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620A

Page 1

Thursday, July 16, 2020

<제4633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2020년 7월 16일 목요일

제보·문의 대표전화 (718) 939-0900

흐림

7월 16일 (목) 최고79도 최저 70도

한때비

7월 17일(금) 최고 86도 최저 74도

흐림

7월 18일(토) 최고 94도 최저 78도

7월 16일 오후 1시 기준(한국시각)

1,203.90

뉴욕이민자보호교회네트워크와 시민참여센터가 14일 오후 5시부터 맨해튼 유니언스퀘어 파크에서 열린 인종차별 반대 집회 및 행진에 참여했다. [사진 제공=뉴욕이민자보호교 회네트워크]

“인종혐오 중단하라, 정의없이 평화없다”

1,224.96

1,182.84

1,215.60

1,192.20

1,218.34

1,191.53

3,608,829

63,752

139,978

430,236

958

32,493

181,984

211

15,704

<7월 15일 오후 6시 30분 현재 Worldometer 발표>

이보교·시민참여센터, 인종차별 반대 집회·행진서“큰 목소리”

“인종 혐오 중단하라” “정 의 없이 평화 없다” “정의를 위 한 행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뉴욕이민자보호교회네트워크(이 하 이보교)와 시민참여센터가 14 일 오후 5시부터 맨해튼 유니언스 퀘어 파크에서 열린 인종차별 반 대 집회 및 행진에 참여했다. 이 행사는 ‘뉴욕이민자연맹’과 ‘이민자법률지원협회’ ‘메이 크 더 로드’ 등 이민자 권익옹호

단체들과 흑인 민권단체들이 공 동으로 주최했고 이보교와 시민 참여센터가 참여 했다.이번 집회 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정의를 위한 행진’이라는 이름 아래 인 종차별 반대, 사법정의 실현, 이민 자 보호 등을 주요 이슈로 진행됐 다. 이날 시위 참가자들은 유니언 스퀘어 파크에 모여 주최 단체들 의 대표들과 백인 경찰 폭력에 의 해 희생된 흑인 피해자 가족들이

연설에 열광하며 60년대 민권운동 을 상징하는 ‘우리 승리 하리 라’ ‘오, 자유’ 등을 함께 불렀 다. 그 후 쿠오모 주지사의 맨해튼 오피스까지 행진 하며 “인종 혐 오 중단하라” “정의 없이 평화 없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조원태 목 사(뉴욕 이민자보호교회 위원장) 은 “사회적 정의와 평등을 위해

타인종과 연대하는 한인사회의 목소리를 이번 집회에서 담아냈 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 미국 사회에서 한인이 타인종과 더불 어 살아가는데 목소리를 내도록 이민자보호교회는 연대의 현장에 늘 함께하도록 노력할 것”이라 고 말했다 김동찬 대표(시민참여센터)는 “목소리를 내지 않고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한 노력이 없이 세상은

16일부터‘긴급 무상 렌트비 지원’신청 접수 시작 https://lp.constantcontactpages.com/su/yg7lifo/CRRP로 신청 가능

뉴욕주정부는 16일부터 코로 나19 구호의 일환으로 렌트비 보 조 프로그램의 수혜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뉴욕주의회에서 ‘90일 렌트 비 면제 법안’의 대체 법안으로 상정되어 6월 17일 뉴욕주지사가 최종 서명한 렌크비 보조법안 (NY Emergency Rent Relief Act of 2020)이 거의 한달이 지나 서 16일(목)부터 신청자 접수를 시작한다. 신청에 관한 정보를 원하면 링 크 https://lp.constantcontactpages .com/su/yg7lifo/CRRP에 들어가 서 이름과 이메일을 입력하면 신 청접수가 언제 어떻게 시작하는 지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 누가 신청 할 수 있나? = 코 로나19 렌트 지원 프로그램 신청 자는 △뉴욕주 거주자 △2020년 3 월 1일 이전 그리고 프로그램 신 청을 할 때 거주 카운티 가구 규모 당 중간소득의 80% 이하의 수입 을 올리고 있어야 한다. 가구 규모 당 카운티 중간 소득은 웹사이트 (https://www.hcr.ny.gov/eligibl e-income-limits-80-amicounty)에서 찾아볼 수 있다. △ 2020년 3월 1일 그리고 프로그램 신청을 할 때 월 수입의 30%를 넘 는 액수를 렌트로 지불하고 있어 야 한다. △ 코로나 19 사태를 겪 는 2020년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 지 기간 동안 수입이 줄었어야 한 다. 이러한 자격 조건을 갖춘 가정 은 한 차례 렌트 보조를 받을 수

