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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 Daily Dall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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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03일 금요일 A

텍사스 주헌법 개정안 다수, 11월 주민투표로 결정 “내년 캠프 재개는 상상도 못할 일” 주택·기업 대상 대규모 재산세 감면안 등 포함 오는 11월 4일 텍사스 유권자들은 총 17건의 주헌법 개정안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 가운 데에는 주택 소유주와 기업을 대상 으로 하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재 산세 감면안도 포함돼 있다. 앞서 올해 초 텍사스 주의회는 3 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헌법 개정 국 민투표를 부의하는 공동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며 동시에 향후 2년간 의 주예산을 승인했다. 해당 예산 에는 재산세 감면을 위해 510억 달 러가 반영돼 있다. 최근 수년간 주의회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의 일시적 연방 경기부 양 자금과 인플레이션에 따른 막 대한 예산 흑자를 활용해 세금 감 면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렉 애벗 (Greg Abbott) 주지사를 비롯한 감세 추진 세력은 이를 통해 텍사 스의 ‘기업 친화적·경쟁력 있는 주’ 이미지를 유지하고 경제 성장을 견 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부 의원과 예산 분석가 들은 특히 주가 일부를 부담하는 학군세(학교 재산세) 감면이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한다. 진보 성향 싱크탱크 ‘에브 리 텍산(Every Texan)’의 셰넌 헐 브룩(Shannon Halbrook) 재정정 책 디렉터는 “주민들에게 세금 감 면 혜택을 주는 것과 동시에 공공 서비스 재원을 보존하는 균형을 항 상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는 이어 “이번 헌법 개정 주민투표 를 통해 다수의 감세·세금 금지 조 항이 추가될 경우, 향후 교육·보건 의료·사회기반시설 같은 공공서비 스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텍사스 주내 각 도시와 카운티 당 국은 이미 경기 불확실성과 인플레 이션, 주정부의 엄격한 재산세 징 수 상한, 그리고 향후 연방 자금의 불확실성으로 예산이 빠듯해진 상 황에서 지출을 줄이거나 지방세· 수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한다. 이런 이유로 오스틴 같

캠프 미스틱 홍수 실종 여아 부모 강력 반발

오는 11월 4일 총 17건의 주헌법 개정안이 유권자들에 의해 결정된다. 은 일부 지역 유권자들은 지방 재 산세 인상안을 묻는 발의안도 함 께 투표하게 된다.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를 되 돌리기 위해서는 주의회와 유권자 들이 다시 새로운 헌법 개정을 승 인해야 한다. 헌법 개정안은 텍사 스 유권자들이 주차원에서 투표할 수 있는 유일한 발의안이며 투표지 상단에 지방 선거·안건보다 먼저 배치된다. 헌법 개정 투표에 참여하려면 유 권자 등록을 10월 6일까지 마쳐야 한다. 사전투표 기간은 10월 20일 부터 31일까지며 본 투표일은 11월 4일이다. 우편투표 신청 마감일은 10월 24일이다. 다음은 최근 텍사 스 트리뷴이 소개한 주민투표에 부 쳐지는 일부 헌법 개정안들이다. 발의안 1(Proposition 1)/주상원 공동결의안 59은 TSTC 프로그램 을 위한 기금을 신설하는 내용이 다. 다른 2년제 공립대학과 달리 TSTC는 채권 발행을 위한 과세권 이 없으며 재원 부족으로 주요 시 설 보수와 개선 사업이 중단된 상 황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학 측은 캠퍼스 인프라 보수, 강의 장 비 현대화, 주전역 캠퍼스 확충 등 에 자금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애벗 주지사가 정규 입법 회 기에서 직업훈련 강화를 우선 과 제로 삼은 것과도 맞물린다. 배관· 용접 등 숙련공 부족 현상은 텍사 스 경제를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 이 이어지고 있다. 찬성 측은 해당 기금이 직업훈련 시설 확충과 기술

