문가협의체 논의에 의해 한전 스스로 바꾸었다는 면에서 부족하나마 전문가협의체를 성과를 찾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역시 더욱 낮출 수 있는 가격이며, 다만 건설 기간과 건설 비용 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야 할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거리-대규모 생산 중심의 현재 우리나라의 전력생산시스템을 이번 밀양송전탑 문제를 통해 바꿀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권역별 전력수급시스템의 마련, 권역별 차등화화된 송배전 요금 체계 구축과 같은 작업이 향후 정책과제로 남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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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J.Duncan Glover et al., 『Power System Analysis and Design』, CENGAGE Learning, 2012. 김정훈 외, 『송변전공학』, 문우당, 2010 밀양송전탑 인권침해조사단, 『밀양 765kV 송전탑 인권침해조사단 보고 서』, 2013.7. 밀양송전탑건설관련 전문가협의체, 『우회송전 가능여부 등에 대한 검토결과 최종보고서』, 2013.7. 전력거래소, 『2012년 전력계통 운영지침서』, 2012.6. 전력거래소, 『밀양송전탑건설관련 전문가협의체 제출자료』, 비공개자료, 2013.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 http://epsis.kpx.or.kr 전력거래소, 『지역별 전력수급계획 수립기준 정립에 관한 연구』, 2006 전력거래소, 『해외전력산업동향』, 2011.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온실가스감축기술 전략로드맵2011-초전도』, 2011. 한국전력공사,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제2구간)』, 2006.10. 한국전력공사, 『밀양송전탑건설관련 전문가협의체 제출자료』, 비공개자료, 2013.

지식경제부, 제1~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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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 1>

밀양 송전탑 건설 관련 전문가협의체 구성 중재안 (최종) 1.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한다)와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이하 ‘반대대책위’라 한다)간의 밀 양 송전탑 건설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가협의체’를 구성한다.

2.

‘전문가협의체’는 동 중재안이 발효된 날부터 40일간 운영한다. (이하, ‘전문

가협의체 기간’이라 한다.) 3.

‘전문가협의체’는 반대대책위가 지난 5.21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기존선로56)를

활용한 우회송전 가능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되, 밀양구간 지중화와 그 외 밀양 송전탑의 건설 대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다.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위원장 포 함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4.

‘전문가협의체’는 한전 추천 3인, 반대대책위 추천 3인, 국회 추천 3인57)(여당 1인, 야당 1인, 여·야 합의 1인) 등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여․야

합의로 추천된 인사로 한다. 4-1.

‘전문가협의체’에 추천되는 전문가는 발효된 날로부터 5 근무일 내에 국회 산업통

상자원위원회에 추천되어야 하고, 추천된 전문가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5.

‘전문가협의체 ’는 검토결과를 보고서 형태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전

문가협의체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에는 합의된 사항은 합의된 대 로, 이견이 있는 부분은 다수 견해와 이에 대한 각각의 이견을 명시하여 작성하 여야 한다.

56) ① 기존 선로 용량을 증설한 신고리 #3, 4 생산전기의 송전 ② 건설 중인 간선노선(신양산-동부산, 신울산-신온산)을 신고리 #3, 4와 연결해서 생산전기를 먼저 송전 57) 국회추천 3인의 추천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과 소속 여·야 간사의 협의에 따른다.

- 69 -


5-1.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한전이 추천한 위원 또는 반대대책위가 추천한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불참한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때까지 논의한 내용과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국회 산업통 상자원위원회에 제출한다.

5-2.

‘전문가협의체’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단,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경 우에는 ‘공개토론회’를 생략할 수 있다. 6.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전문가협의체 기간 내에 제출된 보고서를 바탕 으로 한전과 반대대책위에 해결방안을 권고한다. 이에 대해 한전과 반대대책 위 주민은 권고에 따르도록 한다.

7.

전문가협의체 기간 중 한전은 공사를 일시 정지한다. 다만, 밀양구간 중 인허 가를 받은 철탑부지에 대해 공사현장 보전조치58)를 할 수 있다.

8.

한전이 공사현장 보전조치를 하는 동안 반대대책위 및 주민들은 일체의 방해 행위를 하지 않는다.

9.

‘전문가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과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으로 지원단을 구성, 운영한다. 한전과 반대대책위는 ‘전문가협의체’의 활동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 히 응하여야 한다. 9-1. ‘전문가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부담한다. 10.

동 중재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 및 통상·에너지소위원회 위원 장,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누리당 간사․민주당 간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전 사장, 반대대책위 대표의 합의서명으로 발효한다.

58) 공사현장 보전조치라 함은 장비의 점검과 반출, 폭우 등의 재해에 대한 예방 및 현장조치가 필요 한 활동 등을 말한다.

- 70 -


2013. 5. 29(수)

산 업통 상 자원 위 원회 위원 장

강창일

(서명)

통 상․에너 지 소위 원 회 위 원장

조경태

(서명)

산 업통 상 자원 위 원회 새누 리 당

간 사

여상규

(서명)

산 업통 상 자원 위 원회 민 주 당

간 사

오영식

(서명)

밀양

765k V

송 전탑 반대 대 책위 원 회 대 표

김준한

(서명)

밀양

765k V

송 전탑 반대 대 책위 원 회 대 표

이남우

(서명)

밀양

765k V

송 전탑 반대 대 책위 원 회 대 표

이계삼

(서명)

밀양

765k V

송 전탑 반대 대 책위 원 회 대 표

최민자

(서명)

산 업통 상 자원 부 장 관

윤상직

(서명)

한 국전 력 공사 사장

조환익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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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밀양 765kV 송전탑 관련 전문가협의체 위원 4인 기자 간담회 자료 <기자

간담회 요청 배경>

▪ 밀양 송전탑 전문가 협의체가 국회 산업위 중재안을 통해 6월 5일 구성되어 활 동에 들어감. 6월 5일 1차 회의를 하고, 운영규정을 정했음. 그리고 6월 7일 2차 회의를 했으며, 6월 11일(1차), 13일(2차), 17일(3차)에 걸쳐 자료를 받기로 하였 음.

▪ 그러나,

40일 활동시한 중 20일이 지나도록 한국전력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자료

제출에 무성의하고 불성실한 태도로 임하여 협의체를 통한 대안 구성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바,

▪ 그간에 드러난 문제점을 적시하고,

전문가협의체 활동을 통해 파악된 시뮬레이

션 관련 의혹을 밝히면서 한국전력 측의 성실한 논의를 촉구하고자 함.

<한국전력

측의 무성의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태도>

① 허위 보고를 통해 위원들에게 진실을 왜곡 전달하려 함 <사례 1>

▪ 2차 회의시 한전 보고 내용 : 한전 팀장이 밀양 지역 5개면 총 30개 마을 중 15 개 마을에서 합의 완료되었다고 일방적으로 보고

▪ 실제 사실 : 15개 마을 합의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실제 합의한 마을은 공사 완 료된 청도면 포함 4개 마을에 불과하다는 반대 대책위 측 지적 에, ‘협의된 사항’으로 말을 바꿈.

