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습지(박준석)_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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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 2010-12-001

삼척시 하장면 주변 습지의 지표수 수질 및 토양환경 조사

연구수행기관

: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2010.

12

백두대간2 운동

Eco-

+

사)백두대간보전회

(

- 1 -


백두대간보전회 회장 귀하 본 보고서를

삼척시 하장면 주변 습지의 지표수 수질

및 토양환경 조사” 용역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0

12

연구기관명

: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연구책임자

:

박 준 석

:

권 재 혁

(

인)

박 영 구 연구보조원

:

이 정 규 이 상 봉

위 탁 연 구

:

그린환경연구소 정윤민


목 차 목차 ···················································································································· ⅰ 표목차 ················································································································ iii 그림목차 ·············································································································· v 1.

연구배경 및 목적 ························································································· 1

2.

문헌연구 ········································································································· 4 2.1

2.2

2.3

3.

습지의 개요 ····················································································································· 4 2.11

습지의 정의 및 분류 ··························································································· 4

2.1.2

습지의 주요 역할 ······························································································ 13

습지의 관리 및 보전

································································································· 19

2.2.1

습지 관련법 ········································································································ 19

2.2.2

국내 내륙습지의 가치 및 현황 ······································································ 23

2.2.3

습지 보전 실태와 정책 ···················································································· 26

2.2.4

습지 보전 및 관리 방안 ·················································································· 37

2.2.5

습지총량제 ·········································································································· 62

습지의 복원

··············································································································· 66

2.2.1

습지복원 개념 ···································································································· 66

2.2.2

습지복원의 절차 및 방법 ················································································ 70

연구방법 및 내용 ······················································································· 76 3.1

시료채취 ························································································································· 76

3.2

분석 방법 ······················································································································· 79 3.2.1

수질 ······················································································································ 79

3.2.2

토양 ······················································································································ 85

- 1 -


4.

결과 및 고찰 ······························································································· 91 4.1

수질 ································································································································· 91

4.2

토양 ································································································································· 91 4.2.1 pH, EC

4.2.2 VS

TOC

CEC

································································································ 92

········································································································· 95

4.2.3

토성 ······················································································································ 97

4.2.4

화학성분

4.2.5 T-N

4.2.6

5.

(XRF)

·································································································· 97

······················································································································· 99

중금속 ·················································································································· 99

결론 ············································································································· 103

참고문헌 ·········································································································· 105 부 록 ················································································································ 107

- 2 -


표목차 표

2-1]

습지의 여러 가지 정의 ···························································································· 6

2-2]

습지의 위치, 수문학 및 식생형태에 따른 습지의 분류체계 ························· 10

2-3]

습지의 생태적 기능 ································································································ 17

2-4]

지구 생태계의 연간 총 가치 ················································································ 18

2-5]

우리나라 갯벌의 기능별, 경제적 가치 비교 ····················································· 18

2-6]

국내 내륙습지 관련 법령 현황 ············································································ 22

2-7]

하구습지 연간 총가치 추정액(일반기법) ···························································· 24

2-8]

하구습지 연간 총가치 추정액(CVM) ·································································· 25

2-9]

질날늪의 연간 총가치 추정액(CVM) ·································································· 25

2-10]

미국

2-11]

미국

-

습지총량제의 시행단계 ··········································································· 64

2-12]

미국

-

거리에 따른 대체습지 조성지역의 구분 ············································· 64

2-13]

미국

-

종류에 따른 대체습지 조성의 구분 ····················································· 65

2-14]

습지복원의 필요성 및 유형 ················································································ 68

2-14]

습지복원시 고려되어야 할 요소 ········································································ 73

3-1]

시료채취 측정지점 좌표 ··························································································· 77

3-2]

수질시료 채취 일시 ································································································ 78

3-3]

수질시료 분석항목 및 방법 ·················································································· 79

4-1]

수질측정결과표 ········································································································ 92

4-2]

토양시료의

4-3]

토양 전기전도도에 따른 식물 반응형태 ···························································· 93

4-4]

토양시료의

EC

4-5]

토양시료의

CEC

4-6]

토양시료의

VS

4-7]

토양시료의

TOC

4-8]

토양시료의 토성 ······································································································ 97

4-9]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의 각서에 따른 검토 우선순위와 내용 ········································· 64

pH

········································································································ 93

········································································································· 94 ······································································································ 95

········································································································· 95 ······································································································ 96

차 토양시료의 화학성분 ······················································································ 98

- 3 -


4-10]

토양시료의

4-11]

개정된 우리나라 토양환경보전법 상 토양오염 우려기준 및 대책기준 ·············· 100

4-12]

토양시료의 중금속 함량 ···················································································· 102

[

[

[

T-N

····································································································· 99

- 4 -


그림목차 그림

3-1]

시료채취 지점 위치도 ··························································································· 76

그림

3-2]

토양시료 채취방법 ······························································································ 78

그림

3-3]

토양시료 채취 사진 ···························································································· 78

그림

3-4]

미국농무성에서 제시한 토양삼각도 ································································ 88

그림

4-1] VS

[

[

[

[

[

의 상관도 ··························································································· 96

TOC

- 5 -


1.

연구배경 및 목적

일반적으로 습지는 물에 따라 동식물의 생활과 주변 환경이 결정되는 곳이며, 일 년의 일정기간 이상 물에 잠겨 있거나 젖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습지에 대한 상세한 정의는 의외로 기관마다 사람마다 다르다. 습지와 관련하여 세계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국제기구인 람사르(Ramsar) 협약 에 따르면

습지는 자연적이든 인공적이든, 영구적이든 임시적이든, 물이 정체되어

있든 흐르고 있든, 담수이든 기수이든 염수이든 관계없이 소택지, 습원, 이탄지 또 는 물로 된 지역을 말한다. 습지는 여기에 간조 시에 수심이

6

를 넘지 않는 해역

m

을 포함한다. 즉 습지는 갯벌, 호수, 하천, 양식장, 해안은 물론 논도 포함한다.” 미국에서

1970

년 대 이후 법제정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습지의 정의는 람

사르의 정의와는 또 다르다. 습지는 빈번히 또는 일정 기간 이상 동안 물에 잠겨 있거나 젖어있는 곳이며, 일반적으로 물기가 많은 지역에 적응해 살아가는 생물들 에게 적당한 식생을 제공해 주는 곳이다. 습지는 늪, 소택지, 습원 등이나 비슷한 지역을 말한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 습지보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습지는 "습지(濕 地)"란

담수(淡水)·기수(汽水) 또는 염수(鹽水)가 영구적(永久的) 또는 일시적으로 그

표면을 덮고 있는 지역으로서 내륙습지(內陸濕氣) 및 연안습지(沿岸濕地)를 말한다. 「내륙습지」는

역,

육지 또는 섬 안에 있는 호(湖) 또는 소(沼)와 하구(河口) 등의 지

「연안습지」는

만조(滿潮)시에 수위선(水位線)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으로부터

간조(干潮)시에 수위선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까지의 지역으로 정의(定義)하고 있 다(환경부 국가습지사업센터,

http://www.koreawetland.org).

습지의 기능을 살펴보면 첫째, 습지는 다양한 생물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제 공한다. 습지의 얕은 물과 수초지대는 물고기들이 알을 낳고 어린 물고기들이 살기 에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새들에게도 쉬거나 먹이를 구할 수 있는 장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육상동물들에게도 물의 공급과 쉴 수 있는 장소로 활용 된다. 그래서 여러 종류의 생물들이 습지에 모여서 생물다양성이 높다. 둘째, 습지 내에서는 풍부한 먹이사슬이 유지된다. 습지내의 풍부한 플랑크톤이

- 1 -


나 유기성 분해물질은 수서 곤충이나 어패류에게 먹이를 제공하고 수서 곤충이나 어패류는 온갖 물새나 양서류, 소형 포유동물의 먹이가 된다. 이들은 뱀, 악어 등의 파충류나 물소, 사슴, 야생말 등의 동물들을 불러들여 거대한 생태적 단계를 이룬 다. 습지는 지구상의 그 어느 지역보다 생물학적 생산성이 높은 곳이며 '지구 생명 의 신비와 질서를 잘 간직하고 있는 곳이다. 셋째, 습지는 월등한 생산력의 보고이다. 지구상에 있는 습지 생태계의 생산력 은 평균

양 생태계 중에서

·년

2

3,000g/m

1

이상으로 알려져 있고, 이는 열대우림 생태계와 비슷하다. 해

차 생산력의 연평균 생산율을 보면 하구역이나 해조숲-산호초생

태계의 생산력이 대륙붕이나 용승해역보다

4

배 정도 높고, 외해역보다는 거의

이상 차이가 나서, 습지 생태계는 대륙붕보다 약

10

배, 외해역보다는 거의

30

10

배 이

상 높은 생산력을 보인다. 넷째, 수문학 및 수리학적 기능을 담당한다. 습지의 토양은 단위 부피당 보유할 수 있는 물의 양이 많고 자연적으로 형성된 배수관개로가 복잡하며 조직적이어서 우기나 가뭄에 훌륭한 자연 댐의 역할을 한다. 우기나 홍수 때의 과다한 수분은 습 지토양 속에 저장되었다가 건기에 지속적으로 주위에 공급함으로써 수분을 조절한 다. 이때 토양은 표면유출수를 효과적으로 흡수하여 토양 침식을 방지하기도 한다. 낙동강변의 수많은 하천변 습지는 홍수시 스폰지와 같이 많은 물을 머금어 천천히 하류로 방출함으로써 수문학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다섯째, 기후 조절 기능을 한다. 지표면의 약

를 차지하는 습지는 거시적인

6%

기후 조절 측면에서는 대기 중으로의 탄소 유입을 차단하여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의 양을 적절히 조절해주며, 미시적 측면에서는 한 지역의 대기온도 및 습도 등을 조절하는 국지적 기후조절기능을 가진다. 여섯째, 수질오염 물질을 제거한다. 습지에 서식하는 동식물, 미생물과 습지를 구성하는 토양 등은 주변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각종 오염된 물을 흡수하여 오염물질 을 정화시키고 깨끗한 물을 흘려보낸다. 습지의 이러한 자정능력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이다. 이러한 습지의 수질정화 원리를 이용하여 인 공습지를 조성하여 수질을 정화하려는 노력이 많이 시도되고 있으며 효과가 매우

- 2 -


크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부들, 갈대 등이 수질정화 능력이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습지는 환경생태학적으로 다양한 이로운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 히 보전되고 관리되어야 할 가치가 있는 곳이다. 우리나라에서 저층 늪지는 여러 곳에서 확인되고 있지만 내륙의 준층 혹은 고층 습원은 매우 희귀한 점과 아울러 현재 밝혀진 내륙 늪지도 이미 파괴되었거나 파괴가 진행 중임을 고려할 때(김종오 등,

2001),

삼척지 하장면 주변 습지는 아직 훼손되지 않은 고산습지로 학술적인 가

치와 아울러 보존의 가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생태학적 습지보전을 위한 대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얻기 위하여 백두대간 자락에 위치한 삼 척시 하장면 주변 습지의 수질 및 토양환경을 조사하고자 한다.

- 3 -


2.

문헌연구

본 장에서 인용된 내용은 대부분 박수영 등(2000)과 국가습지보전사업단(2007) 에서 발간된 보고서를 중심으로 수록되었으며, 먼저 해당 저자에게 이에 대한 양해 의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습지의 개요

2.1

2.1.1

(1)

습지의 정의 및 분류

습지의 정의

환경부

UNDP/GEF

국가습지보전사업관리단에서 조사한 연구보고서(2008)에는

습지에 관한 정의 및 유형에 대하여 잘 서술되어 있다. 습지는 영구적으로 또는 계 절적으로 습윤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특별히 적응된 식생이 서식하고 있는 곳이며, 육지 특성을 지닌 내륙(Upland;

과 수생태계(deep

terrestrial)

water;

aquatic

system)

사이의 일종의 전이지대로서, 종 다양도가 높은 생태계이다. 또한 습지는 지구상에 서 가장 영양물질이 풍부하고 생산성이 높은 생태계로 인식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생태적 기능을 제공해준다. 박수영 등(2000)의 ‘습지학 원론’에 의하면 습지에 대한 일반적 정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Aquatic

있다.

ecosystem)

습지는

육상생태계(Terrestrial

ecosystem)

수생생태계

사이의 전이대(ecotone)로서, 양 생태계의 가장자리

(edge)

위치해 있는 공간이다. 육지와 물은 여러 방식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서부 터 습지가 시작되고 끝나는 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모든 목적에 부합되는 습지에 대한 정확한 하나의 정의는 없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습지란 일 년 중 일정기간 동안 얕은 물에 의해 잠겨, 토양이 물로 포화되어 있는 땅을 말한

- 4 -


다. 습지는 육상생태계와 수중생태계를 잇는 연결통로(corridor)의 역할을 하고 있 다. 특히 식물 종의 경우 습지는 습지식물과 육상식물이 다양하게 배치되어 양식물 간의 임계서식지를 제공해 주고 있다. 따라서 습지는 육상과 수중생물계의 성격과 두 계의 상호작용에 의한 완충지대로서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어 종 다양성 측면 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습지의 또 다른 정의로는

지하수면(water

또는 얕은 물로써 덮인 육상계(terrestrial

이 표면이나 표면근처에 있는,

table)

와 수계(aquatic

system)

system)

의 전이지

점”이며, 습지는 다음의 세 가지 속성 중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속성을 가져야 한 다.

◯ 물에도 생육 가능한 수생식물 ◯ 수분에 포화된 토양 (hydric

이 있는 지역

(hydrophytic vegetation)

soil)

즉 혐기성 상태를 만들 만큼 충분히 젖어 그

곳에서 자랄 수 있는 식물의 형태를 제한하는 상태의 토양이 있는 지역

◯ 일정기간 동안 얕은 물에 잠기거나 지하수 또는 지표수에 의해 포화상태를 유 지할 수 있는 수문학(hydrology)적 특성을 지닌 지역

습지에 대한 정의나 범위는 습지가 갖는 역동적인 변화상으로 인해 다소 불분명 하지만, 영구적으로 습한 지역과 건조한 환경 사이를 이행하며 일정기간 물이 우세 하고 호수와 달리 수심이 얕으며, 식생을 가진다는 공통적인 특성을 갖는다. 여기에 는 해안갯벌, 늪지대, 이탄지대, 소택지, 수역, 초원 등이 포함되며, 이들 내에서는 그의 기원, 지리적 위치, 우점식물, 토양 또는 침적특성에 의해 달리 구분되고, 궁극 적인 천이상도 다양한 것이 일반적인 특성이라 할 수 있다. 표

[

은 여러 학자들이 내리고 있는 습지에 대한 정의를 정리한 것이다. 이

2-1]

와 같이 습지의 정의는 매우 다양하고, 지역의 특성 및 분류의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습지에 대한 개념과 정의 또한 생태학, 수문학, 지질학, 식물학, 사회 학, 경제학, 정치학을 전공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국내 습지의 통일되고 공정하며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습지와 관련된 생태학, 지리학 및 지형

- 5 -


[

2-1]

습지의 여러 가지 정의

일련

습지의 정의

번호

습지란 수역(水域)과 육역 사이의 전이지대로, 지표면 혹은 지표면 가 1

까이에 물이 있거나 수 인치 내지 수 피트 깊이의 얕은 물로 덮여 있 는 곳을 말한다.

2

습지란 다양한 기간 동안 물로 덮여 있는 함몰지를 의미한다. 습지는 육역과 수역 사이의 전이지대, 즉 추이대(Ecotone)로서, 이 곳

3

에서는 육지와 수역 자체의 독특한 특성 뿐만 아니라 두 지역 환경의 특성이 결합되어 나타난다. 천연적 또는 인공적이든, 영구적 또는 임시적이든, 물이 정체되어 있 거나 흐르거나, 담수(淡水), 기수(汽水), 또는 염수(鹽水)로 된 늪, 습

4

원, 이탄지역 및 수역을 말하며, 저조(低潮)시

6

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깊이의 해수지역을 포함한다. 습지는 보통 일시적 혹은 간헐적으로 얕은 물로 덮여 이Tsmss 저지 (低地)

를 의미한다. 습지는

pothole, 5

slough

marsh,

river-over-flow

swamp,

bog,

wet

meadow,

라고도 불리운다. 물 위로 노출

land

된 식생과 같이 뚜렷한 특색을 지닌 수심이 얕은 호수, 못은 습지에 해당하지만 물이 항상 차 있는 하천, 저수지, 수심이 깊은 호수는 이 에 포함되지 않는다. 습지식생 발달에 영향을 혹은 거의 주지 않는 일시적인 수역도 제외된다. 습지란 지하수위가 지표면 혹은 그 근처 혹은 그 위에 놓여 있거나 습윤한 토양, 친수성 식생 및 습한 환경에 적응된 여러 종류의 생물

6

활동에 의해 나타나는 습지 혹은 수성화(水性化) 과정을 촉진하기에 충분히 오랜 기간 동안 포화되어 있는 땅을 의미한다. 습지는 지하수면이 지표면 혹은 그 근처에 놓여 있는 육상생태계와 수생태계의 전이지대 또는 수심이 얕은 물로 덮여 있는 땅이다. 습지 는 다음과 같은 속성 중 하나 혹은 그 이상의 특징을 지녀야만 한다.

7

• 이 땅에서는 최소한 주기적이라도 수생식물이 유지됨 • 기층은 주로 배수가 되지 않는 수성토양으로 이루어짐 • 기층은 비토양 이며 물로 포화되어 있거나 혹은 매년 생 (non-soil)

,

육기간 중 일정기간은 얕은 물로 덮여 있다. 습지는 포화된 토양조건에서 살아가도록 잘 적응된 식생의 확산을 정 상적인 상황하에서 유지하는데 충분한 빈도와 기간 동안 지표수 혹은 8

지하수에 의하여 물에 잠겨 있거나 혹은 포화되어 있는 그러한 지역 을 의미한다. 습지에는 일반적으로 한 지역이 포함된다.

- 6 -

swamp,

marsh,

bog

및 이와 유사


학,

해양학,

수리학

수문학,

토양학,

식물학,

경관학

여러

학문분야

의 전문가가 공감할 수 있는 국내 습지의 정확한 정의 도출과 함

(Multidisciplinary)

께 용어의 체계적 분류가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무질서한 용어의 혼용에 따른 전문성이 떨어져, 국내 습지 전반의 정책 수립 및 집 행에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이러한 문제는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과 관련된 습지외 교정책에 일관성이 결여될 수밖에 없는 매우 시급한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습지의 중요성을 새삼 인식하고, 전문성과 보편타당성을 충졸할 수 있는 특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2)

습지의 분류

습지를 나타내는 용어는 나라별, 지역별로 매우 다를 수 있는데, 크게 육지에 속해 있는 내륙성 또는 내수면 습지와 해양에 속해 있는 해안성 또는 연안습지로 구분할 수 있다(박수영 등,

내륙성 습지

:

2000).

지형적인 원인에 의해 우기에 침수되어 형성되거나 강유역의

범람하는 토양이 침적되어 만들어지는 것, 강바닥이 주위보다 높아 강우량이 적을 때 바깥으로 드러남으로써 형성되는 것, 화산의 폭발, 빙산의 이동 등 조산운동의 결과로 고지대에 형성되는 것들이 있다.

● 해안성 습지

:

세계 대부분의 대규모 습지를 차지하는 것으로, 강에 의해 실려

온 토양 침전물이 유속이 느려짐에 따라 강 하류 또는 큰 강의 어귀 또는 하 구역(estuary)에 넓게 침적되어 이루어지거나, 해수에 의해 육지가 침식되어 이루어진 것들로 삼각주 지역이나 해안갯벌이 대표적이다.

습지를 나타내는 용어는 매우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는 용어들을 구 별해 보면 소택지(swamp), 늪(marsh), 습원(bog)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중 소택 지는 대체로 목본 식물들이 우점하고, 늪은 초본류가, 습원은 이끼가 주로 분포한 다. 이를 좀 더 세분화하여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 7 -


◯ 습지초원

(wet

meadow) :

물의 깊이가 약

20㎝

이하이고 사초, 골풀 등의 식생

이 생육한다.

◯ 염습지 ◯ 소택지

(salt

marsh) :

(swamp)

해안의 염생식생이 생육

늪과 반수생 삼림(mesophytic

:

과의 중간단계로서 관목

forest)

이 주로 생육

◯ 저위이탄 습원

(fen)

:

식물유체가 분해되지 않고 쌓여 영양염류(특히

Ca)

가 많

은 물을 함유

◯ 물이끼이탄 습원 ◯ 고층습원 ◯ 저층습원

(bog) :

moor)

pH

4.2

이하

과습 저온에서 물이끼가 침입한 이탄습원

(raised bog) :

(low

영양염류가 적은 물을 함유하고 있고,

고층습원이 고사한 물이끼가 물을 빨아올려 지하수위를

:

높여 식물이 빗물에 의존하는데 반해 저층습원은 지하수에 의존

외국의 경우에도 습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용어가 이용 또는 혼용되고 있으며, 표준화된 용어의 정립이 되지 못해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Mitsch

는 습지를 나타내는

and

Gosselink(1986)

15

개의 용어를 아래와 같이 소개하

고 있다.

swamp(

소택지)

미국의 경우에는 교목 또는 관목에 의해 우점된 지역이지만,

:

여타지역의 경우 초본류가 우점한 지역

◯ ◯

늪)

:

습원)

:

marsh(

bog(

포화된 토양에 적응한 정수 초본류가 우점한 과습지역 토탄을 생산하는 습지로 물이끼가 우점한 지역으로 물의 흐름이

심하지 않는 지역

fen(

이탄 습원)

:

토탄을 생산하는 습지로 주변지역으로부터 영양염류를 공급

받아 습원식물이 우점 하는 지역

◯ ◯ ◯ ◯

토탄늪 또는 이탄지)

peatland(

mire(

진창 또는 늪지) 습원)

moor(

muskeg

:

:

:

:

습지의 일반적 특성인 부식한 식물이 축적된 곳

유럽의 용어로 토탄을 생산하는 습지와 유사함

유럽의 용어로 토탄늪과 유사함

캐나다 또는 알라스카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대규모의 토탄늪 또는

- 8 -


습원(bog)으로 형성된 지역

강가의 낮은 지대)

bottomland(

:

하천 또는 강의 저지대에 충적된 고수부지를

따라 주기적으로 침수되는 지역

◯ ◯

wet prairie(

습지 초원) 갈대늪)

reedswamp(

:

와 유사한 용어

: marsh

갈대(Pharagmites)에 의해 우점된 지역으로 동유럽에서

통용되는 용어(국내에서는 갈밭이라는 용어가 학술적인 용어가 아니지만 일부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음)

wet

습지 초원)

meadow(

일 년 내내 수분이 거의 없는 저습지로 초본류가

:

우점한 침수(waterlogged)지역

진구렁 또는 소지)

slough(

:

북미지역에서 쓰이는 용어로 소택지

(swamp)

는 얕은 호수에 해당하는 지역

◯ ◯

구혈)

pothhole(

playa

:

미국 다코타(Dakota)에서 쓰이는 용어로 얕은 연못

:

미국 남서부지역에서 쓰이는 용어로 구혈(pothhole)과 유사하지만 지

질학적 형성기원이 다른 지역

이러한 용어들은 오랫동안 일정 지역에서 쓰여 왔으며, 한 지역의 식생, 동물 및 여타 습지생태계의 명확한 특성을 밝히는데 기여해 와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 고 보여진다. 그러나 국내 습지의 개념과 정의를 연구한 사례는 최근 몇몇 연구자 가 시도한 바 있지만, 아직 많은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그 내용을 포괄적으로 정리 한 사례는 아직 없었다. 다만 외국의 전문가들이 분류하고 정리한 내용을 소개한 사례가 있다. [표

는 습지의 위치, 수문학 및 식생형태에 따른 습지의 분류체계

2-2]

를 나타낸 것이다(박수영 등,

2000).

- 9 -


[

2-2]

습지의 위치, 수문학 및 식생형태에 따른 습지의 분류체계

분류

수문학적

위치

해안

해역

해안습지

조상대

관목습지

조간대 조하대

염습지식물, mangrove 바다침수식물, 해조류

조상대 하구

연안

하천습지

호소

지속적

수생식물, 조류

일시적

정수식물, 관목

부분적 2m 이상

습지교목 수생식물, 조류

이하

정수식물, 침수식물, 습지관목

일시적 지속적

호소

고지하수위 늪 지택지

관목 염습지식물, mangrove 바다침수식물, 해조류

2m

내륙습지

해조류, 기수성 식물,

조간대 조하대

수계 하천

식생형태

상태

지표수

조류 수생식물, 조류 선택류(Sphagnum), 보그식물 관목, 교목 습지 식물

저위습지 고위습지

다음에는 국외 습지의 분류 사례를 나타내었다(박수영 등,

가.

2000).

Circular 39

습지에 관한 관심이 증가되면서 습지의 개념, 정의 및 분류 관심을 가지기 시 작한 것은

세기 이후의 일이다.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많은 분류 체계 중, 가장

20

널리 알려져 있는 것 중의 하나는 미국의 어류 및 야생동물 서비스(U.S. Wildlife

Service)

에서 분류한

Circular

의 중요한 서식지로 간주해 초원(fresh 지림(wooded

swamps),

39

Fish

and

이다. 이 분류체계에서는 습지를 야생조류

meadows),

관목소택지(shrub

습원(bogs), 늪(marshes), 염습지(salt

- 10 -

swamps),

marshes),

소택

맹그로브 습


지림(mangroves), 얕은 연못(pothhole), 하천범람지(river-overflow 습지를 대상으로

20

land)

등 미국의

개로 분류 하였다. 이 분류체계는 야생조류의 정책 수립 또는

야생조류와 관련된 토지이용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도록 이용하였는데, 이 분류체계 에서는 식물의 서식이 뚜렷하거나 얕은 호수 및 연못은 습지로 분류하였지만, 물의 흐름이 계속되거나 깊은 호수와 연못은 포함하지 않았다. 즉 이

Circular

에서는

39

얕은 수면으로 덮여 있거나 물이 천천히 들어오고 나가는 낮은 지역만을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 (wetland

Circular

inventory)

39

년 미국의 어류 및 야생동물서비스의 습지목록

1971

과 습지의 경계 설정(delineation)에 적용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체계는 야생조류의 서식처 기능외의 습지가 지닌 생태적 기능에 관심이 있는 여러 전문가들의 공감대를 얻지 못했고, 습지의 전통적인 용어인 소택지(swamp), 습원(bog), 늪(marsh)에 대한 개념에 대해 혼란을 가중시켰다.

