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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05일 금요일 A
일부 북텍사스 사법기관들, ICE와 업무 협약
텍사스 차량 등록·갱신 요건 강화
트럼프 행정부 불법 이민자 추적에 지방·주 경찰 참여 확대
서류미비자 차량 소유 어려워질 듯
트럼프 대통령 2기 첫 해, 연방이 민관세단속국(ICE)과 지방·주 사 법기관간 협력 프로그램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달 라스 모닝 뉴스 보도에 따르면, ‘287(g)’로 알려진 이 프로그램은 특정 법집행관에게 개인의 이민 신 분을 확인할 권한을 부여하며 경 우에 따라 법적 체류 자격이 없다 고 판단될 경우 그 개인을 체포할 수 있도록 한다. 이 프로그램은 북 텍사스 지역 사 법기관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이는 연방 및 주정부가 불법 이민자를 체포하려는 별도의 움직임과 맞물 려 진행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는 더 많은 사법기관이 ICE와 협 약을 맺어, 더 많은 경찰관이 이민 관련 체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 기를 원하고 있다. 텍사스주 차원에서는 그레그 애 벗(Greg Abbott) 주지사가 ‘주상 원 법안 8(Senate Bil 8)에 서명했 다. 이 법은 구치소를 운영하는 모 든 주내 카운티 쉐리프국이 연방정 부와 287(g) 협약을 반드시 체결하 도록 규정한다. 다음은 287(g) 협 약을 체결한 북 텍사스 지역 사법 기관 목록이다. ■ 덴튼 카운티 쉐리프국 지난 7월 29일 ICE와 협약을 체 결했다. 덴튼 카운티는 ‘구치소 집 행 모델(jail enforcement model)’ 에 가입해, 선정된 직원들이 범죄 혐의로 구치소에 입감된 개인의 신 원 조사·면담·구금을 수행할 수 있 도록 했다. 트레이시 머프리(Tracy Murphree) 쉐리프는 지난 2월 카 운티 커미셔너 회의에서 협약 승인 여부가 논의될 때 발언했다. 머프리는 몇년전 287(g) 프로그 램 가입을 추진했으나 2020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뒤 연방정 부가 신규 협약 승인을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 엘리스 카운티 쉐리프국
북텍사스 지역의 총 5개 사법 기관이 미 연방 이민관세단속국(ICE)과 287(g) 협약을 체결해 이민단속에 협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16일 구치소 집행 모델에 합류했다. 2020년 쉐리프 후보였던 브래드 노먼(Brad Norman)은 지 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불법 이민 자를 추적하기 위해 287(g) 협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노 먼은 “나는 불법 이민을 지지하지 않는다. 이 나라에 불법적으로 들 어왔고 법을 어겼다면 추방돼야 한 다”며 소신을 밝혔다. 노먼은 연방이민법 집행이 연방 정부의 기본 역할임을 인정하면서 도, 구치소 입감시 이민 신분을 확 인하는 방식으로 “세금 부담을 늘 리지 않으면서도 국가적 문제의 지 역적 해결책에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노먼은 달라스 모닝 뉴 스의 이메일·전화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은 켈러 및 인근 도시의 임시 구금 시설인 켈러 지역 구치센터(Keller Regional Detention Center)에서 만 시행된다.
