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오염된 용산미군기지 공원개방, 이대로 둘 것인가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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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된용산미군기지의공원개방, 이대로둘것인가

일시:2023년8월22일(화)오후2시

장소:국회의원회관제7간담회실

주최:(사)녹색연합,녹색법률센터,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연구공동체건강과대안, 국회의원이수진·강민정·윤미향

[토론회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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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된용산미군기지의공원개방,이대로둘것인가

반환된용산미군기지가오염된토양의정화없이‘용산어린이정원’으로임시개방되었습니다해당 부지는발암물질과독성물질이토양오염우려기준을크게상회하고있어공원으로사용할수없을만큼 오염되어있습니다.제대로된공법으로정화작업을실시하고검증을거친후개방해야하지만,단지 흙으로오염된토양을덮고,잔디와꽃을식재했을뿐입니다.공원으로서부적젹하고,어린이놀이시설

의환경안전관리기준을위반한오염된땅위에서어린이들이산책하고스포츠를즐기도록둘수는없 습니다토양오염을제거하기전에공중에게개방하고사용케하여시민들,특히어린이들을위험한공 간에노출시키는일,시민들과함께국회가막아야합니다.

발표2

용산반환미군기지토양오염의심각성 (김휘중에아가이아토양및퇴적물환경복원연구소장)

오염된공간으로초대된어린이,위협받는어린이건강 (이상윤녹색병원직업환경의학과장/전문의)

어린이건강권과시민들의안전할권리,오염자부담원칙확보를위한

발표3

입법과제

(이상훈녹색법률센터운영위원/변호사)

15:25~15:55

지정토론 (각10분)

김은희온전한생태평화공원조성을위한용산시민회의대표

권정호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공동대표/변호사

정규석녹색연합사무처장

15:55~16:30종합토론질의응답및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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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순서 시간 내용 14:00~14:10인사말국회의원이수진강민정윤미향 14:10~15:25 발표1

오염된용산미군기지의공원개방,이대로둘것인가

순서

발표1용산반환미군기지토양오염의심각성..............................................................12

김휘중(에아가이아토양및퇴적물환경복원연구소장) 발표2오염된공간으로초대된어린이,위협받는어린이건강....................................27

이상윤(녹색병원직업환경의학과장/전문의) 발표3어린이건강권과시민들의안전할권리,오염자부담원칙확보를위한입법과제....34

이상훈(녹색법률센터운영위원/변호사)

김은희(온전한생태평화공원조성을위한용산시민회의대표).........................41

권정호(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공동대표/변호사) 47

정규석(녹색연합사무처장)......................................................................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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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오염된용산미군기지의공원개방,이대로둘것인가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국회환경노동위원회간사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수진의원입니다

먼저<오염된용산미군기지의공원개방,이대로둘것인가>토론회를함께주최해주신강민정·윤 미향의원님과녹색연합,녹색법률센터,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연구공동체건강과대 안에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아울러귀한시간을내어발제와토론,좌장을맡아주신전문가분들께도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

윤석열정부가중금속과다이옥신,석유계탄화수소등으로오염이심각한용산미군기지를전문가 들과시민들의계속된반대에도불구하고,지난5월대통령취임1주년을맞아용산어린이정원이 라는이름으로개방했습니다.

대통령집무실을졸속으로이전하며반대여론에부딪히자국민과의소통이라는명분을내세우더 니,결국발암물질등으로심각하게오염된부지를제대로정화도하지않은채어린이들을앞세

워개방을강행한것입니다

용산미군기지를개방하기위해서는정화조치에만최소약3년이필요하다고진단되었고,많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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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된용산미군기지의공원개방,이대로둘것인가

문가들이제대로된정화조치없이개방될경우국민의안전을심각하게위협할수있다고지적

하고있습니다

특히어린이,임산부등행동,식습관,생리적특성에따라오염물질에대해고위험군에해당하기

때문에건강영향에대한보다세밀한조사와대응이필요하다는입장입니다

윤석열정부는오염된부지를15cm의흙등으로덮어안전하다고주장하고있지만,전문가들은 오염물질이폭우등으로유출될가능성이있는등다양한경우가있을수있어윤석열정부의임 시조치만으로위험성이해결될수없기때문에제대로된정화조치가반드시필요하다는입장입 니다.

용산공원개방을추진하는국토부와토양과수질오염이제대로정화되었는지감독해야할환경

부그리고학생들의안전을책임져야할교육당국은이에대한적극적인조치를마련하거나요

구하기는커녕오히려윤석열정부의용산미군기지개방에문제를덮는데앞장서거나수수방관하 는무책임한입장을보이고있습니다.특히국토부는시행했던‘토양안전성분석및예방조치방안 수립용역’결과조차공개하고있지않습니다.