나. 미국 어류 및 야생도물서비스의 체계적 분류 년 미국 어류 및 야생동물서비스는 미국 전역을 대상으로 습지목록을 제작

1979

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일의 준비 작업으로 습지에 관한 분류를 미국 지질국(U.S. Geololigcal

해양

Survey),

대기관리국(National

Oceanic

Atmospheric

을 위시한 연방정부 관계전문가와 습지 생태학자들의 도움으로

Administration)

1977

월 습지 분류의 체계적인 기틀을 완성하였다. 이 분류 작업에 참여했던 전문

10

가들은 습지가 가지고 있는 다양성과 육지와 수계와 연계되어 계속해서 나타나는 특성 때문에 (single,

correct,

하나의, 정확하고, 논쟁의 여지가 없이, 생태적인 개념에 기반한 indisputable

and

ecologically

sound)"

습지의 정의를 도출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음을 인정하였다. 이 분류체계에서 정의한 습지의 개념은 육지와 수 계가 겹치는 지역으로 다음에 세 가지 기준 즉 침수빈도(frequency 와 수분에 포화된 토양(hydric (hydrophyte

soil)

또는 토양 포화도(soil

of the

wetness)

flooding)

와 수생식물

로 분류하였다. 이 분류체계는 다양한 습지의 차이를 이 세

vegetation)

가지 기준으로 비교해 정리하였고, 습지의 특성을 생태권역의 범위와 수리·지형·화 학 또는 생물적 특성에 따라 계-소계-강-우점종(system-subsystem-class-dominance)

- 11 -


등의 단계별(hierarchy) 분류에 따라 구분하였으며, 계의 수준에서는 는

11

개, 강에서는

따르면 개별 습지는

55

개, 우점종에서는

210,240

170

개, 소계에서

5

개로 나누었다. 그 결과 이 분류체계에

개 중의 하나로 최종 분류되는 방식을 택하였다.

이 분류작업에 참가한 연구자들은 기존에 사용되고 있던 많은 분류체계와 면밀 히 비교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 습지와 관련된 여러 전문가와 관계기관에서 체계적인 분류체계로 인정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미국의 어류 및 야 생동물 서비스는 이 분류체계에 근거해 미국 전역을 대상으로 습지목록을 작성하게 되었다.

다. 람사협약에서 규정한 습지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를 보호하는 람사협약에서의 습지란 물이 환경 및 그 환경과 연관된 동식물을 통제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 다. 즉, 습지는 육지의 표면 또는 그 근처에 지하수면이 있거나, 육지가 얕은 물로 덮여있는 지역이다. 람사협약은 수세기 동안에 걸쳐서 형성된 다양한 습지를 정의 하기 위해서 폭넓은 접근을 하였다. 람사협약 조항

에 따르면

1.1

천연 또는 인공이

든, 물이 정체 또는 흐르던, 담수(淡水), 기수(汽水) 또는 염수(鹽水)든지 관계없이 저조(低潮)시 늪, 습원, 이탄지 또는 물로 된 지역이다.” 또한, 조항 “

강 또는 해안지역이 인접한 습지와 만나는 지역과 간조 시

6m

2.1

에 따르면

이상의 해양 또는

섬이 습지 내에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이러한 정의에 의해서, 람사협약이 적용되 는 지역은 다양한 유형의 서식지가 있는데, 강과 호수, 해안의 석호, 맹그로브 지역, 이탄지뿐만 아니라 산호초까지 포함시켰다. 그 이외에도 양어장, 저수지, 염전, 자갈 채취장, 관개농경지 및 운하와 같은 인공적인 습지도 포함하였다. 즉 습지는 툰드라 지역에서 열대우림지역까지 거의 모든 나라에 존재하는 생태계이다. 람사협약에서 습지의 분류가 이루어 진 것은 제 과

4.7)

Ⅵ.5)

1996

년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린

6

4

차의 제안(Recommendation

차 당사국 회의에서 수정결정(Resolution

이후의 일이다. 람사협약에서는 개별 습지의 특성을 빠른 시간 내 구분할 수

있는 광범위한 범위로 설정하였는데, 습지의 대분류에서는 세 개 즉 염수, 담수 및

- 12 -


인공습지로 구분하였다.

라. 네덜란드 습지의 분류체계 전 국토의 약

1/3

습지를 가지고 있으며,

이상이 연안과 내수면을 차지하고 있는 네덜란드는 다양한 Nederland(Pays

수면보다 낮은 나라이다.

1450

한 곳을 개간해 국토의 약

Bas,

란 용어가 뜻하듯이 육지가 해

Paisos)

년경에 육지에 있는 모든 하천의 제방을 건설해 필요 를 농지로 만들어버리는 과정에서 약

70%

의 자연 식

4%

생만을 유지하고 있는 이 나라는, 습지 훼손에 따른 더 이상의 국가적 손실을 방지 하기 위해 람사에서 제안하는 습지의 정의와 개념을 그대로 받아 들였다. 그 내용 을 보면 람사협약에서 제안한 분류체계 중 자국의 습지를 나타내는 것만 그 분류체 계에 포함한 것이 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네덜란드 또한 미국과 같이 국가습지목 록을 완성하였고, 그 중 국제적으로 귀중하다고 판단된

58

개의 습지 면적은 약

라고 보고하였다.

957,000 ha

2.1.2

습지의 주요 역할

최근에 와서 습지의 중요성은 재인식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인류 사회에 유익한 습지의 역할 때문이다(박수영 등,

(1)

2000).

다양한 서식 환경 제공

습지내 풍부한 플랑크톤이나 유기성 분해물질은 수서 곤충이나 어패류의 먹이 를 제공하고 수서 곤충이나 어패류는 온갖 조류나 양서류, 소형 포유동물의 먹이가 된다. 이들은 뱀, 악어 등의 파충류나 물소, 사슴, 야생말 등의 동물들을 불러들여 거대한 먹이사슬을 제공할 수 있는 서식환경이다. 더욱이 습지는 지구상 그 어느 지역보다 생물학적 생산성이 높은 곳 중의 하나이며, ‘지구 생명의 신비와 질서’를 잘 간직하고 있는 곳이다. 미국의 경우 현재 멸종위기에 처하거나 위협을 받고 있

- 13 -


는 생물종의 약

1/3

이상이 습지 생태계에서만 발견되고, 전체 생물의 거의 절반이

습지 생태계에 의존한다는 보고가 있다(홍재상,

(2)

1999).

생산력의 보고

지구상에 있는 습지 생태계의 생산력은 평균

2

3000g/m

고, 이는 열대우림 생태계와 비슷하다. 해양 생태계 중에서

·yr

1

이상으로 알려져 있

차 생산력의 연평균 생

산율을 보면 하구역이나 해조숲-산호초 생태계의 생산력이 대륙붕이나 용승해역 보 다

배 정도 높고, 외해역보다는 거의

4

다 약

10

배, 외해역보다는 거의

산화탄소(CO

30

10

배 이상 높은 생산력을 보인다(홍재상,

교환에 의한 미국 연안

2)

태계의 순생산량 약

Fahkahatchee

·day에

2

13.9g-C/m

배 이상 차이가 나서, 생산력은 대륙붕 보

Bay

1999).

지역의 맹그로브 습지 생

이르고 있고, 담수 생태계의 경우 표준화된

측정 방법의 결여로 인해 정확한 비교는 어렵지만 단위 면적 당 생산력이 2

1,000~3000g/m

(3)

·yr에

달하는 높은 생산력을 보인다(Mitsch

& Gosselink, 1986).

수문학 및 수리학적 기능

습지의 토양은 단위 부피 당 보유할 수 있는 물의 양이 많고 자연적으로 형성 된 배수관개로가 복잡하며 조직적이어서 우기나 가뭄 때 필요한 자연 댐의 역할을 한다. 우기나 홍수 때의 과다한 수분은 습지토양 속에 저장되었다가 건기에 지속적 으로 주위로 공급함으로써 수분을 조절한다. 이때 토양은 표면유출수를 효과적으로 흡수함으로써 토양 침식을 방지하거나 홍수 등을 조절하기도 한다. 이러한 기능은 마치 ‘자연의 스펀지’처럼 표면수의 급류를 일시적으로 차단, 흡수하여 천천히 방류 시키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높은 수위를 낮출 수 있고, 습지를 구성 하는 식물의 뿌리는 토사를 붙잡아 고정시키면서 해안 또는 하안(河岸)의 침식을 방 지하고 홍수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완충지의 역할을 한다. 특히 도시 지역 내 하천 주변의 습지는 포장된 도로 또는 건물에서 유출되는 표면수로 인해 발생될

- 14 -


수 있는 범람의 피해를 줄이는 등 자연재해의 조절 기능을 수행한다.

(4)

기후 조절기능

전 세계의 약

를 차지하는 습지는 거시적인 기후 조절 측면에서 대기 중으

6%

로의 탄소의 유입을 차단하여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의 양을 적절히 조절 해 주며, 미시적 측면에서는 한 지역의 대기온도 및 습도 등을 조절하는 국지적 기 후 조절기능을 가진다.

(5)

수질오염물질 제거

습지에 서식하는 동식물, 미생물과 습지를 구성하는 토양 등은 주변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각종 오염된 물을 흡수하여 오염물질을 정화시키고 깨끗한 물을 흘려보 낸다. 습지의 이러한 자정능력은 습지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6)

경제적 가치

습지가 제공해 주는 경제적인 가치는 정확히 평가할 수는 없는 단계이지만, 양 적으로는 수자원의 확보와 적정 유지에 기여해 수자원 개발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 을 절감시켜 주며, 질적으로는 수질을 정화해 환경오염을 따른 비용을 절감시켜 주 고, 어업 및 수산업의 산실로서 전 세계 어획고의

2/3

이상이 해안과 내륙습지의

이용과 관련되어 있어 막대한 수입원이 되며, 그 외에도 지역에 따라서 농업, 목재 생산, 이탄과 식물자원 등의 에너지 자원, 야생동물 자원, 교통수단, 휴양 및 생태관 광의 기회 제공 등으로 매우 높은 경제적 가치가 있다.

- 15 -


(7)

경관적 가치

습지는 물과 함께 다른 경관과 시각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독특한 경관 형태를 자아내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함께 생명력이 넘치는 역동적인 공간으로 인류사 회의 내면적 경관적 가치와 관련되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기 반으로 자연교육 및 체험 장소로 활용되어 진다. 표

[

은 습지의 전형적인 기능을 정리한 것인데, 습지 생태계는 환경변화에

2-3]

매우 취약해(vulnerable), 한번 그 기능을 상실하면 다시 복원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 다. 습지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식물군락이 훼손되거나, 습지를 유지할 수 있는 수 문, 수리적 특성이 변화하면 습지가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은 현저히 저하되어 버린 다. 따라서 습지 면적을 최대한 보전하며 습지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최대한 보존 하여 인류사회에 유익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표

[

는 지구생태계를 총가치 경제적 화폐로 비교한 것인데, 가장 높게 평가

2-4]

된 생태계는 하구역(estuary)으로서 연간 가장 생산력이 뛰어난 열대림보다 약

로 나타나, 지구의 숲 중에서

22,832$/㏊

배 이상 높다. 또한 육상생태계 보다는 해

11

양생태계의 가치가 높으며, 해양생태계 중에서도 습지의 한 형태인 갯벌과 하구역 은 여타 해양생태계보다 높게 평가되었다. 최근 발간된 영국의 과학전문지인 에 의하면 갯벌의 생태적 가치는

Nature(1997)

인 가치인

보다 약

US$92

100

1

ha(0.01

2

km )

으로 농경

US$9,990

배 이상의 가치를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갯벌의 경제적 가치는 위에서 열거한 습지의 기능과 직접 관련이 있다. 최근 국 내에서 환경부(1996)와 해양수산부(1998)에서 실시한 가치 평가를 교·평가한 자료는 [표

와 같은데, 우리나라 갯벌의 가치를

2-5]

과 비

Nature(1997)

Nature(1997)

보다 높

게 평가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갯벌이 수산물의 생산과 어류의 서식지로서 경제 적 가치가 외국보다 높기 때문이다. 다만, 환경부에서 평가한 자료에서는 갯벌의 자 연재해조절 항목과 원료공급 항목을 평가하지 않았는데 이를 추가하여 평가하면 우 리나라 갯벌의 경제적 가치는 다 약

2.7

1

ha

US

$27,316에

배 가량 높다고 추정되어 진다(신안군,

- 16 -

달하여

1999).

Nature(1997)

의 평가보


[

습지의 생태적 기능

2-3]

생물학적 기능

수목

유기물 분해 식물의 생산과 분해

호수와의 산소교환 호수와의 N, P 흡수 저토로부터

N, P

흡수

배의 운항, 어로의 장애 물새, 어류의 먹이 공급 저서 생물의 먹이 공급 식물

착생 생물의 착생 부위

군집의

어류, 새우의 산란과 유생의

유지

발육장소 수서곤충, 양서류의 서식처 물새의 집, 새끼 양육장소 유해물질의 흡수

호수 정화

습지 식물 군락

자원 공급

◯◯

차광에 의한 식물 플랭크톤 억제 N, P 흡수에 의한 식물 플랭크톤 억제 부유물의 침전 촉진 파도의억제 호안 침식 방지 가축의 사료와 비료 공급 생활용품의 재료 공급

경관 형성 수변 경관 형성 출처

:

강상준,

1996

- 17 -

부엽 식물 군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저토로 산소공급 침식 방지

추수 식물 군락

◯◯ ◯◯ ◯◯ ◯◯

◯◯ ◯◯ ◯◯ ◯◯ ◯◯ ◯◯ ◯◯ ◯◯

침수 식물 군락

◯◯ ◯◯ ◯◯ ◯◯ ◯◯ ◯◯ ◯◯ ◯◯

◯◯ ◯◯ ◯◯ ◯◯ ◯◯ ◯◯ ◯ ◯ ◯ ◯ ◯◯ ◯◯ ◯


[

2-4]

지구 생태계의 연간 총 가치 생태계

◯ 해양생테계

대양 - 연안역 갯벌 하구역 해조류 산호초 대륙붕 육상생테계 - 숲 열대림 온대림 - 초지 - 소택지/범람원 - 호수/강 - 사막 - 툰드라 - 빙하 - 농경지 - 도시 총 계 출처 : Nature, 1997 -

[

• • • • •

• •

2-5]

연간

면적(백만ha) 가치(US$)

ha

당가치

수산물 생산

%

십억US$)

( 36,467

619

22,597

68

33,200

252

8,381

25

3,267

4,351

14,216

43

165

9,900

1,648

5

180

22,832

4,110

12

200

19,004

3,800

12

62

6,075

375

2,660

1,610

4,283

13

15,158

703

10,671

32

4,885

969

4,706

14

1,900

2,007

3,813

11

2,955

302

894

3

3,898

232

906

3

165

19,580

3,231

10

200

8,498

1,700

5

92

128

-

1

1,925 743 1,640 1,400 332 51,625

33,268

우리나라 갯벌의 기능별, 경제적 가치 비교

갯벌의 기능

연간 총가치

환경부(1996)

단위

(

Nature(1997)

100

:

달러/ha)

해양수산부(1998)

11,283

466

11,283

서식지

8,744

169

8,744

자연정화

4,794

6,695

4,794

494

658

494

자연재해 조절

-

1,839

1,879

원료 공급

-

162

162

25,315

9,990

27,316

심미성

합계

- 18 -


2.2

습지의 관리 및 보전

2.2.1

습지 관련법

습지는 생물다양성의 보고로 다양한 생물들에게 서식공간을 제공하며 수질정화 기능, 수리·수문학적 기능, 기후조절 기능, 경관적 가치 등의 습지의 중요성이 부각 되면서 습지의 보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년 습지보전법을 제

1992

정하였으며, 현재 관련 법 및 제도로는 공유수면 매립법, 자연환경보전법, 환경영향 평가법, 야생동·식물보호법 등이 있다([표

2-6],

환경부,

UNDP/GEF

국가습지보전사

업단(2007)).

(1)

습지보전법

습지보전법은

1999

2

월 제정되었으며, 습지의 효율적인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습지와 그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도모하고, 습지에 관한 국제협약 의 취지를 반영함으로써 국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습지 보전법의 전문을 [부록

B]

에 수록하였다.

습지보전법에는 습지의 정의와 습지에 대한 조사 및 습지보전기본계획의 수립 을 비롯해 내륙 및 연안습지에 대한 정책 수립과 관리, 습지보호 지역에서의 출입 제한 및 행위제한, 훼손도 습지의 관리, 입공습지의 조성 관리 권장 및 습지주변관 리 지역의 지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내륙습지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 이, 연안습지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습지보전법 제1장 제5조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 규정에 의한 습지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4

조의

년마다 습지보전기초계획을 각각 수립하여

5

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기초 계획을 토대로 습지보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다.

◦ 습지보전에 관한 시책방향 - 19 -


◦ 습지조사에 관한 사항 ◦ 습지의 분포 및 면적과 생물다양성의 현황에 관한 사항 ◦ 습지와 관련된 다른 국가기본계획과의 조정에 관한 사항 ◦ 습지보전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기타 습지보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국가습지보전계획 수립·시행으로 우리나라 습지의 체계적인 보전 및 관리를 통 해 인간과 습지의 조화로운 공존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습지보전법 상의 습지의 정 의는 다음과 같다.

◦ 담수 기수 또는 염수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표면을 덮고 있는 지역 ·

으로 내륙습지와 연안습지를 말함

◦ 내륙습지는 육지 또는 섬 안에 있는 호 또는 소와 하구 등의 지역을 말하 며, 연안습지는 만조 시에 수위선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으로부터 간조 시 에 수위선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까지의 지역을 말함

(2)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은

1962

1

월에 제정되었으며, 공유수면을 환경친화적으로 매

립하여 합리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동법에 의해 해양수산부장관은 면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

10

년마다 공유수

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 계획 범위 안에서

공유수면의 매립을 허용하고 있다.

(3)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은 자연환경을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태계와 자연 경관을 보전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의 지속가 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 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에 따르면 산, 하천, 내

- 20 -


륙, 습지, 농지, 섬 등에 있어서 생태적 건전성의 향상 및 생태통로, 소생태계, 대체 자연의 조성 등을 통한 생물다양성의 보전 방침을 명시하고 있다.

(4)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은 환경·교통·재해 또는 인구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그 사업이 미칠 영향을 미리 평가·검토하여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 정되었다. 영향평가 대상 사업에는 도시개발, 하천의 이용 및 개발, 개간 및 공유 수면의 매립, 특정 지역 개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설치사업이 있다.

(5)

야생동· 식물보호법

야생동·식물보호법은 야생동·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함으로 써 야생동·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 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동·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으로 목적 으로 제정되었다. 동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멸종위기야생동물 또는 시·도 보호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업·임업 및 어업상의 피해를 입은 자와 습지보호지 역을 포함한 야생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역에서 야생동물에 의 하여 농업·임업 및 어업상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피해를 보 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국내 내륙습지와 관련된 법 외에 연안습지와 관련된 법으로 연안관리법(1999년 2

월 제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6년

- 21 -

10

월 제정)등이 있다.


[

2-6]

국내 내륙습지 관련 법령 현황

법 령

습지보전법

목적 및 내용

∘ 습지와 그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목적으로 제정 ∘ 생태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습지보호지 역 등으로 지정

∘ 습지보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 공유수면의 환경친화적 매립 및 합리적 이용을 목

비고

1999. 2

제정

적으로 제정

공유수면

∘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유수면을 국토의 전체적인 기 능과 용도에 맞고 환경과 조화되도록 종합적으로

매립법

이용·관리하기 위해 매

년 마다 공유수면매립 기

1962. 1

제정

10

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 계획 범위 안에서 공유수면의 매립을 허용함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함으로써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국민의 여유 있고 건강한 생활을 확 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

자연환경 보전법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자가 환경부장관의 승인 을 얻어 대체자연의 조성, 생태계의 복원 등 대통

1991.

12

제정

령령이 정하는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시행한 경우 생 태계보전협력금의 일부를 반환 받을 수 있도록 규 정

∘ 사업이 환경 교통 재해 또는 인구에 미칠 영향을 평 ·

·

가·검토해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함으로써 쾌 환경영향 평가법

적하고 안전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

∘ 영향평가 대상사업에는 도시개발

,

하천의 이용 및

1993.

12

제정

개발,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 특정지역 개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설치사업이 있음

∘ 야생동 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 관리 ·

·

함으로써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동·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 야생동·식물 보호법

을 목적으로 제정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습지보호지역을 포함한 야 생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역에 서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업·임업 및 어업상의 피해 를 입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피해를 보 상할 수 있도록 명시

- 22 -

2004. 2

제정


2.2.2

(1)

국내 내륙습지의 가치 및 현황

국내 내륙습지의 가치

습지는 단순히 물을 담고 있는 땅이 아니라 지구상에서 생산력이 가장 풍부한 생태계 중의 하나이다(환경부,

UNDP/GEF

국가습지보전사업단(2007)).

가. 공익적 가치

다양한 서식환경제공

:

습지는 다양한 동·식물에게 풍부한 먹이 및 서식처를

제공함으로써 안정된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유지·증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환경부 조사에 의해 국내 습지 보호구역에서 수달과 노랑부리저어새, 가시연꽃 등 멸종위 기 동·식물이 다수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수리· 수문학적 기능

:

습지의 토양은 부피당 보유할 수 있는 물의 양이 많고

자연적으로 형성된 배수관개로가 복잡하며 조직적이어서 우기나 홍수 때 과다한 수 분을 습지토양 속에 저장하였다가 건기에 지속적으로 주위에 공급함으로써 수원함 양을 조절하여 자연 댐의 역할을 한다.

기후 조절기능

:

미시적인 측면에서 한 지역의 대기온도 및 습도 등을 조절하

는 국지적 기후 조절 기능을 가지며 거시적인 측면에서 대기 중으로의 탄소 유입을 차단하여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의 양을 조절한다.

수질정화기능

:

습지에 서식하는 동식물, 미생물과 습지를 구성하는 토양 등은

주변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각종 오염된 물을 흡수하여 오염물질을 정화시킨다. 습지 는 부영양화를 일으키는 영양염류를 제거하고 도시하수를 정화하여 용존산소 감소 를 방지하며 탁도를 감소시킨다.

- 23 -


경관적 가치

:

습지는 물과 함께 다른 경관과 시각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독특

한 경관형태를 형성하여 지역 문화 및 자연유산으로서의 가치, 연구 및 교육의 장 으로서의 역할과 함께 심미적 기능을 하는 경관적 가치를 가져서 레크리에이션과 관광을 가능하게 한다.

나. 가치 평가 우리나라에서는 현재까지 습지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체계적 으로 연구한 사례가 드물며 국내 내륙습지에 대한 가치평가 사례는 다음과 같다(환 경부,

UNDP/GEF

국가습지보전사업단(2007)).

하구습지의 가치추정 는 약

억원(연안습지

461

내륙습지

7,327

억원, 내륙 습지

9,6

억원), 영산강 하구 약

억원,

억원) 정도의 잠재적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7]

0.1

억원), 섬진강 하구는 대략

CVM

적용 추정치의 경우에는 한강 하구습지의 경우 약 5.1

억원), 영산강 하구 약

억원), 섬진강 하구 약

억원(연안습지

489

245

2-7]

억원(연안습지

억원, 내륙습지

475

익을 1년 동안 발생시키는 것으로 평가되었다([표

억원(연안습지

919

27

억원, 내륙습지

[

억원(연

461

891

3,906

0.08

한강 하구습지의 경우 일반기법을 적용하였을 경우에 억원, 내륙습지

7,337

안습지

참조).

:

2-8]

3,911

245

14

억원(연안습지

억원, 내륙습지

억원) 정도의 편

참조).

하구습지 연간 총가치 추정액(일반기법) 한

구분

영산강

섬진강

면적

추정액

면적

추정액

면적

(ha)

(

원/년)

(ha)

(

원/년)

(ha)

추정액(원/년) A

연안습지

17,994

732,702,721,779

7,174

46,113,474,161

3,603

89,107,505,766

내륙습지

437

968,606,169

58

16,343,410

1,515

2,744,778,400

18,431

733,671,327,948

7,232

46,129,817,571

5,118

91,852,284,165

- 24 -


[

2-8]

하구습지 연간 총가치 추정액(CVM) 한 강

구분

영산강

면적

추정액

면적

추정액

면적

추정액(원/년)

(ha)

(

원/년)

(ha)

(

원/년)

(ha)

A

연안습지

17,994

390,672,624,133

7,174

24,587,42,367

3,603

47,511,479,034

내륙습지

437

516,454,731

58

8,714,202

1,515

1,463,498,599

18,431

391,189,078,864

7,232

24,596,134,569

5,118

48,974,977,633

경남 함안군 질날늪의 사회․ 경제적 가치평가 이며 수심은 연중

2

m

섬진강

1~2

m

:

질날늪의 면적은 약

177.418

정도이다. 청둥오리, 기러기 등 겨울 철새의 도래지로

알려져 있으면 희귀습지식물이 자생하고 있어 대평늪과 함께 생태학적 가치가 높이 평가되고 있는 습지이다. 질낲늪에 서식하고 있는 법정보호종에 대한 보전가치 및 레크레이션․관광가치 가 종합적으로 고려된 비시장가치 중 생물다양성 보전가치는 약

7

억원/년이며, 자

연적․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질날늪의 대표적인 생태계 기능가치 중 수질정화기 능은 약 다([표

[

만원/년이고 홍수조절기능은 약

3,4000

1

억8천9백만원/년으로 평가된 바 있

2-9]).

