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 사용 현황과 인식 조사 결과 및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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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6 본론

1. 전기·전자제품 사용 현황과 인식 조사 개요 ............................. 9 2. 전기·전자제품 사용 현황과 인식 조사 결과 ............................. 9 1) 조사자 정보

2) 전기·전자제품 사용 현황

3) 전기·전자제품 폐기 관련 인식 조사 결과 4) 전기·전자제품 수리 관련 인식 조사 결과 5) 전기·전자제품 구매 및 교체 경험 결과

3. 조사 결과 분석과 시사점 ...................................................... 20 4. 주요 법제도 현황 ................................................................. 21 1) 법률 현황 2) 제도 현황

5. 법제도 개선 방안.................................................................. 29 1) 폐전기·전자제품 발생량 저감을 위한 법제도 개선 필요 2) 전기·전자제품 수리에 대한 법제도 개선 필요 3) 폐전기·전자제품 수거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 결론 ...............................................................................34


서론 전 세계적으로 버려지는 전자폐기물이 총 5,740만 톤(2021년 기준)에 달하지만 전자폐기물 재활 용률은 17.4%에 불과한 실정이다. 전자폐기물이 늘어나는 속도는 전 세계 인구성장률보다 3배 빠를 정도로 급증하고 있다.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전기·전자제품의 출시 주기가 빨라지고, 휴대폰, 태블릿 등 휴대용 전자기

기의 사용량이 크게 늘고 있다. 전자기기의 수명은 점차 짧아지고 수리가 어려워 기기를 교체하

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이와 같이 사용하는 전기·전자제품의 종류와 수가 늘고 있지만 적절하 게 폐기되지 못해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전기·전자제품에는 많은 금속 물질과 화학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버리는 것이 중요하

다. 폐기물 처리 작업자가 수은, 크롬, 납 등의 중금속에 노출되고 오염된 공기로 인해 건강에 악

영향을 받는다. 많은 전자폐기물이 동남아시아와 같은 중·저소득 국가로 수출되면서 어린이와 임

산부 등의 취약계층이 다양한 유해물질에 노출되고 있다. 부적절한 작업환경과 미비한 안전관리 는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고, 오염물질로 인해 공기나 토양이 오염될 수 있다.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기·전자제품을 오래 사용할 수 있어 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전자제품 수명을 연장하고 손쉬운 수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전자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수출입을 제한하고 처리과정에서 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자폐기물 처리와 관리가 더욱 엄격 해져야 한다.

이에 녹색연합은 우리나라의 각 가정에서는 얼마나 많은 전기전자제품을 사용하고 있는지, 수리

와 폐기에 대한 경험이 있는지, 해당 경험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지에 대해 조사했다. 각 가정에 방치된 전기·전자제품이 있다면 어떤 이유로 사용을 하지 않는지 확인해 어떤 부분에서 개선되어

야 하는지 조사했다. 우리나라의 전자폐기물 폐기와 수리에 대한 법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방 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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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1. 전기·전자제품 사용 현황과 인식 조사 개요 • 조사 기간: 2023년 10월 1일~10일 • 조사 참여자 수 : 106 가구 (285명) • 조사 내용

- 각 가구별 전기·전자제품 사용 현황

- 전기·전자제품 폐기와 수리에 관한 인식 - 전기·전자제품 구매시 고려 사항

• 조사 방법

- 구글 서식을 활용한 온라인 설문 - 폐가전 방치와 수거 현장 조사

2. 전기·전자제품 사용 현황과 인식 조사 결과 1) 조사자 정보

- 전국 16개 광역시도에 거주하는 106 가구(285명)가 참여했다.

- 조사가구별 비중을 보면 1인 가구 20%, 2인 가구 27%, 3인 가구 24%, 4인 가구 21%, 5 인 이상 가구 8%로 가구별 참여율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그림 1. 조사 가구별 비중

- 조사에 참여한 가구의 거주지역은 서울시 38%, 경기도 18%로 수도권의 비율이 높다. 서 울시와 경기도 포함 전국 16개 지역에서 참여했다. 참여하지 않은 지역은 충북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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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조사 가구의 거주지역 비율

2) 전기·전자제품 사용 현황 (1) 전기·전자제품 사용 현황

- 조사에 참여한 106 가구가 사용하는 전기·전자제품의 총 개수는 6,679개로 각 가구가 소 유하고 있는 전기·전자제품은 평균 63개다. 그중 작동은 되나 사용하지 않는 기기는 평균 13.8개, 고장이나 파손된 기기는 평균 3개로 확인되었다.

- 휴대전화 및 스마트폰은 총 475개로 가구당 4.5개, 1인당 1.7개의 기기를 소유하고 있다. 그 중 작동은 되지만 사용하지 않는 기기가 104개로 가구당 평균 1개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수량 비율

총 개수 6,679

100%

표 1. 전기·전자제품 사용 현황 사용 중

작동되지만 사용 안 함

고장이나 파손

73%

22%

5%

4,889

1,469

그림3. 전기·전자제품 사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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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고장난 휴대전화 및 스마트폰이 수거된 모습

(2) 충전기와 충전선 사용 현황

- 조사에 참여한 가구가 사용하는 충전기와 충전선의 총 개수는 1,215개다. 그중 사용 중인 개수는 659개, 작동되지만 사용 안 함 441개, 고장이나 파손 115개다.

수량 비율

총 개수 1,215

100%

표 2. 충전기와 충전선 사용 현황 사용 중

작동되지만 사용 안 함

고장이나 파손

54%

36%

10%

659

441

115

그림 4. 충전기와 충전선 사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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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 충전 단자의 규격이 달라서 기기 교체시에 쉽게 버려진다.

(3) 사용하지 않는 각종 케이블 현황

- 사용하지 않는 각종 케이블 개수에 대해 조사 가구의 56%는 10개 이하라고 답변했다. 사 용하지 않는 케이블 개수가 11개 이상인 가구는 28%다. 응답자의 85%가 사용하지 않는 케이블을 보관하고 있다.