국민의건강과안전을볼모로윤석열정부의대통령집무실명분쌓기는반드시중단되어야합니다.

오늘토론회는전문가와시민사회그리고국회가함께용산미군기지공원개방의문제점을진단

하고대책을논의하는소중한자리입니다.오늘토론회가국민,우리미래세대의주역인어린이의

건강과안전을지켜내는중요한계기가될수있길기대합니다

함께해주신모든분들의건강과행복을기원드립니다.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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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 이수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강민정입니다

반환된용산미군기지가오염된토양의정화없이‘용산어린이정원’으로임시개방되고있습니다 오염된토양에대한걱정과염려를정부는‘오염괴담’이라무시하고국가적손실운운하며개방을 정당화하고있습니다.지난해국토교통부장관이직접유해성이있을수있음을인정하였던지역인데 지금은장관의발언도부정하고있습니다과연시민의안전을위협하는것보다더큰국가적손실은 무엇일까요?

‘용산어린이정원’이라는이름으로조성된지역은2021년환경부와미군의합동조사를통해이미 토양오염우려기준을크게벗어난사실이확인된지역입니다.제대로된정화없이흙으로덮고정화 와관련된결과보고서도제출하지않은의혹투성이지역입니다.이곳에서시민들이산책하고어린이

들이뛰어놀게둘수없습니다

정부의납득할수없는조치가지속되는가운데오늘이토론회는매우중요한의미를가집니다.어린 이들에게안전한공간을제공해야하는어른으로서의책무조차잊어버린정부의행태에대해분명한 문제를지적해야합니다.토양오염을정화하기전시민에게개방하는것은안전을위협하는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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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된용산미군기지의공원개방,이대로둘것인가
인사말

오염된용산미군기지의공원개방,이대로둘것인가

반환된미군기지의개방조치에서정확하게무엇이문제인지,어떤위험이있는지를살펴보아야합니 다

오늘이토론회를준비해주신녹색연합을포함한여러단체들과함께뜻을모아서준비해주신비례

대표이수진의원님과윤미향의원님께감사드립니다그리고무엇보다이자리를빛내주시는우경선 상임대표님과발제자,토론자분들모두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오늘이토론회에서나오는모든이야기를듣고용산미군기지의개방속에서해소되지않은의혹과문 제점을명확하게지적하고저도함께나서서시민들의안전을지키는데앞장서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23.08.22. 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

강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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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된용산미군기지의공원개방,이대로둘것인가

인사말

〈오염된용산미군기지의공원개방,이대로둘것인가〉토론회에참석해주신여러분반갑습니 다.이수진의원님,강민정의원님,(사)녹색연합,녹색법률센터,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 연합,연구공동체건강과대안과함께토론회를개최하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좌장을맡아주신녹색연합우경선상임대표님,발제를준비하신에아가이아토양및퇴적물환 경복원연구소김휘중소장님,녹색병원이상윤직업환경의학과장님,녹색법률센터이상훈운영 위원님감사드립니다.그리고토론에참여하신온전한생태평화공원조성을위한용산시민회의김

은희대표님,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권정호공동대표님,녹색연합정규석사무처장 님,모두뜻있는일에함께해주셔서깊은감사를드립니다

저는2020년〈한미SOFA개정국회토론회〉를공동주최하며,국제법적으로본한미SOFA개정 방향과주한미군기지환경오염에관한내용을다룬바있고,지난해7월〈국민건강위협하는 용산공원개방,무엇이문제인가〉토론회를통해서는용산미군기지개방의문제점과용산미 군기지토양오염의실체를다루었습니다이어서오늘〈오염된용산미군기지의공원개방,이대 로둘것인가〉토론회를추진하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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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국회의원윤미향입니다.

오염된용산미군기지의공원개방,이대로둘것인가

한국환경공단의『(용산미군기지)사우스포스트환경조사보고서(2022)』를보면,전체면적의

66.1%인10만8920㎡에서‘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의토양오염우려기준1지역(공원·학교

용지·어린이놀이시설등부지)기준치를초과한것으로나타났습니다.석유계총탄화수소(TPH)

기준치500㎎/㎏대비36배,비소9.4배,납5.2배등여러항목에서기준치를초과했습니다석

유계총탄화수소(TPH)는암유발물질인폴리아로메틱하이드로카본(polyaromatichydrocarbon)등

의물질이들어있으며,석유계기름은식물의생존자체를불가능하게할정도로심각한환경오

염을불러일으킵니다

2022년5월정부는“임시개방에따른노출시간,노출량등을고려시인체에위해하지않은수 준”이라고주장했습니다그리고지난4월,공기질측정방식으로환경모니터링한후안전하 다고발표하고,5월에‘용산어린이정원’을개방했습니다.지금이곳에서우리어린이들이뛰 어놀고있습니다.