2-9]

질날늪의 연간 총가치 추정액(CVM) 구분

내용

추정액

비시장가치

생물다양성보전가치

약 7억원/년

생태계기능가치

(2)

수질정화기능 홍수조절기능

3,400

만원/년

약 1억8천9백만원/년

국내 주요 내륙습지의 현황

우리나라는 전국 내륙습지 조사가 시행되고 있으나 습지면적 측정에 대한 명확

- 25 -


한 지침이 없어 각 조사자들 간의 상이한 면적측정으로 현재까지 신뢰할 수 있는 국내

내륙습지

(international

면적에

Union

for

대한

자료가

Conwervation

of

부재한 Nature

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국 내륙습지는 약 늪 등 주요내륙습지 면적은

2.2.3

(1)

491

상황이다. and

Natural

세계자연보전연맹 Resources.

IUCN)

만여 개로 우포늪, 무제치늪, 용

2

라고 보고된 바 있다

2

km

습지 보전 실태와 정책

개발정책에 밀린 국내의 습지 보전

습지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자연생태계 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국 내의 상황에서 보면 습지는 아직도 모기들이 서식하는 쓸모없는 공지로 인식되는 측면이 강하고, 농지, 도시용지, 공업단지 등의 토지자원 확보와 근시안적인 하천 및 대규모의 댐 개발 등 각종 개발위주의 정책과 행위에 의해 급격하게 훼손되고 파괴되어 왔다. 개발과 관련된 국내의 문제점 가운데 중요한 몇 가지를 지적한다(박 수영 등,

2000).

가. 하천 정비 및 개발과 관련된 문제점 우리나라에서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하천을 정비한 것은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1960

년대 이후의 일이라 할 수 있다. 그 후 지금까지 우리나라

의 하천정책은 홍수범람에 의한 피해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어 왔고, 그 후 산업 의 발달과 도시 성장 과정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등 각종 용수의 수요의 급증에 따 른 다목적 댐 등의 구조물 조성에 의한 수자원 개발이 현재까지의 중요한 정책이었 다. 즉 치수(治水)와 이수(利水) 및 보수(保水)가 우리나라의 주요 수자원 정책이었 고, 이를 위한 하천의 정비는 하도의 직선화, 하폭의 확대, 콘크리트에 의한 제방축 조, 하천내 수목을 포함한 자연식생의 제거가 중요한 사업이었다. 이러한 정책에 의 해 우리나라의 하천 정비 대상

35,781

km

- 26 -

1992

년까지

20,554

를 개수하여

km


의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직할하천은 이미

57%

되었다고 볼 수 있다(건설부,

에 달해 하천정비가 거의 완료

93%

1992).

이러한 과정 속에 하천과 연계되어 있는 습지생태계는 급격한 변화를 맞게 되 는데, 습지가 제공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기능이 상실되어 버린다는데 큰 문제점이 있다. 기존의 하천공법은 홍수 시 유량을 하류로 신속히 이동시키기 위해 직선화를 시키는데 그 결과 습지 하부의 세립토사는 유실되고 굵고도 일정한 하상재료만 남 게 되어 버린다. 이러한 과정에서 원래의 습지 또는 하천의 하상에 서식하던 각종 식물, 미생물 및 동물이 서식하지 못하게 되어, 자연성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단순 화된 하천을 바뀌게 되고 그 결과 습지가 제공할 수 있는 수질정화능력이 급속히 저하되어 버려 수질오염의 악화라는 문제로 이어진다. 예를 들어 올림픽 준비의 일환으로

1982

년부터

1986

년까지 서울특별시 ‘한강종

합개발’을 시점으로 우리나라의 하천종합개발이 계속 전개되었는데,

년대에 들

1990

어서서는 충남의 금강종합개발, 경기도의 남한강종합개발, 광주시의 영산강 종합개 발 등 지자체의 주요 사업으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종합개발은 골재 채취에 의한 재원으로 하상 및 호안 정비 및 위락 및 각종 체육시설을 고수부지 위에 설치해 자 연하천과 습지를 완전히 변화시켰다. 최근 들어 이러한 하천개발은 친수공간이라는 명목 하에 사람의 접근과 이용이 가능하도록 고수부지를 정비해 주차장, 체육시설 및 각종 놀이시설을 설치해 온 사례 또한 매우 많은데, 이러한 수변 개발은 그나마 하천 주변에 형성될 수 있는 미래의 습지 공간까지도 완전히 잠식해 버리게 된다.

나. 국토개발 및 도시성장과 관련된 문제점 국내 습지의 훼손과 관련되어서는 이용 가능한 국토 토지자원의 확대를 위한 대규모 매립·간척사업에 따른 갯벌 즉 연안습지의 손실이 양적으로는 매우 큰 비중 을 차지하고 있다. 간척사업은 일제 시대 때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간척사업 구의 규모는 과거에 비해 계속 증가하고 있다. 부터

년 이전은

1990

0.97

2

km ,

1990

1970

년 이후는 약

년대 이전은

26.5

지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간척지 면적만 하더라도

- 27 -

0.36

개 지

km ,

1970

로 나타났으며,

1995

2

km

2

1

1,592.2

로서

2

km

1995

년대

년까

년 대비


국토 전 면적

99,268

2

km

의 약

를 차지하였다(최영국,

1.6%

1999).

간척사업을 계속

해야 하는 개발논리는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는데, 토지확보, 수자원확보 및 지역개발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다(고철환,

1999).

이 중 토지확보는 국토확장이

라는 대 명제 속에 우량농지 및 기타 공업용지 공급의 측면이 강조되었고, 간척과 관련된 수자원 확보 관련사항은 용수공급, 홍수·침수·염해 방지의 이유로 지역개발 과 관련해서는 해안선 단축으로 인한 육운 개선, 관광자원 개발, 내수면 개발 및 농 어촌의 복합경영구조로 바꿀 수 있다는 관점에서 간척사업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대단위 간척사업은 몇 가지 논리적인 취약성을 갖고 있는데 그 중, 첫째는 해양과 갯벌을 포함한 국토 전반의 자원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육역적 관점에서 육지만을 국토자원이라고 간주하였기 때문이고 둘째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수산업보다는 농 업을 더 중요시한 자원개발 전략 때문이며, 셋째는 생태계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 하지 못하고 경제성장을 위한 환경훼손과 오염을 당연시 여긴 성장우위 패러다임 (Dominant

social Paradigm)

의 결과이다(최영국,

1999).

이러한 개발과 관련된 문제점은 도시의 성장과정 속에서도 여지없이 나타나는 데, 과거 농경사회였던 우리의 국토는 습지의 한 형태라 간주할 수 있는 크고 작은 연못을 만들었지만 도시의 성장과정 속에 거의 매립되어 형체를 찾아보기 어려운 곳이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BC

7~3C

경부터 취락이 조성되기 시작한 대구지역은

달구벌 부족국가, 신라, 고려, 조선을 지나 계속적인 발전을 해가며 현재까지 경상 도의 정치, 행정, 경제, 문화의 중심도시로 성장이 계속되어 왔다. 근대 이후 대구지 역은 국내외 여타 도시와 유사하게 도시화에 의해 급격한 시역 확장과 함께 환경 변화를 초래하는데, 그 중의 하나는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유지되어 왔던 못(池)의 감소이다. 농경의 시작과 함께 물의 수급(受給)에 효율적 기능을 가졌던 수리시설 중의 하나인 못 축조기술은 일본에까지 전래할 수준이었지만, 도시화의 과정 속에 빠른 속도로 매립되었다.

다.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문제점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간척·매립사업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의 시행 시 나타날 수

- 28 -


있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 분석하여 이에 따른 저감방안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년 처음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환경

1981

보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여 왔지만, 습지보전과 관련해서는 과연 ‘환경의 파수 꾼’ 역할을 해 왔는지에 대해서는 무척이나 회의적이다. 그러한 이유에는 다음과 같 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고, 이 문제는 습지 보전과 관련해 재검토되고 수정되어야 할 정책적 과제이다(이상돈,

1999;

홍재상,

1999).

첫째, 현재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사업의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인 것으로 단위 사업별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습지 훼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 왔던 하천법 의 경우 하천 중심 길이로부터 이

300,000

2

10

km,

공유수면매립법의 경우 매립·간척지의 면적

단, 자연환경보전구역 안에는

m (

개간 면적이

1,000,000

2

m

30,000

2

m ),

농어촌정비법의 경우에는

이상의 규모에만 적용하여 왔다. 따라서 보존이 절대적으

로 필요한 습지라 할지라도 이 제도를 적용하기 불가능한 제도상의 문제점이 있다. 둘째, 현재의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의 주체가 되어 사 업자의 요청에 의해 평가대행자가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절차 하에서는 공정성 즉 중립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예를 들어 조그마한 습지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조류 서식처가 발견되었다면 사업자는 이를 사실대로 기재하 지 않고 사업의 승인을 받기 위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주력할 것이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귀중한 습지는 없어지게 된다. 셋째, 현재의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의 후반부에 실시하는 것이 보통이고, 사 업의 사전 예방 내지는 사업승인을 위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를 제출한 사업자는 사업의 기본계획과 관련되어 이미 많은 비 용을 투자하였으므로, 어떻게 하든지 사업의 승인을 받는 데만 관심이 있다. 이러한 상황은 환경에 관심을 가진 많은 사람들의 주장과 같이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의 면 죄부’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넷째, 최근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 사업자에게 평가항목별로

환경

영향평가 실명제”를 실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 제도적으로 명문화가 되지 못하였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를 마친 사업의 시행 결과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 결

- 29 -


과에 대해 평가 대행자 또는 사업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하 다. 다섯째, 현재의 규정에는 평가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어, 소규모의 사업인 경우 아주 짧은 기간 동안 형식적인 조사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습지 생태계와 관련된 평가는 최소한 연중 계속되면서 계절별 조사가 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습지와 관련된 기존의 학술조사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 짧은 기간 동안 사업자가 원하는 대로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국내에 아직도 남아 있는 우리의 습지가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도 모른 채, 지금 남아 있는 많지 않은 우리의 습지가 훼손당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정리해 보면 한국의 습지가 처한 현실을 절대위기에 처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우리의 후손들이 미래의 우리사 회에 필요한 습지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얼마만큼의 비용을 투자하여야 할 지 사 전에 예상, 판단해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2)

람사협약 가입과 습지보전법 제정에 따른 변화

국내의 상황과 유사하게 세계의 많은 습지는 습지의 가치가 채 인식되기 전 급 속도로 훼손 내지는 상실되었다. 습지의 경제적, 문화적 및 생태적 가치를 인식한 선진국을 중심으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를 보호하고자 하는 협약이 체결되었다. 일명 람사협약(Ramsar 명칭은

Convention)

년대에

1970

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조약의 정식

물새 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International

Importance

especially

이란의 람사에서 채택되어

1975

as

12

a

Waterfowl

Habitat)"

이며,

1971

2

of

2

일부터 발효된 습지에 관한 협약으로서

12

자연자원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에 관해서 세계최초의 국제적인 ‘정부 간 협약’이

다. 이 협약에 가입한 체약국들은 최소한 하나 이상의 자국 습지를 람사지역 (Ramsar

site)

으로 등록하여야 하고,

년마다 열리는 세계 습지 대회에서 자국의 습

3

지 보전 현황과 대책을 보고하고 습지 보전을 위한 기술 및 정보 교류 및 국제적

- 30 -


협력을 도모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람사지역으로 등록된 습지는 국가가 습지 본래 의 생태적 기능을 보전하는 방식으로만 개발·이용하여야 한다는 국제적 의무를 가 지게 되어, 이 람사지역으로의 지정업무는 국가의 인가사항이 된다. 한 국가가 가지 고

있는

람사지역

Environmentnally

숫자는

Sound

and

환경적으로 Sustainable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SSD:

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반

Development)

영하는 실질적인 지표로 볼 수 있다. 현재 이 협약에는 계적으로

957

1999

월 현재

1

개의 당사국이 가입되어 있는데, 전 세

113

개의 습지가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목록에 등재되었고, 그 면적은

천백만 헥타르에 달한다. 우리나라도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대암산의 약 르에 달하는 용늪(1997년 년

3

서는 년

3

3

일)과

28

854

106

7

헥타

헥타르 규모의 경남 창녕군 우포늪(1998

일)을 람사지역으로 등록하였다. 람사지역으로 지정하기 이전, 우리나라에

2

1995

3

월 인도에서 열린 람사 아·태지역 회의에서 당시 참가 대표단이

1996

월까지 동 협약에 가입할 의사를 표명하였고, 당시에는 외무부와 산림청이 주

로 협의하여 진행되어 갔다. 이러한 도중 환경부가 관여되면서 가입을 적극 추진하 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람사협약의 대상이 물새 서식처로의 습지가 아니라, 산지, 들판, 하천, 하구 및 연안에 있는 모든 습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물새만을 중심 으로 생각하는 좁은 의미로서가 아니라 습지 전반에 관한 관리와 대책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종 다양성의 보존과 인간의 복지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의미로서 습지를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정부 부처의 이러한 관심을 만들어 내게 된 배경에는 관계 전문가와 민간단체 및 지역주민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며, 그 중 민간단체가 전개한 사업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이인식,

1998).

• 시민들과 함께하는 생태기행 • 초 중등학교 교사 중심의 습지 공부와 연수행사 •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개최 • 습지 파괴에 항의하는 집회 • 중요 습지를 대상으로 한 감시 및 모니터링 ·

- 31 -


• 외국의 생태보전 선진지역 시찰 • 언론사와 함께 습지 중요성을 홍보하는 기획 프로그램 • 환경 단체 간 습지연대회의 구성 • 중요한 습지가 위치한 현장에 세계 환경의 날 등 큰 행사 유치 • 국내와 일본 및 동남아 습지 보존 단체 등과의 국제 네트워크 조직 • 람사회의 민간조직위원회 구성 이러한 습지 보전 움직임이 민간단체가 중요시하게 된 이유에는, 국가의 많은 습지들이 이미 상실되었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습지들이 각종 개발압력에 의해 직· 간접적으로 훼손의 여지가 많이 있기 때문이고, 람사협약에 가입하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를 보전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서 습지의 보전노력이 확산되면서 환경부를 위시한 정부 주무부서의 논의가 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1998

12

29

일 국회의 의결과정을 통해 습지보전법의 제정

이라는 결실을 보게 되었다. 습지보전법은 습지를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함으로써 국 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면서, 람사협약과 관련한 국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마련된 법안이고, 이 법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부장관은 습지에 대한 조사 및 습지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며 환경부장관은 내륙습지를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습지를 관장하도록 하고, 국내 습지 중 자연 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습지 또 는 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이 서식·도래하는 습지 또는 특이한 경 관적·지형적 또는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지역에 대해서는 습지 보호지역 등의 지정 이 가능하고, 이들 지역의 보전과 관리에 관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다(제 8조 및

11

조).

둘째,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은

5

년마다의 습지조사를 토대로 습지보

전계획을 각각 수립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기초계 획을 토대로 습지보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데, 이 기본계획에는 습지보전에 관한 시책방향, 습지조사, 습지의 분포 및 면적과 생물다양성의 현황, 습지와 관련

- 32 -


된 다른 국가기본계획과의 조정 및 습지보전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제 5조). 셋째, 람사협약의 이행을 위해 협약사무국에 통보하는 습지는 습지보호지역 또 는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하였으나 이에 상당하는 가치가 있는 습지 중에 서 정하도록 하였으며, 통보한 협약등록습지를 철회하거나 그 면적을 축소하는 경 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습지보전대책의 마련에 노력하여야 하고, 협약등록습지에 대 한 보전 관리와 다른 가입국과의 공동연구 및 자료교환 등 협약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제 9조). 넷째, 습지보호지역 안에서는 농업생산기발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및 해당 지역주민이 생계수단 또는 여가활동 등의 목적으로 지속하여 온 경 작·포획 또는 채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 또는 증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습지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흙, 모래, 자갈 또는 돌등의 채취, 광물의 채굴, 동·식물의 인위적 도입, 경작, 포획 또는 채취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다(제

조).

13

다섯째, 습지주변관리지역에서 일정 규모이상의 간척사업, 공유수면매립사업 기 타 습지보호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 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제

조 3항).

13

여섯째,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습지에 대하여는 중대한 공익상·군사상 필요 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매 립기본계획의 수립, 공유수면 매립면허 또는 골재채취법에 의한 골재채취허가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제16조). 일곱째,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자가 습지보호지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습지를 훼손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습지보호지역 중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의 습지가 존치되도록 하여야 하며, 존치된 습지의 생태 계변화상황을 일정 기간 동안 관찰한 후 그 결과를 훼손지역 주변의 생태계보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

17

조).

- 33 -


여덟째,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생태계보전, 습지환경개선 등을 위 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인공적인 습지를 조성하도록 권장하고, 훼손된 습지의 주변에 해류, 사구 등의 변화로 인하여 자연적 으로 조성되는 습지를 가능한 한 유지 또는 보전하도록 하여야 한다(제

18

조).

이 습지보전법의 마련으로 법률적으로 습지 보전을 위한 기초는 마련되었다. 그 러나 국내 여러 지역 식수원의 수질 오염 사태와 유사하게 실패한 환경정책이 되거 나, 습지 보전을 위한 노력이 형식적으로 수행된다면, 습지의 기능이 한번 파괴되면 원래의 기능을 거의 회복할 수 없는 습지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할 때, 현재 남아 있는 습지 또한 언제, 어떻게 그 기능을 잃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불행한 국내의 습지의 보전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국제적 측면에서 이들 습지들의 파괴, 변형 및 손실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거의 없다는 사실이며, 지금도 많은 습지가 개발에 관한 압력을 받고 있지 만 이들 개발에 대응할 생태적, 경관적, 문화적 기능과 가치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 확한 자료가 부실하다는 점이다.

(3)

국외의 습지 보전 정책

가. 미국의 습지 보전 정책 미국 습지의 약

는 육지에 있는 습지이다. 미국도 지난

90%

산림 개발 및 도시화에 의해 전체 습지의 약

50%

200

년간 농업, 광업,

가량이 이미 사라졌다. 미국 습지

의 경우 내수면 습지의 손실이 연안습지 보다 훨씬 많았으며, 그 중 농업에 의한 배수, 지하수 유입 및 농지 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습지의 훼손이 전 내륙습지 손실 의 약

를 차지하였다.

80%

이러한 과정 중, 습지의 손실에 따른 경제적, 생태적 손실을 발견하고, 습지의 가치를 재인식한 미국의 연방정부는 습지와 관련된 여러 기존법규에 의해 습지 보 전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연방정부의 모든 기관들에게 of

Wetlands"

년 이후

1988

“No

Net

Loss

라는 강력한 정책을 시행하는데, 이 정책의 본질은 더 이상의 습지 손

- 34 -


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습지를 보전하고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이 정책은 한 지역의 습지를 손실하는 대가로 개발하려는 면적 이상의 습지를 다른 지역에 조성하여야 한다. 이 정책의 결과

년부터

1992

1994

년 사이에

의 습지가 새로 조성되었다(박태윤과 이동근,

2

7,282 m

4,046

의 습지가 손실되었고

2

m

1997).

미국의 습지 보전 정책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제정한 습지보전법과 같은 단일법 에 의해 습지를 보전하지 않아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 또한 습지 규제와 관련된 권한(authority)이 연방정부의 한 기관에만 독점되어 있지 않고, 습지의 보존과 관련 된 연방정부의 여러 기관이 상호 견제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은 연방헌법상 습지 규제에 관한 권한이 한 기관에만 독점된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습지와 관련 된 기관들은 별도의 규제 조항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주정 부(state)와 지방정부(city,

county,

도 별도로 규제조항을 만들 수 있다. 이러한

town)

관점에서 보면, 미국의 습지 관련 정책은 연방, 주 및 지방정부가 상호 견제하며 협 력하면서 습지 보전 정책을 운영한다고 볼 수 있다. 상기의 여러 법규 중 습지 훼손에 가장 강력한 규제 방안 중의 하나는 수질오 염방지법(Clean of

fill)

Act)

조에 의해 습지에 대한 준설 또는 매립(dredge

404

행위를 원하는 모든 기관 및 개인은 연방 공병단(U.S.

Engineers)

(U.S.

Water

Army

corps

of

의 허가(Permit)를 받아야 하는데, 이 허가작업 과정에는 연방 환경처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와 야생동물서비스 및 주 정부 관계 기관

및 환경단체를 포함한 특별 이해집단의 의견이 수렴되어야 한다. 이 중, 연방 환경 처는 연방 공병단의 허가결정에 대한 거부권(Veto)을 행사할 수 있어, 잘못된 결정 에 견제를 할 수 있다. 미국의 습지 보존 정책에 있어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는 습지의 용도를 제한할 수 있는 용도지구의 지정과 지정된 부지 내에서 인간의 이용 행위를 제한하는 방법 이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위스콘신 주의 경우, 습지를 특별히 보호해야 할 지역 (Wetland

Protection

Zoning

로 지정함으로써, 습지의 각종 개발을 금지

Ordinance)

하고 습지내에서의 인간의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 미국에는 이와 같이 규제의 형태로 적용하는 제도 외에 중요한 습지를 정부 또

- 35 -


는 민간 차원에서 습지보호를 목적으로 매입(acquisition)하는 사례가 많다. 이 방법 은 습지를 보전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반영구적인 방법으로, 부지 매입을 위한 재원 은 국가 특별회계, 지방자치 정부보조금, 자연보전기금에서 충당한다. 예를 들어 미 국의 어류 및 야생동물서비스에서는 약

360

㎢의

습지를 ‘철새보전기금’에서 충당

하여 철새 서식처를 보호하고 있다(박태윤과 이동근, Nature

Consevancy,

Audborn

1997).

민간단체의 경우

와 같은 환경단체가 중심이 되거나, 지역 주

Society)

민들이 습지 보호를 위한 재단을 구성해 기금을 마련하기도 하고, 우표판매를 통한 이익금을 이용한다. 이러한 습지의 매입 방법 외에도 세금, 보조금, 벌금, 이용료 등 다양한 경제적 메커니즘에 의한 방법으로 습지 보호에 힘쓰고 있다. 예를 들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습지를 정부에 기부한 자 또는 습지보전을 위해 활동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세금의 감면 혜택 또는 보조금을 주는 방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뉴욕, 뉴햄프셔 주 등에서는 습지를 보전하고 있는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감면해 주고 있고, 미국 농무성의

Water

Bank

은 습지가 포함되어 있는 특정 농작지에 습지에 영

Program

향을 줄 수 있는 농업행위를 하지 않는 농민에게 일정기간 동안 보조금을 지불한 다. 한편 캘리포니아, 메릴랜드, 오하이오 주를 포함한 많은 주 정부들은 낚시면허, 수렵면허 등의 허가 시 이용료를 부가하여 그 수익을 습지를 포함한 각종 자연자원 의 보호 기금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나. 기타 여러 나라의 습지 보전 정책 전 세계의 습지는 산업의 발달과 도시화에 따라 훼손되어 왔다. 미국뿐만 아니 라 뉴질랜드 습지의

90%,

필리핀 맹그로브의

가 이미 사라졌으며, 이러한 속도

68%

로 습지가 손실된다면, 지구 및 자구의 환경 전반에 대한 위기의식이 고양될 것이 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1975

년부터 발효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를 지키는 자는

람사협약 이후, 습지의 가치를 인식하기 시작한 여러 나라에서는 아래의 표와 같이 자국의 습지에 대한 보전 법을 만들었다. 이들 법규는 연방의 헌법으로부터 자연자 원법, 자연보전법 및 수질보호법 등 다양한 법규로 만들어졌는데, 각국 법제도의 특

- 36 -


성에 맞게 만들어졌다.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

1980

년 람사 습지 협약에 가입한 이후, 북해도 지역별

습지보전 종합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으로는 첫째, 습지의 수질 오염 을 예방하기 위하여 개별 습지뿐만 아니라 습지가 속한 유역까지 통합 관리를 하고 둘째, 습지가 가진 제반 기능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이고 현명한 이용이 가능한 보전 대책을 수립하며, 셋째, 국가, 지방정부, 기업 또는 주민에 의한 모든 개발계획은 습 지보전의 측면에서 고려한다는 것이다. 호주의 경우에는

년 습지 보호구역(분달

1990

습지)을 설정하여 습지 교육 및 관리소를 설치해 시공무원을 상주시킴으로써 습지 보전에 노력하고 있으며, 캐나다의 경우에는 람사지역으로 지정된

33

개 중

90%

상의 면적을 주립공원, 야생동물 보호구역 및 철새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여러 관련 법규에 의해 이중적인 보호를 하고 있다.

2.2.4

습지 보전 및 관리 방안

습지를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습지보전과 관리방안 이 밝혀져야 한다. 여기에서는 국내에서는 아직 국가적 측면에서 시행되지 않고 있 는 습지목록의 개발 및 활용 방안, 습지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사전계획기법을 소 개하고, 습지 관리 및 보전과 관련된 기타 사안을 정리하였다(박수영 등,

(1)

2000).

습지목록

국내 습지를 포함한 세계 습지의 보전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세계적, 국가적 또는 지역적 측면에서 습지의 실태 및 습지의 파괴, 변형 및 손실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거의 없다는 사실이고, 지금도 많은 습지가 훼손되고 있지만 이에 대응할 생태적, 경관적, 문화적 기능과 가치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자료가 부실하다는 점이다. 상실된 습지의 기능과 가치를 인식하기 시작한 선진국 은 습지목록(wetland

inventory)

을 제작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현재까지 발생

- 37 -


되었던 습지의 훼손 정도와 함께 현재 남아 있는 습지의 실태를 정확하게 밝힘으로 써 습지자원의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기초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습지 목록은 습지가 어떻게 형성되어 왔고, 어디에 분포되어 왜 변천되어 왔는지,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개별 습지가 어떠한 기능들을 제공하여 줄 수 있는지에 관한 내용들을 파악하고 분석해 조직적으로 축적, 정리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것이다. 습지의 보존에 있어 선진국의 경우 습지 목록이 습지에 관한 일반인의 인식과 습지 훼손에 대한 관행과 태도를 고치게 만든 다음의 사례가 있다. 년대 중반에 시작한 미국 야생동물서비스의 습지목록이 최초로 발간될 때,

1950

다음과 같은 어귀로 시작하였다.

