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확대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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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 설치의무화 제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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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재생에너지 확대방안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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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요한 이유 ........................... 06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와 내용

II.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현황 ............................................. 09 1. 국내 산업단지 현황

2. 산업단지 태양광 설비 현황

III. 산업단지 태양광 추진 방식 및 법제도 검토 ....................... 28 1.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관련 현행 정책 검토

2.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관련 기존 법안 및 발의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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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단지 태양광 설치 잠재량

IV. 산업단지 태양광 설치의무화 동향 검토 ............................ 52 1. 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제도의 필요성 2. 국내외 재생에너지 의무화 제도 사례

V. 제언 ........................................................................ 65 2.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공공협력 및 공공기관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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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치의무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I.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요한 이유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가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들을 내놓 고 있다. 한국 정부도 2020년에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이후 그린뉴딜 정책 수립, 탄소중

립녹색성장기본법 제정, 2050 탄소중립시나리오 수립을 진행한 바 있다. 2023년 4월에는 탄

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 따른 최상위 정책계획으로 제1차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을 확정하였다. 하지만 시급한 기후위기 대응 앞에서 이러한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많은 비

판이 이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한 비판 가운데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 빠르고 실효성 있는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석탄, 석유, 가스와 같은 화석연료로부터 태양광, 풍력과 같

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중요한 과제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2021년 기준 7.15% 에 불과하여 OECD 국가 중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2021년 NDC 상향안에 담겼던 2030년 재생

그간 재생에너지의 확대 과정에서는 자연환경 훼손이 발생하거나,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획득하 지 못한 상태로 사업이 추진되면서 발전설비 입지를 둘러싼 갈등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을 위해서는 에너지 수요와 공급의 불평등 극복, 생태보전과 의 조화,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한 주민수용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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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목표마저 2023년 수립된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에서는 후퇴한 상태이다. 한편

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확대방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산업단지는 에너지 소비와 온실

가스 배출의 비중이 매우 큰 지역이다. 전국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가 전체 배출량

의 45.1%, 전체 산업 부문의 76.8%에 달한다. 또한 에너지소비에서도 산업단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국가 전체의 53.5%, 산업부문의 83.1%에 달한다. 에너지 다소비 지역인 산업단지에

서 재생에너지 생산을 늘리게 되면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불일치로 인한 지역간 불평등을 완 화하는데에 효과가 크다. 또한 산업단지 내 공장 지붕, 주차장 등의 부지를 활용하게 되면 추 가적인 생태환경의 훼손이 발생하지 않고, 지역주민과의 갈등요소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산업단지는 타 입지에 비해 우선적으로 재생에너지를 또한 산업단지는 상당한 태양광 설치 잠재량(5~53GW)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산업

단지의 재생에너지 설치 비중은 매우 미약한 수준이다. 개별 기업의 인식 부족, 정부와 지자

체의 재생에너지 정책 의지 미흡,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 수준 등의 요인 때문에 산단의 재생

에너지 전환을 추동하지 못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설치를 유인할 강력한 방안이 없는 한, 산 업단지의 재생에너지 확대는 원활히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번 연구는 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이 매우 큰 산업단지에 재생에너지를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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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할 필요가 있다.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확대방안

과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정책의 핵심은 법에 기 반한 의무화 제도 도입이 될 것이다.

2. 연구 범위와 내용 이 연구는 신재생에너지 중 태양광발전 설비를 대상으로 하였다. 일부 산업단지에서 풍력이

나 바이오에너지, 폐기물에너지 등의 설비가 도입된 바 있다. 하지만 그러한 발전설비는 매우 제한된 조건에서만 가능하고 일부 시설의 경우 환경성 논란도 존재한다. 따라서 산업단지 내 공장 지붕 및 유휴부지 등 현장여건과 관계없이 보다 일반적으로 설치가 가능한 특성을 고려 하여 태양광발전 확산방안에 대한 연구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2장에서는 국내 산업단지의 현황과 태양광 도입 현황과 사례를 살펴보았다. 3장에 서는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관련 현행 정책과 기존 법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4장에서는 산업단

지 재생에너지 의무화 제도의 필요성과 국내외 관련 사례를 통해 의무화 제도의 방향을 제시 하였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의무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과 함께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 한 공공협력 모델에 대한 제안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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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산업단지 재생에너지 현황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확대방안

II.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현황 1. 국내 산업단지 현황 (1) 산업단지 일반현황 • 산업단지의 정의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산업단지란 공장,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연구・업무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해 포괄적 계획에 따라 개발・관리

되는 일단의 지역을 말한다. 산업단지 형성 초기에는 산업단지의 범위가 물건을 생산하는 공 장용지와 이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시설을 공급하는 것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점차 산학연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산업을 둘러싼 주거, 상업, 유통, 복지 등의 다양한 지원시설을 포괄하 는 것으로 개념과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참고] 산업입지법 상 산업단지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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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8. “산업단지”란 제7호의2에 따른 시설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 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

의료・관광・체육・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국가산업단지: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 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일반산업단지: 산업의 적정한 지방 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

여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다.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의 육

성과 개발 촉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라. 농공단지(農工團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7의2. “산업시설용지”란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 교육・연구시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용지를 말한다.


• 산업단지 유형별 현황 산업단지는 지정 및 조성 목적에 따라 국가・일반・도시첨단・농공단지로 구분된다. 산업단

지 종류별로 지정기준이 상이한데, 국가 산업단지는 ①국가기간산업과 첨단과학기술산업 육 성이 필요한 경우 ② 낙후지역의 개발 촉진이 필요한 경우 ③ 특정산업의 집단화, 계열화가

필요한 경우 ④ 대규모 항만건설이 수반되거나, 배후도시 건설, 교통망 정비 등 광역적 사업

시행이 필요한 경우 ⑤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에 걸치는 지역인 경우 지정된다. 일반 산업단지는 산업의 지방분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경우, 도시첨단 산업단지는 지식

산업, 문화산업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농공단지는 농·어촌 지역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업 유치에 그 조성목적이 있다.

2023년 7월 말 기준 전국의 산업단지는 총 1,284개로, 국가산업단지 47개, 일반산업단지 716 개, 도시첨단산업단지 42개, 농공단지 479개이다.(국토연구원 산업입지정보센터) 산업단지

총 지정면적은 1,431km2로,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단지수는 3.7%에 불과하지만, 지정면적은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산업단지는 39%, 농공단지는 5%를 차지하고 있다.

유형

단지수

국가

47

지정면적(m2)

분양대상면적(m2)

분양면적(m2)

779,329,465

384,264,988

328,971,177

1,284

1,431,020,775

일반

716

562,550,117

농공

479

도시첨단

42

11,301,228 77,839,965

845,275,382

394,100,798 7,066,845

59,842,751

696,036,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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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전국 산업단지 지정 운영 현황(2023.7월 말 기준)

307,807,589 3,241,426

56,016,071

자료: 국토연구원 산업입지정보센터

산업단지 조성절차는 크게 지정, 개발, 관리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신규 산단을 지정하고 개발

하기까지의 단계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에 의해, 조성 이후 이루어지는 공장설립 및 산업단지에 대한 각종 지원 및 사업, 관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 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의 적용을 받는다.

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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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단지 조성 절차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확대방안

되며, 관할 지자체 장의 의견청취와 관계 행정기관 장의 협의를 거쳐 지정 고시된다. 지정권

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에도 민간기업도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 게 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산업단지 지정절차가 완료되면 산업단지 개발계획 상에서 산업단지 지정권자가 지정한 사업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게 된다. 실시계획이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승인되면, 사업

시행자에 의해 준공이 이루어진다. 이때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항만・도로・용 수시설・철도・통신・전기시설 등의 기반시설 또한 지원할 수 있다.

산업단지의 준공이 완료되면, 사업시행자 또는 업무를 위탁받은 관리기관에 의해 분양이 이

루어지며, 이후 지속적으로 산업단지 관리를 위해 관리권자 또는 관리권자로부터 업무를 위

탁받은 관리기관(지방자치단체, 한국산업단지공단, 입주기업협의회 등)이 산업단지관리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표2] 산업단지별 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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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국가산단

일반산단

도시첨단

농공단지

시도지사

시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 는) 시장, 군수, 구청장

관리권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1만㎡ 이상

3~33만㎡

지정권자 국토교통부장관

규모

제한없음

3만㎡ 이상

지정제한 미분양률 15% 이상 미분양률 30% 이상 미분양률 30% 이상 미분양률 30% 이상 지정지역 제한없음

제한없음

도시계획구역

농어촌지역 자료: 박태원 외(2011)1

1 박태원 외, 우리나라 산업단지 개발과정의 시계열 분류 및 특성 연구(2011.3)


[그림1] 산업입지법에 의한 지정절차(국가산업단지 예시)

관할 시·도지사 의견, 중앙행정기관 협의

관할 시·도지사 의견청취 주민·관계기관 등 의견청취

실시계획 승인 및 고시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시·군·구에 송부/ 일반인 열람

국가산업단지 지정·승인신청

사업시행

산업입지정책 심의회 심의

준공인가 신청/준공검사

산업단지지정 고시 (계발계획 승인)

준공인가·공고/ 준공인가통지

고시내용 송부/ 일반인 열람

산업단지관리기관에 통보

실시계획 작성 및 승인신청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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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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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산업입지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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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단지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 현황 • 산업부문 현황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수출 주도 경제성장 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의 특성상, 산업부문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기준 36%로, 전환 부문(37%) 다음으로 높다. 산업용 전력사용량 또한 2022년 기준 전체의 5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력을 비롯해 석탄, 석 유, 가스, 열 등을 포함한 최종 에너지 사용량은 2018년 기준 전체의 64%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2] 국내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2018년 기준, 단위 : 억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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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경제연구원 [그림3] 국내 용도별 전기사용 비중(2022년)

자료: 한국전력 • 산업단지 현황 그중에서도 산업단지에는 에너지 다소비 업체와 온실가스 다배출 사업장이 집중되어 있을 뿐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량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산업단지의 온실가


스 감축과 재생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다. 2018년 기준 전국 산업단지의 연간 에너

지 사용량은 총 110,866,000TOE(석유환산톤)로 국가 전체의 53.5%, 산업 부문의 83.1%를 차 지하고 있으며, 2018년 기준 에너지 사용에 따른 전국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총 268,536,000tCO2eq으로 국가 전체의 45.1%, 산업 부문의 76.8%을 차지한다([표3], [표4] 참고).

그중에서도 소수 산업단지 및 특정 지역에 온실가스 다배출 사업장이 집중되어 있는 경향을 보인다. 전국의 18개 주요 산업단지2의 에너지 소비에 따른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국 산 업단지의 60.8%를 차지하며, 이 중 가장 배출량이 높은 4개 산업단지(광양, 울산미포-온산,

포항, 여수)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상위 18개 산업단지 배출량의 88.2%를 차지하고 있다. 광 양과 포항 국가산업단지에서는 석탄류 사용으로 인해, 울산미포-온산과 여수 산업단지에서는 석유류 에너지 사용으로 인해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되며, 그 외 산업단지는 대부분 전력 사용 으로 인해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있다.

구분 전국산업 단지

에너지사용량 (천toe) 110,866

산업부문

133,472

국가전체

207,375

석탄류

에너지원별 사용량(비중, %)

석유류

도시가스

열에너지

64,723 (48.5)

10,133 (7.6)

3,692 (2.8)

26,289 (23.7)

57,029 (51.4)

29,036

117,437

28,895 (21.6)

8,399 (7.6)

16,201

3,306 (3.0)

3,902

전력

기타연료

24,377 (18.3)

1,653 (1.2)

15,079 (13.6)

39,078

764 (0.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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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산업단지 연간 에너지 사용량 현황(2018년)

[표4] 산업단지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2018년)

구분 전국산업 단지

온실가스 배 출량 (천tCO2eq) 268,536 349,791

국가전체

595,438

석유류

도시가스

열에너지

66,999 (19.2)

21,708 (6.2)

11,552 (3.3)

103,696 (38.6)

52,957 (19.7)

114,469

219,703

113,826 (32.5)

18,452 (6.9)

34,815

10,345 (3.9)

12,210

전력

기타연료

130,220 (37.2)

5,487 (1.6)

80,550 (30.0)

208,755

2,536 (0.9)

5,487

자료: 산업입지연구소(2021)3

2 한국산업단지공단 관할 주요 국가산업단지 17개 산업단지: 반월 시화(시화 MTV 포함), 창원, 남동, 구 미(1-4단계, 하이테크밸리 포함), 광주첨단, 여수, 광양, 군산(군산2 포함), 녹산, 대불, 부평주안, 서울 디지털, 아산(포승, 고대, 부곡지구), 오송생명, 울산미포-온산, 익산, 포항) 및 대구성서 일반산업단지 3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입지연구소, 산업입지 ISSUE&TREND No.27.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에 따른 산업단지의 과제 (2021.7.6)

: 태양광 설치의무화 제도를 중심으로

산업부문

석탄류

에너지원별 사용량(비중, %)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확대방안

산업단지의 높은 에너지 소비량에도 불구하고 [표5]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산업 부문 을 비롯해 산업단지의 에너지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은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산업 부문의 신재생에너지 총 사용량은 2021년 기준 산업 부문 에너지 사용량의 0.2% 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미미한 수준으로 확인된다.4 산업단지의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을 위해

서는 에너지 이용 효율화 및 재생에너지 사용 등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표5] 최근 5년간 산업부문 및 산업단지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산업부문 전체 에너지 사용량 (천toe)

산업단지 에너지 사용량 (천toe)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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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tCO2)

산업단지 온실가스 배출량 (천tCO2)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129,407

133,471

130,793

128,379

133,701

107,416

110,866

109,255

107,947

114,752

332,263

349,791

346,540

343,991

350,486

252,816

268,536

265,372

268,390

282,177

자료: 한국에너지공단5

• 지역별 현황 한국에너지공단6에서 발표하는 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상위 4개 지역 산업단지

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사용량이 산업단지 전체 에너지 사용량7의 9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

로 에너지 수요처의 특정 지역 쏠림이 심각한 상황이다. 전남 지역이 산업단지 전체 에너지사 용량의 36.5%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충남(24.4%), 울산 (20.0%), 경북 (9.6%) 순이

다. 산업단지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남이 전체 산업단지 온실가스 배출량의 30.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다음으로 충남(23.1%), 울산(15.2%), 경북(15.2%) 순으 로 에너지 사용량과 비슷하게 나타난다. 이는 지역별, 산단 별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는 특정 지역에 집중된 에너지 수요를 어떻게 분산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4 한국에너지공단, 2022 산업부문 에너지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2022.12)

5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발표한 2018-2022 산업부문 에너지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 재가공 6 한국에너지공단, 2022 산업부문 에너지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2022.12) 7 조사 표본 중 산업단지 내에 존재하는 사업장에 대한 합산값으로 전체 산업단지에 대한 수치가 아님 (`20년 기준 1,289개 중 996개 산업단지(36,800개 사업체))


[그림4] 지역별 산업단지별 에너지 사용량(2021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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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한국에너지공단, 2022 산업부문 에너지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2022.12)

: 태양광 설치의무화 제도를 중심으로

자료: 한국에너지공단(2022)8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확대방안

2. 산업단지 태양광 설비 현황 (1)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도입 현황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에서 정의한 신 재생에너지원 중 산업단지에는 태양광, 풍력, 바이오에너지, 폐기물에너지(비재생 제외), 연 료전지 등의 발전소가 도입된 바 있다. 하지만 바이오에너지와 폐기물에너지의 경우 환경성

에 대한 논란이 있으며, 신에너지로 분류되는 연료전지 또한 화석연료(LNG) 기반의 에너지

원이라는 점에서 태양광,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원과는 구별된다. 풍력 발전의 경우 군산2국 가산업단지 내에 설치된 사례가 있으나 풍속 등 입지적 조건의 제약이 있어 소형 풍력을 활용

하거나 해안가를 인접한 산업단지에만 설치할 수 있다. 따라서 산업단지 내에서 가장 일반적

으로 도입될 수 있는 재생에너지원은 일조량이 확보되면 어느 곳에서나 실행할 수 있는 태양 광발전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전국 산업단지 내 재생에너지 도입 현황에 대한 통계자료가 존 재하지 않아 정확한 설치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전국 산업단지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용량은 대략 1GW 이하일 것으로 추정되며, 한국산업단지공단은 2017년 펴낸 「산업단 지 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확대 방안」 보고서에서 신재생에너지 도입 촉진을 위해 전국 산

018

업단지를 대상으로 산업단지 신재생에너지 자원지도 작성을 제안한 바 있지만 아직 별도의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2) 산업단지 태양광 설비 사례 과거에는 개별 공장을 중심으로 대기업에 의해 지붕형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2010년대 초반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의해 처음으로 산업단지 단위로 태양광

사업 개발을 추진하려는 시도가 시작되었다. 최근에는 지자체의 지역에너지계획 및 신재생에

너지 지방보급사업의 일환으로 산업단지 태양광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을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 관할 지역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투자사 및 사업시행자 등 유관기관

과 협약을 체결하여 대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 개발을 시도하고 있지만, 실제 사업 추진은 산

업단지 단위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과의 협의를 통해 개별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지자체는 개별 기업에 태양광 설치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기 때문에 입주기

업에 사업 참여를 유도하는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을 뿐이다. 사업 추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입주기업의 의지이며, 따라서 지자체 단위로 추진된 산업단지 태양광 사업 실적은 사 업 기간에 비해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 기업 단위 추진 사례 - 르노코리아

부산 신호 일반산업단지 내에 르노삼성자동차(현 르노코리아 자동차) 부산공장에는 20MW 용량의 태양광 발전소(부산 신호 태양광 발전소)가 위치해있다. 한국동서발전, KC코트렐, KC

자산운용이 ‘부산신호태양광발전’이라는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하고 560억 원을 투자하 여 건설되었다. 2012년 7월 착공하여 2013년 6월 준공되었으며, 자동차 출고장 및 공장 지붕

019

부지 약 30만m2를 활용하여 준공 당시 단일 공장부지로는 세계 최대규모였다.

