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 가이드북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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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초과

≥1:3.0

≥10㎡

≥5㎡

* 식품처리구란 식품의 조가공, 절단, 배합, 조리, 식품창고, 식기 등의 세척소독장소 를 뜻함. 조가공이란 식품원재료를 선별, 정리, 해동, 세척하는 가공처리장소 ** 절단, 배합장소란 조가공을 거친 식품을 세척, 절단, 계량, 재료배합 등의 장소. 조 리장이란 원재료 또는 반완성품을 열가공처리하는 장소 *** 냉제요리공간이란 냉차의 처리장으로 통상 가열이 필요없고 즉석에서 먹을 수 있 는 음식을 말함 

화장실 위생규정 -

1

식품처리구역에 설치되어서는 안됨

2

세척식으로 세척하기 쉬운 자재를 이용하여 항상 깨끗함 유지

3

화장실 내부에 손을 씻을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함

4

배기장치를 장착하고 적절한 조명을 설치함

5

화장실 배수 파이프는 가공영업장의 배수파이프와 따로 설치함

보관장소의 위생규정 -

화장실의 위생상 요구사항 (『음식업과 집단용식품배송기관, 기업위생 가이드라인』의 제 7 조 4 항)

『찬음업과 집단용식품배송단위위생규범』의 7 조 11 항을 보면 식기류의 위생상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음

1

식기는 사용 후에 세척하여 전용 청결유지 식기보관함에 보관 식기보관함에는 해당 보관함에 청결유지보관함이라고 표시함

2

직접 입에 넣는 식품을 만지는 식기와 도구는 사용 전 세척과 소독이 필요하다.

3

1회용 식기와 도구는 재사용해서는 안된다.

4

소독설비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한다.

5

세척소독설비, 시설의 크기와 수는 수요에 맞게 구비되어야만 한 다.

6

식기, 도구의 세척소독용 싱크대는 각각 전용 싱크대이어야만 한 다 화학소독을 하는 경우에는 최저 3개의 전용싱크대를 설치해야 만 한다..

업원의 위생규정 -

『찬음업과 집단용식품배송단위위생규범』에 건강합격증명을 취득해야만 함

186

따라

신규종업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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