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학생회 배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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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의견을 하나로 만드는 과정은 결국 모든 것의 시작이다. 하지만 정치의 개혁은 결코 정치권의 일부 정치인들의 개혁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유권자인 국민의 정치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결코 정치 개혁은 이루어질 수 없다. 정치형태로서의 민주주의도 중요하지만 생 활원리로서의 민주주의도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고등학교 학생회의 변화는 학교만을 변화시키 는 것이 아니다. 학생회의 변화는 곧 학생들의 정치의식 변화를 촉발한다. 학생회 속에서 죽은 결정이 아닌 살아 있는 결정, 책임을 동반한 결정을 내리고 그것들을 토론과 타협을 통해 전체 의 의견으로 만드는 과정을 거치면서, 그 결정들로 인해 때로는 성공을 때로는 실패를 맛보면 서 학생들의 정치적 판단 능력이 향상되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게 된다. 그런 학생들은 결국 미래 한국 사회의 구성원이 되고, 미래의 유권자가 된다. 그렇게 한국 사회가 바뀌고, 한국 정 치가 바뀌어간다. 유권자 개혁을 통한 정치 개혁, 대한민국 국민이 현명한 민주시민이 되는 것, 그것이 학생회가 변해야 하는 이유이다. 학생회의 바람직한 변화 방향 • 제도적인 개선 (학생회 법제화 및 학운위 참여권 보장)

현행 법령에서 단지 권장 사항인 것처럼 모호하게 표현되고 있는 학생자치에 관한 부분을 보 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학생회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권한 강화에 그 사항들을 세부적으 로 명문화하여 법조문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 학생회에 관련된 사항은 교육법 중 최상위법인 교육기본법과 실질적인 운영에 관한 법률인 초·중등교육법에 나와 있다. 우선 교육 기본법 제5조 2항에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학생이 법령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면 중요한 것은 그 법령이 무엇인가일 것이다. 앞 서 학생회에 관한 법률 조항이 수록되어 있는 것은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이라고 했으므 로, 그 법령이라는 것은 곧 초·중등교육법 제17조를 말한다. 제17조의 내용은 ‘학생의 자치활 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라는 것이다. 권장, 보호된다는 내용까지는 매우 바람직하나 운영의 실제를 바로 규정하지 않고 학칙으로 정 한다고 한 것이 문제이다. 학생회칙의 교육부 준칙에서는 학생회의 목적을 ‘본회는 특별활동의 일환으로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과 자치 능력을 배양하여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고 건 전한 학풍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대부분의 학교가 교육부 준칙 을 천편일률적으로 가져다 쓰고 있고, 학생회칙이 교칙에 포함되어 그 개정권한이 학생회에 없 는 실정을 감안하면 결국 학생회는 결론적으로 특별활동의 일환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특별활동의 일환이라는 것은 곧 동아리와 같은 취급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치조직으로 서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포하는 의미 규정인 것이다. 자치조직으로서 당연히 보 장되어야 할 자체적 회칙 개정권이 상실되어있음은 물론 학생회칙이 교칙에 포함됨으로써 스 스로 스스로의 규칙을 만들어갈 최소한의 권한이 박탈되어 있다. 이는 제도적 측면에서 학생자 치가 선언에 불과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제 제도 미비에 따른 실제적 문제점을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우선 학생회에 대한 행 정적 지원이 미비하여 학생회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 학생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환 경이 제공되지 않거나, 예산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다. 이는 학생들에게 학생회비라는 이름으로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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