- 72 -


<사례 2>

▪ 한전 보고 내용 : 경실련 주관 제도개선위에서 지속적 지역지원사업 및 가치하 락 차액 보상에 ‘합의’했다고 보고

▪ 실제 사실 : 반대대책위에서 주민측 3인 중 2인이 사퇴한 상태에서 합의 불가하 여 경실련이 정부와 한전에 권고한 사항이라고 지적하자 ‘잘 몰 랐던 사항’이라고 답변

<사례 3>

▪ 한전 보고 내용 : 주민들이 13개 보상안 거부하고 지중화만 요구 ▪ 실제 사실 : 1,584세대 1,813명이 13개 보상안을 서명을 통해 거부한 사실이 있 다고 반대대책위가 지적했고, 다른 여러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음 에도 “지중화만 요구하고 있다”고 왜곡함

② 무성의하고 황당한 회의준비 ▪

협의체 활동시한이 40일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회의준비를 무성의하게 하고 자료제출을 지연해 왔음.

▪ 6월 7일 2차 회의 오후 시간 (13:30~)은 협의체의 핵심 의제인 ‘신고리 3~4호기 전력 기존 노선 증용량 송전’에 대한 한국전력의 보고를 받기로 되어 있었으나,

▪ 정작 13:30에 전력거래소 계통운영처 관계자가 허겁지겁 달려와 보고에 임하였으 며, 본인은 “당일 오전 11:30에 전화를 받고 오게 되었다”고 말함

▪ 정작 발표내용도 ‘기존 선로 증용량’이 아닌 신고리 3호기 운전시의 시뮬레이션 으로 이 내용은 이미 국회 산업위 의원실에 보고된 내용임.

▪ 결국, 핵심쟁점인 ‘신고리 3~4호기 전력 기존 노선 증용량 송전’ 문제는 11일 뒤 - 73 -


인 금일 6월 18일에 보고받게 됨으로써, 사실상 전문가협의체 논의가 11일간 지 연됨.

③ 핵심자료 제출 누락

,

극히 무성의한 자료 제출로 일관

<사례>

▪위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실질적인 답변을 거부함. <자료 요청 내용>

송전망 확장계획에 사용되는 모선 별 수요, 송전망 확장 계획에 사용되는 발전기 출력의 지정 등의 입력자료 작성의 전제에 대하여 전국의 계통과 비교하면서 밀양 부근의 regional transmission system expansion planning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답변 내용> ㅇ

일반적으로 송변전설비계획 수립시 사용되는 모선별 수요(변전소 부하) 및 발전소의 출력 등은 연도별로 밀양부근을 포함하여 전국의 계통을 하나의 Database로 구성하여 동일 한 전제조건으로 작성됨

- 154kV, 345kV, 765kV 등 다양한 전압에 대한 지역적 송전망 확장계획 수립시에는 수요 및

발전력 등의 입력자료에 검토목적(발전소 계통연계, 변전소 신설, 송전선로 신설)에 따른 예상 가능한 다양한 경우(부하시점 등)를 고려하여 상정고장시 신뢰도를 만족하는 최적의 계획을 수립함

□ 5차 송변전 설비계획상 밀양부근에는 신고리-북경남 765kV 건설 관련사업 외에는 345kV 이상 초고압 설비계획 수립 실적이 없음

=> 실제 요청했던 질문과 상관없는 원론일 뿐임, 질문자의 요청 자료는 시뮬레이션 입

력전제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달라는 것이었으나, 무의미한 원론으로 답변을 대 체함

- 74 -


<사례 2>

▪위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실질적인 답변을 거부함. <자료 요청 내용> 1-9

N-1과 N-2를 채택할 경우의 송전망 추가 건설, 비용 증가, 발전기 입지검토 등에 대한 자

료를 제시해 주십시오. <답변 내용>

□ 송전망 확장계획은 정부 고시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에 따라야 함 => 상정사고 기준은 이번 ‘기존 선로 증용량 송전’ 의제의 핵심적인 사항의 하나로, 질문자는 명백

히 정부 고시에 근거한 설비 검토가 있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해 검토한 자료를 보자는 것이 었으며, 이에 대해 한전 측은 사실상 답변을 거부한 것임.

<믿을

수 없는 시뮬레이션 결과>

고리-울주 345kV 송전선로

고리-신양산 345kV 송전선로

전력거래소 2013년

실제 2013년 1월

전력거래소 2013년

실제 2013년 1월

1월 겨울철 최대

겨울철 최대 부하시

1월 겨울철 최대

겨울철 최대 부하시

부하 시뮬레이션

이용률

부하 시뮬레이션

이용률

22%

53.2%

76%

51.2%

▪ 한전은 주민들의 기존선로 증용량 대안 제시에 대해 "고리-신양산간 345kV 송전 선로 과부하 문제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해 왔음. 그리고, 그 근거로 든 것이 전 력거래소가 2013년 1월 기준으로 예측한 시뮬레이션 결과였음.

그러나, 2013년 1월 최대부하시 고리-신양산간 345kV 송전선로의 실제 이용률은 51.2%에 불과하여 시뮬레이션시의 76%와 현격하게 차이가 나고 있음. 반면에 고

리-울주간 345kV 송전선로의 실제이용률은 53.2%로 시뮬레이션시의 22%에 비해 무려 31.2%나 높게 나왔음.

- 75 -


▪ 이는 시뮬레이션 입력조건 설정을 통해 고리-울주 345kV 구간의 이용률을 의도 적으로 낮추고, 고리-신양산 345kV구간의 이용률을 과장함으로써 고리-신양산 구간 증용량이 불가능하다는 상황논리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낳게 함.

<2013년 1월

<2013년 1월

겨울철 최대부하 계통 시뮬레이션, 출처

;

전력거래소>

겨울 최대부하계통 실제 이용률 자료, 출처

- 76 -

;

한국전력>


<결론>

▪ 밀양 송전탑 전문가 협의체 활동시한인 40일은 밀양 주민들이 폭염 속에서 20여명 이 다치고 쓰러지는 갈등을 겪은 끝에 국회 중재로 확보된 시간임.

▪ 국회 중재로 서명한 합의서 9항에서도 한전은 전문가협의체 활동에 필요한 자료 제출요구에 성실하게 응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한국전력은 전문가협의체 위 원들의 자료제출요구에 시간을 끌면서 무성의한 태도로 임하고 있음. 또한 왜곡 된 보고로 갈등을 더욱 키우고 있음.

한편 정부는 한전의 이런 태도를 방관하고 있음. 이럴 경우에 전문가협의체는 40일이라는 활동기한 내에 제대로 된 검토작업을 할 수가 없게 되며, 이는 전문

가협의체의 활동을 유명무실하게 만들 것임.

▪ 한국전력은,

지금이라도 전문가협의체 위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와 설명 요청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임.

▪ 또한 한전이 그동안 주민들이 제시한 대안을 거부하며 제출한 시뮬레이션 결과 가 믿을 수 없는 것임이 드러난 만큼, 앞으로 한전은 진실된 자료만으로 논의에 임해야 할 것임. 또한 정부는 방관적 태도가 아니라 적극적 자세로 한전이 전문 가협의체의 활동에 협조하도록 해야 할 것임.

▪ 그렇지 않을 경우 한전과 정부는 전문가협의체를 지켜보고 있는 수많은 시민들 의 커다란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임.