▲르노코리아 부산공장 자동차 출고장 상부와 공장지붕 일부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있다. ⓒ녹색연합

- 한국지엠

해있다. 한국지엠과 KC코트렐이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2013년부터 2015년 3월까지 세 차례 에 걸쳐 설치하였으며, 건물 지붕 및 주차장 부지 15만 5천m2를 활용하였다. - 현대자동차

아산 인주 일반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 10MW 용량의 태양광 발전소

가 설치되어 있다. 2013년 12월 준공되었으며, 발전소 운영은 ‘현대아산태양광발전’이라는

: 태양광 설치의무화 제도를 중심으로

창원 국가산업단지 내에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설치된 11.5MW 용량의 태양광 발전소가 위치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확대방안

특수목적법인(나루기술, 현대오토에버, 중부발전, 신성솔라에너지, 킨서스자산운용)이 맡았

다. 아산공장 내 4개 공장(프레스공장, 차체공장, 의장공장, 엔진공장)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으며 설치면적은 21만 3천㎡로, 아산공장 전체 지붕면적의 68%에 해당한다. 발전소에 생산되는 REC 인증서는 한국중부발전이 전량 매입하여 RPS 이행실적으로 활용한다.

현대자동차는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도 완성차 대기 장 상부에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 중이다. 현대자동차는 2018년 울산시와 한국수력원자

력, 현대커머셜과 협약식을 맺고 울산공장 수출차 야적장과 주행시험장 부지 약 26만 4천 5

백m2 면적에 27MW 용량의 태양광 발전소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현대자동차는 부 지임대와 지분투자,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분투자와 사업추진 및 관리를 맡았다. 2020년까지

27MW 구축이 목표였으나 2022년 말 기준 9MW 설치된 상태이며, 2023년까지 15MW 규모 로 확대할 예정이다. - 엘지

엘지 그룹은 2014년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모든 사업장에 지붕형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겠 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발표 당시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 중이었던 LG 전자 창원1,2공장, 구미3

020

공장과 LG 화학 오창1공장 4개소를 포함해 LG전자, LG이노텍, LG생활건강, LG하우시스 등

LG 그룹 계열사의 총 23개 사업장에 27.4MW 용량의 태양광 발전소를 구축하는 계획을 수

립했다. 발전소 시공은 LG그룹 계열사인 서브원이 맡았으며, 한국중부발전과 LG가 공동으로 전력을 판매한다.

• 한국산업단지공단 추진 사례 - 김해 골든루트 태양광 발전소

산업단지 단위로 개발한 최초의 태양광 사업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발전사업자와 입주업

체를 중계하여 김해 골든루트 일반산업단지에 공장 지붕을 활용하여 태양광 설비를 설치했 다. 김해 골든루트 산업단지 조성단계에서부터 산단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태양광 설치를 유

도하였으며, 입주기업의 착공 시기에 맞추어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약 2년간 27개 사가 참

여하여 5.1MW의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다. 발전사업자가 입주업체의 지붕을 임대하여 태양 광 발전설비를 설치 및 운영하는 지붕임대형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이후에도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산업단지 내 태양광 사업 확산을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2013년 창원국가산업단지에 3.5MW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였고, 이후 전국 산업단지

로 사업을 추진하여 2014년 대불, 구미, 아산, 강동, 시화 등 5개 산업단지에 5MW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했다.


[그림5] 김해 골든루트 태양광 발전소 사업 구조 김해산단

부지임대

한국전력거래소

임대료 전력판매

전력구매대금(SMP)

컨소시엄 출자자

자본투자

에스에너지 중부발전 KB자산운용 대홍테크뉴 탑인프라솔라

운영수익

(주)김해산단 태양광발전소 REC 구매 REC 구매비용 대출

원리금상환

중부발전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2017)

: 태양광 설치의무화 제도를 중심으로

▲김해 골든루트 산업단지. 지붕 위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을 사례를 볼 수 있다. ⓒ녹색연합

021

(주)김해산단 태양광발전소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확대방안

- 산업단지 협동조합형 태양광 보급 시범사업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입주기업의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협동조합형

태양광 발전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시범사업 대상은 김해 골든루트 산업단지, 김해 나전 농공 단지, 광주 평동 산업단지 3개 산업단지로, 25개 입주기업의 지붕을 활용하여 7MW 규모의 시

범사업을 진행하고자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8년 7월 개최된 ‘산업단지 태양광 협동조합

발대식’에서 입주기업이 참여주체가 되는 협동조합 방식으로 2022년까지 3.2GW 태양광 설비

를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으나,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조합원 구성, 사업방향에 대한 합의, 행정절차의 복잡성 등의 문제로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현재 중단된 상태이다. [표6]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단지 태양광 구축 사업

022

순번

사업기간

1

2012~2013년

지붕임대형 김해골든루트

2

2013~2014년

지붕임대형

3

2018년~중단

협동조합형

4

2020년~계속

발전사업자

창원국가, 반월시 화국가

5

2020년~계속

혼합방식

전국산업단지

추진방식

대상단지

창원, 대불, 구미, 아산, 강동, 시화

광주평동, 김해골 든루트

합계

사업시행기관

골든루트 태양광 발전소 동남태양광발전 (주)

김해·평동태양광 발전협동조합

설비용량(MW) 5.1 8.5 18.9(중단)

SK에코플랜트, 현대일렉트릭

3.6(추진중)

한국에너지공단

21.9(수요발굴) 58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 지자체 단위 산업단지 추진사례 - 부산광역시 : 부산 산업단지 태양광 발전사업

2019년 10월 부산시는 ‘산업단지 태양광 발전사업 설명회’에서 2022년까지 102MW 설치를 목표로 산업단지 태양광 보급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부산에 조성된 24개 산 업단지 중 부산경제진흥원이 관리 중인 18개 산업단지에 우선 추진하며, 부산시는 발전사업

인허가, 행정지원 및 사업홍보, 부산경제진흥원은 사업계약 및 발전소 운영지원, 한국에너지 공단은 REC 발급 등의 업무를 지원한다. 부산시 2050 클린에너지 마스터플랜(2019)에 따르

면 부산시는 2050년까지 592MW 용량의 산업단지 태양광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실제 설치용량은 2023년 5월 기준 148MW이다.


- 울산광역시 : 산업단지 지붕형 태양광 가상발전소 설치사업

2019년 10월 한국동서발전, 한국에너지공단, 울산자유무역지역 관리원, 자유무역지역 입주 기업협의회, 신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협의회 등 6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울산시 내

산업단지 지붕형 태양광 보급 사업을 추진했다. 대상은 울산 지역 7개 산업단지 내 305개 기

업이며, 태양광 설치 잠재용량은 약 104MW로 추산되었다. 한국동서발전이 기업체와 공장별 로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을 관리 운영하며 생산된 전력을 전력거래소에 판매하는 전력중개 형 방식으로, 사업자인 한국동서발전이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고 입주기업은 공장지붕과 유휴 부지를 20년간 제공하며 임대료 등의 수익을 보장받는다. 당초 계획에 따르면 3단계에 걸쳐

2022년까지 900억 원을 투자해 총 60MW 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입

주기업의 사업 참여 저조로 인해 1단계 사업 6.5MW, 2단계 0.304MW, 3단계 0.475MW, 4 단계 2.262MW를 설치하는 것에 그쳤다.

- 충청북도 : 산업단지 입주기업 지붕태양광 보급사업

2021년 8월 충청북도, 한국동서발전, 전기공사협회 충북도회,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청주산업 양광 보급 사업을 추진했다. 한국동서발전이 발전사업자로써 공사비 전액을 부담하여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입주기업은 공장 지붕과 유휴부지를 제공하여 임대료 수익을 제공받으며 충청북도가 발전사업 인허가 등의 행정지원을 맡는다. 보증보험증권을 통해 공장 폐업, 이전

등으로 인한 폐업 손실을 막고 20년이라는 긴 임대기간동안 시설 유지를 위해 근저당권·지상

권 설정 등을 통해 이해관계를 해결하고자 했다. 충청북도는 도내 산업단지 태양광 잠재량을

023

단지관리공단, 충북협의회 등 6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맺고 충청북도 내 산업단지 지붕형 태

500MW로 추산하고, 2026년까지 128개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320MW 태양광을 보급하

는 것을 목표(산업용지 면적의 약 9.3%)로 추진 중이다. 그러나 2022년 8월 기준 추진된 태 양광 사업은 2,056kW에 불과하다.

- 대구광역시 : 대구 스마트 산업단지 지붕형 태양광 프로젝트

2022년 12월 대구시와 한화자산운용 및 협력사 5개 사(한화자산운용, LS일렉트릭, 한화시스 협약을 체결하고 대구시 내 산업단지 지붕형 태양광 보급 사업에 착수했다. 한화자산운용이 3

조 원 규모의 민간자본을 투자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태양광 민간 투자사업이자 민관협력사업 으로, 2025년까지 대구지역 21개 산업단지 공장지붕과 유휴부지에 1.5GW 규모 태양광 발전

을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업자금조달은 한화자산운용, 설계 및 시공은 LS일렉트릭, 한

화시스템,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 3개 사가 맡으며, LG에너지솔루션이 전력중개사업을 담당하며 대구시는 발전사업 인허가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제공한다. 개별 공장의 사업 참여를 이끌기 위해 노후 석면 슬레이트 지붕 무상 교체를 비롯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

: 태양광 설치의무화 제도를 중심으로

템,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 LG에너지솔루션), 산업단지관리기관 등 7개 기관이 업무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확대방안

공하고자 했다. 그러나 2023년 7월 기준 사업의향서를 제출한 업체는 262개로, 1.5GW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참여기업 수인 7천여 곳의 3% 가량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2023년 7 월 기준 실제 설치 용량은 271kW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경상북도 : 기후 위기 극복 경북형 친환경에너지 산업단지 조성사업

2023년 2월 경상북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에너지공단이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경북지역 산

업단지 유휴부지에 태양광 보급 사업에 착수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2023년부터 2028년까지 최대 4조 2천5백억 원을 투자하는 국내 최대 태양광 공공투자 사업으로, 경상북도 내 산업단

지에 2.5G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경상북도 내 국가, 일반,

농공 산업단지의 산업시설 면적(8,215ha)의 30%에 해당하는 지붕 및 유휴부지를 활용하고 한국수력원자력이 공간을 임대하여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다. - 경기도 : 산업단지 RE100 사업

2023년 7월 경기도는 8개 민간투자 컨소시엄과 ‘산업단지 RE100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경기

024

도 내 산업단지 지붕 및 유휴부지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민관협력사업을 추진 중이다. 경 기도 내 193개 산업단지 중 산업단지 관리계획에 태양광발전업이 입주가능업종으로 포함된

50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하며, 경기도 내 산단 유휴부지 태양광 잠재량인 7.6GW

중 2.8GW를 2026년까지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8개 컨소시엄은 총 4조 원을 투자하여 4개 권역(50개 산업단지)별로 산업단지 RE100 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 는 기관 간 협의·조정, 인허가 및 행정 절자 지원, 부지발굴 홍보 지원을 맡고, 투자사는 입주

기업 지원과 부지발굴, 재생에너지 설치와 전력 생산 및 재원 조달을 추진한다. 생산된 재생 에너지는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함으로써 RE100 이행이 필요한 경기도 기업을 지원한다.


3. 산업단지 태양광 설치 잠재량 2023년 7월 말 기준 전국 산업단지의 지정면적은 1,431㎢로 국토면적 100,431.8㎢의 1.43% 에 달한다. 1.43%라는 면적은 태양광 부지활용성 측면에서 유의미한 수치라고 볼 수 있다.

전국 산업단지 내에 설치가능한 태양광 잠재량은 조사 기관별로 상이하며 5GW에서 53GW

사이로 추정된다. 추정치가 상이한 이유는 산업단지 분양 면적 중 태양광 설치 가능한 면적 및 환산 소요 면적(태양광 1kW 설치에 필요한 면적)을 다르게 산정했기 때문이다.

•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이 2017년 말 산업단지 현황자료를 기준으로 잠재량을 추산한 결과9에 따르

면 전국 산업단지 태양광 개발 잠재량은 약 5GW 규모이다. 지붕면적을 산업시설구역10 전체

면적의 47.5%로 보고, 이중 설치 가능면적이 50%, 입주기업의 태양광 도입가능성을 50%로 가정하고 태양광 설치 가능면적을 계산하였다. 환산소요면적은 13.2㎡/kW로 가정하였다.

단지 유형

단지수

입주기업(수)

개발가능면적(㎡)

잠재량(MW)

일반산업단지

650

37,614

18,911,000

1,433

합계

1,162

66,035,777

5,003

국가산업단지 농공단지

44

468

51,170 7,162

95,946

43,187,777 3,937,000

3,272

025

[표7] 산업단지 유형별 태양광 잠재량(한국에너지공단)

298

• 산업통상자원부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가 이장섭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설치 잠재량은 6,540MW이다. 태양광 설치 가능면적을 산업시설구역 분양면적 중 공장 건축 요면적은 9㎡/kW로 가정하였다.

9 한국에너지공단, 산업단지 협동조합형 태양광 사업 비즈모델 권역 설명회 발표자료(2018) 10 이는 현재 관련 법률상 태양광시설의 설치가 산업단지내 모든 구역에서 허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장 2. 참조), “산업시설구역”만을 중심으로 평가한 보수적인 수치라고 볼 수 있다.

