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SION WEEKLY V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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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의사 되기... (1)

이영택 호주 마이헬스 메디컬센터 원장 특별 인터뷰

NEWS STORY

호주 의사들이 시위를 하지 않는 이유… 정부는 합리적인 의료수가 보상, 환자는 의사 신뢰 일반의 연봉 평균 30만 호주달러... 호주에서 의사되려면 잡오퍼와 검증 과정 통과가 관건 호주 한국 의사 40~50명 수준… 절차상 수개월에서 2년까지 소요돼 난항 호주에서 의사를 하려면 의사 면허시험을 보고 나서 잡오퍼(Job Offer)를 받고 수 개월에서 2년에 이르는 등록 과정을 통과 해야 한다. 한국 의사들이 호주 의사면허 시험을 합격하더라도 실질적인 의사 생활 을 하기까지 정보가 부족하고 걸리는 시 간이 많아 지레 포기하는 일이 많은 것으 로 나타났다. 호주는 국가보험인 메디케어(Medicare) 를 운영한다. 호주 정부는 의사들의 주장 을 대부분 받아들이고 합리적인 의료수가 를 보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자들은 의사를 신뢰한다. 이에 따라 호주 의사들 의 직업 만족도는 높다. 호주 의사들은 한 국 의사들처럼 정부 정책에 반대해 대규 모 시위를 갖는 일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 다. 대신 의사들 스스로 치료에 대한 모니 터링을 강화하고 낭비 요소를 줄인다. 이같은 내용은 호주 마이헬스 메디컬센터 원장이자 의사포털 메디게이트 ‘지구醫( 지구의)’ 코너에서 온라인 상담을 해주는 이영택 가정의학과 전문의로부터 소개됐 다. 지구醫는 한국이 아닌 국외에서 의사 생활을 하는 의사를 말한다. 그는 호주 현 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젊은 의사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이달 18일 ‘호주에서 의사 되기’를 주제로’ 지구醫’ 특별 강연을 가졌 다. 그의 강연과 추가 인터뷰를 토대로 호 주 의사의 장점과 호주에서 의사되는 방 법을 들어봤다. 2016년 GDP(국내총생산) 대비 의료비 지출 규모를 보면 한국이 7.7%이며 호주 는 호주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9.0%에 근접한 9.6%를 기록했다. 국 민 1인당 경상의료비는 호주(4708달러) 가 한국(2729달러) 보다 1.5배 이상 높 다. 호주는 인구 1000명당 의사와 간호 사수도 한국보다 많다. 반면 한국은 호주 에 비해 환자 1인당 연간진료 건수와 병 원 재원일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 사 1인당 연간 진료횟수는 한국(714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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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호주(1295건)에 비해 무려 5배가 넘 었다. 한편, 메디게이트뉴스와 메디게이트는 지 난 18일 제34회 국제의료기기•병원설 비전시회(KIMES) 기간 중 ‘지구醫’를 포 함해 ‘딴짓하는 의사들’, ‘유전체와 정밀의 료의 미래’ 등 3가지 세션으로 의사와 의 대생을 위한 세미나를 진행했다.

호주 의사 생활한지 벌써 8년, 사립병원 두 곳에서 진료 중

서 일했다. 그 중 현재 두 곳의 민간병원 에서 가정의학과 의사로 근무하고 있다.”

-한국에 방문한 것을 환영한다. 한국에서 의사 생활을 하다가 처음에 어떻게 호주 에 가게 됐나. “처음에는 호주에 MBA를 공부하러 가려 고 했다. 한국에서 병원을 설립할 계획이 있었다. 그래서 병원 경영을 공부해보려 고 했다. 이 과정에서 영주권을 받으려고 알아봤다. 영주권을 받으면 세금이나 보 험 혜택 등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영주권 을 받고 호주로 이주한 뒤 아내가 먼저 호 주에서 아예 취업을 하게 됐다. 이후 호주 의사면서 시험을 준비하고 아내가 일하는 병원에서 의사 생활을 시작하게 됐다.