그러나정부는지하유류저장탱크,송유관시설,기름유출범위에대해정확히아는바가없고, 전수조사해본적도없습니다.윤미향의원실의자료요구에,정부는“용산미군기지주요유류 시설물의위치와송유관의위치에해당하는자료를보유하고있지않다”고답변했습니다

오염정화없이토사피복으로오염원이사라지지않습니다정부는지금이라도주한미군기지반 환부지를제대로된공법으로오염정화작업을실시하고,지속적으로모니터링을해야합니다 그리고주요오염인자인노출탱크의위치,유종,오염물질노출량같은오염원의정보와모니터 링결과를국민들에게투명하게공개해야합니다

용산공원의또다른문제는미군기지환경정화비용처리를어렵게하는주한미군지위협정 (SOFA)입니다 본의원이정부로부터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 반환미군기지환경정화 (2008~2018년)및용산미군기지주변지역환경정화(2002~2021년)에지출한비용은총2,350억 원에이릅니다.소송비용·지연손해금11억원을포함한액수입니다.한국정부가2,350억원을

투입하는동안미군은환경정화비용을단한푼도지불하지않았습니다

미군은그동안부지를반환할때공여당시의상태로원상회복할의무가없다는주한미군지위 협정(SOFA)제4조를근거로환경오염을정화할의무가없다고주장했습니다그러나우리헌법 재판소는이규정은환경에관한조항이아니고,미군에게공여받은시설과구역을오염시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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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권한을부여하거나,환경오염을방치한상태로반환할수있도록규정한것이아니라고판 시했습니다미군은환경오염자부담원칙에따라정화해서기지를반환해야합니다

한국정부는미국정부에게환경오염자부담원칙,반환부지원상복구의무,피해자민사청구권에 따른배상청구협조를주도적으로요구해야합니다그리고가장중요한국민의알권리를보장 해야합니다.

저는앞으로도주한미군기지문제를해결하기위한의정활동을지속적으로이어나가겠습니다 국민의건강과환경을지키기위한일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오늘〈오염된용산미군기지의

공원개방,이대로둘것인가〉토론회에함께해주신여러분께다시한번깊은감사를드립니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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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윤미향
오염된용산미군기지의공원개방,이대로둘것인가 -12발표1 용산반환미군기지토양오염의심각성 이상윤 녹색병원직업환경의학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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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된용산미군기지의공원개방,이대로둘것인가 -27발표2 오염된공간으로초대받는어린이, 위협받는어린이건강 이상윤 녹색병원직업환경의학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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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된용산미군기지의공원개방,이대로둘것인가 -33발표3 어린이건강권과시민들의안전할권리, 오염자부담원칙확보를위한입법과제 이상훈 녹색법률센터운영위원/변호사

오염된용산미군기지의공원개방,이대로둘것인가

시민의안전할권리획득을위한입법과제

이상훈(변호사,녹색법률센터운영위원)

1.서론

국토교통부는2022.6.10.용산기지반환부지의일부를용산공원으로시범개방한데이어,2023.5.용산

기지반환부지의일부

(사우스포스트A4a,사우스포스트A4b,A4f,A1,A2등)를용산공원,용산어린이정원이

라는이름으로임시개방하여국민들,특히어린이들이위부지를공원내지정원시설로사용하도록 하고있습니다.

그런데환경공단이2022.1.경수행한위해성평가결과에따르면용산기지반환부지일원에대한토양오 염이방대하게존재하는것으로확인되었음에도,국토교통부는위부지의토양오염에대한정화를실

질적으로하지아니한상태에서용산기지반환부지일부를일반에사용하도록함에따라공원내지정 원부지의이용자의신체또는생명에대한위해가발생할우려가있습니다

그러나현행환경정책기본법,토양환경보전법,용산공원조성특별법에는토양오염이정화되지아니한상 태에서시범개방내지임시개방의명목으로공원·정원시설을운영하는것을금지하는규정을두고 있지아니하기때문에,우리나라정부가위와같은방식으로용산기지반환부지일부를사용하는것이 사실상허용되고있습니다.

이에이와같은현행법령의문제점을파악하고,문제점을개선할수있는방안을살펴보고자합니다.

