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파크를 넘어 생명의 공간으로 :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 20주년 진단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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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 생명의 공간으로

양양군

평창군 대관령·선자령 일대 관광목장 25

강릉시 자병산 한라시멘트 석회석 광산 30

강원도 백두대간 일대 풍력발전단지 34

봉화군 500kV HVDC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사업 35

문경시 대야산 신규 장석 광산 개발

유엔 생물다양성과학기구는 2019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구에 사는 생물종 가운데 약 100만종의

동식물이 수십 년 내로 멸종할 위기에 처했다고 경고했다. 생물다양성과학기구는 생물다양성 감소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친 5가지 원인으로 토지이용, 남획, 기후변화, 오염, 침입외래종을 지목했다. 이산화탄

소와 열을 흡수해 기후를 안정시키고, 다양한 생물종에게 서식지를 제공하여 생물다양성을 보존하며,

인류의 생존에 필수적인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연을 무분별하게 훼손하며 개발하고 경제 성장만 을 위해 달려온 끝에 우리는 지금 기후위기, 그리고 생물다양성 위기에 직면한 것이다.

생물다양성 위기가 가속화되고 생태계가 붕괴될 경우, 지구에 사는 모든 생물종은 생존의 위협을 겪게

된다. 생물다양성의 위기는 곧 인류의 위기다. 우리는 자연과의 연결 속에서만 살아갈 수 있고, 생물다양

성이 위협 받으면 인류의 생존 또한 위협받는다. 기후 변화와 생물다양성 위기는 자연재해 증가, 전염병

확산, 극단적 기후로 인한 건강 위험 증가, 식량 안보 위협, 물 부족 문제 심화, 그리고 기후 난민과 빈곤

문제의 악화를 초래할 것이다. 세계경제포럼 역시 생물다양성 문제를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

다. 세계경제포럼(2024년 전세계 위험보고서)은 장기적인 위험 순위로 1위 극단적 기상 현상, 2위 지

구 시스템의 중대한 변화, 3위 생물다양성 감소 및 생태계 붕괴, 4위 천연자원 부족을 꼽았다. 과학자와 경제학자 모두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아직 훼손되지 않은 자연을 보호하고, 이미 훼손된 자연을 다시 본래의

상태로 되돌려야 한다. 이를 위해 제 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육상과 해

양의 30%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했다. 이 목표 또한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다. 우리는 개발과 남획, 오염으로부터 더 많은 자연을 지켜야한다.

우리나라 또한 생물다양성협약의 당사국으로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에 합 의했다. 이에 따라 제 5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2024-2028)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식별된 훼손 지

의 면적을 2030년까지 30%로 확대하도록 노력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보호지역 확대는 미비하고, 이미 지정된 보호지역조차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설악산에서는 5겹으로 중첩된 보호구역에 케이블카 설치가 허가되었고, 평창 동계올림픽 알파인

스키 경기를 위해 파괴된 500년 숲 가리왕산의 복원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으며, 왕피천 생태경관보전

지역은 주민환경감시원 예산 삭감으로 보호에 공백이 생겼다. 뿐만 아니라 현재 전국 곳곳의 보호지역이

개발의 위협에 놓여있다. 백두대간 보호지역도 마찬가지이다. 스키장, 광산, 풍력 발전, 도로, 송전탑 등

다양한 개발사업으로 인해 훼손되었으며, 훼손된 지역은 방치된 채 복원되지 않고 있다.

백두대간(白頭大幹)은 ‘백두산에서 비롯된 큰 산줄기’라는 뜻으로, 백두산 장군봉에서 시작하여 금

강산, 설악산, 태백산을 거쳐 지리산 천왕봉까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우리나라 중심 산줄기이다. 총

길이 1400km가 한 번도 잘리지 않고 연속되어 우리나라 국토의 등뼈를 이루며 14개의 큰 산줄기와

수많은 작은 산줄기로 나뉘는,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하는 한반도의 핵심 생태축이며 주요 하천들의 발원 지로, 생명력이 시작되고 이어지는 중심지이다. 이러한 백두대간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사회의 노력속 에서 지난 2005년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백두대간법)이 시행되었고, 백두대간은 보호지역 으로 지정되었다.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총 면적은 277,645ha로 국내 보호지역 전체 면적의 약 6%를 차지하며 전체

국토 대비 2.6%에 달하는 면적이다. 파편화된 국립공원을 하나의 생태축으로 연결하기 때문에 보호지

역으로서 갖는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생물다양성 위기의 시대, 한반도 핵심 생태축인 백두대간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생태축은 생물의

서식지와 이동경로를 연결하여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생태계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기여한다. 영국은 도시로 인해 파편화된 보호지역을 연결하는 ‘국립공원도시(national park city)’

캠페인을 진행하며, 단순히 보호지역을 지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연결하는 방안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백두대간 보호에서도 중요한 교훈을 제공한다.

또한 백두대간은 한민족의 정신적 가치를 담고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의 터전이다. 백두대간은 단순한

지형적 특성을 넘어 생태계, 문화, 그리고 인간의 삶이 어우러진 복합적인 공간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녹색연합은

이를 보전함으로써 자연과 공 존하는 건강한

적인 현상의 완충 역할을 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큰 혼란에 빠질 것이다. 필사적으로 지켜야 할 보호

지역을 개발하고,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것은 국제적인 보호 노력에 역행하는 것이다. 우리는 기후위기

와 생물다양성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그리고 모든 생명이 그 자신의 모습대로 살아갈 생태계를 위해 보

호지역의 보호지역다운 관리에 힘써야 한다.

이 보고서는 백두대간법 제정 20주년을 맞아 백두대간의 지리적 특성과 생태적 중요성을 조명하고, 이를 보호하고 복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둔다. 기후위기와 개발로 인해 백두대간의 생 태계는 위협받고 있으며, 이를 보전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 보고서가 백두대간의 가치를

더 널리 알리고,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며 공존할 수 있는 미래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 한다.

1. 백두대간 10대 현안 (1) 고성군 마산봉 알프스 리조트·스키장 고성군 간성읍 흘리에 위치한 알프스 리조트는 백두대간

곳에 위 치한다. 백두대간 보호지역에서는 제외된 곳이지만 리조트 건물 맞은 편으로 마루금이 지나가고 백두대 간 보호지역의 핵심구역으로 둘러싸여 있다. 마산봉 자락의 스키 슬로프는 핵심구역과 맞붙어 있고 리조 트와 핵심구역 사이의 거리도 200m밖에 되지 않는 곳이다. 백두대간 보호지역과 맞붙어 있는 스키 슬

로프와 리조트, 편의시설 공간 등 약 50만 제곱미터의 공간이 폐허가 된 채 별다른 관리 조치 없이 방치

되고 있다. 알프스 리조트는 1984년부터 2006년까지 운영되다가 방문객 감소로 폐장되었다. 2008

년 신규 사업자가 리조트 부지를 인수하고 운영 재개를 위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시도가 있었으나 사업 자 자금난으로 무산된 후 지금까지 미운영 상태로 남아 있다.

오랜 시간 관리되지 않은 채 방치된 알프스 리조트 부지는 폐허와 같은 모습이다. 총 객실 수 500실의 8동 규모로 이루어진 리조트 건물은 곳곳에 유리창이 깨진 채, 무단투기한 쓰레기들이 가득하다. 폐장

당시 사용하던 집기류와 숙박기록부 등도 그대로 남겨져 버려진 상태다. 스키 슬로프 구간에는 야간 조

명대, 대형 전선, 파이프 등이 노면에 노출된 채 남아있다. 식생이 훼손된 채로 관리 조치 없이 오랜 시간 방치되면서 빗물로 인한 유로가 곳곳에 형성되었고 토사가 쓸려나간 흔적이 곳곳에서 확인된다. 스키 슬

로프 구간 아래 쪽에 위치한 편의시설동과 소규모 숙박동에도 폐장 당시의 집기류와 무단투기된 쓰레기 가 섞인 채 폐허로

요가 있다. 강원도가 각 지자체의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지원을 계획한 예산을 알프스 리조트 부지 복원 과 마을 지원 사업에 사용한다면 예산 확보 또한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보호지역의 확대와 질적 관리가

중대한 과제로 지목 되고 있는 상황에서 20년째 백두대간 마루금에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는 알프스

리조트는 산림청, 강원도의 책임 방기라 볼 수밖에 없다.

1971년 민간에 의한 소규모 운영

1990년 리조트 등의 숙박 시설 개발

2003년 사업자

(2) 양양군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

거짓·부실 환경영향평가와 밀실 협의 등 논란이 지속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2023년

환경부의 조건부 협의 결정으로 승인됐다. 양양군에서 추진 중인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생태적, 문화적 가치가 뛰어난 설악산 국립공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백두대간 환경 파괴 사업이다. 설악

산 일대는 국립공원, 천연보호구역, 백두대간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유네스코 생물 권 보전지역,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국립공원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있을 정도로 보전 가치가 높

은 곳이다.