가구수 비율

표 3. 사용하지 않는 각종 케이블 현황

합계

10개 이하

11개~20개

21개~30개

31개 이상

해당없음

100%

56%

20%

7%

1%

16%

106

59

21

8

그림 5. 사용하지 않는 각종 케이블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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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기·전자제품 폐기 관련 인식 조사 결과 (1) 전기·전자제품 폐기의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

- 전기·전자제품을 폐기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느낀다’는 답변이 21.7%, ‘때때로 어려움을 느낀다’ 38.7%, ‘보통이다’ 19.8%,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14.2%, ‘전혀 어려움을 느끼 지 않는다’는 5.7%로 확인되었다. 전기·전자제품 폐기 시 ‘어려움을 느낀다’(60.4%)는 비 율이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19.9%) 보다 3배 이상 높다.

그림 6. 전기·전자제품 폐기의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

(2) 전기·전자제품 폐기 방법 (대형가전, 소형가전, 휴대전자기기)

- 조사 결과 대형가전, 소형가전, 휴대전자기기별로 폐기 방법이 다르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 대형가전은 ‘폐기물 스티커 부착 후 처리’한다고 답변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제 조사를 통해서 처리’한 비율이 높다. 소형가전은 ‘재활용품 배출함에 배출’ 하거나 ‘폐기물 스티커 부착 후 처리’한 경우가 많다. 휴대전자기기는 ‘재활용품 배출함에 배출’하거나 ‘처 리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높다.

그림7. 대형가전 폐기시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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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소형가전 폐기시 처리방법

그림 9. 휴대전자기기 폐기시 처리방법

4) 전기·전자제품 수리 관련 인식 조사 결과 (1) 전기·전자제품 수리 경험 여부

- 전기·전자제품 고장 시 수리 경험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83%가 ‘수리한 적이 있

다’고 답변했다. 다음으로 ‘수리하려 했으나 실패했다’는 답변이 11%로 전기·전자제품을 수리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의향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0. 전기·전자제품 수리 경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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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기·전자제품 수리의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

- 전기·전자제품을 수리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답변이 31.1%, ‘때때로 어려 움을 느낀다’ 41.5%, ‘보통이다’ 18.9%,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7.5%,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0.9%로 확인되었다. 전기·전자제품 수리 시 10명 중 7명은 어려움을 느끼 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1. 전기·전자제품 수리의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

(3) 전기·전자제품 수리 방법

- 대형가전, 소형가전, 휴대전화기기 모두 ‘제조사를 통한 수리’ 비율이 가장 높다. 특히 대 형가전은 ‘제조사를 통한 수리’ 비율이 84.9%로 매우 높다. 소형가전과 휴대전자기기는

‘제조사를 통해 수리’한 비율이 높았지만 ‘수리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이는 ‘사설 업체를 통해 수리’한 비율보다 높은데 수리를 쉽게 받을 수 있는 업체나 부품의 부 족, 저렴하지 않은 수리가격 등이 이유로 예상된다.

그림 12. 대형가전 수리시 선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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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소형가전 수리시 선택 방법

그림 14. 휴대전자기기 수리시 선택 방법

(4) 고장 난 전기·전자제품 보관 이유

- 고장 난 전기·전자제품을 보관하는 이유로 ‘처리 시점을 놓쳤다’는 응답이 가장 많다. 공 간을 적게 차지하거나 필수 가전제품이 아닌 경우, 보관하더라도 일상에 불편이 없기 때 문에 즉시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림 15. 고장난 전기·전자제품이 집에 남아있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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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장나지 않은 전기·전자제품 처리방법

- 사용이 가능한 전기·전자제품이지만 사용을 원치 않을 경우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판매’

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지인에게 나눠주거나’ ‘폐기방법에 따라 처리’, ‘보관’ 하는 경우가 뒤를 이었다. 응답자의 20%는 판매나 나눔 외에 적절한 사용처를 찾지 못해 폐기 처리하고 있다. 더 쉽게 다른 사용처를 찾을 수 있다면 고장 나지 않은 전기·전자제 품이 폐기되는 것을 줄일 수 있다.

그림 16. 고장나지 않은 전기·전자제품 처리 방법

(6) 사용하지 않는 전기·전자제품 보관 이유

- 사용하지 않는 전기·전자제품을 보관하는 이유 중 가장 많은 답변이 ‘나중에 사용할 것 같 아서’다. 다음으로 ‘시간이 없었고 처리해야 하는 것을 잊어버려서 보관’, ‘민감한 데이터 가 많아서 보관’하고 있다는 답변이 높았다.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생산자의 역할을 강화하고 처리 장소나 방법 등의 관련 정보를 생산자가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 그림 17. 사용하지 않는 전기·전자제품 처리 방법 (복수응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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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기·전자제품 구매 및 교체 경험 결과 (1) 전기·전자제품 구매 기준1

- 대·소형 전기·전자제품과 휴대전자기기 모두 구매 시 ‘품질을 가장 우선한다’는 답변의 비 율이 높다.

- 대·소형 전자제품은 ‘품질과 가격을 고려해 구매한다’는 답변이 많고 휴대전자기기는 ‘품 질과 브랜드, 가격을 고려한다’는 답변이 많다. 휴대전자기기 선택 시 브랜드에 대한 인식 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18. 대형 전기·전자제품 구매 기준

그림 19. 소형 전기·전자제품 구매 기준

1 복수 응답이 가능한 문항으로, 총합이 106 이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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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휴대전자기기 구매 기준

(2) 전기·전자제품 교체 주기와 교체 이유

- 대형가전과 소형가전, 휴대전자기기의 교체 주기는 차이가 크다. 대형가전 교체 주기는 10년 이상, 소형가전은 5~10년 미만, 휴대전자기기는 3~5년 미만이다. 휴대전자기기는 사용도가 높아 고장이 잦을 수 있고 신제품 출시 주기가 짧다는 점이 교체 이유로 보인다. 그림 21. 전기·전자제품 교체 주기

그림 22. 전기·전자제품 교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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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사 결과 분석과 시사점

조사 결과 각 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전기·전자제품은 평균 63개로 확인되었다. 그중 사용 중인 기

기는 47개, 작동은 되나 사용하지 않는 기기는 13.8개, 고장이나 파손된 기기는 3개다. 작동은 되

나 사용하지 않는 기기의 비율이 22%로 각 가구당 전기·전자제품 5개 중 1개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충전기와 충전선은 각 가구당 평균 11.5개, 1인당 4.3개를 소유하고 있다. 이는 사용하고 있는 전

자기기(노트북, 태블릿, 스마트폰 등)의 충전 규격이 제조사별로, 모델별로 다르기 때문이다. 유

럽연합에서는 2024년 이후부터 휴대용 전자기기에 대해 USB-C타입 충전 케이블만 사용할 수 있 도록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통일된 충전 단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전기·전자제품의 폐기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의 60.4%가 전기·전자제품 폐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대형가전은 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해 처리하는 지자체 수거와 제조

사를 통한 처리 비율이 높았다. 소형가전의 경우 재활용품 배출함이나 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해서 처리하는 비율이 높았는데 별도의 폐가전 수거함이 부족하고, 대형가전에 비해 교체 주기가 빨라

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하는 부분이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 소형 폐가전이 5개 미만

이면 E-순환거버넌스를 통해 처리할 수 있지만 지자체2마다 처리 내용이 달라 시민들은 혼란을 느끼고 있다.