2013년 6월 18일

밀양 765kV 송전탑 관련 전문가협의체 위원 김영창 하승수 이헌석 석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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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밀양 전문가협의체 파행에 대한 우리의 입장

한전 측 추천위원들은 ‘한전 자료 복사하기’ 행태를 사과하고, 사퇴하라. 한전 측 추천위원들은 ‘보고서 대필 의혹’에 대해 해명하라. 국회는 송전선로 갈등 해결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 기구 구성하라. 밀양 송전탑 전문가협의체는 지난 5월 29일, 한국전력의 공사강행으로 열흘동안 20 여명의 노인들이 쓰러지는 진통 속에서 국회, 산업부, 한전, 반대 대책위의 합의로 구성되었다. 6월 5일, 반대대책위 추천 3인, 한국전력 추천 3인, 여당․야당․여야합의 각 1인

총 9인의 위원이 구성되었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로부터 밀양 송전선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검토를 의뢰받았다. 6월 5일 이후 지금까지 30여일에 걸쳐 활동 해왔으며, 7월 5일 현재, 활동시한 마감을 사흘 앞두고 있다. 반대대책위 및 야당 측 위원들의 성과

반대대책위 및 야당 추천위원들은 자료의 부족함과 시간의 촉박함 속에서도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부분을 입증해내었다. ① 한국전력이 밀양 765kV 송전선로의 근거로 그동안 제시해왔던 시뮬레이션이 엉 터리임을 밝혀냈다. ② 기존의 송전선로를 통해서도 신고리3,4호기에서 생산될 전기를 송전할 수 있다 는 것도 확인했다. ③ 한전은 기존의 송전선로에서 사고가 나면 큰 문제가 생길 것처럼 말해 왔지만, 그것도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 송전선로의 사고가 발전기의 일시적인 정지로 이어질 수는 있지만, 그것이 곧바로 대규모 정전사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신고리-북경남 765kV 송전선로가 사고에 훨씬 취약하며, 이를 건설할 경우에 대규모 정전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감사원이나 전력거래소는 꾸준히 지적해 왔다. ④ 지중화 공사가 14년 6개월의 공사기간과 2조7천억원에 달한다는 한전의 주장도 최장의 시간과 최고 비용이 투여되는 경과지 선정 및 공법 채택 등으로 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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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에게 불리한 경우의 수를 모두 조합하여 만들어낸 의도적 과장임이 드러 났다. 실제 신고리 원전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송전하기 위한 지중화공사비는 345kV 4회선 지중화 기준으로 5천 9백억원 규모에 불과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 다.

․베끼기 보고서 및 대필 의혹 문제의 경과

표절

4차례에 걸친 회의를 거쳐 지난 6월 25일 회의에서 한국전력 추천위원 2인(문승일

서울대 교수, 장연수 동국대 교수)과 반대 대책위 추천위원 2인(하승수 변호사, 김영 창 아주대 교수)이 집필위원을 맡아 각각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7월 2일 회의에 서 회람하고 토론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6월 25일 5차 회의 이후에 반대 대책위 및 야당 추천위원은 밤샘 작업을 거듭하며 작성한 보고서 초안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한국전력 추천위원 보고서 초 안(여당 추천위원 김발호 교수는 보고서 작성에 관여하지 않음)을 받아보고는 경악 을 금할 수 없었다. 한국전력과 전력거래소에서 그동안 전문가협의체에서 발표한 자료들을 그대로 베낀 것을 보고서 초안이라며 내놓은 것이다. 이것은 전문가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양심과 신의, 그리고 윤리를 배신한 것이다. 밀양 송전탑 전문가 협의체는 실로 남다른 의미가 있다. 지난 8년간, 성폭력 사태, 분신 사망, 200여건의 고소고발, 8차례의 공사재개 및 중단, 30여명의 부상 등을 겪 으면서 처음으로 한국전력이 아닌 전문가들에 의한 객관적인 검증대가 마련된 것이 다. 입장에 상관없이 밀양 송전탑 전문가협의체 위원이라면 무엇보다 이러한 밀양 주민 들이 전문가협의체를 바라보는 눈물겨운 열망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 것이 마땅 하지만, 한국전력 추천 위원들의 보고서는 이를 참담하리만치 배반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위원들의 전문가로서의 양식을 신뢰하고, 밀양 송전탑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검토를 의뢰한 국회를 모독한 것이다. 한전 추천위원들이 작성한 보고서에 나오는 그림과 도표, 그리고 숫자는 100% 한전 발표 자료에서 복사하듯 베낀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보고서 첫머리의 문장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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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끝까지, 한전이 제출한 자료에 나오는 문장을 베끼고, 풀어쓰고, 한전이 발표 한 내용을 마치 자신들이 준비하고 작성한 것인 양 그대로 붙여 놓았다. 출처 인용 도 하지 않은 사실상의 도용이었다. (별첨 자료 참조) 더 나아가, 한국전력 측 위원들의 보고서는 대필 의혹이 있다. 자신들도 부정할 수 없을 명백한 증거가 있다. (별첨 자료 참조) 국회는 이런 사태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유감스럽 게도 7월8일로 종료하는 전문가협의체는 그동안 한전쪽의 자료 비협조, 한전 측 추 천위원들의 불성실한 태도, 여ㆍ야합의로 임명했다는 위원장의 편파적인 회의진행 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리고 이번에 드러난 표절ㆍ베끼기․대필의혹 보고서로 인해 그 역할을 다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상기의 논의와 사실관계에 바탕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한국전력 추천 위원 3인은 즉각 사퇴하라.

우리는 한국전력 추천 위원들의 이러한 행태로 인하여 이미 전문가협의체의 취지가 근본적으로 훼손되었다고 판단한다. 전문가협의체는 그야말로 전문가들의 검토와 토론을 거쳐 해법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구성된 것이다. 그런데 한국전력의 앵무새 가 된 전문가들이 한국전력의 자료를 표절ㆍ복사하고 명백한 대필의혹까지 있는 보 고서를 다수의 힘으로 관철시키려 한다면,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2.

송전선로 갈등 해결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 기구 구성하라!

전문가협의체를 통하여 우리가 뼈저리게 얻은 실감이란, 한국전력의 이해관계로부 터 독립적인 전문가 집단이란 사실상 존재하기 어려운 것이므로, 송전선로와 같은 폭발력이 큰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적 공론화 기구가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이 다. 따라서 우리는 공신력 있고 독립적인 해외 전문가 집단을 포함하여 주민, 정부, 한 국전력,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사회적 공론화 기구를 제안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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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밀양 송전탑 문제는 밀양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사회적 문제가 되었고, 송전 선로 건설은 향후 건설될 발전소와 전력계통 유지와 관련한 핵심적인 문제가 되었 다. 따라서 밀양 사태의 해결을 포함하여 송전선로 갈등의 해결을 위한 사회적 공 론의 형성은 대단히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우리는 이 협의체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미국 북동부 PJM지역(펜실베이니아, 뉴저 지, 메릴랜드)의 20억달러 규모의 765kV 송전선로가 밀양 송전탑 갈등과 유사한 방 식으로 전개되다가 치열한 사회적 공론 과정을 통해 5년만에 해결되는 사례를 연구 하게 되었다. (별첨자료 참조). 또한, 신고리 핵발전소 3호기 4호기에 들어가는 위조부품 사태가 전방위적으로 번 지고 있으므로, 밀양 사태의 해결로부터 시작되는 ‘송전선로 갈등 해결을 위한 사회 적 공론화 기구’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판단한다. 향후 대책과 입장

반대대책위 및 야당 추천위원들은 한전과 한전측 추천위원들의 몰상식하고 기만적 인 행태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국민들의 뜻에 따라 마지막까지 밀양 송전탑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최선의 제안을 마련하여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도 우리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국회는 이번 경험과 우리가 그간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검토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반대 대 책위 측과 협의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회는 우리가 제안하는 ‘송전선로 갈등 해결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 기구’ 구 성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는 바이다. 2013년 7월 5일

밀양송전탑 전문가협의체 위원 김영창 하승수 이헌석 석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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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밀양 765kV 송전선로 건설 관련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입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신고리-북경남 765kV 송전선로 밀양 구간 공사와 관련한 전문가협의체 운영경과 및 결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먼저 국회 중재에 따라 지난 40일간의 전문가협의체가 운영되었음에도 불 구하고, 협의체 내에서 원만하고 합의된 결론에 이르지 못한 점에 대해 유 감을 표한다.

