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명함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통장거래내역 출퇴근기록(카드, 달력) 출국만기보험금 안내문 기타 입증자료
임금체불 사건에서 주로 쟁점이 되는 사안
명 이상인지
1. 임금체불의 입증과 상시근로자수 산정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출퇴근기록 관리 부실, 임금을 현금으로 수령,
근로기준법 적용 회피 목적의 사업장 쪼개기 등
설비를 이용해 공장을
1. 임금체불의 입증과 상시근로자수 산정
사업장 쪼개기 대응
- 사업자등록, 4대보험신고 등 형식적으로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이더라도, - 근로자 채용, 근로계약, 급여관리 등
인사·노무·회계관리 등을 1개의 사업장으로
통합하여 운영했다면 실질적으로는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
사업장 운영의 형식이 아닌 실질로 판단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
Part 2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발췌(2022. 7. 20)
2.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이해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의의
임금채권보장제도는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위하여 체불된 임금 등의
(임금채권보장법)
(퇴직자)간이대지급금 지급요건
2.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이해
2.
2.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이해
- 보증한도 : 2021.02.01. 이전 근로계약은 200만원 2021.02.01. 이후 근로계약은 400만원
-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등 사업주가 지급하지 못한 모든 금품에 대해 보증
E-9, H-2 노동자는 대지급금과 보증보험을 적절히 활용하면 체불임금의 상당 부분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7. 기타 : 임금지급보증보험(E-9, H-2) 15
Part 3
3. 산업재해보상제도 개괄
산업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산업재해보상보험
근로자의
3. 산업재해보상제도 개괄
상병보상연금
못한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의 휴업급여 지급
3. 산업재해보상제도 개괄
남은 경우 1급~14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 지급
간병급여 치유 후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실제 간병을
3.
산업재해보상제도 개괄
-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합니다. - 요양신청서 작성, 제출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요양신청서 상의 재해발생경위는 업무상사고, 업무상질병, 출퇴근재해를 구분하여 상세하게 사고 경위 또는 신체부담작업 등을 서술하고 관련
4. 산업재해의 유형과 실무상 유의점
업무상 사고
시업주 지배관리하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우연히, 급격히, 외부의 영향(충돌, 추락, 감전 등)
으로 발생한 사고
-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 사업주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 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등
4. 산업재해의 유형과 실무상 유의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업무상 질병
-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근골격계 질병 - 업무상 과로 등으로 인한 뇌심혈관계 질병
- 화학물질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 예외적으로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이주민
통·번역사 역량강화교육
심화과정
류지호 전 상담팀장 |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CONTENTS
Part 1
Part 2
Part 3
Part 4
Part 1
사업장변경 상담
01. 상담절차
02. 상해 · 질병으로 인한 사업장변경
1. 사업장변경 상담
사업장변경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
사증(査證)
① 근로계약 해지 :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업주와 노동자 간의 자율합의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사업주동의 필요)
②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갱신을 거절한 경우 (사업주동의 불필요)
1. 사업장변경 상담
사업장변경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
사증(査證)
③ 상해, 질병으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 어려우나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근무가 가능한 경우(시행령 제30조)
(사업주동의 필요)
④ 고용노동부장관 고시로 ‘외국인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법률 제25조, 최근 고시 제2021-39호, 2021.4.1.)
(사업주동의 불필요)
1. 사업장변경 상담
사업장변경 사유 및 기본정보 확인 1
사업장변경 상담 절차 고용노동부 고시 사업장변경 사유여부 확인, 사업장변경 관련 기본 정보 확인
사증(査證)
사실관계 확인 및 입증자료
사업장변경 사유에 따른 객관적인 입증자료 확보노력
협의
상담이 필요한 사례
1. 사업장변경 상담
사업장변경 사유 확인
사증(査證)
• 노동자가 사업장변경을 희망하는 사유를 확인하되,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외국인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 해당 여부 확인
- 사업장 휴업으로 임금이 감소
- 근로계약서의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에서 일을 시킴(고용허가제 제한)
- 임금체불 및 지급지연, 최저임금 위반
- 사업장내 산업재해 발생 또는 노동자가 산재피해를 당한 경우
- 사업장에서 폭행, 성희롱, 상습적 폭언을 당한 경우
- 기숙사 관련 규정 위반
1. 사업장변경 상담
사업장변경 사유 확인
사증(査證)
• 고용노동부장관 고시의 사업장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사업주의 동의 없이 사업장변경은 어려움
• 법령에는 사업장변경 사유로 명시되어 있으나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업장변경 현실적으로 어려움
1. 사업장변경 상담
기본정보 확인
사증(査證)
• 근무중인 사업장이 근로계약서 상의 사업장과 일치하는지 여부
• 남은 취업활동기간 확인
- 재고용 전이라면 사업장변경에 소요되는 기간과 구직기간 등을 고려해야 함 * 재고용 신청 사업장과 취업활동기간 만료일 전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필요
- 재입국 특례를 희망한다면 취업활동기간 만료 전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필요
1. 사업장변경
상담
사증(査證) 기본정보 확인
• 사업장 변경 횟수 확인(최초 취업활동기간 중 3회, 재고용 취업활동기간 중 2회)
- 외국인노동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변경한 경우 해당 시기의 고시내용 확인해야 함 * 노동자가 사업장변경 횟수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 고용센터에 직접 확인
• 사업주에게 사업장변경 요구여부 및 사측반응 등 확인 - 특히 사업장이탈 및 근무거부 등 확인필요
1. 사업장변경 상담 사증(査證)
사실관계 확인 및 입증자료 확보(고용노동부 고시의 사업장변경 사유 해당 시)
• 입증자료 확보 : 입증자료 확보가 가장 중요 - 사업장변경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자료 수집 및 정리
예) 기숙사 규정 위반 시 필요한 사진자료
임금체불, 지급지연 시 임금통장내역, 임금명세서 등
1. 사업장변경 상담
사실관계 확인 및 입증자료 확보(고용노동부 고시의 사업장변경 사유 해당 시)
사증(査證)
• 입증자료 확보 : 입증자료 확보가 가장 중요 - 필요 시 유관기관 민원, 진정을 통해 자료확보 노력 예)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체납 시 해당 기관을 통해 체납내역 자료확보 임금체불 시 고용노동청에 진정해 체불금품확인서 확보 • 사업장에 사실관계 확인(필요 시) :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사측입장을 충분히 들어주며 합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도
1. 사업장변경 상담 사증(査證)
고용센터 진정 및 사업주 협의
• 고용센터 사업장변경 진정
- 입증자료 등이 확보되었다면 사업장변경신청서와 함께 진정
- 임금체불 등으로 고용노동청에 진정한 경우 사업장변경 진정 동시 진행
* 고용노동청 등 관련 기관의 조사가 길어질 수 있으니 입증자료 확보 전 진정, 조사기간이 1개월 이상 걸린다면 고용센터에 우선 사업장변경 요청
않을 경우 적정 범위 내에서 합의퇴사 등 협의 지원(사업장변경 횟수 고려) * 체불임금 전액을 포기하는 등
1. 사업장변경 상담 사증(査證)
권익보호협의회 및 국민권익위원회 활용
•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심의요청
- 사측과 노동자의 주장이 다르고 노동자의 입증자료로 사업장변경이 어려운 경우
권익보호협의회에 사업장변경 심의를 요청할 수 있음(뒤에 좀더 상세히 설명)
• 국민권익위원회 진정
- 고용센터의 사업장변경 처리과정 및 결과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된다면
국민권익위원회(국민신문고)에 진정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음 * 고용노동부 설립 (거점)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권익위원회 담당자에게
직접 민원제기가 가능한 점 참고
1. 사업장변경 상담 사증(査證) 고용노동부 고시의 사업장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향후 사업장변경 요건 충족이 가능한 경우
- 불필요하게 사업주와 다투지 말고 사유 충족 때까지 기다려 사업장변경 진정
• 향후에도 사업장변경 요건 충족이 어려운 경우
- 사업주와 노동자 설득, 이탈방지
• 사업주 설득이 어려울 경우
- 근로조건 위반 등 법 위반 사항 체크 및 관련 기관 신고, 지속적인 사업주 설득
• 더 이상 사업장변경 상담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사업장변경 요건 설명 및 조건을 갖출
상해 · 질병으로 인한 사업장변경 사증(査證) 상해·질병 등으로 사업장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 고용센터는 이 경우 엄격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사실 상 사업장변경 어려움 *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의 요건 적용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각의 감퇴 등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단지 병원 진단서가 있다고 사업장변경이 가능하지 않음(사업주 동의필요) - 직무수행이 어려운지, 업무 변경 등 다른 방법이 없는지 등을 엄격히 적용
사증(査證) 상해·질병 등으로 사업장변경을
• 병원 진단서(소견서)를 발급받아 현재 사업장에서의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사업주에게 업무변경을 요청 : 업무변경을 거부하거나 할 수 없는 경우 진단내용에 따라 휴가를 사용하거나
병행
2. 상해 · 질병으로 인한 사업장변경
상해·질병 등으로 사업장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상담절차
(査證)
• 직업환경의학과 진료 : 업무와 관련된 환경요인으로 더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이 어렵다는 소견을 받으면 도움이 될 수 있음
• 병원에서 꾸준히 진료를 받으며 사업주 설득
• 고용센터에 진단서 등을 첨부해 사업장변경 진정 및 설득
• 고용센터 권익보호협의회에 사업장변경 심의 요청
1. 사업장변경 상담
(査證)
1. 다음 중 사업장변경 상담 시 확인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2. 상해 · 질병으로 인한 사업장변경
2. 다음 중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업장 변경 상담에 관한 내용으로 맞지 않는 것은?