2.용산기지반환부지현황

용산기지반환부지는1990년6월한·미양국이주한미군의용산기지이전에관한기본합의를체결한 이후,2007년용산공원조성특별법이제정되었고,이후용산공원정비구역종합기본계획고시,총3회에 걸친용산공원정비구역종합기본계획변경계획고시를거쳐현재에이르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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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주요경과

1990.6. 용산기지이전한미간기본합의서및양해각서체결

2003.5.15. 한미정상간용산기지이전합의(평택캠프험프리)

2004.2.25. 공원화기획자문위원회설치(국무총리실,2005.7.활동종료)

2004.12.9. 용산기지이전협정국회비준동의

2005.10.12. 국가주도공원추진발표(대통령국회시정연설)

용산민족·역사공원건립추진위원회발족(국무총리실2007.11.활동종료)

2007.7.13. 용산공원조성특별법제정공포(2008.1.1.시행)

2008.3.11. 용산공원조정추진기획단설치(국토부)

2008.5.16. 용선공원조성특별법개정

2011.5.12. 용산공원정비구역지정고시

2011.10. 용산공원정비구역종합기본계획고시

2014.12. 용산공원정비구역종합기본계획변경계획고시

2021.12. 용산공원정비구역종합기본계획변경계획고시(2차)

2022.6.10. 용산공원시범개방

2022.8. 용산공원정비구역종합기본계획변경계획고시(3차)

2023.5. 용산공원·용산어린이정원임시개방

용산공원정비구역종합기본계획은용산기지반환부지의이용계획에관한개략에그치고있고아직용 산기지반환부지의세부적인개발계획이수립된것은아니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따

른자연녹지지역으로지정되어있을뿐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에따른공원녹지내지수목 원·정원의조정및진흥에관한법률에따른정원으로지정되어있지않습니다.

3.용산기지반환부지의토양오염현황

용산기지반환부지중용산공원·어린이정원부지의일부인사우스포스트A1,A4a,A4b,A4f구역에 대한위해성평가결과,사우스포스트A1·A2의경우총57,244㎡중약78%인44,740㎡에서토양환경

보전법에따른1지역1)의토양오염우려기준을초과하는토양오염이확인되었고(중첩면적기준,어느1

1)「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에따른지목이전·답·과수원·목장용지·광천 지·대(「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58조제8호가목중주거의용도로 사용되는부지만해당한다)·학교용지·구거(溝渠)·양어장·공원·사적지·묘지인지역과「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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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항목이라도초과하는경우기준치를초과하는토양오염이있는것으로간주,이하같습니다),A4a

의경우총144,626㎡중약82%인119,250㎡에서,A4b·A4f의경우총57,817㎡중약54%인31,580㎡ 에서각토양환경보전법에따른1지역의토양오염우려기준을초과하는토양오염이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용산공원·어린이정원부지중대다수지역에서공원또는어린이정원(놀이시설)로서는부적합 한토양오염이확인된것입니다.

[사우스포스트A4a지역토양오염우려기준초과중첩도]

4.용산공원·어린이정원임시개방과관련된법률적문제

이처럼토양오염이있는상태에서용산공원·어린이정원을임시개방하는것이토양환경보전법위반이 라는주장에대하여국토교통부는용산공원·어린이정원임시개방과관련하여어떠한법률의위반도 없으며,임시개방의분명한법적근거도없지만임시개방을금지하는법적근거도없다고주장하고있 습니다

실제로토양환경보전법,국토계획법역시도시공원또는어떠한토지이용시설의임시개방에관한어떠

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따른어린이놀이시설(실외에설치된경우에만적용한다)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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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의·절차·요건에관한규정도마련하지아니하므로위각법률에따라서용산공원·어린이정원 의임시개방이적법절차에따른것이라고보기도반대로법령에서금지하고있는것이라고보기도어 렵습니다.또도시공원,정원의설치근거법률인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도시공원법),수목 원·정원의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수목원정원법),용산공원의조성사업의근거법률인용산공원조 성특별법(용산공원법)은도시공원내지정원,또는용산공원의임시개방의정의·절차·요건에관하여 어떠한규정도마련하여두고있지아니하므로,위법령을유추적용할때용산공원·어린이정원의임

시개방이적법절차에따른것이라고보기도반대로법령에서금지하고있는것이라고보기도어려운

그러나용산공원·어린이정원의임시개방은비록이를금지하는법령이존재하지아니한다고하더라 도,국민의기본권으로서의환경권과국가에게기본권보호의무를부여하는헌법에비추어볼때국토

교통부의용산공원·어린이정원의임시개방은국가의기본권보호의무에반하는행위로볼여지가다 분합니다.