전기·전자제품의 수리에 대한 경험과 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의 83%가 수리한 적이 있다고 답변

했다. 대형가전, 소형가전, 휴대전화기기 모두 ‘제조사를 통한 수리’ 비율이 높다. 특히 대형가전 은 ‘제조사를 통한 수리’ 비율이 84.9%로 매우 높았다. 소형가전과 휴대전자기기는 ‘제조사를 통

한 수리’ 다음으로 ‘사설 업체를 통한 수리’의 비율이 높았다. 수리가 가능한 시스템이 있다면 시 민들은 수리에 대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고장 난 전기·전자제품을 보관하는 이유는 ‘처리 시점을 놓쳤다’는 답변이 가장 많다. 고장 나지 않은 전기·전자제품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판매’하거나 ‘지인에게 나눔’으로 처리하는 비율이

높았지만, 응답자의 20%는 적절한 사용처를 찾지 못해 폐기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고장 난 전기·전자제품의 수리와 쓰임이 끝난 전기·전자제품의 적절한 폐기를 위한 제도적 방안이 마 련되어야 한다.

대소형 전기·전자제품과 휴대전자기기를 구매할 때 ‘품질을 가장 우선한다’는 답변의 비율이 높

다. 전기·전자제품 품목별 교체 주기는 차이가 있다. 대형가전은 10년 이상, 소형가전은 5~10년

미만, 휴대전자기기는 3~5년 미만 내에 교체하고 있다. 휴대전자기기의 사용도가 높아 고장이 잦 을 수 있고, 신제품이 출시되는 주기가 짧은 점도 교체 이유로 보인다. 전기·전자제품을 안전하게 오래 사용하도록 만들어야 할 뿐 아니라 원활하게 수리할 수 있도록 생산자에게 더 큰 책임이 부 여되어야 한다.

2 “ 재활용품함에 배출하세요” (A지자체), “지자체 주민센터소형가전 배출함에 배출하세요” (B지자체), “지자체에 비용(폐기물 스 티커 발부)을 내고 수거 요청을 하세요” (C지자체), “재활용품 분리 수거일에 따로 배출하세요”(D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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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법제도 현황 1) 법률 현황

• 전 기·전자제품의 폐기 및 수리와 관련한 법률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소비 자기본법>에서 다루고 있고, 21대 국회에 <수리할 권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의안번호

2113302)>,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 개정안(의안번호 2112523)>, <방송통신 발전 기본법 개정안 (의안번호 2120811)>이 발의되어 있다.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 순 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조에서 자원의 낭비를 억제하고 제품의 수명을 연장해 폐 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며 폐기물 발생 시 순환 이용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법 제 20조에서는 제품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하여 수리에 필요한 예비부품을 확보하는 내용 을 담고 있다. 법 제20조는 2025년 1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약칭: 순환경제사회법) [시행 2024. 1. 1.] 제3조(기본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 국민 등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자원의 낭비를 최대한 억제할 것

2. 내구성(耐久性)이 우수한 제품의 생산 및 제품의 수리 등을 통하여 제품의 수명을 연장함으로써 폐기물의 발 생을 최소화할 것

3. 폐기물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순환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4. 발생된 폐기물은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순환이용할 것 제20조(지속가능한 제품의 사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품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하여 그 제품이 조기에 폐 기되지 아니하고 수리되어 사용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수리에 필요한 예비 부품의 확보 2. 예비부품 배송 기한

3. 그 밖에 제품의 수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일: 2025. 1. 1.] 제20조

• 소비자기본법

-사 업자가 해당 부품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소비자가 부품을 교환하지 못하는 등

소비자의 수리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의 수리할 권 리를 보장하기 위한 내용으로 소비자기본법이 개정(2023.6.20)되었다.

-국 가가 물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기준을 정함에 있어 제조연원일, 품질보증기간 외에 도 부품보유기간에 관한 표시기준도 정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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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시행 2023. 12. 21.] 제10조(표시의 기준)①국가는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표시나 포장 등으로 인하여 물품등을 잘못

선택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물품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표시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19., 2023. 6. 20.>

1. 상품명·용도·성분·재질·성능·규격·가격·용량·허가번호 및 용역의 내용

2. 물품등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제공한 사업자의 명칭(주소 및 전화번호를 포함한다) 및 물품의 원산지 3. 사용방법, 사용·보관할 때의 주의사항 및 경고사항

4. 제조연월일, 부품보유기간, 품질보증기간 또는 식품이나 의약품 등 유통과정에서 변질되기 쉬운 물품은 그 유 효기간

5. 표시의 크기·위치 및 방법

6. 물품등에 따른 불만이나 소비자피해가 있는 경우의 처리기구(주소 및 전화번호를 포함한다) 및 처리방법 7.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시각장애인을 위한 표시방법

② 국가는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표시나 포장 등으로 인하여 물품등을 잘못 선택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 전후 사항을 표시하도록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11. 5. 19.>

• 수리할 권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3

-제 정 배경은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리권을 보장함으로써 탄소배출 저감과 자원낭비를 줄이기 위한 정책 등 제도적인 틀을 만들기 위함이다.