(査證) ① 상해, 질병으로 주어진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여야 한다. ② 사업장 사정 상 업무변경, 휴직 등이 어려운 경우여야 한다 ③ 직업환경의학과에서의 진단서가 도움이
1. 휴업·폐업 등 사증(査證)
휴업, 휴직으로 인한 임금감소
• 1년 중 평균임금의 70% 보다 적은 임금을 받은 달이 2개월 이상
• 1년 중 평균임금의 90% 보다 적은 임금을 받은 달이 4개월 이상 * 휴업, 휴직이 종료된 날부터 4개월이 지나기 전에 사업장변경 신청해야 함
1. 휴업·폐업 등
사업장 폐업 등으로 인한 퇴사
• 사업장의 폐업, 도산, 공사종료, 사업완료 및 중단 등
사증(査證)
• 경영상 필요에 의한 권고사직(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음)
• 입국 후 최초 사업장 배치 전에 외국인노동자 귀책사유 없이 미인도
농한기 및 금어기의 해고
• 농한기, 금어기로 인해 임금지급이 어렵거나 노동자 귀책사유 없이
1. 휴업·폐업 등
상담
사증(査證)
저는 한국에 입국한지 1년 정도가 되었고 제가 일하는 사업장은 한국인과
외국인을 포함해 30명 정도가 일하는 사업장입니다
저는 평균적으로 매달 240만원 정도의 임금을 받았었는데 최근에 사업장에
일이 별로 없어서 지난 달에 170만원을 받았고 그 전달에는 19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도 180만원 정도의 임금을 받을 것 같아요. (공제 전 금액 기준) 이렇게 계속 휴업으로 임금이 적어지고 있는데 사업장변경이 가능할까요?
1. 휴업·폐업 등 사증(査證)
평균임금 월 240만원이 기준 - 임금이 감소하기 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 : 30일×(3개월 임금총액 ÷ 3개월 일수)
휴업으로 인한 임금감소 확인 - 이번 달 180만원 : 75%, 지난 달 170만원 : 70.8%, 지지난 달 190만원 : 79.2% - 3개월 동안 임금이 평균임금의 90%보다는 적지만 70%보다는 많음 앞으로 1개월 임금이 평균임금의 90%(216 만원)보다 적으면 사업장변경이 가능
1. 휴업·폐업 등 사증(査證) 입증 자료
휴업으로 인한 임금감소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평균임금 계산을 위해 임금 감소 전 3개월 동안의 임금명세서 - 휴업 기간 동안의 임금명세서 - 임금명세서를 지급받지 못했다면 요청하되 일단 임금통장의 거래내역서를 제출
2. 근로조건 위반
사증(査證) 임금체불 및 지급지연
• 월 임금의 30% 이상의 금액을 2개월 이상 체불하거나 지급지연한 경우(기간)
• 월 임금의 30% 이상의 금액을 2회 이상 체불하거나 지급지연한 경우(횟수)
• 월 임금의 10% 이상의 금액을 4개월 이상 체불하거나 지급지연한 경우(기간)
• 월 임금의 10% 이상의 금액을 4회 이상 체불하거나 지급지연한 경우(횟수)
•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지급한 경우
* 임금체불 및 지급지연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신청해야 함
2. 근로조건 위반
상담
사증(査證)
저는 한국에 입국한지 6개월 정도가 되었고 제가 일하는 사업장은 한국인과
외국인을 포함해 10명 정도가 일하는 작은 사업장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월급날은 매월 10일입니다.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
처음에는 월급날보다 1~2일 정도 늦게 지급되기도 했는데 2개월 전에는 10일 늦게 지급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은 벌써 10일이 지났는데 아직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최근 월급을 늦게 주어서 사업장을 변경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2. 근로조건 위반 사증(査證)
임금체불 및 지급지연은 근로계약서의 임금지급일이 기준임 - 임금지급일 보다 늦게 지급했으면 지급지연, 지급하지 않았으면 체불이 됨
임금 지급지연 확인 - 고용센터에서 1~2일 늦은 것은 임금지급지연으로 판단하지 않음 - 2개월 전 10일 지급지연, 이번 달 10일 이상 지급지연
임금 전액이 지급지연 되고 있기 때문에 30% 이상 2회 지급지연으로 사업장변경 가능
근로조건
입증 자료
사증(査證) 임금 지급지연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지급지연 월의 임금명세서(금액 확인을 위해 필요) - 임금통장의 거래내역서(임금 지급일 확인을 위해 필요, 입사기간 전체의 임금 거래내역이 필요할 수도 있음)
상담
사증(査證)
저는 한국에 입국한지 6개월 정도가 되었고 제가 일하는 사업장은 한국인과
외국인을 포함해 10명 정도가 일하는 작은 사업장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월급날은 매월 30일(말일, 이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이고
사업장은 연장근무 시간을 포함해 매달 23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포괄임금제)
그런데 3개월 전에 연장근무가 더 많았는데도 똑같이 230만원만 줘서
추가로 일한 연장근무 수당 28만원을 더 주어야
사증(査證)
임금체불 및 지급지연은 임금지급일(근로계약서)이 기준임 - 임금지급일 보다 늦게 지급했으면 지급지연, 지급하지 않았으면 체불이 됨
임금 체불 확인 - 3개월 전 연장근무수당 28만원 체불 - 실제 받아야 하는 금액 258만원, 체불금액 28만원은 10 8% 에 해당
당장은 사업장변경이 불가능, 하지만 임금 10% 이상 금액이 현재 3개월 째 체불되고
있어 앞으로 1개월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변경 가능
2. 근로조건 위반 사증(査證) 임금 체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임금체불 월의 임금명세서(임금 및 공제 내역 확인), 근로시간 대비 임금이 부족 한 경우,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임금통장의 거래내역서(실제 지급받은 금액 확인) 등 - 위 입증자료를 준비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및 조사를 받고 체불금품확인서를 받아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함
2. 근로조건 위반 사증(査證)
근로조건 저하
• 근로계약서 및 일반적으로 적용하던 임금과 근로시간이 20%이상 저하
- 단순히 근로시간 감소한 것(휴업)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계약 내용 변경
- 1년 동안 2개월 이상인 경우
- 근로조건 저하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신청해야 함
• 근로계약서 및 일반적으로 적용 하던 근로시간대를 노동자 동의 없이 2시간 이상 앞당기거나 늦춘 경우 : 1년 이내 1개월 이상 지속
2. 근로조건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증(査證)
• 사업장에 중대재해 발생(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 사업장변경 신청자가 산재 피해자가 아니어도 변경가능
2. 근로조건 위반 사증(査證)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외국인노동자가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산재피해를 당한 경우
• 외국인노동자가 3개월 미만의 요양이 필요한 산재피해를 당한 경우 - 산재발생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른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재해 발생일로부터 4개월 이내 신청해야 함
3. 고용허가취소, 제한
고용허가 취소
고용허가 제한
<복수업종 겸업 사업장 외국인노동자 고용관련 지침 개선>(2019. 9. 23.)
고용노동부는 생산한 제품을 직접 현장에 설치까지 하는 사업장의 경우, 부수적으로 제작한 제품의 설치가 불가피하고, 설치 공사를 포함하여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한국인노동자도 제작 및 설치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출장근무를 허용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업장 외에서 근로 시킨 경우 (반복적인 출장근무도 포함됨) 33
3. 고용허가취소, 제한
상담
사증(査證)
저는 한국에 입국한지 6개월 정도가 되었고 제가 일하는 사업장은 한국인과
외국인을 포함해 10명 정도가 일하는 작은 사업장입니다
근처에 사업주 아들이 운영하는 사업장이 있는데 입국했을 때부터 사업주가
일주일에 1~2일 정도 사업주 아들의 사업장에서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장에서 일하는 친구가 법 위반이라고 얘기해서 최근 2개월 동안은 사업주 아들의 사업장에서 일할 때마다 사진을 찍어 두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이 불안한데 사업장변경이 가능할까요?
2. 근로조건 위반 사증(査證)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업장 외에서 근로제공 확인 - 사업주 아들 사업장에서 일주일에 1~2일 일을 시킴 - 이렇게 일을 할 때 사진을 찍어두었음 사진자료를 통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업장 외에서 근로 시킨 사실이 확인될 수
있어 사업장변경 가능
입증 자료
근로조건 위반 사증(査證) 다른 사업장에서 일을 시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사진자료 : 다른 사업장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사업장 주소나 간판 등이 찍혀 있으면 유리함 - 다른 사업장에서 일을 시킨 날짜와 한 업무에 대해 정리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관련 지침
<농어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처리 지침>(’21.1.12.)
① 가설 건축물 인정범위
•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 의 경우 농지법 위반 소지 및 화재에 취약한 점을 고려하 여 고용허가 불허(비닐하우스 철거 후 농지 위에 가설 건축물을 제공한 경우도 해당)
• 지자체에서 허가 또는 신고 받은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만 고용허가 - 지자체에서 임시숙소용으로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를 받은 경우에만 허용 - 사업장 건물 등을 기숙사로 제공 시 ‘건축물 대상 상 용도가 숙소’이어야 허용
• 2021년7월1일부터 제조, 건설, 서비스업 등 전 업종으로 확대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관련 지침
② 사업장변경 허용
• 비닐하우스 숙소,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 숙소용이 아닌 가설 건축물 또는 일반 건축물을 숙소로 이용 중인 경우 외국인노동자 희망 시 사업장변경 허용
• 전 업종 확대는 관련 고시 개정 이후 추후 개정내용에
1. 주거환경 관련 지침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관련 지침
③ 고용허가 전 주거시설(가설 건축물) 현장 확인
• 지자체에 임시 숙소로 신고된 가설 건축물공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상 기숙사 시설기준
위반 여부 확인
• 가설건축물 이외 주거시설 중 근로기준법 상 기숙사 시설기준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현장 점검
④ 농어업 주거시설 점검 강화
1. 주거환경 관련 지침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관련 지침
⑤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기준표 개선
• 외국인노동자 고용 시 개선된 주거시설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함
• 기숙사 사진(또는 영상)자료를 제공해야 함
* 지침 변경 사항(’21.11.17.)
