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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8월 20일 화요일 A
소량의 마리화나 비범죄화, 유권자에 묻는다
2024 여름 첫 열사병 사망자 발생
달라스, 4온스 미만 소지자 체포·소환 금지…11월 주민투표에 부쳐
지병없는 달라스 카운티 79세 여성 사망
달라스 시의회가 4온스 미만의 마리화나를 소지한 주민에 대해 체포 및 소환을 금지하는 법안의 찬반 여부를 올 11월5일 선거에서 묻기로 했다. 텍사스에서는 마리화나의 오락적 사용이 여전히 불법인 가운데, 달 라스에서 소량의 마리화나를 비범 죄화할 것인지 여부를 주민투표에 부치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달라스 시의회는 지난 14일, 오는 11월 5일 선거에서 달라스시 헌장 를 개정해 폭력이나 마약과 관련된 중범죄가 아닌 4온스 미만의 마리 화나 소량을 소지한 주민에 대한 체포 및 소환을 금지할지 여부를 묻는 주민 찬반투표 제안을 공식 승인했다. 채드 웨스트 시의원은 “관련 데이 터에 따르면, 현재 적용되는 구식 금주법 시대의 마리화나 법은 흑 인 등 유색인종에게 불균형적인 영 향을 미친다. 또한 마리화나 사용 이 보편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소량 소지자까지 적발하는 것 은 가뜩이나 모자라는 경찰 인력 을 더욱 고갈시키는 것”이라고 지 적했다. 이 제안은 시의회가 달라스시 헌 장을 경신하기 위해 승인한 12개 이상의 제안 중 하나다. 마리화나 주민투표 제안은 유효한 등록 유권 자 2만명 이상의 청원 서명이 성사 되면서 시의회 표결에 부쳐지게 됐 다. 텍사스 주법은 해당 도시에서 특정 사안을 주민투표에 부치려면 시에서 적격 청원을 제출해야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주민투표 제안에 대해 유권 자들의 청원이 충족됐음에도 불구 하고 에릭 존슨 달라스 시장과 캐 럴린 킹 아놀드, 카라 멘델손, 캐시 스튜어트 등 3명의 시의원들은 주 민투표 회부에 반대표를 던졌다. 11월 5일의 주민투표에서 유권자 들이 이 제안을 승인하면 달라스 는 소량의 대마초 소지에 대한 체 포를 금지하는 텍사스에서 가장 큰 도시가 될 것이다. 또한, 최근 몇 년 동안 유권자들이 소량의 대마 초를 비범죄화하는 조례를 승인한 오스틴과 덴튼에 대해 켄 팩스턴 주법무장관이 소송을 제기한 것처 럼 달라스도 주정부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 팩스턴 장관은 이 같은 조례가 텍사스 주법을 위반한 다고 주장한다. ‘달라스 자유법’(Dallas Freedom Act)이라고 불리는 이 제안은 경찰 이 중범죄 수사의 일부가 아닌 한 마리화나 냄새를 수색이나 압수의 정당한 이유로 간주하는 것을 금지 하고, 대부분의 경우 시 예산이나 공무원이 마리화나 관련 물질을 검사해 마리화나의 법적 정의를 충족하는지 확인하는데 사용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라운드 게임 텍사스(Ground Game Texas)를 비롯해 이번 제안
을 적극 지지하는 단체와 주민들 은 경찰이 더 심각한 범죄를 수사 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리고 마약 소 지 혐의로 체포돼 수감된 사람의 대부분이 흑인인 커뮤니티에서의 공권력 집행 격차를 줄이는데 필 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라운드 게임 텍사스의 현장 책 임자인 나탈리 마르케즈는 “이번 주민투표 제안을 지지하는 서명 5 만개를 받아 제출했다. 달라스 자 유법은 마리화나에 대한 것 이상 이다. 이것은 보다 광범위한 사회 정의, 공공 자원의 보다 현명한 사 용, 달라스의 시민 자유 보호를 향 한 한 걸음이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반대자들은 이 제안이 예 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고 지적한다. 에디 가르시아 시경 찰국장과 멘델손, 스튜어트 등 2명 의 시의원은 불법 마약 판매와 폭 력 범죄가 증가할 수 있다며 우려 를 표명했다. 멘델손 시의원은 “이 번 제안이 승인되면 마약딜러와 마 약 제조업자에게 확실히 이로운 일 이 될 것이다. 마리화나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더 나은 명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번 제안은 전혀 그렇지 않다. 