- 주요 내용은 소비자에게 제품을 수리할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제품의 사용가능 기간을 확대하여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자원 낭비 감소를 목적으로 하고,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는 국민이 수리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수리

권 기본계획 수립(수리권 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 제조사업자의 수리설명서 배포, 부 품의 재고 확보, 유지 의무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 개정안4

-개 정 배경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수리시 직영업체나 공인 협력업체에서의 수리만 보증하 고 있어 소비자들의 수리권이 제한되고 있는 점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수리에 필요한 부품, 매뉴얼, 장비 등 의 공급·판매를 거절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수리 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3 의안번호 2113302 4 의안번호 211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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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5

- 개정 배경은 소비자 편익 및 환경 보호 등을 위하여 휴대용 전자기기의 충전단자 통일 등 방송통신기자재의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이유다.

-과 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자원 낭비의 방지와 소비자 편익 등을 위해 모바일·스마트기 기 등 방송통신기자재의 충전 및 데이터 전송 방식에 관한 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방송통신기자재를 생산하는 자는 기술기준을 준수하여 방송통신기자재를 생산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2) 제도 현황

(1)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과 환경성보장제도

• 전반적인 폐기물의 발생 억제, 폐기물의 분리수거·재사용에 대한 내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자원재활용법)」,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이하 순환경 제사회법)」에서 다루고 있다.

• 그러나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에 대해서는 전기·전자제품의 설계 단계에서 폐기 단계 까지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

하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을 제정(2007.4.27)했다. 우리나라는 해당 법률을 통해 전기·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유해물질 사용제한과 재활용 촉진 등을 제도화한 환경성보장제도 (EcoAS)를 시행(2008.1.1.)하고 있다.

- 환경성보장제(EcoAS)은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유해물질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

이 쉽도록 제조하는 사전예방정책과 폐전기·전자제품과 폐자동차의 재사용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후 재활용 정책으로 이루어지며,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설계·생산

단계부터 폐기 시까지의 전 과정에 걸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환경부하 최소화를 목적 으로 운영된다.

- 환경성보장제도를 적용받는 전기·전자제품은 설계·제조단계부터의 사전관리를 목적으 로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 재질·구조개선지침 준수/제안, 재활용 정보를 제공해야 한

다. 사후관리단계에서는 판매업자 회수 의무, 재활용의무생산자 재활용 의무, 재활용 방 법 및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2)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인계·재활용의무와 판매업자의 회수 및 인계의무

-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자신이 출고한 제품의 폐기물을 회수하여 폐기물 재

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인계하여 재활용하거나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에 가입하여 공동으로 회수 및 인계·재활용해야 한다. 폐전기·폐전자제품의 회수 및 인계· 재활용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부담한다.6 5 의안번호 2120811

6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5조

전기·전자제품 사용 현황과 인식 조사 결과 및 개선 방안 | 23


*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인계·재활용의무 대상 사업장

: 전기·전자제품의 사용 후 폐기물이 많은 제품 중 정해진 제품(재활용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장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① 의무이행 전년도 전기·전자제품의 매출액 : 10억원 이상 ② 의무이행 전년도 전기·전자제품의 수입액 : 3억원 이상

-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는 재활용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자로서 자신이 판매한 제품이 속한 제품군 내의 폐전기·폐전자제품을 스스로 회수하거나 전기·전자제 품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가입하여 회수 의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7 *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인계·의무 대상 사업장

: 재활용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자로서 의무이행 전년도 매출액이 50억 이상인 규모의 사업장

-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인계·재활용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은 총 50종으로 아래와 같다. 표 4. 회수·인계·재활용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 등8 제품군

1) 온도교환기기

(냉매를 포함하는 기기) 2) 디스플레이기기

(100㎠ 이상의 화면을 포함하는 기기)

3) 통신·사무기기

대상 제품

냉장고, 전기정수기(냉·온수기를 포함), 자동판매기(온도교환기능이 있는 것으로 한정), 에 어컨디셔너, 제습기

텔레비전, 데스크톱형 개인용 컴퓨터의 모니터와 노트북형, 랩톱(Lap top)형 개인용 컴퓨 터, 내비게이션

데스크톱형 개인용 컴퓨터의 본체와 자판, 마우스, 스피커 및 연결케이블 등 개인용 컴퓨터

의 부분품 또는 부속품, 복사기(교체용 토너카트리지는 제외), 프린터(교체용 잉크카트리지 및 토너카트리지 제외), 팩시밀리(교체용 토너카트리지는 제외), 스캐너(휴대용은 제외), 빔 프로젝터(휴대용은 제외), 유·무선 공유기, 이동전화단말기(전지 및 충전기를 포함)

세탁기(가정용으로 한정), 전기오븐, 전자레인지, 음식물처리기, 식기건조기·식기세척기,

전기비데, 공기청정기, 전기히터, 오디오(휴대용은 제외), 전기밥솥, 연수(단물)기, 가습기, 4) 일반 전기· 전자제품

전기다리미, 선풍기(환풍기는 제외), 믹서(주서를 포함), 청소기, 비디오플레이어[브이시알

(Video Cassette Recorder) 및 디브이디(Digital Video Disk) 플레이어로 한정], 토스트

기, 전기주전자, 전기온수기, 전기프라이팬, 헤어드라이어, 러닝머신, 감시카메라, 식품건 조기, 전기안마기, 족욕기, 재봉틀, 영상게임기, 제빵기, 튀김기, 커피메이커, 약탕기, 탈수

5) 태양광 패널

(2023년부터 시행)

기, 자동판매기(온도교환기기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태양광 패널

7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4

8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24 | 2023 이슈리포트


(3)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 방법

-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재활용방법이 유사한 전기·전자제품군별로 폐기물을 재활용해야 하여 방법과 기준은 아래와 같다.

표 5. 제품군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제5조 관련)9 제품군

1. 온도교환기기

(냉매를 포함하는 기기)

재활용의 방법

공통 기준

해체·압축·파쇄·절단

폐전기·폐전자제

을 거쳐 재사용 가능

(PCBs)의 유가금

등의 중간처리과정 부품을 재사용하거

나 소재별로 분리하

여 재활용해야 한다. 2. 디스플레이기기

품 인쇄회로기판

속(有價金屬) 등을 안전하게 재활용해 야 한다.

재활용의 기준

제품군별 기준

가. 염화불화탄소(CFC) 등 영 제15조의3 각 호 의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을 별표 1의2의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회수·분리·보관 및 처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회수·분리·보관 및 처 리해야 한다.

