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이야기가 넘치는 한글신문
홍콩수요저널 제15-25-976호
www.wednesdayjournal.net
2015년 7월 1일
“미안하다”에 인색한 홍콩, <사과법> 도입 추진 공식 사과와 책임을 분리...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 위해
국제학교들, 수업료 최고 30%까지 인상 예고 새 학기부터 홍콩의 주요 국제 학교 와 홍콩 내 사립학교들이 일제히 수업 료를 큰 폭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홍콩의 국제 학교 중 90%에 해당하 는 46개 국제학교가 새 학기 수업료 인상 신청안을 홍콩 교육국에 제출했 다. 11개 학교는 7~20%를 인상하겠다
고 신청했고 나머지 35개 학교는 7% 미만의 인상률을 적용했다. 교육국은 이 중 20개 학교의 신청서를 승인한 상태이다. 홍콩의 사립 학교 중 57%를 차지하 는 47개 학교도 역시 수업료 인상안을 제출했다. 이 중 5개 학교는 21~30%
홍콩 정부가 일명 <사과법(Sorry Law)>를 도입해 법적 책임으로부터 도 의적인 사죄를 분리시킬 것을 추진하고 있어 이 법이 제정되면 행정적 착오나 의료 사고에 있어서 분쟁을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추진하고자 하는 법의 내용은, 공식 적인 사죄를 해서 과실이나 책임성을 인정했다 하더라도 그 사죄가 법적 책 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법이 제정되면 지금까지는 법적으로 추궁을 당할 우려가 있어 어떤 불상사 에도 직접적인 사과를 하지 않았던 홍 콩 사람들의 습관이 고쳐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폭의 수업료 인상계획을 제시했다. 교육계 입법의원인 공민당의 챈카록 의원은 “이런 학교들 대부분이 기부금 이나 각종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의 기 금을 해마다 걷고 있는데다가 학교의 부지는 홍콩 정부로부터 직간접으로 보조를 받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큰 폭 의 수업료 인상은 상당히 우려가 되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 3면에서 계속
홍콩 율정사(律政司 Department of Justice, 법무부에 해당) 는 <사과법>에 대한 의견 수렴안을 내놓고 “법적인 책 임 공방으로부터 해방이 된다면 사과가 쉽게 이루어지고 분쟁 당사자간에 우호 적인 해결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면 서 “사과가 쉽게 이루어지면 소송까지 번지는 것을 막을 수도 있다”고 제안했 다. 율정사의 <사과법>내용은 시민 의 견 수렴 과정을 거친 후 정부가 입법 절차에 들어갈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율정사가 제안한 내용과 유사한 <사과법>은 미국이나 영국, 호주 등에 도 있다. 사과에 인색한 홍콩에서는 실 제로 대형 사건 사고가 발생해도 법정 소송을 통해 책임 추궁을 당할 것을 우 려해 공직 담당자가 사과를 하는 일은 거의 없다. 지난 2012년 불꽃놀이를 구경하기 위 해 단체로 페리에 승선했다가 라마섬에 서 배가 좌초되는 바람에 다수가 사망 했던 참사에서도 해양국장이 공식 사과 를 하기까지 무려 여덟 달이 걸렸다. 공식적인 사과가 이루어진 후 발생할 수 있는 ‘ 가능한 문제’ 에 대해 다각도 로 법적 자문을 먼저 구하는데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