습지훼손이 정당하다는 믿음이 있는 한, 습지는 계속해서 배수, 제방 및 물막

이 공사에 의해 변형되어, 습지로서의 정체성(identity)과 함께, 사람뿐만 아니라 야 생동물에게 유익한 가치들이 상실될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습지 목록은 왜 상실되는지 얼마만큼 빠른 속도로 습지가 사 라져 희귀하게 되는 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발해 습지에 관한 사회적 인지도를 상승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 그 결과 습지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과 지지 속에, 미 국 습지 보전과 관련된 주요 정책은

1970

년대 들어와 입법화되었고, 습지가 가진

기능과 인류사회에 유익한 많은 기능들에 관한 과학적인 정보와 지식이 대중들에게 더 자세히 알려지게 되었다(Yi,

1992).

람사협약에서는 습지 목록의 가치를 협약이 맺어졌던 처음부터 강조하였다. 람 사협약이 태동된

1971

차 회의 때부터 습지목록은

1

고 실행하는데 필요한 것”(Ramsar

Recommendation

한 국가의 습지 정책을 세우 으로 인식하였고, 그 이후

1.5)

에도 지속적으로 람사 사이트에 등록될만한 과학적인 국가 목록의 필요성과 가치를 누누이 강조(Ramsar the

Strategic

Plan)

Recommendation

4.6

Resolution

5.3,

6.12

and

Action

6.1.2

of

해 왔다. 지구적 차원에서 습지 목록이 필요하지만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신뢰성이 높은 습지 목록을 가지고 있지 않는 상황을 고려해, 지난

- 38 -


1999

5

10

일에서

일까지 코스타리카 산호세에서 열린

18

7

차 람사 당사국 총회

에서 회의에 참석한 모든 회원 가입국들에게 종합적인 국가목록(comprehensive national

을 이미 훼손된 습지 및 복원 가능한 습지자원의 자료와 함께

inventories)

요구하였다. 이제 람사협약에서는 이 국가목록 작업을 지금부터

3

년의 기간 동안

완성해 줄 것을 이제 요청하고 있으며, 이러한 작업의 결과로 습지의 현황을 구체 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획득된 우수한 정보를 습지에 관한 국가정책의 수립 또는 람사 사이트 등록 시 사용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내외 습지 목록의 개발 사례를 자세히 정리해 본다.

가. 국외사례 미국 최초의 국가 습지목록(NWI:

national

Wetland

Inventory)

미국 습지에

관한 여러 조사 중,

1956

and

가 습지목록의 효시로 볼 수 있는데, 야생조류 서식처 보호를

Fredline,

1956)

년 미국야생동물서비스(USFWS)가 발간한

:

Circular 39(Shaw

위해 습지를 분류하는데 초점을 두어, 얕은 수면으로 덮여 있거나 물이 천천히 들 어오고 나가는 낮은 지역만을 대상으로 삼아 습지의 경계 설정(delineation)을 하였 다. 그러나 이 작업은 야생조류의 서식처 기능 외에 습지의 생태적 기능에 관심이 있는 여러 전문가들의 공감대를 얻지 못했고, 미국야생동물서비스는 이러한 작업을 근거로 국가습지목록(NWI:

national

Wetland

의 기초가 되는 습지의 분

Inventory)

류체계를 수년간에 걸친 습지생태학자들의 연구와 지역, 주 및 연방정부 관계전문 가들의 도움으로

1977

월 초안을 완성해

10

1970

년대 후반부터는 광활한 미국 전

지역을 대상으로 국가습지목록을 시작하였다(Cowardin 이

et. al.,

1979).

는 미국지역을 기후, 지질, 토양 및 식물 등의 습지서식처로서의 요소와

NWI

관리 문제를 고려해

4

단계(domain-division-province-section)로 구분된

개의 대규

10

모 생태권역(ecoregion)으로 구분하여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지역 간의 습지생태학 적 차이를 분별할 뿐 아니라, 습지보전 및 관리와 관련된 다음

3

하기 위해서였다.

• 지역단위에서의 관리 문제와 해결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계획 - 39 -

가지 활동을 지원


• 목록에 포함될 자료의 획득 및 수정 • 습지지역 내 동 식물 지시자 ·

(indicator)

이러한 생태권역의 경계 설정 위에

등의 목록자료 해석

NWI

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습지분류체계

에 의해 목록 작업이 진행되었는데, 습지의 정의와 분류체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습지의 특성을 생태권역의 범위와 수리·지형·화학 또는 생물적 특성에 따라 계-소계 강-우점종(system-subsystem-class-dominance) 등의 단계별 분류에 따라 구분하는

-

방법을 택하였다. 습지의 분류 방법이 결정되고 나면, 습지관리자에게 중요한 질문 중의 하나는

한 지역에 어떠한 종류의 습지가 얼마만큼 존재하는 것인가?”라는 것

이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지도(map)라는 전통적인 매체 위에 나타내는 것이 었다. NWI

는 여러 고도에서 촬영된 항공사진을 판독하는 전형적인 원격탐사 방법을

선택하였는데 그 이유는 넓은 유역 내의 습지를 일일이 조사하여 분석하는 단편적 인 현장 조사와 수동적 자료 축적 방법은 많은 비용과 시간이 요구되고 있어서, 조 사하고자 하는 지역을 일일이 조사하지 않고 감지된 항공사진을 해독하는 방법을 통해 어떤 물체인지 분별할 수 있는 조사 방법을 채택하였고, 그 결과 단편적인 현 장조사방법과 비교해 자료 수집에 필요한 많은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수 있었지만, 1970

년대 말에 시작된

첨단위성과 I nventory)

:

컴퓨터에

계(GIS

:

의한

오하이오

습지목록

OWI(Ohio

Wetland

년대부터는 인공위성과 컴퓨터의 발달에 힘입어, 미국 오하이오

1980

자연자원부(Ohio

TM(Thematic

는 아직도 광활한 미국 전역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NWI

Mapper)

Dept.

of

Natural

자료에 의한 원격탐사(Remote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에서는

Resources)

를 연결하여

Sensing)

미국의

LANDSAT

기법과 지리정보체

년대부터

1990

년이란 짧은 기간 동안 오하이오 주 전 지역의 습지 목록(OWI

:

년까지의

1992

Ohio

3

Wetland

을 완성하여 습지 생태계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기반기술을 획득한 동시

Inventory)

에 정보수집과 처리의 효율성을 크게 증가시켰다.

- 40 -


Landsat

위성은 미국의

거 개발된 것으로 일에 발사된

16

1972

Landsat

MSS(Multispectral

1999

ETM+

7

Resources

일 발사된

23

호에 의해

7

orbit)

Landsat

4

밴드의

km

일 주기로 돌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Landsat

Landsat

7

7

호는

센서를 탑재하여 기존에 없었던 전정색(panchromatic) 영상

TM

호는

시스템은

7

인 태양동기 준 회기

705

15

4

1984

TM

16

의 지상해상력으로 획득할 수 있고, 현재는

Landsat

호 이후, 현재는

개의 분광 밴드(band)를 가진

15m

Landsat

1

Satellite)

일에 성공적으로 발사되어 테스트 중이다. 이

4

라는 개선된

있으며

계획에 의

Technology

센서가 탑재되어 고도 약

Scanner)

궤도(sun-synchronous 호가

5

ERTS(Earth

TM

1,

2,

송신기의 고장으로 3

호와

4,

Landsat

4,

5

데이터만을 제공하고 있다.

MSS

호로 대별할 수 있다.

5,

호 만이 운용 중에

는 가시광선과

7

MSS

근적외선영역의 4개 밴드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시자료의 해상력(Resolution)을 결정 하는 1-5

IFOV(Instantaneous

7

30

×

m

30

Field

m,

밴드

of

View)

6

적외선영역, 열적외선영역이 있으며,

120

m

82

×

Landsat

m

120

4

×

82

이고,

m

인데,

m

TM

는 밴드

IFOV

의 파장영역 외에 중

MSS

호 이후에만

자료의 획득이 가능

TM

하다. 습지의 목록화 작업과 관련해서는 초창기에는

MSS

자료가 이용되었지만, 해상

력의 차이와 다양한 밴드에 의한 분석 능력 등의 이점에 의해 사례가 대부분이다. (column)

computer

TM

전체 이미지(full

행(line)으로

구성되어

5,965

로 획득되었지만 지금은

tape)

는 사방

scene)

있는데

TM

자료를 이용한

를 포함하며

185㎞

초기에는

6,792

자기테이프(magnetic

를 포함한 다양한 매체로 자료를 전송

CD

받을 수 있고, 현재 국내에서는 위성에서 보내오는 영상을 수신할 수 있는 지상 수 신소가 없어 일본

RESTEC(Remote

Sensing

Technology

Center

of

으로부터

Japan)

국내의 자료를 획득할 수 있다.

구미의 습지 목록사례 어야 하겠지만

:

전 세계의 습지 목록사례는 체계적으로 조사, 비교되

차 람사 총회에서는 네덜란드, 노르웨이, 영국 등의 재정적 지원으

7

로 지구적 차원에서 습지 현황을 살피는 보고서인

- 41 -

“Global

review

of

wetland


resources

and

priorities

for

wetland

inventory"(Ramsar

Resolution

Ⅶ.20.5)를

제출

한 사례를 제시하며 고무적인 노력으로 제시하고 있는 바, 이러한 작업에 대한 관 심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차 총회시 제출한 이들 국가의 자료는 자국 내에

7

중요한 습지에 관한 자료를 이미 확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네덜란 드에서 제출한

”National

Ramsar

Inventory

of

the

Netherlands(1999)"

에는 습지의

종류, 면적 등의 기초정보와 함께 자국 습지 및 람사 등록 습지의 상황을 지도로 정리하고 있다.

일본의 조사 대상으로

1979

벌조사는

1979

:

년,

습지의 조사와 관련되어 전개된 일본의 조사는 강, 호수, 늪지를

1985

년과

년,

1992

년에 있었고, 연안지역은

년과

1978

년, 그리고 갯

1984

년까지의 다양한 조사가 오래 전부터 시행하였다. 현

1985~1991

재는 람사협약에 제출할 체계적인 습지 목록에 대한 전반적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습지 목록과 관련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선진국일수록 좀 더 과학 적이고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조사를 근거로 광범위하고 종합적인 목록 작업에 노력 을 아끼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나. 국내 사례 이미 언급하였듯이 국내에서는 국가 습지 목록의 개발은 아직까지 없었다. 다 만 국내에서 최근까지의 목록의 개발과 관련이 있는 사례 몇 개를 다음과 같이 정 리하였다.

국가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건설부의 조사

:

우리나라 습지현황에 대한 최초의

조사는 일제 시대에 이루어졌다고 하나 조사결과나 조사방법 등이 알려져 있지 않 다. 정부차원의 습지에 관한 최초의 전국적인 조사는 대상지를 물색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나라 연악갯벌의 면적은 년

1987

3,102

년 건설부에서 간척·매립

간척자원 용도지역 계획조사”이며, 당시 우리

로 파악되었다.

2

km

월 건설부에서 발간된

12

1979

해안현황조사 및 정책방향연구”에서는 우리나

- 42 -


라 갯벌의 면적은 국토면적의

에 해당하는

2.8%

에서 갯벌면적을 산정한 방법은 인공위성

2,815.4

로 밝히고 있다. 이 연구

2

km

에서 얻어진 영상자료를 해석

LANDSAT

한 자료와 시·군의 통계자료 등을 취합·분석하여 면적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갯벌조사는 인공위성영상자료만을 활용한 것은 아니고, 인공위 성영상자료가 제공된 지역은 경기만에서 진도주변해역까지이며 남해안의 대부분 지 역이 제외되었다. 영상자료 해석에서 제외된 지역은 시·군의 통계자료 등을 취합·분 석하여 갯벌의 면적을 산정하였다. 또한 지역마다 각기 다른 시점의 인공위성 영상 자료를 사용하여 일정한 시점의 자료를 근거로 산출한 것이 아니라

3

개년의 자료를

바탕으로 하였기 때문에 갯벌 면적 산정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정확도가 떨어진다. 당시 전국적인 갯벌현황을 조사한 이유 중의 하나는 경제성 있는 매립대상지를 물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데 있었다. 이 조사결과를 국가계획에 반영한 것이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과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으로 해안

1,200

를 매립

2

km

하여 공업·농업 및 도시용지 등을 확보하도록 진행되어 있다. 그러나

1987

건설부가 조사한 이후 지난

Ⅲ단계

10

여 년 동안 시화지구·새만금지구, 영산강

12

개발

사업 등 대규모의 간척·매립사업이 이루어져 많은 갯벌이 상실되었다.

환경부의 습지 조사 자료는 세계자연기금, 적에 관한 자료로 약

:

환경부에서 전국적인 규모에서 주로 제시하고 있는 습지

491

1989

년에 목록화한

21

개 지역의 내륙 습지의 면

의 주요 습지가 존재함을 밝히고 있다.

2

km

해양수산부의 갯벌조사 부의

등이

IUCN

: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전국조사 중 하나로 해양수산

우리나라의 갯벌(1998)” 조사에서는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이 발간한 축

1/75,000

의 해도를 기본 자료로 하여 갯벌의 면적은 총

로 산정하였다.

2

2,393 km

해양수산부 갯벌조사의 목적은 보전·관리대상의 갯벌현황을 파악하고 우리나라 연안역 통합관리를 위한 정책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조사 에서는 공간적 범위를 광역지방자치단체인 도 및 광역시 단위는 물론 시·군단위의 갯벌현황과 면적까지 상세히 파악하였다.

- 43 -


해양수산부의 갯벌 조사는 갯벌의 현황 및 조사방법에 대하여 국립해양조사원, 한국해양연구소 및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전문가와 협의를 하였다. 그 결과 단기간 에 비교적 정확하고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해도를 분석하여 면적을 산정하 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 조사의 원시자료로 사용되었던 해도(海圖 chart)

:

Nautical

는 항해하는 선박의 안전을 위해 물의 깊이, 암초와 여러 가지 위험물 또는

섬의 모양, 바다 밑의 생김새, 항만 시설, 각종 등대 및 부표와 항해중 자기 위치를 알아내기 위한 연안의 여러 시설물, 조석, 조류 및 해류 등이 표시하였고, 조사에서 갯벌로 파악된 조간대의 경우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 조사에서는 부터

1997

1994

월까지 발행된 최근 해도를 기본 자료로 하여 축척

9

월 과

12

1/50,000

의 해도에 갯벌로 표시된 지역을 구적기(디지털면적계산기)를 이용하여 면

1/75,000

적을 측정하였다. 자료의 정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해당지역을 구적기로 두 번 측정하여 평균값을 산정하였는데, 측정값의 오차가 각각

0.05

2

km

이상일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더 측정하는 방법으로 정확한 면적 산정을 위해 노력하였다.

민간단체에 의한 람사습지 후보지 조사

:

습지보전연대회의(Korean

는 제7차 람사 당사국 총회를 위해 민간단체 국가보고서(NGO

Alliance)

Natinal

Report)

사 등록이 가능한 습지의 해당가능성을 밝히는데 초점을 두어, 년

:

를 작성하였다. 이 보고서는 현장조사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람

Wetland

1999

Wetlands

월까지의 국내

2

1998

4

월부터

개 지역의 습지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 이들 지역의 습지

63

가 국제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밝혀, 최소한

45

개 이상의 습지가 람사 사이트

로 등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조사는 국가적 측면에서 진행되지 못하였 고, 습지의 면적 또한 국립지리원에서 발행된 지형도에 근거해 대략적으로 산정하 였다. 상기의 국내에서 진행된 습지조사 사업들을 정리해보면, 국가적인 측면에서 정 부의 주도하에 습지의 보전을 염두에 둔 광범위하고 체계적이면서 과학적인 종합적 조사는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여러 번의 시도에서 채택된 습지조사에서는 조 사방법이 다양하여 국가적으로 필요한 내용으로 정리가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못함

- 44 -


을 알 수 있는데, 그 일례로 한 지역의 정확한 습지의 면적에 관한 기초 자료조차 도 얻지 못할 수 있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습지의 정확한 면적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습지의 분류를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정의에 의해 구분하여 습지의 경 계선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를 위한 습지의 개념 및 정의, 분류체계 (Classification)

및 윤곽설정(Delineation)에 대한 깊은 여구가 없어서 이러한 기초적

연구가 매우 시급한 실정임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지금까지의 국내의 습지 관련연구들은 습지에 대한 무관심 속에 극소수 의 생태학 관련 연구물만 보여지고 있고, 이들 결과물도 복잡한 습지의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지금부터 진행될 습 지 연구는 단편적으로 수행되어온 생태계 조사 및 연구 방법을 지양하여, 생태학 관련 연구결과들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원격 탐사 및 지리 정보체계 등에 의한 첨단기술을 적용하여 습지에 관한 여러 데이터를 연계시켜 습 지목록(wetland

inventory)

으로 완성시켜 차후 습지생태계의 보존 또는 이용 방안에

필수적이고도 중요한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다. 습지목록의 활용방안 습지목록은 습지자원의 관리와 이용·개발 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습 지목록을 직접적으로 이용 가능한 내용을 살펴보면 습지의 현황을 지역단위별로 쉽 게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해당 시·군의 행정경계도와 중첩하면 어떤 습지가 어느 정도 어떤 지역에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습지 관리를 하는 행정 부서에서는 보전의 강도를 달리해 어떤 습지를 절대보존 해야 할지 정확히 알 수 있고, 갯벌 등에 주민들의 어획행위를 허가해 줄 지역의 지정 및 지속적인 관리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여타 개발 관련 부서에서도 이러한 목록을 이용할 수 있는데, 개발 대상지역내의 습지분포를 사전에 파악하여 습지가 가지고 있는 생태적 기능을 보전하면서 여타 지역만을 개발하여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을 찾 는데 기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미 언급하였듯이 이미 훼손된 습지의 현황 파악 및 회복에 대해서도 평가할

- 45 -


수 있는데 같은 궤도를 다른 시점에 반복 촬영한 인공위성자료를 이용한 습지의 시 공간 분석은 전형적인 지도 분석보다 현황파악 및 변화추이 분석에 효율적으로 이 용할 수 있다(이기철 등,

1996).

또한 외국의 사례와 같이 습지의 다양한 생태적 기능(예: 어류

·

패류

·

야생동

물 등의 서식지, 수질 정화능력, 생산성 등)과 사회·경제적 기능(예: 홍수조절, 해안 침식 조절, 해상재해 방지, 어장 및 양식장, 사냥 및 여가활동, 심미적 가치 등)에 따른 구체적 내용을 데이터베이스화 해 습지 보전과 관련된 전반적인 정책의 수립 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습지목록과 관련되어 국제사회와 관련된 내용 중 하나 는

7

차 람사 회의에서 언급하였듯이 편리하면서도 효율성이 뛰어난 습지 목록의 개

발 사례를

8

차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길 요청하고 있는데, 이러한 목록을

개발할 수 있는 국내 기술의 확보는 동남아 지역에서 상대적 우위를 점할 수 있어 서, 이러한 기술의 개발은 주변 국가와의 환경보전과 관련된 국제적 프로젝트를 수 행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고, 개발 기술을 잘 확보하면 외국에 수출할 수 있는 여건 또한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2)

습지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사전계획 기법

습지는 육지와 해양 또는 하천 등의 경관과 연결되어 있고, 빠뜨릴 수 없는 독 특한 생태계이다. 습지의 지역의 수계와 분리될 수 없으며, 습지가 가지고 있는 다 양한 기능에 의해 인류사회에 지역적, 국가적 또는 국제적으로 유익한 역할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습지의 악영향을 미치는 개발 행위는 전 세계에서 계속되었으 며, 습지 보전에 앞서 있는 선진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1987

년 미국 환경보호청은

이러한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 국가 습지정책포럼을 만들 것을 제안하였다. 이 제 안은 민간환경단체 중 하나인

The

conservation

Foundation

이 주체가 되어 약

의 연방, 주정부 산하 기관, 민간단체, 대학의 전문가들이 약

15

25

개월에 걸쳐 포럼을

진행하면서 습지 보전과 관련된 미국 내 각종 이슈와 정책을 진단하게 된다. 사전계획(Advance

Planning)

기법은 미국의 여러 정책 중, 습지보전에 효과성

- 46 -


이 높다고 평가된 것으로, 습지 보전에 관심 있는 나라가 채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론을 포함하고 있다.

가. 미국 습지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사전계획 습지에 영향을 주는 대부분의 행위와 관련된 의사결정은 수시로 다양한 개발사 안(a

의 형태로 발생한다. 습지의 토지용도 변경에 관한 규제 제도와

case-by-case)

습지 보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이 있지만, 지역적 관점에서 작성되는 경 우가 많고 습지가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사회적 가치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할 때가 많다. 지역 토지이용계획과 용도지역의 지정은 습지의 가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행정구역 경계는 습지의 생태권역과는 일치하 지 않는다.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의 여러 정부기관에서는 이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사전계획기법으로 간주될 수 있는 창의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적용하였다. 그 종 류로는

특정지구 관리계획(Special

(Advance

desination)",

핵심 계획(Focal

point

area

management

planning)",

협의에 의한 토지 개발(Negotiated

planning)",

"

사전 판별(Advance

land

"

사전 지정

development)“,

identification)"

등이 있다.

이러한 방법들은 현명한 정책과 의사결정을 도출할 수 있는 계획과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계획 방법들은 규제적 방법에 의해 실시가 가능한 내용 즉 계획의 결과로 획득된 정보를 표현한 지도 등의 결과물을 만들어, 효과적인 습지 보전에 기여하게 된다.

특정지구 관리계획(S pecial

area

management

중요한 공간인 동시에 개발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들은 습지를 포함한 인근지역을 특정지구(Special

planning)

1960

areas)

:

습지는 생태적으로

년대에 들어오면서, 계획가

로 지정해 별도의 계획을 세

우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계획단위의 기본이 되는 공간범위가 대부분 행정구역 별로 되어 있어, 위기에 처한 습지와 같이 귀중한 자원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계획의 중요성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절실

- 47 -


하게 요구되었던 지역은 연안이었고, 연안의 자원 이용을 둘러싼 상충성을 해결하 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창의적인 여러 계획들이 수립되었다. 그러한 사례로, 년

캘리포니아

Commission"

법령은

“San

Francisco

장기적인 상세 지구계획(a 계획기법은

Management

Act)

게 되고 그 결과, Special

area

Consevation

and

Development

이라는 기관에 의해 샌프란시스코 만의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업무를

영구적으로 총괄할 수 있게 하고,

러한

Bay

1968

detailed,

1975

년 워싱톤

site-specific,

수립되었던

1972

Grays

만의 개발과 보존을 위해

long-range

미국의

이 수립되었다. 이

plan)

연안역관리법(Coastal

Zone

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그 타당성을 인정받 년 미국 국회에서는 기존의 법령에 특정지구관리계획(SAMP:

1980

management

planning)

의 내용이 추가되도록 수정하게 되는데, 그 내

용은 아래와 같다.

자연자원의 보존과 합리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으로서, 국·공유

지 및 사유지의 사용과 관련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정책, 기준 및 표준에 근거해 연 안역의 특정 공간에 대한 시기적절한 수행 수단이 되게 함”

이 개정시행령은 주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게 계기를 일으켜 미국의 주요 성역 하구(National

Estuarine

Sanctuaries)

지정하게 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시행령은 연안역에만 적용될 수 있도록 제한 시켰고, 계획을 수행하는 구체적인 과정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 미국의 공병단은

의 개념을 도입해 특정연구(special

SAMP

라는 프로그

studies)

램을 만들어, 관리구역(district)별로 중요한 습지를 계획할 수 있도록 하는데, 과거 의 습지 훼손정도와 앞으로 훼손될 위협이 높은 추정되는 습지를 파악해 습지지 훼 손의 허가를 규제하던 과거의 방법에서 사전 계획적 방법으로 새로운 관리 및 보전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그 결과 알라스카주의 앵클리지시와 같이 육지내의 습지를 대상으로 한 많은 계획이 진행되었다.

- 48 -


사전 판별(Advance

ldentification)

:

미국 환경보호청은 수질정화법

항에 근거해 습지를 훼손시키는 배출 허가(discharge

404

에 적합 또는 부적합한

permit)

습지를 사전에 판별할 수 있었다. 이러한 작업의 결과는 습지 규제 업무를 지원하 여 신속한 행정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결과는 허가에 대한 최종 결 정을 위한 중요한 참고자료로만 이용되었다. 환경보호청에 의해 시작된 이 사전판별프로그램(ADIDs:

Advnced Identification

은 지방자치단체, 주 및 연방정부의 긴밀한 협력체계 속에서 습지자원의

Programs)

특성을 지도 작업에 의해 목록이 제작되는 결과를 만들었다. 이 프로그램에 의해 완성된 목록은 공청회 등을 통해 일반 대중들에게 공개되었고, 습지 훼손과 관련된 허가 신청 적합지역 또는 부적합지역의 구별이 사전에 예측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였다.

1988

년 당시

개 주세서는

13

ADIDs

목록을 완성하였고,

27

개 주

에서는 프로그램을 진행시켰다.

토지 이용 계획(Land

Use

Plan)

:

토지이용계획과 용도 지정은 습지 자원의

보존을 위해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방법이다. 계획 또는 용도지정 의 권한과 그 업무 내용은 연방 및 주정부, 지구, 광역지역에 걸쳐 다양한데, 이러 한 계획 또는 프로그램이 존재하는 한 습지관리계획은 기존의 여러 계획과 일치하 도록 하였다. 주 정부에서는 연안관리법에 근거해 지역습지보전계획을 위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고,

에서는 주정부가 세운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인정할 수 있다.