: 태양광 설치의무화 제도를 중심으로

면적(분양면적의 20%) 대비 50%로 산정하였으며(산업시설구역 분양 면적의 10%), 환산소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확대방안

[표8] 산업단지 유형별 태양광 잠재량(산업통상자원부) 단지 유형

단지수

태양광 설치 가능면적(㎡)

설치잠재량(MW)

발전량(MWh)*

일반산업단지

697

31,696,475

3,202

4,090,126

농공단지

476

5,516,791

557

47

국가산업단지

37

도시첨단

1,257

합계

27,094,030 438,166

64,307,296

2,737 44

6,540

* 잠재량(MW) × 가동일수(365일) × 1일 발전시간(3.5시간) 가정

3,496,225 56,541

711,889

8,354,780

• 한국산업단지공단 2022년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양이원영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산업단지 지붕형 태 양광의 이론적 잠재량은 47.69GW, 기술적 잠재량은 14.46GW로 나타났다.11 기술적 잠재량의

경우 분양대상 면적에 단지유형별 건축면적 평균 비율을 적용하여 건축면적을 산정하고, 이를

026

태양광 설치가능 면적으로 가정하여 산정하였다.(건물지붕 환산소요면적 19.8m2/kW 적용)

• 민간업체 아이솔라에너지는 국내 산업단지 분양면적을 기준으로 지붕면적(용적률 80% 적용)에 모두

태양광 설치가 가능하다고 가정했을 때, 약 53GW의 잠재량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건물 지붕 환산소요면적은 건물태양광 민간업계 실시설계 설치기준인 8㎡/kW를 적용하였다. [표9] 산업단지 유형별 태양광 잠재량(아이솔라에너지)

단지명

지정면적 (천㎡)

관리면적 (천㎡)

분양면적 (천㎡)

지붕면적 (천㎡)

일반

542,166

534,639

260,799

208,639

56,115

44,892

국가

도시첨단 농공 총합

808,814 8,473

77,171

1,436,624

488,109 8,465

76,633

1,107,846

249,457 2,009

568,380

199,566

예상용량 (GW)

1,607

454,704

53

11 양이원영 의원실 보도자료, "양이원영 의원, 산업단지 태양광 잠재량 47.7GW 규제 해소로 에너지전 환 역할 해야"(2022.10.14)


• 사단법인 넥스트 2023년 사단법인 넥스트에서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산업단지 지붕 형 태양광의 연간 잠재량은 7.1GW으로 나타났다. 산업단지 내 건물 지붕의 25%가 가용면적

이라고 가정했으며, 발전용량 10kW 이상의 태양광 설비가 설치될 수 있는 건물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표10] 기관별 산업단지 태양광 잠재량 비교표 자료 출처

한국에너지 공단

잠재량

5GW

예상용량(GW)

태양광 설치잠재량 = 태양광 설치가능면적(산업시설구역 전체 면적 X 47.5% X 50% X 50%) ÷ 환산소요면적(13.2㎡/kW)

➊지붕면적 비율 : 47.5%(산업용지 대비 건축(지붕)면적)

❷ 태양광 설치가능 면적 비율 : 50%(건축면적 중 태양광 설치가능 면적)

➌태양광 도입가능률 : 50%(입주기업 중 태양광 도입가능률)

6,540MW

적 × 94.8%(평균 분양률) × 10%) ÷ 환산소요면적(9㎡/kW)

- 태양광 설치 가능 면적 : 산업시설구역 분양면적 중 공장 건축면적 (분양면적의 20%) 대비 1/2 기준으로 산정하여, 최종 산업시설구 역 분양 면적의 10%로 추정 적용

027

산업통상 자원부

태양광 설치 잠재량 = 태양광 설치 가능면적(산업시설구역 전체 면

분양대상면적을 기준으로 건물 지붕형 태양광 보급 시, 태양광 잠재 한국산업 단지공단

(이론적) 47.69GW (기술적) 14.46GW

량 14.5GW

- 태양광 설치가능 면적은 분양대상면적에 단지유형별 건축면적 평 균 비율을 적용하여 건축면적을 산출하고, 건축면적을 태양광 설 치가능 면적으로 가정

- 일반부지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경우, 환산소요면적을 14.9㎡/kW 를 적용하고, 건물지붕의 경우 19.8m2/kW를 적용

사단법인 넥스트

53GW

7.1GW

모두 태양광 설치 가능하다고 가정

- 지붕면적은 분양면적의 80%라고 가정 - 환산소요면적 : 8㎡/kW 적용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이용하여 전국 산단 내 건물(12만채)의 태

양광 잠재량 추산. 산업단지 내 건물 중 지붕 가용면적의 25%에만

태양광 설치가능 하다고 가정. 발전용량 10kW 이상 태양광 설비가 설치될 수 있는 건물(최소면적 200m2)을 대상으로 분석

: 태양광 설치의무화 제도를 중심으로

아이솔라 에너지

국내 산업단지 분양면적을 기준으로 지붕면적(용적률 80% 적용)에


III. 산업단지 태양광 추진 방식 및 법제도 검토


III. 산 업단지 태양광 추진 방식 및 법제도 검토 1.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관련 현행 정책 검토 현행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정책은 크게 산업시설(산업단지·공장) 태양광 등과 같은 에너지 분

야와 스마트그린산업단지과 같은 산업단지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최근 전북, 충남, 전남, 대 구, 경북, 경기 등에서 산업단지 태양광 및 RE100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우선 산업단

지 태양광발전 사업의 역사와 그 유형을 살펴본 후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관련 주요 정책을 검 토한다.

(1) 산업단지 태양광발전 사업의 역사와 유형 산업단지 및 공장의 재생에너지 도입의 초기 형태는, 2012년 지식경제부와 한국산업단지공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김해골든루트산단 대상 태양광 구축 사업(지붕 임대형) 등을 추진하였

고, 대구시 등에서 ‘산업단지 공장옥상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기도 했다.13 산업단지 내 태 양광발전은 입주기업, 지원시설의 지붕 및 유휴공간(유수지, 공원, 주차장, 미활용 공간 등)을 활용하여 도입할 수 있어 도입이 용이한 재생에너지원이지만, 산업단지 내 재생에너지 사업

은 산업단지 단위 개발보다는 주로 개별기업 중심의 사업으로 추진됐다. 그리고 중소·중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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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의 ‘산업단지 Sun Roof Belt 구축사업’에서 찾아볼 수 있다.12 이런 배경에서 2012~2013년

업이 참여하는 에너지협동조합 육성을 통한 기업의 자발적 재생에너지 투자의 필요성이 제기 됐다.14

산업단지 태양광발전 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맥락에서 본격적으 로 추진됐다. 당시 한국에너지공단 내부 자료에 의하면, 전국 산업단지 태양광개발 잠재량

은 약 5GW 규모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2년까지 3.16GW 보급을 목표로 삼았는 데, 이는 당시 추산했던 총 잠재량 대비 약 63% 규모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산업단지 유형

별 보급 목표는 국가산업단지 44곳 2.3GW, 일반산업단지 650곳 0.72GW, 농공단지 468곳 했다.15

12 강혜정, “녹색산업단지 구축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의 도입과 적용”, 「산업단지 Issus & Report」, 2013-09 제7호. 13 산업일보, “산업단지 태양광발전사업 추진”, 2013.8.6. 14 조혜영 외, 「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확대 방안」, 한국산업단지공단(2017) 15 한 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도시형 태양광 보급 확산-산업단지 협동조합형 태양광 사 업”(2018)

: 태양광 설치의무화 제도를 중심으로

0.15GW로 설정됐다. 이를 통해 산업단지를 태양광 생산 및 보급의 거점으로 삼을 것을 구상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확대방안

산업단지 태양광발전 사업의 유형은 ‘단독 추진형’, ‘지붕 임대형’, ‘협동조합형’으로 구분했

다.16 각 유형별 사업방식과 장·단점은 다음 표와 같다. 부산시는 부산경제진흥원, 한국에너지

공단과 함께 진행한 ‘산업단지 태양광발전사업 설명회’에서 지붕태양광사업 1MW 기준으로 단독 추친형은 약 1억7000만 원/년, 지붕 임대형은 약 3000만 원/년, 협동조합형(10% 출자)

은 약 8000만 원/년의 영업활동 외 추가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설명한 바 있다.17 반면 2018년 산단 협동조합형 태양광발전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김해골든루트산단과 광주평동산단의 협동 조합은 현재 중단된 상태이다.

[표11] 산업단지 태양광 사업 유형별 장·단점 비교 구분

사업방식

030 장점

단독 추진형 • 입주기업이 보유하고 있

는 지붕 또는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단독으로 태양 광사업 추진

• 직접운영으로 높은 수익률 • 공장 증·개축 등 재산권 행사 가능

지붕 임대형 • 지붕 등 유휴공간 대여 • RPS 공급의무자 참여 SPC 설립

• 사업자는 15~20년임대기 간 중 수익 창출 후 임대 종료 후 기부채납 방식

• 입주기업의 투자리스크 절감

• 전문기업에서 사업운영 책임

• REC 판매 원활(RPS공급 의무자참여)

• 낮은 수익률 단점

• 투자리스크 상존 • 자금확보 어려움

• 공장설비 손상 우려(누수) • 공장 증·개축 제한 등 재 산권 행사 제약

• 폐업, 부도시 소유권 이전 문제

협동조합형 • 산단 입주기업이 태양광 발전 협동조합을 구성하

고 조합원으로 참여해 직 접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 • 직접운영으로 높은 수익률

• 다수 참여를 통한 규모화 유리

• 입주기업 별도 부채 증가 없음

• 운영인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초기 홍보 부족시 조합원 구성 어려움

• 협동조합 설립 절차 추가 • 소통과 합의에 시간·비용 소요

• REC 안정적 판매처 확보 필요

자료: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2020)

16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빛으로 빛나다-태양광발전사업 유형별 우수사례」(2020) 17 국민일보, “클린에너지 도시 부산, ‘산업단지 민간 태양광발전사업 설명회’ 개최”, 2019.10.13


최근 정부의 산업단지 태양광 발전사업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단독 추진형’, ‘지붕 임대형’,

‘상생형’, ‘지붕 지원형’으로 변경된 것으로 파악된다. ‘상생형’은 공동 투자·운영하는 방식으

로 기존 ‘협동조합형’이 확대된 모델로 볼 수 있다. 새로 추가된 ‘지붕 지원형’은 발전사업자가 공장 초기 지붕 시공비 5~10%를 지원하거나 20년간 지붕 유지보수 관리비를 부담하는 방식 이다.18

① 단독 추진형: 입주기업이 자신의 지붕 또는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태양광발전소를 직 접 설치·운영

② 지붕 임대형: 태양광 발전사업자 기업이 입주기업의 지붕 등 유휴공간에 임대료를 지급하고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임대, 임대 기간 후 기부채납

③ 상생형: 태양광 발전사업자 기업과 입주기업이 태양광발전조합을 구성하고 조합원 으로 참여해 태양광발전소를 공동 운영

④ 지붕 지원형: 태양광 발전사업자 기업이 입주기업의 지붕 태양광 설치 후 태양광발

(2)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관련 주요 정책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관련 대표적인 정책은 에너지 분야의 산업시설(산업단지·공장) 태양광

금융지원사업이 있으며,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과 같이 포괄적인 정책도 존재한

031

전소를 운영·임대, 임대 기간 후 기부채납

다. 그리고 산업단지 분야에서는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접근할 수 있으며, 최근 RE100 산단 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 산업시설(산업단지·공장) 금융지원사업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은 시설자금, 생산자금, 운전자금, 주민참여자금 으로 구분되는데, 산업단지 재생에너지는 시설자금(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해당한 비·설계·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및 시운전비 등을 포함한다(5,000kW 초과 수력설비 제외).

신재생에너지법 제27조(보급사업),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2022.10.21) 제6절 금융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등에 관한 지침(2023.4.11) 제7절 금융지원사

업 등을 법적 근거로 한다. 2023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공고의 용도별 지원 조건은 다음과 같다(총 4,623억 원 중 시설자금 4,583억 원).

18 부산시·한국에너지공단·부산경제진흥원(2023), “2023 부산광역시 산업단지 태양광발전사업안내”

: 태양광 설치의무화 제도를 중심으로

다. 시설자금의 용도는 해당시설(중고설비 제외)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개수공사비, 보수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확대방안

[표12]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의 지원 조건 자금 용도 풍력 분야

시설 자금

태양광 분야

햇빛

두레 발 전소

인버터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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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분야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액

대출기간

500억원 이내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300억원 이내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15억원 이내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300억원 이내

100억원 이내

기타 에너지원

100억원 이내

생산자금

300억원 이내

바이오 분야

운전자금

100억원 이내

10억원 이내

3년거치 5년 분 할상환

3년거치 5년 분 할상환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이자율

총사업비 대비 지원비 율

• 중소기업(개인 및 협 동조합) : 90% 이내

분기별 • 중견기업: 70% 이내 변동금리 • 재생에너지 사용 확 인(RE100) 대기업 : 50% 이내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3년거치 5년 분 할상환

1년거치 2년 분 할상환

*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 대기업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따른 ‘재생 에너지 사용 확인서’ 발급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발전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 사용 확 인서’ 발급 대상 기업 중 대기업을 의미함

자료: 산업통상자원부(2023.3.30)19

19 산업통상자원부, “2023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공고”, 2023.3.30.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의 태양광 분야 시설자금은 농어촌 지역 태양광(농촌형 태양광,

농업용 저수지 태양광, 햇빛두레 발전소), 산업시설 태양광(산업단지 태양광, 공장 태양광), 도심 태양광(건축물 태양광, 시설물 태양광)으로 구분된다. 이 중 산업시설(산업단지·공장) 태 양광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13] 산업시설(산업단지·공장) 태양광의 주요 내용

지원 대상

산업단지 태양광

공장 태양광

• 산업입지법에 의해 지정된 산업단지

• 산업단지 외 부지에 설립된 공장 건축

동(조합)으로 설치하는 태양광 설비

설비

내 건축물 또는 부지에 단독 또는 공

물 또는 공장 용지에 설치하는 태양광

치 시 우선 지원

세부 지원기준

• 공동(조합)의 경우 조합원의 70% 이

• 공장 용지의 경우, 공장등록증 상의

• 산업단지 내 부지의 경우, 입주기업

• 공장 건축물 또는 공장 용지를 임차하

• 산업단지 내 건축물 또는 부지를 임차

보능력 등에 따라 최종 대출 가능 여

상이 산업단지 입주기업이어야 함

확인서 상의 주소지와 일치하여야 함 하여 신청 가능하나, 신청자의 신용, 담보능력 등에 따라 최종 대출 가능

여부가 결정되므로, 금융기관 사전 확

주소지와 일치하여야 함

여 신청 가능하나, 신청자의 신용, 담

033

• 산업단지 내 건축물(지붕 활용)에 설

부가 결정되므로, 금융기관 사전 확인 필요

인 필요

* 집합건물(소유권이 공간(점포)별로 구분된 건물)은 구분소유권자의 80%(소유 면적 기준으로)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여야 함

•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산단형) 한국에너지공단의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4조 (금융·세제상의 지원)와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운용규정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 는 에너지신산업 사업모델을 발굴 및 지원하여 에너지신산업 관련 시장 육성과 산업 활성화

: 태양광 설치의무화 제도를 중심으로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확대방안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20. 따라서 직접적으로 산업단지 태양광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지만, 지

역 기반 에너지신산업의 정의가 광범위하므로 산업단지 관련 재생에너지 사업에 포함할 수 있다.

지역별·사업별 특성을 고려한 지역 기반 에너지 사업모델 유형으로 도심형, 산단형, 농촌형,

해안형, 도서형, 융합형, 혁신형으로 구분된다. 이중 산단형 모델은 산업단지 또는 산업체 대 상의 에너지신산업 모델로써 폐열회수 및 비상용 기기 활용을 통한 에너지 절감사업(울산),

강서산업단지 ESS 통합 서비스 및 신재생에너지 통합 관제센터 구축(부산), e-밸리 조성을 위 한 나주 혁신산단 ESS, EMS 구축사업(전남), 국가산업단지 블록형 마이크로그리드 구축(대 구)이 포함된다.21 2020년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거점 시민가상발

전소 구축사업(울산)은 경북과 경기의 도시 일부에서 공장 지붕 태양광(임대)을 활용한 가상 발전소 모델로 확산되고 있다.22

[그림6] 지역거점 시민가상발전소 구축사업(울산) 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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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탁 VPP 운영 (에이치에너지)

자료: 한국에너지공단(2020)23

가상발전소 (한국동서발전)

전력중개

중개 거래 위임 대금지불

구축관리위탁

옥상공유수익

발전사업 (울산스마트에너지협동조합)

자금투자& 배당

기부

울산스마트 에너지 협동조합

20 산업통상자원부, “2023년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2022.12.30. 21 한국에너지공단, 「지역기반 에너지 사업모델 사례집」(2021) 22 인더스트리 뉴스, “[산단 태양광 시장 모델-에너지협동조합] 시민들 모여 산단 태양광에 투자하고 있 는 ‘프렌츠에너지협동조합’”, 2022.6.22. 경향신문, “‘공장 지붕 태양광’ 투자했을 뿐인데…전기요금 고지서 “0원””, 2023.7.25. 23 한국에너지공단(2020), 「지역에너지신산업 우수사례집(2020년)」.


•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산업단지 태양광과 관련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이외에 국토교통부의 스마 트그린산업단지 등 산업단지 정책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산업입지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스마트그린산업단지란 입주기업과 기반시설·주거시설·지원시설 및 공공시설 등의 디지털화,

에너지 자립 및 친환경화를 추진하는 산업단지를 말한다. 해당 단지에서 일정한 건축물을 건

축하려는 건축주는 제7조의5(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등)에 의해 녹색건축의 인증(「녹 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과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동법 제17조)을 받아야 한다.

