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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판>
제3 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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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도 저스 트 도( rudeau) 캐나 다 총리가 미국에서 밀입국해 들 어오는 난민을 막지 않겠다고 밝 혔다. 도 드 트 미국 행정부 의 반( )이민 정 과 대조적이다. 최근 미국에서 캐나다로 넘어오 는 불법 난민이 예전에 비해 크게 늘었지만 이를 막지 않고 문을 열 어 겠다는 의미다. 난민들의 대 유입 사 에도 불구, 인권과 다 성을 중시하는 캐나다 전통을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으로 이된다. 이에 따라 미국의 불법 이민자 단속 강화가 계속될 경우 캐나다 로 넘어오는 난민들이 앞으로 더 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스위크에 따르면 트 도 총리 는 지난 21일 의회 연설에서 “우리 는 앞으로도 난민을 계속 아들 일 것”이라면서 이 같은 방침을 명 확히 했다. 트 도 총리는 이어 “미국에서 불법으로 건 오는 캐나다 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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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를 억지로 막을 각은 없 다”며 “하지만 캐나다인들의 안전 을 지 장치도 확보하겠다”고 다. 미국이 불법 난민자들을 강제 추방하는 것과 달리 캐나다 는 불법 이민자일지라도 인권에 대한 존중과 정 적 연속성을 계 속 이어가겠다는 공 이다. 로이터통신도 이날 보도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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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정부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난민들의 불법 국경 통 과를 금지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 다. 재 캐나다 야당인 보수당은 미국에서 넘어오는 난민들이 지나 치게 많을 경우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세워 트 도 정 부를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해 트 도 총리는 “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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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 열 국가로 남아있는 이유 는 캐나다 국민들이 이민시스 과 통 을 기 때문”이라며 “ 격한 시스 과 도 이 요한 사 들을 아들이는 데 있어서 균 을 겠다”고 밝혔다. 한 국경관리청(CBSA)에 따 르면 지난해 국경을 넘어 미국에 서 캐나다로 건 온 난민은 2015 년에 비해 두배 가 늘어났다. 밴조선 편집부 new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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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막바지에 어들면 서 탄핵 반( )세력 대 이 격해지고 있다. 탄핵 반 세력 들은 “기각되면 명” “인용되면 내 ”등의 말을 하며 주말과 3·1 절 대규모 집회를 예정하고 있다. 이런 가 데 정치권과 헌재에선 23일 유력 정치인과 헌재재판관 에 대한 위해( ) 가능성이 제 기되고, 청와대의 부인에도 탄핵 전 대통령 하야설( ) 은 계속 지고 있다. 헌재는 이날 탄핵 반 세력 간 대 이 과열 에 따라 헌재재판 관 8명 전원에 대한 24시간 신 보 를 경 에 요청했다. 이에 경 은 재판관 자 주 에 대한 순 을 강화하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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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탄을 소지한 무장경 원들이 재판관 이동 시 근 경 를 하 기로 했다. 선고가 임박하면서 재 판관들에 대한 위해 박이 일반 적인 수준을 넘어 다고 보는 것 으로 려졌다. 또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문재인 후보 은 문 후보에 대 한 자체 경 인력을 배치했다고 밝혔다. 문 후보 은 “위해 가능 성에 대한 수의 제보가 있었고 모종의 경로를 통해 확인한 결과 ( 보 내용이) 장난으로 보기는 어 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문 후보 이 입수한 보는 탄 핵에 반대하는일부 단체가 문 후 보에 대한 러를 준비중이라는 내용인 것으로 려졌다. 사회적 을 막아야 할 정치 권은 확인되지 않은 대통령 하야 설 을 연일 확대 재 산하는 등으 로 오히려 불안을 더 키우고 있
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이 날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이 (탄핵 선고 직전) 자진 하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무성 바른정당 의원도 기자들에 게 “박 대통령이 하야할 가능성 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하 야설은 헌재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목적의 대통령 흔들기”라고 했다. 또 법조인 출신 친박계 의원 7 명은 “탄핵 소추·심판 절차에 문 제가 있다”며 헌재의 재판 진행 중단을 기자회견을 통해 요구했 다. 탄핵 반 세력 간 등이 격 화되자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헌 정회와 4·19 명 주역 등이 만든 모임인 4월회, 대한 사 회 등은 성명을 통해 헌재의 결정에 무조건 승 할 것을 정치권에 촉 경 기자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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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22일 BC주 에는 제 1 주년 이 다. 이 은 다 문 에 대해 하지 고 용 로 대하자는 다. 한 생이 를 고 다 감이 자, 해 생회 전 를 고 하기로 한 일에 다. 해 주제는 스포 활 중 을 는 일을 하자는 용이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밀입국자도 캐나다 살 권리” 권력자 발 에는 임이 따르기 마련. 예고. 트 이민 정 계 속 권력자가 함부로 두 르면 소모성 은 계속 따르기 마련. 한국 연금 수령 65 67 세로 여야 캐나다도 같은 정 발표했더니 정권 교체. 남따라 할 일 아 .
영업 이익 줄어도 근로자 임금은 상승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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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캐나다 근로자의 평균 주급이 전년 동기 대비 1.2% 오른 971달러로 조사됐다. 캐나다 통계청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동월 평균 주당 근로 시 간은 32.8시간으로, 이를 토대로 계산한 캐나다 근로자의 시간당 평균 급여는 약 30달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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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의 임금 수준은 전년 대비 상승세를 나타냈지만 여전히 전 국 평균을 돌고 있는 모습이다. 12월 BC주 평균 주급은 933달러 75 트로, 연간 상승률은 0.9%를 기록했다. 준주를 제외하면 전국 에서 평균 주급이 가장 은 곳은 타주다. 이 지역 평균 주급은 BC주에 비해 200달러 가까이 많 은 1129달러로 집계됐다. 다음으 로 임금 수준이 은 곳은 들 드주(1029달러), 스케 주 (1010달러), 온타리오주(994달러) ▶A 면에 계속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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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준 기자 myj@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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