2. 사업자인 한전은 전문가협의체 기간 중에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밀양 주민 과의 대화와 소통에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권한다.

3. 반대대책위를 비롯한 밀양 주민들도 전문가협의체의 의견에 주목하고 대승 적인 차원에서 현실적인 고려를 해주기 바라며, 적극적으로 사업자와의 대 화에 성실히 임할 것을 권한다.

4. 정부는 사업자인 한전과 밀양 주민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 인 중재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한다.

5. 국회는 밀양 송전탑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필요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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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밀양 송전탑 전문가협의체 국회 권고안에 대한 밀양 송전탑 반대 대책위 입장

- 우리는 권고안을 환영한다. - 한전은 착각하지 않기를 바란다. - 정부는 사회적 공론화기구를 구성하라.

1. 베끼기 대필 날치기 논란으로 얼룩진 전문가협의체 보고서를 국회가 채택 하지 않은 것은 입법기관인 국회의 당연하고도 정의로운 판단으로 환영한 다.

2. 한국전력은 이 권고안이 한전에 대한 공사 강행을 권고하고 있다는 어처구 니없는 착각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 국회는 전문가협의체의 보고서를 채택 하지 않았으며, 실제로 전문가협의체 내에서도 핵심쟁점들에 대해서는 제 대로 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백수현 위원장에 의해 주 도된 날치기 표결만이 있었을 뿐이다.

3. 국회의 권고안은 정부가 중재에 나설 것을 부탁하고 있다. 주민 및 야당 측 위원들이 협의체 기간 중에 확인한 바, 미국에서 765송전선로 갈등을 공공 규제위원회라는 틀을 통하여 원만하게 해결한 사례가 있다.

우리는 애초 밀양 송전선로 갈등의 쟁점이었던 1.주민 재산권 피해, 2.주민 건강권 피해, 3.밀양 송전선로가 영남권 전력수급과 계통안정에 얼마나 기 여하는지 등을 포함한 문제들을 시민사회, 정부, 주민을 두루 포괄하는 사 회적 공론화기구를 통하여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애초 밀양 송전탑 전문가협의체가 기술적 문제로 40일간의 활동으로 국한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신고리3호기의 완공시점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공사 를 강행한 상황에서 부득이한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신고리3~4호기의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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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서 위조 등으로 완공 시점이 7개월 이상 연기된 상황이므로 시간은 충 분하다고 판단한다.

4. 우리는 정부가 이 사회적 공론화기구를 통하여 밀양 송전탑 이후에도 계속 대두될 전국적 송전선로 갈등과 표류하고 있는 대형 국책사업의 갈등을 해 결할 훌륭한 모범을 창출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3년 7월11일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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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시행 2012.4.1]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67호, 2012.3.26,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동법시행규칙 제18조 및 별표3 제 3호의 규정에 의거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의 유지기준을 수립하고,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규정에 의하여 송전용 전기설비를 갖추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이 고시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은 용어로서 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및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시장운영규칙 (이하 "전력시장운영규칙"이라 한다)에서 정의된 용어를 준용한다. 1. "신뢰도"라 함은 전력계통을 구성하는 제반 설비 및