특히 오색 케이블카 상부 정류장, 상부정류장과 하부정류장을 연결하는 8곳의 지주 부지는 멸종 위기에

처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멸종위기종의 주요 서식처이기도 하다.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에 해당하며 국가유산청 지정 천연기념물인 산양을 비롯해 담비, 삵, 하늘다람쥐 등 다수의 법정 보호종

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보호의 필요성과 보전의 가치가 더욱 높은 곳이다. 이러한 이유

로 1982년 문화재위원회는 강원도와 건설교통부가 오색 케이블카 건설 사업을 신청하자 두 차례나 부 결시키며 심의 결과를 통해 부결 사유를 다음과 같이 명시했다. “설악산은 우리나라 자연 중에서 가장 대표가 되는 천연보호구역이며, 유네스코에서도 이 지역을 생물권 보전지구로 지정하였으므로, 동 지역 의 자연은 인위적인 시설을 금지하여 자연의 원상을 보존해야 하는 것이 이 지역 관리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 1982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2023년의 환경부가 얼마나 퇴행한 수준인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오색 케이블카는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 지구에서 대청봉 인근의 끝청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전체 구간 의 길이는 3.3Km이다. 지난 2010년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립공원에서 허용 가능한 케이블

카의 길이가 기존 “2Km 내 50인 이하”에서 “5Km 내 50인 이하”로 개정되면서 케이블카 사업의 허용 범위가 넓어졌다. 이로인해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의 불씨도 살아났다. 2019년 환경부는 오

색 케이블카 사업 부동의 결정을 내렸지만 정권이 바뀐 뒤 불과 4년 만인 2023년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림으로써 사업을 승인했다. 현재 양양군 서면 오색리의 하부정류장 사업 부지에는 현장 공사 사무소로

쓰일 임시 건물이 설치되었으며 곧 하부정류장 건설을 위한 터 닦기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양양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보호지역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개정을 통해 국립공원의 케이 블카 설치를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다수의 보호지역으로 중복 지정된 보호지역의 경우 더욱 엄격하고 적 극적인 보호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지금이라도 양양군의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당장 멈춰야 한다.

강원도 양양군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개발 과정

1982년 강원도, 오색 케이블카 사업 추진을 위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 부결

2010년

20102012년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 허용 가능한 삭도 기준을 기존 “2km 내 50인 이하”에서 “5km 내 50인 이하”로 개정하여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발생

20162019년 환경영향평가서 접수 및 보완 접수 후, 2019년 부동의 통보 부동의 주요 사유로 “사업예정지는 극상림·아고산대 식물군락 및 멸종위기종 서식지로 사업 시행시 악영향이 우려되어 계획 및 입지가 적정하지 않음” 명시

2020년

20212022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부동의 처분 취소, “입지가 부적정하다는 사유는 위법·부당, 재보완 기회 없이 부동의한 것은 부당한 재량권” 판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고충 민원 조정, “원주지방환경청은 재보완 요구내용 을 구체화할 것, 양양군은 구체화하여 보완한 환경영향평가서 제출할 것” 2022년 12월 양양군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서 제출 2023년 2월

2024년 9월 하부정류장 현장 사무소 설치, 터닦기 공사 진행 중

경춘선 종착역인 춘천역에서 속초역까지 고속화 철도를 신설하는 대규모 토목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동서고속화 철도는 총 사업비만 2조 4377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개발사업으로 전체 구간의 총 연장은

93.7Km에 달한다. 이 중 86%에 달하는 81.5Km가 터널로 착공될 예정이다. 춘천역에서 속초역으로

이어지는 구간에 화천역, 양구역, 백담역, 인제역, 속초역이 신설된다. 환경부의 각 공구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 조건부 협의를 통해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전체 8개 공구 중 2022년부터 1공구와 7공

구 공사가 착공되었으며 나머지 6개 공구도 2024년부터 공사가 진행 중이다. 동서고속화 철도는 1980

년대부터 선거 철마다 언급되었다. 이후 제1차(2006), 제2차(2011)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된 뒤 사

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시행되었고, 2015년 강원도와 국토교통부가 춘천-속초 활성화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하며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뒤

예비타당성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쳐 2021년 제1공구·7공구의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협의 통과 후 2023년 나머지 6개 공구의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협의 통과가 이어지며 공사가 시작되었다. 국가 예산 2조가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소요되는 대규모 토목 공사지만 계획 초기부터 교통망 중복 투자 논란이 지적 되었다. 이미 운영 중인

앞두고 개통된 강릉선도 겨우 적자를 면하고 있는

게다가

건설된 56번 지방도의 미시령 터널

과 인근의 서울양양 고속도로가 접하고 있어 교통망 중복 투자 논란을 피할 수 없다. 문제는 동서고속화

철도의 노선이다. 인제와 속초를 잇는 노선에는 인제역, 백담역, 속초역이 신설된다. 이 중 백담역에서

속초역으로 이어지는 구간은 터널을 통해 설악산을 관통한다. 설악산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보호구역이 중첩 지정된 지역으로 보호지역의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함에도 국가에 의해 대규모 토목 공사가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백담 터널 공사 착공 이후 설악산 생태계의 훼손과 오염 에 대한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한국터널환경학회의 조사에 따르면 백담2터널 경사갱에 흐르고 있는 지 하수 유출량의 관측 결과가 매일 700t-800t 규모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상회하는 수치다. 공사 중 대규모 장대 터널 공사에 따른 지하수 유출은 과거 중앙선 죽령터널 공사, 강

릉선 공사에서도 문제가 된 바 있다. 게다가 공사 현장 인근의 계곡이 돌가루로 오염되는 등 공사 시행 후

이뤄져야 할 적극적인 관리·감독도 소홀한 상황이다.

환경부는 동서고속화 철도 각 공구의 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 협의하면서 환경 영향을 최소화 하는 저 감 조치 마련의 필요성을 의견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보호지역

(4) 평창군 대관령·선자령 일대 관광목장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에 위치한 삼양목장은 백두대간 선자령 일대에 위치한다. 선자령 일대에는 삼 양목장 외에도 하늘목장, 양떼목장이 운영 중이다. 이들 목장의 일부 시설물을 제외한 초지는 모두 백

두대간 보호지역 완충구역과 핵심구역 내에 위치한다. 삼양목장의 경우 아시아 최대 규모라고 하는 약

600만평(약 2,000ha, 여의도 면적의 7배) 규모의 목장부지 중 약 500만평이 국유림이며 대부분 백

두대간 보호지역 완충구역에 해당한다. 이들 목장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 축산 및

낙농을 위해 숲을 개간하고 소· 젖소· 양 등의 가축 사육을 시작했으나 현재 가축 사육두수는 현저히 줄

었고 관람객의 입장료를 수입원으로 하는 관광 목장으로 운영 중이다. 목장으로 개발되기 전에는 오대산

에서 황병산, 선자령으로 이어지는 산림 생태계가 연결된 지역이었으나 현재는 대규모 벌채를 통해 만들

어진 초지와 관리도로 조성으로 인해 산림 생태계의 연결성이 매우 취약해진 상태다. 특히 초지로 조성

된 이들 목장은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위치하고

제재를 가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다.

초지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관리와 운영에 대한

삼양목장은 라면을 생산하는 삼양식품이 모기업으로 1972년 정부의 지원을 받아 목초지를 조성하여 운영하기 시작했다. 1980년대까지 1년에 약 200ha씩 벌채가 이루어졌고 목장 안에는 약 118km의

관리도로가 조성됐다. 초지 조성을 위해 목축업으로 등록하여 국유림 대부가 이뤄졌으나 1990년대 이

후 사육하는 소의 수가 현저히 줄었다.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약 1,000ha의 국유림을 반환받았

으나 초지 조성 당시 벌채가 진행되지 않은 잔존수림대를 제외하면 실제 복구가 필요한 불량 초지를 산

림으로 복구한 면적은 100ha 정도에 불과하다.

현행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농림축산시설의 경우 행위제한 예외 조항에 해당되어 국유림

대부가 가능하다. 초지법에서도 초지 조성이 제한되는 토지로 생태· 경관보전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

구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을 명시하고 있지만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경우는 초지 조성 제한지역이 아

니기 때문에 보호지역 내에서의 초지 조성이 가능한 상태다. 초지 조성은 대규모 산림 벌채와 관리도로

조성, 가축 사육으로 인한 토양 형질 변화 등을 수반한다. 특히 삼양목장뿐만 아니라 하늘목장, 양떼목장

등 대관령 일대 목장의 경우 목축업을 위한 가축 사육의 목적에서 벗어나 관광 목장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초지 조성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5) 강릉시 자병산 한라시멘트 석회석 광산

강릉시 옥계면 산계리에 위치한 자병산은 자줏빛 돌이 병풍처럼 둘러쌓여 있다 하여 자병산으로 불린

곳이다. 마주보고 있는 석병산과 함께 형제자매로 불리며 백두대간 마루금이 지나갔던 수려한 경관의 자

병산을 이제는 볼 수 없다. 석병산에서 내려와 자병산을 지나던 백두대간 마루금은 42번 국도와 연결된

백봉령으로 빗겨서 이어진다. 1978년부터 노천 채광 방식으로 이어져 온 석회석 광산 개발로 자병산의

해발고도가 100m가량 낮아졌기 때문이다. 해발고도만 낮아진 것이 아니라 약 277ha에 달하는 면적

의 경사면이 석회석 채굴로 파헤쳐진 채 훼손되었다. 한라시멘트가 채굴하고 있는 자병산 석회석 광산

부지는 복구가 완료된 부지를 포함하여 광산 부지 전체가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해당하는 곳이다.

