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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 Daily Dall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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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21일 금요일 A

한인 김태흥씨, ICE 구금 4개월만에 석방

시민권자도 추방되나, 불안 확산

미교협“국토안보부, 체포·구금 정당화할 문서 제출 못해”

이민정책 강화 여파, 일부 귀화자 박탈 우려

석연치 않은 이유로 세관국경보호 국(CBP)에 의해 억류됐던 텍사스 한인 남성이 구금 4개월여 만에 석 방됐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이 하 미교협)에 따르면 한국을 방문 한 후 지난 7월21일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던 김태흥 씨가 구금 4개월여 만에 석방됐다. 김씨는 텍사스의 A&M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40대 영주 권자로, 과거 마리화나 전과 때문 에 입국과정에서 억류됐다. 미교협은 이민세관단속국(ICE) 이 지난 15일(토) 김씨를 텍사스주 레이먼드빌(Raymondville)에 소 재한 엘 발레(El Valle) 이민구치소 에서 석방했다고 밝혔다. 텍사스의 A&M대에서 박사 과정 을 밟고 있는 김씨는 지난 7월 21일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던 중 2차 심사를 요구하 는 세관국경보호국에 의해 붙잡힌 뒤 100일 넘게 구금돼 있었다. 한국에서 태어난 김씨는 다섯 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와 35년 넘 게 거주했고, 텍사스 A&M대학에 서 박사과정을 밟으며 라임병 백신 연구를 하고 있었다. 그는 남동생 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올해 7 월 초 가족과 함께 한국에 갔다가 2주간의 일정을 마치고 혼자 미국 으로 돌아오는 길에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영문도 모른 채 억류됐

석연치 않은 이유로 세관국경보호국(CBP)에 의해 억류됐던 김태흥(맨 오른쪽)씨가 ICE 구금 4개월여 만에 석방됐다. 다. 김씨의 사연은 당시 미 일간 워 싱턴포스트(WP)에 보도됐는데, 당시 CBP 대변인은 이 신문에 보 낸 성명에서 “영주권자가 신분에 어긋나게 마약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 사람에게 출두 통지가 발령되고, CBP는 ICE 집행추방작 전부(ERO)와 구금 공간을 조정한 다”고 밝힌 바 있다. 김씨는 지난 2011년 소량의 대마 초 소지 혐의로 기소된 전과가 있 지만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고 이를 모두 이행했기에 CBP의 조치는 납 득할 수 없다고 미교협은 주장해 왔다. 미교협은 지난 16일(일) 발표한 성 명을 통해 “김태흥씨가 석방돼 집 으로 돌아가게 된 것을 매우 기쁘 게 생각한다”며 “김씨의 4개월 구

금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 이었다”고 밝혔다. 미교협은 김씨 건이 CBP에서 ICE로 넘어간 뒤 김씨가 캘리포니 아, 애리조나, 텍사스주의 구금시 설로 잇달아 이감됐고 모든 단계에 서 누릴 수 있는 법적 절차를 누리 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미교협은 “김씨에 대한 심리가 지 난달 이민법원에서 진행됐는데, 미 국토안보부는 김씨의 체포 및 구 금을 정당화할 수 있는 적절한 문 서를 제출하지 못했다”며 “그 결과 사건은 기각됐고 국토안보부는 항 소할 시간이 있었지만 기한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ICE는 추가로 4일간 김씨를 구금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 강 화로 귀화 시민권자들 사이에 서 불안이 확산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LA데일리뉴스는 최근 연방정 부가 시민권 심사를 강화하고, 일부 귀화자의 시민권 취소 가 능성을 검토하면서 ‘시민권을 획득한 후에는 안전하다’는 기 존 인식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 난 15일 보도했다. 분쟁지역 출 신 난민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일부 귀화 시민들이 리얼 아이 디를 소지하고 있음에도 여권 을 소지하는 등 단속 강화 가능 성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 해졌다. 또한 일부 귀화 시민은 해외 방문 후 재입국 심사 지연, 각종 절차 강화 등을 우려해 여 행을 자제하는 사례도 보고되 고 있다. 연방 법무부는 지난 여름 범 죄 연루 혹은 안보 우려가 있는 귀화자에 대한 시민권 취소 절 차를 검토하라는 지침을 내부 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 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출생 지 시민권 규정 폐지를 추진하 면서 귀화자들은 제도적 보호 가 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불체 아동 보호 프로그램 다카(DACA) 신분으로 성장 해 결혼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토니 채 기자

H-1B 폐지법 나온다 … 의료 제외, 전문직 비자 중단 추진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폐지하 는 내용의 법안이 연방 하원에 곧 상정될 전망이 나오면서 한인사회 를 비롯한 이민자 커뮤니티에서 우 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마조리 테일러 그린(공화·조지아 14지구) 연방 하원의원은 지난 13 일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 계정 을 통해 H-1B 비자 프로그램 단계 적 폐지를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

한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의사, 간호사 등 의료 종사자를 제외한 모든 직종에서 H-1B 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 분야에서도 연간 최대 1만 건만 허 용하며, 이 예외 규정마저 10년 내 폐지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길 것 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은 비자 만료 시 소지자

가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의 무화하고, 영주권·시민권으로 이어 지는 경로도 전면 차단하는 내용 을 담고 있다. 그린 의원은 이를 두 고 “남용으로 얼룩진 H-1B 제도를 본래 취지인 임시 체류 비자로 되 돌리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단계적 폐지를 통해 의사·간호사의 공급을 오히려 확 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

했다. 반면, 백악관 측은 지난 14 일 그린 의원의 법안 내용과 달리 H-1B 비자를 책임 있게 운영하겠 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테일러 로 저스 백악관 공보 부비서관은 “도 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고도의 전문 기술을 갖춘 외국인 인력에게 비자 가 발급되도록 해 노동자들을 보 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준 기자

일부 귀화 시민권자들이 시민 권 박탈을 우려하고 있다. 신디 나바 뉴멕시코 상원의원 은 “귀화 시민권자들이 이렇게 두려워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 다. 자신들을 보호해 줄 안전망 이 있는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 다”고 지적했다. 난민 신분으로 귀화한 다우다 세세이도 “충성 서약을 하며 가슴에 손을 얹었 을 때 믿었던 미국이 아니다”라 며 배신감을 느낀다고 토로했 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현 재까지 시민권 박탈이 증가했 다는 증거는 나타나고 있지 않 다. 하지만 과거 판례와 역사적 배경도 최근의 분위기에 영향 을 미친다는 분석이다. 1790년 품행이 훌륭한 백인 자 유인(free white person)에게 만 시민권을 부여한다는 규정 에서 출발한 귀화법은 인종·출 신지에 따라 귀화를 제한하기 도 했다. 박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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