운영체계 등이 주어진 조건에서 의도된

기능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정도로, 정상상태 또는 상정고장 발생시 소비자가 필요로하는 전력수요를 공급해 줄 수 있는"적정성"과 예기치 못한 비정상 고장시 계통이 붕괴되지 않고 견 디어 낼 수 있는"안전성"을 말한다. 2. "예비력"이라 함은 예측수요의 오차, 발전기 불시고장 등으로 인하여 전력수급의 균형을 유지 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전력수요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발전력을 말하며, 공급예비력과 운 영예비력으로 구분한다. 3. "공급예비력"이라 함은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운영예비력과 이를 초과하여 급전정지 중인 발전력을 말한다. 4. "운영예비력"이라 함은 전력계통의 신뢰도 확보를 위하여 제5조의 주파수조정예비력과 한국전 력거래소(이하"전력거래소"라 한다)의 급전지시 후 120분 이내(동·하계 전력수급대책기간은 20분 이내)에 확보 및 이용이 가능한 대기·대체예비력을 말한다. 5. "주파수조정예비력"이라 함은 자동발전제어(AGC) 또는 조속기(Governor Free) 운전에 따라 자동으로 응동 할 수 있는 발전력을 말한다. 6. "대기·대체예비력"이라 함은 주파수조정예비력을 제외한 예비력 중에서,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 후 120분 이내에 확보 및 이용이 가능한 예비력으로서 10분 이 내 이용이 가능한 운전상태와 120분 이내 이용이 가능한 정지상태(동·하계 전력수급대책기간 은 20분 이내 이용가능)로 구분한다. 7. "운전상태"라 함은 상기 6호의 대기·대체예비력 중 계통에 병입되어 운전 중이고 출력 여유분 (주파수조정예비력 초과 발전력)을 보유한 발전기가 급전지시 후 10분 이내 이 여유분의 출력 을 추가로 낼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8. "정지상태"라 함은 상기 6호의 대기·대체예비력 중 전력계통에 병입되어 있지 아니하고 정지 중인 발전기가 급전지시 후 120분 이내에 전력계통에 병입하여 발전출력을 낼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9. "공급능력"이라 함은 발전단 용량의 총합으로 계획예방정비 및 감발전력 등을 제외한 용량을 말한다. 10. "급전정지"라 함은 운영예비력을 초과하여 정지중인 발전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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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특수일기간"이라 함은 법정공휴일 및 임시공휴일을 특수일이라 하며, 이 특수일을 포함하고 특수일 전·후 1일을 특수일기간이라 말한다. 12. "특수경부하기간"이라 함은 설 또는 추석 전, 후 7일간과 하계휴가 집중기간을 말한다. 단, 연 휴 시작일 전일과 연휴 마지막 다음날이 토요일 또는 휴일인 경우 그 기간을 포함하여 특수경 부하기간으로 본다. 13. "상정고장"이라 함은 전력계통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상의 단일 또는 다중의 전력설비 고장을 말한다. 14. "보호장치"라 함은 전기설비의 고장이나 전력계통의 불안정시 이를 감지하여 고장 또는 불안 정 요인을 전력계통으로부터 분리시키거나 보호대상설비 운영자 또는 계통운영자에게 경고하 는 장치를 말한다. 15. "계통복구"라 함은 전력계통의 광역정전 또는 전계통 정전시 계통을 복구하는 것을 말한다. 16. "자체기동발전소"라 함은 외부로부터의 기동전력의 공급 없이 비상발전기 등에 의하여 자체기 동 후 다른 발전소의 기동전력 또는 부하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발전소를 말한다. 17. "단일 고장"이라 함은 송전선 1회선 고장, 변압기 1 Bank 고장, 발전기 1기 고장, 그밖에 고 장시 전력계통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1개 설비의 고장을 말한다. 18. "이중 고장"이라 함은 송전선 1회선 고장 및 변압기 1 Bank 고장, 송전선 1회선 고장 및 발 전기 1기 고장, 발전기 2기 탈락, 병행 2회선 가공송전선로 고장, 차단기의 차단실패 및 부분 모선(Bus Section) 고장, 그밖에 고장시 전력계통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2개 설비의 동 시 고장을 말한다. 19. "다중 고장"이라 함은 동일 철탑의 다회선 가공송전선로 동시 정지, 동일 발전소의 전 발전기 동시 정지, 다수 전력설비의 정지 우려가 있는 모선 고장, 그밖에 고장시 전력계통 운영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3개 이상 설비의 동시 고장을 말한다. 20. "비상상황"이라 함은 발전 및 송전계통의 다중 고장 등과 같은 내부 원인이나 폭풍 및 그밖에 자연현상, 사회혼란, 태업 등과 같은 외부 원인에 의하여 전력계통에 광역정전이 야기될 수 있 는 상태 또는 전력수급의 균형유지가 어렵거나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태를 말한다. 21. "발전설비 특성자료"라 함은 전력계통 해석에 사용되는 발전기 임피던스, 발전기 시정수 등의 발전기 모델링 자료를 말한다. 22. "시송전계통"이라 함은 계통복구시 자체기동발전소로부터 사전에 지정된 시송전선로 및 우선 공급발전기에 이르는 계통을 말한다. 23. "전력IT설비"라 함은 발전 및 송·배전 전력시스템과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하여 실시간 통신 을 통해 운전, 제어, 감시를 가능하게 하는 지능화 기기 및 시스템을 말한다. 24. "중앙급전발전기"라 함은 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에 따라 운전하는 20MW 이상 발전기를 말 한다. 25. "비중앙급전발전기"라 함은 중앙급전발전기가 아닌 발전기를 말한다. 26. "신·재생에너지발전기"(이하 "신재생발전기"라 한다)라 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 용보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수력 제외)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 전기를 말하며, 2기 이상의 발전기가 동일 모선에 연결된 경우에는 2기 이상의 발전기를 1기 의 발전기로 본다. 27. "송전용 전기설비" 또는 "송변전설비"라 함은 송전사업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송전선로, 변 압기, 개폐장치 및 기타 이에 부속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28. "조상설비"라 함은 전력계통의 무효전력을 공급 또는 소비함으로써 계통의 적정전압을 유지하 는 설비로 분로리액터, 전력용콘덴서, 정지형무효전력보상기, 동기조상기 등을 말한다. 29. "환상망 계통"이라 함은 2개 루트 이상으로 전원계통이 연결된 전력계통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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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방사상 계통" 이라 함은 1개 루트로 전원계통이 연결된 전력계통을 말한다. 31. "계통운영시스템"이라 함은 발전소 및 변전소의 운전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시·제어하고, 경 제적인 전력생산과 안정된 전력공급을 종합관리하기 위하여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① 전력거래소 및 전기사업자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공급하는 전력계통의 신뢰도 및 전기품질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이 고시에서 요구되는 세부 기술적인 사항은 전력거래소 및 송·배전망 사업자가 전력시장운 영규칙이나 그 외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장 전기품질 제4조(계통주파수 조정 및 유지범위) 전기사업자는 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에 따라 발전력 조정 등 의 방법으로 계통주파수를 평상시 60±0.2Hz의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상황의 경우에는 62Hz∼57.5Hz 범위 내에서 유지할 수 있다. 제5조(전압조정목표) ① 전압조정목표는 정상운전시 전기사업자 및 전력거래소가 전력계통에서 유 지하여야 할 전압 목표치를 말한다. ② 제1항의 전압조정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765kV 계통은 (765-20) kV∼(765+20)kV로 하며, 345kV 계통은 (353-17) kV∼ (353+7)kV로 하며, 지식경제부장관은 전력계통 안정성 검토결과에 따라 이 전압조정목표를 변경할 수 있다. 2. 154kV 계통은 부하수준 및 계통구성 상황에 따라 중부하시, 부하변동시, 경부하시로 구분하여 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하대별 전압조정목표는 다음과 같다. 가. 중부하시 : 160 ± 4kV 나. 부하변동시 : 157 ± 4kV 다. 경부하시 : 156 ± 4kV 3. 배전용 변전소는 배전선 인출측의 전압을 기준으로 중부하시는 최대 계통운전 전압으로 하고 경부하시에는 배전선의 선로 전압 강하를 고려하여 중부하시와 경부하시의 부하비율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22.9kV 계통의 전압조정장치를 수동으로 운전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부하대별 전압조정목표에 따른다. 가. 경부하시

: 22.0kV

나. 중부하시

: 22.9kV

다. 첨두부하시 : 23.9kV 제6조(전압유지범위) 전기사업자 및 전력거래소는 765㎸, 345kV 및 154kV 계통의 최대, 최소전압 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유지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범위내에서 중부하 및 경부하 등 부하대별로 최대·최소전압 유지범위를 달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송전사업자는 모선별 중요도에 따라 전압 조정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설비확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765kV : 765 ± 5% (726kV ∼ 800kV) 2. 345kV : 345 ± 5% (328kV ∼ 362kV) 3. 154kV : 154 ± 10%(139kV ∼ 169kV) 제7조(고조파, 플리커 허용치 및 전압불평형률) ① 전기사업자는 전기설비의 고조파와 플리커 허용 치를 전력계통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송전용전기설비에서의 전압 불평형률은 3%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송전용전기설비의 비상상황시 또는 송전용전기설비의 개폐시에는 전압불평형률이 이 범위를 초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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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발전기는 비동기 상태로 운전중인 상태에서 측정시 상간 전압 불평형률은 1% 이하로, 고조파 전압 왜형률은 5%이하로 유지하여야 하며, 3%의 상간 불평형 전압에서도 연속적으로 운전할 수 있어야 한다. 제8조(운영예비력) ① 전력거래소 및 전기사업자는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적정수준의 운영 예비력을 확보, 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예비력의 종류별 확보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파수조정예비력 : 1,500㎿ 이상 2. 대기·대체예비력

