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Information Retrieval Service Issues in Copyright 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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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검색 서비스에 관한 저작권법적 고찰

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정 보통신망법의 규정에 따른 당해 정보의 삭제 등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 체 없이 삭제,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신청인 및 정보 게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필요 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정보통신망법의 규 정에 따른 정보의 삭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처럼 정보통신서비스제 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필요 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 다.21) (2) DMCA의 경우 미국 DMCA는 명시적으로 정보검색에 대해서 면책규정을 두고 있다. 즉, DMCA에서는 정보의 소재 확인 도구(information location tools)에 있어서 서 비스 제공업자는 몇몇 경우 디렉토리, 인덱스, 레퍼런스, 포인터 또는 하이 퍼텍스트 링크를 포함하는 정보의 소재확인 도구의 이용에 의하여 침해 자료 또는 침해행위를 담고 있는 온라인 상의 위치에 이용자들을 참조케 하거나 연결하였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금전적인 구제, 또는 (j) 항에 규정된 예외를 제외하고는 금지명령 또는 기타 형평법 상의 구제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하고있다(DMCA §512(d)). 이를 위해서는 (1)(A) 서비스 제공업자가 그 자료나 행위가 침해라는 사실에 대한 실제 지 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B) 그러한 실제 지식이 없는 경우에, 서비

21)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2(정보의 삭제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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