- 농축산, 어업의 경우 지자체에서 ‘관리사’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고용허가 발급 전 주거시설 현장을 확인해 근로기준법 위반이 없는 경우에 허용 (2021.11.17 시행, 어업의 경우 육상양식어업으로 한정)
44
기숙사 규정 위반 사업장변경
기숙사 관련 사업장변경 요건(고용노동부 고시)
• 비닐하우스 또는 건축법 제20조, 농지법 제34조를 위반한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한 경우 - 건축법 제20조 위반 :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할 경우 지자체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임시숙소용) 신고필증 필요 - 농지법 제34조 위반 : 농지 위 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할 경우 전용신고 및 허가필요
2. 기숙사 규정 위반 사업장변경
기숙사 관련 사업장변경 요건(고용노동부 고시)
• 기숙사 시설기준 위반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5조~제58조의2’의 사항을 위반한 기숙사 제공 시
사업장변경 신청가능(시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변경)
• 기숙사 시설정보 미제공, 허위 정보제공
-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정보제공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시 ‘외국인 기숙사 시설표'를 제공해야 함 : 기숙사 사진(또는 영상)자료 포함
- 노동자가 제공받은 기숙사 시설표의 내용과 실제가 다른 경우 사업장변경 신청가능 (시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변경)
3. 기숙사 관련 규정 위반 상담사례 사증(査證)
저는 농업에서 일하는 노동자입니다. 근로시간에 비해 임금이 적어서 사업장을
변경하고 싶었지만 재고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몇 개월 계속 일하다가 얼마 전에
재고용이 되어 임금문제로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근로시간을 입증하기 어렵고 금액도 사업장변경을 하기에 적다고 합니다
재고용허가를 받을 때는 근처 빌라를 임대한 것으로 했지만 실제 제가
2. 기숙사 규정 위반 사업장변경
사업장변경 관련 기숙사 규정 확인
- 비닐하우스 내에 가설 건축물을 기숙사로 제공할 수 없음
- 일부 사업주는 실제로는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을 기숙사로 제공하면서 고용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로 임대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음
해당 사업장이 제공한 기숙사가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이라면 사업장 변경 가능
2. 기숙사 규정 위반
입증 자료
사증(査證) 기숙사 규정 위반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사진자료 : 기숙사 형태와 종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촬영, 시설기준표와 다른 부분이 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한 사진촬영 - 임금명세서 : 기숙사비를 임금에서 공제하고 있음을 확인
*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필증은
요청해 확인하게 됨
상담
관련 규정 위반 상담사례 사증(査證)
한국에 입국한지 6개월 정도가 되었고 외국인노동자를 포함해 9명 정도가
일하는 작은 제조업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기숙사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사업주는
컨테이너를 기숙사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었고 다른 외국인노동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수습기간 까지는 기숙사비를 받지 않았다가 수습기간이 끝나고 나서는
임금에서 기숙사비와 공과금으로 20만원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불만을 제기 했더니 근로계약서에 따라 기숙사를 제공할 필요가 없는 거라면서 싫으면 나가서 방을 구하라고 합니다 혹시 사업장변경을 할 수 있을까요?
사업장변경 관련 기숙사 규정 확인
사증(査證)
- 지자체에 임시숙소용으로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를 해야 함. (신고필증) - 근로계약서 상에 기숙사 미제공으로 되어 있어도 실제 기숙사를 제공하고 있다면 동일하게 규정이 적용됨
- 기숙사 미제공 사업장의 경우, 노동자가 입국해 바로 방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임시로 숙소를 제공한 것이지 기숙사를
2. 기숙사 규정 위반 사업장변경
기숙사 규정 위반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입증 자료
(査證)
- 사진자료 : 기숙사 형태와 종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촬영, 시설기준표와 다른 부분이 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한 사진촬영
저는 작년에 입국해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사업장은 사업장 건물을 기숙 사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로 지어진 건물의 2층이고 창고였던 공간에 샌드위치 판넬로 방을 만들어 2인 1실로 사용하다 보니 모든 시설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업주는 지나치게 많은
2. 기숙사 규정 위반 사업장변경
사증(査證) 사업장변경 관련 기숙사 규정 확인
- 사업장 건물을 기숙사로 제공할 경우, 건축물 대장 상 용도가 숙소여야 함
- 기숙사로 제공한 건물의 주소를 확인해서 ‘정부24’홈페이지에서 건축물대장을
열람 및 발급을 신청해 확인할 수 있음
- 건축물대장에 해당 건물의 2층의 용도가 숙소용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건축물대장 확인이 어렵다면 고용센터에 민원을 넣어 확인을 요청할 수 있음
기숙사로 제공받은 사업장 건물이 건축물대장 상 숙소 용도인지 여부에 따라
사업장 변경이 가능
3. 기숙사 관련 규정 위반 상담사례 사증(査證)
상담
사업장에서 제공한 기숙사 시설에 불만이 많습니다.
화장실은 재래식인데 너무 더럽고 보일러가 오래 돼서 따뜻한 물이 잘 안 나오는데
사업주가 고쳐주지 않아요. 이제 여름인데 에어컨도 너무 낡아서 별로 안시원하고
선풍기도 오래 됐어요 주방 싱크대의 환풍기도 잘 안돼서 음식냄새가 안 빠져요
싶은데 가능한가요?
정말 사업장을 변경하고
2. 기숙사 규정 위반 사업장변경
(査證)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기숙사 규정 및 기숙사 시설표 확인 필요
- 근로기준법 시행령 상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아 위반사항을 확인하기
쉽지 않음
- 다만 방이 좁아서 불편하다고 한다면 침실의 크기 1인당 2.5㎡이상 인지 확인 필요
- 또는 기숙사 시설표(없다면 고용센터에 발급요청) 상의 내용과 실제가 다른지를
사진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함
기숙사로 제공받은 시설이 근로기준법 상 기숙사 규정을 위반하고 있거나 기숙사 시설표와 다른 경우에만 사업장 변경이 가능, 고용센터에 진정 시 출장을 통해 확인 하여 사업장변경 여부를 결정함
Part 4
4. 부당한 처우 등
성폭행 피해자 긴급사업장변경
사증(査證)
• 사용자, 직장동료, 사업주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해 긴급하게 사업장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일 이내
긴급사업장변경)
성희롱, 성폭력, 폭행, 상습적 폭언
• 사용자로부터 성희롱, 성폭력, 폭행, 상습적 폭언 피해를 당해 계속 근로가 어려운 경우
• 사용자의 관리범위 내 직장동료,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도 포함
4.
부당한 처우 등 상담사례
사업주가 자신을 성추행 했다고 사업장변경 상담을 요청
사증(査證)
노동자는 최근에 일하다가 갑자기 기계가 멈춰 사업주에게 보고했더니 기계를 고치고
나서 자신을 엉덩이를 쳤다고 함, 이전에도 비슷한 상황에서 자신을 뒤에서 안은 적도 있다고 함 진술 외에 입증자료나
4. 부당한 처우 등 사증(査證)
성범죄는 특성상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구체적인 진술과
간접증거, 정황증거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
위 노동자는 빨리 퇴사하고 싶어 사업주와 합의하였지만 우선 사업장변경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사업주와 합의할 필요는 없음
성희롱 또는 폭행사건의 경우, 조사기간이 1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우선 사업장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나 대체로 고용센터는 경찰(또는 근로감독관)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경우에 우선 사업장변경을 처리하는 경향이 있음(우선 사업장변경
처리했다가 조사결과 사유가 입증되지 않았을 경우 출국해야 할 수 있기 때문)
사증(査證)
4. 부당한 처우 등 사증(査證)
고용센터는 진정을 접수하여 사업장에 확인하였으나 사측이 완강하게 사실을 부인
하자 고용센터는 사업주를 설득해 ‘경영상의 이유’로 고용변동신고를 하도록 권유해
사업장변경 처리됨
상습적인 폭언은 위 사례처럼 오랜 기간 많은 입증자료를 확보하지 않으면 사업장
변경이 어려움
4. 부당한 처우 등
의무가입 전용보험 및 사회보험 미가입 또는 체납
• 외국인노동자 전용보험 : 출국만기보험, 임금체불 보증보험
• 의무가입 사회보험 : 건강보험(직장가입), 국민연금(해당 국가), 산재보험, 고용보험
• 미가입 또는 3개월 체납으로 사업장변경 신청 가능
• 시정기간 내에 가입 및 체납액 납부를 하지 않을 시 사업장변경
4. 부당한 처우 등 상담사례
사증(査證)
저는 입국하여 현재의 제조업 사업장에서 1년 가까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다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런 사유로 사업장변경이 가능할까요? 상담
사업주가 납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업주에 대한 신뢰가 깨졌고 더 이상 이 사업장에서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4. 부당한 처우 등
전용보험, 사업보험 체납 및 미가입 사실 확인
- 의무가입 전용보험, 사회보험의 미가입 또는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시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장변경 가능
- 노동자가 건강보험 체납통지서를 받았다면 사업주가 건강보험 가입신청을 하지
않아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노동자에게 건강보험료 청구된 것임 사업주가 의무가입인 건강보험을 미가입한 것으로 고용센터에 사업장변경을
입증 자료
전용보험 및 사회보험 미가입, 체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사증(査證)
• 삼성화재,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관련 기관에 가입내역 및
납부내역서 등 미가입 및 체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확보
• 고용센터에 진정하면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이 기간 내에 가입 및 체
납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사업장 변경 가능
4. 부당한 처우 등
5일 이상 근로수령 거부
• 임금 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노동자를 5일 이상 일을 시키지 않은 경우
임금지급일까지 기다려 임금 또는 휴업수당 지급여부를 확인해야 함
사측이 징계를 사유로 정직처분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노동자가 부당하다고 생 각한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해 부당한 징계여부를 확인(5인 이상 사업장)
불합리한 차별대우
• 사용자로부터 국적, 종교, 성별, 신체장애 등을
4. 권익보호협의회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심의를 통한 사업장변경
• 사용자와 노동자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거나, 입증자료 부족 등으로 사업장변경사유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권익보호협의회에서 심의하여 허용할 수 있음
• 권익보호협의회는 사업장변경사유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며 노동자가 더 이상 그 사업장에서 계속 일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장변경 허용
• 고용센터에서 사업장변경 진정 건에 대해 자체적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권익보호 협의회 심의를 요청하기도 하며, 외국인노동자가 사업장변경을 위해 권익보호협의 회 심의를 요청할 수도 있음(권익보호협의회 개최 및 심의여부는 고용센터에서 판단)
4. 권익보호협의회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 협의회 구성 : 노동자단체, 사용자단체, 외국인노동자단체, 한국산업인력공단, 출입국 등
• 협의회 기능 : 사업장변경, 외국인노동자의 사용자와 갈등해소,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 등
*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외국인노동자의 재입국특례 허가
• 협의회 운영 : 정기회의(반기 1회), 수시회의 / 비대면 방식 개최도 가능
• 소위원회 : 사업장변경에 대한 심의
4. 부당한 처우 등
Quiz
사증(査證)
1. 다음 중 전용보험, 사회보험 미가입 및 체납으로
사업장변경이 가능한 보험이 아닌 것?