NOAA

각 주 별로 그 구체적인 사전계획의 내용에 차이가 있지만, 이 프로그램은 습지 보 호를 위해 효과적으로 활용된 방법이다. 예를 들어, 알라스카주 정부는

개 지방자

25

치단체의 상세지역계획과 일치하도록 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였고, 오리건 주에 서는 상세지역계획 수립시 주 정부 토지 이용계획의 정책과 목표를 일치시켰으며, 플로리다 주에서는 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권한 행사시 협력적 조정이 일 어나도록 했다. 플로리다 주 지역계획법 Planning

Act)

에는

380

장(Chapter

380

of

자원계획관리위원회(RPMCs:

- 49 -

the

Florida

Resource

State

and

Regional

Planning

and


Management

Committees)

위한 지정(Designation

of

를 두어 주 정부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지역의 보존을 Areas

of

Critical

State

이 되도록 하였다. 이 위

Concern)

원회는 이러한 업무와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을 포함시켜, 자원 보존 및 관리와 관련 된 이슈를 정립하고 및 자원 상충성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였다.

과정은

RPMC

습지보전계획이 상세종합 지구계획과 각종 토지용도 규제와 일치하는 결과를 만들 었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문제를 부각시키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사 전계획기법은 좋은 사례이며, 주 정부의 정책과 목표가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게 적 용될 수 있는 방법이 되었다.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상세지역계획과 용도지정은 습지보존과 관련해 습지 훼손을 유발하는 사업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한 지역의 습지 목록을 만들고 관 리할 수 있으며, 현채 및 미래의 바람직한 토지 이용, 인구 집중의 방지 및 적절한 개발의 유도를 위한 체계적인 기틀을 만들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습지 또는 특정 경관의 보존을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메릴랜드 주의 Hardford

County

토지용도 규정에는 하천 회랑(stream

과 습지 및 급경사

corridor)

지를 보존하도록 했다. 특히 모든 습지는 주민의 생존과 관련된 농업활동, 이미 진 행되고 있던 광산개발 및 도로 또는 시설 교차를 위한 어쩔 수 없는 훼손을 제외하 고는 추후에 전개될 모든 종류의 개발에 의한 습지의 훼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 고, 습지는 최소

75

피트 이상의 완충지가 유지되도록 하였다.

기타 다양한 사전계획의 종류

:

습지의 보전과 관리와 관련된 아래의 다양한

계획이 사전계획의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미국의

Greenways

and

River

Corridor

은 법 또는 제도상에 의해 운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치 있는 자연적, 문화적,

Plan

역사적, 레크리에이션 자원을 보존하는 계획으로, 그 계획과 관련 있는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습지를 포함한 다양한 수계 특히 화천 회랑의 보호에 기여한다. 야생동 물서비스는 미국 내 멸종위기가 있는 생물을 보호하기 위한 Act

를 수행하기 위해 서식처보존계획(Habitat

Conservation

Endangered

Species

을 수립해 습지에

Plan)

서식하고 있는 희귀종 보존을 위해 노력한다. 환경보호청에서는 국가하구프로그램

- 50 -


(National

Estuary

Conservation

and

의해

Program)

Management)

11

주요

하구

보존과

관리(Estuary

계획을 연방, 주 및 지방정부, 관계 정부 당국, 산

업체, 민간 이해당사자, 대학 및 주민들의 총체적 단체로 구성해 습지와 관련된 보 존에 힘쓰고 있다. 또한 소규모 습지가 계속 훼손될 때의 누적 환경영향의 평가와 관리(Cumulative

Impact

Assessment

and

를 통해, 유역 등의 하천 생

Management)

태권역을 대상으로 한 계획과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그리고 주 정부는 SCORPs(State

Comprehensive

Outdoor

Recreation

년마다

5

를 수립하는데, 이 계획은

Plans)

주민들의 레크리에이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토지의 매입 및 레크리에이션시설의 조성에 관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삼고 있어, 필요한 습지 레크리에이션 자원의 확 보와 습지와 관련된 레크리에이션 시설의 종류와 조성규모를 판단한다.

나. 국내습지의 보전과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준비 및 고려사항 정부는

1992

2

월 8일 제정 공포된 습지보전법(법률 제5866호)에 따라 습지 기

초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조사의 결과를 근거로 습지보전기본계획을 수립해 습 지보호지역의 지정 관리, 습지환경교육 및 문화행사의 지원, 습지지역소득사업의 개 발 등의 사업을 추진해 가고 있다.

1999

년부터

5

년간 실시될 습지기초조사는 해양

수산부 주관 하에 전국 갯벌에 대한 면적 성질 생물상 오염도 이용현황 주변지역의 사회경제적 현황 및 가치평가 등 기본적인 사항을 조사 연구하여 갯벌생태지도를 작성하고 갯벌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며 갯벌의 지속적인 보전 이용방안을 도출 하는데 그 주요 목적이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전개되었던 국내 습지의 보전 및 관 리 계획 수립과 관련된 각종연구의 내용과 제도 및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미국 등 외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여러 계획을 참조해 국내 습지 보존 및 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지금부터 준비하고 고려해야 할 내용을 정리하였다.

습지 생태기초조사와 보전권역 설정

:

국내 습지보전법 제8조에 의해 환경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습지 중 자연 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희귀하거나 명종위기에 처함 야생 동·식물이 서식·도래하는

- 51 -


지역과 특이한 경관적·지역적 또는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지역 중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그 주변지역을 습지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또한, 습지보호지역 중 습지의 훼손이 심화되었거나 심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 또는 습지생태계의 보전상태가 불량한 지역 중 인위적인 관리 등을 통하 여 개선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습지개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습지 보전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는 습지보전법에 의한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에 대한 정의와 개념 및 권역설정에 관한 내용이다. 습지보전권역 설정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보전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 보전강도의 기준이 마 련되어야 한다(고철환,

1999).

습지보전의 의미는 습지가 제공할 수 있는 인류사회에

유익한 기능을 보전한다는 듯이고, 주요기능으로는 종다양성, 생산성, 분해 및 정화 능력, 서식처 및 경관 등의 다양한 내용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능에 관한 체계적 이고 과학적인 조사와 분석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습지생태계의 생태적 중요성을 인식한 미국은 구분이 가능한 생태권역별 습지 보고서(community

를 제작하였다. 이 작업은 습지와 관련된 정부부처 중 어

profile)

류 및 야생동물서비스와 공병대 두 연방정부기관이 공조하여 주관하고, 지역의 습 지 관련 생태전문가들이 개별적인 조사를 거쳐 분석, 정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들 생태 보고서는 미국 전국의 중요 습지를 대상으로 진행하였고, 일정기간 이후 정부의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재조사를 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습지보전법이 제정된 이후 본격적인 습지조사가 시작되고 있지만, 어떠한 습지부터 어떠한 생태 적 기능을 조사해야 하는지, 또는 꼭 필요한 조사항목과 조사내용, 조사지침, 조사 방법 상의 효율성과 함께 첨단기술의 적용성 등 여러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 진 행해야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한 학제간 사전 논의가 부족한 채 진행되고 있다. 습지보전법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습지의 보전권역 설정과 관련된 구 체적인 사례연구가 습지관련 제반 학문의 이론적 기반 하에 실증적으로 제시되어야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러한 연구는 많지 않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연안습지인 갯벌 보전과 관련된 연구가 진행된 바 있고, 국내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주관 하에 습지와 인간의 공생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지표군(Indicators)에 따른 여러 인자를 항목별로

- 52 -


조사, 구분하여 연안습지의 군역설정을 위한 연구가 진행된바 있어 이를 소개한다 박태윤과 이동근,

(

1997).

연안습지의 권역 설정은

의 지속 가능한 개발지표인

OECD

PSR(

압력,

Pressure),

상태(State), 대응(Response) 구조에 기초하여 단계별로 기준설정 방안을 도출하였 다. 평가지표는 인간과 자연의 공생이 주요 목적이므로 서 그 영향을 받고 있는 압력(P)지표군”,

자연과 인간의 관계 속에

지역특성에 기초한 자연 상태를 나타내는

상태(S)지표군”으로 나누고, 문제점 도출에 따른 복원 및 유지 방안으로서 대응(R) 지표군으로 나누어 설정하였다. 각 지표군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자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압력지표는 크게 환경악화지표, 토지이용 변화지표, 사회·경제적 지표로 나뉘었다. 환경악화지표는 귀 화식물의 출현빈도, 병충해정도, 대기오염·수질오염·폐기물 배출량으로 세분화하였 으며 토지이용 변화지표는 개발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 토지이용 변화 율, 습지개간율, 습지이용현황, 개발사업 등으로, 사회·경제적 지표는 지역별 인구 증가율, 고용율, 소득변화, 지가변화, 수산물생산 등으로 구분하였다. 외부압력에 영향을 받고 있는 자연생태지표는 크게 생태적 다양성지표, 생태적 안정성지표, 생태적 잠재성지표, 환경자원, 경관지표로 나누었는데 생태적 다양성과 안정성지표는 육상, 해양 생태계로 구분하여 설정하였다. 다양성 지표 중 육상 생태 계는 동·식물상(종수 및 개체수), 식생흉고 및 식생층위를 포함하였고, 해양 생태계 는 동·식물상(종수 및 개체수), 수생식물 피복면적을 포함하였다. 생태계 안정성지표 로 육상생태계는 동·식물상(우점종), 식생천이단계, 녹지자연도, 식생수령, 해양생태 계는 동·식물상(우점종)으로 구분하였다. 생태적 잠재성지표는 생물 서식지 공간 유 무에 따라 분류하였고, 환경자원으로 수량, 토양 비옥도, 수질상태, 대기상태를 포함 하였다. 경관지표는 지역별 형태, 색채, 질감, 복잡성, 스카이라인 침해율로 나누었 다. 국내 연안습지 현재 상태의 문제점 도출에 따른 자연보전 및 복원을 위한 대응 지표로서 크게 물리적 지표, 행동지표, 법제도 지표로 나누었다. 이 중, 물리적 지표 는 수질오염에 따른 개선사업, 정화식물 개발 등의 적극적 연구 활동, 생태적 이용

- 53 -


및 보전방안(방풍림 조성)으로 구분하였고, 행동지표는 환경보호활동을 위한 민간단 체의 적극성, 지역별 주민참가율 및 주민의식정도, 각 지역에서 도출할 수 있는 환 경 친화적 이용방안으로서 물새의 서식처, 수산자원 보고(생산성, 경제성), 오염물질 의 정화지, 생태관광으로, 법제도 지표는 연안지역 보전지역 설정에 대한 법제도의 설정 및

RANSAR

협약 등 국제협약가입의 구성인자로 세분화 하였다.

또한 이 개발지표에 근거한 개발가능 또는 절대보전지역 등의 권역설정을 하기 위해 개별 지표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압력지표(Pressure)에 기초한 권역 설정 의 기준은, 압력지표의 산정변수 중 환경악화지표의 귀화식물출현빈도와 병충해유 무는 보전을 위한 평가가치의 유무(有無)로 구분하였으며, 대기오염·수질오염·폐기 물배출량은 개발이 될수록 증가되는 요인으로 보아 적음과 많음으로 나누었다. 토 지이용 변화지표의 토지이용변화율은 낮음·높음으로 도시화율 및 습지개간율은 개 발이 가속화될수록 빠르게 진행되므로 느림·빠름으로 나누었고, 습지이용현황은 개 발적인 측면에서 직접적·간접적, 개발사업(종류 및 규모)은 소규모·단순, 대규모·복 잡으로 제시하였다. 사회·경제적 지표로 인구증가율 및 고용율은 개발이 진행될수록 증가하므로 높음·낮음으로 구분하였으며 소득변화 및 지가변화에 있어서도 인구증 가와 고용율에 비례하므로 있음·없음으로 세분하였다. 수산물생산은 보전 정도에 따 라 증가하게 되는 요인이므로 많음·적음으로 구분하였다. 상태지표(State)에 기초한 권역설정의 기준은, 상태변수(State)의 산정변수 중, 생 태적 다양성 지표는 동·식물상에 있어 육상 생태계의 보전지역일수록 다양한 종과 개체수를 나타내므로 많음과 적음으로 구분하였으며 식생의 흉고 및 층위에 있어 원래의 수종이 잘 보전된 지역일수록 대경목이 많이 생육하고 다층적 식생주고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정도에 따라 대·소경목, 다층·단층으로 구분하였다. 해양 생태계도 육상생태계와 같이 보전지역일수록 다양한 종과 개체수를 나타내므로 많 음·적음으로, 수생식물 피복도는 대·소면적으로 제시하였다. 생태적 안정성지표는 동·식물상(우점종)은 보전지역일수록 고유종의 비율이 높 으며 개발정도에 따라 새로운 이질종의 출현이 증가하므로 고유종과 이질종으로 구 분하였고, 식생수령 및 천이단계에서 보전지역일수록

- 54 -

20

년생 이상의 수령이 높은


성숙림이 우세하고 생태적 천이단계상 안정적이므로 성숙림·유목림, 안정·불안정한 상태로 나누었다. 환경부 기준에 따른 녹지자연도의 기준에서 볼 때

7

등급 이상의

차지율이 보전지역에서 개발지역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므로 높음·낮음 으로 구분하였다. 환경자원지표는 보전정도에 따라 풍부한 수량 및 비옥한 토양조건, 양호한 수 질·대기상태를 나타내므로 설정기준으로 풍부·부족, 높음·낮음, 양호·불량으로 제시 하였다. 경관지표는 단일형태의 우세·약세로 나누었으며, 색체에 있어 주변과의 조 화색인 주조색의 비율에 따라 높음·낮음으로 구분하였다. 질감과 복잡성은 전체경관 에 있어 약·강, 단순·복잡, 스카이라인 침해율은 보전지역일수록 낮으므로 높음·낮음 으로 구분하였다. 대응지표(Response)에 기초한 권역설정의 기준은, 산정변수중, 물리적 지표에 서 수질개선사업과 생태적 이용 및 보전사업은 보전지역일수록 적극적이므로 적극 적·소극적으로 구분하였다. 행동지표로서는 민간단체의 보호활동, 주민참가율, 주민 의식으로 나누었는데 민간단체의 활동은 보전지역일수록 활발하므로 활발·침체로, 주민의식수준과 주민의식은 높음·낮음으로 구분하였으며, 환경친화적 이용방안 제시 는 많음·낮음(적음)으로 나누었다. 또 보전지역일수록 물새의 서식지로서의 잠재성, 수산자원의 보고(생산성

·

경제성), 오염물질의 정화능, 생태관광지의 자원화 가능성

이 높으므로 이 기준에 따라 설정하였다. 그리고 법제도 지표의 경우 국제법규에 의해 보전지역으로 설정되거나 국제적 협약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지역이 보전권역 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러한 기준을 설정하였다. 이와 같은 지표 설정에 의한 권역 설정은 습지보전법을 염두에 두고, 실제 사 례에 적용하기 위한 기초적 연구로 진행하였지만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된다. 첫째, 습지 생태권역을 평가하는 기준 설정을 위한 기본 원칙이 분명하게 밝혀 지고 여러 전문가들에게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습지의 보 존과 이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 갯벌은 가능한 한 원시상태로 보전하도록 하며

,

- 55 -

이용하는 경우에도 우리의 후


손들이 갯벌의 가치를 동일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하고 현명하게 이용 해야 한다.

• 갯벌 정책은 해당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

정부는 갯벌보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주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갯벌보전 활동에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환경 교육이나 친환경적 소득사업 개발 등은 이러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필수적인 일이다.

갯벌지역은 엄격히 보전하여야 할 구역과 공공의 이용에 제공되는 구역으로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갯벌은 생물생산성이 높은 지역으로서 다양한 어업활 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모든 이용행위들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 다. 따라서 자연 그대로 보존하여야 하는 곳은 엄격히 관리하되, 그 외의 지 역은 적정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유도학고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원칙은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습지 생태권역의 경제설정에 대한 기초 적 연구가 필히 수반되어야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의 경우 과학적인 조사와 연구가 미비하여, 어디까지를 왜 보호하고 보전하여야 하는지에 따른 학제간, 정부 및 지방 행정 부처 간 또는 지역주민 간의 차이가 크다. 보존권역의 설정은 행위제한이 수 반되므로 보존과 이용 목적에 따라 경계는 매우 달라질 수 있다. 미국은 습지에 대 한 생태적 기능을 파악하기 위해 생태권역별 습지보고서(community

를 제

profile)

작하였다. 이러한 생태조사는 국내의 경우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 있고, 아직까지 습 지의 개념 및 정의, 분류체계(Classification) 및 윤곽설정(Delineation)에 대한 기초적 인 연구가 체계적으로 여러 학자들에 의해 시도되고 논의가 되지 않았다. 아직까지 도 특정 지역에 대한 야생조류 또는 어류의 서식처 및 생활권에 대한 연구를 제외 하고는 구체적인 자료를 구축하지 못한 상황이고, 습지의 보전을 위해 어떠한 권역 설정이 실제적인 보전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연구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권역의 경제설정에 대한 원칙이 설정되었다면, 세부항목의 검토가 필요하 다. 이 세부항목은 항목의 측정 방법에 대한 국내 상황에 적합한 측정방법의 도출

- 56 -


을 위한 학제간 및 행정, 민간단체를 포함한 여러 이해 당사자들의 이해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습지의 보존과 관련해서 파악해야 할 측정변수의 설정은 전문가, 지역 및 습지의 종류 및 특성에 따라 매우 다양할 수 있다. 습지의 분류 및 분포 현황과 같이 전국적인 차원에서 조사되어야 할 항목이 있다면, 지역별로 꼭 필요한 항목과 연안 및 육지의 습지에 대해 또는 소규모이지만 희귀한 습지에 대한 세부측 정항목은 달라질 수 있다. 셋째, 습지는 동적 생태계이므로 표준화된 조사방법이 제안되어야 한다. 국내의 경우 습지와 관련된 조사는 전문가에 따라 각기 다른 방법으로 진행되어온 사례가 많다. 따라서 개별습지의 장기적 변화 또는 지역별 차이를 설명할 때는 어려움이 많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잘못된 조사 방법과 조사 내용의 결과는 환경영향평가 등 에서 오용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습지조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조사지침의 마련이 매우 중요한데, 이 지침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필히 포함되어야 한다. 조 사내용의 경우, 어떠한 항목을 어떤 방법에 의해 측정되어야 하는지 구체적인 내용 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국내의 경우 습지보전법에 의해 습지 조사를 시작하는 초기단계이므로 외국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이고 효과성이 높은 방법을 찾아서 표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하루 빨리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습지보전법에 의해 지정된 습지보호지역도 중대한 공익상 또는 군사상의 필요 에 의하여 최초 지정 당시의 면적을 축소할 수 있다. 습지보전법 제

10

조에는

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습지보호지역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상 또는 군사상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역과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습 지보호지역 등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전할 필요가 없게 된 지역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지역을 축소 변경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환경 부는 습지보전법의 시행을 위해

1999

지역의 훼손시 습지보호지역 면적의 생태계의 변화를 관찰하는 기간을

5

년 2

8

분의

7

1

일 환경부령 제

79

호에 의해 습지보전

이상은 존치하도록 하고, 존치된 습지

년으로 정하였다. 습지보전법의 이 조항은 공익

의 개념이 뚜렷하고 확실하지 못하면, 개발압력에 의해 습지의 훼손이 발생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 선진 외국의 경우, 많은 습지를 상실한 이후 위기의식을

- 57 -


느낀 여러 나라는 강력한 습지보전정책을 집행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미국 정부의

NO

Net

Loss

라는 정책이다. 습지보전과 관련해 바람직한 목표이지만 현재

의 국내 상황으로는 불가능해 보인다. 습지의 보전자체가 가장 이상적인 국토자원 및 토지의 개발이라는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이 절실히 요구된다.

(3)

습지 보전 및 관리와 관련된 제반 과제

가. 명확한 공익 규명을 위한 경제적 가치 평가 국내 습지보전법

조에는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습지에 대하여도 중대한 공

16

익상·군사상 필요가 있는 경우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공유수 면 매립면허 또는 골재채취허가를 할 수 있으며,

17

조에는 이러한 사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면적의 비율을 조정해 일정 면적이상을 존치시켜, 생태계변화상황을 일정 기간동안 관찰한 후 그 결과를 훼손지역 주변의 생태계 보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법규는 공익의 개념에 따라 개발 압력에 의해 습지의 훼손이 발 생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될 수 있는 내용이며, 습지의 공익에 대한 개념이 뚜렷하 고 확실하지 못하면, 개발압력에 의해 습지의 훼손이 어느 지역에서든지 상황에 따 라 발생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습지자 원의 공익적 가치를 계량화할 수 있는 평가가 필요하다. 최근에 국내에서도 개발이전에 습지가 가진 기능에 따라 공익적 기능을 파악하 기 위해 경제적인 방법에 의해 조사, 평가하는 연구가 시작되었지만 이러한 가치 평가방법은 기존 생태학적, 경제학적 자료의 불충분성 등의 여러 제액에 의해 아직 국내의 다양한 모든 습지에 적용가능한 표준화 또는 유형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평 가기법에 대한 체계적으로 정리된 내용은 볼 수 없다. 다행스럽게도, 연안습지를 대 상으로 갯벌보전과 이용에 따른 경제성 평가(한국해양연구소,

와 갯벌의 경관

1996)

적 차이와 평가에 관한 일부 연구가 있다. 이러한 연구는 국내 실증적 사례연구에 의해 화폐가치로 평가된 결과가 있을 때, 습지의 보전을 위한 정책에 큰 영향을 미 칠 수 있다. 충남 홍성군과 보령시에 있는 홍보지구, 전라북도 군산, 장항 국가공업

- 58 -


단지 개발사업 지구인 군산지구, 시화간척지 개발에 의해 피해를 받고 있는 경기도 화성군 대부도 남리지역과 신공항 및 배후 첨단시설 배후 및 건설 예정지인 인천광 역시 영종도지역에 대한 실증적 사례 연구를 근거로 습지의 여러 가지 기능중 수산 물 생산, 서식지, 수질정화, 심미적 기능만을 고려해 습지로서의 보전과 농지이용의 개략적인 가치비교에 의하면 습지로의 이용이 간척 농지로의 이용보다 약

3.3

배가

높음을 밝혀 이 지역뿐만 아니라, 연안습지의 훼손을 방지하는 중요한 정보가 되고 있다(한국해양연구소

1996).

이러한 정보는 가치평가에 있어 매우 중요한 내용이지만, 현재 국내습지의 경 제적 가치 평가가 가장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과학적 이고 신뢰성이 있는 현지 조사 결과의 미비에 따른 습지의 기능에 대한 전반적 평 가를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경제 이론적 가치판단에 따른 편익추정 시계 량적 관계를 규명해야 하는 어려운 현실에 있다. 습지의 기능과 가치는 시간이 지 나감에 따라 변화하고,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이므로, 평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경제적 분석 및 생태학적 분석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개별 사례에 대 한 평가는 수용할 수 있지만, 전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는 가치평가는 어려워 일률적 으로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가치관과 습지에 대한 지식 또는 정보는 다양한 차이를 보이게 되어, 보편적인 평가방법을 찾기가 매우 힘들다. 이러한 상황에서, 평가자가 선택한 경제이론과 평가항목과 평가방법의 차이에 따라 그 결과가 달리 나오는 사례가 있으며, 개발 또는 보존의 입장을 달리하는 이해당사자에게 분쟁의 소지로 남아 있다. 현재 국내에는 습지의 제반 기능을 이해하고 있는 경제학자는 찾기 힘들고, 생 태적 기능과 공익을 상호 연관시켜 경제적 가치로 계량화하기 위한 지식이 부족하 며, 그러한 내용을 근거로 적용한 사례 또한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 동안 이 분야에 관한 연구가 미비하였지만, 경제적 가치평가에 의해 습지의 가치를 재인식하는 것 은 자본주의 경제국가에서는 꼭 필요한 방법 중의 하나이고, 더 이상 습지의 훼손 이 발생하지 않도록 습지의 보전과 관련되어 시급히 적용되어야 할 분야로 판단된 다. 따라서, 이를 위한 국내실정에 적합한, 적절한 평가방법이 개발·적용·검증되어야

- 59 -


할 것이다.

나. 비규제적 방법에 의한 습지자원의 보존과 관리 비규제적인 방법에 의해 습지자원의 보존, 현명한 이용 및 관리를 추구하는 방 법은 선진국에서 다양한 사례로 개발·적용되어 그 효과성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된 것이 많다. 본 장에서는 경제적 메커니즘, 생태관광 및 자연학습, 습지의 생태적 가 치와 기능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 제고를 위한 각종 노력과 습지정책 포럼의 필요 성 등을 차례로 서술한다.

