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캠프 대전지부의 스무번째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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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 등의 혐의로 유성기업을 고소했다. 그러나 이상하 게도 검찰 측은 증거가 없다면서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로 결론을 내린 것이다. 그것도 자료 보완을 요청하며 2년 동안 미적거린 끝의 결론이라니, 놀랍지 아니한가? 노동부 에서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 지휘를 건의했으나, 검찰 지휘에 의거 불기소 의견으로 송 치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현재는 대전 고검에 항고장이 제출된 상태이다.

안락과 일상의 둥지를 부수고(‘장산곶매’ 가사 중에서) 정 : “오늘 속보에 보니까 쌍용차 해고 무효라고 나와 있던데, 그렇게 될 때까지 투쟁 하실 의지가 있으신 거죠?” 김 : “그럼요. 그게 사실은 그런 거예요. 어떤 특별한 잘못을 해서, 회사 기물을 파손했 다던가, 생산시설을 파괴했다던가 이러면 거기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받아야하죠. 그 렇지만 이미 회사와 합의 되었던 사항들을 뒤로 한 채 노동조합을 깨기 위해 접근했다 고 하는 것은 이미 회사에서 계획했던 대로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우 리가 교섭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미 진행될 과정이었지만, 어쨌든 그걸 당하게 되 었는데, 특별히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아갈 때까지 투쟁을 해 야겠죠.” 정 : “오랫동안 계속 투쟁하면서 동력이 상실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는데, 장기적 으로 갈수록 힘들어하실까봐 걱정이 됩니다. 어떤 부탁이나 하시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김 : “어쨌든, 위에 있는 동지들은 전화통화를 해보면 괜찮다고만 하는데, 사실 좀 걱정 이 되고요, 현장에서 지난 3년여 동안 계속 싸워오는 과정 속에서 온갖 차별과 탄압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싸워왔는데, 가정생활도 어렵고, 금전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그럼 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토 대로 해서 아직까지는 동력이 떨어진다거나 이렇지는 않은데, 이게 장기화가 되면 어 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까지 판단을 못하겠어요. 오늘 118일째인데, 여러 곳에서 계 속 찾아주시고 관심도 가져 주시고, 유성기업에 대한 상황들을 기사로 올려주시고 그 런 부분들이 고맙죠. 고맙지만, 그래도 좀 더 크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려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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