① 출국만기보험
② 건강보험
③ 국민연금(해당 국가)
④ 귀국비용보험
④번
2. 부당한 처우 등
2. 다음 중 성희롱, 폭행, 상습적 폭언피해를 당했을 경우,
사증(査證)
사업장을 변경할 수 가해자가 아닌 사람은?
① 사용자
② 거래처 사업주
③ 직장동료
④ 사업주의 배우자
경기도 이주민
통·번역사 역량강화교육
심화과정
CONTENTS
영주자격
영주자격/간이귀화 비교
영주자격 요건
Part 2
Part 1 사회통합프로그램 내용
이수효과
Part 3
간이귀화(1)
요건
Part 4
간이귀화(2)
절차
대상별 요건
Part 1
01. 영주자격 간이귀화 체류 요건
02. 영주자격 요건
결혼이민자 영주자격(F5)•간이귀화 가능 대상
2년 이상 체류한 결혼이민(F-6, 기존 F-2-1) 자격 소지자로
또는 혼인신고 3년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한국 체류
• 한국인배우자와 계속 혼인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
• 한국인배우자와 사망 또는 법원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한국인배우자와 이혼∙별거중인 자 중 이혼 또는 별거의 귀책사유가 한국인배우자에 게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결혼이민자 영주자격(F5)•간이귀화 요건
생계유지능력
품행단정
기본소양 –한국어능력
각 세부 요건 다름
결혼이민자 영주자격(F5) - 일반
• 영주증 유효 기간 : 10년
• 영주증 재발급 : 유효기간 만료일 전
•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재입국허가 : 2년 이내 재입국 불필요
• 체류기간계산 : 연속거주 재입국허가 3개월 이하는 국내체류기간으로
• 영주자격상실 : 재입국허가기간까지 한국 미입국
국내체류기간과
결혼이민자 영주자격(F5) - 기본소양 완화
완화 -사회통합프로그램 중간평가(4단계) 이수
• 배우자의 사망・실종 등으로 인해 결혼이민자 혼자
한부모
• 국민인 배우자의 자녀를 3명(전혼관계 자녀 포함) 이상 양육하고 있는 경우
• 면제대상 외 장애가 있는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결혼이민자 영주자격(F5) - 기본소양 추가완화
•
결혼이민자 영주자격(F5)
- 품행단정
•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벌금을 납부한 날 (미납으로 노역장에 유치된 경우 유치 종료일을 납부한 날로 함)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결혼이민자 영주자격(F5)- 품행단정
• 출입국관리법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거나, 동법 제12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신청일 이전 5년간 「출입국관리법」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 이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 이하 생략
결혼이민자 영주자격(F5) 취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주자격을 취득한 경우
•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확정된 경우
• 최근 5년 이내에 대한민국 법률 위반으로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형기의 합산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등
• 이하 생략
01. 내용 02. 이수효과 Part 2
https://socinet.go.kr
국적법
1.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2.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3. 품행이 단정할 것
4. 자신의 자산(資産)이나 기능(技能)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5.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素養)을 갖추고 있을 것
제5조(일반귀화 요건) 16
국적법
제6조(간이귀화 요건)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
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3.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로서 제1호나 제2호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相當)하다고 인정하는 자 4. 제1호나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로서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전문개정 2008.3.14.]
간이귀화 - 품행단정
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 받은 사람이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다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벌금을 납부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라 형의 선고유예나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사람이 형의 선고유예를 받거나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마 「출입국관리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국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바 「출입국관리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출국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국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사.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적법 - 기본소양
- 종합평가(필기시험) 면제
혼인관계유지자 사망, 실종, 이혼 등
- 필기시험, 면접시험 면제
국적법 - 종합평가 면제(필기시험 면제)
종합평가 면제
• 국내 초 ∙중∙고등학교 또는 대학 또는 대학원
졸업자
• 중∙고등학교 입학자격검정고시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 자
• 한국민과 혼인관계 유지 자
• 지적∙정신장애, 뇌 병변 장애, 자폐성 장애 등
• 이하 생략
국적법 - 종합평가 면제(필기시험 면제)
재정 입증 제출 서류
20
아래 항목 중 1개
•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명의의
3,000만원 이상의 은행잔고 증명
(6개월 이상의 거래내역)
• 공시지가 3천만원 이상에 해당되는
부동산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3천만원
이상에 해당되는 임대차 보증금 등
• 재직증명서 원본 또는 취업예정사실증명서
Part 4
(2)
01. 대상별 추가 서류
02. 신청 후 절차
귀화면접시험 - 면접 2회 불합격시 귀화 불허 종합평가 - 귀화 신청 후 1년 이내 3회 평가 응시 가능 - 60점 이상 합격 -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 한국이민재단 (www.kiiptest.org)에서 시험 응시 신청
Part 1
영주자격
영주자격/간이귀화 비교
영주자격 요건
Part 3
체류
체류 기간 연장 허가 절차 및
관련 어휘
Part 2
Part 4
경기도 이주민
통·번역사 역량강화교육
심화과정
CONTENTS
Part 1
Part 2 02. 인지신고와 국적취득신고절차
Part 1
국민의 혼인외 출생자
01. 인지의 종류
02. 인지신고와 국적취득신고절차
03. 강제인지
• 부모가 법률상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자녀
한국국적
• 한국국적자 친부 + 외국국적자 친모 인지신고와 외국국적
강제인지
•
• 국적과에서 유전자 검사와 국적 신고
• 한국인 부가 인지신고 등에
• 외국국적 친모가 인지청구의 소 제기 가능
• 재판 확정 후 인지신고
•
•
•
임의인지 – 한국민 친부가 인지신고를 해 주는 경우
사례개요
• 외국국적 여성 A, 한국국적 남성 B
• 2020. 1월경 지인의 소개로 만나 서로 결혼을 약속한 후 사귀게 됨.
• 2020. 2월 임신 사실을 알게 되고 2020. 12월 자녀 C 출산함.
• 한국남성 B는 A와 혼인신고를 하지 못함.
• A는 외국인 등록을 하지 못한 미등록 체류자임.
• 한국국적 남성 B는 자녀 C가 한국국적을 갖기를
인지신고
미등록 자녀의 경우 - 인지신고 후 자녀 외국인 등록
• 친모가 미등록체류자인 경우 - 자녀 외국인등록 신청가능
• 제출서류
- 자녀 여권
- 인지된 사실을 알 수 있는 친부 기본증명서
- 자녀 본국 출생증명서 원본과 번역본
- 사유서(양식 없음)
- 인지판결문 등
•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 신청
• 자녀가 외국인 등록 또는 단기비자 소지자인 경우 - 외국인등록 절차 없이 국적신고 가능
상세정보: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자녀 외국인등록 후 국적취득신고
제출서류
③ 대한민국 국민인 부에 의하여 인지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인지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된 ‘상세증명서’)
∙ 인지자 명의로 작성된 인지경위서(서식):
인지자가 피인지자를 인지하기까지 경위를 6하 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술(인지자의 자필 서명 기재)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인지신고가 아닌 ‘친생자 출생 신고’한 경우에는 출생신고 ‘수리증명서’ 추가
④ 출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 국민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인지자(父)의 기본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된 ‘상세증명서’)
⑤ 가족관계통보서
상세정보: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제출서류
③ 대한민국 국민인 부에 의하여 인지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인지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된 ‘상세증명서’)
∙ 인지자 명의로 작성된 인지경위서(서식):
인지자가 피인지자를 인지하기까지 경위를 6하 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술(인지자의 자필 서명 기재)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인지신고가 아닌 ‘친생자 출생 신고’한 경우에는 출생신고 ‘수리증명서’ 추가
④ 출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 국민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인지자(父)의 기본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된 ‘상세증명서’)
⑤ 가족관계통보서
상세정보: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혼인외자와 인지신고 종류
사례개요
• 외국국적 여성 A, 한국국적 남성 B
• 2020. 1월경 지인의 소개로 만나 서로 결혼을 약속한 후 사귀게 됨.
