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12
기고
2021년 1월 1일 금요일
한국문인협회 밴쿠버지부 토요 기고 <365>
닮고 싶은 사람
민완기 사) 한국문협밴쿠버지부 회원
살면서 누군가를 닮고 싶을 때가 있다. 특히 어려운 순간에 봉착하 거나, 삶의 난관을 뚫고 나가야하 는 순간이 찾아올 때면 ‘나도 그 이 와 같았으면…’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곤 하였다. 아주 어려서는 아버지를 닮고 싶 었다. 걸을 때면 안간힘을 써서 달 려도 따라잡을 수 없었던 아버지의 빠른 걸음, 그리고 퇴근 때면 아버 지 양복에서 나는 병원 알코올 냄 새도 참 좋았던 기억이 난다. 초등 학교에 다니며 책이라는 것을 읽는 재미를 알게 되면서부터는 줄곧 ‘ 큰 바위 얼굴’이 닮고 싶었다. 동화 책에서 만난 한없이 깊은 눈동자와 인자한 얼굴을 떠올리며, 커서 나 도 저런 얼굴을 가졌으면 하였다. 머리가 좀 커서 이제는 아버지와 함께 어디를 외출하는 것이 왠지 부담스러워지면서, 자연히 친구들 이 우선이 되고는, 한때 기타를 치 면서 사이먼 앤 가펑클 노래를 멋 지게 부르는 친구가 참 부러웠다.
손가락으로 지판을 누를 때마다 그 시절 ‘밤을 잊은 그대에게’라는 라 디오 프로로만 듣던 멜로디가 실제 로 내 눈앞에서 ‘분수처럼 흩어지 는 푸른 종소리’로 다가올 때 그 친 구 옆에서 넋을 잃고 연주를 들으 며 참 그가 한없이 닮고 싶었다. 대학에 들어가서는 전공책보다 는 E.H. Carr의 서적이나 루카치의 문학사회학 관련 책들을 끼고 다니 면서 역사와 사회와 조국의 분단현 실을 고통스러워 하면서, 막걸리 잔을 연신 비우던 선배들이 닮고 싶을 때도 있었다. 늦게까지 문학 반 동아리 모임에 남아 통음을 하 며 시국과 광주와 그리고 영 불안 하기만한 미래를 잊고자 미친듯이 오월의 노래를 불러제끼던 순간도 있었다. “산 자들아 동지들아 모여서 함 께 나가자/욕된 역사 투쟁없이 어 떻게 헤쳐나가랴/오월 그날이 다 시 오면 우리 가슴에 붉은 피 솟네/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 우리 가슴 에 붉은 피!피!피!” 지금도 생생한 그 노래 가사… 그 러던 어느 겨울날, 과 친구가 주선 한 미팅이라는 자리에 나가게 되어 서 한 여자아이를 만나고, 학보를 싼 띠지에 사연을 적어 보내며, 떨 리는 마음을 함께 전하게 될 때, 그 아이의 선한 눈망울이 너무나 닮고 싶었다. 사회에 나가 일을 하면서부터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면서도 후배
들을 살뜰히 챙기는 선배들이 참 닮고 싶었다. 약육강식과 적자생 존의 살벌한 전쟁 가운데서도 정 말 드물게 만날 수밖에는 없었지 만, 뚝심 있고 속이 깊고 끝까지 남 의 이야기를 문자 그대로 몸을 기 울여 경청해주던 몇몇 선배들의 얼 굴이 내 삶의 훈장처럼 아직까지 남아있다. 이민을 선택하고 이제 만 19년 7개월… 지금의 나는 누구를 닮고 싶어하고 있을까? 한때는 기도 잘 하는 사람을 닮고 싶기도 하였고, 또 한때는 몇 에이커 땅에서 몇 배 로 땅값이 뛰었다고 자랑 삼아 하 는 얘기들이 부러운 순간들도 있 었다. 그러나 우연히도 ‘아름답다’라는 말의 어원을 알게 되면서부터 이제 는 진심으로 누구를 부러워하거나, 굳이 닮으려 하지도 않게 되었다. ‘ 아름’은 우리 옛말 가운데 ‘나 자신’ 을 뜻하는 말이니, ‘아름답다’는 결 국 가장 ‘나 답다’, ‘자기 답다’는 뜻 이 되는 것이기에… 누군가를 닮으려 애를 쓰기보다 는 부족한대로 더욱 더 ‘나 다워지 는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을 만들 어가는 길임을 깨닫게 된다. 우보 천리, 소 걸음으로 천리를 간다는 말의 뜻을 되새겨보며 2021년을 새롭게 맞으면서 아무도 걸어가지 않은 그 길을 가장 나다운 모습으 로 끝까지 걸어가리라 다짐해본다.
