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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ugust 6, 2021

<제4954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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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6일 금요일

“의회는 이민개혁안 반드시 통과시켜라” 시민참여센터+이민자보호교회, 기도회 이어 서명운동 전개 다카(DACA, 영주권서류미비 청소년 추방유예조치) 드라머들 구제 등 포괄적 이민법 개정을 주 장해온 민권운동단체인 시민참여 센터(대표 김동찬)와 이민자보호 교회(대표 조원태 목사)는‘이민 개혁안 의회 통과’ 를 위한 서명운 동을 전개한다, 시민참여센터와 이민자보호 교회는 그동안 이민개혁법안 통 과를 위해‘여리고 성을 허무는 7 일 특별기도’ 를 가져왔는데, 이번 서명운동은 그에 이은 더 직접적 인 2차 행동 이다.‘여리고 성을 허무는 7일 특별기도’ 는 성경에 나오는 사실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 간절한 기도로써 견고한 여리 고성을 무너뜨렸듯이, 우리도 기 도로써‘이민법’ 이라는 장애물을 이겨내자는 기도운동 이다. ‘여리고 성을 허무는 7 일 특 별기도’ 는 7월 2일(주일)부터 31 일(토)까지 일주일 동안 매일 오 전, 오후, 저녁으로 나누어 실시됐 는데, 28개 교회가 자발적으로 참 여해 뜨겁게 기도했다. 시민참여센터 김동찬 대표와 이민자보호교회 대표 조원태 목 사는 4일, 기도회에 이어 서명운 동을 전개하면서“미국 내 이민자 커뮤니티는 이민개혁법안의 통과 를 위해 지난 86년 이민개혁법 이 후 35년 간 절박한 심정으로 기다 려 왔다. 그 가운데서도 지금은 가장 긴박하고 중요한 2 주간의

시민참여센터와 이민자보호교회는 4일부터‘이민개혁안 의회 통과’ 를 위한 서명운동 을 전개한다, 사진은 이민자보호교회가 2017년 3월 7일“교회가 여러분의 피신처가 되 겠습니다!” 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정책에서 서류 미비자를 보호하기위한 운동 시작을 알린 후. 5월 9일(화) 후러싱제일교회에서 가진 제1차 화요기도모임. [사진 제공 =이민자보호교회]

시간을 보내고 있다. 지난 주 우 리는‘여리고 성을 허무는 7일 특 별기도’ 를 통해 하나님께서 수많 은 기도의 동역자들을 세우셨다. 이제부터는 서명운동을 전개한 다.” 고 밝히고“이번 주는 선한 사 마리아인의 행동이 필요한 시점 이다.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사 랑 없으면 아무 것도 아니다. 사 랑은 구체적인 실천이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리고만 있지 않고 전국 적 캠페인을 통해 법안 통과를 촉 구하는 서명 운동을 전개한다. 이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한인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부 탁드린다.” 고 말했다. 이들은“우리 모두가 함께 행

동하자.‘여리고 성을 허무는 7일 특별기도’기간 동안 우리 함께 손 모아 기도했듯이, 이번 주에는 손 모아 더 큰 함성을 지르자. 한 사람의 60초 서명 캠페인이 수 천 명의 함성되어 마침내 철벽을 무 너뜨릴 것이다. 역사 속에서 나그 네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발걸음도 함께 할 것 이다. 서명 운동에 동참해 주길 간곡하게 호소한다” 고 말했다.. 이번 서명운동은 두 가지 운동 으로 진행 된다 첫째 서명은‘이민개혁안 통 과를 위한 전국 캠페인 We Are Here!’이다. 이민 개혁안이 포함

되어있는 예산조정안의 키를 쥐 고 있는 백악관과 상·하원 민주 당 의원들에게 집중하여 온라인 으로 지지를 촉구하는 서명운동 이다. 이 운동은 전국의 이민자 권익옹호 단체들과 함께 실시한 다. 서명운동에 동참할 사람은 https://www.wearehome.us/sig npetition을 통하면 된다. 두 번 째 서명은 시민참여센터 가 주관하는‘포괄적 이민개혁법 안 통과 캠페인’이다. 상원과 하 원에 계류 중인 미국 시민권 법안 (2021 U.S. Citizenship Act)의 통 과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이다. 서 류미비자와 합법이민신청자, 이 민자들과 미국사회에 혜택이 되 는 모두가 승리(Win Win) 하는 법안이다. 참여를 희망하면 https://goaction.net/을 통하면 된다. 이민자보로교회와 시민참여 센터는“이번 이민법개혁 요구 서 명운동에 꼭 참여하기를 당부드 린다. 서명 하면 300만 명의 드리 머들이 꿈을 이룰 수 있게 된다. 또 1,100만 서류미비 이웃들이 움 츠린 가슴을 펴고 살 수 있게 된 다. 100만 합법 이민자들의 적체 가 해소되어 가족을 빨리 만나고 취업을 빨리 할 수 있게 된다” 고 밝히고“이민 개혁안이 포함 되어 있는 예산조정안을상하원에서 심 의하고 있는 지금이 절호의 기회 이다. 함께하는 것이 힘이다. 우리

