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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31호> www.newyorkilbo.com

Friday, July 8, 2022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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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8일 금요일

학자금 대출자에 ‘빚 탕감’ 확대 교육부, 미상환 대출 잔고 이자에도 상한선 학자금 구제 대상자 확대안 발표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금 대 출자에게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블룸버그 통신 이 7일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교육부는 기존 학 자금 지원 제도의 수혜자를 확대 하는 방향으로 새 규정안을 전날 발표했다. 학자금 채무를 면제해 주거나 상환 부담을 완화해주는 것이 골자로, 미상환 대출 잔고에 대한 이자에도 상한선을 씌우게 된다. 이러한 움직임은 바이든 대 통령이 민주당의 빗발치는 요구에 직면한 가운데 나온 것이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학자금 대 출자 4천340만명 가운데 많은 이

미국 대학 졸업식…조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금 대출자에게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 을 추진한다

들에게 광범위하게 채무 면제를 승인해야 한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압박해왔다.

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 공공 부문 근로자 등에게 채무를 완화 한다. 규정안은 '공공 서비스 채무

탕감' 제도를 포함한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에 포괄적으로 적용된다. 특히 졸업하기도 전에 학교가 문을 닫는 바람에 학위를 받지 못 하거나, 가짜 학위로 사기를 당한 채무자에게도 지원을 확대한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 19 사태로 재정적 부담이 커진 상 황을 고려해 학자금 대출 상환 유 예 기간을 올해 8월 31일까지로 재 차 연장해주기도 했다. 미겔 카도나 교육부 장관은 학 자금 지원에서 '망가진 체계'를 고 치는 데 주력하겠다면서 "대출자 가 지원받을 자격만 갖추면 산더 미 같은 서류나 법률 용어 때문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 했다.

총있는 곳에 사고난다… 규제 시급 총기규제법“있으면 뭘해!?’…‘위험’의견에도 州당국 면허 발급 ‘자살시도·가족 살해 위협’전력 무시…“임박한 위험 아니었다”해명 총기규제론자 아버지도 위험인물 미성년 아들 총기구매 동의서 작성 하이랜드파크 총기참사 미국 독립기념일에 시카고 교 외도시 하이랜드파크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을 계기로 일리노이 주 총기규제법이‘무용지물’ 이라 며 여론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지역 유력매체 시카고 트리뷴 은 7일“하이랜드파크 경찰이 지 난 2019년 용의자 로버트 크리모 3 세(21)와 관련해‘명백하고 현존 하는 위험이 있다’ 는 판단을 내리 고 주(州) 경찰청에 보고했으나 이것만으로는 총기 구매를 막을 수 없었다” 며 총기규제법의 맹점 을 지적했다. 일리노이주 총기소지 허가증 발급 당국인 주경찰은 사건 발생 이후‘크리모가 과거 자살 기도 및 가족 살해 위협 전력에도 불구하 고 어떻게 신원조회를 통과해 총 기면허를 취득하고 고성능 소총을 구입할 수 있었는지’ 에 대한 질문 이 이어지자 지난 6일 해명을 내놓

시카고 교외 도시 하이랜드파크 총기참사 현장 인근에 조성된 피해자 추모 공간

았다. 하이랜드파크 경찰은 크리모 가 2019년 4월 자살 시도를 했고 같은해 9월에는 가족에게‘모두 살해하겠다’ 는 위협을 가해 각각 한 차례씩 그의 집에 출동한 일이 있다며 주 경찰청에 크리모가‘명 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상태가 될 수 있다는 보고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2차 소동 당시 크리모 침실 벽 장에서 10여 자루의 흉기가 나왔 으나 크리모는 이것으로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입힐 생각이 없었 다고 주장했고 그의 아버지 로버 트 크리모 주니어가 모든 흉기를 자신의 것이라 말해 지역 경찰은 이를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크리모는 당시 지역 경찰에 “소동이 벌어진 날 감정이 우울했 다” 고 진술했고 경찰은 정신건강 전문가가 크리모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브랜든 켈리 주경찰청 장은“이것만으로는 크리모를‘임 박한 위험’ 이 있는 인물로 선언할 수 없었다” 며 현행 법상 크리모가 가족 살해 위협 소동 3개월 만에 총기면허 신청을 하고 한 달 뒤 이 를 발급받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 다고 말했다. 크리모는 19세 때인 2020년 1월 총기면허를 발급받고 하이랜드파 크 참사에 사용된 고성능 소총 포 함 총 5자루의 총기를 합법적으로 구매했다고 트리뷴은 전했다. 일리노이 주법상 총기면허는 만 21세 이상이 아니면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발급받을 수 있다. 크리모도 아버 지의 동의 덕분에 총기를 구매할 수 있었던 것이다. 크리모 부모의 법률 대리인인 스티브 그린버그 변호사는“2019 년 당시 크리모의 아버지는 크리 모 모자와 함께 살고 있지 않았기