경제적 메커니즘

:

습지를 포함한 주변 토지자원의 확보(acquisition), 세금면제

또는 세제 혜택, 보조금 등의 다양한 경제적 메커니즘이 습지자원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 이용되고 있는데, 이 방법은 습지를 소유, 점유 또는 관리주체의 의사결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선진국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알려져 있는 첫 번째 방법은 공 공 또는 민간단체에 의한 습지토지자원의 매입과 소유권 이전에 의한 재산권 보호 를 통해서, 확보된 자원을 제

3

자에게 전수하지 않는 이상 영구적으로 습지를 보호

하는 방법이다. 재산권과 관련해서 미국의 경우, 토지와 관련된 재산권의 행사와 관 련되어 발생하는 각종 권리를 이용해 습지를 보호하는 다양한 방법이 발달되어 있 다. 토지의 소유자는 토지개발권 또는 보존권을 제3자에게 팔 수 있는데, 이러한 방 법의

예로는

(conservation

토지소유자는 easement),

(development right)

토지를

주택

개발

또는

다른

이전의

상태로

유지하는

보존권

용도로

개발할

개발권

있는

등을 이용해 습지 보호에 이용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 방법은 세금 면제 또는 세제 혜택에 의한 것으로 정부 또는 공익민간 단체에서 습지를 팔거나 기부하는 자 또는 습지보호를 위해 정상적 매매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매매 또는 대여하는 자에게 세금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주거나, 습지보전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유리한 세금혜택을 주는 방법이다. 그러 한 예로는 미국의 경우 연방 및 주정부와 지방정부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미 국의 연방세제(federal

tax

code)

에서는 습지보호를 위해 토지소유권 또는 그 와 관

- 60 -


련된 권리를 제3자에게 전수(charitable

할 경우, 그러한 경제적 가치에

contribution)

따른 세제혜택이 있으며, 주정부 차원에서는 습지훼손과 관련된 활동을 허가하지 않거나, 소유한 습지를 기증하는 자에게 재산세(property 세(inheritance

tax)

또는 재산 매각(capital

gain)

tax),

증여세(gift

tax),

상속

에 있어 세금 면제 또는 감면혜택제

도를 운영하고 있다. 세 번째 방법은 습지를 보유하고 있는 소유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인 데, 습지의 훼손과 관련된 토양 침식, 살충제 및 제초제 사용 등을 일정기간 동안 금지하거나 습지보호를 위해 장기간 동안 보존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그 예로는 이 동성 물체(migratory 성의

Water

waterfowl

flyways)

보호를 위해

은 개별 소유자는

Bank

Program

용을 확정 받으며,

Conservation

Reserve

1970

년부터 시작된 미국 농무

년 마다 재계약을 하여 보조금의 내

5

은 농업활동 시 습지의 수로 변

Program

경, 부유물(sediment) 감소, 제초제 유입 방지 등 습지 훼손과 관련된 행위를 간 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 받는다. 또한 의해 해

Farm

50

Debt

Resutrructure

and

1985

Conservation

년간 토지를 보전할 경우, 개별 농가가 로 대여한 부채를 경감(deft

Administration)

년에 시작된 Set-Aside

10

Food Security Act

에서는 습지 보호를 위

FmHA(Farmerers

Home

Loan

해 준다.

relief)

이러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연방 또는 주정부의 재원확보 노력 또한 매우 다양한데, 야생동물의 수렵 또는 낚시 등을 위해 면허 취득 시에 사용된 이용 료, 야생동식물의 우표제작, 정부 발행의 책자 및 간행물 판매 등에 의해 취득한 판 매 수입금, 야생동물보호지역 등의 입장료, 석유 또는 가스 등의 자원채굴허가에 따 른 이용료와 주정부가 발행하는 채권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현재 미국에는 연방 정부 외에도 과반수 이상의 주정부가 습지자원의 보호기금 조성을 위해 야생조류와 동식물 우표를 제작해 상당한 기금을 운영하고 있고, 미네소타, 로드아일랜드, 코넷 티켓, 캘리포니아, 뉴욕 주를 포함한 많은 주정부는 자연보호지역의 토지 매입을 위 해 수백만 달러에서 수천만 달러에 이르는 채권을 발행하였다. 또한 미주리 주에서 는 거래되는 모든 물품에 부여하는 일정 부분의 판매세(sales 5~6

를 할당해 매년

tax)

백만 달러를 생태적으로 중요한 토지 매입을 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 61 -


우리나라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경제적 메커니즘을 이용하는 종류로는 년

1991

월부터 제정된 환경개선부담금법의 제정에 의한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른

12

환경개선부담금, 환경대기 및 수질환경보전을 위한 배출부가금과 폐기물 관리를 위 한 폐기물 회수처리비 예치금, 폐기물 처리 부담금과

1995

1

월부터 시행된 쓰레

기 종량제 등이 있다. 이러한 부가금 제도는 미국에서 습지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 된 경제적 메커니즘과 차이가 많다. 국내의 제도는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자에 대하 여 과징금의 형태로 부가하는 금전상의 제재 또는 쓰레기 종량제와 같이 행정 명령 적 규제제도로서 전통적인 명령-강제방식을 선택 하였다. 습지를 보호하기 위한 경 제적 메커니즘은 명령-강제 방식 외에도 자발적인 경제 유인책이 있을 수 있고, 국 내 상황에서도 효과적인 제도가 개발될 수 있다. 어떠한 경제적 메커니즘과 제도를 도입하여 습지 보전과 관리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연구가 절실 히 필요한 상황이다.

생태관광 및 자연학습

:

습지 생태관광의 특성은 습지가 매우 특수한 생태계

로서 물을 포함하여 다양한 생물의 생존을 위한 장으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시작한 다. 생태관광의 대상이 제한된 육지도 아니고, 한편으로 넓게 자유로운 수면이 열러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접근이 어려우며 통과도 어렵고, 불안정한 상황은 이용객 들에게 단점으로 또는 장정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도시에서 쉽게 관찰할 수 없는 비일상적인 환경이 일종의 호기심을 갖게 하여 강한 매력으로 나타나고 습지에 서 식하고 있는 생물도 특유의 형태를 갖고 있는 특성이 적지 않게 존재하여 이것들이 생태관찰의 관심과 대상이 된다.

2.2.5

습지총량제

습지총량제란 미국에서 습지의 상실을 막아야 한다는 인식을 전제로 하여 년대 후반부터 지속되고 있는 정책으로

1980

년 미국 육군공병단과 미국 연방환경보

1980

호청은 습지훼손 가능성이 있는 개발 사업의 신청·접수 시에, 개발산업에 따른 습지

- 62 -


의 영향을 회피(Avoidance), 최소화(Minimization)하여 습지의 순상실을 방지하는 노력을 기울이며,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훼손되는 습지에 대한 보상·완화 조치로 습지개발자로 하여금 상실되는 습지의 면적과 가치에 준하거나 그 이상의 수준으로, 기존의 매립 또는 훼손된 원습지를 복원 또는 기능향상 조치를 취하거나 새로운 습지를 대체·조성하도록 하고 있다. 합의각서에 따른 검토 우선 순위와 그 내용은 [표

과 같다.

2-10]

합의각서는 (Minimization),

습지개발에

대한

완화조치로

회피(Avoidance),

최소화

수정(Rectify), 영향의 감소(Reduce) 또는 제거(Eliminate), 보상

의 5단계를 제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표

(Compensate)

과 같다.

2-11]

습지총량제의 첫 번째 단계로 인간의 행위에 의한 습지의 상실 또는 훼손 시에 는 그에 따른 영향을 회피하도록 하여 어떤 행위나 행위의 일부를 일체 취하지 못 하도록 하고, 두 번째 단계로 불가피한 습지의 상실 또는 훼손 시에는 그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여 어떤 행위와 이행의 정도 및 규모를 제한하도록 한다. 세 번째 단계로 불가피한 습지의 상실 또는 훼손 시에 영향 받은 환경을 수리하거 나, 회복 또는 복원함으로써 영향을 감소시키고, 네 번째 단계로 행위기간 동안에 보전과 관리 작업을 일정기간 시행함으로써 영향을 감소 또는 제거하도록 한다. 만 약 위의

4

단계로 상실되는 습지에 대한 영향을 상쇄할 수 없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대체자원 또는 대체습지를 조성하도록 하여 습지의 상실에 대한 보상을 하도록 하 고 있다. 습지훼손에 따른 보상·완화조치는 습지를 대체·조성하거나 기존의 습지를 보존 하는 것보다는, 원래 습지였으나 현재에는 습지로서의 기능과 형태를 지니지 못한 훼손된 습지를 복원하는 원습지의 복원을 더욱 우선시 한다. 또한 다른 지역 에 소재하는 습지보다는 동일지역 내(On-site)의 습지([표

(Off-site)

의 습지보다는 동종(In-kind)의 습지([표

(Out-of-Kind)

시 한다.

- 63 -

2-12])

,

이종

로 조성하는 것을 우선

2-13])


[

2-10]

미국

합의 각서에 따른 검토 우선순위와 내용

-

단계

내용

1

단계

회피(Avoidance)

2

단계

최소화(Minimization)

습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습지의 한 경적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 회피가 힘들 경우에는 습지에 대한 피할 수 없는 환경 적 악영향을 최소화하기위한 조치를 취해야함 1,

3

단계

완 화(Mitigation)

2

단계에도 불구하고 습지의 훼손을 피할 수 없는

경우 습지의 복원 또는 조성 등을 통하여 피할 수 없 는 영향에 대한 보상조치를 취해야함

[

2-11]

미국

-

습지총량제의 시행단계

단 계 1

단계

2

단계

내 용

회피(Avoidance) 최소화(Minimizatio

단계

수정(Rectify) 영향의 감소 또는

4

단계

제거

발에 따른 영향을 모두 회피 어떤 행위와 이행의 정도 및 규모를 제한함으로써 개발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

n)

3

어떤 행위나 행위의 일부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개

(Reduce or

영향 받은 환경을 수리하거나, 회복시키거나 복원 함으로써 개발에 따른 영향을 수정 행위기간 동안에 보전과 관리 작업을 일정기간 시 행함으로써 개발에 따른 영향을 감소 또는 제거

Eliminate)

5

단계

[

2-12]

보상(Compensate)

미국

구 분 동일 지역 내 (On-site)

다른 지역 (Off-site)

-

대체 자원 또는 대체습지를 조성하거나 대체함으로 써 개발에 따른 영향을 보상

거리에 따른 대체습지 조성지역의 구분 개념의 기준

유 의 점

∘ 마일 거리 이내 ∘대체습지로 조성되는 가치 수혜의 ∘동일 유역 내 성 문제 고려 적지선정에 대한 고려 ∘상기 이외의 부분 ∘ ∘지자체간의 분쟁 가능성을 고려 40

- 64 -

형평


[

2-13]

미국

구 분

-

종류에 따른 대체습지 조성의 구분 개 념

∘상실된 생태계와 동일한 종류의 생태계로 복원 조성 기능향상 ·

동종

·

시킴

(In-kind)

∘원칙적으로 동종의 보상조치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시행하여 야 함

∘상실된 이종

생태계와 다른 종류의 생태계로 복원 복원·조성·기능

향상시킴

(Out-of-kind)

∘이종된 선택될 수밖에 없는 경우 그 가치의 평가가 복잡하게 될 수 있음

보상·완화조치의 주요 형태로는 습지개발허가권수권자(습지개발자, 의한

책임완화제(Permittee-Responsible

(Credit)

(Mitigation

구매함으로써 Banks),

3

보상·완화에

습지은행으로부터

Mitigation),

대한

Permittee)

책임을

완료하는

습지권

습지은행제도

자에게 일정금액의 대체납부금을 납부함으로써 보상·완화조

치를 완료시키는 대체납부금제도(In-Lieu 미국 육군공병단에 따르면

2003

Fee

가 있다.

Programs)

년도 습지개발허가권수권자에 의한 책임완화의

가 동일지역 내(On-site)에서 이루어졌고

55%

는 다른 지역(Off-site)에서 이루어

18%

졌으며 동일지역과 다른 지역의 결합된 완화조치는

로 조사되었다.

27%

미국에서 시행중인 습지총량제의 체계 및 구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습지 영향에 대한 회피, 최소화, 수정, 감소 및 제거 단계인 환경영향평가 단계와 개발자 에 의한 보상·완화조치(주로 국책사업이 해당됨), 습지은행제도, 대체납부금제도로 구성된 보상·완화단계가 있다. 또한 세금감면, 습지의 모니터링 및 교육, 습지관리, 기술지원, 자금을 지원하는 연방정부 지원프로그램이 있다. 위와 같은 정부 및 비정 부 지원프로그램은 미국의 습지총량제의 운영에 통합적·유기적으로 적용되며 제도 운영상 매우 중요한 핵심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 65 -


2.3

습지의 복원

2.3.1

습지복원 개념

습지는 물새들의 최대 서식지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식물을 비롯하여 곤충과 어류, 양서류 등이 서식하는 최적의 장소이기도 하다. 그러나 습지는 자연적인 과정 이나 인위적인 간섭에 의해서 훼손되거나 소멸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자연적인 과정에 의한 습지의 훼손은 기호변화 등이 원인으로 물을 담고 있던 곳이 사막화나 토양 퇴적 등의 이유로 더 이상 습지기능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이다. 또한, 인위 적인 간섭에 의한 습지의 훼손은 인간의 각종개발행위에 의해서 매립되어 지거나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변형시키는 것을 말한다(박수영 등,

2000).

도시지역에서는 사람들이 쾌적하고 편하게 살기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습지를 매립해야 할 곳으로 생각하였고, 자연지역에서는 중요한 습지를 다른 목적 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개간할 대상으로 보았다. 또한,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서 연 안지역의 습지는 간척됨으로서 그 자취를 감춰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습지를 훼손이나 소멸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람사협약 (RAMSAR

Convention

:

물새 서식지로 중요한 습지보전에 관한 협약)을 제정하여

중요습지를 보전하기 위한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다. 이 협약에 의해서 각 나라에서 는 습지보호를 위한 별도의 법을 제정하고 있으며, 습지의 복원하거나 대체 습지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최근 습지보전법이 제정·공포되었으며, 자연환경보전법을 개정하는 등 습지를 보전하기 위한 법·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여 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습지를 보전, 복원, 창출하기 위한 노력들이 최근 들어서 활 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어떻게 복원하고 창출해야 할지에 대한 방법론 이 부족한 상태이다.

- 66 -


(1)

생태복원의 정의

복원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복원이라는 말은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생태환경의 복원을 이야기 할 때는 생태적 복원

(ecological

이라는 용어를 흔히 사용한다.

restoration)

생태복원은 자연적이거나 인위적인 간섭에 의해서 훼손된 중요한 서식지나 생 물종을 훼손 이전 상태와 가장 유사한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의미한다.

1)

훼손되고

질적으로 저하된 습지에 대한 생태적 복원의 시행은 동적(動的)인 과정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다양한 정의와 해석이 가능하지만 생태적 복원의 기본적 의미는 훼손 이 전의 상태 혹은 역사적인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다. 생태적 복원에 대해 많은 정의가 제시되고 있지만 생태복원학회에서는

생태적

건강성의 재생과 유지”라는 정의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은 여러 가지 측면 에서의 복원의 의미를 포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생태적 복원은 생태계 자체 의 본성의 이해뿐만 아니라 피해의 근원은 무엇이며, 어떻게 고칠 것인지를 이해해 야 한다는 점에서 종합적인 접근과 지적 사고의 대상이라 할 수 있다. 습지복원의 의미도 생태복원의 의미와 동일한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데,

존의 자연적인 습지가 훼손되거나 수리·수문학적으로 변형이 이루어지기 이전의 상 태로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자연적인 습지를 복원하는데 있어서 중 요한 것은 습지훼손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물 이 있는 공간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습지의 특성과 복원의 개념을 이해하고 접근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성공 적일 때에는 지구의 상태를 훼손이나 오염되기 이전의 상태로 재생시킬 수 있을 것 이며, 실패할 경우 역시 어떻게 생태계가 기능하는지에 대한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생태적 복원을 위한 시도는 계속적 이며 연속적인 과정이라 볼 수 있다.

1)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이상적인 아이디어의 시행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 이유로는 (1)역사적 생태계 에 대해 매우 제한된 지식만을 알고 있음 (2)몇몇 핵심종(key species)의 상실 (3) 매우 많은 비용의 소모 등 을 들고 있다.

- 67 -


(2)

생태복원의 대상 및 범위

생태적 복원은 각종 개발사업과 같은 인간의 영향으로 완전히 황폐화된 지역의 재생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인간의 간섭이 많이 미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제한적 관 리에 이르기까지 그 대상과 범위가 광대하다. 아래의 [표 성과 사례 및 유형을 제시한 것이다(박수영 등,

[

2-14]

2000).

습지복원의 필요성 및 유형

복원의 필요성

◯일부

는 습지복원의 필요

2-14]

지역에 국한된 심

각한 질적 저하 발생

◯생산지역의

생산수용

능력의 질적 저하

◯보호받는

경관에 있어

보전가치의 확대

•노천광산 등 •기질의 물리적

사례 및 유형

,

화학적 특성의 개선과 식생피복의

회복을 포함

•농업

및 산림생산지역의 질적 저하는 전세계적으

로 발생

•생산력의 지속가능한 수준으로의 회복을 도모 •세계적으로 보전되어지는 땅은 다양한 형태의

적 저하에 의하여 가치 감소 발생

•복원의 목펴는 부정적 힘의 영향을 역전시키는 것 임

•서식지의

상실과 분절화가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지역에 자연 또는 반자연 지역을 증대시킬 필요성

◯생산경관들에

있어 보

전 가치의 확대

이 있음

•보호받는

지역을 증대시킬 필요성이 있으며, 보호

받는 지역만으로는 장기간에 걸친 생물다양성을 유지할 수 없다는데 대하여 인식이 확산

•보전과 생산적 활용의 통합

생태적 복원의 주요 대상이 되는 서식지 복원은 훼손되거나 황폐화된 지역에 기존 식생과 야생 동물의 서식지를 회복시키며, 오염된 지역에 있어서 야생동식물 의 가치를 높여주거나, 변화된 지역에 대해서 자생종과 변화이전에 서식한 생물종

- 68 -


의 서식지를 창출하는 등의 활동을 포함한다. 서식지의 복원기술과 과정들은 생태적 복원, 토지의 재생, 서식지의 완화제안, 보전생물학적 프로그램, 지역 생물다양성전략 등의 목표와 목적 등으로부터 얻어진 다. 서식지의 복원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서식지의 복원은 지 역적 차원에서 소멸되었던 각종 희귀식물 및 멸종위기 동물 등을 재도입하도록 하 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다. 습지의 복원은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온 서 식지의 손실이라는 추세를 바꾸어 놓는데 기여를 할 수 있다.

(3)

생태복원의 구분

생태적 복원은 기본적으로 외부의 영향에 의한 변화 이전에 단계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 변화의 정도와 현재의 조건 등에 따라 다시 여러 가지 단계로 구분되어 질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복원의 목표점에 도달하기 이전에 재생 과정을 일반적인 생태적 맥락(ecological

(reclaim)

context)

에 위치시키는 것은 필수

적이라 할 수 있다. 생태계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목적을 위하여 가장 결정적인 것으로 그들이 자연개발(natural

을 경험하고

development)

있다는 것이다. 새로 활용 가능한 땅의 표면은 빈약하며 앙상한 토양물질과 식물 없이 시작된다. 토양물질은 풍화되어 영양물을 내놓으며 점차 식물들이 자리를 차 지하게 되고 토양에 유기물질을 제공한다. 환경은 점차 달라지고 보다 큰 종들이 지속가능하도록 변화되어 지며 종 가운데 한 군(group)은 다른 것에 의하여 대체되 어 점차 급격하게 보다 견고하고 복잡한 생태계로 발전하게 된다. 결정적인 변화들 은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이라는 양 측면에서 발생하게 된다. 구조는 종수의 증가와 생태적 다양성의 증대에 따라 복잡해져 간다. 이러한 과정은 생태계의 기능과 구조라는

가지 축으로 이루어진

2

로 나타내어질 수 있다. 자연생태계발전(natural

ecosystem

차원 그래프

2

development),

또는 천

이는 왼쪽 밑쪽의 단순한 상태로부터 오른쪽 위의 복잡한 상태로의 이동을 포함하

- 69 -


고 있다. 재생과정(reclamation

process)

역시 같은 그래프로 위에 놓여질 수 있다.

처음의 위치는 왼쪽 밑 부분에 가까운 곳에 놓여진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면 보호받지 못하는 물질들이 쉽게 침식 또는 유사한 상태에 놓여지게 됨에 따라 점차 약화되게 된다. 그러나 무시(neglect)는 발생으로부터 자연천이과정을 멈추지 못하며 생태계는 그 자신의 느린 과정을 시작하여 완전하게 발전된 생태계로 이행 하게 된다.

2)

이러한 과정은 다시 그 수준과 달성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형태로 구분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복원이 매우 어렵거나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비실용적 인 경우가 많으며 원래의 것보다 새롭고 좀 더 가치 있는 것을 창조할 수 있는 기 회를 상실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고려들은 현재 황 폐화된 지역에 남겨진 과거의 유산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자연에 의하여 경관 의 전체적인 전이가 원인이 되는 현재의 활동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것은 토지 재생을 복원과 동등한 것으로 보는 극단적으로 단순한 관점은 잘못된 것이며 이전의 생태가 무엇이었는지에 구애받지 않는 모든 가능한 것들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결론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2.3.2

습지복원의 절차 및 방법

습지의 복원을 위해서는 체계적이며 복원을 위한 절차를 습지복원시행 이전에 작성하여야 한다. 생태적 복원은 일반적으로 오랜 기간과 많은 비용을 요구하는 경 우가 많으므로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만 비용과 시간의 낭비를 예방할 수 있다. 습지복원을 위한 절차는 기본적으로 생태적 복원을 위한 과정을 토대로 습지가 가지는 특성을 추가로 고려하여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하여 다 양한 측면의 생태복원과정을 제시하였다.

2) 어떠한 특별한 제한 요소의 부재시에 이러한 과정은 대체로 온대지방에서 100년 정도가 소요되지만 산성 또 는 금속의 독성과 같은 제한요소가 있을 때에는 최소 50년 심지어 100년 이 경과할 때까지 식생이 도입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 70 -


(1)

생태복원의 절차

일반적으로 습지를 포함한 주요 서식지 및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절차는 다 음과 같은 과정을 따르며, 복원이 시행되기 이전까지의 과정이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단계에서는 대상지역의 여건분석으로 복원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1

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주로 다른 지역이나 계획들 간의 연계성 파악하고, 관련 정책을 검토하는 단계이다. 단계에서는 실제로 복원을 위해서 수행되어야 할 현황조사 및 평가의 단계이

2

다. 이 단계에서는 대상지역에 대한 생태계 구조와 기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에, 조사·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복원할 필요성이나 중요성이 얼마 만큼인지 를 평가하여야 한다. 단계에서는 복원목적을 설정하는 단계로, 복원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가장

3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복원계획을 시행하였는데, 이 계획이 성공한 것 인지 실패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복원계획의 목적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복원목적을 설정할 때에는 대상지역에 대한 현황조사 및 평가 자료를 바탕 으로 하여, 그 대상지역의 역사적인 흐름을 살피면서 복원되어야 할 생물종이나 역 사적인 수준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주의할 것은 복원의 목적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구체적인 목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복원의 목적이 구체적일수록 시행 후 정확 한 평가를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단계는 복원계획의 작성으로

4

단계에서 설정된 복원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여

3

러 가지 계획들을 제시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복원할 서식지나 수준이나 유 형, 생물종 등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적합한 지역에 생물종이 필요로 하는 서식기반 및 시설들을 배치하도록 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적절한 서 식지의 조성과 함께 인간의 접근과 영향에 대한 고려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는 것이 다. 즉, 어느 정도의 인간의 간섭을 허용하고, 제한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구분 을 명확히 하여 필요한 시설물을 갖추어야 한다.

- 71 -


단계는 시행, 관리,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단계로,

5

단계에서 수립된 계획을 대

4

상지에 적용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계획 및 설계도면에 준하여 시공을 하되, 실제 적용하는데 있어서 제한점이 되는 인자들을 잘 고려하면서 시공하여야 한다. 시공과 함께 관리는 조성과정에서의 관리와 조성직후의 관리, 그리고 조성직후부터 장기적인 관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각 관리단계별로 적용된 기법들이 제 기능 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가급적 인위적인 관리는 피해야 한다. 모니터링은 조 성전과 조성중, 그리고 조성후의 서식환경과 생물종에 대한 기록을 하여 복원계획 및 시공의 성공여부를 평가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어야 한다.

가. 훼손된 토지복원 절차 Bradshaw

이 제시하고 있는 훼손된 토지의 복원을 위한 절차는 ‘식생’

(1980)

의 재도입에 초점을 두고 수립되었으며, 훼손된 지역에 식생을 재도입함으로써 토 양의 안정화 및 추가적인 야생 동·식물의 도입을 통한 자연생태계의 복원을 도모하 고 있다. 환경적, 경제적 측면에서의 검토를 토대로 대상지역에서의 최종적인 토지 이용 형태를 미리 결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수준에서의 복원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 으면 시공 후 모니터링을 통하여 추가적인 보완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특징 이라 할 수 있다.

나. 습지복원의 절차 앞서 생태복원의 절차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복원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는 목 적과 목표의 설정이 중요한 과정이다. 습지의 복원도 마찬가지로 습지복원의 목표 와 목적을 수립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습지복원의 목적과 목표를 수립한 후에는 구체적으로 습지를 복원·창출하기 위 한 적용 가능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왜가리의 서식지를 습 지에서 복원할 때에는 된 수면이

50%,

2

그룹 이상의 무척추생물이 있어야 하며, 습지내부에는 개방

정수식물이

의 비율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기준을 마련

50%

해주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습지를 복원하는데 있어서 구체적인 결과물을 미리

- 72 -


스케치해 보고, 조성 후 서식이 가능한 생물종을 예측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습지복원의 목적 목표 그리고 기준을 마련한 후에는 습지복원을 위한 대상 지 역의 선정과 현황조사 및 평가, 계획·설계, 시공을 하게 된다. 그 이후에는 조성 후 모니터링과 관리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2)

습지복원의 방법

앞서 습지복원의 절차에서 보았듯이 습지복원을 위한 절차나 방법 등은 대상지 역의 특성, 복원의 목적 등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복원 을 위한 방법들을 다르더라도, 복원되어야 할 대상은 일정한 패턴을 보이는데, 자연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자연적인 특성 및 요소는 [표

와 같으며, 복원 시에는 이

2-15]

러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

2-15]

습지복원시 고려되어야 할 요소 구 분

내 용

구성(composition)

종 현존과 그들의 상대적 풍부함

구조(structure)

식생과 토양 구성 요소의 수직적 배열

패턴(pattern)

시스템 요소의 수평적 배열

비균질성(heterogeneity) 기능(function) 역동성과 회복력

요소

을 구성하는 다양한 복잡성 (토양특성의 비

1~3

균질성, 폐기물의 분산 등) 기초적 생태과정 (에너지, 물, 영양물질의 이동) 천이과정, 교란으로부터의 회복

(dynamics and resilience)

가. 도시지역에서의 습지복원 도시지역에서 습지를 복원하는 것은 대부분 훼손된 습지를 원래의 상태로 조성 해 주거나, 개발 등에 의해서 사라진 습지를 새롭게 조성해 주는 창출의 방법을 사 용하고 있다. 이처럼 도시지역에서 습지를 복원·창출하는 것은 도시환경 속으로 숲

- 73 -


(woodlands),

초원

(meadow),

습지(wetlands), 그리고 공원도로와 녹도의 연결체계

를 통한 다양한 야생동물 서식지와 같은 자영견관 요소를 도입하고, 이와 같은 요 소들은 생태적으로 민감한 관리를 통하여 (self-perpetuating

김귀곤,

(

productive

communities)"

자기조절적인 영속과 생산적인 군집

을 이루는데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다

1997).