조선일보
지건주 회계사에게 묻습니다 <73>
어서 오십시오
새해 RRSP 구입 어떻게 할까 <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s>
지 건 주 공인회계사 CPA·USCPA·BBA
임현숙 사) 한국문협밴쿠버지부 회원
어서 오십시오 나목 사이로 솟아오르는 새날이여
고난의 장벽을 뛰어넘어 텅 빈 곳간에 금빛 햇살이 넘실거리게 하소서
저 북방 거센 바람으로 나이테 늘어도 버리지 못하는 마음의 티끌을 키질하소서
웃음을 잃은 이에게 소망 박을 타게 하시고 사랑을 잃은 이의 눈물을 거두어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겸손의 신발을 신고 배려를 지팡이 삼아 무장무장 섬김의 길을 가게 하시고 내 모습 이대로 감사하며 날마다 행복의 샘물을 나누게 하소서
어서 오십시오 나목에 파릇한 옷을 지어줄 새날이여.
어느덧 힘들었던 한해를 떠나보내 고 2021년을 맞이했습니다. 새해에 는 팬데믹 상황의 종료와 함께 경제 회복도 이루어져 교민 여러분의 가정 과 사업에 안정과 평화가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와 관련해 정부 에서 여러가지 혜택을 많이 주었습 니다. 특히 CERB 혜택은 2020년 추 가 소득이 되므로 기존에 이미 소득 이 있고 추가로 받은 경우 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 RRSP 구입을 고려 해 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RRSP(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s)란, 현재 수입에 있어 여유 자금이 있다면 RRSP 구입을 통하여 소득공제를 받고 미래에 인출시 과세 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RRSP 구입은 2021년 3월 1일까지 구입한 금액을 2020년도 세금신고 시 공제할 수 있습니다. RRSP는 본 인 RRSP 계좌 외에 ‘Spousal RRSP’ 를 통해 배우자 RRSP 계좌를 만들어 공제는 구입한 본인이 받고 미래에 인출하는 시점에 배우자의 수입으로 합산과세 할 수 있습니다. 다만 3년이 넘은 후에 인출해야 배우자 수입으로 합산과세 됩니다. RRSP를 구입한다고 해서 무조건 환급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 인처럼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 미리 CRA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해 놓았기에 RRSP를 구입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영업자인 경우 근로소득자와 달 리 연중 원천징수금액이 없으므로 RRSP를 통해 환급이 아닌 납부세금 을 줄이게 됩니다. RRSP 구입가능 금액은 매년 세금 신고후 국세청에서 받은 Notice of Assessment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 서 RRSP를 구입하시기 전에 Notice 에 나온 금액을 꼭 확인하시고 구입 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많이 문의하시는 질문은, 얼마
사면 환급을 얼마나 받지 하는 것입 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근로소 득자인 경우 환급이 나올 것이고 사 업소득자는 절세를 하게 되며 RRSP 구입액과 환급/절세금액의 관계는 귀하의 소득구간에 대한 세율이 얼 마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 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구간이 $38,000 미만이면 구 입액의 약 20% ◆소득구간이 $38,000-$70,000 이 면 구입액의 약28% ◆소득구간이 $90,000-$140,000 이면 구입액의 약 40.7% 위에서처럼 소득이 높을수록 RRSP 를 구입함으로써 더 많은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RRSP에 투자된 금 액에서 발생하는 투자수익은 RRSP 를 인출하기 전까지는 비과세입니 다. RRSP를 인출할 경우 금융기관에 서 정해진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 하 고 인출금은 해당년도 소득으로 합산 과세됩니다. 5천달러까지는 10%원천징수 1만5 천달러까지는 20% 원천징수 1만5천 달러 이상은 30%의 세금이 원천징수 됩니다. 이는 ‘RRSP 투자는 소득이 높을 때, RRSP 인출은 소득이 낮을 때’ 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는 것 을 말해줍니다. 마지막으로 RRSP에 대한 주의사항 은 RRSP구 입시 본인의 구입한도금 액을 초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구입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일단 세금신 고 시 공제되지 안습니다. 또한 구입 한도 금액을 2천달러 이상 초과한 경 우 초과금액에 대해 월 1%의 벌금을 내야하며 동시에 T1-OVP양식을 작 성해서 국세청에 보내야 합니다. 월 1%의 벌금을 면제 받기 위해서는 초 과 금액을 인출하고 국세청에 왜 초 과했는지 편지를 작성하고 페널티 면 제 양식을 작성해서 보내야 합니다. 2021년도 절세계획 잘 세우시고 건 강한 한해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