자병산 석회석 광산 채굴은 1978년에 시작되었다. 1978년 광업권이 설정된 후 1979년 채광계획

인가가 승인되면서 한라시멘트에 의해 광산 개발이 시작되었다. 1998년까지 약 20년 동안 환경영향 평가 없이 채광이 이루어졌고 1998년, 2003년, 2017년에 각각 추가 개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

의를 통해 앞으로 2030년까지 석회석 채광이 진행될 예정이다. 1996년 녹색연합의 환경 훼손 문제

제기를 통해 백두대간의 대표적인 난개발 사업으로 지적받은 뒤 행정명령을 통해 약 6개월간 채광이 중

단되기도 했다. 훼손 면적이 크고 원지형으로의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백두대간 보호의 필요성과 함께 백두대간 보호법이 제정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채광이 완료된 구역에서는 매립과 함께

중간 복구가 진행되고 있고 일부 구역은 단계별 시험 복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식생 활착률이 저조하고

초기 복구지의 경우 자생 식물종 이식이 아닌 형식적 복구가 진행되기도 했다. 2012년에는 채광지에서

대규모 산사태로 인해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산림청은 조사 결과를 자연재해로 결

론지었으나 6년 뒤에 밝혀진 환경부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발파 균열 및 과도한 채석으로 인한 장대사면 불안정이 주요 원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병산 석회석 광산에 대한 문제 제기는 수 차례 지속되었으나 여전히 부실한 관리·감독 속에 채광이 진 행 중이다.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한복판에 마치 폭격을 받은 것과 같은 거대한 파괴가 이뤄지고 있지만 종 합적인 복원 계획은 수립되지 않고 있다. 채광지는 지형 훼손에 따른 복구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복구 계획 에 따른 복구공사와 채광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지만 아직까지도 무리한 채광이 이뤄지고 있다. 복구 과

정에 토사와 식생이 대규모로 필요하지만 그에 대한 준비도 마련되지 않고 있다. 특히 경사가 매우 가파른 일부 구간에는 채굴 과정에서 발생한 거대한 폐석이 무단 투기되고

행위 제한 예외 조항에 해당 된다. 보호지역에서 진행되는 대규모의 난개발을 법률을 통해서 보호하고 있는 실정이다. 훼손된 개발 부지에 대한 복원 논의와 함께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시급하다.

(6) 강원도 백두대간 일대 풍력발전단지

현재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부에는 49기의 풍력발전기가 설치되어 있다. 백두대간 보호지역 경계에

100m-500m 반경으로 인접해서 설치된 풍력발전기는 52기에 달한다. 백두대간 보호지역이 주요한

생태축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인공적인 시설물을 최소화해야 하며 시설 및 개발 사업이 진행된 후에 보

호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은 적극적으로 산림 복원이 진행되어야 하지만 백두대간 곳곳에는 생태축을 훼

손하는 풍력발전기가 들어서고 있다.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에 위치한 삼양목장과 한일목장 부지에 설치된 강원풍력발전은 백두대간 보호

지역에 설치된 풍력발전단지 중 규모가 제일 크다. 대관령·선자령 일대는 오랫동안 목장 부지로 이용되

면서 산림 훼손이 진행된 곳이다. 국유림 환원 과정을 통해 오대산에서 이어지는 산림생태계의 복원이

필요한 지역이지만 풍력발전기 설치로 인해 사실상 복원이 어려운 상황이다. 정선군 고한읍과 영월군 상동읍 경계에 위치한

암풍력 14기와 영월에코윈드풍력 10기가 설치되어 있다. 만항재는 함백산과 태백산이 이어지는 고개 로 생태계 연결성이 확보되어

하지만 보호지역 경계선과 맞닿은 상태로 설치된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 당시 보호지역에서 제외된 고랭지농업 부지에도 다수의 풍력발전기가 설치되

어 운영 중이다. 안반데기로 유명한 강릉시 왕산면 대기리 고루포기산 일대에는 13기의 풍력발전기가

설치되어 있다. 태백시 하사미동의 귀네미골에는 20기가, 바람의 언덕으로 유명해진 태백시 창죽동 매

봉산 일대에는 24기의 풍력발전기가 운영 중이다. 고랭지 경작이 이뤄지고 있는 이 지역들은 백두대간

보호지역으로 둘러 쌓여 있다. 보호지역에서 제외되어 규제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는 있으나, 보호지역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풍력발전은 신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백두대간 곳곳에서 신규 사업이 계획되고 있다. 풍력 발전 설치에 따른 생태계 및 멸종위기종 영향, 경관 훼손에 대한 문제는 상대적으로 과소 평가되고 있는 것이 문제다. 더욱이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따른 시설물 설치의 경우 행위 제한 예외 조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규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기후위기 극복은 당면한 과제다. 생물다양성 확보도 이에 못지않은

(7) 봉화군 500kV HVDC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사업

백두대간 보호지역을 가로지르는 신규 송전탑 공사가 경상북도 및 강원도, 경기도 일대에서 진행 중이

다. 동해안-신가평 500kV HVDC(초고압 직류 송전) 송전선로 사업은 울진에 위치한 한울 원자력 발

전소와 삼척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과 경기도 일대 산업단지에 공급하기 위해 추진 중인

신규 송전선로 건설 사업이다. 한국전력은 이 사업을 울진, 삼척, 봉화, 영월, 정선, 평창으로 이어지는 7

개의 동부 구간과 횡성-홍천-양평-가평으로 이어지는 4개의 서부 구간 등 총 11개 공구로 나눠서 환경

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뒤 공사에 착공했다. 경상북도, 강원도, 경기도 등 총 3개의 광역지자체와 10

개 기초지자체를 경유하는 230km의 노선에 철탑 440기가 건설될 예정이다.

신규 송전선로 건설 계획은 제8차 전력수급계획(2017)을 통해 확정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

전력은 경북 울진의 신한울1·2호기 원전 및 삼척 석탄 화력 발전소 등 동해안의 신규 발전소 증가에 따

라 송전선로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인구밀집지역, 환경·경관 훼손 가능지역 등은 계획 단계에 서부터 지중화를 비롯한 수용성 강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명시했지만 실제 노선 선정 과정에서 지 켜진 것은 없었다.

보호지역을 관통하는 구간은 동부-1·2·3 구간이다. 동부 1구간 송전선로는 경북 울진군의 북면 응봉 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관통한다. 동부 2구간 송전선로는 경북 봉화군 석포면의 묘봉·백병산 산림유 전자원보호구역을 지나며, 동부 3구간 송전선로는 경북 봉화군 소천면의 청옥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과 춘양면의 구룡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백두대간 보호지역을 통과한다. 이들 구간은 백두대간 보호 지역과 백두대간에서 분기하는 낙동정맥이 이어지는 구간이다. 산세가 깊고 보전이 잘 이루어져 산양, 담 비, 하늘다람쥐, 삵과 같은 한반도의 대표적인 멸종위기종이 안정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송전탑 설치는 대통령령을 통해 핵심구역과 완충구역 모두 허용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산림청과 한국전력 모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2023

년 11월 울진군 북면의 한울 원자력발전소 내 철탑 부지에서 첫 번째 송전철탑이 준공되어 기념식이 열 렸다. 전 구간의 공사를 2026년까지 완공하겠다는 게 한국전력의 계획이다.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악 화에 대비하기 위한 보호지역의 중요성과 위상은 높아졌지만, 국책사업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산업자원

부·한국전력과 보호지역을 관리하는 환경부·산림청의 수준은 과거 개발주의 시대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모습이다. 보호지역의 생태계 훼손은

구간

동부-2 구간

동부-3 구간

동부-4 구간

시점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풍곡리 약 21.4Km 삼척 1기 삼척시

종점 경북 봉화군 소천면 고선1리 봉화 44기 봉화군

시점 경북 봉화군 소천면 고선1리 약 19.99Km 봉화 33기 봉화군

종점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덕구리 영월 4기 영월군

시점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덕구리 약 19.15Km 영월 31기 영월군

종점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방제1리 정선 7기 정선군

동부-5 구간

동부-6 구간

동부-7 구간

서부-1 구간

서부-2 구간

서부-3 구간

종점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귤암리

시점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방제1리 - 총연장 약 18.078Km - 지상선로 약 14Km - 지중화 약 3.987Km - 철탑 26기 - 지중화 Cable head 2기 정선군

시점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귤암리 약 22.30Km 정선 9기 정선군

종점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방림2리 평창 31기 평창군

시점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방림2리 약 22.02Km 47기

종점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진조리

서부-4 구간

평창군 방림면, 대화면, 봉평면

시점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진조리 약 20.058Km 36기 평창군 횡성군 홍천군

종점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어론2리

시점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어론2리 약 26.574Km 49기 홍천군

종점 강원도 횡성군 공근면 상창봉리 횡성군

시점 강원도 홍천군 남면 유치2리

홍천군

약 21.457Km 44기

종점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명성1리 양평군

시점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명성리

약 14.429Km 29기 양평군

종점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북안1리 가평군

지중 구간 시점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북안1리

지중

구간

종점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북안리

약 1.19Km - 가평군

(8) 문경시 대야산 신규 장석 광산 개발

문경시 가은읍 완장리 대야산 자락에 위치한 (구)원경광업소 부지는 노천 채광을 하며 직각에 가깝게 산을 깎았다. 산림청은 광산 훼손지 일부에 조림을 통한 복구 공사를 진행했지만 직각으로 잘려나간 절

개지는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외부로 드러난 암반 곳곳에 균열이 생겨나고 있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 노출된 일부 암반은 공중에 떠 있는 상태로 균열이 생기고 있어 광산 개발 재개로 인한 진동으로

암반이 붕괴될 우려도 있다. 이러한 우려에도 제대로 된 정밀 안전진단 없이 신규 광산 개발이 시작된다

는 점에서 산림청은 부실한 관리·감독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과거 폐광 직후에도 주민들이 훼손지 모니터링 과정에서 발견한 싱크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이런 상황에서도 산림청은 광산 훼손지 암반에 대한 정밀 안전 진단, 채광

절개지 복구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방치해 왔다. 2000년 10월 폐광 이후 20년간 폐광산은 물

론 화약을 보관했던 화약고, 관리사무소, 컨테이너 등 온갖 불법 폐기물이 방치되다가 2021년에야 지

역 주민과 녹색연합의 문제 제기로 건축물이 철거되기도 했다.백두대간에서 광산개발은 지역 주민에게

도 큰 영향을 미친다.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다수 광산 훼손지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가운데 문경 완장 리 보호지역 내 신규 광산 개발은 우리나라 보호지역 정책 실패를 보여주는 참담한 사례다.