나. 재사용·재활용하는 비율이 제품 전체 중량을 기준으로 75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재사용·재활용하는 비율이 제품 전체 중량을 기

(100㎠ 이상의 화면을

준으로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포함하는 기기)

가. 이동전화단말기의 전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제7

호의 전지류의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에 따른다.

3. 통신·사무기기

나. 재사용·재활용하는 비율이 제품 전체 중량을 기준으로 8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재사용·재활용하는 비율이 제품 전체 중량을 기

4. 일반 전기· 전자제품

준으로 75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해체·선별·파쇄 등의 중간처리과정을 거 5. 태양광 패널

쳐 재사용 가능 부품 을 재사용하거나 소 재별로 분리하여 재 활용해야 한다.

가. 소재별로 분리하여 재활용한 태양광 패널의 셀(Cell) 등에 포함된 중금속(크롬, 6가크롬, 구

리, 카드뮴, 납, 비소, 수은으로 한정한다)을 「환 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제7호에 따라 정하여 고시한 폐기물 공정시험기

준에서 정한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 기준 미만으로 관리해야 한다.

나. 재사용·재활용하는 비율이 제품 전체 중량을 기준으로 8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전 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폐전기·폐전자제품에서 발생하는 기후·생태계 변화 유발물질을 회수하여 분리·보관 및 처리해야 한다.10

9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및 별표 1

10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및 시행령 제15조의3

전기·전자제품 사용 현황과 인식 조사 결과 및 개선 방안 | 25


*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염화불화탄소(CFC)/ 수소화염화불화탄소(HCFC)/ 수소불화탄소(HFC)/ 육불화황(SF6) / 과불화탄소(PFC)/ 그 밖에 지구온난화지수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4)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 및 인계의무

-전 기·전자제품 판매업자는 자신이 판매한 제품이 속한 제품군 내의 폐전기·폐전자제품 을 스스로 회수하거나 공제조합에 가입하여 회수의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11

-전 기·전자제품 판매업자는 회수한 폐전기·폐전자제품을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

자나 공제조합이 지역별로 설치한 수집소까지 운반하여 인계하여야 하며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는 구매자가 신제품을 구입하면서 폐기물로 배출한 같은 종류의 제품12과 신제 품의 포장재를 무상(無償)으로 회수해야 한다.

(5) 폐전기·전자제품별 분리배출 방법

-재 활용가능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으며 품목별 분리배출방법은 아래와 같다. 표 6. 폐전기·전자제품별 분리배출 요령13

종류

세부품목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자동판매기, 컴퓨

가.

전자제품

터,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전기정수기, 전기

오븐, 전자레인지, 음식물처리기, 식기건조기, 전 기비데, 공기청정기, 전기히터, 오디오, 전기밥 솥, 연수기, 가습기, 전기다리미, 선풍기, 믹서, 청소기, 비디오플레이어, 이동전화단말기

나.

소형가전제품 및 이차전지류

휴대폰, 카메라, MP3, PMP, 게임기, 전자사전,

믹서기, 네비게이션, 스탠드, 헤어드라이 등 「쓰

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환경부, 2022. 1. 10.)에 따른 대형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

배출 요령

- 판매업자가 신제품 판매시 무상으로 역회수 또 는 폐전자제품 무상 방문수거를 통한 회수

- 대형폐기물관리에 관한 수거체계에 따라 배출

※ 휴대폰은 전지를 분리하지 말고 본체·충전기

와 함께 신제품 교환 시에 해당대리점을 통하 여 배출하거나, 소형가전제품 분리배출요령 에 따라 배출

- 지자체별 소형가전제품 분리수거함에 배출

※ 스탠드는 몸체에서 형광등을 분리하여 배출 - 소형가전제품 분리수거함이나 주요거점에 비

치된 배터리 수거함에 테이핑 작업 혹은 비닐팩 밀봉 후 배출

※ 역회수 루트를 통한 회수방안 등 지자체 실정 에 맞게 배출

11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제1항

12 같은 종류의 제품을 구분하는 기준은「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5 및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13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26 | 2023 이슈리포트


*해외 법제도 현황14

• 순환경제15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소비자 수리권’ 보장에 관한 법률이 마련되고 있다. 유럽연합

이나 프랑스에서는 관련 법률이 제정되고 정책이 시행되면서 지속가능성 및 수리 용이성을 확보한 제품 및 사업자를 소비자가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 전자폐기물에는 재활용 및 보존할 수 있는 귀중한 원자재가 포함되어 있지만 수은, 납, 카드뮴, 비소와 같 은 독성 물질도 포함되어 있어 더욱 안전한 처리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폐전자제품의 반납을 용이하게 해 수거율을 높이고,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이 강화되고 있다. (1) 유럽연합

-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므로 지속가능하고 자원 효율적인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2020년 신순환경제 실행계획(NCEAP, 2020)을 발표, 2022년 지속가능한 제 품을 위한 에코디자인규정을 제안함.16

- 유럽연합은 신순환경제 실행계획에 따라 1) 제품의 내구성, 재활용성, 수리가능성, 위험한 화학물의 존재 여부, 에너지와 자원 효율을 증가시키는지 여부를 고려해 지속가능한 제품으로 설계하고 2) 제

품에 대한 수명, 수리서비스, 예비부품 및 수리 매뉴얼 이용 가능 여부 등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

하도록 해 소비자의 역할 강화해야 하며 3) 생산공정에서의 순환성 강화 4) 전자기기 등 중점 제품군 을 선별해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 에코디자인지침은 생산유통판매자가 제품의 설계단계부터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요구사항을 명시한 지침으로 예비부품 사용기간 유지 의무 및 분리 등 수리가 쉬운 방법으로 설계하는 등 엄격한 수리 관 련 요건을 충족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지침을 규정으로 강화할 예정임.

- 소비자 수리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EU 집행위원회는 ‘제품 수리를 촉진하는 일반 규칙에 대한 지침’17 을 제안함. (23.3.22)

- EU WEEE 지침의 전기·전자제품 회수 및 재활용을 위한 목표는 폐전기·전자제품의 회수량을 기준으 로 설정되어 있으며, 2019년 이후로는 최근 3개년 평균 출고량 대비 65%의 폐전기·전자제품을 회수 하거나 국가 전체 폐전기·전자제품 발생량의 85% 이상에 해당하는 폐전기·전자제품을 회수하도록 목표를 부여함.18 (2) 미국

- 미국에서의 소비자 수리권 논의는 자동차산업으로부터 시작되었고, 2014년 사우스타코타주에서 전 자기기 등 소비자 제품 전반에 걸친 수리권 보장에 관한 ‘디지털수리권법안’ 이 발의됨.