4.용산공원·어린이정원임시개방과국가의기본권보호의무사이의충돌

국민은헌법제35조에따라국가로부터건강하고쾌적한환경을향유할수있는자유를침해당하지않 을권리를행사할수있고,일정한경우,국가에대하여건강하고쾌적한환경에서생활할수있도록

요구할수있는권리로서종합적기본권인환경권을가집니다.

환경권의내용과행사는법률에의해

구체적으로정해지는것이기는하나,환경권이완전히무의미하게되는데도그에대한입법을전혀하

지아니하거나,어떠한내용이든법률로써정하기만하면된다는것은아니므로일정한요건이충족될 때환경권보호를위한입법이없거나현저히불충분하다면이는국민의환경권을침해하고있는것으 로평가될수있습니다.

생명권은헌법상명문으로규정되어있지않지만가장근본적인기본권으로서소위절대적기본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국가는생명권의보호를위하여적극적인노력을기울여야할의무를부담합니다

한편헌법제10조제2항은국가는개인이가지는불가침의기본적인권을확인하고이를보장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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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현실입니다

오염된용산미군기지의공원개방,이대로둘것인가

를진다고정하고있으므로,헌법에따라국가는헌법상보장되는국민의기본권을보호하여야하는

소위기본권보호의무를부담합니다

국가의기본권보호의무의구체적인내용에관하여는학설의대립이있으나,헌법재판소등은국가는 적어도국민의기본권보호의무를수행하는데적어도적절하고효율적인최소한의보호조치를취할의 무를부담한다고보는바(과소보호금지원칙)국가가이러한최소한의보호조치를취하지아니하는경우 에는국민의기본권을침해하는것에해당합니다.

그런데용산공원·어린이정원의임시개방은용산공원·어린이정원의사용자인국민들이완전하게정

화되지아니한상태에서위각시설을이용하게됨으로인하여환경권,생명권(또는생명권에근거한 건강권)에대한제한이발생케한것이고,이와같은기본권의제한은입법기관이국회가국토계획법, 토양환경보전법,도시공원법,수목원정원법,용산공원법에공원의임시개방을규율하는법률을마련할 기본권보호의무또는용산기지반환부지를완전하게정화한이후용산공원·어린이정원을개방하여

야하는정부의기본권보호의무와사이에충돌이발생하게된것으로평가할수있습니다

5.법개정의방향및구체적인내용

위와같은용산공원·어린이정원의임시개방과국가의기본권보호의무와의충돌을해소하기위 한방안은크게세가지방향으로고려할수있습니다

첫번째는정부가스스로용산공원·어린이정원의임시개방을중단함으로써기본권보호의무를

준수하도록하는것입니다.

두번째는법원의판결도는결정을통하여용산공원·어린이정원의 임시개방을종단하는것이고,세번째는국회의입법절차를통하여용산기지반환부지의토양오 염이완전히정화되지아니한상태에서용산공원·어린이정원이임시개방되는것을중단·예방하

는것입니다

세번째방법은다시기본법에해당하는국토계획법,토양환경보전법,도시공원법,수목원정원법 등의개정을통하여근본적으로공원·정원의설치및운용과같은도시개발과정에서임시개방이 라는명목으로토양오염이완전히정화되지아니한상태에서공원·정원시설이다중에게제공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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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된용산미군기지의공원개방,이대로둘것인가

지않도록하는방향과,용산공원개발사업의근거법령인용산공원법의개정을통하여용산공

원·어린이정원의임시개방을특정하여중단·예방하는방법으로나누어생각할수있습니다

그런데용산공원·어린이정원의임시개방주체인정부가스스로임시개방을중단하는것은기대

하기가어렵고,법원의판결또는결정을통하여용산공원·어린이정원의임시개방을중단하는

것은앞서살펴본바와같이용산공원·어린이정원의임시개방을금지하는뚜렷한법적근거가 없다는점에서어려움이있습니다.