주 민투표에서 유권자들이 4온스를 허용하는 것에 반대할 만큼 지혜 로워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법에 의하면 2온스 미 만의 마리화나 소지는 최대 180일 의 징역과 2,000달러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B급 경범죄며 2~4온스 의 마리화나 소지는 최대 1년의 징 역과 4,000달러의 벌금으로 이어질 수 있는 A급 경범죄다.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은 텍사스 에서도 합법이지만 오락용은 불법 이다. 오락용 마리화나는 미국내 20개주에서 합법화됐다. 1,200명의 텍사스 주민을 대상으로 지난 5월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0%가 오락용 마리화나의 합법화 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혜성 기자
북텍사스지역에 무더위가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달라스 카운 티에서 올 여름 첫 열 관련 질환 (열사병, 열탈진 등)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해 경종을 울리 고 있다. 북텍사스 공영라디오 방송(NPR)의 최근 보도에 따르 면, 달라스 카운티 보건&휴먼서 비스국(Dallas County Health and Human Services/DCHHS)은 지난 15일, 79세 여성이 올 해 달라스 카운티에서 열사병으 로 사망한 첫 번째 주민이라고 발표했다. DCHHS는 이 여성이 달라스 동부에 사는 주민으로 기존 질병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DCHHS의 필립 황 국장은 성 명을 통해 “올 여름 내내 기온이 높으므로 모든 주민들은 열사병 이나 열탈진 등 열 관련 질환으 로부터 자신과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수분을 섭취하 고 야외 활동을 제한하는 등의 예방 조치를 취하시기 바란다” 고 전했다. 달라스 카운티에서 처음으로 열사병이 보고된 것은 텍사스 트 리뷴(Texas Tribune)과 인사이 드 클라이멧 뉴스(Inside Climate News)이 텍사스 주당국 이 열사병 사망자를 과소 평가 했을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온 직 후다. 이들 언론은 열사병 사망 자는 프로세스의 복잡성과 주관 성 때문에 정량화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최근들어 텍사스 북부 지역은 체감온도(heat index)가 110~112℉(43~44℃)에 이르는 폭
염이 계속되고 있다. 무더위가 지 속되면 열 관련 질환(heat-related disease)에 걸릴 위험이 높 아진다. 열 질환중 대표적인 것 이 열사병(Heat Stroke), 열탈 진(Heat Exhaustion), 열경련 (Heat Cramp)이다. 체온을 조절하는 신경계(체온 조절 중추)가 외부의 열 자극을 견디지 못해 그 기능을 상실하 는 것으로 다발성 장기 손상 및 기능장애 등의 합병증을 동반할 수 있고 치사율이 높아 열질환 중 가장 위험하다. 중추신경 기 능장애(의식장애/혼수상태), 건 조하고 뜨거운 피부(104℉/40℃ 이상), 빠르고 강한 맥박, 심한 두 통, 메스꺼움, 현기증, 오한, 빈맥, 빈호흡, 저혈압 등의 증상을 보 이며 심할 경우 급성호흡부전증 후군, 심근손상, 간손상, 허혈성 장손상 등의 합병증을 유발하므 로 즉시 911에 신고하거나 응급 실로 데려가야 한다. 땀을 많이 흘려 수분과 염분이 적절히 공급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땀을 많이 흘림, 차고 젖은 피부, 창백함, 극심한 무력 감과 피로, 근육 경련, 메스꺼움 또는 구토, 어지럼증 등의 증상 을 보이나 체온은 104℉(40℃)이 사 크게 상승하지 않는다. 환자 를 시원한 곳 또는 에어컨이 있 는 장소로 옮겨서 쉬게하고 물을 마시도록 한다. 열탈진 환자는 대부분 시원한 곳에서 잠시 휴식 을 취하면 회복되지만 증상이 1 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회복되지 않을 경우에는 911에 신고하거나 응급실로 데려가는게 바람직하 다. 땀을 많이 흘릴 경우, 체내 염 분(나트륨) 또는 칼륨, 마그네슘 등이 부족하여 종아리, 허벅지, 어께 등의 근육이 경련을 일으 키는 것으로 더운 환경에서 강한 노동이나 운동을 하다가 발생하 는 경우가 많다. 손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