①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주거용 건물, 주거용 이외 건물(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 너지 소요량(kWh/㎡·년)

② 제 로에너지건축물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이상, 에너지자립률(1등급 100% 이상, 2등급 80% 이상, 3등급 60% 이상, 4등급 40% 이상, 5등급 20% 이 상), 2025년부터 민간 1,000㎡(5등급 수준) 의무화, 2030년부터 민간 500㎡ 이상(5

산업집적법(산업통상자원부 소관)에 근거하여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이 추진되고 있

는데, 이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을 접목하여 제조공정을 혁신하는 등 주 력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에너지 효율의 증대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을 추진하며,

035

등급 수준), 2050년 전 건축물 1등급 의무화 예정

신산업 및 일자리 창출 촉진을 통하여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산업입지법을 구체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고시로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 한 지침(2021.12.9)이 마련됐다. 에너지 생산 및 사용 관련한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기본방

향은 태양에너지·풍력·지열·수소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통해 에너지 공급원을 다변화하고 산업단지에 다양한 에너지절감기법을 적용하여 개발함을 규정한다.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되려면 스마트그린산업단지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여기에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한 에너지 자립률 제고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른 에너지사용계획 수립 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율 25% 이상의 온실가스 저감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태양에너지, 풍력, 지열,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산업단지 에너지 자립률을 제고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의 유형별 이용범위, 발전용 량, 시설배치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스마트그린산단의 경우, 이산

화탄소 배출 감축 목표(25%)는 제시되지만, 신·재생에너지 자립률의 목표 기준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는다. 다만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업무 운영규정(별표 2)에 따라 에너지절감효과 10% 이상, 신·재생에너지이용률 0.4% 이상이 적정성 기준으로 고려된다.

: 태양광 설치의무화 제도를 중심으로

목표 실현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확대방안

[표14]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 현황 연도별 스마트그린산업단지 2019년

반월시화, 경남창원, 인천남동, 경북구미

2020년

대구성서, 광주첨단, 전남여수

2021년

울산미포, 전북군산, 부산명지녹산

2022년

충북청주, 충남천안제3, 전남대불, 대전, 경북포항

2023년

광양국가산업단지(전남), 신평장림일반산업단지(부산), 한국수출국가산업단지(인천)

자료: 산업통상자원부(2023.4.19)24

036

산업단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의 스마트그린산 단 관련 주요 계획과 정책을 검토해 보면, 2020년까지 지정된 스마트그린산단 7곳의 2018년

총에너지 사용량은 2,254만toe인 것에 반해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3만toe에 불과했다. 이 런 배경에서 스마트그린산단 실행 전략(산업통상자원부, 2020.9.17)은 ① 2025년까지 기존 산단을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전환하고, ② 저탄소·고효율의 에너지혁신 선도기지 구축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확대·친환경 연료전환 및 디지털 기반 수요관리·효율투자 촉진 등 에너지공급수요관리시스템의 혁신을 통한 저탄소·고효율 산단 구축, 그리고 7개 스마트그린산단의 2025 년까지 소비전력 중 신재생 생산 0.6→10% 및 에너지효율 16% 향상을 제시했다. 그리고 ③ 산단 에너지를 통합 관리하는 한국형 통합발전소(VPP; 재생에너지·ESS·DR 등 분산자원을

통합 관리하고, 향후 분산에너지 특구 내 거래 중개 및 전력시장입찰 등 시장 거래에 직접 참 여하는 사업자)를 도입하여 산단 스마트에너지 플랫폼과 연계하여 마이크로그리드 체계를 구 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4 산업통상자원부, “노후산단, 디지털화와 에너지 효율화로 경쟁력 강화”, 보도자료, 2023.4.19.


[표15] 스마트그린산단별 실행계획 중 에너지 관련 내용(요약) 연도별 스마트그린산업단지

경기 반월 시화 인천 남동 경북 구미 대구 성서

- (RE100산단 구축) 태양광 설비 실증(‘20년 말 8개 기업 지정), 양산육상풍력발전 소, 합천댐 수상태양광단지를 활용해 RE100 확산

- (에너지 자립) 공공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구축(‘22), ESS 도입(’20년 말) 및 실증 데이터 제공으로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수소전기차 잉여전력 활용

• 에너지 多소비기업 에너지효율화 및 친환경플랫폼 구축

- (에너지 소비 효율화) 에너지 실증 및 인프라 구축사업과 연계한 실시간 에너지플 랫폼 구축으로 효과 검증 후 他산단 확산

• 에너지자립도 제고, 청정·친환경산단 전환

- (에너지자립도 제고) 에너지정보 모니터링, 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 연료전지발 전소 ESS 구축, 신재생에너지 전력체계(마이크로그리드) 구축 등 추진

• 에너지 고효율화 및 친환경설비 도입

- (에너지新산업) 5G기반 스마트 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친환경에너지포함), ESS)의 DC그리드 실증으로 에너지 효율화

• 에너지통합관리 체계 구축 및 친환경화

- (스마트에너지플랫폼) 기 구축된 스마트그리드, 마이크로그리드를 활용, FEMS(~’22, 73개)

- (스마트에너지 산단인프라) 유휴부지 및 공장지붕을 활용해 신재생에너지, ESS

037

경남 창원

• 산단그린화·에너지자립 추진

등 인프라 확대(~‘24, 20MW)로 실증 추진

• 에너지 자립형 2035 RE100 산단 구현 광주 첨단

여수

민참여형 태양광발전소 구축(37개, ~‘30)으로 에너지 자립화(* 산단 내 대기업

유휴부지 기부로 사회공헌·이미지 개선 및 산단 인근 시민 이익 극대화, 시민참여 에너지펀드 조성·산단 근접 거리별 이익 차등·에너지클러스터 자금 운영)

- (RE100산단) RE100이행 인증시스템구축, 에너지효율관리시스템 보급, 복합전력 거래 EMS구축을 통한 수요·공급 혼합형 VPP 사업실증 등으로 탄소제로화 추진

• 친환경 설비구축, 페자원 활용으로 친환경 산단 구축

- (클린인프라) 산단내 화학기업 에너지 효율성 제고 및 온실가스 저감, 생산공정 단계에서 4대 오염물질 감축으로 클린 산단 추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2020.9.17)25

25 산업통상자원부, “스마트그린산단 실행 전략”, 2020.9.17.

: 태양광 설치의무화 제도를 중심으로

전남

- (빛고을 시민 햇빛발전소) 산단 및 인근 유휴부지(지붕, 주차장 등) 기부방식의 시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확대방안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추진전략(국토교통부, 2021.4.7)은 2030년까지 스마트그린산단 35개를 조성하고, 탄소배출량을 기존 예측량 대비 25% 이상 감축 후 단계적으로 그 목표를 상향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향후 탄소 저감 목표치에 따라 스마트그린산단의 등급을 신설하는 방안 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예시: 1등급 40% 이상, 2등급 30~40%, 3등급 25~30%). [표16] 스마트그린산단 에너지 자립화의 주요 요소 에너지 자립화의 주요 내용 생산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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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소비

• 탄소 의존적인 산단 에너지원을 신재생에너지로 확대

- 산단 내 태양광(공장·주차장 지붕 등), 연료전지 등 설치 확대, 안정적 사용을 위 해 공용ESS(배터리, 수소저장시설[에너지⇄수소]) 설치

• 제로에너지 공장(벽체·창호 개선), 고효율설비(조명·냉난방 등) 등 • 기존 전력망에 ICT를 접목해 전력 생산·소비 정보를 실시간·양방향으로 주고받 음으로써 생산과 소비를 최적화

- 공장별 스마트계량기(AMI) 보급 및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구축, 단지 차원의 마이크로그리드(전력 네트워크, 통합제어 등) 구축·운영

자료: 국토교통부(2021.4.7)26

산업단지 혁신 종합대책(관계부처합동, 2022.11.3)은 산단 입주업종에 따라 사용하는 주에너 지원과 탄소배출의 특징이 상이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탄소배출 에너지원에 따라 산단을 화석 연료형, 전력중심형, 혼합형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유형별 저탄소 대표모델 산단을 1개씩

지정하고(여수산단, 인천남동, 구미산단) 정책적 지원을 집중하는 한편, 향후 2027년까지 총 15개의 저탄소 산단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종합대책에서 주의 깊게 살펴볼 부분은, ① 입주기업이 조합을 구성하여 이익을 공유하는

‘산단조합형’ 태양광 발전 모델을 도입하여 산단 내 태양광 발전 확산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이 모델은 산단 입주기업으로 구성된 산단조합과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 여 태양광 사업을 시행하고, 산단조합은 지분 참여를 통해 임대료, 발전 수익을 공유하는 것 으로 앞서 검토한 ‘협동조합형’과 ‘상생형’과 유사하다. 단, RE100이 요구되는 수출기업 입주

산단을 대상으로 우선 도입한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② 산업단지의 인근 대규모 신재생 발전 원에서 생산되는 에너지를 활용하여 입주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추진한다. 산업단 지 인근에 대규모 신재생 발전 인프라(태양광, 풍력, 바이오, 조력, 연료전지)를 구축 중이거 나 구축 예정된 규모는 2030년까지 약 18.5GW로 전망된다.

26 국토교통부, “산업단지, 탄소중립과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공간으로 조성”, 보도자료, 2021.4.7.


[표17] 탄소배출 에너지원에 따른 산단 유형 에너지 자립화의 주요 내용

• (기준) 화석연료에 의한 탄소 배출량 비중이 전체 탄소 배출량의 50% 이상 화석 연료형

• (특성) 석유화학·철강 등 제조공정 연료로 화석연료를 사용, 열을 생산 → 업종 별 제조공정에서의 탄소저감 기술 필요

• (산단) 여수, 울산미포, 온산, 광양, 포항 (5개)

• (지원) 탄소감축 대표기술(전기로 등)과 CCU에 대한 R&D 투자, 집단에너지 연 료전환 지원 등 民주도 + 官지원 방안 추진

• (기준) 전력에 의한 탄소 배출량 비중 90% 이상 전력

중심형

• (특성) 전기전자, 금속가공업 등 다수 중소기업이 입주하며 전기동력을 主에너 지원으로 사용 → 전력소비 과정에서의 탄소감축 추진

• (산단) 인천남동, 광주, 석문, 국가식품클러스터, 서울디지털, 안정, 탄현 (7개) • (지원) 분산형 전원(신재생에너지)을 통한 친환경 전력공급을 확대하고, 전력 사용 효율성 제고와 ESG 등 친환경 경영 등

혼합형

• (특성) 자동차부품, 전기전자 등 다양한 업종으로 구성 → 화석연료 연소와 전력 사용 과정에서의 탄소저감 필요

• (산단) 구미, 반월, 녹산, 익산, 북평, 군산, 대구, 대불, 성서, 오송, 창원 등 (14개) • (지원) 화석연료의 친환경 연료 전환을 지원하고, 분산형 전원(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및 폐열 재이용 등 적극 지원

039

• (기준) 화석연료형, 전력형 外

자료: 관계부처합동(2022.11.3)27

산업단지 혁신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2030년까지 구미산단의 에너지자립률(신재생 발전 량/(총 전력 소비량-에너지 효율 향상))을 23.6%(2022년 0.4%)로 제고하고(봉화, 의성, 영

양 인근지역 생산 에너지 포함), 탄소배출량은 19.7%(2019년 대비)로 감축할 계획이다.28 그

리고 2021년부터 신규로 조성 중인 산업단지는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추진되고 있다(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대구율하 도시첨단산업단지,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현재 조성 중인 밀 광 5,833toe/년, 연료전지 2,1870toe/년, 지열 74toe/년 등)를 계획하고 있다. 29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의 일환으로 스마트그

린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산업단지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및 운영사업을 추진하고 있 다. 산업단지 탄소 저감 실현 등 그린전환을 위한 산단 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및 통합 에너 27 관계부처합동, “산업단지 혁신 종합대책”, 국정현안관계정관회의, 2022.11.3. 28 산업통상자원부, “친환경 저탄소 산단으로의 전환, 구미산단에서 시작”, 보도자료, 2022.12.7. 29 국토교통부,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 보도자료, 2023.4.14.

: 태양광 설치의무화 제도를 중심으로

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 26.1% 감축, 에너지자립률 14.5%(태양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확대방안

지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에너지 자급자족 실증단지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30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은 디지털전환 탄소중립 경영, ESG 요구 등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하여 노후 산업단지가 지역산업 강화와 일자리 창출의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

록,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여러 부처가 협업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노후산단(준 공된지 20년 이상 경과된 산단)은 2000년 38개, 2010년 258개, 2015년 393개, 2020년 454 개, 2025년 526개(예상)로 집계된다. 선정된 사업지구는 제조혁신, 투자촉진, 노동환경, 인력

양성, 산단인프라 등 재정 및 행정적 지원을 받게 되는데, 이중 에너지 분야에는 산업부(산업

계 기후변화대응 기반구축 및 경쟁력제고, 산업단지 친환경설비 인프라 지원, 스마트에너지 플랫폼 구축, 에너지자급자족형 인프라구축), 국토부(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환경부(스마 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비점오염저감사업(탄소 그린산단 조성사업))가 포함된다.31 2023년 노 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후보지로 선정된 광양국가산업단지(전남), 신평장림 일반산업단지(부산), 한국수출국가산업단지(인천)은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지정됐다.

(3) 소결 앞서 산업단지 태양광발전 사업의 역사를 개괄하고, 현행 관련 계획과 정책에 대해 산업시설

040

(산업단지·공장) 금융지원사업,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산단형), 스마트그린산 업단지로 구분하여 각각의 내용을 검토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산업단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법적 기반이 부족하다. 산업 단지 태양광 잠재량에 비해 설치용량이 매우 적다는 사실은 입주기업의 자발적 참여 의지나 동기가 낮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현행 금융지원과 스마트그린산단 지정 방식으로는 산업단지 태양광 사업의 규모화와 가속화를 기대하기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산업단지 태양광 유형은 단독 추진형, 지붕 임대형, 협동조합형(상생형) 등으로 구분되 는데, 입주기업과 발전사업자 이외의 지역 주민이나 시민들이 참여하는 방식도 확인된다. 지

붕 임대형에 시민 에너지협동조합이 참여하고, 나아가 울산과 경북에서처럼 가상발전소 형태

로 진화하기도 한다. 그리고 광주첨단의 ‘빛고을 시민 햇빛발전소’와 같은 지역상생형 시민참 여 방식도 제안된다.

셋째, 스마트그린산업단지는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목표(2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근거)와

신재생에너지 생산 목표(2025년 10%, 스마트그린산단 실행 전략(2020) 근거)로 설정되어 있 지만, 사실상 권고사항에 가깝다. 특히 재생에너지와 신에너지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유인하거나 강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 사례에서 그레이수 소를 포함한 수소 연료전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도 확인된다.

30 산 업통상자원부(2023), “23년 산업단지 디지털·저탄소 전환 사업 통합공모 실시”, 보도자료, 2023.1.30. 31 산업통상자원부(2023), “노후산단, 디지털화와 에너지 효율화로 경쟁력 강화”, 보도자료, 2023.4.19.


넷째, 산업단지 내 및 인근 지역의 재생에너지를 포함하는 RE100 산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 고 있지만,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의 공간적 설치와 배치 그리고 생산과 거래 등에 대한 기준

과 목표가 명확하지 않다. 이런 점에서 RE100 산단이 스마트그린산단 및 태양광 등 재생에 너지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실효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RE100 산단은 대부분 스마트그린산업단지 계획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데, 이는 RE100 기업

의 재생에너지 수요 대응보다는 산업단지 내 재생에너지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다.

다른 한편, 최근 발표된 경기 RE100 비전 및 추진전략은 RE100 기업의 수요와 연계한 모델

041

로 계획되고 있기 때문에,32 산업단지 태양광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태양광 설치의무화 제도를 중심으로

32 고재경 외, 「RE100 이행 촉진 방안: 경기도 역할을 중심으로」, 경기연구원(2023). 경기도, “「경기 RE100」 추진전략”, 2023.4.24.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확대방안

2. 산업단지 태양광 관련 기존 법안 및 발의안 검토 (1) 검토 대상 본 연구에서 “산업단지 태양광”은 산업집적법 제33조, 시행령 제43조, 산업단지관리지침에 의해 지정된 산업단지(국가, 일반, 도시첨단, 농공) 내 산업시설구역(산업시설, 지원시설, 공

공시설, 녹지, 복합 구역)에 있는 공장, 건물, 도로, 항만, 용수, 교량, 연구소, 대학 등 시설과 유휴부지에 패널 등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로 한정하였으며, 산

업단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의 도입을 확대하기 위하여 그간 이루어져 온 관련 법률 규정의 개 정 연혁과 함께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관련 법안들을 우선 검토하였다.

