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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rch 5, 2021

<제4824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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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5일 금요일

시민권 없어 서럽고 힘든 입양인에 자동시민권 주어야 의회에‘입양인 구제법’상정했으나 매번 통과 실패… 올해엔 꼭 통과시키자 미국에 어릴 때 입양됐다가 시 민권을 얻지 못한 한인 등을 구제 하기 위한 법안이 미 의회에 다시 발의됐다. 민주당 애덤 스미스, 공화당 존 커티스 하원 의원은 3일 미국 에 입양된 뒤 미국인 부모의 손에 길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시민권이 없는 이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 는 내용의 입양인 시민권법을 공 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의회는 지난 2000년 소아시민 권법(CCA)을 통과시켜 외국에서 태어난 입양아에 대해 부모 중 최 소 1명이 미국 시민일 경우 자동 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시민권 취득이 복잡하 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데다 입 양 가정에서 충분한 정보가 없거 나 의도적으로 신청하지 않아 시 민권을 획득하지 못한 입양인이 생겨난 맹점을 해결하기 위한 목 적이었다. 그러나 CCA는 적용 대상을 2001년 2월 27일 기준 만 18세 미 만으로 제한하는 바람에 이 연령 을 초과한 입양인의 경우 시민권

애덤 스미스 민주당 하원 의원…미국에 어릴 때 입양됐다가 시민권을 얻지 못한 한인 등을 구제하기 위한 법안이 미 의회에 다시 발의됐다. 민주당 애덤 스미스, 공화당 존 커티스 하원 의원은 3일 미국에 입양된 뒤 미국인 부모의 손에 길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시민권이 없는 이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입양인 시민권법을 공동 발의했다 고 밝혔다.

을 얻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 이런 이유로 사각지대에 놓인 입양인이 2만5천 명에서 4만9천 명가량이고, 이 중 절반 정도가 한 국에서 입양된 이들이라는 추산 도 있다. 의회에서는 이 문제를 해소하 기 위해 2009년부터 모두 3차례 법 안이 발의됐지만 의회 관문을 넘

지 못했다. 엄격한 이민정책을 추 진하는 공화당이 이 사안을 이민 문제와 결부시켜 바라본 것이 부 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 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4번째 입법 시도로서, 스미스 의원은 지 금까지 3차례 법안 대표 발의자로 나섰다.

스미스 의원은 자신이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은 채 미국에서 자 라 취업하고 가족을 꾸렸지만 시 민권이 없는 입양인이 많다며“이 법은 이런 부당함을 끝내고 영향 을 받은 입양인에게 필요한 확신 을 심어줄 것” 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미국의 한인 유권자 운동을 펼치는 미주한인유권자연 대(KAGC, 대표 김동석)가 홀트 아동복지회, 입양인권익캠페인 (ARC)과 손잡고 적극적으로 추 진해온 사업이기도 하다. 2019년 에는 이들 단체와‘입양인 평등을 위한 전국연대’발족 행사를 하기 도 했다. KAGC는 향후 의원들의 법안 찬성 서명 확대 운동, 상임위 내 청문회 개최 등을 추진하고 인권 문제를 중시하는 조 바이든 행정 부를 향해서도 적극적 해법 모색 을 요청할 계획이다. 송원석 KAGC 사무국장은 “이 법은 서류만 제외하면 모든 측면에서 미국 가족의 일원인 입 양인에게 집을 제공하겠다는 약 속 완수 차원에서 중요한 조처” 라

“HR 1580‘입양인 시민권 자동 부여 법안’통과 위해 한인 모두 나서 지역구 의원들에게‘이메일’보냅시다” 호소문 실비아 패튼 [한미여성회미주연합회장] 한미여성회 미주연합회는 입 양인 단체를 비롯해 이법안의 통 과를 위하여 동참하고 있는 교회 단체, 이민단체, 한인 단체등과 함 께‘입양인 시민권 자동부여 법 안’ 을 통과시키기 위한 온라인 서 명을 다시 한 번 더 해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2021년 3월 3일 민주당의 Adam Smith(WA-9)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공화당의 John Curtis(UT-3) 의원님이 코스폰서 한‘입양인 시민권 자동부여 법 안’(HR1953)이 재상정되었습니