결국국회의입법절차를통하여국토계획법,토양환경보전법,도시공원법,수목원정원법,용산공원

조성법등의개정하는것이용산공원·어린이정원의임시개방더나아가토양오염이완전히정화

되지아니한상태에서공원또는정원시설이임시개방의이름으로대중에게제공되는것을중

단·예방하기위한가장현실적인방법으로고려할수있습니다

다만이수진의원등11인은지방자치단체의장등이토양오염의정화책임자에게토양정밀조사및 토양정화조치에대한명령을하도록의무화하는내용의토양환경보전법일부개정법률안이환경부 등관련부처의반대로국회에서계류중인것을통해알수있듯이일반법은그특성상개정과

관련하여다수의이해관계자가존재할수밖에없고,이를개정하기위해서는해당관계자들의이 해관계를조율할필요가있어해당법률의개정절차에서어려움을겪을수있습니다 또용산공원·어린이정원의임시개방을중단시키기위하여용산공원조성법을개정하는경우용

산공원·어린이정원의임시개방을주요사업으로보고있는정부및여당과의정치적갈등을유

발할수있으며,이경우용산공원·어린이정원의임시개방과관련된법개정이지나치게정쟁화 될우려가있다는어려움이있습니다.

이에더하여공원및정원은국민의건강과휴양을위한시설로그자체로신체적·정신적건강을

도모할수있어야한다는점에서우선공원및정원시설에관하여사업자에게시설의사용에앞

서토양오염을정화하도록의무를부여하는방식의법령개정으로서도시공원법,수목원정원법에 서「공원시설(또는수목원내지정원시설)을설치하거나설치하려고하는자2)

가토양환경보전법

2)토양환경보전법제10조의4제1항은토양오염의정화책임자로토양오염을발생시킨자를가장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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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토양오염의정화를완료하지아니한상태에서임시개방기타어떠한명목으로공원을공공에 제공하는행위」를금지하는규정을신설하는방식의개정도고려할수있습니다 6.결론

용산공원·어린이정원의임시개방은국민의환경권보호라는국가의헌법상의무에충돌되는것 으로,이를금지하는법령이없다는이유로정당화될수는없습니다 특히국민의기본권의보호

라는헌법상의무를부담하는국가가탈법적으로개발사업을수행하는것은반드시지양되어야하 는것인바,이러한탈법적인사업을중단시키고더나아가앞으로그와같은방식으로사업이진

행되는것을막기위해서는관련법령의개정이반드시필요합니다.

이를위해서는일반법에해당하는국토계획법,토양환경보전법을개정하는방법과,가장가까운특

별법인용산공원법을개정하는방법,공원시설내지수목원·정원시설에대해서우선임시개방 등탈법적인방식의사업진행을차단할수있도록도시공원법,수목정원법등관련법령을개정

선하여정하고있으나(원인자책임),토양오염이발생한토지를소유하고있었거나현재소유또는 점유하고있는자역시정화책임자로정하고있는바(4호),위와같은개정이토양환경보전법과모 순·충돌하는것은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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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방안을동시·선택적으로추진할수있을것입니다
오염된용산미군기지의공원개방,이대로둘것인가 -41-
김은희온전한생태평화공원조성을위한용산시민회의대표
<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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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된용산미군기지의공원개방,이대로둘것인가

<토론문>

1.시민의건강권과안전할권리의규범적기초

가환경권과안전권:헌법이보장하는기본권

「모든국민은건강하고쾌적한환경에서생활할권리를가지며,국가와국민은환경보전을위하여노 력하여야한다」(헌법제35조).

「국가는재해를예방하고그위험으로부터국민을보호하기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헌법제34조 제6항).

국민이각종재해및위험으로부터안전을보장받을권리는인간의존엄,행복추구권과같은헌법적 최고가치를보장하는데서근본적전제가된다

→따라서국민은국가로부터건강하고쾌적한환경을향유할수있는자유를침해당하지않을뿐만

아니라국가에대하여건강하고쾌적한환경에서생활할수있도록요구할권리가있다.

나.어린이건강권:유엔아동권리협약(국제인권법)으로보장하는법적권리

아동은건강하게성장할권리가있으며깨끗한환경,의료서비스,안전한물,영양가있는음식을제

공받으며안전하게살아갈권리가있다(유엔아동권리협약제24조).

그런점에서독성물질로오염된용산미군기지를정화작업없이임시미봉조치를통하여용산공원및 어린이정원으로시범개방한윤정부의조처는어린이와시민들의안전권및건강권을외면,침해한다 는점에서위헌적이고국제인권규범에도역행하는것으로평가할수있다.

2.오염자부담원칙확보를위한입법과제및법집행의지

가.오염자부담원칙

오염방지조치를이행하거나오염으로야기된피해를예방하는데드는비용을오염자가부담해야한다 는국제법상의원칙임.