광산은 토지 굴착 및 채굴, 제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접적인 훼손도 큰 문제지만 폐석, 폐수 방류 및

지하수 오염, 미세 분진, 소음, 진동, 지반 약화, 대형 트럭 이동으로 인한 환경 오염과 주민 피해가 막대

하며 훼손지가 회복되기까지 지반 붕괴, 산사태, 수계 오염 등의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실제

광산이 개발되는 동안 문경 완장리 주민들은 발파 진동 및 대형 덤프트럭 이동으로 인한 주택 붕괴사고

를 겪기도 했다. 분진 피해 때문에 빨래를 밖에 널기도 어려웠고 농작물에는 하얀 먼지가 수북히 쌓여있 었다고 증언한다. 수십년간 겪어온 고통을 다시 겪게 된 주민들은 현재의 상황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전 했다. 해당 부지는 속리산 국립공원과 500m 거리에 위치해 관광·숙박업을 하는 지역 주민들의 경관 훼손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기도 하다.

(구)원경광업소가 있던 대야산 노천 장석 광산은 과거 1985년부터 장석 채굴을 시작했다. 직각에 가

까운 채굴 방법으로 백두대간 일부가 통째로 잘려나가며 309,800㎡(30.98ha) 면적의 백두대간보 호지역 산림이 훼손됐다. 1997년 산림청은 경관 훼손과 생태계 파괴를 이유로 채석 허가 연장을 거부 하였고 2000년 이후 개발이 중단됐다. 사실상 폐광한 상태로 방치되고

채광 이 이어져 온 것을 감안한다면 대야산 장석 광산은 백두대간 보호법 시행 이후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에 서 처음으로 허가 된 광산 개발 사업이다. 최근 희토류 광맥을 찾기위해 광업권이 살아있는 폐광구에 대 한 탐사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백두대간 보호법을 시급히 개정해 보호지역 내에서의 광산 개발을 제한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산림청 또한 보호지역에서의 신규 광산 개발에 대한 허가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보호지역에 대한 적극적 관리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백두대간 보호지역은 이름뿐인 보호

지역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9) 백두대간 마루금 등산로 훼손

최근 산을 찾는 탐방객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국립공원공단에서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2024년 한 해

전국 22개 국립공원을 찾은 탐방객의 수는 4065만명으로 집계됐다. 2020년과 비교하면 500만명

이상 증가한 수치다. 탐방객이 증가하면서 탐방 압력으로 인한 보호지역 내 주요 등산로 주변의 훼손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1990년대부터 백두대간 종주 산행이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백두대간을 찾는 사

람들이 늘었고 이로인해 백두대간 마루금의 훼손도 심각한 상황이 되고 있다. 산림청은 국가 숲길 지정

을 통한 탐방로 개선, 마루금 복원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마루금 복원의 경우 사업 규모가 매우 작

고, 목재 데크 설치를 통해 탐방객 유인 효과가 커지고 있어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 국립공원의 경우 과도한 탐방객 유인 정책이 시행되고 있어 자연휴식년제와 같은 제도가

적극적으로 도입 될 필요가 있다.

등산로 훼손은 자연적 요인에 의해 훼손되기도 하지만 탐방 압력이 심해질 경우 인위적 요인에 의한

훼손이 회복되지 못한 채 자연적 훼손이 이어지면서 더 심각하게 훼손되기도 한다. 백두대간의 경우

1990년대부터

접근이 쉬운 고개 부근의 등산로, 비법

정탐방로 등의 과도한 이용으로 인한 훼손 양상이 확인되고 있어 백두대간 보호지역을 보호지역답게 관

리할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일부 구간의 경우 탐방객 집계와 함께 훼

손지 정비 및 복구, 쓰레기 정화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백두대간 보호지

역의 경우 탐방객 및 등산로 관리에 있어서 방치와 다름 없는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

특히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주요 고개 및 정상 부위, 명산 주변에는 백두대간 보호지역을 알리는 안내 판이 설치되어 있으나 보호지역에서의 제한 행위를 알리는 내용은 없는 경우가 많으며 “백두대간”임을

알리거나 백두대간 종주 등산로와 지명 유래를 안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립공원 안내판의 경우 야 생동식물 수렵, 채취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제한 행위를 분명하게 알리고 있지만 백두대 간 보호지역 안내판의 경우 해당 구간의 지명 유래와 함께 “백두대간 보호지역”이라는 것만 알리고 있 을 뿐 제한행위와 보호지역 지정 사유 등이 안내되어 있지 않아 보호지역 관리를 위한 안내판으로 보기

어려운 모습이다.

산불 통제 기간에는

(10) 백두대간 아고산대 침엽수 고사

기후위기로 인한 백두대간의 산림식생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난개발과 오염으로 인한 환경 훼손도

문제지만 기후변화로 인해 빠르게 변화하는 산림 생태계에 대한 대응 마련이 절실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아고산대 침엽수 집단 고사가 시간이 갈 수록 더 광범위하고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각별한 관

심이 필요하다. 백두대간 아고산대의 침엽수 고사는 2010년대부터 보고되기 시작했으나 최근들어 더

욱 심각해지는 양상이다. 집단 고사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것은 기후 스트레스다. 최근 겨울 적설량 감소

로 인한 겨울 가뭄이 지속되고 폭염 기간이 늘어나면서 연중 적절한 수분 공급이 필요한 침엽수의 경우

생육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설악산의 경우 아고산대의 주요 침엽수종인 분비나무·잣나무·주목의 고사가 확인되고 있다. 한계령

에서 정상인 대청봉을 지나는 구간에서 대부분의 분비나무 고사가 발견되며, 주요 능선부에서는 잣나무 의 고사도 확인된다. 잎이 노랗게 변하거나 갈색으로 변한 주목도 쉽게 관찰된다. 탐방로와 인접한 곳에

변화상이 쉽게 관찰될 정도로 고사 현상이 빠르게 진행중이다.

오대산의 주목 군락지도 고사 징후를 보이는 개체들이

추세다. 비로봉 정상부 인근

주목 군락지는 개체들마다 수관부의 잎이 노란색으로 물들기 시작하면서 붉은색과 갈색으로 변해가고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분비나무의 고사 징후도 늘어나고 있다. 마치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된 소

나무처럼 붉은잎으로 변한 분비나무가 확인된다. 고사가 진행 중인 모습들 모두 소나무과에 속한 전나무

속의 구상나무, 분비나무, 전나무 등이 고사로 접어들 때 나타나는 증상과 동일하다. 태백산과 소백산 능

선에서도 분비나무와 주목의 고사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주목의 경우 집단 고사 현상이 관찰된 것은 비교적 최근이지만 변화 속도가 가파르기에 더욱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덕유산과 지리산에서는 구상나무 고사가 심각하게 접어든 상태다. 덕유산 향적봉 정상 주위로 고사가

진행 중인 구상나무가 쉽게 확인되며 탐방로 주위의 구상나무 대부분은 죽어 있는 상태다. 구상나무 고

사 현상은 지리산에서도 심각하게 발견되고 있다. 정상인 천왕봉 주위로 집단 고사한 현장을 확인할 수

있으며 중산리 탐방로에서도 집단 고사한 구상나무를 볼 수 있다. 지리산의 해발 1,500m 이상 지점에 서식하는 구상나무의 경우 대부분이 고사목으로 변한 상태다. 현재와 같은 고사 속도라면 덕유산과 지리

산의 구상나무는 백두대간의 다른 아고산대보다 더 빠르게 멸종의 길로 접어들 수 있다. 백두대간 아고산대의 침엽수 집단 고사는

2.

백두대간 훼손 및 복원 진단

국토의 약 63%가 산림인 우리나라는 택지 개발, 도로·철도 건설과 확장, 광산·석산(채석장) 개발, 케이블카·골프장·리조트 등의 관광 단지 개발로 인해 매년 많은 면적의 산림이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다.

