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중국을 알려주는 주간소식지-
제 10-40-741호
WEDNESDAY JOURNAL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 시편 119:36-37 Publisher : Park Bong Chul
수요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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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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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보고, 구체적이고 장기적 비전 부재 평가 이번에 도널드 창 행정수반이 발표한‘시정보고’ 는임 기 중 네 번째 시정보고로, 친정부 계통인 건제파(建制派) 는 최근 몇 년간의 시정보고 가운데 가장 훌륭했다고 평 가하는 등 대부분 합격점을 준 반면, 노동계와 범민주계 의원들은 빈곤지원과 장기적인 복지계획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민건련과 자유당 및 공련회(工聯會) 등 건제파 정당은
올해 시정보고에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사회문제들이 대체적으로 다루어졌으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많다고 보았다. 공련회는 이번 시정보고에서 사회문제가 많이 거 론되었으나, 본질적인 원인 분석과 대책은 미비했다고 보 았다. 특히 정부가 이번에 재벌그룹과‘공동체 배려 펀드 (Community Care Fund) ’ 를 함께 내놓는 등 빈곤지원의
기본법 제23조, 임기내 입법화 계획 없어 최근 항간에는 도널드 창 행정장관이 남은 1년 여 남은 임기 내에 '기본법' 제23조의 입법화 문제를 추진할 것이 라는 관측이 나왔으나, 창 행정수반은‘시정보고’ 를 발표 하는 자리에서 앞으로 경제 및 민생문제를 집중적으로 처 리할 것이며 임기 내에 제23조 입법을 위한 절차를 추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창 행정장관은“수 차례 검토를 해보았으나 2년이 채 안 되는 남은 임기 동안 이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 하기가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때문에 임기 내에 이 를 추진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지난 2007년 행정수반 선거 당시 제시한‘정강(政綱)’ 에도 제 23조 입법에 관한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면서 시민 들의 의견을 파악한 결과‘임기 내에 입법화하지 않는다’ 는 결론에 도달했고 중앙정부와도 이 같은 의견을 교환하 였다고 강조했다. 기본법은 홍콩의 헌법으로, 그 가운데
제23조는 일명‘국가전복금지법’ 으로 불리우는 데, 한때 홍콩정부가 이를 입법화 하려다 언론과 의사표현의 자유 를 억압할 수 있다는 시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무 산된 바 있다.
문제의 해결책을‘모금’ 의 형태에만 한정하고 있다면서, 근본적인 대책은 청년 일자리 확대를 통해 일선 주민들이 장기적으로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 고 말했다. 한편, 범민주계의 공민당 오드리 유(余若薇) 의원은 이 번‘시정보고’에서 다양한 사회복지 조치가 나왔으나 ‘기침을 그치게 하는 정도’ 에 불과해서 시민들의 주택난, 빈부격차 등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역시 빈곤지원의 강도가 약하고, 일자리 를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가난한 주민 문제 등에 관한 장 기적 비전이 없다고 보았다. (2면에서 계속) 홍콩정부에 줄곧 제23조 입법을 강력히 요구해온 홍콩 지역 전국인민대표 왕민강(王敏剛)은 인민대표대회 에서 줄곧 제23조 입법을 수 차례 주장해 왔으나‘시간표’ 를 요구한 것은 아닌 만큼 이번 행정수반의 결정에 크게 실 망하지는 않았다면서,“적어도 행정장관이 시정보고에서 이를 언급한 것은 (제23조 입법)이 정부의 헌제의 책임 중 하나임을 인정한 것” 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중문대 정치행정학과 교수는 현재 홍콩과 중국 모두 제23조 입법을 공론화 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한 환경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작게는 홍콩 내에 향후 2년 간 다양한 선거가 열리게 되는데 친정부계의 건제파가 제23 조 입법화의 이슈화로 인해 참패했던 지난 2003년의 전 철을 밟으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고, 크게는 최근 중 국과 국제사회의 관계가 긴장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특 히 중국의 인권운동가인 류샤오보가 노벨평화상을 수상 하면서 인권 문제가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정부로서 도 제23조 입법화로 또 다른‘골칫거리’ 를 만들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