「토양오염으로인하여피해가발생한경우그오염을발생시킨자는그피해를배상하고오염된토양 을정화하는등의조치를취해야한다」(토양환경보전법제10조의3).토양오염의피해에대한무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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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호변호사

오염된용산미군기지의공원개방,이대로둘것인가

책임을규정한동법은국제법상의대원칙을반영한원칙규정이므로오염된미군기지의반환시에도예

외없이적용되어야한다

「합중국군대의구성원,군속과초청계약자및그들의가족은대한민국안에있어서대한민국의법령 을존중하여야한다」(한미소파제7조의원칙)

우리법원도“주한미군에게공여된시설및구역에대하여도소파협정및부속합의서외배치되지않

는범위내에서는대한민국의환경법령을적용할수있다”→오산공군기지에증설되는활주로사업에 대하여환경영향평가법에따른환경영향평가를실시하지않은것은위법하다고판시함(서울행정법원 2011.9.28.선고2010구합19256판결).

나KISE의문제점및해결방향

SOFA의부속문서인환경특별양해각서와환경정보공유절차에‘공지의급박하고실질적인위험(Known ImminentSubstantialEndanger)’을갖는경우에만환경오염사고를통보하거나치유하도록규정하고있 다이는방사능또는불산사고등으로즉시사람이사망하는정도의사고가아닌한인정되는사유가 거의없는바,특히환경오염사고는장기간에걸쳐만성적으로나타나는것이대부분이므로,KISE규정 은사실상미군측이환경오염에대하여책임을지지않겠다는면책규정으로기능한다.

정체불명의미국방부내부지침에불과한KISE대신에,오염토양의정화책임등을오염자부담원칙에 입각해합리적으로규정한토양환경보전법등한국환경법을적용하는것으로전면개정되어야함(독 일SOFA참조)→자치단체장은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에의거,정화책임자인미군당국에게토양정화 등(토양정밀조사,오염토양의정화또는오염토양개선사업의실시)의명령을할수있어야한다.

3.용산공원․어린이정원의임시개방에대한대책

조만간에임시개방한용산공원․어린이정원내독성오염토양으로인한환경사고의발생위험이예상되

므로위임시개방을중단시킬필요가절실하다.이를위해헌법상의환경권,건강권,행복추구권및유

엔아동권리협약등의침해를원인으로윤정부가시행중인위공원의시범개방조치의위헌확인을구

하는헌법소원의제기를적극고민할필요가있다고생각된다

근본적인입법과제로서도시공원법,수목원정원법등에서토양환경보전법상토양오염의정화를 완료하지아니한상태에서임시개방기타어떠한명목으로공원을공공에제공하는행위를금지하

는규정을신설하는방식의개정을대안으로제시하는발제자의주장에동의합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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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용산어린이정원,법치를외면하고국민을기만하고국익을훼손하는치명적정책실패

발제자들의발제문은용산반환미군기지부지의오염부하와그여파의위중함을잘보여주고있다.

그리고과학적이해,의학적소견,법률적고려등모든발제문을관통하는기본은’상식‘이다오염

사실을인지하고그오염의범위와심각성을보수적으로판단하고법적안정성을중심으로국민의안 전을도모해야하는상식적인국가권력말이다.하지만’용산어린이정원’을둘러싼논란에서는 무모하고무도한대통령의이해말고는아무것도보이지않는다

법치를외면한행정권력의독주

국민을대의하는국회에서만든법률에따라행정권력은행사되어야한다.법치주의의기본적인작

동원리다.하지만윤석열정부는법에근거하지않고‘시범’,‘임시’등의명목으로용산반환미군 기지일부를편법으로개방했고,급기야‘용산어린이정원’이라는맹목적인공간조성으로국민의 헌법적권리와건강상의안녕에위해를가하고있다.

토양환경보전법‘제4조의2(토양오염의우려기준)사람의건강ㆍ재산이나동물ㆍ식물의생육에지장을 줄우려가있는토양오염의기준(이하“우려기준”이라한다)은환경부령으로정한다.’라는환경부

령은구체적인토양오염우려기준을시행규칙에명시하고있다.주거,학교공원,어린이놀이시설은1 지역으로분류하고임야,창고,체육,종교시설은2지역으로공장,주차장,도로,철도등은3지역으로 분류하고있다.토양환경보전법상용산공원부지는그게공원이건어린이정원이건1지역오염기준 치를충족해야만하는것이다.

