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자편집01_무선
2017.11.8 10:19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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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HH] MAC-3
표 2.1.2 MP 내력벽의 사양과 고시 제1540호의 규정 내용과의 대응 고시 사양에 대한 MP 내력벽의 적합성 여부
제10 제2호※1 (일부사양규정)
제12 (성능규정)
제9 제1호 및 제2호※1
제9 제1호~제5호
제1 (층수)
건축물의 층수에 따름
○ (3 층 이하)
× (3 층 이상)
제2 (재료)
적합
○
○
제7호
적합
×
×
제1호
적합
○
×
제8호
부적합※2
×
×
제8호
적합※3
○
×
제9호
※3
×
×
○
×
×
×
적합
×
×
준수 필요※5
○
○
허용 응력 계산 (변형, 접합부 포함)
○
○
강성율 확인 (각층 Rs 0.6)
×※6
×
편심율의 확인 (각층 Re 0.15)
※1
×
구조 계산의 방법 사양 규정
제4 (바닥) 고 시 사 양 제5 (벽 등)
제10호 제11호 제15호 제8 (방부조치 등)
구 조 계 산
적합
적합 ※4
적합
×
바람 압력에 의한 층간 변형 각의 확인
×
○
지진력에 의한 층간 변형 각의 확인
×
○
보유 수평 내력의 계산
×
○
○표:준수 필요,×표:준수 불필요 ※1:공간·개구부 크기가 고시 사양에서 벗어난 건축물의 경우에만 제10 제1호의 구조 계산을 적용. 제10 제1 호의 구조 계산에서는 제9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건축물의 지상 부분에서 영 제82조의 6 제2호 나목(편 심율)의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 ※2:벽배율을 기반으로 단위 길이 당 전단 내력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부적합으로 처리. ※3:실험 및 구조 계산 지침에 따라 적합한 것으로 판단. 그러나 제삼자 기관의 평가 등을 받지 않았음. ※4:원칙적으로 MP 내력벽의 상부에 이중깔도리를 배치. 동호 조문에서“해당 내력벽의 윗깔도리와 같은 치 수의 단면” 이라는 문장을“같은 치수 이상의 단면” 으로 확대 해석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적합한 것으로 판단. 그러나 제삼자 기관에 의한 평가 등을 받지 않았음 ※5:어떤 구조 계산 루트에 의한 경우도 준수 필요. ※6:구조 계산의 적합성 판정 대상 (높이 13m 이상, 처마 높이 9m 이상)의 건축물에서 구조 계산 루트 2를 선택한 경우에만 준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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