산림청의 산림기본통계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산림 면적은 6,298,000ha로 2010 년에 비하여 71,000ha가 감소하였다. 2010년부터 연 평균 7,000ha에 달하는 산림 면적이 감소한 것이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25배에 해당한다. 백두대간 보호지역이 법률 시행 이후 3차례의 확대 지정

을 거치는 동안 확대된 면적은 약 15,000ha에 불과하다는 것을 비교해 보면 산림 훼손의 속도는 매우

빠르다고 할 수 있다. 안타깝게도 산림 훼손은 보호지역도 예외가 아니다.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악화

를 대비하기 위해 보호지역의 중요성과 위상이 매우 중요해졌지만 백두대간 보호지역에서는 백두대간

보호법과 관리

광산·석산에 의한 훼손

광산업은 1989년부터 석탄산업의 사양화에 따른 폐광산 증가로 가행(稼行)광산의 수가 현격히 줄

어들었다. 2024년 기준 금속·비금속을 포함한 가행광산의 수는 322개소로 2005년 기준 730개소 에 비하면 크게 감소했다고 볼 수 있다. 운영 중인 가행광산의 수는 줄었지만 광업권·조광권이 소멸되지

않은 광산에 대한 개발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희토류 광물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일제 식민지 시대에 개

발 된 뒤 방치된 광산에서 희토류 광맥을 찾는 시도가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광산 개발은 광업법에

의해 광업권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 백두대간 보호법의 행위 제한 예외 조항에 해당되어 보호지역 내에서

도 광산 개발이 가능한 상태다.

코발트·리튬·몰리브덴 같은 희토류 광산 개발도 문제지만 더욱 큰 문제는 시멘트의 원료로 쓰이는 석 회석 광산이다. 석회석 광산의 경우 노천 채굴 방식으로 인한 지형과 식생 훼손이 심각하다. 부실한 관

리·감독 제도로 인해 원지형을 복구하기 어려운 상태로 개발된 뒤 방치되고 있는 곳이 대다수다. 강릉시 옥계면에 위치한 자병산 석회석 광산이 대표적인 사례다. 자병산 석회광산은 광산 개발로 인해 산 정상 부의 해발고도가 100m가량 낮아진 상태다. 무리한 채굴로 인한 인명 사고가 발생하는 등 수 차례 언론

보도와 시정 조치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관리, 감독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보호지역 밖에서 굴진 채굴 방

식으로 채굴이 진행되는 경우도 문제다. 보호지역 밖에서 보호지역 내부를 관통하는 굴진 채굴 방식으로

(2) 케이블카·리조트 등 관광 개발에 의한 훼손

1980년대부터 백두대간에는 관광 단지 조성 시도가 다양하게 진행되어왔다. 대표적으로 고성군에 위치한 알프스 리조트·스키장, 정선군 오투리조트, 무주군 덕유산 국립공원 내부에 위치한 무주리조트

등이 있다. 3개소 모두 백두대간 보호법이 생기기 전에 조성되거나 계획되어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 당

시 보호구역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었다. 대규모 관광 단지 조성은 산림 훼손의 대표적인 유형이다. 대규 모 산림 훼손과 함께 관광객 유입의 증가로 멸종위기종을 비롯한 야생동식물의 서식지가 교란되고 파괴 된다. 리조트 단지의 빛 공해도 야생동식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2000년대 이후 관광 패턴 변화 및 스키 인구 감소, 시설 노후화로 찾는 사람이 적어지면서 운영을 하

지 못한 채 방치되는 곳들이 생기고 있다. 고성군 알프스 리조트의 경우 운영사 부도로 20년가까이 리조 트 단지와 스키 슬로프가 방치되면서 리조트 전체가 거대한 폐허로 변한 채 흉물스럽게 남아있다. 스키 슬로프 구간의 경우 토사가

상황이다. 또한 기후변화로

최근에는 대규모 관광 단지 개발은 감소하는 추세지만 백두대간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산림 명소에 케

이블카를 설치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으며 보호지역과 맞닿아 있는 지역에 골프장을 건설하려는 계

획도 여전히 늘고 있다.

문제는 지난 2010년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립공원에 설치가 가능한 케이블카의 규정이 기

존 2Km에서 5Km로 늘어나면서 국립공원 내 산악형 케이블카 설치가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백두대

간 보호지역에서는 오랜 논란 끝에 2023년 환경부의 조건부 동의로 사업이 승인된 양양군 오색 케이블

카 사업이 대표적이다.전국에서 추진중인 케이블카 사업은 “친환경”이라는 꼬리표를 단 채 정부와 지 자체의 협력 속에서 진행되는 곳이 대다수다.

케이블카 사업은 지주 및 정류장 설치 및 공사로 인한 1차적 훼손의 문제도 크지만 탐방객 증가를 유인 하는 요소가 되어 탐방객 증가 및 답압에 따른 2차적 훼손도 크게 발생하게 된다. 보호지역이 보호지역

답게 지켜지기 위해서 각 지자체가 추진 중인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케이블카 사업이 가

능한 자연공원법 시행령의 삭도 규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알프스 리조트

오투 리조트

무주 리조트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흘리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심곡리

백두대간 보호지역 핵심구역 접경 (100m 내 인접)

백두대간 보호지역

완충구역 접경 (2Km 내 인접)

- 백두대간 보호지역

핵심구역 접경 (500m 내 인접) - 덕유산 국립공원 해당

지리산 골프장

전라남도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리조트 단지, 스키 슬로프

리조트 단지, 스키 슬로프, 골프장

리조트 단지, 스키 슬로프, 골프장, 곤돌라

미운영, 일부 구간 복원 사업 시행

스키 슬로프 축소 운영

곤돌라 멈춤 사고, 스키장 리프트

운행 중단 발생, 시설 노후화 심각

- 백두대간 보호지역 완충구역 접경 (2Km 내 인접) - 지리산 국립공원 접경 (1Km 내 인접) 사업 계획 중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강원도 양양군 서면 오색 - 백두대간 보호지역 핵심구역 - 설악산 국립공원 사업 추진 중

설악산 권금성 케이블카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 백두대간 보호지역 핵심구역 - 설악산 국립공원

속리산 모노레일

강릉-평창 케이블카

울산바위 케이블카

충청북도 보은군 갈목리 - 속리산 국립공원 인접 (2Km 내 인접)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평창군 선자령 - 백두대간 보호지역 핵심구역, 완충구역 통과 사업 계획 중

강원도 고성군 화암사-신선대 - 백두대간 보호지역 접경 사업 계획 중

모노레일

케이블카 계획 논란 이후 모노레일로 운영

사업 계획 중

사업 계획 중

대이리 군립공원 케이블카 강원도 삼척시 대이리 군립공원 - 백두대간 보호지역 접경 사업 계획 중 사업 계획 중

지리산 케이블카 경상남도 산청군 중산리-장터목 대피소 - 백두대간

소백산 케이블카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삼가리 연화봉-비로봉

계획 중

(3) 목장에 의한 훼손

백두대간에는 숲을 개간하고 초지를 조성한 다수의 목장이 운영중이다. 2005년 기준 15개의 목장이

운영되고 있었으나 현재는 4곳만이 운영 중이며 그 중 규모가 큰 삼양목장과 하늘목장은 국유림을 초지 로 대부받아 운영하고 있다. 과거 목장으로 운영했으나 현재는 초지로 방치하는 곳도 있다. 일부 초지의

경우 방치로 인한 토사 유실 등 부실 초지 운영에 대해 시정 권고 조치가 내려지기도 했다.

관광지로 유명한 대관령 삼양목장과 하늘목장의 경우 전체 부지의 80%이상이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속하는 국유림을 대부하여 운영하고 있다.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 목축업을 위해 국유

림 대부 후 초지로 이용되었으나 현재는 목축의 기능 보다는 관광목장의 기능을 하고 있으며 관람료 및

먹이주기 등의 입장료 수입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위치한 국유림임에도 초 지 조성 이후 초지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도 적절한 조치가 이뤄 지지 않고 있다. 국유림 대부 초지가 조성 목적에 맞지

삼양라운드힐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백두대간 보호지역 해당 관광 체험 목장

하늘목장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백두대간 보호지역 해당 관광 체험 목장

대관령양떼목장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백두대간 보호지역 해당 관광 체험 목장

삼수령목장 태백시 적각동

백두대간 보호지역 핵심 구역 인접(300m) 축산

추풍령 말사랑 호스타운 김천시 봉산면 사기점리 백두대간 보호지역 핵 심구역, 완충구역 인접 (100m) 승마체험

(4) 도로에 의한 훼손

백두대간을 관통하는 도로는 2025년 기준 포장도로 64개, 비포장 도로 21개로 백두대간의 생태축

은 약 8Km마다 단절되어 있는 상태다. 녹색연합이 백두대간의 도로 실태를 정밀하게 조사하기 시작한

지난 1999년부터 백두대간을 단절하는 도로는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신규 고속도로가 늘어

난 데다 신설 노선과 도로 확장을 위해 고개 아래 터널을 뚫고 있고, 쓰이지 않는 기존 도로 역시 존치하

고 있어 도로 확대로 인한 백두대간 훼손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도로로 인한 생태계 단절은 동식물들을 고립시켜 야생동물의 이동을 제한시키고, 식생변화를 일으킨 다. 도로 주변부에서 생태계 교란식물, 외래종이 쉽게 발견되는 것은 도로가 외래종 유입의 통로가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로드킬을 막고 야생동물의 이동을 돕기 위해 단절된 구간에 설치하는 생태 통로 또한