흐림

7월 8일(금) 최고 85도 최저 72도

오전비

7월 9일(토) 최고 79도 최저 66도

맑음

7월 10일(일) 최고 81도 최저 67도

N/A

1,284.98

7월 8일 오후 12시 기준(한국시각)

1,321.73

1,276.27

1,311.70

1,286.30

< 미국 COVID-19 집계 : 7월 7일 오후 6시30분 현재 Worldometer 발표 >

90,065,165 5,819,830

91,472 6,195

1,045,080 70,288

2,509,617

3,925

34,091

이번에 발표한 규정안은 30일 간 의견 수렴을 거쳐 11월 1일 확

정된다. 시행 시기는 내년 7월이 다.

때문에 2차례 위협 소동에 대해 알 지 못했다” 며 크리모의 총기면허 신청 당시 동의서를 써준 배경을 설명했다. 총기규제론자로 2019년 하이랜드파크 시장 선거에 출마한 경력이 있는 크리모의 아버지는 7 일 지역 방송에서“아들은 합법적 절차를 밟아 총기를 구매한 것” 이 라고 강조했다. 켈리 청장은“크리모로부터 총 기소지 허가 신청서를 받고 48시 간 동안 철저한 심사를 했다” 며하 이랜드파크 경찰 보고서 상의‘명 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은 관련법 상 총기소지 불허 판정을 내릴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중범죄로 유죄판결 을 받거나 정신병원 입원 사실이 있는 경우 총기면허 거부 판정을 내릴 수 있다” 고 부연했다. 하이랜드파크를 관할하는 레 이크 카운티 검찰은 지난 6일 심리 에서“크리모는 이번 사건에‘스

미스 앤드 웨슨’ 사의 M&P15 반 자동 소총을 사용했으며 범행 당 시 30발짜리 탄창 3개를 갖고 있었 다”면서“현장에서 탄피 83개를 수거했다” 고 밝혔다. 이번 참사로 지금까지 7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부상했다. 한편 일리노이주는 지난 2019 년, 주법상 총기 소지가 금지된 폭 력 전과자가 버젓이 총기면허를 받고 권총을 구매한 사실이 뒤늦 게 드러나 총기면허를 취소했으나 총기 압수 조치는 하지 않아 논란 이 된 바 있다. 면허 박탈 이후에도 계속 총을 소지하고 있던 이 전과자는 직장 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고 총기 를 난사해 무고한 동료 5명의 목숨 을 빼앗았다. 하지만 일리노이주는 총기면 허 발급 절차를 더욱 간소화한 법 안을 만들어 지난 1월 1일 발효했 다.

뉴욕한인변호사협회, 14일 36주년 연례 갈라 개최 뉴욕한인변호사협회(Korean American Lawyers Association of Greater New York)는 14일 (목) Gotham Hall (1356 Broadway, New York, NY 10018)에서 뉴욕 한인변호사협회 36주년 연례 갈라를 개최한다. 이날 기조 연설자로 Arlene

Hong, Chief Legal Officer & Corporate Secretary of Bed Bath & Beyond Inc. 가 선정됐 다. 자세한 내용은 웝페이지 https://www.kalagny.org/2022g ala를 참조하면 된다 △문의: (516)357-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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