또한, 산업단지 조성 이후 입주기업들이 사업을 영위하게 되는 건축물의 경우 건물 에너지 효 율과 자립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제도 등에 의 해 규율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법안들도 함께 검토하였다.

(2) 산업단지 태양광 관련 법률의 변화 산업단지 조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개발 절차를 통해 일정 지역에 단기간 내

042

에 산업시설을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토지 수용 및 기반 시설의 구축 등에 공적 투자가 이루어지므로 산업단지 내의 토지는 공장 외 용도로 활용하는데 있어 엄격한 제한이

존재한다. 그러나 태양광 시설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경우 2007년 이래로 그 설치를 단 계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왔다. • 기존 공장 건축물에 태양광 발전 설치 허용(2007년) 산업단지 태양광과 관련한 최초의 법적 조치는 공장 건축물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허용 한 것에서 시작하였다. 산업단지에 위치한 공장은 공장이 폐업되거나 제조업이 멸실된 경우

는 물론이고, 공장이 멸실되거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공장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산

업집적법 제17조 제1항). 그러나 2007. 12. 13.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 개정을 통해

공장의 일부를 공장 외 용도로 활용하더라도 공장의 제조 활동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하지 않 는 범위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에 활용한다면 공장 등록 취소의 예외사유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단지 내 공장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1조 (공장의 등록취소)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의 등록을 취소함에 있어서 공장의 일부가 등록취소의 사

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공장등록의 일부 를 취소할 수 있다.

1.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의 경우에 한한다)

2. 해 당 공장을 공장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 고 공장의 일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활용할 것

(1) 해당 공장과 관련된 산업의 용도나 해당 공장을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용도

(2)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태

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을 하는 데에 필 요한 용도

나. 당해 공장의 제조활동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3. 공장등록시 붙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하 생략)

2009년에는 2009. 1. 6.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1조를 다시 개정하여 공장의 일부 뿐만 아니

라 공장 부지 일부에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를 공장 등록 취소의 예외 사유로 추가 인정하였다.

043

• 공장 부지 일부에 태양광 발전 설치 허용(2009년)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1조 (공장의 등록취소) ①법 제17조제1항제2호에서 “공장이 폐 업되거나 제조시설이 멸실된 경우”라 함은 제조업을 영위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공장에 서 제조시설을 철거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제조시설을 없앤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 한다.

1.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의 경우에 한한다)

고 공장의 일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활용할 것

1) 해당 공장과 관련된 사업의 용도나 해당 공장을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용도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태

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을 하는 데에 필 요한 용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태양광 설치의무화 제도를 중심으로

2. 해 당 공장을 공장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확대방안

가) 공장부지 안의 건축물에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나) 공장부지 중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공장부

지를 활용하는 때에는 해당 발전설비의 수평투영면적이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해 당 공장의 공장건축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나. 당해 공장의 제조활동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3. 공장등록시 붙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하 생략)

• 공공시설구역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허용(2010년) 산업단지는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으로 구분하는데 (산업집적

법 제33조 제6항), 공장이 위치한 산업시설구역외에도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등에 태 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존재한다. 2010. 7. 12.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 조 제4항을 신설하여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시설구역의 30% 이내 범위에 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

044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용지의 용도별 구역 등) ④ 산업단지 안에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공공시설구역(「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원 및 녹지는

제외한다)에는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용지의 100분의 30 이내의 범 위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 비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 모든 용도구역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허용 (2016년) 이러한 단계를 거쳐 결국 2016. 6. 30.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개정을 통해 산업단지내 용 도구역 구분 없이 태양광 발전시설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일반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이 반영되었다.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용지의 용도별 구역 등) ⑥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이용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단지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산업집적법에 따르면 태양광 설치는 관리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33 모든 용도구 역에서 설치가 가능한 상황이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현행 용도구역별 특성을 감안할 때 산

업시설구역내 공장시설의 건축물 지붕과 주차장, 지원시설구역내 근린생활시설 등 건축물 지

붕, 공공시설구역내 공공청사 건축물 지붕과 인도, 유수지, 복합구역 내 근린생활시설 등 건 축물 지붕 등에 특히 태양광 설치가 용이할 것으로 평가한 바 있다.

[표18] 산업단지내 용도구역별 태양광 설치 가능 위치

산업 시설 구역 (71.3%)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공장시설 용도

제조시설 및 부대시설 등을 영위하

시설용도

비축, 저장, 공급을 위한 시설

자원비축 폐기물

처리시설 용도

전력시설 용도

지원시설구역(6.1%) 공공시설구역 (14.1%)

녹지구역(9.1%)

석유, 원자력, 천연가스 등 에너지 폐기물 수집 및 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생활폐기물 및 감염성폐 기물, 축산분뇨 처리업 제외)

발전소시설 등 전력생산업을 영위 하기 위한 시설

입주기업체 사업지원을 위하여 지 원기관이 설치하는 시설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 공시설 (도로, 광장, 하천, 수도, 유 수지, 폐수·하수 종말처리장 등)

산업단지의 미관, 공해저감과 근로 자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녹지 및 공원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

생산기능, 연구기능, 지원기능을 하 나의 구역에 설치하여 집합체를 형 성하기 위한 시설

공장동·사무동 건축물의 지붕, 공 장부지내 주차장 등 근린생활시설 등 건축물의 지붕 공공청사 건축물의 지붕, 인도, 유 수지 등 -

근린생활시설 등 건축물의 지붕 자료: 한국태양광산업협회34

33 한국산업단지공단 공장설립 온라인 지원시스템 내 관리기본계획 DB 34 산업단지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현황과 과제 국회 토론회(2023.3.38) 자료집 중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자료 발췌

: 태양광 설치의무화 제도를 중심으로

복합구역

기 위한 시설

태양광 설치 위치

045

용도별 구역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확대방안

(3) 산업단지 태양광 관련 현재 계류 중인 법안 현재 21대 국회에는 산업단지 태양광 확대 필요성에 대한 인식하에 다양한 관련 법률안이 발 의되어 계류 중이다.

• 산업집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 1. 12. 국회의원 이소영 대표발의) 산단 태양광 확대를 위해서는 현재 산업단지 관리에 있어 주요한 역할을 수행해 온 한국산업

단지공단의 역할이 역시 중요하다. 본 개정법률안은 산업집적법 제45조의21 제1항 제11의4 호를 신설하여 국가산단 등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사업에 “입주

기업체의 에너지효율 향상과 재생에너지 보급 등 산업단지 내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태양광 설비 확충을 포함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고유의 업무로 인식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산업집적법 제45조의21(사업) ① 공단은 제45조의17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제2조제15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

046

2. 산업단지의 개발, 조성, 분양, 임대 및 매각에 관한 사업

3. 공장・지식산업센터 및 지원시설・산업집적기반시설의 설치・운영과 분양・임대 및 매각에 관한 사업(제39조제1항에 따라 양도받은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매각하 는 사업을 포함한다)

4. 입주기업체의 노사협력 증진 및 인력수급에 관한 사업

5. 입주기업체 근로자의 후생복지・교육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5의2. 입주기업체 근로자의 자녀들을 위한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업

5의3. 산 업단지 입주기업의 산업기술혁신에 필요한 현장전문인력 양성과 산학협력, 근 로자의 재교육 등을 위한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의 설립・운영 지원

6. 입주기업체의 생산성 향상 및 수출 촉진을 위한 사업 7. 공장설립 관련 업무의 지원

8. 공장의 이전ㆍ집단화를 위한 사업

9. 공장설립 및 산업단지와 관련한 정보의 수집・보급 및 조사・연구 10.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11.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11의2. 산업단지의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업


11의3. 스마트그린산업단지 관리 및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 지원에 관한 업무

11의4. 입주기업체의 에너지효율향상과 재생에너지 보급 등 산업단지 내 온실가스 감 축에 관한 사업

12. 입 주기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및 스마 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 지원에 관한 업무

• 산업집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 4. 15. 국회의원 허영 대표 발의) 본 개정법률안은 산업단지 관리기관의 역할 강화를 위해 입주기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신재

생에너지 시설 확충 등의 사업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노후된 기

존 공단시설의 고도화 사업을 기회로 태양광 설치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존 산업단 지에 태양광 설치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 방향과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했다.

개정법률안은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공장이나 창고의 지붕, 유

개선과 확충에 관한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산업집적법 제44조 제1항 개정), 기존

산업단지 내의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 계획에 반드시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 촉진 방안(시설 개선 및 확충 방안 포함) 및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추가하도록 하였다(제45조의2 제3항 제8호의2 신설). 그리고 그러한 사업을 위 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45조의5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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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부지 등을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 촉진을 위한 시설

제2호 신설)

산업집적법 제44조(입주기업체의 지원) ①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를 위하여 시장정보제 공, 에너지이용효율 개선,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촉진을 위한 시설 개선 및 확충, 에 너지공급, 노사관계 증진, 직업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산업집적법 제45조의2 ① 관리권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 른 준공인가를 받은 산업단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5조

고도화사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가목・다목・라목에도 불구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산 업 여건의 변화, 주변 지역의 도시화 등으로 산업단지의 업종 고부가가치화 및 산 업재배치가 필요한 경우

2. 입 주기업체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기반시설・산업집적기반시설・공공 시설 등의 유지・보수・개량 및 확충이 필요한 경우

: 태양광 설치의무화 제도를 중심으로

의3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산업단지구조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확대방안

3. 그 밖에 입주기업체의 지원 및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리권자가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관리기관은 착공일 기준 20년이 경과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10 년 단위의 산업단지구조고도화계획(이하 “구조고도화계획”이라 한다)을 착공일 기 준 20년이 경과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하여 관리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구조고도화계획을 수립하여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대상 산업단지의 현황 및 경쟁력 분석 2.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대상 산업단지의 발전전략과제 3.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자

4.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

5.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현황 및 경쟁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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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시행방법 7.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산업집적기반시설・산업기반시설・공공시설 등의 정비 및 확충 방안

8의2. 신 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촉진방안(시설 개선 및 확충 방안을 포함한다) 및 온 실가스 감축 방안

9. 성장유망산업의 배치 및 입주업종의 첨단화・고부가가치화 방안

10. 기업・연구소・대학 등의 유치, 산학융합 활성화계획과의 연계방안 11. 재원조달방안

12. 제45조의6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 계획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산업집직법 제45조의5(비용부담 등) ①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 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45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시 행자가 시행하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산업단지 중 착공 후 30년 이상된 국가산업단지에서 시행되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경우에는 산업기반시설에 대하여도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공공시설

2.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촉진을 위한 시설

• 산업입지법 개정법률안 (2023. 4. 23. 국회의원 김경만 대표 발의) 2023년에는 계속 해서 신규 산업단지 계획에 재생에너지 설치 계획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본 개정법률안은 기존 산업단지에 대한 고도화사업뿐만 아니라 신규산업

단지 개발시에도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치 계획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진하 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입지법 제6조 개정을 통해 기존 산단에 대한 국가산업단지 지 정 시 수립하는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계획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하 산업입지법 제6조(국가산업단지의 지정) ① 국가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상지역을 정하 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려면 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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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안 제6조 제5항 제9호 신설)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 의하여야 한다.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협의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산업단지를 지 정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3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산업단지를 지정한 후에 제3호의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거나 또는 제8호 또는 제9호의 사항을 정하여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산업단지의 지정 목적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 4. 사업 시행방법

5. 주요 유치업종 또는 제한업종

: 태양광 설치의무화 제도를 중심으로

이를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확대방안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7. 재원(財源) 조달계획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

9. 태양에너지 등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계획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산업집적법 개정 법률안 (2023. 8. 7. 국회의원 이용선 대표 발의) 최근에는 산업단지 계획뿐만 아니라 산단 입주기업들을 중심으로 태양광 확산을 촉진하기 위

한 법률 개정안 역시 제안된 바 있다. 본 개정법률안은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태양광 설치 촉진을 위하여 공장설립 승인완료 신고 전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는 한편(산업집적법 제15조 제5항 신설), 태양광 발전 임대사업의 기간 보장을 위하여 건축물 양

수인이 임대사업에 대한 종전 소유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하고, 산업단지관리기본계

050

획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와 승계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다(산업집적법 제10조 제2항, 제22조 제7항 제6호 신설).

산업집적법 제10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 1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의 그 공장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가 그 공장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 인인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

②산 업단지에서 건축물의 일부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을 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자(이하 “건축물 소유 권자”라 한다)가 그 건축물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나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종전 건축물 소유권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15조(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에서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는 완료신고 전 공장의 지


붕 등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이하 “태양에너지발전설비”라 한 다)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3조(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관리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리할 산업단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2.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에 관한 사항

3. 산업단지의 용지(이하 “산업용지”라 한다)의 용도별 구역에 관한 사항 4. 업종별 공장의 배치에 관한 사항

5.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태양에너지발전설비의 설치 및 승계에 관한 사항

(4) 소결 그간 산업단지 태양광과 관련하여서는 산업단지 내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능지역을 확대

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짐으로써 산업단지 내 모든 용도구역에서 태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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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그 밖에 산업단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발전 설비의 설치가 법적으로 가능한 단계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태양광 발전 설비의 보급이 지지부진한 상황이 계속됨에 따라 최근에는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태양광 시설 등 신재생에너 지 설비 설치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업무 중 하나로 인식하고 나설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 련하는 한편, 기존 산단의 경우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의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

치를 확대해 나가고, 신규 산단의 경우 국가산단에 한해 신규 지정 시부터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계획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 다. 또한,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태양광 설비 설치 노력을 촉구하는 한편, 태양광 발전 설비

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법률안에 따르더라도, 태양광 시설의 설치는 전적으로 산업 단지 관리기관과 입주기업의 의지에 달려있어, 산업단지 태양광의 빠른 확산을 담보할 수 없 을 것으로 생각된다.

: 태양광 설치의무화 제도를 중심으로

의 계속적인 운영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해당 설비와 관련한 권리·의무에 대한 승계규정이 제안


IV. 산업단지 태양광 설치의무화 동향 검토


IV. 산업단지 태양광 설치의무화 동향 검토 1. 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제도의 필요성 (1) 산단 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의 필요성 산업단지는 에너지 다소비와 온실가스 다배출의 핫스팟(hot sopt)이지만 재생에너지 생산과 온실가스 저감의 잠재력이 상당하다. 이런 점에서 정의로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산 업단지에 특화된 새로운 정책이 요구된다. 그러나 최근까지 입주기업과 산업단지 일부 사례

를 제외하고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의 심 각성이 고조되면서 보다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전환에 대한 중요성과 시급성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RE100 및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같이 기업의 재생에 너지 사용과 탄소배출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어 국제무역과 경제활동 측면에서도 산업 그러나 현재 추진되고 이는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관련 법률(개정안 포함), 계획, 정책 수단,

그리고 입주기업과 산업단지의 재생에너지 추진 형태를 종합하여 평가하면, 산업단지와 입주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책임과 에너지 전환의 책무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더욱 강력하고 효과

적인 전환정책(transition policy)을 구상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보다 현실적인 활성화 정책

(enabling policies)을 위해 입주기업 및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직접 규제적 방식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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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재생에너지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생에너지 설치의무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다양한 규제적, 자발적 정 책 수단과 프로그램들이 있지만,35 산업단지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법적 구속력 있는 의무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 기준에 탄소 배출 감축 목표(25%)와 신재생

에너지 생산 목표(10%)가 마련되어 있다. 이런 목표 기준을 참고하되 보다 실효적인 방법을 통해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확대에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미 국내외에서 다양한 부문의 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제도가 시행되거나 검토되고 있다. 이런 의무화 제도는 해당 징을 갖는다(국내외 재생에너지 의무화 제도와 사례에 대해서는 다음 2절 참조).