14 최은진. 주요국의 소비자 수리권 입법 동향. 순환경제 시대,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와 소비자 수리권 보장 토론회. P.24 15 제품, 자재및 자원의 가치를 가능한 길게 유지하고, 폐기물 생성을 최소화하는 경제

16 에코디자인 규정은 3자(유럽연합 이사회, 유럽의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간 타결됨.(2023.12.5) 17 Proposal for Directive on common rules promoting the repair of goods

18 한국환경공단. 전기·전자제품 장기재활용목표량 설정 등 연구보고서. 2022. P.14

전기·전자제품 사용 현황과 인식 조사 결과 및 개선 방안 | 27


- 뉴욕주에서는 수리권 독점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디지털 공정수리법이 통과(2022.12)되어 미국 최초로 전자제품에 대한 수리권이 보장됨. 미네소타주의 디지털 공정수리법은 일부 기기(의료기기

등)를 제외한 모든 전자제품의 제조업체는 수리업체에 제공하는 수리 매뉴얼, 부품 및 진단 소프트웨 어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현재(2023년 기준) 미국에서 수리권 관련 법안이 34 개 이상의 주에서 발의됨.

-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자가수리 또는 제3자 수리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미국 경제의

경쟁 촉진을 위한 행정명령」(2021.7)에 서명,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수리권 관련 정책성명을 발 표(2021.11)함.

- 2022년 애플과 삼성전자는 일부 모델에 대해 사설 수리 시설을 통해 부품을 판매함. 수리 설명서, 수 리용 도구를 담은 수리 키트 대여 서비스 시작함.

(3) 프랑스

- EU 회원국 최초로 제품의 수리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법령으로 낭비방지순환경제 법 (2021.1.1)을 시행함.

- 일부 전기·전자제품에 대해 ‘수리 가능성 지수’를 도입해 소비자들이 더 쉽게 수리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한 구매 행동을 유도하고 고장이 발생한 경우 수리에 더 의지하도록 장려함으로써 장치의 수명과 사용을 연장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함.

- 수리 가능성 지수를 지속가능지수로 변경하고 적용 대상도 전면 확대 예정임. (2024년) *수리 가능성 지수(Indice de réparabilité)*

v 드럼 세탁기, 스마트폰, 노트북, 텔레비전, 잔디 깎는 기계 등 5가지 전자제품에 도입

v 정보 제공(매뉴얼), 분해 용이성 등 수리 난이도,부품공급 원활성,부품의 가격, 제품의 특성 에 따른 세부 특기사항 등을 기준으로 점수 산출

v 제품의 수리 가능 범위를 계산해 1~10점까지의 점수로 표기, 점수가 올라감에 따라 붉은색 에서 오렌지색, 노란색, 연두색, 녹색으로 구별

그림 22. 수리 가능성 지수

28 | 2023 이슈리포트

(출처: 프랑스 정부 포털(service-public.fr))


(4) 독일19

- 폐전기·전자제품(WEEE)을 별도로 수거하여 환경 친화적인 방식으로 폐기하도록 하기 위해 전기전자 제품법(ElektroG)을 개정, 가전제품 소매업체의 기존 회수 의무를 할인점, 슈퍼마켓 및 기타 식품 소 매업체로 확대함. (2022.1.1)

- 2019년 수집된 노후 전기 장비의 약 86%가 재활용되었지만, 같은 해 시장에 출시된 노후 전기 장비 의 약 44%만이 실제로 수거됨. 수거율과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2022년 7월부터 슈퍼마 켓에서 탁상 스탠드, 휴대폰, 손전등, 전기면도기, 전동칫솔 등을 회수하도록 함.

- 판매 면적이 800제곱미터를 넘고 전자제품을 1년에 여러 번 판매하는 식품 소매업체(할인점 등)는

물품 회수할 의무가 있음. 새기기 판매와 무관하게 회수해야 함. 소비자는 25cm 이하의 오래된 기기 를 최대 3개까지 매장에 무료로 반납할 수 있음.

- 모든 온라인 소매업체는 소형 전자 폐기물(25cm 이하)에 대한 반환 옵션을 보장해 합리적인 거리 내 에서 반품할 수 있도록 해야 함.

5. 법제도 개선 방안

1) 폐전기·전자제품 발생량 저감을 위한 법제도 개선 필요

- 전자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내구성 강화와 수리의 용이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내 구성 강화를 위해서는 계획된 진부화20를 제도적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불필요한 전기·전자제품의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충전단자의 규격을 표준화하는 것도 필

요하다. 유럽연합은 전자기기의 폐기물을 줄이면서 소비자의 지속가능한 선택권을 보장 하기 위해 휴대용 전자기기의 충전 규격 통일하는 법률을 개정해 2024년 이후 유럽에서

판매되는 스마트폰, 태블릿, 디지털카메라, 헤드폰 등의 충전단자는 USB-C타입만 사용하

도록 했다. 라이트닝 커넥터를 충전 단자로 사용해 왔던 A 제조사도 2023년에 들어서는

USB-C타입으로 충전 단자 규격을 변경했다. 이처럼 충전 단자가 통일되면 기기 교체 시 별도의 충전기 또는 케이블을 구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원을 절약할 수 있다.