③ 특수일기간 및 특수경부하기간에는 운영예비력 2,000MW이상을 추가 확보한다. ④ 전력거래소는 제2항의 운영예비력의 종류별 확보량을 실시간 관리 및 관찰해야 한다. 제3장 전력계통 안정성 유지 제1절 상정고장 제9조(안정성 유지 기준) ① 상정고장 기준에 따른 전력거래소 및 전기사업자의 전력계통 안정성 유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54kV 방사상 계통 단일 고장시 장시간 동안의 공급지장, 과도한 과부하 또는 저전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154kV 주요 간선계통 이중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발전기 정지나 대규모 공급지장 또는 주요 간선계통에 고장파급이 확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345kV 방사상 계통 가. 단일 고장시 장시간 동안의 공급지장, 과도한 과부하 또는 저전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야 한다. 나. 이중 고장시 대규모 공급지장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단시간내 부하절체 등의 방안을 수 립·운영하여야 한다. 4. 345kV 주요 간선계통 가. 단일 고장시 장시간 동안의 공급지장, 과도한 과부하 또는 저전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야 한다. 나. 이중고장이 발생하더라도 발전기 동기탈조, 대규모 공급지장, 고장파급 확대, 과도한 계통동 요 증가로 인한 계통분리 또는 전압 불안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고장 파급방지장치 설치 및 발전력조정 등의 운영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5. 765kV 계통 가. 단일고장시 공급지장, 과도한 과부하 또는 저전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이중고장이 발생하더라도 발전기 동기탈조, 대규모 공급지장, 고장파급 확대, 과도한 계통동 요 증가로 인한 계통분리 또는 전압 불안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비유지관리 강화 및 유사 시 계통운영방안 수립 등 필요한 대책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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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765kV 및 345kV 계통은 광역정전 및 전체 전력계통 불안정 등의 우려가 있을 경우, 필요시 운영측면에서의 다중고장에 대비한 계통검토를 할 수 있다. 제10조(계통검토시 적용조건) 전력계통 안정성 유지 대책수립을 위한 계통검토시 적용하는 각종 기 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장 종류 가. 345kV 이하 계통 : 3상 단락고장, 필요시 1선 지락고장 나. 765kV 계통 : 3상 단락고장, 필요시 1선지락고장, 단순개방 2. 고장제거 시간 : 정상적인 고장제거 시간(5∼6Cycle) 이내 가. 345kV 이하 계통 : 6Cycle 나. 765kV 계통 : 5Cycle 3. 설비소유자는 전력거래소가 요구하는 설비 정격 및 과부하 특성 등 전력계통해석에 필요한 자 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력거래소는 동 자료의 상호 비교분석을 통하여 전력계통해석의 정확 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절 계통운영 제11조(운영예비력 저하 시 조치) ① 발전기의 공급능력 부족으로 인하여 운영예비력이 제8조에 정 한 확보량 미만으로 저하될 경우, 전력거래소는 이를 전기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운영예비력 수준 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전기사업자는 전력공급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발전기 또는 송전선로의 예정된 운영여건 변경이나 부하관리를 수행한 때에는 이를 즉시 전력거래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비상상황) ① 전력거래소는 비상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발전기 정지계획 변경, 정지중인 발 전기의 긴급 기동 및 출력조정 등으로 공급가능용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 발전사업자는 이러한 조 치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부족전력이 해소된 후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전력거래소는 이 고시의 규정에 근거하여 전체 계통운영이 위험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 는 경우, 휴전작업을 연기하거나 진행중인 휴전작업을 중지하고 긴급시 변압기 2차 전압의 수동 조작 및 부하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해당 전기사업자에게 그 사유 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계통운전원 교육 및 자격확보) ① 전력거래소는 계통운전원의 비상시 대응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통운전 담당자에 대해 교육훈련을 시행하고, 해당 전기사업자는 동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통운전에 대한 교육의 세부사항은 전력시장운영규칙에서 정한다. 제14조(발변전소 변압기 탭 정정 및 유효접지 검토) ① 전력거래소는 전력계통에 신규로 접속되는 154kV 이상 발전소 주변압기에 대한 탭 정정 및 발·변전소 변압기 중성점의 접지여부를 검토하 고 그 결과를 전기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전력거래소는 매년 154kV 이상 전력계통에 대한 유효접지권 유지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전기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절 계통복구 제15조(자체기동발전소 지정) ① 전력거래소는 광역정전이나 전계통 정전시의 신속한 계통복구를 위하여 자체기동발전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자체기동발전기를 소유하는 발전사업자는 당해 자체기동발전기가 적정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 록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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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복구계획 수립 및 시송전계통 관리) ① 전력거래소는 매년 전계통 정전시 복구계획을 수립 하여 해당 전기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전기사업자는 전력거래소와 협의하여 자체기동 발전기(소) 기동, 시송전선로 가압, 우선공급발전기(소) 기동 등 지역별 세부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야 한다. ② 전력거래소는 자체기동발전기와 우선공급발전기간 시송전계통에 대한 자체기동 능력을 매년 점검하고, 거래소 및 전기사업자의 복구 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매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절 보호시스템 제17조(보호장치) 전력거래소는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송전망과 중앙급전발전기의 보호장치 운영 기준 및 보호방식 적용기준을 설정하여 전기사업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전기사업자는 이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계통현상분석장치의 적용) ① 전력거래소는 전력계통 고장분석에 필요한 계통현상분석장치 의 설치를 전기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전기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 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전력거래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자에게 설치를 요청하는 계통현상분석장치의 설 치에 필요한 기준은 전력시장운영규칙에서 정한다. 제19조(고장파급방지장치의 적용) ① 전력거래소는 제9조의 안정성 유지기준에 따라 전력계통 안전 도 평가를 실시하고, 불안전개소에 대한 고장파급방지장치의 설치를 전기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 다. ② 전기사업자는 고장파급방지장치가 최적의 상태에서 적절히 동작할 수 있도록 장치설치, 시험 및 유지보수를 주기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20조(고장조사 및 전력설비정지 통계관리) ① 전력거래소는 주요 전력계통 사고의 원인·경위 등 의 조사를 통한 유사고장 발생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전력설비의 정지 분류, 통계 항목 선정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전력시장운영규칙에서 정한 다 제4장 발전설비 신뢰도 제21조(발전기의 출력변동 허용치) 전력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는 발전기의 출력변동 허용치 운영기 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2호의 발전기 출력변동률은 원자재 수급불안 등으로 인하여 부득 이 발전기 제작시에 정해진 연료설계범위를 초과 또는 미달하는 연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 로 할 수 있다. 1. 경사변동폭 : 운전중 기력발전기의 연속적인 출력변동 가능치 가. 석탄발전소 : 정격용량의 20% 이상 나. 중유발전소 : 정격용량의 20% 이상 2. 발전기 출력변동률 가. 석탄발전소 : 정격용량의 3.0%/분 이상 나. 중유발전소 : 정격용량의 4.5%/분 이상 다. 가스터빈 발전소 : 정격용량의 5.0%/분 이상 제22조(발전기의 주파수 운전 기준) 전력계통에 접속되는 발전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주파수 변동 범위에서 운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1. 60± 1.5Hz 연속 운전 2. 58.5 ∼ 57.5Hz 범위에서 최소한 20초 이상 운전상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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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발전기의 무효전력 출력) ①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발전기는 정격출력(MW) 기준으로 지상 역률 0.9에서 진상역률 0.95 범위에 해당하는 무효전력을 정격출력 범위 내에서 공급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② 발전기의 성능이 제1항의 성능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전기위원회 소속공무 원의 현장확인을 통하여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③ 발전기의 무효전력 출력은 전력거래소에 등록한 발전기별 특성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제24조(자동발전제어) ① 발전사업자는 급전지시에 따라 자동발전제어(AGC)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발전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비중앙급전발전기 2. 설비 폐지가 확정된 노후발전기 3. 열공급, 농업용수 확보 등으로 항상 일정출력을 내야하는 발전기 4. 원자력발전기 5.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가 인정된 발전기 ② 전력거래소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발전사업자에게 필요시 자동발전제어 운전을 위한 기술 적 성능을 확보토록 권고할 수 있다. 제25조(발전기의 주파수조정량 확보) ① 발전사업자는 주파수 조정 용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입찰공 급가능용량의 최저운전가능출력에서 최대운전가능출력 범위이내에서 자동발전제어(AGC) 및 주파 수추종운전(GF)에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 제1항 단서에 의한 발전기는 예외로 할 수 있 다. ② 발전원별 주파수조정 출력변동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력발전기 : 정격용량의 5% 이상 2. 기타 발전기: 주파수조정이 가능한 최대운전가능출력 제26조(조속기 운영) 전력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는 발전기의 조속기 속도조정률은 다음과 같이 정정 한다. 기력발전기의 속도조정률은 원자재 수급불안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발전기 제작시에 정해진 연료설계범위를 초과 또는 미달하는 연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조속기 속도조정률 가. 수력 및 내연발전기 : 3.0∼4.0% 나. 가스터빈 발전기 : 4.0∼5.0% 다. 기력발전기 : 5.0∼6.0% 2. 신규접속 발전기(복합화력발전기의 스팀터빈 제외)의 불감대는 최대 0.06% 이내로 정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7조(자동전압조정장치) ① 동기발전기는 연속적으로 전압을 조정할 수 있는 자동전압조정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② 정격 20MVA이상의 동기발전기의 경우, 자동전압조정장치는 발전기의 전 운전범위에 걸쳐서 정상상태 단자전압을 설정치(Set Point)의 ±0.5% 이내로 유지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어야 한 다. ③ 동일 모선에 다수의 발전기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 해당 모선에 가능한 한 근접한 점을 조정하 도록 각 발전기의 자동전압조정장치 기준점이 보상되어야 한다. 제28조(여자기 계통) 전력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는 20MVA이상 동기발전기 또는 총 발전 출력이 50MVA이상인 발전소의 경우 여자기계통 응답비(Response Ratio)는 정지형의 경우 2.0이상,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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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정류기형의 경우는 0.5이상이여야 하며, 적정 여자기계통 정상전압(Ceiling Voltage)은 정지형 의 경우 정격운전 여자전압의 1.5배 이상, 회전 정류기형의 경우는 정격운전 여자전압의 1.2배 이 상이어야 한다. 제29조(계통안정화장치) ① 전력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는 500MVA이의 동기발전기는 계통안정화장 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② 발전사업자는 전력계통특성에 적합하도록 계통안정화장치의 운전특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매6 년마다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전력거래소의 계통검토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도 발전사업자는 계통안정화장치의 운전특성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30조(발전기의 자체기동 성능확보) 전력시장에 신규로 참여하는 발전기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 당하는 발전기는 자체기동능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전력거래소의 전계통 복구계획 수립 검 토 결과 불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수력, 양수 발전기 2. 전력수급 기본계획 수립시 자체기동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가스터빈 발전기 제31조(발전설비 특성자료 제출) ① 발전사업자는 정격용량 20MVA 이상의 발전기, 여자기, 조속 기 및 계통안정화장치 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전력계통 시뮬레이션 등의 방법으로 발전설비 특성자료를 검증하여 그 결과를 전력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발전기 신·증설 및 변경시 2. 여자기, 조속기 및 계통안정화장치의 모듈 교체시 3. 과거 10년 동안 상기 1, 2호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② 전력거래소는 전력계통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0MVA 미만의 설비를 갖 춘 발전사업자에게도 발전설비 특성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전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2조(발전기의 운영정보 제공) ① 중앙급전발전기 및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중앙급전발전 기는 발전기 운영에 관한 정보를 전력거래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1. 정격용량이 20MW 이상인 발전기 2. 배전계통에 전용선로로 연결되는 규모이상의 제주지역 발전기 ② 발전기 운영정보 제공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력시장운영규칙에서 정한다. 제5장 송전설비 신뢰도 제33조(설비 신뢰도 유지) ① 송전사업자는 이 고시에서 규정한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 기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설비의 보강 및 유지보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전력거래소는 송전사업자의 설비보강 등 설비계획 수립시 전력계통에 관한 문제점이 보완될 수 있도록 전력계통 운영에 관한 검토 자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송전용 전기설비의 전압별 설비 시설 및 신·증설 기준) ① 송전용 전기설비의 전압별 설비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765㎸설비는 대단위 전원단지로부터 대용량부하 밀집지역으로 전력을 수송하는 경우 설치한 다. 2. 345㎸설비는 지역간 간선 계통망을 구축하거나 도심지로 대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설치한다. 3. 154㎸설비는 345kV 공급지역 내에 계통을 구성하거나 배전계통에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설 치한다. 4. 66㎸설비는 신규건설을 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부하를 고려하여 신축적으로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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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② 송전용 전기설비를 신·증설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장기적 관점에서 해당 설비가 담당해야 할 최종규모 2.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환경 친화적인 요소 3. 전력계통의 신뢰도 확보와 경제성 4. 발전소 연결계통 선로의 경우, 상정고장시 계통신뢰도 유지와 건설여건을 고려한 접속선로 건 설비용 5. 간선계통 및 부하공급계통 선로의 경우, 상정고장시 계통신뢰도 유지와 계통의 효율성 6. 전력계통의 안정유지 및 송전제약에 의한 혼잡비용 제35조(발전소 계통연계기준) ① 발전소 계통연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전소 계통연계는 발전설비용량, 거리, 설비여건,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 며, 발전소 연계선로의 규모, 회선수 및 연계전압 등은 발전소의 최대송전용량 또는 발전소의 최종규모 등을 검토하여 적용한다. 2. 발전사업자의 요청이 있거나 설비고장 발생시 계통의 불안정이 예상되는 상황 등의 경우에는 당사자간 협의를 통하여 연계선로를 추가로 건설할 수 있다. 제36조(345kV 이상 송전선로 신·증설 기준) ① 345kV 이상 송전선로 신·증설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송전선로나 변압기 등 전력설비의 과부하, 계통고장전류, 계통전압, 안정도, 계통제약 등에 대 한 검토를 통하여 계통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경제적인 송전선로 신·증설이 되도록 한다. 2. 가공송전선로의 신설은 2회선의 1개 루트 건설을 원칙으로 하고, 지지물은 송전용 전기설비에 대한 장기적인 계통구성의 변화를 감안하여 선정한다. 3. 분기선로에 의한 변전소 연결시 분기방법은 2π 분기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초기 전력조류 나 전력공급구역을 감안하여 1π 분기로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65㎸ 송전선로를 신설할 수 있다. 1. 345㎸ 송전선로의 신설이 지역간 융통전력 규모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2. 계통특성, 경제성, 현장여건 등을 감안할 때 345㎸ 송전선로보다 765㎸ 송전선로 건설이 적합 한 경우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45㎸ 송전선로를 신설할 수 있다. 1. 154㎸ 송전선로의 신설로는 전력융통 또는 전력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2. 신도시 건설, 공단개발 등으로 향후 전력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154㎸ 보다 345㎸ 송전선 로 건설이 적합한 경우 제37조(345kV 이상 변전설비 신·증설 기준) ① 345kV 이상 변전소 신설은 해당 변전소의 최종 규모를 고려하여야 하며, 초기에 설치하는 Bank수는 예상되는 부하증가와 시공여건 등을 감안하 여 경제성을 높이는 것으로 결정한다. ② 대규모 전력융통이 필요하고 하위전압으로 전력공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765㎸ 변전소를 신설 할 수 있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45㎸ 변전소를 신설할 수 있다. 1. 대규모 공업단지 및 신도시 건설 등으로 향후 부하급증이 예상되는 경우 2. 발전소 주변의 전력수요에 대해 발전소 인근에 변전소를 신설하여 전력을 직접 공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3. 향후 예상되는 전력수요를 기존 변전소의 증설로는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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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발전소 연계선로가 장거리로 건설되어 전력계통의 안정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5. 154㎸ 계통에 접속된 발전기의 발전비용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상정고장을 고려할 때 154㎸ 송전선로의 공급능력 초과 또는 저전압이 우려되고, 345㎸ 변전 소 건설이 기술적·경제적으로 적합한 경우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45㎸ 변압기를 증설할 수 있다. 1. 변압기 1Bank 상정고장시 건전Bank의 용량이 정격용량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 2. 예상하지 못한 부하급증이 발생하거나 신·증설되는 변전소의 건설이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인 하여 기설 345㎸ 변전소의 변압기 증설이 필요한 경우 제38조(154㎸ 송변전설비 신·증설 기준) ① 154kV 송전선로의 신·증설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 으며, 각각의 기준을 적용하는 때에는 예상되는 부하의 증가와 계통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장전류 억제 또는 345㎸ 변전소 단위권역별 기준으로 154㎸ 송전선로를 신·증설하되, 필요 한 경우 단위권역간 연계선로를 신·증설할 수 있다. 2. 장기적으로 이중 또는 환상망 계통구성이 필요한 경우에도 154㎸ 변전소 공급부하의 특성, 예 상되는 부하증가, 예상 투자비 및 공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방사상으로 계통을 구성하거나 연결 회선수를 결정할 수 있다. 3. 발전소, 345㎸ 또는 154㎸ 변전소가 신설되어 송전용 전기설비에 접속하거나 계통연계가 필요 한 경우 154kV로 연계를 고려할 수 있다. 4. 345㎸ 변전소에 연계하는 154㎸ 송전용 전기설비는 변전소의 최종규모를 감안하여 345kV 변 압기 용량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신·증설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4㎸ 변전소를 신설할 수 있으며, 154㎸ 변전소의 신설 을 검토할 때에는 지역부하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산업단지 및 신도시 조성 등과 같은 대규모 신규부하 급증이 예상되고, 배전선로로 전력을 공 급하는 것보다 154㎸ 변전소를 신설하여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2. 기존 변전소가 최종규모 보다 1Bank 적은 규모에서 상정고장시 잔여 변압기의 과부하가 발생 하는 경우 3. 송전선로 용량한계, 변압기 증설불가 등의 사유로 기존 66㎸이하급 변전소에 66㎸이하급 설비 를 증설하는 것만으로는 적정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4. 기존 배전계통에 과부하, 저전압 등이 발생하여 배전계통 보강만으로는 적정 전기품질 유지가 불가능할 경우 ③ 154kV 변압기 상정고장시 건전Bank의 용량이 정격용량의 100% 이내로 유지될 수 없거나 예 상하지 못한 부하급증 등의 사유로 계통신뢰도의 유지가 불가능할 때에는 변압기의 증설을 우선 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제39조(조상설비 설치기준) 조상설비는 송전용 전기설비 설치와 연동하여 전력계통에 필요한 설치 물량을 전망함으로써 무효전력의 수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설치한다.