야생동물의 서식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시공되어 훼손된 백두대간 생태계 복원과 야생동물 서

식지 연결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에는 2024년 기준 617개의 생태 통로가 건설되어 있다. 건설 비용이 한 곳당 10~20억원이

소요되지만 서식지 연결의 효과는 크지 않다. 백두대간의 경우 고갯마루 중심으로 설치된 생태 통로는

야생동물의 서식 반경 및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설치되어 중대형 포유류가 생태 통로 설치 지점을 효

과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상태다. 로드킬은 도로로 인해 야생동물의 서식 공간이 단절되면서 발생한 다.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확보하고 생태계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야생동물의 서식특성을 고려한 생태통

로 확대와 사용되지 않는 구도로 복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잘 포장된 관통 도로의 또 다른 폐혜는 고개 마루까지 차량 접근을 용이하게 하여 주차장, 화장실과 같

은 휴게시설의 설치가 불가피한 상태가 될 뿐만 아니라 등산객의 대규모 유입을 불러온다는 점이다. 백 두대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관통 도로로 인해 생물다양성을 증진하는 보호지역의 기능은 약화되고 대 규모 등산객에 의한 탐방 훼손은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025년 현재 백두대간 내 관통 도로 가운데 터널이 뚫려 이용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 곳은 총 15개 노 선이다. 그 가운데 기존의 관통 도로가 터널로 확대포장되면서 고갯마루를 지나는 구 도로가 중복되어 있는 구간은 신풍령, 이화령, 두문동재, 건의령, 조침령, 미시령이다. 이 곳 구 도로들은 차량 이용이 거 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도 관리권이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복원 계획 없이 방치되고 있다.

구간(고도) 도로명 행정구역 비고

성삼재 (1,060m)

정령치 (1,172m)

고기리 (560m)

여원재 (470m)

유치재 (540m)

사치재 (499m)

복성이재 (550m)

육십령 (690m)

육십령 (690m)

빼재 / 신풍령 (930m)

빼재 / 신풍령 (930m)

소사재 (690m)

덕산재 (650m)

부항령 (680m)

861번 지방도 구례군 산동면 2차선 포장도로

737번 지방도 남원시 산내면-주천면 2차선 포장도로

60번 지방도 남원시 운봉읍 주촌리주천면 고기리 2차선 포장도로

24번 국도 남원시 운봉읍-이백면 2차선 포장도로

743번 지방도

광주대구고속국도

751번 지방도

통영대전고속국도

26번 국도

37번 국도

빼재로 (구 37번 국도)

남원시 운봉읍장수군 번암면

남원시 아영면장수군 번암면

남원시 아영면장수군 번암면

2차선 포장도로

4차선 포장도로, 터널

2차선 포장도로

함양군 서상면장수군 장계면 4차선 포장도로, 터널

함양군 서상면장수군 장계면 2차선 포장도로

거창군 고제면무주군 무풍면 2차선 포장도로, 터널

거창군 고제면무주군 무풍면

2차선 포장도로

1089번 지방도 거창군 고제면 봉계리 2차선 포장도로

30번 국도

김천시 대덕면무주군 무풍면

1089번 지방도 김천시 부항면무주군 무풍면

2차선 포장도로

2차선 포장도로, 터널

질매재 (730m)

괘방령 (310m)

추풍령 (210m)

추풍령 (210m)

추풍령 (210m)

난함산 (490m)

작점고개 (350m)

큰재 (330m)

봉산리 (400m)

지기재 (270m)

신의터고개 (280m)

화령재 (305m)

514번 지방도

경부고속국도

4번 국도

봉산로

작점로

작점로

구성면영동군 상촌면 2차선 포장도로

김천시 대항면영동군 매곡면

2차선 포장도로

김천시 봉산면영동군 추풍령면 왕복 3차선 포장도로

김천시 봉산면영동군 추풍령면 4차선 포장도로

김천시 봉산면영동군 추풍령면 2차선 포장도로

김천시 어모면영동군 추풍령면 2차선 포장도로

김천시 어모면영동군 추풍령면 2차선 포장도로

68번 지방도 상주시 공성면 신곡리 2차선 포장도로

대가산로

상주시 공성면 봉산리 2차선 포장도로

901번 지방도 상주시 모서면 2차선 포장도로

어산로

상주시 화동면 2차선 포장도로

25번 국도 상주시 화서면 2차선 포장도로

화령재 (305m) 서산영덕고속국도 상주시 화서면 왕복 4차선 포장도로, 터널

비조령 (330m) 평온동관로

화남면 동관리 2차선 포장도로

밤티재 (490m) 997번 지방도 상주시 화북면 2차선 포장도로

눌재 (490m)

화북면 2차선 포장도로

버리기미재 (460m) 922번 지방도 문경시 가은읍 2차선 포장도로

이화령 (530m)

이화령 (530m)

이화령 (530m)

벌재 (620m)

중부내륙고속국도 문경시 문경읍괴산군 연풍면

3번 국도

이화령로 (구3번 국도)

59번 지방도

저수령 (848m) 927번 지방도

죽령 (697m)

5번 국도

왕복 4차선 포장도로, 터널

문경시 문경읍괴산군 연풍면 2차선 포장도로, 터널

문경시 문경읍괴산군 연풍면 2차선 포장도로

문경시 동로면 적성리 2차선 포장도로

예천군 상리면단양군 대강면

영주시 풍기읍단양군 대강면

죽령 (697m) 중앙고속국도 영주시 풍기읍단양군 대강면

도래기재 (780m)

화방재 (940m)

만항재 (1,340m)

함백산 (1,573m)

두문동재 (1,268m)

두문동재 (1,268m)

피재 (920m)

건의령 (840m)

건의령 (840m)

댓재 (810m)

88번 지방도

2차선 포장도로

2차선 포장도로

왕복 4차선 포장도로, 터널

봉화군 춘양면 2차선 포장도로

31번 국도 태백시 혈동 2차선 포장도로

414번 지방도

서학로, 함백산로

38번 국도

금대봉길 (구38번 국도)

태백시 혈동정선군 상동읍

태백시 혈동정선군 고한읍

태백시 화전동정선군 고한읍

태백시 화전동정선군 고한읍

2차선 포장도로

2차선 포장도로

2차선 포장도로, 터널

2차선 포장도로

35번 국도 태백시 적각동 - 황지동 2차선 포장도로

424번 지방도 태백시 상사미동삼척시 도계읍 2차선 포장도로, 터널

28번 지방도 (구412번 지방도)

태백시 상사미동삼척시 도계읍

2차선 포장도로

28번 지방도 삼척시 미로면 - 하장면 2차선 포장도로

백봉령 (780m) 42번 국도

삽당령 (670m) 35번 국도

옥계면 - 동해시 신흥동 - 정선군 임계면 2차선 포장도로

왕산면 목계리송현리 2차선 포장도로

닭목재 (680m) 415번 지방도 강릉시 왕산면 대기리왕산리

대관령 (832m)

대관령 (832m)

영동고속국도

강릉시 성산면평창군 도암면

456번 지방도 강릉시 성산면평창군 도암면

진고개 (970m) 6번 국도 강릉시 연곡면평창군 도암면

구룡령 (1,013m)

조침령 (750m)

조침령 (750m)

56번 국도

418번 지방도

서울양양고속국도

은비령 (560m) 필례로

한계령 (917m)

미시령 (767m)

미시령 (767m)

흘리 (600m)

진부령 (529m)

44번 국도

56번 지방도

미시령옛길 (구 56번 지방도)

양양군 서면홍천군 내면

양양군 서면인제군 기린면

양양군 서면인제군 기린면

양양군 서면인제군 인제읍

양양군 서면인제군 북면-인제읍

고성군 토성면인제군 북면

고성군 토성면인제군 북면

흘리길 고성군 간성읍 흘리

46번 국도

고성군 간성읍인제군 북면

2차선 포장도로

왕복 4차선 포장도로, 터널

2차선 포장도로

2차선 포장도로

2차선 포장도로

2차선 포장도로, 터널

왕복 4차선 포장도로, 터널

2차선 포장도로

2차선 포장도로

2차선 포장도로, 터널

2차선 포장도로

2차선 포장도로

2차선 포장도로

(5) 터널에 의한 훼손

백두대간에는 현재 6곳의 철도 터널, 13곳의 도로 터널, 2곳의 수로 터널이 관통하고 있다. 고속도

로·고속철도와

황이다. 터널은 지상에 설치되는 도로·철도와 달리 직접적으로 생태계를 훼손하지 않고 생태축을 단절

하지 않는다고 보여지기에 친환경적이라 생각되기 쉽지만 대규모 환경 훼손이 이뤄지는 대표적인 토목 사업이다.

