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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22일 금요일 A

북텍사스에서 울려퍼진“대한독립 만세”

시민권 칼날 심사, 합법 이민 흔들

달라스·포트워스 한인회,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 엄수

미국 정부, 도덕성 기준 대폭 강화

주달라스 영사 출장소, 달라스 한인회, 그리고 민주평통 달라스 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광복절 경축식. 달라스 한인회(회장 김성한)와 포 트워스 한인회(회장 윤진이)가 지 난 15일(금) 각각 달라스와 포트워 스에서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개최했다. 주달라스 영사출장소(소장 도광 헌), 민주평통 달라스 협의회(회 장 오원성)가 달라스 한인회와 공 동 주최한 경축식은 오전 11시 어 빙에 소재한 달라스 중앙감리교회 (담임목사 배연택) 체육관에서 경 축식을 개최했다. 달라스 한인회는 한국 정부가 제80주년을 기념해 대대적으로 광복절 경축식을 개최 한 것과 기조를 같이해 근래에 보 기 드문 규모와 형식으로 경축식 을 개최했다. 달라스 중앙감리교 회 체육관에는 대형 LED 스크린 이 설치돼 광안리 드론쇼, 이재명 대통령 경축사, 그리고 광복 80주 년 기념 영상을 상영했다. 또한 현악 4중주단과 달라스 챔버 콰이어 등의 축하 공연이 가미돼 격조 있는 경축식이 됐다는 평을

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축사가 영상으로 상영된 후 주달라스 영 사 출장소 도광헌 소장은 재외동포 들에게 보내는 이재명 대통령의 특 별 메시지를 대독했다. 달라스 한인회 김성한 회장은 기 념사를 통해 대한민국이 오늘날 글로벌 사회에서 케이팝, 케이 드 라마, 케이 푸드 등 문화를 선도하 는 국가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독립운동으로 조국의 광복을 이 끌어낸 선조들의 덕분이라며, 달 라스 한인사회가 단합된 마음으로 그들의 독립운동 정신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통 달라스 협의회 오원성 회장은 “지난 80년 동안 이룬 한강 의 기적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면 서 현재 미완의 광복을 완성된 광 복으로 만들자”며 “앞으로 20년 안에 광복 100주년이 되는 해까지 남북을 하나로 만드는 원 코리아 (One Korea) 통일만이 완전한 광 복이라 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광복 80주년 기념 영상 상영 후 달 라스 월남참전 전우회 회원들의 선 창으로 만세삼창이 이어졌다. 포트워스 한인회는 오후 2시 율 레스에 소재한 새빛침례교회(담임 목사 김형민) 본당에서 경축식을 개최했다. 이상룡 독립투사의 후손 인 이관용 달라스 월남참전 전우회 전 회장이 기념사를 했다. 도광헌 출장소장이 대통령 특별 메시지를 대독했고, 민주평통 달라스 협의 회 오원성 회장이 기념사를 했다. 윤진이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선 조들의 헌신으로 한국은 세계가 우러러보는 문화와 첨단기술의 나 라가 되었다”며 “척박했던 포트워 스 전역에서도 우리 한인들은 성실 함과 근면합으로 미국인들이 못해 내는 업종을 맡으며 삶을 일궜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외치는 만세삼창이 우 리 조국과 미국 전역에 울려 퍼지 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토니 채 기자

포트워스 한인회가 주최한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참석자들이 만세삼창 후 단체사진을 촬영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 단속에 이어 합법 이민 자의 시민권 취득 절차까지 강 화하고 나섰다. 기존 범죄 이력 위주 심사에서 벗어나 ‘도덕성’ 검증을 확대하면서 시민권 문 턱을 한층 높인 조치로 논란이 커지고 있다. CBS뉴스 등 주요 매체들에 따르면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 국(USCIS)은 지난 15일 담당 직원들에게 시민권 신청 서류 심사 시 신청자들이 양호한 도 덕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에 있어 추가 요소까지 고려하라 는 지침을 내렸다. 지금까지는 살인이나 중범죄, 마약 범죄, 상습 음주와 같은 중대한 전과만 없으면 도덕성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했 으나 새 도덕성 평가 지침은 범 죄 이력 유무 여부에 초점을 맞 춘 피상적인 기계적 검토 그 이 상을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했 다. 새 지침은 신청자들의 ‘긍 정적인 자질과 기여도’에 더 중 점을 둘 것을 지시하며 지역 사 회 참여, 가족 돌봄과 유대, 학 력, 안정적이고 합법적인 직장, 국내 체류 기간, 세금 납부 등을 주요 평가 항목으로 제시했다. 특히 범죄 이력이 없더라도 ‘평균적인 시민의 행동에 반하 는 행위’나 ‘지역 사회내 시민 의 책임과 배치되는 행위’가 드 러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 다. 일례로 상습적이고 난폭한 교통법규 위반, 괴롭힘, 강압적 구걸 등이 포함된다. 또 지역사회에서 보호관찰 준 수, 미납 세금 납부, 자녀 양육 비 지급 서류 등과 같이 과거 위 법 행위와 관련된 기록들도 신 중하게 살피라고 지시했다. 이민국의 매튜 드래거서 수석 대변인은 “이번 조치는 시민권 시스템의 무결성 회복을 위한

트럼프 행정부 노력의 일환이 다. 시민권의 최고 기준인 미국 시민권은 세계 최고 중의 최고 에만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 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 시절 이민국 고위직을 역임한 더그 랜드는 이번 조치 가 합법 이민자들의 시민권 신 청 자체를 위축시키고 실무자 들이 더 많은 거부 사유를 찾도 록 압박하는 의도가 있다고 지 적했다. 그는 특히 교통 위반처럼 경미 한 행위까지 심사 범위에 포함 시키는 등 양호한 도덕성 정의 를 지나치게 왜곡함으로써 거 부 사유를 늘리려 한다고 비판 했다. 이민자 커뮤니티에서도 시민 권자가 되기 위해서 준법으로 만 충분하지 않고 사회적 기여 와 성품까지 입증해야 하는 데 다가 도덕성 기준이 모호해 담 당자의 재량에 따라 심사 결과 가 달라질 가능성이 커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 다. 일반적으로 영주권을 소지 한 합법 이민자는 케이스에 따 라 3~5년 경과 후 시민권을 신 청할 수 있으며 시민권을 취득 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영어 및 시민권 시험 통과와 함께 ‘양호 한 도덕성’을 입증하는 것이 요 구됐다. 이민국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매년 60~100만 명의 이 민자들니 귀화했다. 박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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