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꾸는꿈 31호

Page 9

세상보기 정보인권 시리즈2

지켜져야 할 정보공유의 권리 글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국장 ·정보공유 연대 IPLeft 회원

배타적으로 소유할 수 없는 공공재이며, 새로운

같은 SW 기업이 저작권의 이익을 향유하고 있는

지식의 생산은 과거의 지식을 전제할 수밖에 없

것이다. 또한, 지적재산권의 특성상, 권리자의 이

다는 점에서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 인식되어 왔

익 강화는 지식·문화의 확산과 이용을 제약하게

다. 다만, 지적재산권은 창작자에게 독점권이라는

되며, 돈이 있는 사람이 보다 많은 정보와 문화를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창작을 활성화하고자

향유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보 불평등을 심화시

하는 정책적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하지

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돈’ 이 되는 문화 생산과

만, 그 독점권은 영구적인 소유권과 달리 단지

연구 개발에 치우쳐 한 사회의 지식·문화 기반

‘일시적’ 으로 부여될 뿐이며, 또한 지적재산권이

을 왜곡시키게 되기도 한다.

남용될 경우 공공의 필요에 따라 독점권이 제한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식의 공공성과의 균형 ‘소리바다’ 와‘벅스뮤직’사건에 이어, 한국영

독점할 수 있기 때문인데, 제약회사들은 의약품의

상협회가 영화 파일 공유 사이트들에 대해 저작권

연구개발에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개발

법 위반 혐의로 고소함으로써, 디지털 환경에서의

비용을 회수하고 또 다른 연구를 위해서는 특허를

저작권 문제는 음악영역에서 영화로까지 확대되고

통해 독점을 보장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

있다. 음반사나 영상협회는 P2P 프로그램 등을 통

면, 환자들은 가격이 너무 높아서 환자들이 먹을

한 음악,영상 파일의 공유가 자신의 저작권을 침

수 없는 약은 더 이상 약으로서 효용가치가 없다

해함으로써 많은 영업상의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

고 주장한다. 그리고, 특허권에 근거한 독점을 제

하고 있다. 반면, 이용자 입장에서는 상업적인 목

한하기 위하여, 글리벡에 대한 강제실시를 허용하

적이 아닌 이용자들의 비영리적인 파일 교환까지

도록, 즉 특허권에 제한받지 않고 글리벡을 생산,

금지하는 것은 저작권의 남용이며, 결국 인터넷에

혹은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특허청에 요

대한 통제를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

구하였으나, 2003년 초 특허청은 허용할 수 없다

다. 디지털 환경의 장점은 정보의 복제·전송을

는 결정을 내렸다.

쉽게 함으로써 지식의 확산 및 이용을 활성화한 것인데, 저작권법은 이러한 기술적 진보를 무력화

지적재산권의 공공성

하는 방향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소리바다 등의 경우는 저작권, 글리벡의 경우는 ‘특허’ 를 통한 시장독점

특허권과 관련된 사례이다. 지적재산권은 무형의 지적 생산물에 대한 배타적 재산권을 통칭하는 개

한편, 2002년에는 만성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

념인데, 저작권과 특허는 지적재산권의 대표적인

을 둘러싸고, 고가의 약값을 요구하는 제약회사

영역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노바티스와 현실적인 수준으로 약값을 인하할 것

점은 지적재산권을 유체물에 대한 소유권과 비슷

을 주장하는 환자 및 시민사회단체간의 대립이 지

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양자 사이

속되었다. 노바티스사가 높은 약값을 고수할 수

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즉, 지식이나 정보는

있는 것은 의약품에 대한‘특허’ 를 통하여 시장을

쉽게 복제, 전달될 수 있는 본질적 속성으로 인해

16 함께 하는 만큼 변하는 세상 427-9788

공유지식영역 확대를 위한 국가적 노력필요

을 유지하려고 하였다. 예를 들어, 저작권은 50 년, 특허는 20년의 보호기간을 갖으며, 그 이후에

지적재산권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는 공공의 자산으로 환원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인 방향은‘공유지식영역(Public Domain)’ ,즉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저작권의 경우는 공정이용,

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지식의 영역을 확

특허는 강제실시라는 장치를 통해 일정한 경우(예

대하는 것이다. 이에는 지적재산권을 포기한 지

를 들어, 공공적 목적이나 개인적 이용과 같은 경

식, 지적재산권을 부여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이용

우)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권을 보장한 지식, 지적재산권 보호기간이 만료되

허용함으로써, 독점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였다.

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지식, 그리고 국가 등 공공영역에서 생산되어 국민에게 공개된

지적재산권 강화가 낳은 정보불평등

지식 등이 포함된다.‘공유지식영역’ 의 확장을 위 해서는 기본적으로 민간 자율적인 정보 공유 모

하지만, 지적재산권은 근본적으로 독점권과 공

델이 확산되어야 하며, 한편으로는 공공 지식을

공성 사이의 딜레마를 안고 있으며, 따라서 기술

확대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 누구나

과 사회의 변화에 따라 그 균형 지점이 어디인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인 그누/리눅

끊임없는 논쟁을 유발할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스(GNU/Linux)와 같은 자발적인 프로그래머 공

최근의 경향은 지적재산권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동체가 그 한 사례이다. 또한, 이미 공적 자금을

바뀌고 있는데, 이는 정보·문화 기업의 로비와

투입하여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성과

선진국들의 압력에 기인한 바가 크다. 지식과 문

물들이 사적 기업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

화가‘산업화’ 되면서, 실제 창작자들은 기업에 고

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야 할

용된 노동자 혹은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프리랜

것이다. 지식과 문화의 창작은 단지‘인센티브’ 의

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적재산권은 창작자

부여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창작의 기반이 되는

를 보호한다는 애초 목적에서 벗어나, 정보·문화

지식과 문화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

기업, 즉 투자를 보호하는 법으로 변질되고 있다.

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지

작곡가보다는 음반사가 영화 노동자보다는 영화

금 인터넷의 풍부함이 저작권의 강화를 통해 이

사가, 그리고 프로그래머보다는 마이크로소프트와

루어진 것은 아니지 않은가?

클릭 한번으로 달라지는 세상 http://www.civilpower.org

17


Issuu converts static files into: digital portfolios, online yearbooks, online catalogs, digital photo albums and more. Sign up and create your flip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