인력 부족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대 측은 기금 신설이 정부 지출의 감독·투명성을 떨어 뜨릴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발의안 2(SJR 18): 자본이득세 금 지는 투자, 부동산, 귀중품 등 자본 자산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잠재 이 익에 대해 주정부가 과세하지 못하 도록 금지한다. 또한 사업 신탁에 부과되던 프랜차이즈세도 폐지돼 연간 약 15만 2천 달러의 세수 손실 이 발생할 것으로 주감사원은 추 산했다. 찬성 측은 이미 2019년 유 권자들이 승인한 소득세 금지 조 항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본 다. 또 워싱턴주가 소득세를 금지 하면서도 자본이득세를 도입한 사 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조치라 는 입법 취지도 제시됐다. 발의안 을 대표 발의한 지오반니 카프리글 리오네(Giovanni Capriglione) 주 하원의원(공화당/사우스레이크) 은 “사업 신탁에 대한 프랜차이즈 세는 사실상 자본이득세로 해석될 수 있어 텍사스의 경제 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했다. 발의안 3(SJR 5): 보석제도 개혁 은 살인, 가중폭행, 아동 성추행 등 특정 중범죄 혐의자에 대해 판사가 보석을 허용하지 못하도록 의무화 하는 내용이다. 주검찰은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공공안전에 위협이 될 위험이 크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 다. 피의자는 무죄 추정 원칙에 따 라 보석 심리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 손혜성 기자

지난 7월 홍수 참사가 발생한 텍사스 캠프 미스틱 현장. 지난 7월 4일 텍사스를 덮친 대 홍수로 캠프 미스틱에서 희생 된 27명 가운데 유일하게 시신 이 발견되지 않은 여아의 부모 가 캠프 측의 내년 재개 계획 철 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26일 달라스 모닝 뉴스 보도 에 따르면, 캠프 측은 최근 일 부 구역을 내년에 다시 열고 희 생된 캠퍼 25명과 10대 보조 교 사 2명을 기리는 추모 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 나 8살 캠퍼 실 스튜어드(Cile Steward)의 시신은 아직 수습 되지 않았다. 운영 재개 계획은 유가족 일 부의 강력한 항의를 불러일으 켰다. 이들은 사전에 어떤 협의 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실의 부 모인 시시(CiCi)와 윌 스튜어드 (Will Steward)는 지난 25일 공 개한 서한을 통해, “참사가 발 생한지 석 달도 채 지나지 않았 고 여전히 1명의 캠퍼가 실종 상태인데 운영 재개를 추진한 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 이라고 밝혔다. 그들은 또 “캠프 미스틱은 재 개와 추모 논의를 전면 중단해 야한다. 무엇보다 실을 반드시 찾아야 하며 당시 발생한 죽음 에 대한 귀 기관의 책임과 실패 를 철저히 직시하고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캠프 미스틱의 운영진에는 홍수로 희생된 딕 이스트랜드

(Dick Eastland)의 아내와 가 족들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캠프 미스틱측은 25일 발표한 성명에서, “캠프의 일 부 구역을 부분적으로 재개하 는 결정은 우리의 신앙과 100년 에 가까운 역사 속에서 소녀들 에게 신체적·정신적·영적 성장 을 돕는 기독교 캠핑 경험을 제 공해 온 사명을 이어가겠다는 다짐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캠프측은 추모 공간 마련 과정에서 유가족들의 참여를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참사로 희생된 아이들 과 보조 교사들은 ‘천국의 27 명(Heaven’s 27)’으로 불리고 있다. 스튜어드 부부는 서한에 “우리와 다른 유가족들을 대표 해” 서명했다. 다른 유가족이 서한 작성에 직접 참여했는지 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 대변인 은 “서한이 곧 입장”이라고만 밝혔다. 운영 재개 계획에는 희생자들 이 휩쓸려간 과달루페 강변 구 역은 포함되지 않는다. 완전히 파괴된 해당 지역은 폐쇄된 채 남고 피해를 입지 않은 고지대 ‘캠프 미스틱 사이프러스 레이 크(Cypress Lake)’ 구역만 다 시 개방될 예정이다. 캠프측은 최근 제정된 새로운 안전법을 준수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고 밝혔다. 손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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