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2 MONDAY,JANUARY 23, 2023 종합 뉴욕일보 THE KOREAN NEW YORK DAILY






뉴욕가정상담소, 퀸즈보로청장 주최 설 행사 참여… 감사패 받아 뉴욕가정상담소는 19일 도노반 리처드 퀸즈보로청장이 주최한 음력설 행사에 참여했다. [사진 제공=뉴욕가정상담소]
Vera Mayuga Special Advisor at the Mayor’s office (시장실 특별 고문), Winnie Greco 가 참 석하여 설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 자리에서 뉴욕가정상담소 이지혜 소장을 비롯해 뉴욕한인 봉사센터, FCBA Peter Tu
설빔을 입은 어린이들이 어른들에게 세배를 올리고 있다. ▶A1면에서 계속 ◆ 엘렌 박 뉴저지 주하원의원 = 엘렌 박 의원은 22일 오전 긴급 성명서을 발표했다. 엘렌 박 의원은“끔찍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고통받는 몬테레 이파크 시민들과 마음을 함께한 다. 우리 미국은 언제쯤 대량 총 기 난사를 끝내기 위해 노력할 것 인가? 우리는 대량 총기 난사를 일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고
Charles B Wang Community Health Center가 감사패를 받았 다. 이날 새해를 맞이하여 노래, 액운을 는 사자춤과 북 공연으 로 200여명의 참관인들이 함께 즐 겼다.






르쳐주었다. 뉴욕가장상담소는 2월에 다시 시작하는 봄학기 경제자립 프로 그램으로 재봉클래스, 영어클래 스 및 컴퓨터수업을 진행한다. 2 월 둘째주부터 15주 과정으로 진 행되는 이 프로그램들은 취업을 원하는 여성들이라면 나이에 상 관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영어수업은 초급, 중급, 고급 반으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이고, 봄학기 컴퓨터 수업은 취업에 필 요한 구글 드라이브나 엑셀 등을 뉴욕가정상담소,“여성들 취업 도와드립니다” 2월부터 컴퓨터·재봉반 등 EEP프로그램 실시
그레이스 맹·존 리우·엘렌 박 의원“증오범죄 규탄”
말했다. 엘렌 박 의원은 설날은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새 로운 시작을 축하하고, 곧 다가올 봄을 맞이하는 축제의 날이다. 이 것은 비극과 공포로 끝났고, 거기 에는 증오와 편협함이 동기가 된 것 같다. 그 어떤 말로도 희생자 가족을 위로하거나 이 나라의 아 시아 태평양계 미국인(AAPI) 커 뮤니티를 통해 퍼진 두려움을 씻 어낼 수는 없지만, 뉴저지 주의회
의원으로서 뉴저지에서 총기 규 제를 확대하고, 사람들의 포괄적 인 정신 건강 개선을 위한 서비스 에 투자하며,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형태의 투쟁을 벌여나 갈 것을 다짐한다. 또 우리 자녀 들에게 우리 아시아 태평양계 미 국인들이 얼마나 미국을 위해 좋 은 영향을 끼쳤는지 학교에서부 터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 다. 고 말했다.
중심으로 가르칠 예정이다. 재봉 클래스는 지난 학기와 같은 방식 으로 수업이 진행된다. 제3회 설맞이 행사가 미주한인이민사박물관(MOKAH, 관장 김민선) 주최와 쇼미유어 하트 재단 주관으로 21일 뉴욕한인회관 MOKAH에서 열렸다. 뉴욕가정상담소(소장 이지혜) 는 19일 도노반 리처드 퀸즈보로 청장이 주최한 음력설 행사에 참 여했다. 이 자리에는 뉴욕시의원 린다 이, Shekar Krishnan Lynn Schulman와 DCWP 국장 Vilda
꾸로 올라온 물로 인해서 입은 재 산상의 피해를 물어주게 될 것이 지만, 원인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제거해주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 기 때문이다.

