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표:권영준∙정미화∙신철영∙정념∙목영주 / www.ccej.or.kr / Tel.02-765-9731 Fax.02741-8564 (03085)서울∙종로∙동숭3길26-9 후원 008-01-0567-507(국민)/일시후원 #2540-1989(1통 3천원)
▪수신 : 언론사 경제부•정치부•사회부•시민사회담당 ▪발신 : 경실련 지방자치위원회(위원장 김찬동,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문의 : 정책실(윤철한 실장, 조성훈 간사 02-3673-2142) ▪시행 : 2019. 03. 12 (총 4매)
주민투표법 개정, 개정이 아니라 개악이다 - 최소찬성율 도입은 주민투표를 무력화 시키는 장치 1. 정부는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민투표 대 상을 확대하고, 주민이 전자서명을 통해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주민투 표 실시구역에 대한 제한규정을 폐지하는 한편, 개표요건을 폐지하고 투표 확정요건을 조정하여 주민투표 제도를 활성화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2. 그러나 개정안은 당초 주민투표법의 가장 큰 문제인 주민발안과 주민투표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 하고 있는 부분을 그대로 두고 있으며, 발의 절차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어 주민투표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투표 연령 하향, 주민투표 대상 폐지, 공 직선거기간 중 주민투표 제한 폐지 등의 내용이 빠져 개정안 입법 과정에서 논의가 필요합니다. 3. 아울러 개표요건으로 최소투표율을 폐지하는 대신 유권자 총수의 25%가 찬성하는 경우 주민투 표가 가결되도록 하는 내용은 개정이 아니라 개악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최소찬성율을 도입하려 는 내용은 반드시 삭제돼야 합니다. 직접민주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투표 요건을 완화해 주 민투표를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최소찬성율 도입으로 주민 투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4. 이에 정부는 주민투표법 개정을 전면 재검토해야하며, 특히 최소찬성율 도입 조항은 반드시 삭 제해야 합니다. 또한 투표 연령 하향, 대상 폐지, 투표기간 제한 폐지 등의 내용도 보완돼야 합 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주민투표는 더욱 무력화 될 것이며, 주민의 참여는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5. 이와 관련해 경실련은 「주민투표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합 니다. 많은 보도 부탁드립니다.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