흐림

8월 6일(금) 최고 88도 최저 71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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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8일(일) 최고 84도 최저 7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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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COVID-19 집계 : 8월 5일 오후 6시30분 현재 Worldometer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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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25

모두가 참여하면 이민법은 반드 시 바뀐다. 서명운동은 1 분이면 된다. 꼭 동참해 달라” 고 호소했 다. ‘여리고 성을 허무는 7 일 특 별기도’ 에 참여한교회는 다음과 같다.(무순) △뉴욕기둥교회(고성민 목사) △한울림교회(김원재 목사) △뉴 저지성공회교회(원호길 신부) △뉴욕한인교회(이용보 목사) △세빛교회(김귀안 목사) △Met Church(김진우 목사) △새방주교 회(박인갑 목사) △넘치는교회 (주영광 목사) △늘기쁜교회(김 홍석 목사) △뉴헤이븐교회(김도 훈 목사) △뉴욕우리교회(조원태

집주인들, 바이든의 세입자 퇴거유예조처 연장에 반발 “의회승인 요구 연방대법원 판결 이행돼야한다”며 소송 다” 라고 밝히면서“조처를 7월 31 일 이후로 연장하기 위해선 입법 을 통한 의회의 명확하고 분명한 승인이 필요하다” 라고 밝혔다. NAR의 이번 긴급신청은 받아 들여질 공산이 충분하다. NAR는 이번 신청을 워싱턴DC 연방지방 법원 데브리 프리드리히 판사에게 제기했는데 그는 지난 5월 퇴거유 예조처를 취소해달라는 NAR의 요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프리드리히 판사는 당시 판결 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방역조치

흐림

8월 6일 오후 12시 기준(한국시각)

렌드 못 낸 세입자들, 결국 쫓겨나나? 조 바이든 행정부가 세입자 퇴 연방대법원의 앞선 판결 취지를 거유예조처를 연장한 데 반발한 관철해달라는 신청을 제기한 것이 소송이 제기됐다. 라고 설명했다. 앨리배마주와 조지아주의 전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29일 퇴 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 지부 거유예조처를 취소해달라는 가 4일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NAR 앨리배마주 지부의 요청을 퇴거유예조처 연장을 취소해달라 5대 4로 기각했다. 보수 성향인 존 는 취지의 긴급신청을 제기했다고 로버츠 대법원장과 브렛 캐버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등이 보도 대법관도 기각에 동참했다. 다만 했다. NAR는 집주인들을 대표하 캐버노 대법관은 보충의견에서 는 단체라고 폴리티코는 설명했 “전국적 퇴거유예조처가 질병통 다. NAR은 퇴거유예조처를 연장 제예방센터(CDC)의 법적권한을 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넘어선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한

8월 7일(토) 최고 85도 최저 71도

작년 8월 퇴거유예조처 등을 요구하는 활동가가 시위를 벌이고 있다.

가 미흡하다고 판단돼야 CDC가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나설 수 있다면서 전국적 퇴거유 찰리 오플러 NAR 대표는“임 예조처는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대인 절반가량이 영세사업자”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면서“이들은 임대소득이 없으면 당시 판결은 집행되지 않았는 생활비를 내거나 자산을 유지할 데 법무부가 항소하며 집행정지를 수 없다” 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신청하자 프리드리히 판사가 이를 “모든 이해당사자를 위한 대책은

목사) △뉴욕청소년센터(김준현 목사) △산돌교회(김대호 목사), △수정교회(황영송 목사), △뉴프 론티어교회(류인현 목사) △어린 양교회(박윤선 목사) △친구교회 (빈상석 목사) △프라미스교회 (허연행 목사) △갈보리순복음교 회(백형두 목사) △수정교회(이 준규 목사 △뉴욕주는교회(김연 수 목사) △뉴욕영락교회(최호섭 목사), △뉴욕신광교회(강주호 목 사) △찬양교회(허봉기 목사) △ 성서교회(김종일 목사) △참된교 회(박순진 목사), △뉴욕효신장로 교회(문석호 목사) △후러싱제일 교회(김정호 목사) [송의용 기자]

팬데믹 기간 (상황이) 어려운 세 입자의 임차료를 임대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 이라고 덧붙였다. CDC는 코로나19 감염률이 높 은 카운티에서 퇴거유예조처를 10 월 3일까지 60일간 연장하는 방침 을 전날 내놨다. 직전 퇴거유예조 처 적용 범위가 전국이었다면 이 번엔 지역을 한정했다. 다만 NAR은 코로나19 감염률이 높은 지역에 사는 인구가 90%라고 비 판한다. 퇴거유예조처 연장 시 소송전 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전망이 그간 우세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퇴거 유예조처 연장을 발표하며“합헌 적 조치일지에 대해선 말할 수 없 고 모르겠다” 라면서“일부 학자는 그럴 것이고 일부는 그렇지 않을 것 같다고도 한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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