- 우리나라에서 생산 및 판매하는 기기에 대해서 통일된 충전기 단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의

무화할 필요가 있다. 휴대전자기기의 충전단자 규격 개선을 위해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21>이 발의되어 있다. 해당 개정안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모바일·스마트기기 등 방송통신기자재의 충전 및 데이터 전송 방식에 관한 기술기준을 정 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방송통신기자재를 생산하는 자는 해당 기술기준을 준수하여 생산하도록 하며, 위반할 경우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산 19 독일연방환경부 보도자료. 2022.6.29 https://www.bmuv.de/pressemitteilung/ab-juli-muessen-supermaerkte-altehandys-taschenlampen-und-elektrorasierer-zuruecknehmen

20 기업이 의도적으로 제품의 수명을 단축하거나 성능을 노후화하는 것 21 의안번호 2120811

전기·전자제품 사용 현황과 인식 조사 결과 및 개선 방안 | 29


업통상자원부는 중소기업의 시간, 비용 부담과 시장 자율적으로 진행되는 표준화를 이유 로 충전 단자 통일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이다22. 최근 라이트닝 커넥터를 사용해 온 제조사

가 USB-C타입으로 변경한 것은 유럽연합에서 해당 내용을 법률화했기 때문이다. 국내 중 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충전 방식 표준화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전기·전자제품 수리에 대한 법제도 개선 필요

- 유럽환경국(European Environmental Bureau) 연구자료에 따르면, 유럽 내 모든 스마 트폰의 수명을 1년 연장할 경우 2030년까지 매년 210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감소

하는데 이는 1년 동안 100만 대 이상의 자동차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과 동일하다.

또한 전자기기 사용 과정보다 생산·유통·폐기과정에서 발생하는 지구온난화지수 요인이 더 많기 때문에 전자기기 수명을 연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도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원활한 수리에 대한 법제도 개선에 대해 논의가 진 행되고 있지만 법률의 체계성과 정합성이 떨어져 보완이 필요하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

진법> 제20조에서는 제품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하여 수리에 필요한 예비부품을 확보하 도록 했을 뿐 소비자가 수리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고 수리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소비 자의 권리에 대한 내용이 부재하다. 해당 법률은 2025년 1월에 시행될 예정이므로 하위법 령 개정 시 수리 관련 정보 제공과 소비자 선택권에 대한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 한국소비자원이 분석한 자료23에 따르면 <수리할 권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소비자의 수

리할 권리를 법률에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소비자의 정의가 부재하고, 현 행 소비자기본법 등의 수리받을 권리와 차별화되지 못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한계가 있 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경우 분야가 핸드폰에 한정 되어 다른 전자기기로 확대가 필요하다.

3) 폐전기·전자제품 수거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

- 국내 폐전기·전자제품 처리 시 대형가전은 생산자가, 중소형 폐가전은 지자체와 생산자가 협력해 수거하고 있다. 환경부와 E-순환거버넌스는 시민들이 폐가전을 보다 편리하게 처 리하게 하기 위해 전국 4,505곳에서 중소 폐가전 수거함을 운영한다. 그러나 수거함 68% 가 아파트에, 나머지가 가전판매점(17%)과 지자체(15%)에 설치되어 있다. 통계청 자료

에 따르면 아파트 거주 가구 비율 51.9%라는 점에서 아파트 외 다른 수거처가 확대되어

24

야 하며, 가전제품 판매장을 우선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 외에도 시민들의 편의성을 제고 해 수거처를 확대, 지정해야 한다.

22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23 이승진. 소비자 수리권 보장의 현안과 과제. 순환경제 시대, 지속가능 제품 설계와 소비자 수리권 보장 토론회 24 통계청 보도자료.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202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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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중소폐가전 무상수거처 설치 현황

ⓒ신정은 전기·전자제품 판매장의 폐가전 수거함

아파트 내 설치된 소형폐가전 수거함

사진 3. 폐가전 수거함 설치 현황

- 지자체마다 소형 폐가전의 수거방법이 다른 부분도 개선이 필요하다. 수거방법이 1) 재활 용품함에 배출, 2) 주민센터 소형가전 배출함에 배출, 3) 지자체에 비용(폐기물 스티커 발 부)을 내고 수거 요청, 4) 재활용품 분리수거일에 따로 배출 등으로 홍보되고 이는데 이와 같이 지자체마다 다른 수거방법은 소비자에게 혼란을 준다. 소형 폐가전 5개 이상은 E-순

환거버넌스에 신청할 수 있지만 짧은 시간 내에 수량을 채우기 어렵다 보니 시민들은 폐 가전 처리에 어려움을 많이 느낀다. 소형 폐가전에 대해서도 생산자의 책임을 강화해 무 상 수거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전기·전자제품 사용 현황과 인식 조사 결과 및 개선 방안 | 31


재활용센터에 배출하도록 안내함 (경기도 광명시)

주민센터 배출함에 배출하도록 안내함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내 수거함에 배출하도록 안내함 (전남 나주시)

사진 4. 지자체마다 중·소형 폐가전 수거 처리방법이 다르다.

- 폐전기·전자제품 수거를 의무화하는 품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전자제품등

자원순환법 제16조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출고량, 전기·전자제품 발생량, 분리수거량, 재 활용실적, 재활용시설 규모 등을 고려하여 1인당 장기재활용목표량을 산정, 고시25하고

있다. 2014년에 제1차 장기재활용목표제를 시행하면서 27개 품목을 대상으로 재활용목 표를 부여하다가, 2020년 49개 품목으로 확대하여 재활용 성과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 다.26 그러나 폐전기·전자제품 중에서 재활용의무이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품목이 많아 지면서 재활용 책임의 사각지대에 놓인 전기·전자제품이 늘고 있다.

-예 를 들면, 건조기의 경우 2016년에는 판매량이 10만 대에 불과했지만 2021년에는 260 만대로 5년 새 20배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했다.27 세탁기 판매량과 버금가는 수준으로

사용이 크게 늘고 있다. 2021년 국내 드론 산업 시장 규모는 840,619백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28 드론 활용업체는 농업/방제분야, 촬영/레저, 측량/탐사, 교육 등에서 활용도가 높은데 활동영역이 사실상 무한대로 넓어지고 있어 드론의 발생량과 폐기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드론, 건조기, 전자담배 등의 전자기기의 사용량은 급증하고 있 지만 재활용에 대한 어떤 책임과 절차가 없는 상황이다. 모든 전기·전자제품에 대해 생 산자의 수거 의무를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생산자는 해당 내용에 대해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우 리나라는 전자폐기물의 발생량과 재활용 비율을 알 수 있는 통계가 없다. 재활용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인 50종(태양광 패널 추가)에 대해서만 확인이 가능하다. 제품 특성

상 출고량과 폐기량이 발생하는 시점이 다르기에 정확한 통계가 산출되기 어렵지만 전 자폐기물의 안전한 처리, 자원 확보를 위해서는 쓰임을 다한 폐전기·전자제품의 발생량 과 처리량이 면밀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25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령 15조

26 한국환경공단. 전기·전자제품 장기재활용목표량 설정 등 연구보고서.2022.P.3

27 길어진 ‘집콕’에 건조기 시장 폭풍 성장…삼성·LG·위닉스 경쟁 치열. 매일경제. 2021.12.31 28 드론정보포털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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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제품 사용 현황과 인식 조사 결과 및 개선 방안 | 33


결론 디지털 시대, 증가하는 전자폐기물의 적절한 수거와 관리가 필요하다.