또한 최근 국내에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는데,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

여 설치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기금의 지원을 받아 설치되는 주차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태양광·풍력 발전 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 하여야 한다.” 그리고 “② 주차대수 8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 35 IRENA, IEA and REN21, Renewable Energy Policies in a Time of Transition(2018)

: 태양광 설치의무화 제도를 중심으로

목표와 적용 시기와 대상, 범위가 단계적으로 상향되거나 강화되는 방식으로 조정된다는 특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확대방안

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허영 의원 대표발

의, 2023.7.19.). 이러한 제안은 사회적 수용성과 입지 잠재성이 높은 유휴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마찬가지 특성을 지닌 산단 태양광 에 대해서도 유사한 구상이 효과적인 접근방식이 될 수 있다.

(2) 산단 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관련 제안 검토 산단 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및 이와 유사한 정치적, 사회적 제안은 다음과 같이 꾸준히 제기 되어 왔다.

• 스마트그린산단의 에너지 자급자족을 위한 지붕형 태양광 설치 유도·지원(인더스트리 뉴스, 2020.10.1436)

• 모든 산단의 RE100 산단으로의 전환 목표 설정 필요(전자신문, 2021.10.18)

• 개별 기업이 아닌 그룹 단위의 RE100 이행 체계인 산업단지 RE100 도입 필요(산업일보, 2022.3.337)

• 입주기업 태양광 투자 부담 경감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 자가소비형 태양광 보급, 노후화된 지붕 보수 비용 지원, 태양광 투자 관련 보증 프로그램 마련 필요 등 산업단지 태양광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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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해소 필요(에너지데일리, 2022.10.1438)

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산단 태양광 활성화 방안 중 일환으로 산업단지 태양광 의무화를 제안

한 바 있다. 신규 산단 및 기존 산단 대수선 시 태양광 설치의무화, 산단 태양광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제시했다.39 2022년, 한국태양광산업협회 등은 ‘RE100 산업단지 태양광 보급사

업을 위한 MOU 협약식’을 맺고, 협회는 1GW 규모의 산단태양광 보급 목표를 세우고 RE100 형 산업단지 지붕형태양광 보급홍보, 수요처 발굴, 컨설팅, EPC 선정 및 관리감독을 담당하고, EIP자산운용은 금융을 제공하고, 협회 회원사는 설치 시공을 담당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40

2023년에는 경기도가 경기 RE100 비전 및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그 일환으로 산업단지 RE100

을 추진하고 있다(자세한 내용은 제2장 참조). 경기도는 산단 RE100 확산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한 바 있는데,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신재생에너지 공급률과 조달계획 포함,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시 환경보전방안 작성 및 변경협의 예외 인정, 태양광발전소 승계유지 의무 등

이 함께 제안된 바 있다. . 특히 ‘산단 태양광 의무화’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 경기도에서 추진하 고 있는 산단 태양광 확대 정책에 개별 공장 사업주들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41

36 인더스트리 뉴스 “[2020 국감] 김성환 의원 “스마트그린산단·RE100 달성에 지붕형태양광 필요””, 2020.10.14. 37 산업일보, “산업단지 RE100 도입…효과적인 K-RE100 이행 가능해”, 2022.3.3. 38 에너지데일리, “[국감] “산업단지 태양광 사업 규제 해소 필요하다””, 2022.10.14. 39 정우식, “산업단지 태양광 활성화 방안”, 한국태양광산업협회 등, 「산업단지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현황과 과제」 국회 토론회 자료집, 2023.3.28. 40 인더스트리 뉴스, “태양광산업협회, RE100 산단태양광 보급 위해 EIP자산운용과 ‘맞손’”, 2022.4.23 41 경기도·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2023년 경기 RE100 실행위원회 결과보고서」(2023)


2. 국내외 재생에너지 의무화 제도 사례 (1) 국내 사례 • 공공기관 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현행 신재생에너지법은 공공기관이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 에 대하여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동법 제12조 제2항). 이 제도는 2004년 3월 공공건축

물 대상으로 도입되었는데 2011년 4월에는 예상 에너지사용량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을 요구하 는 것으로 개정하였으며, 2012년 1월에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로 의무 대상이 확대되

었다. 2014년 4월 공급의무 비율을 상향하여, 2020년 30% 이상(기존 20% 이상)으로 확대한

데 이어, 2020년 10월에는 2030년 40% 이상(기존 3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현재 관 련 법률상 의무비율은 아래 표와 같다.

해당연도 공급의무 비율(%)

’20~’21

’22~’23

’24~’25

’26~’27

’28~’29

’30~

30

32

34

36

38

40

자료: 한국에너지공단

이에 따라 2022년 9월 기준 국내 지자체·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 설치공급비율은 36%(총

055

[표19] 공공기관 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제도에 따른 공급의무비율

1,138,528kW)에 달하여 목표치인 32%를 훌쩍 뛰어넘은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실제 발전량 및 가동률은 집계된 바 없다.42

한편 현행 신재생에너지법은 공장・사업장 및 집단주택단지 등(이하 “민간부문 건축물”)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또는 그 이용설비의 설치를 권고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에

대해 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 제3항을 개정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부문 건축물의 경우 태 양광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신재생에너지법 개정법률안이 지난 5월 발의되었다.43 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활용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공장·사업장·상업용 건축물 및 집단주택단지 등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의 종류를 지정하여 이용하도록 권고하거나 그 이용설비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사

업장·상업용 건축물 및 집단주택단지 등에 대하여는 제2조제3호의 설비 중 태양광 설 비를 설치하게 하여야 한다.

42 세계일보 [단독]‘원전급’ 용량에도 방치되는 공기관 신재생에너지…“가동은 알아서” 43 의안정보시스템 (assembly.go.kr)

: 태양광 설치의무화 제도를 중심으로

제12조(신·재생에너지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등) ③ 산업통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확대방안

• 분산에너지 사용 의무화 2023. 6. 13. 기존의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 하의 한계를 극복하고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하여 소비하는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이하 분산에너지법)이 제정되었다. 2024. 6. 14. 시행 예정인 이 법은 대규모 전력수요의 지 역 분산을 위한 ❶전력계통영향평가제도(제23조~제32조), ❷전력 직접거래가 가능한 분산에

너지특화지역 제도(제33조~제44조), ❸소규모 분산자원들을 통합하여 하나의 발전소와 같이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통합발전소 제도(제2조), ❹전력자급률이 낮은 지역의 분산에

너지 확대를 위한 분산에너지 설치의무제도(제13조~제15조), ❺배전 사업자에 대하여 안정 적 배전망 관리 역할을 부여하고(제16조~제22조), ❻지역별 전기요금제도 시행의 근거 조항 (제45조)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 사용이 이루어지는 지역 인근에서 일정 규모(500MW) 이하로 생산되는 에너지 를 “분산에너지”로 정의하고, 분산에너지의 확산을 위해 에너지사용량의 일부를 분산에너지 로 충당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할당된 의무설치량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

도록 하였다. 일정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신축 또는 대수선하는 건축물의 소유자, 택

지개발사업자, 도시개발사업자 등이 일정 비율 이상을 분산에너지로 사용하도록 설비설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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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일부 산업단지의 “산업단지 관리자”가 의무

설치자에 포함되어 있어 태양광 발전 등 분산에너지 설치의무화와 관련하여 첫발을 내디딘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현재 공개된 산업부(안)에 따르면 설치의무비율의 경우, 분산에너지 의무제도 시행

부터 △2025년까지는 2% △2026~2029년 4~6% △2030~2033년 8~10% △2034~2039년 12~16% △2040년 18%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서울, 대구, 광주, 대전, 충북 등 전력자립률 이 50% 미만인 지역은 설치의무비율을 100%, 반면 울산, 전북, 경기, 제주 등 전력자립률이 50~100% 미만인 지역은 설치의무비율 50%, 전력자립률이 100% 이상을 넘는 인천, 충남,

경남 등 나머지 지역은 면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44 의무설치비율이 너무 낮은 데다, 산

업단지가 다수 위치한 울산, 전남, 경남 등의 지역에는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 아닌 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분산에너지의 경우 에너지원의 종류를 가리지 않기 때 문에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 확대 촉진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분산에너지법 제13조(분산에너지 사용량의 할당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의무설치자”라 한다)에게 에너지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분 산에너지를 사용하도록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신축 또는 대수 선하는 건축물의 소유자

44 에너지경제, “ 내년부터 서울·경기 등 신규 공장·건축물 분산에너지 사용 의무화”, 2023. 6. 30.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택지개발촉진법」의 택지개발사업자 나. 「도시개발법」의 도시개발사업자

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혁신도시개발사업자 라.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의 기업도시개발사업자

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 재생사업자

바.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 사업자

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 운영자

아.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관리자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의 관리자

② 제1항에 따른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량(이하 “의무설치량”이 라 한다)은 연도별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의무설치자에게 의무설치량을 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

057

자. 그 밖에 분산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분산에너지 사용이 필요한 지역, 지구

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 의무설치자의 분산에너지 관련 시설의 설치현황 및 에너지 사용량 3. 분산에너지 관련 시설의 적합성 정도

4. 타 법률에서 분산에너지 설치와 관련한 의무부과 여부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설비 설치량의 산정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의무설치량을 정하는 경우에 필요한 자료를 관 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에게 요청 할 수 있다

: 태양광 설치의무화 제도를 중심으로

④ 의무설치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 항에 따른 분산에너지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확대방안

•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 건물 부문에서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녹색건축물법)에 따라 지난 2017년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도입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동법에서는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

축물을 제로에너지건축물로 정의하고(제2조 제4호),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19 년 6월 제로에너지건축물 단계적 의무화를 위한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그림7] 제로에너지건축물 단계적 의무화 로드맵

기반구축

2014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

ZEB 활성화 방안 발표

2016

제로인증제 도입예고

상용화 촉진

2017

제로인증제 시행

2020

2023

의무화

2024

2025

2030

공공 1,000㎡ 공공 500㎡

민간 공동주

공공 500㎡

공공 공동주

이상(5등급

(일부 용도 규 (일부 용도 규

이상(5등급)

이상(5등급), 택 30세대 택 30세대

이상(5등급)

수준)

이상

모 대상, 4등

공공 500㎡ 이상

2050

전 건물

(1등급 수준)

모 대상, 3등

급 수준 예상), 급 수준 예상),

058

민간 1,000㎡ 민간 500㎡

(5등급 수준) (5등급 수준)

이에 따라 2023년부터 연면적 500㎡ 이상 공공건축물에 대해 인증 의무가 부여되었으며(녹 색건축물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별표1]), 2025년부터는 1,000㎡ 이상 민간부문 건축물과 30세대 이상 공공 분양·임대 공동주택으로 인증의무가 확대될 예정이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건축물 신축·재축 및 별동 증축 시 에너지 자립률을

최소 20% 이상으로 확보해야 하는데, 단열재, 이중창 등을 이용하여 단열성능을 극대화하여, 건물 외피를 통해 외부로 유출되는 에너지양을 최소화하고 태양광, 지열 등을 냉난방 등에 적 극 활용함으로써 에너지 자체 생산량을 늘이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45

45 그에 따라 최근 발의된 민간건축물에 대한 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를 제안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법 률안에 대해 중복규제라는 평가도 존재한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조치는 에너지 공급의 전환 측면에서 별도의 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표20] 제로에너지 인증의무화 제도와 공공기관 신재생설비 설치의무화 제도 비교

대상

신재생설비 설치의무화

제로에너지빌딩 인증의무화

신·증·개축 건축물

신·재축·별동증축 건축물

연면적 1,000㎡ 이상

연면적 500㎡ 이상

정부·지자체, 공공기관 등

면적

정부·지자체, 공공기관 등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녹색건축법 제17조제5항제1호에 따라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국토부와 산업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

(단독·공동주택, 1종·2종 근린생활시

용도

는 건축물

설, 공장·창고,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다만,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라목

발전시설 등 일부 제외

에 따른 기숙사는 제외)

에너지절약계획서 해당없음 에너지절약계획서 해당없음

기타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의무비율 32% 이상

공급의무비율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제도)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예상 에너지 사용량

x 100(%)

자립률 20% 이상

에너지 자립률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

단위 면적당 1차 에너지 생산량 단위 면적당 1차 에너지 소비량

x 100(%)

059

기반구축

자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재생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2023. 7.)

그러나, 현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획득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9월 현재까지 본인증 획 득 사례가 총 1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상당 부문 전력소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식산업

센터에서 획득하였음), 전력다소비 업종에 속하는 공장 건물에도 위 인증 획득이 가능할 것인

(2) 해외사례 • 유럽연합 태양에너지 전략 (2022년 5월 채택) 유럽연합은 재생에너지를 2025년까지 320GW(2020년 대비 2배), 2030년까지 600GW 보 급한다는 REPowerEU Plan의 이행을 위해 2022년 5월 유럽연합 태양에너지 전략(EU

Solar Energy Strategy)을 채택하였다. 이 전략은 지붕태양광 이니셔티브(European Solar

: 태양광 설치의무화 제도를 중심으로

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확대방안

Rooftops Initiative), 대규모 기술 파트너십(EU Large-scale skills partnership), 태양광 발전 산업 연합(EU Solar PV Industry Alliance) 등을 제안하고 있다.

이중 지붕태양광 이니셔티브(European Solar Rooftops Initiative)의 경우 지붕태양광이 유럽연합 전체 전력소비량의 25%까지 공급할 수 있는 잠재력46을 지녔다고 평가하고, 지붕 태양광의 확대를 위해 i)지붕태양광의 인허가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대 3개월로 단축하고, ii)

모든 신축 건물이 태양광 설치 준비 조건(소위 “solar ready” 조건)을 갖추도록 법제화하는 한편, iii) 태양광 발전 설치의무화 등과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이중 태양광 발전 설치의무화는 공공・상업용 신축 건물(2026년까지)과 기존 공공・상업용 신

축 건물(2027년까지)에 대한 태양광 발전 설치의무화를 우선 추진하고, 2029년부터는 주거용 건 물을 포함한 모든 신축건물에 태양광 발전 설치 의무를 부여하기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 유럽연합 건물 에너지 성능 지침(Energy Performance of Buildings Directive) 개정 이러한 태양광 확대 전략의 법제화는 건물의 에너지 성능에 관한 별도의 지침 개정을 통해 진

행 중이다. 2021년 12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Commission)는 ‘Fit for 55’ 패키지의 이행을 위

060

해 유럽연합 전체 배출량의 36%를 차지하는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해야 한다는 인식 하에, 2050년까지 건물부문 배출 제로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모든 신축건물의 배출 제로

를 달성하는 것은 물론, 가장 성능이 낮은 건물부터 개보수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건물 에 너지 성능 지침(Energy Performance of Buildings Directive)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47 2023.

3. 14. 유럽의회를 통과하여 상임이사회(Council)에 제출된 개정안에 따르면,48 앞서 태양에너지

전략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모든 회원국들은 신축건물에 태양광 발전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현재 제시된 개정안은 모든 회원국이 공공용 신축건물은 2026년까지, 주거용 신축 건물과 주차장은 2028년까지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기존 건물의 경우 2032년까지 대 수선 시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치를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Article 9a Solar Energy in buildings

1. By ... [24 months after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Directive],

Member States shall ensure that all new buildings are designed to optimise

their solar energy generation potential on the basis of the solar irradiance

of the site, enabling the subsequent cost effective installation of solar 46 Bódis, K., Kougias, I., Jäger-Waldau, A., Taylor, N., Szabó, S.: A high-resolution geospatial assessment of the rooftop solar photovoltaic potential in the European Union (2019) Renewable and Sustainable Energy Reviews, 114, art. no. 109309 (Solar Energy Strategy에서 재인용) 47 https://www.europarl.europa.eu/RegData/etudes/ATAG/2023/739377/EPRS_ATA (2023) 739377_EN.pdf 48 “EPBD Draft Gets European Parliament Clearance To Make Rooftop Solar Mandatory For New Residential Buildings From 2028 & Sends It Off To Council”, Taiyang News (2023. 3. 16.) https://taiyangnews.info/markets/eu-advances-energy-performance-of-buildings-directive/


technologies.

2. Member States shall encourage, through information measures and

streamlined permitting schemes, the deployment of suitable solar

energy installations in all buildings undergoing major renovation or deep renovation in combination with the renovation of the building envelope, with the replacement of technical building systems and with

the installation of equipment with electricity storage, EV-charging infrastructure, heat pump technology, and building automation and control systems.

3. Member States shall ensure the deployment of suitable solar energy

installations, if technically suitable and economically and functionally feasible, as follows:

(a) by ... [24 months after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Directive], on (b) b y 31 December 2026, on all existing public and non-residential buildings;

(c) b y 31 December 2028, on all new residential buildings and roofed carparks;

061

all new public and new non-residential buildings;

(d) by 31 December 2032, on all buildings undergoing major renovation.