제6장 배전설비 신뢰도 제40조(배전계통 운영) ① 배전사업자는 고압배전선로 고장시 정전 구간을 최소화하고 부하융통이 가능하도록 배전간선간의 연계선로 구성 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배전사업자는 배전선로와 기기의 보호, 재해방지 및 공급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배전계통에 보 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배전사업자는 배전계통 운영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기술한 "배전계통 운영절차서"를 작성,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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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하여야 한다. 제41조(배전전압 품질) 배전사업자는 변전소 송출단 이후 배전선로의 전압을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18조 및 별표3의 제1호에 의거 안정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42조(고장감소 및 예방대책) ① 배전사업자는 전력의 안정적 공급과 고장으로 인한 불시정전 예 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배전사업자는 연간 정전시간에 대한 자체목표를 수립하여 실적 통계를 관리하고 그 기록을 유 지하여야 한다. 제7장 전력IT설비 신뢰도 제43조(전력IT설비의 시설) ① 전력거래소와 전기사업자는 전력계통의 온라인 감시 및 제어에 필요 한 전력IT설비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그 세부사항은 전력시장운영규칙에서 정한다. ② 전력거래소는 실시간 전력계통 자료취득을 위해 전력거래소 및 전기사업자가 운영하는 전력IT 설비간의 통신규약, 자료취득 기준 을 정하여 전기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44조(전력IT설비의 품질유지) ① 전기사업자는 전력거래소에 제공하는 실시간 계통운영 자료의 허용오차 및 자료취득용 변환장치의 정밀교정 주기를 계통운영시스템 제공자료 품질기준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통운영시스템 제공자료 품질기준은 전력시장운영규칙에서 정한다 제45조(전력IT설비 보안기준의 수립) ① 전력거래소 및 전기사업자는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계통운 영을 위하여 제43조