터널을 뚫기 위해서는 굴착기나 화약을 통해 암반에 구멍을 내야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돌과 흙 을 반출하고 공사 후에 대피장소로 쓰게 되는 일종의 보조터널인 경사갱을 설치한다. 문제는 이런 보조 터널들이 백두대간 보호지역 곳곳에 뚫려 심각한 환경 파괴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경사갱은 산 상부에서 하부를 향해 관통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지하수 유출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경사갱의 위치가 백

보호한다는 취지와는 무색하게 도로 및 철도 등 대

▢ 백두대간 관통 도로 터널 구간 도로명 터널명 길이

육십령 통영대전고속국도 육십령 터널 6,322m 2001

신풍령 37번 국도 빼재 터널 1,765m 2013

부항령 1089번 지방도 삼도봉 터널 391m 1999

화령재 서산영덕고속국도 화서1 터널 225m 2007

이화령 중부내륙고속국도 문경새재 터널

2,635m(상행) 2,645m(하행) 2004

이화령 3번 국도 이화령 터널 1,657m(상행) 1,600m(하행) 1998

죽령 중앙고속국도 죽령 터널 4,600m 2001

두문동재 38번 국도 두문동재1, 2 터널

1,363m(태백 방향) 2,470m(정선 방향) 2001, 2004

건의령 424번 지방도 건의령 터널 378m 2007

대관령 영동고속국도 대관령1 터널

1,800m(상행) 1,830m(하행) 2001

조침령 418번 지방도 조침령 터널 1,145m 2006

조침령 서울양양고속국도

인제양양 터널, 서면1-6 터널 10,965m 2017

(6) 풍력발전단지에 의한 훼손

백두대간에는 2000년대 초반부터 많은 수의 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되기 시작했다. 석탄 광산 폐광 후

폐광 지역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폐광 부지 주변에 조성된 곳도 다수다.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는 신재생에너지가 행위 제한 예외 조항에 해당되어 보호지역 내부에도 풍력발전기를 설치할 수 있는 상 황이다. 함백산 소공원 인근에 조성된 풍력발전기의 경우 백두대간 핵심구역과 불과 100m를 접경하 고 있으며 태백산 국립공원의 경계와 맞닿아서 풍력발전기가 설치되어 있다. 평창군 대관령면 삼양목장

과 선자령 인근의 백두대간 보호지역 핵심구역에는 49기의 풍력발전기가 설치되어 운영중이다.

보호지역은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생태계와 경관을 최대한 있는 그대로 보전하여 생태계 서비스 기능을 높이고 멸종위기종의 서식지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풍력발전은 기후 위기 대응 차원에서 에

너지 수급원이라는 중요성이 있으나 생물다양성을 훼손하지 않는 차원에서 입지가 고려되어야 한다. 백

설치된 보호지역은 온전한 보호지역이라 할

법률의 행위 제한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풍력발전기의

수 없다.

앞으로 풍력발전기 설치를 위한 입지를 선정할 때 보호지역에서의 생물다양성 증진과 경관보호를 우

선적으로 고려 할 필요가 있다. 생물다양성, 보호지역의 생태계서비스 기능, 경관보호, 주민수용성을 충

분히 고려하여 입지를 선정해야하며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에서의 풍력발전기 설치에 대한 더욱 강력한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

▢ 백두대간 풍력발전단지

사업명 설치 지역 규모(MW) 기수

인제군 북면 용대리 6MW 6기

양양풍력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 3MW 1기

대관령면

강원풍력

대관령1 풍력 평창군 대관령면

대관령2 풍력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2MW 1기

2013

국립공원 인접(1Km)

2006 설악산 국립공원 인접(100m)

2006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부

2017

보호지역 내부

2013 백두대간 보호지역 인접(500m)

대관령3 풍력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1.65MW 1기 강원도청 2015

백두대간 보호지역 인접(500m)

강릉 대기리풍력

강릉시 왕산면

대기리 안반데기 일대 (고루포기산) 26MW 13기

태백풍력 태백시 하사미동 귀네미골 일대 16MW 8기

효성윈드파워 홀딩스 2017

백두대간 보호지역 인접(500m)

한국남부발전 2012

백두대간 보호지역 경계

태백 귀네미풍력 태백시 하사미동 귀네미골 일대 19.8MW 12기 한국남부발전 2020 백두대간 보호지역 경계 태백 가덕산풍력 태백시 원동 가덕산 일대 43.2MW 13기 한국동서발전 2020 태백 원동풍력

원동

일대 21MW 4기 태백가덕산 풍력발전 2022 고원풍력 태백시 삼수동 18MW 6기 대명에너지 2016

태백 삼수풍력

창죽풍력 태백시 창죽동 매봉산 일대 16MW 8기

태백 금봉1풍력 태백시 창죽동 매봉산 일대 28MW 7기

매봉산풍력 태백시 창죽동 매봉산 일대

2018

보호지역 태백산 국립공원 경계

2020

2012

그린에너지 발전 2021

백두대간 보호지역 인접(1Km)

백두대간 보호지역 인접(400m) 및 내부

2005 백두대간 보호지역 경계 및 내부

정암풍력

2023

보호지역 인접(150m)

2023 백두대간 보호지역 인접(500m)

(7) 송전선로에 의한 훼손

백두대간에는 동해안의 발전 단지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과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송전선로가 관통 하고 있다. 백두대간 보호법이 시행되기 전인 2000년 조사에 의하면 백두대간 11개 소에서 송전선로

가 통과하고 있었다.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도 송전선로 설치는 행위 제한 예외 조 항에 해당되어 보호지역 내에서의 송전탑 설치가 가능하다. 송전탑 설치는 지역주민의 피해와 함께 대규

모 산림훼손으로 인한 멸종위기종 및 야생동식물의 식생 훼손, 서식지 파괴가 수반된다. 또한 기후위기

로 인한 대규모 산불의 발생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대형 산불 진화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지난 2017년에는 산불 진화 중이던 헬기가 송전선로에 부딪혀 비상착륙하면서 정비사 1명이 순 직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송전선로는 산림훼손으로 인한 산사태 위험을 높이기도 한다. 수도권과 산업단지에 공급하기 위한 송전선로는 백두대간의 지역 주민과 생태계의 희생 속에서 공 급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제8차전력수급계획(2017)에 따른 울진의 원자력 발전소, 삼척의 신규 석탄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동해안 -신가평 초고압 송전선로(500kV HVDC) 건설 사업이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고 진행중이다. 수도권과 산업 단지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신규 원전 및 신규 석탄화력을 확대

하는 정책에 맞물려 경북과 강원도 일대 주민의 피해와 대규모 생태계 훼손이 우려되는 초고압 송전선로

사업이 강행되고 있다. 한국전력은 이 사업을 울진-삼척-봉화-영월-정선-평창으로 이어지는 동부 구간

7개, 횡성-홍천-양평-가평으로 이어지는 서부 구간 4개 공구 등 총 11개로 나눠서 송전탑 건설을 강행

하고 있어 백두대간 산림 훼손이 예상된다.

백두대간 송전탑 설치 현황 구간 위치

남원시 이백면-운봉읍

여원재

깃대봉

질매재

신의터고개

여원재 북쪽 3Km 통과

함양군 서상면-장수군 장계면

깃대봉 남쪽 3Km 통과

김천시 구성면-영동군 상촌면 매일유업 김천 농장, 질매재 고개 통과

상주시 화동면-모서면

신의터고개 남쪽 1Km 통과

차갓재 문경시 동로면 차갓재 고개 통과

예천군 상리면-단양군 대강면

저수재

도래기재

만항재

피재

백봉령

저수재 북쪽 15Km 통과

봉화군 춘양면 우구치리

도래기재 서북쪽 3Km

태백시 혈동-영월군 상동읍

만항재 고개 통과 154kV

태백시 삼수동-상사미동 삼수령 통과

3Km 서쪽 신태백 변전소 위

정선군 임계면-동해시

백봉령 고개 통과

고루포기산 강릉시 왕산면-평창군 대관령면

고루포기산 정상 통과

345kV

154kV

미만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부 송전탑 설치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부 송전탑 설치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부 송전탑 설치

백두대간 보호지역 경계 인접 송전탑 설치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부 송전탑 설치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부 송전탑 설치

(8) 군사시설에 의한 훼손

백두대간의 군사시설은 군부대, 군초소, 헬기장, 통신시설, 공군폭격장 등이 있다. 보호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사용되었던 군사시설은 보호법 시행 이후 폐주둔지로 남아있다가 복원된 곳이 다수이나 일부 시

설은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남아 있는 상태다.