• 2020. 7월경 A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자 B는 A와의 연락이 끊음. A는 B 주소지 모름
• 2021. 5월경 자녀 C 출산 함
• A와 C 모두 외국인 등록을 하지 못한 미등록 체류자임
• A는 자신의 자녀 C의 미래를
1. 인지청구
• 청구취지(원하는 것) : 인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 친부 기본정보 : 이름&주민등록번호, 이름&전화번호 등
• 한국출생자 : 본국 출생증명서 발급 전일 경우, 한국 병원 출생증명서로 인지청구 시작 가능
• 본국 출생신고 및 여권발급
국내출생 자녀 인지청구 시작 할 때 - 본국 출생증명서가 필수는 아닌 듯
2. 인지청구 소송 중 - 유전자검사
강제인지 – 법원 인지청구 강제인지 – 법원 인지청구
• 친부를 찾지 못할 경우
• 친부 부모가 있는 경우
Part 2
01. 입양
02. 체류자격과
입양의 종류
일반입양
• 친자관계를 맺으려는 의사의 합치에 따라 성립 법원허가
• 친생부모의 친자녀로서의 지위와 양부모의
양자로서의 지위를 모두 갖게 됨
• 성년도 양자가 될 수 있음
입양 요건 등
국내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입양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신고
• 단, 양자의 본국법에 따라 제3자의 승낙 등 별도 의 요건이 있다면 그 요건도 따라야 한다 (국제사법 제44조)
친양자입양
• 재판으로 성립
• 친생부모와의 법적인 관계가 완전히 소멸
• 재판 확정일 기준으로 미성년자만 가능
미성년자 입양의 경우
• 양자가 13세 이상인 경우 : 법정대리인의 동의 를 받아, 본인의 승낙의사표시가 필요
• 양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 법정대리인의 승낙의 사 표시 필요
체류자격
• 입양허가 전
• 입양허가 후
프로그램 종합평가 면제 체류자격과
상세문의
감사합니다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Part 1
국적신청
• 필요서류 안내 : 전화번호 1345 (문자와 메일로 서식 등 전달 받기)
• 15세 미만 국적면접시험 면제
• 국내 초 중 고등학교 등 졸업자 사회통합
국민의 혼인외 출생자
인지의 종류
인지신고와 국적취득신고절차
강제인지
Part 2
전혼자녀 입양
입양
체류자격과 국적신청
경기도 이주민
통·번역사 역량강화교육
심화과정
CONTENTS
Part 1
Part 2
Part 3
Part 1
의료통역 준비 단계
외국인인권지원센터의 의뢰 내용
가슴 두근거림을 호소하는 환자가 내원 예정이라 통역을 요청한다.
통역인의 대응 알고리즘 의뢰 수락 여부 결정
의료통역 준비 단계
6. 통역 수락 또는 거절 *
통역 준비
치료
의료통역 준비 단계
6. 통역 수락 또는 거절 * * 통역인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인식하고 교육수준, 언어구사능력 및 경력을
벗어난 업무를 맡지 않는다.
다른 방안이 없을 때, 자신의 능력으로는 수행할 수 없는 업무임을
환자나 의료인에게 알려야 한다. * 이해가 상충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통역 의뢰를 받으면 안된다.
의료통역 준비 단계
7.
의료통역 준비 단계
통역 준비 알고리즘 양질의 통역서비스를 위함
주제 관련 준비
심장내과 (고혈압 약 복용중)
심혈관 계통 용어/표현 숙지
• 심혈관 관련 해부학적 용어
• 진단명
• 내과적/외과적 치료 용어
• 심장 환자 교육 관련 내용
• 증상 용어
• 검사명과 진행 절차
• 복약 지도 관련 용어
의료통역 준비 단계
주제 관련 준비 예시
심혈관계 해부학적 용어 06
• 심장 heart
• 심장근육, 심근 myocardium
• 심방 atrium
• 심실 ventricle
• 심장판막, 심장판 heart valves
의료통역 준비 단계
주제 관련 준비 예시
고혈압 증상 용어
• 두통(목덜미가 뻣뻣하다 머리가 무겁다.)
• 어지러움(현기증)
• 심계항진(숨이 차다 심장이 두근거리다.)
• 피로감
• 이명
의료통역 준비 단계
검사명과 진행 절차 관련 용어 및 표현
• 혈액검사
• 소변검사
• 심전도(24시간 심전도 검사)
• 흉부 X-선 검사
• 신장 기능 검사
• 몸무게 측정
의료통역 준비 단계
심전도 검사 진행
1. 침대에 누우세요
2. 가슴에 감지기를 부착하겠습니다.
3. 손목과 발목에 감지기를 고정하겠습니다
4. 움직이지 마세요.
5. 말하지 마세요
의료통역 준비 단계
고혈압의 합병증 관련 용어
• 심장(심부전, 협심증, 심근경색)
• 신장(신부전, 요독증)
• 뇌신경(시력 저하, 뇌출혈, 뇌졸중)
의료통역 준비 단계
환자 교육 관련 내용
생활습관 교정
• 체중 조절
• 염분 섭취 제한
• 알코올 섭취 제한
• 칼슘 섭취량을 증가
• 섬유소, 불포화지방산의 섭취
• 카페인을 적절히 제한
의료통역 준비 단계
주제와 관련 없는 준비(항상 준비)
1. 병원 찾아가는 길 숙지, 소요시간 확인(30분 전 대기)
2. 프로세스 확인 : 환자와 만나서부터 진료실까지의 이동노선 확인 및 숙지
3. 필기 도구, 개인위생 보호장구 준비
4. 편하고 단정한 복장(유니폼) 준비(복장 규정 유무)
5. 편하고 소리가 나지 않는 신발 준비
6. 통역 전날 충분한 수면을 취하기
7. 식사하고 나가기
8. 비상 식량과 물 챙기기
의료통역 진행 단계
통역 시작 전 Protocol
2. 자기소개를 하고 역할을 설명한다
• 이름을 댄다.
• 통역할 언어를 표시한다
• 의료인 또는 환자가 통역인과 전에
일한 적이 있는지 확인한다.
의료통역 진행 단계
통역 시작 전 Protocol
2. 자기소개를 하고 역할을 설명한다.
• 역할을 설명하면서 다음 사항을 강조한다.
✔ 의료인과 환자간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보장하는 목표
✔ 비밀유지
✔ 정확성과 완전성(당사자가 말하는 모든 내용을 전달할 것이다.)
✔ 1인칭 형태의 사용, 특히 의료인 및/또는 환자가 통역에 친숙하지 않은 경우
• 통역인의 역할에 대해 질문이 있는지 물어본다.
• 모든 질문에 답한다
의료통역 진행 단계
3. 의사소통의 편안함과 직접성을 최대화할 수
관리한다 통역 시작 전 Protocol
• 통역인이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잘 볼 수
있고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다
• 양측 당사자 모두가 통역인을 잘 볼 수
있고 통역을 잘 들을 수 있다
의료통역 진행 단계
1. 화자의 어역과 스타일을 유지한다. 통역 진행 중 Protocol
• 가능한 한 환자-의료인-통역인이 대면하는 진료에 앞서 환자의 어역과 스타일 (예: 방언, 격식을 차린 말투 등)을 파악하기 위해 환자에게 말을 건넨다.
• 도착어로 옮길 때 출발어에서 사용한 어역과 스타일을 유지한다
의료통역 진행 단계
통역 진행 중 Protocol
2. 환자와 의료인 간의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한다 19
•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한다
• 메시지를 완전하게 전달한다 (외연적 의미, 함축적 의미 그리고 추상적 의미는 맥락과 내용, 기능, 감정, 원래
메시지의 어역을 고려한다.)
• 이해를 못했거나 완전하게 듣지 못한 정보 및 개념은 명확성 또는 반복을 요청한다.
• 정보의 보존과 통역의 정확성에 도움이 되는 노트테이킹을 효과적으로 사용한다.
의료통역 진행 단계
통역 진행 중 Protocol
3. 환자와 의료인이 직접 의사소통을 하도록 권장한다
• 환자와 의료인에게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제안한다
• 1인칭("나") 형태를 사용한다.
의료통역 진행 단계
통역 진행 중 Protocol
4. 듣는 사람이 메시지를 확실히 이해하도록 한다
• 듣는 사람이 혼란스러워 하거나 이해를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언어적 및
비언어적 단서를 알아차린다.
• 듣는 사람이 명확성을 필요로 하는지 확인한다
• 필요할 때, 말한 사람에게 추가 설명을 요청하거나 같은 내용을 다른 용어로 말해
줄 것을 부탁한다.
의료통역 진행 단계
5. 통역인이 전달할 내용을 확실히 이해하도록 한다. 통역 진행 중 Protocol
•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했거나 듣지 못한 경우에는 반복을 요청하면서 이는 통역인의 요구사항임을 분명히 한다.
설명을 요청하거나 말한 사람에게 같은 내용을 다른 용어로 말해 줄 것을 부탁한다.
• 애매모호한 상황에서는 통역인이 이해한 의미를 확인한다.
의료통역 진행 단계
통역 진행 중 Protocol
7. 통역의 정확성을 스스로 점검하고 실수를 수정한다.
• 자신의 실수를 알아차린다
• 중단하고 자신의 실수를 수정한다.
• 실수를 지적 받으면 정보를 받아들이고 피드백으로부터 배우는 단계를 거친다
의료통역 진행 단계
통역 진행 중 Protocol
8. 의료인과 환자 간의 갈등을 관리한다.
• 의료인과 환자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는 각 측이 스스로를 대변할 수 있도록 하고 누구의
의료통역 진행 단계 9.
통역 진행 중 Protocol
의료통역 진행 단계 10.
진행 중 Protocol
진행 단계
통역 진행 중 Protocol
존중한다.
• 통역 업무 이외에 개인의 신상을 파악하는 질문은 삼간다.