1항의 대상 시설에 대하여 정부의 보안정책을 수용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1. 전력IT설비의 안정 및 정보보안을 위한 인력, 조직, 경비의 확보 및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등 관리적 보호조치 2.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전력IT설비에 대한 접근과 침입을 방지·대응하기 위한 정보보호시 스템의 설치, 운영 등과 같은 기술적, 물리적 보호조치 3. 전력IT설비의 사이버 침해시 분석 및 복구 등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한 상태를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 물리적 보호조치 4. 정보의 불법 유출, 변조, 삭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5. 사이버 안전을 위하여 보안관제센타(ES-ISAC)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 제8장 신재생 발전설비 신뢰도 제46조(신재생발전기의 계통연계 등) ① 신재생발전사업자는 신재생발전기의 계통연계 또는 운전시 전력 계통의 신뢰도 및 전기품질유지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송·배전사업자는 신재생발전기의 적정 계통연계기준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준 의 수립에 관한 사항은 지식경제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신재생발전기 계통연계 기준의 적용 대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육지계통 : 전력계통에 신규로 접속되는 20MW 이상의 발전기 2. 제주계통 : 배전계통에 전용선로로 연계되는 규모이상의 발전기 제47조(신재생발전기의 주파수 운전 기준) 신재생발전기의 주파수 운전기준은 제22조를 적용한다. 제48조(신재생발전기의 무효전력 출력) ① 신재생발전기의 무효전력제공 성능은 정격출력(㎿) 기준 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풍력발전기 : 지상 0.95 ~ 진상 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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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력발전기 : 지상 0.95 ~ 진상 0.95 3. 부생가스, 매립지가스 발전기 : 지상 0.90 ~ 진상 0.95 ② 발전기의 무효전력 출력은 전력거래소에 등록한 발전기별 특성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제49조(신재생발전기의 순시전압저하시 유지성능) ① 신재생발전기는 인근계통 고장시 순시전압저 하에도 연계운전을 유지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전력거래소는 계통검토 및 보호협조를 고려한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9장 신뢰도 평가 및 관리 제50조(전력계통 신뢰도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이 고시에서 정한 전력계 통신뢰도 및 전기품질유지의

제반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협의해 나가기 위해 전

력계통신뢰도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전력계통신뢰도 협의회 위원은 전기위원회 및 산·학·연 등 관계 전문가 15인 이내로 구성하 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간사는 전력거래소가 수행한다 ④ 전력계통신뢰도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1조(신뢰도 평가 및 실적분석) ① 전력거래소는 매년 전력계통

신뢰도 유지 실적을 분석·평가

하고 그 결과를 전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기위원회는 전력계통의 신뢰도유지 실적에 관한 분석 및 평가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52조(기준 이행확인) ① 전기위원회는 전력거래소 및 전기사업자가 이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 할 수 있다. ② 전기위원회는 전력거래소 및 전기사업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장 행정사항 제5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2-67호, 2012.3.26> 이 고시는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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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 송변전확충기준(전력수급기본계획)59)>

59) 지식경제부,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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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9 : 2018년 이후 연차별 건설의향 및 계획반영 내역60)>

60) 지식경제부,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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