백두대간의 군사시설 중 훼손이 가장 심각한 곳은 강원도 태백시와 영월군에 맞닿아 있는 공군폭격훈

련장 필승사격장이다. 태백산 자락의 하부에 설치된 폭격장은 과거 주한미공군 폭격장으로 사용되다 공

군에 반환되었다. 2005년 매향리 사격장 폐쇄 이후 주한미공군과 공군이 함께 사용하고 있다. 시설 전

체가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해당되고 기지 주변으로 하천이 지나고 있어 주기적인 오염정화와 관리가 필

요하지만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의 대표적인 관리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2004년 녹색연합의 현장조사 당시에는 다수의

했다. 2005년 매향리 미군폭 격장 폐쇄 후 매향리의 토양오염도를 조사한 보고서의 조사 결과, 중금속인 납의 경우 전국 평균의 923

배가 높게 검출되었고 카드뮴은 전국 평균의 23배가 높게 검출되었다. 태백산 공군 폭격장의 토양 오염

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일지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없다.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폐군기지 4곳이 복원되었다. 그러나 보호지역 내에 여전히 남아

있는 군사시설의 경우 보호지역으로서의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위치한 군사 시설에 대해서 토양 오염 조사, 저감 조치 등 적극적인 관리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태백산 일대의 공군 폭격장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오염도 및 소음 등에 의한 환경 및 주민 피해 조사와 결과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

백두대간 주요 군사시설

구간 시설 종류 행정구역 보호지역 해당 사항

함백산 통신 시설

태백시 화전동정선군 고한읍

만항재 소규모 부대 태백시 혈동

황병산 소규모 부대 평창군 대관령면

태백산 항공 폭격 훈련장 태백시 혈동

죽령 소규모 부대

단양군 대강면영주시 풍기읍

백두대간 보호지역 핵심구역

백두대간 보호지역 핵심구역 인접(200m)

백두대간 보호지역 핵심구역

백두대간 보호지역 완충구역

백두대간 보호지역 핵심구역

03 백두대간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

▢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 주기 단축

현재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되고 있다. 그러나 기후위기 심화, 생태계 변화, 개발 압력 증가 등 급변하는 환경적·사회적 요인을 고려할 때, 10년 주기의 계획 수립 방식은 신속한 대응을 저해하는 한계가 있다. 특히,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이 5년 단위로 수립되는 것과 비교할 때, 백두대간보 호 기본계획의 10년 주기 운영은 국제적

는 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전략과의 정합성을 유지하

따라서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함으로써 변화하는 환경

적·정책적 여건을 보다 신속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보호지역 내 개발 압력 및 훼손 문제에 대한 기민한 대응이 가능해지고, 기후위기 및 생태계 변화에 따른 정책 수정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것이다.

또한, 보호지역 내 생물다양성 변화 및 지역사회 협력 사항을 보다 빈번히 점검하고, 계획 수정 및 보완 과정에서 운영상의 문제점을 신속히 개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더불어, 백두대간 보호정책 이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및 국제적 생물다양성 정책과 조화를 이루며, 국내외 환경 정책 변화에 보다 유

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 백두대간보호지역 확대

백두대간 보호지역은 한반도의 핵심 생태축으로서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백두대간 보호의 핵심 지표 중 하나로 보호지역 면적의 확대를 설정하고, 현재 보호

지역 대비 5% 이상의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보호지역이 생태축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폭이 부족한 지역에 대한 적정 수준의 확장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산림청은 기관 자체의 주요 성과 지표로 2016년부터 2025년까지의 기본계획

기간 동안 △보호지역 면적 25,000ha 확대, △복원 면적 누적 200ha 달성, △사유지 15,000ha

매수를 목표로 설정하였다.

현재(2024년 기준)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면적은 277,645ha이며, 제2차 백두대간보호 기본계

획에 따르면 2025년까지 300,000ha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목표 대비 약 11%만이 달성된 상황이며, 보호지역 면적 증가율 또한 다른 보호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이다. 이에 따라 백두대간보호지역 확대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 개선과 실질적인 이행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 법 개정을 통한 보호지역 관리체계 정비

현재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행위 제한은 백두대간법에 따라 규정되고 있다. 그러나 보호지역 지정 과정

의 어려움으로 인해 허용되는 행위의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 보호지역의 실질적 보전 효과를 저해할 우

려가 있다. 이에 따라 보호지역 내 행위 제한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백두대간법은 최근 10년 동안 약 4차례 개정되었으며, 타 법률에 의한 개정을 포함해도 총 6차례에 불과하여, 자연공원법 등 다른 법에 비해 개정 빈도가 낮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보호 효과를 실질적 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보완이 시급하다.

2020년 일부 개정을 통해 정맥 산줄기가 법률에 명시되고, 자연공원법과 유사한 보호관리 기본원칙 이 신설된 것은 중요한 진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2017년 개정에서는 등산로 및 탐방로 설치, 기지국 및 부대시설 설치, 축산업 체험시설 허용 등 행위 제한이 완화되었다.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심각한 훼손 행위가 허가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며 보호지역의 실질적 보전 효과를 높이기 위한 개정은 충분히 이 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보호지역 내 행위 제한 규정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하다. 보호지역 내 허용되 는 개발 행위를 전면 재검토하고,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불필요한 개발 행위는 다시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보완해야 한다.

또한, 보호지역 내 불법 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고, 실시간 감시 체 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감시 인력을 확충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 생태복원 추진 및 예산 확대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생태복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확대하며, 체계적인 복원 계

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백두대간은 단순한 산림이 아니라 한반도의 생태적 근간을 이루는 핵심 축으

로, 보호지역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복원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현재 도로 건설, 광산 개발, 스키장 및 관광시설 개발 등으로 인해 백두대간의 생태적 연속성이 단절되

고, 이로 인해 생물다양성이 감소하는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훼손지에 대한 복원을 통해 단절된

생태축을 다시 연결하고, 생태적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복원 계획을 수립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태복원 사업을 단계

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생태적 연속성을 고려한 복원 전략을 마련하고,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복원 사업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복원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 차원의 예

산 확대와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 보호지역 담당부서 협력 체계 강화와 정책 협의체 위상 강화

현재 산림청 내 보호지역 관리는 산림보호국 산하의 산림생태복원과와 산림환경보호과가 개별적으로

담당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타 부서가 ‘숲길’이나 ‘숲가꾸기’, ‘임도’, ‘산림훼손지 복원’, ‘재 해 예방’, ‘병해충방제’ 등을 담당하고 있어 보호지역 관리에 타 부서의 업무 역량이 필요한 경우가 매우 자주 발생하는 구조이다. 이에 따라 부서 간 협력 체계가 필수적이지만, 현재의 협력 방식은 효율성이 낮

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보호지역에서 추진되는 사업이 제한적이거나, 관련 매뉴얼이 체계적으로 마

련되지 않은 점에서 기인하는 문제로 볼 수 있다.

산림청은 보호지역의 유형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보호지역

전담 부서를 신설하여 보호정책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실적인 대 안으로는 기존 보호지역 담당 부서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보호지역 관리 체계와 기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보다 실효성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산림보호국 내 산림환경보호과를 중심으로 산림생태복원과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보호지역 관리의 일원화를 추진해야 한다. 다음으로, 보호지 역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타 부서와 협력하여 보호지역 관리 매뉴얼을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보다 체 계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강화하고, 각 보호지역의 특성에 적 합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다. 아울러, 보호지역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정책 협의체의 위상을 보호지역 위원회로 격상하는 방안

을 고려해야 한다. 현실적인 운영을 위해 개최 횟수 및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백두대간법 제정 초기에는

국무위원급 인사의 참여 등 현실성이 낮아 운영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이후 법률 개정 과정에서 삭제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실제 운영 가능성을 고려한 실질적인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타 부처, 그리고 지역 주민과의 유기적인 거버넌스 구축

백두대간보호지역은 단순한 산림 보호구역이 아니라 생물다양성 보전, 문화유산 보호, 국토계획과 밀

접하게 연관된 핵심 지역이다. 따라서 백두대간 보호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환경부, 국토교

통부, 국가유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부처 간의 유기적 협력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 부처 간 협

력체계가 원활하지 않아 보호정책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보호지역 확대 및 관리 과정에서 이해관

계가 엇갈리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체계적인 보호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로 격상하고, 백두대간보호지역을 포함한 국내 보호지역 전체를 포괄하는 협의 시스템을 구축할 필

요가 있다. 이를 통해 △보호지역 확대, △개발행위 제한, △관리 예산 배분 등 주요 정책 사안을 조율

하고, 부처 간 정책 충돌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보호지역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 부처 및 지

자체 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보호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 강화도 필수적이다. 백두대간

보호지역은 지역 주민의 삶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보호지역의 지정 및 관리 과정에서 주민

참여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보호정책이 지역사회와 조화를 이루도록 주민 협의체를 활성

화하고, 주민이 직접 보호지역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 주민, 환경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지역 주민이 주

체가 되는 백두대간 보호활동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보호지역 내 생태관광 모델을 도입하여 보호

정책과 지역사회 경제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보호지역 관리의 지

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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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의 이해: 2016~2020 백두대간 실태조사 결과, 국립산림과학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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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ie-ecobank.kr/eccrdr/eccrdrFcltyInfoVw.do 한국에너지공단 풍력발전 정보시스템 https://nr.energy.or.kr/k-winpis/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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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s://egis.me.go.kr/

한국보호지역 통합DB관리 시스템 http://www.kdp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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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로 교량 및 터널 현황정보시스템 https://bti.kict.re.kr/bti/publicMain/main.do

통계청 지표서비스 e-나라지표 https://www.index.go.k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페이퍼파크를 넘어 생명의 공간으로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 20주년 진단 보고서

녹색연합 발간번호 01-25-06-01

펴낸이 우경선

펴낸날 2025년 6월

펴낸곳 녹색연합

서울시 성북구 성북로 19길 15 02-747-8500 greenkorea@greenkorea.org https://www.greenkorea.org

디자인 애드빌디자인

인쇄 고구려인쇄

글쓴이 자연생태팀 이다솜 서재철 서해 최황 김원호

도움주신 분들

문경시 가은읍 완장리 마을회 및 조대연님

봉화군 춘양면 애당리 송동원님

네이처원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

자문

임재은 산림기술사 찬동산림기술사무소

정규원 박사 숲산사

최윤호 박사 백두대간숲연구소

후원

브라이언임팩트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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