있다. ◆ 어땋게 지급되나 = 2020년 3 월 1일 당시 ‘렌트 부담’과 보 조를 요청하는 기간의 ‘렌트 부 담’의 차이를 계산해 지급된다. 1개월에서 최대 4개월까지 보조를 신청할 수 있다. 렌트 보조금은 랜 드로드에게 직접 지불된다. 여기 서 ‘렌트 부담’은 가정 소득의 30%를 넘는 계약상의 월 렌트를 뜻한다. 무상 렌트비 지원은 △단 1회 지급 △주택 세입자(상가 세 입자는 해당 안됨) △지원금은 세 입자가 아닌 건물주에게 직접 지 급된다 △3월1일 기준 렌트비 부 담액과 소득 감소로 인한 렌트비 부담 증가분 사이의 차액만을 지 급한다. 따라서 나머지 렌트비는 신청자가 별도로 건물주에게 지

불해야 한다. △최대 4개월까지 렌트비 무상지원 신청 가능 △오 직 세입자만 이 지원금 신청 가능 하다. 건물주는 해당 안된다. ◆ 자격 검토를 위해 신청할 때 제공해야 할 정보 =①가족수와 가족 구성원 ②3월 1일 가구 수입 및 현재 가구 수입 자격 심사를 거쳐 신청 자격이 있을 경우는 위의 ①, ②를 증명하 는 서류(리스, 렌트비 청구서, 세 금보고서 등)를 제출해야 한다. 서류 심사가 통과되면 건물주 에게 이 프로그램에서 지불하는 렌트비를여름이 끝나갈 때 쯤 지불 예정이다. ◆ 문제점 = 이 렌트비 지원 프 로그램은 어려움을 겪는 모든 세 입자들을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

뉴욕 인권단체들이“인종 혐오 중단하라” “정의 없이 평화 없다” “정의를 위한 행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고 외치며 시가행진 하고 있다. 사진 제공=뉴욕이민자보호교회네 트워크]

변하지 않는다. 비록 작은 목소리 조그마한 실천이지만 끝내 우리

가 바라는 세상은 이루어질 것이 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 내지 못하 는 모든 렌트비 금액을지원 하는 것도 아니다. 또 수혜 자격을 증 명하는 것이 까다롭다. 그러나 해당 되는 사람은 꼭 지 원하는 것이 좋다. 연방정부에서 받은 지원금을 운영하여 지원하 는 것이고, 펀드가 한정적이므로 가급적 빠르게 신청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프로그램 정보는 https://hcr.ny.gov/RRP에 들어 가 보면 일 수 있다 보다 근본적인 세입자 렌트비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뉴욕 주 의회와 뉴욕시의회에서 추가 적으로 세입자를 보호하는 법안

이 제출되어 있다. 그러나 진전은 없는 상태 이다. 이에 대해 이민자 보호교회 네트워크는 “법안들의 통과를 위해 모두 목소리를 높여 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이민자보호교회 네트워 크, 시민참여센터 이민자보호 법 률대책위, 민권센터는 한인들의 신청을 도와 주고 있다. △문의: 이민자보호교회 네트 워크, 시민참여센터 이민자보호 법률대책위 646-450-8606 △문의: 민권센터718-4605600. [기사 자료 제공=이민자보호교회 네트워크, 민권센터]


Turn static files into dynamic content formats.

Create a flipbook
Issuu converts static files into: digital portfolios, online yearbooks, online catalogs, digital photo albums and more. Sign up and create your flip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