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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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11일 토요일
<밴쿠버 판>
제3105호 2017년 3월 1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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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헌법재판소가 10일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선고 재판을 열어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罷免)했다. 헌재는 재판관 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 탄핵된 것은 헌정(憲政) 사상 초유의 일이다.
헌재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헌정 첫 탄핵 인용 최순실의 이익 추구에 관여… 국민의 신임 배반궧 5월 9일 대선 유력… 선관위, 예비후보 등록 시작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 통령 파면(罷免)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 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사건’ 선
○ 박근혜 대통령 파면… 끝 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앞날 명암은 이제 한국 국민 손으 로. ○ 밴쿠버 한인 탄핵 의견 나 뉘어… 과한 정치는 해로울 수 있습니다. 캐나다식 이성 과 관용 활용할 때. ○ 한인단체 6·25 참전 캐나 다 용사 오찬…반목보다 감 사를 나누는 일이 더 많아야 좋은 사회.
고 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 일 치 의견으로 박 대통령 탄핵을 인 용(認容)했다. 현직 대통령이 파 면된 것은 헌정(憲政) 사상 처음 이다. 작년 12월 9일 국회가 박 대 통령 탄핵소추안을 결의해 헌재 로 넘긴 지 91일 만에 대통령 탄 핵 심판이 마무리됐다. 헌재는 이날 결정문에서 박 대 통령이 최순실(61·구속)의 사익 (私益) 추구에 직접 관여하고 이 사실을 줄곧 은폐하며 국회와 언 론의 의혹 제기 자체를 비난해 왔 다는 것을 가장 중대한 탄핵 사 유로 꼽았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피청구인(대통령)은 최서원(최 순실씨의 개명 이름)의 사익 추구 에 관여하고 지원했다”며 “이러 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 신을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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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 위배 행위는 재임 기간 전반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국회와 언론 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 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 왔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어 “ 피청구인은 (최순실 국정 농단 의 혹이 제기된 이후) 대국민담화에 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 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 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 와대에 대한 압수 수색도 거부했 다”며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 도록 할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 지 않는다”고 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 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 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 라며 “피청구인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 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 며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그러나 헌재는 세월호 참사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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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언론 자유 침해, 공무원 임면 권 남용 등 국회가 제기한 나머지 탄핵 사유는 인정하지 않았다. 헌 재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통 령의 국민 생명권 보호 의무에 대 해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 난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피 청구인이 직접 구조 활동에 참여 해야 하는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 위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 렵다”며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당일 피청구인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했는지 여부는 탄핵 심판 대 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박 대 통령이 2014년 ‘정윤회 문건’을 보 도한 세계일보의 사장 해임을 압 박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증거가 없다”고 했다. 박 대통령이 문화 체육관광부 간부들을 해임해 헌 법상 직업 공무원제를 침해했다 는 것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한편 여야 정치권과 국회, 대법원, 종교계, 재계 등 각계 인사들은 이 날 일제히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받아들인다”는 뜻을 밝혔다. 조백건 기자
오종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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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加 언론도 주목 선고 배경부터 이후 반응까지 상세히 보도 글로브앤메일지와 CBC를 비 롯한 캐나다 주요 언론들도 로 이터 통신을 이용 박근혜 대통 령의 탄핵 소식을 긴급 보도했 다. 캐나다내 각 언론의 국제면 상단을 장식한 로히터 통신의 보도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가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배경 과 이에 대한 탄핵 찬반 양 진 영의 반응 등을 비교적 상세히 다뤘다. 국내 언론들은 “박근혜 대통 령의 파면은 대한민국에서 민
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된 대통 령이 임기 중간에 하차하는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됐다”며 “앞으 로 60일 안에 대한민국의 대통 령 선거가 치러질 것”이라고 전 했다. 파면 선고에 대한 탄핵 반대 시위대의 강한 반발에 대해서 도 지면이 할애됐다. 글로브앤메일지와 CBC 등은 “선고 내용이 발표된 후 헌법재 판소 밖에서 대기하던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경찰 저 지선 통과를 시도했다”며 “이
일광시간 절약제 실시 3월 12일 새벽 2시가 세시로
과정에서 머리에 부상을 입은 남성 노인 등 총 두 명이 사망 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는 또한 한국 주식 시장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 했다는 것이 또다른 전언이다. 국내 각 언론은 “헌법재판소 의 탄핵 인용으로 인해 오래된 정치적 논쟁이 종식됐고, 이것 이 시장에 안도감을 주었다” 는 주식 전문가의 의견을 보도 했다. 문용준 기자 myj@vanchosun.com
북미 일광시간절약제(DTS) 실시에 따라 3월 12일 (일) 오전 2시가 오전 3시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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