■ 켈러 경찰서 텍사스에서 드물게 287(g) 협약 을 맺은 경찰서 중 하나인 켈러 경 찰서는 시의회의 만장일치 승인 후 지난 8월 프로그램에 가입했다. 텍 사스 주하원의원 선거에 출마한 아 민 미자니(Armin Mizani) 켈러 시장은 7월 17일자 서한에서 “켈러 의 공공 안전은 협상 대상이 아니 다”라고 밝혔다. 시의회는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8월 5일 구치소 집행 협약을 승인했다. 프로그램
■ 태런트 카운티 쉐리프국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이 프로 그램에 합류했다. 태런트 카운티 쉐리프 빌 웨이번은 올해 초 텍사 스 주상원 주정위원회의 주상원법 안 8 청문회에 출석한 쉐리프 중 1 명이다. 그는 “구치소 모델은 지역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든다. ”이는 범죄자 들이 허점을 통해 빠져나가지 못하 도록 추가적인 감시 체계를 제공하 며 실제로 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손혜성 기자
■록월 카운티 쉐리프국 트럼프 대통령 1기 말기였던 2020 년 6월 처음으로 287(g) 프로그램 에 가입해 구치소 집행 모델을 시 행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집권 이후, 쉐리프국은 ‘영장 집행 모델 (warrant service officer model)’ 과 ‘태스크포스 모델(task enforcement model)’에도 가입했다. 영장 집행 모델은 구치소에서만 적용되며 소속 경관들이 이민 관 련 영장을 재소자에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 단, 개인을 대상으로 한 이민 신분 조사 권한은 없다.
텍사스주 차량관리국(DMV) 이 차량 등록 및 갱신 절차에서 더 엄격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 증 제출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시행하면서, 불법체류 신분의 주민 상당수가 합법적으로 차 량을 소유할 수 없게 될 가능성 이 제기되고 있다. 새 정책에 따르면, 신규 차량 등록 또는 갱신 시 운전면허증 이나 여권 등 유효한 사진 신 분증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DMV는 이 같은 요건을 11월 18 일 카운티 세무국에 통보했으 며, 곧바로 적용에 들어갔다. 이 번 정책 변화는 샌안토니오 익 스프레스-뉴스가 처음 전했다. 주내 차량 판매업체에도 11월 19일자로 고객의 승인된 사진 신분증 제출 의무가 있다는 안 내가 전달됐다. DMV 대변인은 새 지침이 주 차량 등록에 요구 되는 신분증의 유효성을 확보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DMV가 딜러와 카운티에 전 달한 승인 신분증 목록에는 텍 사스 운전면허증, 만료되지 않 은 미국 여권, 텍사스 총기소지 면허증, 미군·국토안보부·이민 국·국무부 등이 발급한 신분증 등이 포함됐다. 이 조치로 많은 서류미비 이 민자들의 차량 등록이 불가능 해질 수 있으며, 이러한 효과를 사실상 기대한다고 공언한 인 사도 있다. 미들로시언 지역구 공화당 브라이언 해리슨(Brian Harrison) 주하원의원은 최 근 DMV의 등록 정책을 여러 차례 공개 비판하며 조치를 촉 구해 왔다. 그는 새 정책 발표 전에도 DMV와 그레그 애벗 (Greg Abbott) 주지사실에 관 련 조치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 낸 바 있다. 텍사스에는 약 170만명의 서 류미비 이민자가 거주하는 것
으로 추산된다. 해리슨 의원은 “처음 이 사실을 제보를 통해 알게 됐을 때 정말 분노했다. 그 래서 직접 확인해 보니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내 가 아는 한, 이런 조치를 공개 적으로 요구한 텍사스의 공화 당 선출직 의원은 나 혼자였다” 고 말했다. 그는 서류미비 이민 자들이 자동차 보험료 상승과 도로 위험 증가에 일조했다고 주장했다. 이민 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차량 중심 사회인 텍사스에서 생활하고 일하는 이민자 개인 과 가족들에게 큰 부담을 줄 것 이라고 지적한다. 지역사회내 에서는 혼란도 커지고 있다. 오스틴에서 차량 타이틀·보험 대행사를 운영하는 모니카 로 드리게즈(Monica Rodriguez) 는 “문의 전화가 폭주하고 있 다. 이 조치가 막는 것은 단순 한 서류 문제가 아니다. 생존의 문제다. 법적 지위가 없는 가족 들은 등록이 만료되면 출근도, 장보기도 합법적으로 운전할 수 없으니 일상 자체가 불안하 고 힘들어진다”고 전했다. 텍사스 A&M대 법대 에밀리 헤거교수도 이메일을 통해 비 슷한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이 번 조치로 미국에서 오래 거주 했거나 연방정부의 취업 허가 를 갖고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망명 신청자 등 다양한 그룹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지적 했다. 손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