다. HR 1593은 모든 입양인들에게 자동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 자로 하고있습니다.“To provide for automatic acquisition of United States citizenship for certain internationally adopted individuals, and for other purposes.” 3일 발의 된 2021 년 입양인 시 민법(Adoptee Citizenship Act) 은 입양 시기나 CCA 통과 당시 나이에 관계없이 국제 입양인의 미국 시민권 지위를 취득하게 함 으로써 이 법의 격차를 해소합니 다. 이 중요한 법안은 단순히 어린 시절의 서류 작업과 절차 감독 미 비 때문에 대학에 다니고 은행 서 비스를 이용하고 경력을 시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입양 된 미국인 에게 필요한 확실성을 제공합니 다. 입양인 시민법에 대한 광범위 하고 초당적인 의회 지원 외에도 이 법안은 입양옹호단체, 이민단 체, 종교단체, 한인 시민 및 지역 사회 단체들 사이에서 광범위한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미여성회미주연합회에서는 미 전역에 카톡으로 짧게 만들어 각 단톡방에 공유하고 메신저로 또는 이메일을 보내어 캠패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서명하신 분들은 3,000명이 되지 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법안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 다. 동참하지 않겠다고 하신분이 있어 너무나 놀랐습니다. 입양아

들과 부모님들을 초청해 저녁 만 찬을 준비하고 한국의 전통문화를 보여주는 것만이 우리가 입양아와 그 가족들을 위해 할 일이 전부가 아님을 상기시켜주고 싶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렵게 정착한 이 땅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 다. 지금까지 미국으로 입양된 성 인이 4만 명이 넘으며 한인 입양인 은 약 1만8,000명으로 예상 하고 있습니다. 입양기관이나 입양하는 양부모가 시민권 취득 절차에 대 해 몰라서 아직 시민권을 신청하 지 못하고 미국시민인 것으로 착 각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입양기 관에서 양부모에게 이 문제를 꼭 상기시키고 시민권을 신청하라고

흐림

3월 5일(금) 최고 37도 최저 27도

흐림

3월 6일(토) 최고 36도 최저 24도

3월 7일(일) 최고 38도 최저 25도

흐림

3월 5일 오후 12시 기준(한국시각)

1,129.80

1,149.57

1,110.03

1,140.80

1,118.80

1,118.45

1,118.19

< 미국 COVID-19 집계 : 3월 4일 오후 6시30분 현재 Worldometer 발표 >

29,526,068 1,709,285

68,321 7,854

533,636 48,309

802,669

3,193

23,491

며“한국계 미국인 공동체가 시민 권을 받지 못한 입양인이 가장 많

은 곳인 만큼 이들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

알려주어야 할것입니다. 한국으로 추방된 입양인들의 기구한 운명의 스토리를 들으며 참으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더이 상 추방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여 러분 한분 한분의 서명이 편지가 의원들에게 전달되어 그들의 마음 이 움직이게 되길 바랍니다. 서명지가 이메일이나 카톡 또 는 메세지로 나가게 될 것 입니다. 부디 외면하지 마시고 서명해 주 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래전 전국적인 조직망을 이 용해 한미여성회미주연합회의 주 도하에 많은 단체들이 협력하여 2004년 알링턴 구치소, 2008년 애 리조나 구치소에서 추방을 기다리 며 위기에 처한 한인 여성 2명의 구명운동을 펼쳐 추방을 면한 적 이 있습니다. 그 사건은 워싱턴포 스트지 1면에 대서특필 되기도 했 습니다. 16년 전에는 레인 에반스 의원 님이 발의한 HR 814 ‘혼혈인 시 민권 자동부여 법안을 위해 전국 에서 많은 분들이 동참해 해주었 으나 통과하지 못한 아픈 경험도

있습니다. 온라인 서명 양식을 작성하면 서명자의 거주 지역 연방 의원의 사무실로 입양인 시민권 법안에 코스폰서를 해달라는 요청이 자동 으로 지역구의 의원님들께 전달됩 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많은 연방 상 ·하원 의원들을 설득해 법안에 동참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서명이 불안에 떨며 살고 있는 입 양인들에게 희망이 될 것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가 되어 모국을 떠나 미국에서 살고 있는 입양인 들, 내 나라 내조국 에서도 합법적 신분을 인정받지 못하는 입양인들 에게 꿈과 희망을 주게되길 간절 히 소망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모든 일의 진전이 느리겠지만 우 리가 힘을 합하여 이번 미국 의회 117회기 안에 꼭 통과 될 수 있도 록 노력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온라인 서명은 adopteesforju stice.com/supportletter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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