이와 같은 communities)

자기조절적인 영속과 생산적인 군집(self-perpetuating

productive

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식지와 생물종의 특성 및 상호간의 관련성을 충

분히 파악하면서 조성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시공단계만이 아닌 구상단계에서 부터 조성후의 유지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있어서 생물의 서식조건 및 환경 을 염두에 둔 것이며, 무엇보다도 각 과정에 있어서 동·식물 분야의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협동 작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도시지역에서 인공습지를 종성하는 것은 보다 많은 생물들이 서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생물서식환경 조건을 도출하여 많은 생물들의 서식환경을 만족시키는 공간 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하게 조성된 생물서식지는 조성 전 의 열악한 환경을 보다 많은 생물들이 서식하고, 조류에게는 휴식할 수 있는 공간 의 제공으로 자연생태계에서 볼 수 있는 먹이사슬의 회복을 돕고자 한 것이다. 그 렇게 함으로써 먹이나 번식을 위한 고등동물의 유입으로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즉, 도시지역에서의 습지의 복원은 도시 내 생물다양성의 증진을 주된 목적으 로 한다고 볼 수 있다.

나. 간척지역에서의 습지복원 간척지역은 본래 연안습지로 철새를 비롯하여 다양한 바다생물이 서식하여, 사 람들에게 생활의 터전이 되어왔던 곳이다. 그러나, 농업 등의 목적으로 매립되고 간 척되면서 다른 생태환경이 자리를 잡게 되었다. 간척지는 간척 후 시간의 경과에 따라 해양생태계에서 육상생태계로의 다양한 전이가 일어나면서 천이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다양한 생물, 특히 식생의 변호를 볼 수 있는 독특한 기회를 제공한다. 국내외의 간척지를 살펴보면,

- 74 -


그 대부분이 새로운 습지로서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인공 호수를 갖추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개발방식에 따라 습지로서의 잠재력도 차이를 보인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훼손된 생태계에 새로운 담수 습지가 생김으로서 서식지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종들이 유입되고 새로운 식생들이 발달하게 된다. 따라서 간척습지의 접근 방식은 간척으로 인해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함과 동시에 새롭게 생긴 생태계 의 잠재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새로운 서식지를 창출하는 것도 병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간척습지를 복원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다.

• 간척지 조성 및 관리를 위한 기존의 접근 방식에 대한 요약 • 간척지에 대한 환경친화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 및 관리를 위한 개 념적 틀의 개발

• 간척지 주변자원의 친환경적 활용방안의 도출 • 생태계의 보전 복원을 위한 토지이용방안 제시 • 간척지의 친환경적 개발을 위한 모델 정립 공법 개발 • 유역내 전체생태계의 복원계획을 통합할 수 있는 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계획 ,

의 마련

• 간척습지의 복원을 뒷받침할 수 있는 환경농업 및 관련기술의 개발 및 주민의 환경보전의식 고취방안 모색

다. 하천지역에서의 습지복원 하천지역의 습지복원은 일반적으로 하천을 하나의 코리더로 보고, 물이 있는 곳에서부터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복원계획을 수립한다. 하천은 생태네트워크를 구 축하는데 있어서 강과 함께 중요한 산적요소로 작용을 하여 이 서식지들은 중요한 면적 서식지들을 연결하는 구실을 한다. 이와 같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하천지역의 복원은 크게 수로의 복원과 하천제방의 복원, 하천내부 서식지의 복원 등으로 구분 하기도 한다.

- 75 -


3.

연구방법 및 내용

3.1

(1)

시료채취

시료채취 지점

시료는 삼척시 하장면 번천리 산

번지 일원에서

57-2

기)에 직접 탐방하여 각 지점에서 채취하였다. 양 8개로 하였다. [그림

년 7월(건기)과

2010

회 채취시 총 시료수는 수질 ?개와 토

1

에는 시료채취 지점의 위치도를 나타내었으며, [표

3-1]

시료채취 측정지점 좌표 등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

3-1]

시료채취 지점 위치도

- 76 -

월(우

10

에는

3-1]


[

3-1]

시료채취 측정지점 좌표

구 분

측정지점

습지폭

습지깊이

10m×13m

1m

명칭 1

2

번지점 번지점

습지2 약수

Y

(2)

습지1

10m×25m

0.8m

15cm

해발

좌 표

(H)

′ ′ ′ ′ ′ ′

″ ″ ″ ″ ″ ″

N37

̊21

N37

̊00 ̊21

17.5

N24

̊00 ̊52

43.5

̊23

55.3

H=945m

H=948m

H=908m

17.5

,E129

10.2

,E129

0.7

,E129

수질시료 채취

현재 국내외 습지보호지역 지정현황을 살펴보면 개 지역, 해양수산부에서

5

15

개 지역으로 환경부에서

10

개 지역을 지정하고 있다. 이 중에 람사협약에 가입된 곳

은 우포늪과 대암산 용늪이지만 나머지 지역 또한 람사협약에 가입될 수 있는 우수 한 습지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이 외에도 많은 습지가 산재해 있으므로 지속적인 발굴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경상남도의 우포늪은 이미 년

98

월에 환경부가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람사협약에 등록한 습지이고, 람사

3

습지에 우선 등록될 만큼 생태적 가치가 높기도 하다. 이번 연구대상 지역은 백두 대간 주능선 지역으로 삼척시 하장면 번천리 일대의 주변지역의 위치한 늪 및 약수 터에서 나오는 유량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지역을 살펴보면 백두대간의 분수령을 이루는 덕항산(1,070

의 윗

m)

기슭에 자리 잡고 있으며, 동쪽으로 두타산과 청옥산을 바라보고 있고 석회암 지대 에 위치하고 있다. 늪지역 유량은 다른 곳에서 합류되어 흘러 들어오는 곳이 없는 것으로 보다 강우유량에 의하여 출수 및 침수되는 것으로 보이며, 있지만

1

곳은 침수가 빨라 유량을 채집하지 못하여 다른

1

곳의

4

곳의 늪지역이

2

개 지점 범위에서

채집하였다. 약수터 샘물은 지리적 여건이 고지대로 보아 우천시, 석회암 동굴의 동 공으로 흘러 나오는 것으로

개 지점 범위에서 채수하였다. [표

1

시를 나타낸 것이다.

- 77 -

3-2]

는 수질측정 일


[

3-2]

수질시료 채취 일시

계 절

측정일시

건기

2010

우기

(3)

2010

비고

년 7월 8일

10

13

토양시료 채취

토양시료 채취일자는 수질시료 채취 일시와 동일하다([표

3-2]

참조). 토양 시료

채취는 간단한 작업이지만 토양은 수직으로나 수평적으로 균일하지 않으므로, 채취한 시료가 대상지역의 토양을 대표해야 한다는 점에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시료채취 후 시료의 취급 또는 분석을 아무리 정확히 하더라도 시료채취 오차는 분 석측정 오차 보다 항상 크기 때문에 토양시료는 신중하고 정확하게 채취해야 한다. 본 연구조사에서 토양시료는 토양오염공정시험방법(2009)에 따라 채취하였다. 토양 시료 채취시 토양표면의 잡초나 유기물 등 이물질 층을 제거한 후 삽을 사용하여 그림

[

와 같이

3-2]

시료 중 약

부분의 흙을 제거한 다음

A

부분의 흙을 채취하였다. 채취한 토양

B

을 분취하여 폴리에틸렌 봉지에 넣어 보관하였다([그림

300 g

표토층

A

3-3]).

B

심 토층

[

그림

3-2]

토양시료 채취방법

그림

[

- 78 -

3-3]

토양시료 채취 사진


3.2

분석방법

3.2.1

수질

수질시료는

BOD(Biochemical

DO(Dissolved Oxygen,

Oxygen

Demand,

Phosphate,

총인),

용존산),

화학적

[

3-3]

산소요구량),

T-N(Total

Nitrogen,

생물화학적

Demand,

NO3-N(Nitrate Nitrogen,

NH3-N(Ammonium

분석항목 및 방법은 [표

Oxygen

질산성 질소),

Nitrogen,

산소요구량), COD(Chemical

총질소),

T-P(Total

암모니아성 질소) 등을 분석하였으며,

에 나타내었다.

3-3]

수질시료 분석항목 및 방법

항 목

분석기기

분석방법

BOD

BOD incubator

직정법 윙클러-아지드화변법

DO

COD COD

알칼리성

100

WATER BATH KMnO 

T-N

UV spectrophotometer

자외선 흡광광도법

T-P

UV spectrophotometer

아스코르빈산 환원법

NH3-N

UV spectrophotometer

인도페놀법

NO3-N

UV spectrophotometer

부루신법

주요 항목의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에 서술하였다.

(1) B OD

시료를

℃에서

20

일간 저장해 두었을 때 물 중의 호기성 미생물 증식과 호흡

5

작용에 의하여 소비되는 용존 산소의 양으로부터 측정하는 방법으로 용존 산소가 소비되는 산소의 양보다 적을 때에는 시료를 희석수로 적당히 희석하여 사용한다.

- 79 -


시험방법으로는 시료(또는 전처리한 시료)의 예상 배율을 정하여 수종의 희석 검액을

값으로부터 단계적으로 희석

BOD

개를 한 조로 하여 조제한다. 예상

3

값에

BOD

대한 사정 경험이 없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희석하여 검액을 조제한다. 강한 공장 폐수는

0.1

된 공장폐수는

처리하지 않은 공장 폐수와 침전된 하수는

1.0%,

5

25%,

오염된 하천수는

25

1

5%,

처리하여 방류

의 시료가 함유되도록 희석 조제

100%

한다. 용 희석수 또는 식종한

BOD

용 식종 희석수를 사용하여 검액을 희석할 때

BOD

에는 메스실린더에 공기가 갇히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는 전처리한 시료 적당량을 넣은 다음,

용량만큼 채우고, 시료 또

1/2

용 희석수 또는

BOD

용 식종 희석수로

BOD

희석배율에 맞는 눈금의 높이까지 채운다. 공기가 갇히지 않게 적은 막대로 조심하 면서 섞고

3

개의

300

mL

병에 완전히 채운 다음 두 병은 막대를 꼭 닫아 물

BOD

속에 넣어 외부와 차단하여

20

℃의

용 부란기에 넣어

BOD

5

일간 저장하고, 한 병은

희석된 시료 자체의 처음 용존산소를 측정하는데 사용한다. 시료를 같은 방법으로 단계적으로 정해진 희석 배율에 따라 몇 조(組)의 희색 검액을 조제하여 두개의 mL

300

병에 완전히 채운 다음 두병의 마개를 꼭 닫아 물 속에 넣어 외부와 차단

BOD

하여

20

℃의

용 부란기에 넣어

BOD

일간 저장한다. 나머지 한 병은 희석된 시료

5

자체의 처음 용존 산소를 측정하는 데 사용한다. 처음의 희석 시료 자체의 용존 산 소량과

℃에서

20

5

일간 저장할 때 소비된 용존 산소의 양을 용존 산소 측정법에 따

라 측정하여야 두 개의 평균값을 구한다.

5

일간 저장한 다음 산소의 소비량이

40

범위 안인 희석 검액을 선택하여 처음의 용존 산소량의 평균값의 차로부터

70%

를 계산한다.

BOD

.

식종하지 않는 시료의 BOD(mg/L) =

.

BOD

(D1 - D2)

×

식종희석수를 사용한 시료의 BOD(mg/L) =

P

BOD

[ (D1 - D2) - (B1

- 80 -

- B2)

×

f ]

×

P


여기에서,

D1 :

D2 :5

희석(조제)한 검액(시료)의

일간 배양한 다음의 희석(조제)한 검액(시료)의

B1 :

식종액의

BOD

B2 :

식종액의

BOD

시료의

f :

DO(mg/L)

DO(mg/L)

를 측정할 때 희석된 식종액의 배양 전의

DO(mg/L)

를 측정할 때 희석된 식종액의 배양 후의

DO(mg/L)

를 측정할 때 희석시료 중의 식종액 함유율(x

BOD

식종액의 p :

분간 방치한 후의

15

를 측정할 때 희석한 식종액 중의 식종액 함유율(y

BOD

에 대한

%)

의 비(x/y)

%)

희석시료 중 시료의 희석배수(희석시료량/시료량)

(2) D O

시료를 가득 채운

300

륨, 아지드화 나트륨 용액

측정병에 황산망간 용액

mL

1

mL,

알칼리성 요오드칼

를 넣고 기포가 남지 않게 조심하여 마개를 닫고

1

mL

수회 병을 회전하면서 섞는다. 시료가 해수이거나 알칼리성에서 산화되기 쉬운 유 기물을 함유하는 폐수인 경우에는

분간 병을 회전하여 섞는다.

2

분 이상 정지시키

2

고 위의 맑은 액에 미세한 침전이 남아 있으면 다시 회전시켜 혼화한 다음 정지시 켜 완전히 침전시킨다.

100

이상의 맑은 층이 생기면 마개를 열고 황산

mL

2

mL

를 병목으로 부터 넣는다. 마개를 다시 닫고 갈색의 침전물이 완전히 용해할 때까지 병을 회전시킨다. 용 존 산소 측정병의 용액

200

를 정확히 취하여 황색이 될 때까지

mL

트륨액으로 적정한 다음, 전분 용액

1

여기에서,

a :

×

f

적정에 소비된

f : 0.025N-

×

V1/V2

0.025 N-

N

황산나

를 넣고 액의 청색이 무색이 될 때 까지

mL

적정한다.

DO(mg-O/L) = a

0.025

×

1,000/(V1-R)

×

0.2

싸이오황산나트륨액

싸이오황산나트륨액의 역가(factor)

- 81 -

(mL)


V1 :

전체의 시료량

V2 :

적정에 사용한 시료량

R:

(mL)

(mL)

황산망간용액과 알칼리성 요오드화칼륨 아자이드화나트륨 용액의 첨가량

(mL)

(3) COD

300

둥근바닥 플라스크에 시료 적당량을 취하여 물을 넣어 전량을

mL

로 하고,

10%

수산화나트륨용액

과망간산칼륨용액

N-

를 넣어 알칼리성으로 한다. 여기에

1

mL

mL

60

분간 가열한다. 각

관의 끝을 통하여 물 소량을 사용하여 씻어준 다음 냉각관을 떼어 내고, 1

넣고

를 넣어 방냉한다.

mL

가하고 황산용액(2+1)

5

0.025

를 정확히 넣고 둥근바닥 플라스크에 냉각관을 붙이고

10

수욕의 수면이 시료의 수면보다 높게 하여 끓는 수욕 중에서

요오드화칼륨용액

50 mL

4%(W/V)

10%(W/V)

아자이드화나트륨 한 방울을

를 넣어 유리된 요오드를 지시약으로 전분용액

mL

2

mL

싸이오황산나트륨용액으로 무색이 될 때까지 적정한다. 따로 시료량과

0.025N-

같은 양의 물을 사용하여 같은 조건으로 바탕시험을 행한다.

COD(mg-O/L) = (a

- b)

×

f

×

a

:

바탕시험 적정에 소비된

b

:

시료의 적정에 소비된

×

1,000/V

0.2

싸이오황산나트륨용액(mL)

0.025 N-

0.025 N-

싸이오황산나트륨용액(mL)

싸이오황산나트륨용액 역가(factor)

f

:

0.025 N-

V

:

시료의 양(mL)

(4) T -N

전처리 한 시료의 상징액을 취하여 유리 섬유(GF/C)여과하고, 처음 여액

- 82 -

5~10


는 버린 다음 여액

mL

긴다. 여기에 염산(1+16) mm

를 정확히 취하여

25

mL

를 넣어

5

mL

pH

2~3

흡수셀로 옮겨 검액으로 한다. 따로 물

50

mL

비이커 또는 비색관으로 옮

으로 하고 이 용액의 일부를 층장

50

10

를 취하여 시료의 전처리 시험방

mL

법에 따라 시험하고 바탕시험액으로 한다. 그리고 바탕시험액을 대조액으로 하여 220

에서 검액의 흡광도를 측정하고 미리 작성한 검량선으로부터 질소의 양을

nm

구하여 다음 식으로 시료중의 총질소 농도(mg/L)를 산출한다.

T-N(mg-N/L) =

×

a

×

60/25

1,000/V

(5) T -P

전처리한 시료의 상징액 암모늄·아스코르빈산혼액

2

25

를 취하여 마개있는 시험관에 넣고 몰리브텐산

mL

를 넣어 흔들어 섞는 다음

mL

한다. 이 용액의 일부를 층장

10

mm

20~40

℃에서

15

분간 방치

흡수셀에 옮겨 검액으로 하고 따로 물

50

mL

를 취하여 시료의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바탕시험액으로 한다. 바탕시험액을 대조액으로 하여

880

에서 검액의 흡광도를 측정하고 미리 작성한 검량선으로부

nm

터 총인의 양을 구하여 다음식에 농도(mg/L)를 산출한다.

T-P (mg-P/L) = a

a :

×

60/25

×

1,000/50

검량선으로부터 구한 인의 양(mg)

(6) NH3-N

전처리 또는 여과한 시료 적당량(암모니아성 질소로서 여

50 mL

10

용량플라스크에 넣고 물을 넣어 약 와 나이트로프루시드나트륨용액

mL

1

0.04

이하 함유)을 취하

mg

로 한 다음 나트륨 페놀라이트 용

30 mL

를 넣어 조용히 섞는 다음 차아염소산

mL

- 83 -


나트륨용(암모니아성 질소 시험용) 채운 다음 액온을

5

℃로 하여 약

20~25

를 넣어 조용히 섞는다. 물을 넣어 표선까지

mL

분간 방치하고 이 용액의 일부를 층장

30

흡수셀에 옮겨 검액으로 한다. 따로 물

30

10 mm

를 취하여 시료의 시험방법에 따라 시

mL

험하여 바탕시험액으로 한다. 바탕시험액을 대조액으로 하여

에서 검액의

630

nm

흡광도를 측정하고 미리 작성한 검량선으로부터 암모니아 질소의 양을 구하여 농도 를 산출한다.

(mg/L)

(7) NO 3-N

여과한 시료 적당량(질산성 질소로서 에 넣고 물을 넣어 음 황산(4+1)

0.01

이하 함유)을 취하여

mg

로 한 액에 염화나트륨용액(30W/V%)

10 mL

2

25

mL

비색관

를 넣어 섞은 다

mL

를 넣어 세게 흔들어 섞고 수냉한다. 여기에 부루신·설파닐산용

10 mL

를 넣어 흔들어 섞고 끓는 수욕중에서 정확히

분간 가열반응 시킨 다음 실온까지

mL

수냉하고 물을 넣어 표선을 맞춘다. 수냉 후 의 일부를 층장

10 mm

0.5

20

분 이내에 흡광도를 측정한다. 이 용액

30

흡수셀에 옮겨 검액으로 한다. 따로 물

10

를 취하여 시료

mL

의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바탕시험액으로 한다. 바탕시험액을 대조액으로 하여 410

에서 검액의 흡광도를 측정하고 미리 작성한 검량선으로부터 질산성 질소의

nm

양을 구하고 농도(mg/L)를 산출한다.

NO3-N (mg

a :

NO3-N/l) = a

×

1,000/V3

×

V2/V1

시험에 사용한 유출액 중의 암모니아성 질소량(mg

V1 :

증류에 사용한 시료량(mL)

V2 :

유출액량(mL)

V3 :

시험에 사용한 유출액의 분취량(mL)

- 84 -

NH3-N)


토양

3.2.2

토양시료는 CEC(Cation

수소이온농도),

pH(

Exchange

물, 가연분),

Capacity,

TOC(Total

Organic

EC(Electrical

양이온교환용량),

전기전도도),

Conductivity,

VS(Volatile

휘발성유기화합

Solids,

총유기탄소), 토성, 화학성분분석,

Carbon,

총질

T-N(

소), 중금속 농도 등을 분석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 pH

EC

토양오염공정시험법(2009)에 따라 토양시료의 무게에 혼합한 후 정치하였다. 635,

USA)

는 유리전극과 기준전극으로 구성된

pH

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정기(Orion

635,

USA)

배의 정제수를 사용하여

5

측정기(Orion

pH

도 유리전극과 기준전극으로 구성된

EC

EC

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2) CEC

CEC

분석용 침출관에 로 시료를

100

법(1N

ammonium

mL

2

acetate

mm

로 포화시킨 다음,

를 세척 제거하고,

이 용액

10 mL

체를 통과한 풍건세토

+

NH4

+

NH4

CH3COONH4,

10%

+

NH4

acidic

Kjeldahl

NaCl

증류하여

으로 정량하였다.

=

7.0)

을 취하고,

5g

Isopropyl

용액

pH

alcohol

1N

100

mL

0.01 N H2SO4

용액

로 흡착되지 않은

mL

로 흡착된

100

CH3COONH4

CEC

를 치환하였다.

+

NH4

용액으로 적정하여 정량하

였다. 따로 증류수를 서서 같은 조건에서 바탕시험을 실시하고 다음 식으로 계산하였 다.

(T-B)

×

황산농도)

N(

CEC (meq/100g) = S

- 85 -

×

100

×

F


여기서,

적정에 소모된 황산의 양

T :

(mL)

B :

바탕시험 적정에 소모된 황산의 양

S :

토양시료량(g)

F :

희석배수

(mL)

가연분)

(3) VS

(

도가니와 뚜껑을

600±25

℃에서

30

분간 강열한 후 데시케이터 안에서 방냉한 다

음 도가니와 뚜껑의 무게를 정밀히 측정하였다(W

1).

건조시킨 적당량의 시료를 취

하여 도가니, 뚜껑 그리고 시료의 무게를 정밀히 측정하였다(W

2).

여기에

25%

질산

암모늄 용액을 넣어 시료를 적시고 뚜껑을 덮어 강열시 종이류나 비닐류의 비산에 의한 시료의 손실이 없도록 하였다. 시료를 furnace)

안에서

정하하고(W

3),

30

600±25

전기로(electric

muffle

분간 강열하고 데시케이터 안에서 방냉하여 그 무게를 정밀히 측

가연분함량을 계산하였다. 회분함량은 건조함량과 가연분함량의 함량

의 차로 구하였다. 계산

:

가연분함량 ( %)

=

( W 2 - W 3) ( W 2 - W 1)

× 100

(4) TOC

분석은 아래아 같이 토양화학분석법(1988)에 따라 분석하여 계산하였다.

TOC

계산결과는 토양실험결과 유기탄소의 평균

가 산화된다고 가정한 계산치이다.

77%

- 86 -


시료(80mesh)

0.5~1g

300ml

본 연구실에서는

10

conc-H2SO4 20

3~4

에 평취

이용

첨가

를 빨리 첨가하고 1분간

mL

분간 방치 후 물

지시약

flask

0.05g

mL K2Cr2O7

20~30

10 mL

200

H3PO4(85%), 0.2g

shaking

를 가함

mL

NH4F

분말 첨가

방울 첨가 후 적정(주황색 남청색 담녹색)

계산

1-(T/B) C =



×

4.09

W Blank

T :

시료 적정치(mL)

W :

(4)

적정치(mL)

B :

시료량(g)

토성

토성분석을 위하여 먼저 채취한 토양시료를 풍건시켰다. 풍건된 토양을 로 거른 후 통과된 시료만을 대상으로 체거름을 실시하였다. 체는 0.002mm

mm),

눈금 크기를 사용하였다. 체거름을 통하여 모래(0.05~2

그리고 점토(<0.002

mm),

2

0.05

mm

체 와

mm

미사(0.002~0.05

의 크기별로 입경을 분리하고 질량을 측정하였다. 각 질

mm)

량비율을 미국농무성(USDA)에서 제시한 토양삼각도에 의하여 토성을 결정하였다. 아 래의 [그림

는 미국농무성의 토양삼각도를 나타낸 것이다.

3-4]

- 87 -


그림

[

(5)

화학성분

3-4]

미국농무성에서 제시한 토양삼각도

(XRF)

채취된 토양시료를 건조시키고 (FRITSCH

XRF

GmbH/Pulverisette6)

(Sequential

X-ray

2

mm

체로 체거름 한 후

을 이용하여 분쇄한 후

Fluorescence

Spectrometer,

Planetary

Ball

Mill

의 체를 통과시켜

40

mesh

ZSX100e,

Rigaku,

를 이용

Japan)

하여 화학적 성분함량을 분석하였다.

총질소)

(6) T-N (

T-N

TKN

분석으로 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토양화학분석법(1988)에 따라 분석

하여 계산하였다. 먼저 측정원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 토양의 분해는 분해온도가 주요원인이 되는데 분해온도가 시간이 지연되고

410

Soil-N + H2SO4

.

NH4HSO4 + 2NaOH

NH3 +

H2O

℃이하일 때 불완전하여 분해

360

℃이상에서는 휘산에 의한 손실이 있다 →

NH4HSO4

K2SO4·CuSO4 (

:

Na2SO4 +

촉매) 냉각)

NH3 + H2O (

NH4OH

- 88 -

kjeldahl


2NH4OH + 4H3BO3

(NH4)2B4O7 +

+

2H

수기)

(NH4)2B4O7 (

+ 5H2O

2NH4

(blue)

+

+ 4H3BO3 (

적정)

(pink)

의 시험분석과정을 아래에 나타내었다.

TKN

가. 분해 시료를

체로 걸러

0.5mm

Kjeldahl

Flask

5g(

을 평취

0.5g)

황산염혼합분말 황산

25mL(

5g(

10mL)

분간 낮은 온도로 가열

10-30

↓ 탄화가 완료된 후 고열로 가열

↓ 무색이 된 후,

30-60

분간 가열

↓ 촉매제로 인해 토양은 무색, 시료는 엷은 청색

↓ 냉

나. 증류 NH4

를 받을 수기에는

+

2%

붕산용액

50mL

준비

↓ NaOH

50mL

가함

↓ 붕산용액의 양이

200mL

이 되면 수기를 분리

↓ H2SO4 (

표준용액으로 적정

청색

→ 핑크색

- 89 -

)

2-2.5g)

첨가


다. 계산 공식

N( %) = ( T - B) ×f×N×14×

여기에서,

T =

B =

적정량 Blank

100 W

H2SO4 (mL)

(mL)

f = H2SO4 factor

N =

Normality

W = weight

(7)

of H2SO4

of sample

(mg)

중금속 농도

채취된 토양시료는 토양오염공정시험방법(환경부, 리된

시료용액은

에 따라 전처리하였다. 전처

2009)

유도결합플라즈마분광광도기(ICP-AES;

를 이용하여 대상 중금속을 분석하였다.