-호주는 의료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형 태인가. 호주의 보험제도에 대해 소개해 달라.

하지만 막상 호주에 건너가니 호주에서 의사를 할 수 있는 정보가 별로 없었다. 1980년부터 2005년까지 10년간 호주 에서 의사가 된 한국 의사는 20여명밖에 되지 않았다. 한국 의사라고 하더라도 교 포 2세들이 많았던 탓이다. 본인은 2005 년부터 호주 의사면허를 알아보기 시작 해 2010년부터 정식으로 호주 의사로 일 하게 됐다. 호주에서 의사되는 과정은 상당히 까다 롭다. 시험을 치르는 것이 끝이 아니었다. 의사면허 시험을 치른 다음에 잡오퍼를 받았다. 인턴부터 가정의학과 전문의까 지 트레이닝을 다시 받았다. 가정의학과 전문의는 우리나라에 없는 일종의 주치의 개념이다. 환자를 진료하고 이상이 있으 면 다른 병원으로 의뢰를 보낸다. 지난 8 년동안 공공병원과 민간병원 5~6군데에

“호주는 의료비를 국가에서 부담하는 메 디케어(Medicare) 제도를 운영한다. 그 래서 공공병원을 이용하면 환자가 내는 본인부담금은 없다. 공공병원은 중증 환 자 치료를 맡는 대학병원이자 수련병원 으로 이해하면 된다. 공공병원은 교과 서적인 치료를 하고 환자 안전(Patient Safety)에 각별히 유의한다. 민간병원은 당직의사나 호스피탈리스트(입원전담 전 문의) 몇 명만 24시간 상주하는데, 공공 병원은 레지던트 등을 포함해 100여명 이 상주한다. 이에 따라 민간병원 환자가 이상이 생기면 공공병원으로 환자를 의 뢰한다. 하지만 환자가 공공병원에 방문하면 의 사를 선택할 권한은 없다. 응급 상황이 아 닐 경우라면 대기하는 일도 많다. 백내장 수술처럼 응급 상황이 아닐 때는 6개월 이상 기다리기도 한다. 환자 본인이 원하 는 의사를 선택하고 싶거나 조금 더 빨리 진료를 받고 싶다면 민간병원에 가야 한 다. 민간병원에서도 보험에 등재된 치료 는 메디케어에서 해당 수가만큼 전부 보 상한다. 나머지 추가되는 비용은 보험회 사와의 계약에 따라 보험회사와 환자가 부담한다.

호주에서는 의사가 아니어도 민간병원 을 설립할 수 있다. 민간병원은 다양한 형태의 기업형 병원이 대부분이다. 한 국처럼 의사 개인이 자영업 형태로 병원 을 운영하진 않는다. 그렇다고 피고용인 (employee)의 개념으로 일하는 것도 아 니다. 따라서 의사는 요일이나 시간을 쪼 개 여러 곳의 병원에서 일하는 것이 가능 하다.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 개념으로 이 해하면 쉽다.” -자영업 개념의 개인 병의원이 없거나 의 사가 여러 곳에서 일하는 것이 한국과 많 이 달라 보인다. “대부분의 의사는 진료 시설을 갖춘 병의 원 시설을 사용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의사는 그 병원에 몸만 들어가서 일 하면 된다. 의사는 환자를 진료하고 입원 시킨다. 약물 투여를 하거나 검사를 한 다. 공공병원 의사라면 해당 병원에 환자 를 입원시킬 권한을 갖는다. 민간병원 의 사도 스스로 그 시설을 직접 갖출 필요는 없고 치료만 하면 된다. 모든 병원 시설을 한국처럼 준비하는 순수한 자영업자는 없다고 보면 된다. 호주 시스템은 시설관리나 행정은 병원에 맡기고 진료만 할 수 있어서 편하다. 입원 실이 있고 간호사가 있는 환경의 사용료 를 내는 개념이다. 수입에서 20~40%를 병원에 주고 나머지 60~80%의사 몫으 로 가져간다.”

다음호에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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