• 진료 통역 이외에 환자와 친분을 쌓기 위해 통역인의 신분을 이용하지 않는다 **
간의 치료 관계를 방해하거나 위태롭게 할 정도로 통역인이
환자와 개인적인 친분을 맺음으로써 환자에게 누가 의사인지 잘못 알려줘서
의사의 권한을 약화시킨다.
의료통역 진행
단계
같이 존중한다 통역 진행 중 Protocol
11. 환자의 개인적 및 정서적 프라이버시를
소규모로 긴밀하게 조직된 사회에서 통역인이 환자와 개인적으로 친분관계를 맺지 않는
의료통역 진행 단계
통역 진행 중 Protocol
12. 각 당사자에게 적합한 문화 예의범절을 준수한다.
의료통역 진행 단계
통역 진행 중 Protocol
13. 정확하고 완전한
• 문화적인 이유로 인해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언어적, 비언어적 단서 (예: 전달된 메시지에 들어맞지 않는 반응, 특정 화제가 언급될 때의 불편해 하거나 곤란해 하는 기색)에 주목한다
• 문제를
의료통역 진행 단계
통역 진행 중 Protocol
13. 정확하고 완전한 이해를 보장하기 위해 상호문화에 대한 질문이 필요한 상황을
인식하고 해결한다
• 양측 당사자와 관련되어 있고 문제를 명확히 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문화정보를 공유한다. (예:“~출신의 사람들은 자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 문화를 추측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행동해서는 안된다 (예: 상대방에게 문화적 고정관념을 그냥 따르라고 지시한다.)
의료통역 진행 단계
통역 진행 중 Protocol
• ‘통역할 수 없는’ * 용어가 언급된 경우, 화자의 부연설명을 도와서 청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통역할 수 없는’ 용어에 대해 화자의 부연설명을 돕는 대신
통역 진행 중 Protocol
14.
15. 통역인으로서
16. 환자에게 통역인에 대한 의존성을 부추기거나 및/또는 통역인에게 의존하게
만들면 안된다.
의료통역 종료 후 단계
통역 종료 후 Protocol
6.
8.
경기도 이주민
통·번역사 역량강화교육
심화과정
CONTENTS
Part 1 복약이란
Part 2
Part 3
Part 1
약이란
01. 약의 분류
02. 약 투여의 종류
약이란
약이란 생체에 작용하여 생물학적 반응을 일으키는 능력을 갖는 화합물의 총칭
약은 건강한 삶(Healthy life)을 위해 중요한 것입니다.
병을 예방(Prevention)하고 치료(Treatment)하기 위해서, 약을 먹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약을 잘못 복용하면 부작용(Side effects)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의어(Synonyms): 약, 의약품, 약품, 의약, 약물
약이란
약의 분류
사용 목적에 의한 분류
약물
약이란
약물 투여의 종류 ation)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약물
원인요법(항생제, Antibiotics),
대증요법(진통제, Pain medications)
비경구적 투여 (Parental administration)
5/29
6/29
약이란
비경구적 투여(Parental administration)
경구투여가 불가능한 경우나 작용발현이 신속하므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사용되며,
약물은 위장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순환계에 들어가므로
위장관 자극이나 약물의 파괴를 피할 수 있다
1. 주사(Injection)
2. 흡입 (Inhalation)
3. 직장내 투여 (Rectal administration)
4. 구강점막 적용 (Administration to oral mucous membrane)
5. 외용 (External application)
Part 2
복약이란
01. 올바른 약 복용 방법
02. 잘못된 약 복용 방법
03. 약 보관과 폐기 방법
9/29
복약이란
복약( )
1. 약을 먹음.
, 물약, 가루약 따위가 있다
복약이란
-C. Everett Koop, M.D.
올바른 약 복용 방법 4가지
복약이란
올바른 약 복용 방법 4가지
1. 약은 정해진 용량과 용법에 맞춰 복용해야 합니다.
매일 한 정(한 알)씩 아침식사 후에 복용하세요
봉투에 복용 안내문이 자세히 작성되어 있습니다.
지시된 대로, 정한 용량과 시간 간격을 지켜 규칙적으로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에 2회 이상은 흡입하지 마세요
복약이란
올바른 약 복용 방법 4가지
2. 약은 복용 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 식사 후, 식사 전 - 식간, 취침 전
복약이란
올바른 약 복용 방법 4가지
- 커피, 카페인 음료 X
- 자몽, 오렌지 주스 X
- 우유, 유제품 X
https://www.joongang.co.kr/article/6656026#home
복약이란
올바른 약 복용 방법 4가지
3. 약을 먹을 때, 충분한 양의 물과 함께 복용해야 합니다. 소화가 잘 안되는 음식을 피해야 합니다. 과식과 과음을 피하시고,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세요 당분간은
3. 자신의 통역, 행동에 대해 책 책임져야 하고 오역, 실수 등을 인정 및 수정할 수 있는 도덕적 용기가 필요하다.
의료통역 윤리
4. 자신의 의견과 조언을 환자에게 전달해서는 안 된다
5. 자신의 전문 분야, 언어 능력 범위를 벗어나는 상황에선 통역을 하지 않는다.
6.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사리사욕 채우기’를 해서는 안 된다.
7. 통역사는 가능한 한 교육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의료통역 윤리
8. 통역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끊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9. 문화 간 차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 및 이문화 수용 능력이 있어야 한다
10. 의료통역사의 행위는 의료인과 환자의 상호작용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
경기도 이주민
통·번역사 역량강화교육
심화과정
1강 | 산업재해와 요양급여신청서
요양급여신청서_1
1강 | 산업재해와 요양급여신청서
요양급여신청서_2
1강 | 산업재해와 요양급여신청서
요양급여신청서_3
1강 | 산업재해와 요양급여신청서
요양급여신청서_4
2강 |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과 출국예정신고서
출국예정신고서
귀화허가 신청서_1
■ 국적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 12. 22.>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제7쪽 ∼ 제9쪽)을 읽고 작성하기 바랍니다
신청인 인적사항 현재 국적① ② 출생지(국가 및 도시명) 사 진 3.5㎝×4.5㎝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성명(한글) 성별 남[ ]여[ ] 성명(영문)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폰) (자택) (배우자 등)
전자우편(E-mail)
주소
예정 등록기준지
일반귀화
※국내 5년
이상 체류
간이귀화
※국내 3년
이상 체류
귀화 유형
[ ] 「민법」상 성년이며 영주자격(F5)을 가지고 있는 사람
[ ]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람
[ ]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
[ ]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養子)로서 입양 당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었던 사람 혼인귀화 ※한국인과의 혼인에 한함
[ ]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거주한 사람 [ ]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 ] 배우자의 사망ㆍ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혼인생활 유지가 불가한 사람 [ ]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할 사람 특별귀화 [ ]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 입양 당시 「민법」상 미성년이었던 사람
[ ]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 [ ]국익기여자) [ ] 과학ㆍ경제ㆍ문화ㆍ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
수반취득 [ ] 만 19세 미만의 자녀 ( )명에 대하여 신청인과 함께 국적 취득을 신청합니다
1.「국적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합니다
2. 국적취득일부터 1년 내에 현재 국적의 포기절차 등을 마치겠습니다
3. 기재내용이나 첨부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귀화 불허 또는 취소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4. 신원조회 등 귀화허가심사를 위하여 이 신청서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법무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제10쪽 참조
수수료 제10쪽 참조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강 | 영주자격과 귀화 어휘와 표현
귀화허가
신청서_2
(11쪽 중 제2쪽)
1. 가족사항 (신청자 본인의 모든 가족을 기재합니다.)
가 족 관계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거주지) 연락처 과거 한국 국적 보유자 수반취득 신청자 (해당란에 √표)
친부
친모
양부
양모
배우자
자녀
자녀
자녀
자녀
자녀
관계 성명 생년월일 국적 (거주지)
연락처
국내 연고자
또는 동거인 ※ 위에 기재한 가족은 제외하고 기재합니다
2. 기본소양
최근 3년 내 평가 합격 년 월 일 [ ] 종합평가 합격(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만 응시한 경우) 년 월 일 [ ] 필기시험 합격(’18. 3. 1. 전) 사회통합 프로그램 [ ] 이수완료 ([ ] 종합평가 합격 [ ] 5단계 3회 반복수료 ) [ ] 이수중 ( 단계)
3. 학력사항
대한민국 교육과정 [ ] 국내 초ㆍ중ㆍ고ㆍ대학ㆍ대학원 졸업
년 월 일 학교 ([ ]졸업 [ ]중퇴 [ ]재학중) 소재지( )
년 월 일 학교 ([ ]졸업 [ ]중퇴 [ ]재학중) 소재지( )
년 월 일 학교 ([ ]졸업 [ ]중퇴 [ ]재학중) 소재지( ) [ ]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 ]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일자 : 합격증번호 :
3강 | 영주자격과 귀화 어휘와 표현
귀화허가 신청서_3
(11쪽 중 제3쪽)
해외 교육과정 ※ 본국 및 제3국 교육사항을 모두 기재합니다 년 월 일 학교 ([ ]졸업 [ ]중퇴 [ ]재학중) 국가( )소재지( ) 년 월 일 학교 ([ ]졸업 [ ]중퇴 [ ]재학중) 국가( )소재지( ) 년 월 일 학교 ([ ]졸업 [ ]중퇴 [ ]재학중) 국가( )소재지( ) 년 월 일 학교 ([ ]졸업 [ ]중퇴 [ ]재학중) 국가( )소재지( )
4. 생계유지능력
신청인 직 업 (직장명) (직위) (재직기간) 부터 까지 (담당업무) 월 평균 소득액(최근 6개월간) 만원 전년도 소득액(세무서장 발행 소득금액증명원상 소득) 만원 자 산 부동산(보증금 등) 만원 [ ] 자가 [ ] 전세 [ ] 월세 [ ] 기타( ) 금융재산 만원 [ ] 예 적금( 원) [ ] 잔액( 원) [ ] 기타(증권 보험 등)
가족 ※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사항만 기재합니다 [ ] 본인의 부모 [ ] 배우자의 부모 [ ] 배우자 [ ] 자녀 [ ] 기타( ) 직 업 (직장명) (직위) (재직기간) 부터 까지 (담당업무) 월 평균 소득액(최근 6개월간) 만원 전년도 소득액(세무서장 발행 소득금액증명원상 소득) 만원 자 산
[ ] 국민인 배우자의 부모를 1년 이상 부양하며 동거하고 있는 사람 [ ]「국적법」 제7조1항2호에 따라 특별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의 배우자로서 만 60세 이상인 사람
[ ]「국적법」 제20조에 따라 국적판정을 받은 사할린동포의 배우자로서 만 60세 이상인 사람 5. 법위반 사항 (「출입국관리법」 위반사실을 포함하여 본국 제3국 및 대한민국 내에서의 법위반 사실을 기재합니다.)