◆ 물이 어디에서 왔는가? 주택보험이나 건물보험에서 손실의 원인(Perils=Causesof Loss)이 되는 물(Water)은 손실 을 초래한 물이 어디서 왔는가에 따라서 보험보상이 가능하기도 불가능하기도 한 매우 까다로운 위험요소(Perils= Causesof Loss)이다.
소방관이 뿌린 물(Fire), 천장 의 소화분수기(Sprinkler Systems)에서 떠져 나온 물 (SprinklerLeakage), 파이프가 터져서 나온 물(BasicForm은 안 됨), 폭풍우가 지붕을 날리고 건 물 안으로 쏟아부은 물 등으로 인 한 손실은 보험가입자가 가지고 있는 보험약관의 등급(Basic Form, BroadForm, Special Form)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 지만, 일반적으로 보험보상을 받 을 수 있다.

그러나 하수구에서 거꾸로 올 라온 물(SewerBackup), 지하수 (Waterbelowthesurfaceofthe ground), 빈집에 언 파이프가 터 져서 나온 물(Waterdamage causedbyorresultingfrom freezingofplumbing, heating,

air-conditioningsystemsor appliancesduringvacancyor unoccupancy, usuallyformore than60 consecutivedays), 스며 든 물(Waterdamagecausedby orresultingfrom, continuousor repeatedseepageorleakage fromwithinaplumbing, heating orair-conditioningsystemor domesticappliance), 습기 (Waterdamagecausedbyor resultingfromdampness, or changesinorextremesof temperature), 열린 창문으로 들 친 빗물(Losstotheinteriorof buildingscausedbyrain, snow, sandordustifenteredthrough openwindows), 홍수(Flood), 등 으로 인한 손실은 제외조항 (ExclusionsandLimitations)에 포함되어 있어서 보험보상을 받 을 수가 없다. ◆ 홍수로 인한 손실 특히 홍수(Flood)로 인한 손 실은 연방정부가 보증하는 홍수 보험(FloodInsurance)이 따로 없는 한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가 없다. 기본 홍수보험 증서 (StandardFloodInsurance Policy= SFIP)에 쓰인 홍수의 정의는 “AGeneraland temporaryconditionofpartial orcompleteinundationof normallydrylandareasfrom overflowofinlandortidal watersorfromtheunusualand rapidaccumulationorrunoffof surfacewatersfromanysource. 홍수란 강물이나 바닷물이 범람 하거나, 또는 어떤 근원지로부터 든지 흘러나온 물 더미가 갑자기




전체적으로
상태를 말한다.” 여기서 주목할 대목은‘어떤 근원지로부터든지(fromany source)’라는 대목이다. 홍수는 강물이나 바닷물의 범람뿐 아니 라, 상수도의 파열로 인한 물, 홍 수가 원인이 되어 하수도의 물이 거꾸로 올라온 물, 갑작스러운 호 우로 일시적인 물의 적체 현상 등 도 포함한다는 뜻이 된다. 따라서 홍수범람지역(Flood ProneZone)에 사는 사람뿐만 아 니라, 홍수를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 지역에 사는 사 람들도 홍수보험이 필요하다는 말이 된다. 홍수로 인한 물은 주 택보험이나 건물보험이 물어주지 않는, 별도의 홍수보험을 들어야 만 그로 인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위험 요소(Perils=Causes ofLoss)이다.
◆ 하수구 역류 배서 홍수보험은 강물이나 바닷물 의 범람은 물론이고, 상수도의 파 열로 인한 물, 갑작스러운 호우, 하수구에서 역류한 물 등으로 인 한 일시적인 물의 적체현상을 포 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하수구에 서 역류한 물은 홍수가 그 원인일 경우가 아니면 홍수보험에서도 보험보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하수구가 막혀서 거꾸 로 올라온 물로 인한 손실은 하수 구 역류 배서(SewerBackup Endorsement)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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