4. Member States shall establish and make publicly available criteria at

national level for the practical implementation of the deadlines set out in paragraph 3 and for possible exemptions for specific types of buildings,

in accordance with the assessed technical and economic potential of the solar energy installation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buildings covered by those obligations.

residential buildings and roofed carparks and on all buildings undergoing major renovation as set out in paragraph 3, points (c) and (d) shall be

combined with attic and roof insulation where appropriate, taking into account the functioning of the building. The deployment of suitable solar

: 태양광 설치의무화 제도를 중심으로

5. T he deployment of suitable solar energy installations on all new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확대방안

energy installations as set out in paragraph 3 shall be combined with the

permit-granting process for the installation of solar energy equipment in

artificial structures laid down in Article 16c of Directive (EU) 2018/2001 (amended RED as proposed by COM(2022)0222). For solar installations below 50 kW, Member States shall allow a simple-notification procedure as provided for in Article 17 of Directive (EU) 2018/2001.

6. M ember States shall establish a pathway with numerical targets for their national contribution to the deployment of solar energy and heat pumps in buildings in their national building renovation plans.

.. (이하 생략)...

• 스위스 스위스 연방정부는 2022년 10월 연방행정청의 모든 건물을 점검하여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가

062

가능한 지붕과 건물전면(소위 파사드) 모두에 2034년까지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를 완료하기로 하였으며, 총 144.66백만 USD 규모의 관련 예산을 편성하였다.49 이어서 2023년 1월에는 이러

한 공공건물뿐만 아니라 연면적 300m2 이상의 모든 비주거용 건물(상업용, 공장용 건물 포함)

에 2032년까지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고, 모든 신규 건물과 대수선을 앞둔 건물에 지붕태양광 을 설치하도록 하는 제안을 통과시켰다. 여기에는 250m2 이상의 주차장에는 반드시 태양광 지 붕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 역시 포함되었다.50 이는 연방 법률로 만약 각 주(canton)에서 해당 조치가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예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51 이는 전세 계적으로 국가 단위에서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의무화를 추진한 최초의 사례로 평가된다. • 미국 캘리포니아주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이미 지난 2018년 캘리포니아 건물 규정(California Building Code)

개정을 통해 신규 단독주택과 3층 이하 다가구 주택 등 저층의 주거용 건물을 대상으로 태양 광 설치를 의무화하였으며 2020년 1월부터 시행해 왔다.52 이는 미국 최초의 태양광 설치의무 화 규제로 저층의 주거용건물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은 물론이고, 태양광 발전설비의 설치 규모에 대한 정량적 기준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만 하다.

해당 규제에 따르면 신규 설치의무자는 해당 주택의 연간 전력소비량에 맞먹는 규모의 태양 49 h ttps://renewablesnow.com/news/switzerland-to-install-solar-systems-on-federalbuildings-802705/ 50 https://renewablesnow.com/news/switzerland-plans-mandatory-solar-systems-for-newbuildings-813234/ 51 Switzerland’s energy transition: Solar obligation and Alpine PVs | en:former (en-former.com) 52 California Solar Mandate (greenlancer.com)


광 발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데,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하는 경우 그 규모를 25% 가 량, 기타 에너지 효율 조치를 도입하는 경우 40% 가량 줄일 수 있도록 하여 에너지 저장시설 설치와 에너지 효율화 조치 역시 촉진하였다.53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이러한 의무화 조치로

인한 주택 건설비용 증가분(약 8,400달러, 매월 약 40달러로 추정됨)은 평균 전력구매비용(매 월 약 80달러)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경제적으로도 혜택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2021년에는 건물에너지효율기준(Build Energy Efficiency Standard)을 개정하여 이러 한 태양광발전 설치의무화 조치를 신규 상업용 건물(commercial building)로 확대하였

다(2023년 1월 시행). 규제 대상 상업용 건물에는 고층 주거용건물, 호텔, 오피스, 병원, 소 매점, 식당 등이 모두 포함되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280MW 가량의 패 널/480MWh가량의 ESS를 신규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 일본 도쿄도 신축 건물 태양광 설치의무화 2021년 9월 도쿄도지사는 도쿄도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50% 감축) 이행을 위해 태양

광 보급계획을 밝혔다. 도쿄도 정부는 2019년 기준 도쿄도의 220만 개의 건물 중 9.5만 개(약 수 있는 여력이 큰 것으로 판단하였다.54 그리고, 이러한 보급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5년 5월 이후 신규 건설되는 연면적 20,000m2 이상의 주택 공급 시 주택건설사업자가 태양광 패

널 설치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도조례 제정을 추진하여 2022년 12월 완료하였다. 도쿄도는

4kW 규모의 패널을 설치하는데 약 98만 엔이 소요되지만, 전력판매를 통해 10년 안에 회수 할 수 있으며, 보조금을 통해 회수기간을 6년으로 단축할 수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55

063

4.24%)에만 태양광이 보급되어 있으므로, 건물 태양광을 확대함으로써 온실가스를 감축할

이후 일본에서는 교토현 역시 유사한 태양광발전 설치의무화 조치를 도입하였는데, 2021년 12 월 총면적 2,000m2 이상 빌딩 신·증축 시 태양광 패널 설치를 의무화하였으며, 2022년 4월에는 의무부담 빌딩의 면적을 300m2 이상으로 확대하여 규제 대상 건물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3) 소결 - 의무화 법제 동향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에서도 태양광 설치의무화 제도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운영되 어 왔으며, 최근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획득 의무, 분산에너지 사용 의무 등을 민간에도

민간의 설치의무 부담 수준은 그리 높지 않은 상황이며, 새로 제정된 분산에너지법에 따른 분 산에너지 설치의무 역시 산업부장관의 재량에 따라 점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여 역시 산업단 지 태양광의 전폭적인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된다.

53 연중 사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주택은 규제에서 제외됨. 지붕이 너무 작거나 그 늘에 위치한 경우에는 지붕태양광 설치의무가 면제됨. 만약 커뮤니티 태양광 단지에 가입한 경우 신 규 설치의무에 대한 면제를 신청할 수 있음 54 Tokyo Solar Roof Register (netmap.jp) 55 ‘No time to waste’: Tokyo makes solar panels mandatory for nearly all new homes | Euronews

: 태양광 설치의무화 제도를 중심으로

부여하는 방향으로 의무화 조치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직도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확대방안

반면, 외국의 경우 유럽, 미국, 일본 등을 중심으로 건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이행을 위

하여 태양광 발전 설치의무화가 확대되고 있는 동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의무화 조치의 내용 을 살펴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일본 도쿄도를 제외하고는 의무화 입법 시 주거용보다는 비 주거용(non-residential) 산업용(industrial) 건물의 지붕에 우선적으로 설치 의무를 부여하

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럽과 미국 캘리포니아의 입법례를 살펴보 면, 가용한 모든 면적에 설치하고, 전력소비량을 고려하여 그에 걸맞는 수준으로 설치할 것을 요구하는 등 설치의무 이행수준에 대해서도 상향된 기준이 적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064


V.제언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확대방안

V. 제언 1. 설치의무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앞서 살펴본 의무화 사례는 대부분 신규 건물 먼저, 기존 건물은 대수선시 도입하는 전략을 취하였으며, 일부 사례의 경우 전력소비량과 연계하여 설치용량까지 규율하는 사례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질적인 태양광 보급효과를 감안한다면, 태양광발전 설치의무화는 물론이고, 설

치의무의 내용에 있어서 전력소비량을 감안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설치를 요구하는 등 어느 정도 양적 기준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동향을 참고하여 특히 태양광 발전시설과 같은 에너지 시설은 산업단

지의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기반 시설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산업단지에서 직접 에너지를 생 산 공급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은 도로, 상하수도, 폐수처리시설 등 각종 기반시설과 동

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제안과 함께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향으로 구체적인 법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신규 산업단지에는 단지조성시 이루어지는 에너지사용계획 수립 시 무든 가용한

066

지붕과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 설치를 계획할 것을 의무화하고, 기존 산업단지의 경우 구조 고도화계획 시에 유사한 계획을 진행할 것을 의무화하는 한편,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이 관리

하는 개별 공장 건물에 대해서는 에너지사용이 많은 제조시설에 대한 설치승인 신청시에 태 양광 설치계획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것을 제안한다.

[표21] 산단태양광 의무화 제안 내용 종합 신규 산업단지의 경우

전체 구역

(공공시설 구역, 지원시설 구역 등 중심)

단지내 공장

(산업시설구역에 입지한 개별 건축물)

의무화제도 성과 관리

• 사업주관자가 단지조성시 반드시 수 립하여야 하는 에너지사용계획에 태 양광 발전 설비 설치 계획을 반드시

기존 산업단지의 경우

• 관리기관이 산업단지구조고도화

계획 수립시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 계획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의무화

포함하도록 의무화

(산업집적법 개정)

• 신규 공장 시설의 경우 제조시설 설치

• 기존 공장 시설의 경우 산업단지

출을 요구

광 발전 설비 설치가 가능한 지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

승인신청시 태양광발전 설치 계획 제

(산업집적법 개정)

관리기관이 관리계획 수립시 태양 과 유휴부지 등을 파악하고 설치촉 진 조치계획을 포함할 것을 의무화

(산업집적법 개정)

• 산업단지 태양광발전 설치 확대는 산자부 장관의 책무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1) 신 규 산업단지: 사업주관자가 에너지사용계획 수립시 모든 가용한 지붕과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 설치 계획 의무화 앞서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산업입지법에 따라 추진되는 산업단지 지정 절차를 살 펴보면, 산업단지 개발계획안이 수립, 확정되어 산업단지 지정 고시가 이루어지고 난 뒤 실시

계획 작성 단계에서 에너지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제10조)과 집단에너지사

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타당성에 대한 검토 및 협의(제4조)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산업입지법 제21조). 이러한 협의단계에서 사업주관자가 공공시설구역에 입지할 공공시설 건축물의 지붕, 인도, 유수지 등 산업단지 내의 모든 가용한 지붕과 유휴부지에 태양광 시설

설치를 계획할 수 있도록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을 제안한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0조 1의2항 신설)

현재까지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업무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관계규정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 이 위탁받아 수행해 왔는데, 공단은 에너지사용계획 심의 시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계획서에 대한 서면 검토를 실시한 후 필요한 경우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해 왔다. 이 과정에서 ‘신·재생에너지 이용계획의 적절성’ 역시 검토 항목에 포함하여 검

토를 실시해왔으나, 신·재생에너지사용량이 총에너지사용량의 0.4% 이상일 경우 심의회의를 고 있는 상황이다(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업무 운영규정 참조).56 따라서 본 법

률안은 기존의 검토에 활용되는 재생에너지 설치와 관련한 요구사항을 대폭 상향하는데 큰 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개정법률안은 산업단지의 경우에 주거단지와 달리 에너지 사용이 집약적으로 이루어

067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생에너지 설치 계획의 적절성 판단에 매우 느슨한 기준을 적용하

지는 특성 때문에 태양광 시설의 설치만으로 100% 에너지 자립률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전력소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태양광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수량적인 규제 보다는 모든 가용한 지붕과 유휴부지57에 설치를 계획하도록 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규제의 시행에 따라 “가용한” 지붕과 유휴부지에 대한 사전적인 평가기법의 개발과 관련 전 문 인력의 양성 등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0조(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① 도시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개

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을 실시하거

로 에너지수급에 미칠 영향과 에너지소비로 인한 온실가스(이산화탄소만을 말한다)의 배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소요에너지의 공급계획 및 에너지의 합리적 사용과 그

56 한국에너지공단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 위임규정 (law.go.kr) 57 “유휴부지”에 대해서는 산업단지의 특성상 장기간 특정 용도로 활용되지 않는 공간이 존재하기 어려 울 수 있다는 점에서 의무화대상으로 삼기 어렵다는 지적이 존재하지만, 건물 지붕외에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가 가능한 공간을 최대한 설치 대상 지역으로 검토하도록 촉구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일단 의무화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실제로 인도변, 유수지, 주차장 등의 공간이 설치 대상 공간으로 검토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 태양광 설치의무화 제도를 중심으로

나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이하 “사업주관자”라 한다)는 그 사업의 실시와 시설의 설치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확대방안

평가에 관한 계획(이하 “에너지사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사업의 실시 또는 시설의 설치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의 2 산업단지개발사업의 경우 제1항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는 모든 가용한 지붕 과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계획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여 에너지 자립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에너지사용계획에 관하여 사업주관자

중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공사업주관자”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하며, 공공사업주관자 외의 자(이하 “민간사업주관자”라 한다)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사업주관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에너지사용계획 중 에너지 수요예측 및 공급계 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사업주관자는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에너지사용계획을 수립할 능력 이 있는 자로 하여금 에너지사용계획의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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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내용, 협의 및 의견청취의 절차, 대행기관의 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수립을 대행하는 데에 필요 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협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 또는 공공단체의 장은 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 의를 하여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또한 이러한 시설의 설치 비용을 국고로 지원하고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태양광 발전 설비를

“기반시설”의 일부로 추가하는 방안도 부수적으로 고려 가능하다 (산업입지법 제29조; 산업

입지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5의2호 신설). 현재도 산업집적법은 에너지시설을 용수공급시 설, 교통・통신시설, 유통시설 등과 함께 기업의 생산 활동에 필요한 기초적인 시설에 해당한 다고 정의하고 있다(동법 제2조 제10호).


산업입지법 제29조(기반시설 지원) ①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항만 ・도로・용수시설・철도・통신・전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27조(기반시설의 지원) ① 법 제29조제1항에서 “항만・도로・용 수시설・철도・통신・전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도로 및 철도

2. 용수공급시설, 전기시설, 통신시설 및 가스시설 3. 하수도・공공폐수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4. 산업단지의 공동구

5. 집단에너지공급시설

5의2.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6. 그 밖에 산업단지개발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공공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069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2) 기존 산업단지: 산업단지 관리권한을 위탁받은 관리기관이 구조고도화계획 작성시 태양광발전 설치 계획 의무화 산업단지 관리권자는 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에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은 산업단지 준공 시점에 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산업집적법 제33조), 착공일 기준 20년이 경과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10년 단위로 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산업집적법 제45조의2)을 수립

하여 관리권자의 승인을 거쳐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에는

산업기반시설의 정비 및 확충 방안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므로, 해당 계획의 수립 시에 신규 이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될 수 있다.

산업집적법 제45조의2(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 수립) ① 관리권자는 「산업입

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산업단지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5조의3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시행 자”라 한다)로 하여금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2조제9호가목・다목・라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업을 포함한다.