하지만주지하다시피환경부산하한국환경공단의용산반환미군기지부지'환경조사및위해성평가 보고서‘는최근까지반환받은용산기지부지에서1지역오염기준치를크게웃도는오염물질들이검 출되었다고밝히고있다시범개방대상이었던대통령집무실청사정면의학교·숙소부지(사우스포 스트A4a·14만4천626㎡)는맹독성발암물질인다이옥신이기준치(1지역)를34.8배초과했고,유독성복 합물질인석유계총탄화수소(TPH)는기준치의23.4배,크실렌(7.3배)과벤조피렌(6.3배),비소(39.9배),구리 (5.9배),납(4.7배),아연(4.2배)도기준치를초과한다대통령집무실청사남측미군숙소부지(사우스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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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석(녹색연합사무처장)

오염된용산미군기지의공원개방,이대로둘것인가

스트A4b/A4f·5만7천817㎡)에서도기준치를웃도는TPH(29.3배)와아연(17.9배),크실렌(10.3배),비소(2.4 배)등이나왔으며,지하수에서도벤젠(3.4배),페놀류(2.8배)와TPH(11.3배)가기준치이상검출되었다 지난시범개방당시푸드트럭을운영하며휴게공간으로사용한국립중앙박물관북측스포츠필드와소 프트볼경기장등다른반환부지에서도석유계총탄화수소는기준치보다36배높은최대1만8040㎎/㎏ 이검출됐고,납(5.2배),수은(3배)등9개항목이오염기준을초과했다결국,공원조성에앞서확인된 오염물질부터제거하는정화작업이선행되지않고선토양환경보전법상공원으로이용이불가한곳이다.

환경정책기본법은’제8조(환경오염등의사전예방)①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환경오염물질및환경 오염원의원천적인감소를통한사전예방적오염관리에우선적인노력을기울여야하며,사업자로하 여금환경오염을예방하기위하여스스로노력하도록촉진하기위한시책을마련하여야한다.’라고 규정하고있다법으로환경오염문제에서'사전예방'원칙을정부는고수해야한다는것을분명히하

고있다.당연히용산반환미군기지부지에오염물질이상존한다는걸정부가인식한이상정상적인 정부라면다른무엇보다오염제거를최우선으로해야한다

국민알권리침해등국민기만

개방지역은심각한유류유출사고로오염된것이확인되었음에도정부는‘시범’이라는단서를붙여

국민일반에게개방했다.현재는’용산어린이정원’이라는이름으로상시개방하고있다.더욱이각

급학교와교육청에이용을독려하도록압력을넣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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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시범개방한용산반환미군기지부지/출처:한겨레신문(2022.6.7.)

오염된용산미군기지의공원개방,이대로둘것인가

FOIA로확보한자료로구성한유류유출(1990~2015)지도

하지만국토부가안내하고설명하는어떤자료에도오염에대한기본적인정보는없다어떤근거로 안전하다고판단하는지에대한설명없이막무가내로안전하다며우려자체를가짜뉴스로몰고있다.

환경부가조사했던과거조사에대해서도일말의언급없이홍보일색으로국민을속이고있다.사기 업이아닌대통령실과국토부를중심에둔정부부처의행태다

한·미협상의장애물

오염자책임원칙에입각한협상력상실이자명하다.다른지역의반환미군기자와마찬가지로용산미 군기지는반환협상의일부인오염정화비용에대한한미간협상이종료되지않은상황이다.반환미군 기지협상은현재선반환과정화,후정화비용청구의관행이정착되어있다‘용산어린이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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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상황에서정부가나서오염을축소하고국민에게안전하다고선전하고있다.결국,앞으로있을

오염정화책임에대한협상에서오염자부담원칙을들어미군에게책임을묻고비용등을요구해야함 에도현재와같은상황에서는협상력상실이충분히우려된다.

무엇보다수세적협상으로국익을저해할위험이다분하다일부부지개방으로전체부지반환지체 가초래될소지가다분하다.하지만우리정부로서는보여주기식개방에만초점을두고있어반환받는 것에만몰두하고있다.윤석열정부는작년까지50%까지용산미군기지반환율을달성하겠다고공언했 으나작년상반기30%반환이후답보상태다애가타는쪽은우리정부다가능한빠른반환만을원 하는우리정부는미군이제시하는여타의조건들(방위비분담금,잔류기지이전에서의협상등)에무

력하게대처할개연성이충분하다.협상은국익을최우선에두어야함에도용산미군기지를비롯해반

환미군기지협상에서윤석열정부는국익을저버리는상황을자초하고있다

‘용산어린이정원’은당장폐쇄되어야한다.공원조성을위해선이명박정부에서만들어진용산

공원특별법에따라전체부지반환후오염정화를먼저하고공원을조성하는순서를가져가야한다 윤석열대통령한사람을위해국민의안전을볼모로하는보여주기식행정은중단되어야한다.갈길 이먼데엄한곳에서삽질하고있는정부를보고있자니기가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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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된용산미군기지의공원개방,이대로둘것인가 발행번호01-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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