범죄 및 수사 경력 구분 범법 장소 일자 위반내용(죄명) 처분결과 대한 민국 [ ] 수사중 [ ] 재판중 [ ] 기소유예 [ ] 벌금( 원) [ ] 징역( 년 월) [ ] 집행유예( 년 월) [ ] 공소권없음 [ ]혐의없음 [ ] 기타( ) [ ] 수사중 [ ] 재판중 [ ] 기소유예 [ ] 벌금( 원) [ ] 징역( 년 월) [ ] 집행유예( 년 월) [ ] 공소권없음 [ ]혐의없음 [ ] 기타( ) 위반사실이 더 있는 경우
3강 | 영주자격과 귀화 어휘와 표현
귀화허가 신청서_4
범죄 및 수사 경력
구분 범법 장소 일자 (위반장소)
위반내용(죄명)
(11쪽 중 제4쪽)
처분결과
본국 또는 제3국 [ ] 수사중 [ ] 재판중 [ ] 기소유예 [ ] 벌금( 원) [ ] 징역( 년 월) [ ] 집행유예( 년 월) [ ] 공소권없음 [ ]혐의없음 [ ] 기타( ) [ ] 수사중 [ ] 재판중 [ ] 기소유예 [ ] 벌금( 원) [ ] 징역( 년 월) [ ] 집행유예( 년 월) [ ] 공소권없음 [ ]혐의없음 [ ] 기타 ( ) 위반사실이 더 있는 경우
※ 수사경력이 있는 경우 처분결과에 관한 증명서(사건처분결과증명서, 불기소이유통지서, 약식명령, 판결문 등) 제출
불법 체류 처분일자 : 년 월 일 처분결과 : [ ] 강제퇴거 [ ] 출국명령 [ ] 통고처분 [ ] 기타 처분일자 : 년 월 일 처분결과 : [ ] 강제퇴거 [ ] 출국명령 [ ] 통고처분 [ ] 기타
출입 국관
리법
위반
위명 (僞名) 여권 처분일자 : 년 월 일 처분결과 : [ ] 강제퇴거 [ ] 출국명령 [ ] 통고처분 [ ] 기타
처분일자 : 년 월 일 처분결과 : [ ] 강제퇴거 [ ] 출국명령 [ ] 통고처분 [ ] 기타
밀입국 처분일자 : 년 월 일 처분결과 : [ ] 강제퇴거 [ ] 출국명령 [ ] 통고처분 [ ] 기타 처분일자 : 년 월 일 처분결과 : [ ] 강제퇴거 [ ] 출국명령 [ ] 통고처분 [ ] 기타 기타 위반사실이 더 있는 경우
체납사항 ※ 현재 체납 중인 경우 체크
[ ] 국세 금액 : 원 [ ] 지방세 금액 : 원 [ ] 관세 금액 : 원
[ ] 건강보험료 금액 : 원 [ ] 과태료 금액 : 원 [ ] 기타( ) 금액 : 원
6. 국가안보ㆍ질서유지 및 공공복리 테러단체에 가입하여 활동 중이거나 활동한 경력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 "예"라고 체크한 경우, 단체명( ) 활동근거지( ) 활동내용( )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가담하거나 활동을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기술ㆍ정보유출, 비방 등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하는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국내ㆍ외 폭력조직에 가입하여 활동 중이거나 활동한 경력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마약거래나 무기밀매, 장기매매 등을 한 적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기존의 혼인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한국인과 결혼하였습니까?(중혼) 예[ ] 아니오[ ]
체류연장이나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혼인ㆍ입양된 사실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본국이나 제3국의 군대에 속해 있거나 속한 적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 "예"라고 체크한 경우 국가( ) 소속( ) 계급( ) 복무완료일( ) 7.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수여
국민의 4대 의무(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예[ ] 아니오[ ]
| 영주자격과 귀화 어휘와 표현
귀화허가 신청서_5
(11쪽 중 제5쪽)
8. 건강정보 장애 종류 [ ] 시각장애 [ ] 청각장애 [ ] 지체장애 [ ] 지적장애 [ ] 뇌병변장애 [ ] 정신장애 [ ] 기타( ) 구분 [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병 종류 [ ] 전염성 질환 구분 [ ] 완치 [ ] 치료 중 [ ] 치료예정
‣ 신청서의 모든 질문에 거짓 없이 충실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신청서는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 또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 등에게 제출하는 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을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2 신청서 항목별 작성요령
가족사항
‣ 신청인의 모든 가족관계를 기재해야 하며, 입양된 사실이 있는 경우 친부모와 양부모의 인적사항을 모두 기재합니다
‣ 국내 연고자 또는 동거인에는 신청인의 조부모 형제 자매 사촌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등 한국에서 가깝게 지내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 본인 및 가족의 이름은 원지음 발음으로 기재하되, 중국 국적의 조선족일 경우 조선족 소명자료를 제출 하면 한국식 발음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기본소양
‣ 귀화허가 신청일로부터 3년 내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2018. 3. 1. 이후) 또는 귀화 필기시험(2018. 3. 1. 전)
에 합격한 사실이 있는 경우 체크( √ )합니다
‣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에 참여하여 과정을 이수완료 하였거나 현재 이수 중인 경우 체크( √ )합니다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완료자 중 5단계를 수료하고 종합평가에 합격한 경우 "종합평가 합격" 란에 체크( √ ) 하고, 종합평가에 합격하지 못하였지만 5단계를 3회 반복 수료하여 이수했다면 "5단계 3회 반복수료"에 체크( √ )합 니다
학력사항
‣ 대한민국과 본국, 또는 제3국에서의 교육사항을 모두 기재합니다
‣ 국내 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초ㆍ중ㆍ고등학교,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 대학ㆍ방송ㆍ통신대학ㆍ사이버대학ㆍ기술대학) 또는 대학원(일반대학원ㆍ전문대학원ㆍ특수대학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을 포함합니다
생계유지지능력 ‣ 신청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직업 및 전년도 소득(세무서장이 발급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상 금액), 부동산(전세ㆍ월세의 경우 보증금만 기재, 직접 소유한 건물의 경우 공시가격), 예금ㆍ적금ㆍ증권ㆍ보험(6개월 이상 보유한 금액에 한함) 금액을 기재합니다 ‣ 가족의 범위는 「민법」 제779조를 준용하여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한정하며 생계를 같이 한다는 의미는 현재 주소지가 같음을 의미합니다
3강 | 영주자격과 귀화 어휘와 표현
귀화허가 신청서_8
(11쪽 중 제8쪽)
법위반 사항
‣ ‘범죄 및 수사경력’란에는 음주운전 폭행 등 법 위반으로 조사받은 경력이 있는 경우 기재합니다 범죄명을 기재하고 처분결과 (공소권없음 , 기소유예 , 벌금 등 )에 체크 ( √ )합니다
‣ 수사경력이 있는 경우 검찰청에서 사건처분결과증명서, 벌과금납부증명서, 불기소이유통지서, 약식명령, 판결문 등 사건관련 서류 일체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출입국관리법위반’란에는 대한민국에서 불법체류, 위명여권사용, 밀입국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하고 처분결과(강제퇴거 출국명령 통고처분 등)에 체크( √ )합니다
‣ ‘체납사항’란에는 현재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과태료 등을 체납 중인 경우 체크( √ )하고 금액을 기재합니다
국가안보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
‣ 테러단체나 반국가단체, 폭력조직 등에 가입한 전력이 있거나 활동 중인 경우 또는 해당 단체를 옹호하는 활동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 체크( √ )합니다
‣ 본국이나 제3국에서 혼인을 하고 혼인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한국인과 결혼한 경우(중혼)
체크( √ )합니다
‣ 국내체류 국적취득을 목적으로 한국인과 불법ㆍ허위로 혼인하거나 한국인의 자녀로 입양된 사실이 있다면 체크 ( √ )합니다
‣ 본국이나 제3국 군대에 속한 경험이 있는 경우 체크( √ )합니다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수여
‣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은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증서를 수여받아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국민선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체크( √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정보 ‣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질병이 있는 경우 체크( √ )합니다 이는 기본소양 평가(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 평가 , 면접심사 ) 면제 대상을 정하거나 , 각종 편의 ( 수화통역 , 점자 , 별도장소 마련 등 )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참고사항
‣ ‘수상경력 란은 각종 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예술ㆍ체육, 기술ㆍ기능대회 등)이나 수출실적, 연구개발, 혁신 등으로 수상한 경력이 있는 경우 기재합니다
‣ ‘자격ㆍ면허’란은 국내ㆍ외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종 자격 기술관련 기능사ㆍ산업기사ㆍ기사ㆍ기능장ㆍ 기술사 자격 , 의사 , 간호사 등 전문직종 면허 , 기타 기술관련 면허 등을 취득한 경우 기재합니다
‣ ‘기타’란은 국내에서 봉사활동, 자율방범대원 활동 등 지역사회활동, 재능기부 등을 한 경력이 있는 경우 기재합니다 ‣ 선행ㆍ봉사활동 등으로 국가기관(차관급 이상)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훈장ㆍ표창 등을 받은 경우 기재합니다
3강 | 영주자격과 귀화 어휘와 표현
귀화허가 신청서_9
(11쪽 중 제9쪽)
□ 10 수반취득 ‣ 신청인의 미성년자녀(만18세 이하 미혼)는 신청인이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취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녀의 국적취득도 함께 신청하려는 경우 제1쪽 ‘수반취득’란에 체크( √ )하고 제5쪽에 수반취득을 원하는 자녀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자녀가 5명이고 수반취득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녀가 3명이라면, 3명의 인적사항을 각각 기재합니다.)
