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9호 캐나다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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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치

2012년 5월 31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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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39 호

CANADIAN KOREAN TIMES WEEKLY

하나銀, 조기 발견‘강조’ ·확대 해석‘경계’ ‘기관경고’함께 3750만원 과태료‘중징계?’ “횡령액수가 얼만데” … ‘솜방망이’ 처벌 비판 이사회 처리과정도 문제 더불어 은행 내 최고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도 엉터리 운영으 로 인해 도마에 올랐다. 지난 2010년 10월 대주주 특수관계인 에 A·B·C사에 대해 총 7100억 원의 신용공여를 하는 안건의 이 사회 처리 과정에서 하나은행의 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 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는데도 안 건을 의결했다. 9명 중 1명이 불참 한 상태에서 8명의 찬성으로 동 안건의 의결이 이루어진 것이다. 더욱이 재적이사 1명이 불참한 사실을 이사회 의사록에 기록해 보관해왔고 이를 금감원 검사 때 재적이사 전원이 참석한 것처럼 이사회 의사록을 허위로 재작성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사회 의사 록을 정리·작성하면서 동 안건 의 의결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 지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각

이사 및 관련부서에 이사회 의결 요건 미충족 사실을 통보하는 등 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 았다. 이에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인 3개사에 대한 신용공여 4건 등 7100억원이 은행법상 의결 요건 을 위반한 채 취급되는 결과가 초 래된 것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에 대해“정확히 처리를 했어야 했는데 담당부서의 착오로 일어 난 일이다. 인정하는 부분이다” 라 고 설명했다.

각종 내부비리 도마 금감원은 이 밖에도 △파생상 품 회계 부당처리 및 금융거래 실 명확인의무 위반 △예금잔액증명 서 부당발급 △고객 신용정보 부 당 조회 △대출금 용도 외 유용 및 사후관리 불철저 △담보 및 보증 설정업무 불철저 △그룹 내 임직 원 겸직업무 불철저 △은행장 승

인 없이 외부 영리업무 영위 등의 문제점을 적발했다. 하나은행은 파생상품 회계를 부당하게 처리하여 영업수익 및 영업비용을 2009년 한 해 동안 7871억원, 2010년 5477억원, 2011년에는 2094억원으로 각각 과대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 대계상을 하면 기업 가치가 올라 가기 때문에 기업이 성장한다는 착각을 만들어 주식 가격을 올리 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 다. 더불어 실명확인의 의무를 위 반하기도 했는데 사망한 예금자 의 사위에게 명의인의 실명확인 증표를 징구하고 개설하는가 하 면 명의인이 영업점을 내점하지 않았음에도 명의인의 전화 요청 만으로 실명확인 절차 없이 1억 5900만원의 계좌를 개설하는 등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고 고객 에게 투자설명서를 교부하지 않 고 서명·기명날인 등을 통해 주

요내용 설명확인을 받지 않은 것 으로 드러났다. 또 하나은행은 예금잔액증명 서 발급 시 거래처의 요청에 따라 발급당일을 발급기준일로 예금잔 액증명서를 발급한 직후 질권을 설정함으로써 거래처의 자금력 위장에 관여하는 등 10개 영업점 예금잔액증명서 발급업무를 부당 하게 처리하기도 했다. 이 밖에 8개 부서의 행원 21명 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가족 등의 개인신용정보(고객종합정보)를 700회 이상 부당하게 조회했고, 대출금이 타 용도로 사용되어 유 용되었음에도 불구 대출취급 후 3개월 이내에 대출금 사용 내역 표를 징구하여 6개월 이내에 그 내역의 적정 여부를 점검하지 않 았다. 하나은행은 이와 더불어 담 보 및 보증 설정업무 불철저, 그룹 내 임직원 겸직업무 불철저, 은행 장 승인 없이 외부 영리업무 영위

등의 문제점이 적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같은 하나은행의 위 반행위에 대해“이사회 의사록 등 에 이사회 전원 찬성 의결이 필요 하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사 1명 의 불참사실을 사전에 통보받았 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 아 은행법상 의결요건을 위반한 신용공여가 이루어진 점 등을 감 안할 때 외견상 과실로 인정할 만 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행위 동기는‘고의’ 를 적용한다” 고밝 혔다. 이어“동 여신으로 인하여 사회경제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금융기관의 손실 또는 건전금융 질서의 저해를 초래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위반결과는 보통 을 적용, 법정최고금액(5000만원) 의 75%인 3750만원을 부과했다” 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처럼 금융당국이 최 소 수십억원대의 횡령 사고가 발 생한 하나은행에 징계를 내린 가 운데 벌금액수가 적어‘솜방망이 처벌’ 이라는 비판도 함께 나왔다. 하나은행의 무더기 불법행위에 대한 금전적 처분이 3750만원의 과태료에 그치면서 당국의 사정 의지도 같이 의심받고 있는 것으 로 알려진 것. 이는 지난 2008년 금융위가 금융회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방식을 비금전적 제재 위주(신분적 제재)에서 금전적 제 재(과징금) 중심으로 개편키로 한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솜방망이’처벌? 한 금융업 관계자는 일부 언론 을 통해“최근 저축은행 사태 등 으로 살벌한 분위기가 조성되면 서 금융권의 작은 실수도 용납되 지 않는 현 은행권의 상황에서 하 나은행에 대한 처분이 조금 더 셀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약했다” 고 지적했다. 이어“횡령액수도 작지 않은데 3000만원대 과태료라니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 라고 덧 붙였다. 또 다른 금융권의 관계자 는“하나은행의 비리 문제가 타 은행권에 불똥을 튀는 게 아닐지 우려된다” 고 말하기도 했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하나은행 측은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반응 을 보였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은행 전체 가 다 못하는 것으로 안 봤으면 한 다. 개인 실수와 해당 부서의 착오 로 봐 달라” 며“내부 경영시스템 의 문제로 확대해석을 하지 않았 으면 좋겠다. 이러한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게 노력할 것이다” 라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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