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 가이드북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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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 견과류 곡류 가공식품류 주류

포도, 사과, 배 Berry류 그 외 쌀 생선통조림 소, 돼지고기 관련 가공식품 닭고기 관련 가공식품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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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근로자 고용 조건 

일반 개황 

베트남 노동법령은 2005 년 6 월에 제정

근로자/사용자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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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일할 능력이 있는 15 세 이상이어야만 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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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기관, 조직 또는 개인이 사용자가 될 수 있으며 개인의 경우에는 18 세 이상에 한해서만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음

근로 계약 :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계절적 사업 또는 특정한 사업에 대한 근로계약으로 구분 -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근로계약을 제외하면 근로계약의 기간이 종료된 후 30 일 이내에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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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은 문서로 2 부 작성하여 근로자와 고용자가 각각 1 부를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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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내용에는 노동 종류, 근로 시간, 휴식시간, 급여, 취업장소, 계약기간, 산업안전/위생에 관한 조건,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험이 포함되어야 함

근무시간 -

근무 시간은 1 일 8 시간, 1 주 48 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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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자 및 근로자는 초과근무에 합의할 수 있으나 1 일 4 시간, 1 년에 200 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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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무는 정부가 규정한 지역 기후에 따라 22 시부터 익일 06 시까지 또는 21 시부터 익일 05 시까지로 함

임금 : 직접, 전액, 적시에 근무지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함 -

특별한 상황 때문에 임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도 1 개월을 넘을 수 없으며, 이 경우 고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지급 시기에 국립은행이 발표한 이자율에 상당한 합계액을 보상하여야 함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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