‣ 자녀의 예정 등록기준지는 부 또는 모의 예정 등록기준지와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3 귀화허가 신청자의 의무 및 유의사항 ‣ 신청서를 접수한 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서 언제라도 연락할 수 있도록 연락처나 주소가 바뀌면 즉시 1345 또는 접수한 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접수 후 이혼 또는 파양 등 사정변경이 발생하면 반드시 접수한 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인이 사망하거나 그 신청을 취하한 때에는 귀화허가여부의 판단 없이 심사는 종결되며, 신원조사 ㆍ체류동향조사 또는 적격심사 과정에서 소재불명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심사를 위한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불응한 때에는 귀화가 불허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신청인이 신원조사 체류동향조사 또는 적격심사 과정에서 완전출국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도 귀화가 불허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입국허가(재입국허가 면제자를 포함)를 받고 출국한 자가 재입국허가기간 내에 입국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 아래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나 국적회복허가 또는 국적보유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국적법」 제21조에 따라 그 허가 또는 판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1. 귀화허가 , 국적회복 허가 또는 국적보유 판정을 받을 목적으로 신분관계 증명서류를 위조ㆍ변조 하거나 위조ㆍ변조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
2. 혼인ㆍ입양 등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그 국적취득의 원인이 된 신고 등의 행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
3. 대한민국 국적 취득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무효나 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사람
4. 그 밖에 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또는 국적보유 판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사람
본인은 귀화허가 신청서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모두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본인은 귀화허가 신청서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모두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본인은 귀화허가 "작성방법 유의사항"을 모두 확인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위 내용을 이 박스 안에 직접 자필로 쓰세요
신청인 Applicant’s Name (서명 또는 인) (S gnature)
3강 | 영주자격과 귀화 어휘와 표현
귀화허가 신청서_10
신청인 제출서류
1.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일반귀화허가 신청자(아래 항목 중 하나 선택). 「국적법」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가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의 소득금액 증명원(세무서장이 발급한 것을 말합니다) 나 6천만원 이상의 금융재산(예금ㆍ적금ㆍ증권 등) 증명 서류
다 공시가격, 실거래가 또는 시중은행 공표 시세가 6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 소유 증명 서류나 6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임대차보증금 등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상당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로서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생계유지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간이귀화허가 신청자(아래 항목 중 하나 선택).「국적법」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가 3천만원 이상의 금융재산(예금ㆍ적금ㆍ증권 등) 증명 서류 나 공시가격 실거래가 또는 시중은행 공표 시세가 3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 소유 증명 서류나 3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임대차보증금
다 재직증명서 또는 취업예정사실증명서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상당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로서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생계유지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수반취득을 신청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5. 추천서 및 추천서 작성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6.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국적법」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 하는 사람만 제출합니다)
7. 본인과 그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국적법」 제6조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합니다)
8. 입양사실이 기록된 양부 또는 양모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국적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합니다)
9.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국적법」 제6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합니다). 다만, 외국에서 혼인하고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사실이 기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혼인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합니다 10.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그 배우자의 제적등본,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국적법」 제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합니다)
11.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그 배우자의 제적등본, 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출생증명서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 및 본인이 그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사람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국적법」 제6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합니다)
12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합니다)
13. 「국적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합니다)
14. 귀화허가 통보 및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에 필요한 서류
15. 본국(해외) 범죄경력증명서(「국적법」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 해당자 등은 제외)
1. 외국인등록사실증명(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합니다)
2. 출입국사실증명(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합니다)
3.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4. 토지등기사항증명서
5. 한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국적법」 제6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6.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주민등록등표 등본(「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주소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①근무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② 청구 구분 [ ]퇴직자 대지급금 청구 [ ]재직자 대지급금 청구 [ ]판결등에 따른 청구 [ ]체불 임금등 ㆍ사업주 확인서에 따른 청구 ③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총 확정금액 원 ④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총 확정금액에 대하여 대지급금 지급 청구일까지 사업주나 퇴직연금사업자 등으로부터 지 급받은 금액 (사업주 지급금 , 퇴직연금 ,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ㆍ신탁 및 보증보험 등의 금액
원 가 지급 청구일까지 지급받지 못했으나 , 향후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을 퇴직연금이 있습니까 ? [ ] 예 [ ]아니오 나 지급 청구일까지 지급받지 못했으나, 향후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ㆍ신탁 및 보증보험으로 지급받을 보험금이 있습니까? [ ]예 [ ] 아니오 ⑤ 청구일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금액 가 최종 3개월분(재직자의 경우 소송등 또는 진정등 제기일 기준 마지막 3개월분)의 임금ㆍ휴업수당ㆍ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원 나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퇴직자인 경우): 원 ⑥지급받아야 할 대지급금 원 ⑦대지급금 지급(일부지급 제외) 결정 시 희망하는 통지 방법 [ ]문자메시지 [ ]우편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첨부 서류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판결등에 따른 청구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그 정본 또는 사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국판결 소송상 화해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확정증명원 정본 또는 사본 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종국판결 나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중 소송상 화해 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마목에 따른
5강 | 임금채권보장제도와 산업재해보상제도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_2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대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추가로 징수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에 따라 대지급금이 지급된 경우,
1. ① 근무기간 란에는 간이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임금등 체불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근무한 기간을 적습니다
2. ②“청구 구분”란 중 “퇴직자 대지급금 청구”란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간이 대지급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표시하고, 재직자 대지급금 청구 란은 같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간이 대지급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표시합니다
제7조제1항제4호(같은 법 제7조의2제1항에서 제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에 따라 확정 판결등으로 간이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표시하고,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에 따른 청구”란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5호(같은 법 제7조의2제1항에서 제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에 따라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로 간이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표시합니다
4. ③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총 확정금액”란에는 판결등에 따른 청구”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판결등을 통해 인정되어 확정된 체불 임금등의 금액을 적고,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에 따른 청구 의 경우에는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에서 인정된 체불 임금등의 금액을 적습니다 5. ④“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총 확정금액에 대하여 대지급금 지급 청구일까지 사업주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은 법원에서 확정한 체불 임금등 중 지급청구서 제출일 현재까지 사업주나 퇴직연금사업자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등이나 퇴직연금 등의 금액을 말합니 다 6. ⑤란의 가 “최종 3개월분(재직자의 경우 소송등 또는 진정등 제기일 기준 마지막 3개월분)의 임금ㆍ휴업수당ㆍ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 는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제출일 현재 기준,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전체 체불 임금등 중 퇴직일부터 최종 3개월(재직자의 경우 소송등 또는 진정등의 제기일을 기준으로 맨 나중의 임금 체불이 발생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에 해당하는 임금ㆍ휴업수당ㆍ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말합니다 7. ⑤란의 나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퇴직자인 경우)” 은 “퇴직자 대지급금 청구”란에 표시한 근로자에 한하여 간이대 지급금 지급청구서 제출일 현재 기준,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전체 체불 임금등 중 퇴직일부터 최종 3년간에 해당하는 퇴직 급여등을 말합니다 8. ⑥ 지급받아야 할 대지급금 란은 ⑤란의 가” 와 나 의 합계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합계 금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대지급금의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상한액이 지급받게 될 대지급금의 금액이 됩니다
9. ⑦ 대지급금 지급 결정 시 희망하는 통지 방법 란은 대지급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된 경우 청구인이 통지받기를 원하는 방법을 표시합니다(일부지급 또는 부지급 시에는 우편으로 통지합니다).
10. ⑧ 입금의뢰 란에는 청구인이 소지하고 있는 본인의 예금계좌 중에서 간이대지급금의 입금을 희망하는 예금계좌에 관한 사항을 적습니다 만약 간이대지급금을 압류방지 전용계좌(「임금채권보장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대지급금수급계좌)로 입금받기를 희망 하는 경우에는 담당하는 금융기관에서 청구인 본인 명의의 대지급금수급계좌를 발급받은 뒤 그 계좌에 대한 사항을 적습니다 11. ⑨“대상사업주”란에는 청구인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사업장의 명칭 대표자 성명 소재지를 적습니다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는 판결등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등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를 통해 청구하는 경우에는 체불 임금등 ㆍ사업주 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이 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청구인 처리기관(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ㆍ지사)
청구서 작성 ▶ 근로복지공단 ▼ 은행 (예금계좌) ◀ 결재 (본부장ㆍ지사장)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8강 | 외국인의 입양과 인지 절차
미성년자 입양허가 심판청구서_2
8강 | 외국인의 입양과 인지 절차
미성년자 입양허가 심판청구서_4
8강 | 외국인의 입양과 인지 절차
미성년자 입양허가 심판청구서_5
미성년자 입양동의서
펴낸이 | 오경석
엮은이 | 이경숙
펴낸날 | 2024. 6.
펴낸곳 |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1538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정로 26 26 Hwajeong-ro, Danwon-gu, Ansan-si, Gyeonggi-do, 15385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