Australia)

- 90 -

Vista-PRO,

Varian,


결과 및 고찰

4.

4.1

수질

대상지역으로부터 수질을 측정한 결과를

[

에 나타내었다. 습지에 대한

4-1]

특별한 환경기준이 없어서 다소 무리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하천생활환경기준 및 호소생활환경기준 등과 비교하였다. 본 사업지역의 습지와 약수의 수질분석 조사결과, 에서 평균

로 분석되어 하천생활환경기준인 용존산소량

6.9

mg/L

음으로 조사되었다. 우기인 경우 평균 7.5

는 건기시 약수 및 습지1

DO

8.55

이상으로

5.0

Ib-

로 하천생활환경기준인 용존산소량

mg/L

이상으로 매우좋음-Ia 등급으로 조사되었.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인

의 수질분석은 건기에 약수는

BOD

로 나타나 하천생활환경기준인

1.4

mg/L

1.2

mg/L,

습지1은

좋음으로 조사되었으며, 우기에는 평균

Ib-

로 매우좋음-Ia 등급으로 조사되었다.

0.65 mg/L

화학적산소요구량인 균

1.93

의 경우 건기 및 우기의 약수, 습지1의 분석결과는 평

COD

로 매우좋음-Ia 등급기준으로 조사되었으며,

은 평균

mg/L

조사되어 호소생활환경기준인 의 경우 평균

T-P

준 으로는

T-P,

Ⅵ의

으로,

0.02

mg/L

의 경우

기준인

Ib-

T-P

기준은 적용하지 않고, 그 비율이 것으로써, 이번 분석의 경우

T-P,

16

1.62

mg/L

초과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mg/L

좋음 등급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법령적용기

에 대한

T-N

1.5

TN

의 농도비율이

T-N

이상일 경우에는 의 농도비율이

T-N

7

미만일 경우에는

T-P

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T-N

75

이상으로 조사되어

의 기

T-N

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암모니아성 질소 및 질산성질소는 각 각

0.4

mg/L

0.97

암모니아성 질소는

로 조사되어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에 관한 기준인

mg/L

0.5

mg/L

이하 그리고 질산성 질소는

10

으로 보아 먹는물 수질기준으로도 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91 -

mg/L

이하의 기준


[

4-1]

수질측정결과표 건기

건기

우기

우기

약수(지표수)

습지1

약수(지표수)

습지1

DO (mg/L)

6.8

7.0

8.4

8.7

BOD (mg/L)

1.2

1.4

0.7

0.6

COD (mg/L)

2.3

2.4

1.6

1.4

T-N (mg/L)

1.65

1.828

1.428

1.57

NH3-N (mg/L)

0.024

0.042

0.018

0.07

NO3-N (mg/L)

0.746

1.179

0.618

1.325

0.019

0.028

0.012

0.032

지 점 항 목

T-P (mg/L)

토양

4.2

4.2.1

pH, EC

토양의

CEC

는 포화염도(base

pH

성질로서 호주의 토양학자인

와 더불어 토양의 가장 중요한 화학적

saturation)

Northcote

하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토양의

pH

박사는

3

의 변화를 이용하여 토양을 분류

pH

∼ 정도의 넓은 범위를 가지며 일부 토양은 9

극산성 또는 극염기성을 띠기도 한다. 산성토양은 주로 황철석 또는 황을 포함하는 소택지나 습지에서 관찰되며, 염기성 토양은 주로 탄산염(sodium 재하는 토양에서 관찰된다.

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오염물질로

이면 약한 산성, 그리고

5.6~6.0

회 채취한 토양시료의

2

pH

pH

측정결과를 [표

차 시료의 평균

2

이면 강한

5.0~5.5

이면 매우 약한 산성을 나타낸다. 4-2]

에 나타내었다. 건기(1차) 토양

의 범위를 나타내었으며, 우기(2차) 토양의

1,

pH

6.1~6.5

6.19~7.11

위를 나타내었다.

이 존

pH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산도를 나타내주는 주요한 지표이다. 산성,

carbonates)

pH

6.40~7.22

범위를 나타내었다.

- 92 -

pH

6.48~7.32

의 범

로 매우 약한 산성에서 중성의


[

토양시료의

4-2]

pH

시료명 S1-1

S1-2

S1-3

S1-4

S2-1

S2-2

S2-3

S2-4

건기(1차)

6.32

6.82

7.06

7.11

6.19

6.35

6.57

6.73

우기(2차)

6.48

6.72

7.12

7.32

6.57

6.72

6.85

6.88

평 균

6.40

6.77

7.09

7.22

6.38

6.54

6.71

6.81

회차

토양 전기전도도 역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오염물질로 규정하 고 있지는 않지만 토양 염류를 간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주요한 지표 중의 하나 이다. 토양 전기전도도가 높은 경우 염에 민감한 식물들은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 표

[

4-3]

에는 토양 전기전도도에 따른 식물 반응형태를 나타낸 것이다. 이때의 전기

전도도 단위는 었다. 여기에서, 총

로 표기되어 있으며, 본 연구조사에서는 μS/cm로 측정되

mmhos/cm

1 mmhos/cm

7

10

μS/cm로 환산된다.

회에 걸쳐 측정된 토양시료의 지점별 평균 전기전도도(EC)는

2

의 범위를 나타내었다([표

S/cm

4-4]

참조). 이는 [표

29.0~207.8

에 의하면 염의 영향이 거

4-3]

의 무시되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

4-3]

토양 전기전도도에 따른 식물 반응형태 토양 전기전도도 (mmhos/cm, 25

식물의 반응형태

)

0-2

염의 영향이 거의 무시됨

2-4

염에 매우 민감한 작물이 제한받음

4-8

염에 보통 민감한 작물이 제한받음

8-16

단지 염에 저항성이 있는 작물만 적응

>16

단지 염에 매우 저항성이 있는 작물만 적응

- 93 -

μ


[

4-4]

토양시료의

EC (

단위

:

μS/cm)

시료명 S1-1

S1-2

S1-3

S1-4

S2-1

S2-2

S2-3

S2-4

건기(1차)

30.3

110.5

113.4

114.9

215.2

102.0

40.2

49.4

우기(2차)

27.6

105.7

115.2

110.3

200.4

103.4

35.8

47.6

평 균

29.0

108.1

114.3

112.6

207.8

102.7

38.0

48.5

회차

토양의 교질입자는 대체로 양전하보다 음전하의 크기가 훨씬 크며, 또 식물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것도 음전하이다. 토양교질의 양이온교환용량(Cation Capacity,

Exchange

은 일정량의 토양교질이 보유할 수 있는 교환성 양이온의 총량을 말

CEC)

하며, 그 음전하의 크기에 달려 있다. 양이온교환용량은 건조한 토양

100

g

에 흡착

된 교환가능성 양이온의 밀리그램당량으로 나타낸다(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2001).

식물의 환경적 측면에서 토양의 양이온교환용량은 유기 및 무기 교질, 즉 점토 와 부식질의 이온교환 부위로 구성된다. 일반적 토양에서 유기교질의 양이온교환용 량은 며,

200

8~100

대략

500

이다. 무기교질의 양이온교환용량은 교질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심하

meq

meq

정도이지만, 자연토양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점토광물의 혼합물로서

를 나타낸다(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meq

2001).

회 채취한 토양시료의 양이온교환용량의 분석결과를

2

건기(1차) 토양의 양이온교환용량은

57.22~77.45

우기(2차)에는

의 범위를 나타내었다.

41.66~70.72

이온교환용량은

meq/100g

52.99~60.15

meq/100g

meq/100g

에 나타내었다.

[

4-5]

의 범위를 나타내었으며, 1,

2

차 시료의 평균 양

로 양이온교환용량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다음의 토성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점토질 함량이 높은 식양토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 94 -


[

4-5]

토양시료의

단위

CEC (

:

meq/100g)

시료명 S1-1

S1-2

S1-3

S1-4

S2-1

S2-2

S2-3

S2-4

건기(1차)

68.58

77.45

69.74

56.48

65.86

72.60

57.22

56.47

우기(2차)

47.80

41.66

70.72

49.50

54.44

60.38

60.92

54.32

평 균

58.19

59.56

70.23

52.99

60.15

66.49

59.09

55.40

회차

4.2.2

VS

TOC

토양의 유기물함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항목으로는 적인 토양의 유기물함량은 대략

5%

정도로 알려져 있다(최상일 등,

2.5%

회 채취한 토양시료의

2

2009).

분석결과를 [표

에 나타내었다. 건기(1차) 토양

4-6]

3.25~4.26%

타내었다.

1, 2

차 시료의 평균

VS

가 있다. 일반

TOC

이하이며, 우리나라 토양의 평균 유기물함량은

의 범위를 나타내었으며, 우기(2차)에는

VS

VS

VS

의 범위를 나

2.37~4.04%

로 우리나라 토양의 평균 유기물함량

2.98~3.99%

와 비교할 때 다소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채취된

2.5%

토양이 대부분 점토질 함량이 높은 식양토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

4-6]

토양시료의

단위

VS (

:

%)

시료명 S1-1

S1-2

S1-3

S1-4

S2-1

S2-2

S2-3

S2-4

건기(1차)

3.81

4.26

3.93

3.21

3.77

4.20

3.29

3.25

우기(2차)

2.60

2.37

4.04

2.75

3.08

3.41

3.44

3.00

평 균

3.21

3.32

3.99

2.98

3.43

3.81

3.37

3.13

회차

- 95 -


회 채취한 토양시료의

2

4-7]

에 나타내었다. 건기(1차) 토양

4-7]

0.43~1.03%

나타내었다.

분석결과를 [표

의 범위를 나타내었으며, 우기(2차)에는

TOC

[

TOC

차 시료의 평균

1,

2

토양시료의

를 나타내었다.

TOC

단위

TOC (

의 범위를

0.28~0.59%

0.40~0.69%

: %)

시료명 S1-1

S1-2

S1-3

S1-4

S2-1

S2-2

S2-3

S2-4

건기(1차)

0.54

0.70

0.74

0.51

0.67

1.03

0.55

0.43

우기(2차)

0.36

0.59

0.63

0.28

0.43

0.67

0.69

0.52

평 균

0.45

0.65

0.69

0.40

0.55

0.85

0.62

0.48

회차

그림

[

4-1]

VS

의 상관도를 분석하여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알 수

TOC

있듯이 두 항목간의 상관도는 에 대하여 대략

VS

35%

2

R

=

0.71

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OC (%)

1.0

0.5

Y = 0.364X -0.654 r2 = 0.71

0.0 0

1

2

3

4

VS (%) 그림

[

4-1] VS

의 상관도

TOC

- 96 -

5

TOC


4.2.3

토성

회 채취한 토양시료에 대하여 토성을 분석한 결과를 [표

2

토양시료 모두 식양토(clay 양이온교환용량,

VS,

TOC

4-8]

에 나타내었으며,

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토성의 결과는 앞의

loam)

함량이 비교적 높은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4-8]

토양시료의 토성

시료명 S1-1

S1-2

S1-3

S1-4

S2-1

S2-2

S2-3

S2-4

회차 건기(1차)

식양토 식양토 식양토 식양토 식양토 식양토 식양토 식양토

건기(1차)

식양토 식양토 식양토 식양토 식양토 식양토 식양토 식양토

4.2.4

화학성분(XR F)

차에 채취한 토양시료에 대하여

2

[

에 나타내었다. 전 시료에서

4-9]

XRF

SiO2

를 이용하여 화학성분을 분석한 결과를

함량이

54.8~64.2%,

Al2O3

18.5~19.9%

나타나 전형적인 토양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는 약

종이나 무게로 보면

90

98%

이상이

8

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주요 원소는 산소(46.6%), 규소(27.7%), 알루미늄(8.1%), 철(5.0%), 칼 슘(3.6%), 나트륨(2.8%), 칼륨(2.6%), 마그네슘(2.1%)이다(최상일 등,

2009).

최상일 등

에서는 토양에서 가장 흔한 화학적 성분은 규산(SiO )과 알루미나(Al

(2009)

2

토양의 골격을 이루는 주요한 성분이라고 하였다.

- 97 -

2O3)

이며


[

4-9] 2

차 토양시료의 화학성분 (단위

: %)

시료명 S1-1

S1-2

S1-3

S1-4

S2-1

S2-2

S2-3

S2-4

화학성분 -

-

-

-

-

0.171

0.126

-

Na2O

F

0.409

0.432

0.512

0.385

0.532

0.629

0.554

0.544

MgO

1.42

1.45

1.56

1.31

1.43

1.46

1.45

1.35

Al2O3

19.4

19.4

19.1

19.9

18.5

18.6

19.2

19.0

SiO2

61.8

61.4

62.7

54.8

64.5

64.2

63.4

63.1

P2O5

1.07

0.952

0.959

0.961

0.614

0.526

0.358

0.550

0.834

0.467

0.570

0.342

0.470

0.490

0.243

0.350

SO3 Cl

0.0256

0.0232

0.0359

0.0356

0.0354

0.0598

0.0355

0.0315

K2O

3.58

3.35

3.33

3.30

3.20

3.22

3.04

3.15

CaO

0.964

0.950

1.09

0.625

0.576

0.563

0.384

0.555

TiO2

1.36

1.24

1.26

1.15

1.30

1.30

1.23

1.23

Cr2O3

0.0249

0.0243

0.0249

0.0245

0.0223

0.0242

0.365

0.380

MnO

0.132

0.175

0.163

0.377

0.0908

0.106

0.0967

0.239

Fe2O3

8.72

9.96

8.50

16.5

8.42

8.46

9.26

9.27

NiO

0.0135

0.0130

0.0136

0.0124

0.0126

0.0122

0.0399

0.0461

CuO

0.0132

0.0112

0.0123

0.0146

0.0110

0.0103

0.0106

0.0122

ZnO

0.0352

0.0392

0.0413

0.0390

0.0257

0.0230

0.0220

0.0236

0.047

0.054

0.0047

0.0044

0.0046

0.0056

0.0045

0.0045

-

0.0016

-

-

0.0017

0.0031

0.0013

0.0017

Rb2O

0.0264

0.0230

0.0241

0.0250

0.0213

0.0237

0.0520

0.0501

SrO

0.0136

0.0134

0.0156

0.0118

0.0140

0.0153

0.0144

0.0150

Y2O3

-

0.0101

0.0110

0.0099

0.0107

0.0133

-

-

ZrO2

0.0356

0.0370

0.0346

0.0371

0.0383

0.0131

0.0260

0.0114

-

-

-

-

-

-

0.0028

0.0032

BaO

0.0778

0.0730

0.0638

0.0854

0.0809

0.0784

0.102

0.0881

PbO

0.0196

0.0209

0.0082

0.0172

0.0185

0.0188

0.0126

0.0120

Ga2O3 Br

Nb2O5

- 98 -


4.2.5

T -N

회 채취한 토양시료의

2

양의

T-N

나타내었다.

[

4-10]

분석결과를 [표

T-N

4-10]

에 나타내었다. 건기(1차) 토

의 범위를 나타내었으며, 우기(2차)에는

0.31~0.69%

차 시료의 평균

1,

2

토양시료의

T-N

단위

T-N (

:

의 범위를

0.21~0.46%

를 나타내었다.

0.28~0.55%

%)

시료명 S1-1

S1-2

S1-3

S1-4

S2-1

S2-2

S2-3

S2-4

0.32

0.46

0.50

0.33

0.42

0.69

0.41

0.31

0.23

0.38

0.42

0.21

0.32

0.41

0.46

0.35

0.28

0.42

0.46

0.27

0.37

0.55

0.44

0.33

회차 건기(1차) 우기(2차) 평 균

4.2.6

중금속

현재 우리나라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11]

과 같다. 현재의 토양환경기준은

2009

6

3

25

과 관련한 토양환경기준은 [표

일에 개정되어

2010

1

1

부터 새로이 적용된 것이다. 새로이 개정된 토양오염기준에는 과거에 가지역과 나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1,

2,

3

지역으로 구분하였고, 과거에

BTEX(

벤젠, 톨

루엔, 에틸벤젠, 크시렌)로 되어 있는 항목을 각각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항목으로 개별 분리하였으며, 벤조(a)피렌이 추가되었다. 회 채취한 토양시료의 중금속 농도를 [표

2

4-12]

에 있는 본 연구대상 지역의 습지토양은 임야로서

에 나타내었다. 백두대간 자락

2

지역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나

본 연구에서는 이 보다 엄격한 기준인 생활환경 지역에 적용되는 교하였다.

Pb

농도는 평균

25.8~44.6

지역 토양오염 우려기준(200 mg/kg

으로

Pb

mg/kg

지역 기준과 비

1

을 나타내었으며, 토양환경보전법 상

을 크게 하회하였다.

mg/kg)

Zn

농도는 평균

35.0~50.4

보다는 다소 높은 농도를 나타내었으며, 토양환경보전법 상

- 99 -

1

1

지역


토양오염 우려기준(300 mg/kg

을 크게 하회하였다.

mg/kg)

을 나타내었으며, 토양환경보전법 상

을 크게 하회하였다. 전법 상

Ni

농도도 평균

0.22~0.41

을 크게 하회하였다.

mg/kg)

양환경보전법 상 도 평균 기준(50

[

1

1.64~3.39

mg/kg)

4-11]

mg/kg

을 크게 하회하였다.

mg/kg)

농도도 평균

Hg

지역 토양오염 우려기준(10 mg/kg

mg/kg)

Cd

농도는 평균

지역 토양오염 우려기준(10

1

0.06~0.10

mg/kg

을 나타내었으며, 토

을 크게 하회하였다.

mg/kg)

을 나타내었으며, 토양환경보전법 상

을 크게 하회하였다.

23.3~29.3

을 나타내었으며, 토양환경보

을 나타내었으며, 토양환경보전법 상

mg/kg

농도도 평균

지역 토양오염 우려기준(150

13.1~22.1

지역 토양오염 우려기준(200

1

1

Cu

1

As

농도

지역 토양오염 우려

은 전 지점에서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6+

Cr

개정된 우리나라 토양환경보전법 상 토양오염 우려기준 및 대책기준 (2010. 1. 1

이후 적용)

물질

단위

(

지역

1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아연 니켈 불소 유기인화합물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시안 페놀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석유계총탄화수소(TPH) 트리클로로에틸렌(TCE)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벤조(a)피렌

우려기준 2지역

3

지역

1

지역

: mg/kg)

대책기준 2지역

3

지역

4

10

60

4

10

60

150

500

2,000

150

500

2,000

25

50

200

25

50

200

4

10

20

4

10

20

200

400

700

200

400

700

5

15

40

5

15

40

300

600

2,000

300

600

2,000

100

200

500

100

200

500

400

400

800

400

400

800

10

10

30

10

10

30

1

4

12

1

4

12

2

2

120

2

2

120

4

4

20

4

4

20

1

1

3

1

1

3

20

20

60

20

20

60

50

50

340

50

50

340

15

15

45

15

15

45

500

800

2,000

500

800

2,000

8

8

40

8

8

40

4

4

25

4

4

25

0.7

2

7

0.7

2

7

※ 비고 지역:

1. 1

「지적법」에

따른 지목이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광천지ㆍ대(「지적법 시행령」 제5조제8호가목

- 100 -


중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지만 해당한다)ㆍ학교용지ㆍ구거(溝渠)ㆍ양어장ㆍ공원ㆍ사적지ㆍ묘지인 지역 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실외에 설치된 경우에만 적용한다)

부지 지역:

2. 2

「지적법」에

따른 지목이 임야ㆍ염전ㆍ대(1지역에 해당하는 부지 외의 모든 대를 말한다)ㆍ창고

용지ㆍ하천ㆍ유지ㆍ수도용지ㆍ체육용지ㆍ유원지ㆍ종교용지 및 잡종지(「지적법 시행령」 제5조제28호가 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부지만 해당한다)인 지역 지역:

3. 3

「지적법」에

따른 지목이 공장용지ㆍ주차장ㆍ주유소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ㆍ잡종지(2지역

에 해당하는 부지 외의 모든 잡종지를 말한다)인 지역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

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국방ㆍ군사시설 부지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취득한 토지를 반환하거나

「주

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반환공여구역의 토양 오염 등을 제거하는 경 우에는 해당 토지의 반환 후 용도에 따른 지역 기준을 적용한다. [우려기준에만 해당됨] 5.

벤조(a)피렌 항목은 유독물의 제조 및 저장시설과 폐침목을 사용한 지역(예: 철도용지, 공원, 공장용지 및 하천 등)에만 적용한다.

- 101 -


[

4-12]

측정 항목 Pb

Zn

Cu

Ni

Cd

Hg

As

6+

Cr

a)

토양시료의 중금속 함량 (단위

: mg/kg)

시료명 회차 건기(1차) 우기(2차) 평 균 건기(1차) 우기(2차) 평 균 건기(1차) 우기(2차) 평 균 건기(1차) 우기(2차) 평 균 건기(1차) 우기(2차) 평 균 건기(1차) 우기(2차) 평 균 건기(1차) 우기(2차) 평 균 건기(1차) 우기(2차) 평 균

토양환경 S1-1

S1-2

S1-3

S1-4

S2-1

S2-2

S2-3

S2-4

32.2

28.4

48.6

41.4

41.9

33.5

31.8

35.8

31.6

23.1

40.5

45.2

37.7

28.9

27.3

33.4

31.9

25.8

44.6

43.3

39.8

31.2

29.6

34.6

45.1

32.4

38.5

35.0

35.4

53.8

38.2

47.9

39.4

37.5

36.8

44.3

41.8

47.0

36.4

42.1

42.3

35.0

37.7

39.7

43.6

50.4

37.3

45.0

26.1

31.9

29.5

28.8

24.4

27.1

25.7

25.4

23.6

26.7

25.1

22.0

22.2

26.1

23.2

22.3

24.9

29.3

27.3

25.4

23.3

26.6

24.5

23.9

21.4

18.2

15.5

15.1

15.0

12.7

13.3

17.9

22.8

21.5

17.6

13.1

13.5

13.5

18.7

21.7

22.1

19.9

16.6

14.1

14.3

13.1

16.0

19.8

0.36

0.45

0.35

0.23

0.42

0.32

0.29

0.27

0.25

0.34

0.28

0.21

0.39

0.35

0.31

0.33

0.31

0.40

0.32

0.22

0.41

0.34

0.30

0.30

0.07

0.08

0.11

0.09

0.07

0.09

0.08

0.05

0.06

0.09

0.08

0.06

0.04

0.07

0.06

0.06

0.07

0.09

0.10

0.08

0.06

0.08

0.07

0.06

1.51

2.43

2.12

3.11

3.65

2.95

2.44

2.62

1.77

2.14

2.63

2.97

3.12

3.33

2.69

2.78

1.64

2.29

2.38

3.04

3.39

3.14

2.57

2.70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c)

ND

토양환경보전법 상 토양오염 우려기준

지역);

(1

b)

토양환경보전법 상 토양오염 우려기준

- 102 -

지역);

(2

c)

기준 a)

200

b)

(400)

300 (600)

150 (500)

100 (200)

4 (10)

4 (10)

25 (50)

5 (15)

불검출)

Not Detected (


5.

결 론

습지는 환경생태학적으로 다양한 이로운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보전 되고 관리되어야 할 가치가 있는 곳이다. 우이에 본 연구에서는 생태학적 습지보전 을 위한 대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얻기 위하여 백두대간 자락에 위치한 삼척시 하장 면 주변 습지의 수질 및 토양환경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본 조사 연구결과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소유량의 늪지역 침출수 및 약수터에서 나오는 샘물은 주변지역의 야생동물들이 음용하기에는 무해한 것으로써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며 수질변화의 경우, 지 리적 여건으로 보아서 외부의 수질이 유입 되지 않는 것으로 강우에 의한 유량 변화에 지배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토양 시료의 평균

pH

6.40~7.22

로 매우 약한 산성에서 중성의 범위를 나타내

었다. 토양시료의 지점별 평균 전기전도도(EC)는

μS/cm의 범위를 나

29.0~207.8

타내었으며, 이는 식물에 미치는 염의 영향이 거의 무시되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3.

토양시료의 평균 양이온교환용량은

52.99~60.15

meq/100g

로 양이온교환용량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음의 토성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점토질 함량이 높은 식양토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4.

토양시료의 평균

로 우리나라 토양의 평균 유기물함량인

VS

2.98~3.99%

비교할 때 다소 높음을 알 수 있다. 평균

TOC

2.5%

를 나타내었다. 토양

0.40~0.69%

시료의 토성은 모두 식양토인 것으로 나타났다. 5.

토양시료의

VS

의 상관도를 분석한 결과 두 항목간의 상관도는

TOC

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TOC

에 대하여 대략

VS

35%

R

2

=

0.71

정도를 차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차에 채취한 토양시료의 이용하여 화학성분을 분석한 결과전 시료에서

2

량이

54.8~64.2%,

Al2O3

SiO2

로 나타나 전형적인 토양의 특성을 나타내

18.5~19.9%

- 103 -


었다. 7.

백두대간 자락에 있는 본 연구대상 지역의 습지토양은 임야로서

2

지역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나 본 연구에서는 이 보다 엄격한 기준인 생활환경 지역에 적용되 는

1

지역 기준과 비교하였다. 토양시료의

분석한 결과 모두

Pb,

Zn,

Cu,

Ni,

Cd,

Hg,

As,

6+

Cr

지역 기준을 크게 하회하여 중금속 오염의 문제는 나타나지

1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8.

본 조사연구 결과 삼척시 하장면 주변의 습지 뿐만 아니라 토양도 오염이 진행 되지 않은 자연 상태로 임이 밝혀졌으며, 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향 후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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