: 태양광 설치의무화 제도를 중심으로

산업단지와 마찬가지로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를 대대적으로 실시하여 에너지 자립률을 높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확대방안

이하 같다)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산업 여건의 변화, 주변 지역의 도시화 등으로 산업단지의 업종 고부가가치화 및 산 업재배치가 필요한 경우

2. 입주기업체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기반시설・산업집적기반시설・공공 시설 등의 유지・보수・개량 및 확충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입주기업체의 지원 및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리권자가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관리기관은 착공일 기준 20년이 경과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10 년 단위의 산업단지구조고도화계획(이하 “구조고도화계획”이라 한다)을 착공일 기 준 20년이 경과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하여 관리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구조고도화계획을 수립하여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070

1.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대상 산업단지의 현황 및 경쟁력 분석 2.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대상 산업단지의 발전전략과제 3.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자

4.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

5.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현황 및 경쟁력 분석 6.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시행방법 7.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산업집적기반시설・산업기반시설・공공시설 등의 정비 및 확충 방안 9. 성장유망산업의 배치 및 입주업종의 첨단화・고부가가치화 방안

10. 기업・연구소・대학 등의 유치, 산학융합 활성화계획과의 연계방안 11. 재원조달방안

12. 제45조의6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 계획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의2 제 3항에 따른 구조고도화계획에는 해당 산업단지내 모든 가용한 지붕과 유휴부 지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계획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여 에너지자립 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개별 공장 건물: 신규 공장의 제조시설 설치승인신청시 태양광발전 설치 계획 제출 요구 산업단지 조성이 이루어진 뒤 해당 부지를 분양 또는 임대의 방식으로 획득하여 입주하는 개

별 공장의 경우 자기 책임하에 새로운 시설을 건설하고 관리해 나가게 되므로 해당 시설의 지 붕은 물론이고 시설 내 유휴부지 등 가용한 공간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도록 관련 의무 를 새롭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신규산업단지와 기존산업단지를 막론하고, 신규 공

장 시설의 경우 특히 에너지 소비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 제조시설에 대해 설치승인신청시 에 모든 가용한 지붕과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산업집적법 제14조의3(제조시설설치승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

건축물로서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제조시

설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 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 1. 미리 업종을 특별히 정하지 아니하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 아 건축된 공장건축물

2.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공장으로서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그 등록이 취소 된 공장건축물

071

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①의2 제 1항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 신청시에는 해당 공장건축물에 모든 가용한 공

간과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계획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여 에너지자립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기존 공장 건물의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법에 공장건물 태양광 설치 의무에 대한 사항

을 새롭게 정함으로써 모든 공장 건물에 대한 태양광 발전 설치를 도모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러한 의무의 이행에 있어서는 설비 규모에 따라 의무이행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등의 세부

이러한 제도의 시행을 강제하는 방안으로 의무화 조치 미이행에 대한 제재조치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겠으나, 우선 이 제안에서는 산업부장관이 산업단지 태양광 발전설비 보급 실적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보완계획을 마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상술한 의무화 제도의 시 행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제도의 이행력을 제고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 태양광 설치의무화 제도를 중심으로

적인 규율을 하위 법령에서 시행함으로써 현실적인 이행가능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확대방안

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의 13(공장 태양광 설치 의무) 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 에관한법률 제14조의3에 따라 제조시설 설치승인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모든 가용한 공간과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장자원부장관은 제1항에서 정한 공장 태양광 설치의무 이행 현황을 포함하여

산업단지 태양광 설치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보완 계획을 마련하는 등 산업단 지 태양광 설치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072


2.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공공협력 및 공공기관의 역할 (1)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동향 경기도 산업단지 RE100은 민간투자사 파트너를 유치하여 민간자본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자 금조달의 핵심이다. 그리고 대구, 포항, 경북 등 산업단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사업의 사업 모델과 금융조달에서 민간투자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표22] 경기도 산업단지 RE100 투자협약 개요

시군 및 산단

주관기관(투자보급량, 투자금)

LS일렉트릭 (400MW, 5,600억원)

아이솔라에너지‧엔라이튼 외 1개사

• 화성

국가산단(2) [반월 송산, 아산 우정지구]+일반 산단(6)

(558MW, 8,326억원)

• 안산, 시흥

에넬엑스코리아.한국중부발전 외 2개사

• 평택

신성이엔지 외 4개사 (35MW, 490억원)

(13)

한국동서발전 외 1개사 (450MW, 6,300억원) (100MW, 1,685억원)

DL에너지.삼천리자산운용 외 3개사 (113MW, 1,400억원)

케이씨솔라앤에너지 외 3개사 (1,000MW, 13,000억원)

국가산단(1) [반월 반월·시화·시화MTV] 국가산단(1)[아산 포승·원정지구]+일반산단

073

SK E&S 외 8개사 (163MW, 3,100억원)

(16개 시군 50개 산단)

• 군포, 김포, 성남, 수원, 안성, 오산, 용인, 의 왕, 양주, 파주, 포천, 동두천 일반산단(29)

* 2026년까지 경기도 내 산단 태양광 2.8GW 설치 계획(잠재량 7.6GW 추정)

자료: 경기도(2023.7.17)58

자와 협력하여 협동조합형(상생형)이나 지붕 임대형으로 참여할 수 있다. 울산과 경북에서처

럼 가상발전소 형태나 광주첨단의 지역상생형 시민참여 방식도 가능하다. 경기도 산업단지 RE100의 경우에도 도민이 펀드에 투자하거나 조합에 출자할 수 있도록 민관협력 상생모델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산업단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입주기업과 지방 정부, 공공기관, 시민사회 사이의 공공협력 모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58 경기도, “경기도, ‘산업단지 RE100’ 위해 민간투자 4조 원 유치. 대한민국 RE100 선도한다”, 보도자 료, 2023.7.17.

: 태양광 설치의무화 제도를 중심으로

반면, 산업단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사업에 지역 주민과 시민들이 입주기업이나 발전사업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확대방안

[표23] 경기도 RE100 산업단지 태양광 사업 주체별 역할 구분

공공

SPC

협동조합 금융사

EPC 기업 글로벌 RE100

074

기업

역할

• 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 변경 등(새로운 입자기업 계약 시 태양광 설비 승 계 등)

• 컨소시엄 선정(2~3개)

• 부지 제공기업(RE100)을 대상으로 에너지효율화 지원(시설 교체 등) • 기금조성 등으로 발전소 투자금 재원 마련 및 발전소 건립 투자 등 • 효율화 사업에 대한 탄소배출권(외부사업) 확보 방안 수립 • SPC를 중심으로 공동사업체 구성

• 도민 투자자 모집 및 SPC 출자, 발전소 건설비 투자 등 • 민간자금 자체 조달 또는 펀드 등

• 재생에너지 사업의 설계와 부품, 소재 조달 및 시공, 안정적인 AS 대응과 철 저한 유지관리 등

• 태양광발전소 건립 투자 및 REC 구매(장기계약) 자료: 경기도·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2023); 고재경 외(2023) 재인용59

(2)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공공협력 및 공공기관 역할 에너지 전환 비전 및 경로를 둘러싼 담론 지형은 에너지 공공성론, 시장활용 에너지전환 론, 지역화·공유화론 등으로 구분된다.60 최근 재생에너지 공공성에 대한 논의는 정부와 지 방정부, 공기업 등 공적 기관의 능동적인 역할과 지역사회와 사회적경제 등 시민사회의 적

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공공협력(public-commons partnership 또는 public-public

partnership) 모델로 전개되고 있다. 이 모델은 에너지 부문의 공공기관 간 협력, 나아가 국

가 스케일의 에너지 공공기관과 지역에너지공사, 에너지협동조합 등 국가 스케일을 벗어난 공적, 공동체적 조직 간의 다중 스케일적 협력을 포괄한다. 이는 에너지 공기업과 공동체 에 너지의 상호보완적 역할에 주목하는 것으로 민간 자본과 금융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재생에너 지 사업의 시장화 경향과 민자발전 모델의 문제점을 극복하려는 접근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공적·사회적 투자 확대는 민간 투자 중심의 시장의 불확실성을 완화하

고 탈탄소 에너지 전환의 목표와 로드맵을 계획 합리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 재생에너지 사업의 공공성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민주적·생태적 통제, 그리고 정의로운 에너

59 경기도·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2023년 경기 RE100 실행위원회 결과보고서」(2023). 고재경 외, 「RE100 이행 촉진 방안: 경기도 역할을 중심으로」, 경기연구원(2023) 60 이정필 외(2017), 「에너지산업구조개편의 쟁점 분석과 대안 모색 연구」, 정의당 미래정치센터.


지 전환과 다층적 전환 관리라는 전환적 공공성을 지향한다. 그리고 다양한 스케일에서 에너 지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공간 형성과 제도적·비제도적 실천이 상호작용해야 한다. 따

라서 전기를 비롯한 재생에너지 공유재·공통자원에 대한 하이브리드 형태(hybrid forms of

commons)의 고안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국가, 지방정부, 공기업, 사기업, 사회적 경제, 시 민사회의 제자리 찾기가 포함된다.

Burke & Stephens(2017)61는 에너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제안되거나 실행되고 있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평가한 바 있는데, 이 중에서 재생에너지의 사회공간적 측면에서 다음 두 정책 수단, 재생에너지 이익공유협정과 재생에너지 투자·혁신지구를 참고할 수 있다.

첫째,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 개발이익공유협정(CBA: Community Benefit Agreements)은

특정 개발 사업의 협력 관계를 형성하고, 사업 편익을 지역사회에 배분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재생에너지 이익공유협정은 (대규모) 개발 사업자와 지역공동체 사이의 법적 효력이 있는 자 발적 협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촉진하는 국가나 지방정부의 보조금 지원

및 세금 감면과 같은 정책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이익공유협정이 활용될 수도 있다. 이 협정에는 일반적으로 공동체 투자 및 이익 공유, 의사 결정, 노동 임금, 지역 고용, 환경 복원

공동체와 개발 사업자가 원활히 협상할 수 있는 이상적인 방안으로 간주된다. 공적 프로세스 를 거쳐 지역사회의 참여를 증진하고 잠재적 갈등 발생을 줄여 거래 비용을 낮추는 효과도 기 대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 이익공유협정의 추진 원칙과 성공 요인으로 포용성, 강제성, 투명 성, 동맹 형성, 효율성, 성과의 명확성 등을 꼽을 수 있다.

둘째, 에너지 투자·혁신지구(Energy Investment District·Energy Improvement District,

075

등이 주요 사항으로 포함된다. 따라서 이 이익공유협정은 지역사회의 수요를 반영하여 지역

Just Transition Zone) 등 다양한 용어로 불리는 재생에너지 지구 및 특구 지정 방식은 환경 부정의와 에너지 부정의를 겪는 희생의 공간(sacrifice zones)이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으 로 취약한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는 공간 전략이다. 재생에너지 투

자·혁신 지구 지정은 이런 지역사회나 공동체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춰 공적 기금을 동원하

거나 여기에 민간 재원을 결합한다. 지구 지정에 선정된 지역공동체나 지방정부는 지원 조직

과 함께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재생에너지 사업을 기획하고 추 진한다. 미국에서는 오하이오, 코네티컷, 아칸소 등에서 이와 유사한 재생에너지 사업 지구를

그로부터 혜택을 얻기 쉬운 구조가 문제로 지적된다. 따라서 재생에너지 투자·혁신 지구의 선 정 기준과 지역공동체의 참여 과정은 에너지 정의 및 에너지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세심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태양광 설치의무화 제도 도입 등 산업단지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입주기업의 참여 가 필수적이지만, 정부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한 재생에너지 공공협력

61 Burke, M. J. and J. C. Stephens(2017), “Energy Democracy: Goals and Policy Instruments for Sociotechnical Transition”, Energy Research & Social Science 33.

: 태양광 설치의무화 제도를 중심으로

지정한 사례가 있지만 저소득층과 소외 계층은 사업에 접근하기 어려운 반면 자산 소유자는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확대방안

방안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태양광 설치의무화는 체계적 계획과 관리가 제도적으로 수반되 지 않고서는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 그리고 사업 시행 주체로서 (지방) 공기업의 주도적 역할 수행과 지역 시민사회의 공동체 에너지의 참여 및 지역 자산화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재생에너지 공공협력의 의미를 반영하여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공공협 력을 실현할 주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도 에너지자립마을 이외 단지, 구역, 지구, 지역 등 에너지시스템의 사회공간적 측면에 대한 접근이 꾸준히 이루 어지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40MW 초과, 신재생에너지법), 해양공간계획(「해양 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에너지개발구역, 농촌공간계획(「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의 재생에너지지구, 분산에너지 설치의무지역·분산에너지특화지역

(분산에너자 특별법)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재생)에너지 공간계획 접근을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계획과 유기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 계획입지제도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적 입지 공급을 목적 으로 개별법에 따라 여러 정부 부처에 의해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산업단지, 경제자

유구역, 연구개발특구,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등). 이런 점에서 계획입지는 개별입지와 개념

076

적으로 구분된다. 반면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의 본래적 의미에는 재생에너지 사업의 기술환경

적, 시민참여적, 이익공유적 요소가 포함된다.62 앞서 살펴본 재생에너지 이익공유협정과 재 생에너지 투자·혁신지구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산업단지 계획입지제도를 구상할 수 있을 것 이다. 또한 지구지정, 에너지공사, 개발이익공유 등 제주도의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요소들 역시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계획입지 제도화 과정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무

엇보다 산업단지 특화형 재생에너지 계획입지 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산업통 상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등의 기획·관리 역할과 발전자회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업 참여가 필수적이다.

62 이재혁 외, 「재생에너지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한 갈등지도 활용방안: 계획입지제도를 중심으로」, 한국환경연구원(2021)


[그림8]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도 도입(안)

자료: 이재혁 외(2021)63

할이 필요하다. 현재 지자체가 수립하는 에너지계획과 탄소중립계획에는 산업부문의 에너 지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 관련 내용이 포함되고, 관련 에너지 사용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 관 련 목표·지표가 일부 수록된다. 그러나 산업부문의 에너지와 온실가스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

감독 권한의 부재 등으로 인해 해당 지역의 기업과 산업단지에 대한 행정 개입은 제한적이다. 다른 한편, 현행 재생에너지 주민참여 및 이익공유 제도를 활용하여 입주기업과 발전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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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확대 및 공공협력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지역사회의 능동적인 역

이외의 지역 주민이나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장 지붕 임대형 태양광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 또한 제한적인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태양광 설치 의무화 등 재생에너지 확대는

산업단지가 지역 탄소중립 에너지전환의 중요한 거점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하여 지자체와 지역사회는 산단 소재 기업과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일부 지자체는 산업단지 내 기업의 자율적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산

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주요 내용은 ①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계획 수 립, ② 실태조사, ③ 온실가스 감축 지원, ④ 온실가스 관리시스템 구축, ⑤ 온실가스 감축 관 감축 추진협의회, ⑦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한국에너지공단 지역본부, 한국산업단지공단 지 역본부 등), ⑧ 교육 및 홍보, ⑨ 평가 및 포상으로 구성된다. 산업단지와 입주기업의 자발적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계획, 조사, 지원, 통계, 위원회, 교육, 평가 등 행정적 기반을 규정한다. 그리고 민·관·산·학이 참여하는 산업단지별 온실가스 감축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상호협력하는 거버넌스를 운영할 수 있고, 한국에너지공단 지역본부

63 이재혁 외, 「재생에너지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한 갈등지도 활용방안: 계획입지제도를 중심으로」, 한국환경연구원(2021)

: 태양광 설치의무화 제도를 중심으로

련 주요 시책 심의·자문(에너지위원회,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 ⑥ 산업단지별 온실가스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확대방안

와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역본부 등과의 협력체계도 중요하게 고려된다. 따라서 태양광 설치의

무화 등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확대 제도를 지역에 효과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현행 산업

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 조례를 비롯한 에너지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근거 를 마련하고, 주요 시책과 추진 체계를 기획·실행해야 한다.

[표24] 지자체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 조례 현황 구분 경기도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

조례(2014년 제정)

전라남도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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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2017년 제정)

주요 내용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종합계획 수립, 실태조사, 온실가스 감축 지 원, 온실가스 관리시스템 구축, 온실가스 감축 관련 주요 시책 심의(에 너지위원회), 산업단지별 온실가스 감축 추진협의회,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한국에너지공단 경기지역본부,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 등), 교육 및 홍보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종합계획 수립, 실태조사, 온실가스 감축 지원, 온실가스 관리시스템 구축, 온실가스 감축 관련 주요 시책 심의(탄소중 립녹색성장위원회), 산업단지별 온실가스 감축 추진협의회, 기관 간 협 력체계 구축(한국에너지공단 광주·전남 지역본부,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전남 지역본부 등), 교육 및 홍보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온실가스 감축 지원, 온실가스 관리시스템 구축, 온실가스 감축 관련 주요 시책 심의(탄소중 온실가스 감축지원에 립녹색성장위원회), 산업단지별 온실가스 감축 추진협의회, 기관 간 협 관한 조례 력체계 구축(한국에너지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한국산업단지공단 대 (2018년 제정) 구경북지역본부 등), 교육 및 홍보, 평가 및 포상 경상북도 산업단지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 조례

(2022년 제정) 부산광역시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

조례(2023년 제정)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종합계획 수립, 실태조사, 온실가스 감축 지원, 온실가스 관리시스템 구축, 온실가스 감축 관련 주요 시책 심의(탄소중 립녹색성장위원회),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한국에너지공단 세종충북 지역본부 등), 교육 및 홍보, 평가 및 포상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온실가스 감축 지원, 온실가스 관리시스템 구축,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지원 위원회(탄소 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산업단지별 온실가스 감축 추진협의회,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한국산업단지공단 부산지역본 부 등), 교육 및 홍보, 평가 및 포상 자료: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검색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확대방안 발간등록번호 01-23-10-01 펴낸 날 2023년 10월 펴낸 곳 녹색연합

글쓴이 박지혜, 이다예, 이정필, 황인철 디자인 디자인보늬

전화 02-747-8500 팩스 02-766-4180

주소 서울시 성북구 성북로 19길 15 (02879) 홈페이지 www.greenkorea.org

* 이 보고서는 숲을 살리는 친환경용지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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