디지털 시대, 전자폐기물이 급증하고 있다. 인공지능을 결합한 새로운 전자기기가 빠르게 출시되 고 있고, 성능에 큰 차이가 없어도 디자인을 새롭게 해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충족하는 전자제

품도 많아지고 있다. 전자기기의 수명이 짧아져 교체 주기가 빨라지고, 수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새 제품을 구매하기도 한다. 새로운 전기전자제품이 개발되면서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버려지는 전기전자제품이 많아지면서 환경오염과 자원낭비가 심화되고 있다. 녹색연합의 조사결과 응답

자의 60.4%가 전기·전자제품의 폐기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지자체마다 중소형 폐가전 수거

방법이 다르거나 정보가 산재되어 있다는 점은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 중소형 폐가전도 대형가 전과 같이 생산자가 책임있게 수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기·전자제품 수리의 어려움 느끼는 시민들. 소비자는 안전하게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제품 을 원하고 있다.

녹색연합의 조사결과 응답자의 72%에 달하는 시민들은 수리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 다. 수리를 맡길 곳에 대한 정보 부족, 수리 전문가 부족, 시간적 여유 부족 등 다양한 이유를 꼽

을 수 있다. 무엇보다 생산단계에서 기기를 분해하기 어렵게 설계하거나 제품을 빠르게 단종시켜 부품을 구하기 어렵게 하는 것도 수리를 어렵게 만드는 이유다. 전자폐기물을 줄이기 위해서는

수명을 연장해서 사용하도록 수리가 원활해야 한다. 제품 수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마련되고, 수리 여부를 결정할 소비자의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소비자의 수리권 보장 요구가 커진 국제사회. 제도와 법률로 기반 마련해야 한다.

유럽연합, 미국, 영국 등 많은 국가에서 수리권 정책이 강화되는 것은 제품을 수리해서 오래 사용 하고 싶은 것을 관심 있는 개인의 취향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에서는 소비자의 수리 권리를 확대하는 지침29이 제안되어 논의 중인데 소비자가 제품을 수리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뿐 아니라 소비자가 직접 제품을 수리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법적 보증기간 내 무료 수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보증 기간 이후에도 생산자에게 의무적으로 수리 의무를 부여한다. 제품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소비자의 수리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리와 관련된 정보(수리기간, 가격, 조건 등)를 받을 수 있도 록 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프랑스가 소비자들이 전기·전자제품의 수리 용이성을 판단하고 구매 29 제품 수리를 촉진하는 일반 규칙에 대한 지침 (Proposal for Directive on common rules promoting the repair of g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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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도록 도입한 수리 가능성 지수는 매우 의미가 있다. 순환경제 실현을 위해 소비자가 능동 적이고 자발적으로 수리 여부를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는 전자폐기물을 면밀하게 관리해야 한다.

전기·전자제품에는 많은 금속 물질과 화학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독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안전하게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 수은, 크롬, 납 등의 중금속으로 인한 환경오염뿐 아니 라 처리과정에서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전자폐기물은 희소금속을 얻을 수 있어 자원

으로서의 가치가 높다. 스마트폰에서는 금, 은, 팔라듐, 로듐, 구리, 코발트 등의 희귀금속을 얻을

수 있어 천연자원의 사용을 줄일 수 있다. 자원의 절약과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세계적으로 전자폐기물 처리와 관리가 더욱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박윤미 전기·전자제품 사용 현황과 인식 조사 결과 및 개선 방안 | 35


참고자료 국회의원 윤창현, 국회의원 윤준병,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소비자원, 한국환경연구원. 순환경제 시대, 지속가능 제품 설계와 소비자 수리권 보장 토론회. 2022.

국회입법조사처. 미국의 전자기기 수리권 논의 동향과 시사점. 2021

서울환경연합. 순환경제 사회 전환을 위한 수리할 권리 활성화 방안 토론회. 2023.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의 수리할 권리에 관한 연구. 2022.11.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EU전자제품 에코디자인 트렌드. ISSUE ROPORT. 2023-17호 한국환경공단. 전기·전자제품 장기재활용목표량 설정 등 연구보고서. 2022.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0811) 검토보고서.

녹색연합 보도자료. 우리나라, 평균 63개 전기·전자제품 사용, 13.8개는 방치, 2개는 고장이나 파 손. 2023.10.13.

통계청 보도자료.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2022.7.28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기업의 USB-C 적용·확산, 국가표준으로 지원한다. 2022.11.30 독일연방환경부 보도자료. 2022.6.29

https://www.bmuv.de/pressemitteilung/ab-juli-muessen-supermaerkte-alte-handystaschenlampen-und-elektrorasierer-zuruecknehmen 소비자기본법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 시행령, 시행규칙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령, 시행규칙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E-순환거버넌스 https://www.k-erc.or.kr 순환자원정보센터 https://www.re.or.kr

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

드론정보포털. https://www.droneportal.or.kr/subList/22000000118

길어진 ‘집콕’에 건조기 시장 폭풍 성장…삼성·LG·위닉스 경쟁 치열. 매일경제. 2021.12.31 https://www.mk.co.kr/economy/view.php?sc=50000001&year=2021&no=122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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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민


2023 이슈리포트

전기·전자제품 사용 현황과 인식 조사 결과 및 개선 방안 녹색연합 등록번호 01-23-12-02 펴낸이 우경선

펴낸곳 녹색연합 펴낸날 2023.12

조사자 허승은, 진예원 글쓴이 허승은

사진 녹색연합, 신정은, 박윤미, 류정민 디자인 디자인보늬

전화 02-747-8500

주소 서울시 성북구 성북로19길 15 홈페이지 www.greenkorea.org

* 이 보고서는 재단법인 브라이언임팩트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 이 보고서는 숲을 살리는 재생용지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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