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MAX KOREA Journal 2014.03

Page 15

JOURNAL

건설사, 전·월세로 운용하다 일반분양하면 선착순 분양 가능

광역시 등은 1억8000만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넓어진다. 최우선 으로 변제하는 영세업자 범위도 전국적으로 확대해 서울은 보증금 5000만원에서 6500만원까지 늘어난다. 우선 변제 받는 보증금도

건설사는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아파트 분양 물량과 시기를 손쉽

지금의 1500만원보다 700만원 늘어난 2200만원이 된다.

게 조절할 수 있게 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라 건설 사가 아파트 단지를 쪼개서 공급할 수 있는 ‘입주자 분할 모집’ 단지

低利 주택구입 지원자금 하나로 통합

의 기준은 현행 400가구 이상에서 200가구 이상 단지로 완화된다. 입주자 분할 모집의 최소 단위도 기존 300가구 이상에서 50가구 이

현재 정부 자금이 들어가는 정책 모기지로는 근로자서민 및 생애

상으로 축소된다. 또 3회까지만 가능했던 분할분양(단지 쪼개기) 횟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우대형 보금자리론이 있는데 정부는

수도 5회까지 가능해진다.

2014년부터 이를 하나로 통합하고 대출 문턱을 낮춘다. 2014년 1

또 건설사가 아파트를 다 짓고 2년 이상 전월세로 임대를 주다가 일반분양에 나설 경우 청약통장 여부에 관계없이 선착순 분양이 가

월 2일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생애최초는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는 통합된 모기지를 이용하면 된다.

능해진다. 아울러 건설사들이 공급 물량의 일부를 후분양으로 전환

통합 정책 모기지는 소득 수준과 만기에 따라 시중은행보다 낮은

할 경우 대한주택보증의 지급보증 등을 통해 금융회사로부터 연

연 2.8∼3.6%의 금리를 적용하며 고정금리와 5년 단위 변동금리에

4~5% 수준의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서 고를 수 있다. 최대 연체 이자율도 은행 최저 수준인 10%로 인하 된다.

중개대상물 허위 과장 광고 규제 강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및 보증상 품 가입 의무화

개정령안 시행에 따라 부동산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ㆍ과장 광고 규제가 강화된다. 개정·시행되는 중개 대상물의 표시·광고 규정

4.1 부동산대책에 포함된 주택임대관리업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에 따르면 중개업자가 아닌 컨설팅업자, 중개보조원 등의 중개 대상

주택법 개정안에서는 주택임대관리업의 임대관리 방식을 크게 ‘자

물에 대한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중개업자의 허위(미끼)·과장 광

기관리형’과 ‘위탁관리형’으로 구분했다. 자기관리형은 주택의 공

고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중개업자가 중개 대상

실, 임차료 미납 위험 등을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부담하고 이에 대한

물에 대한 광고 때 표시(명칭, 소재지, 연락처, 성명)할 사항을 의무

대가로 임대인은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장기간에 걸쳐 매월 일정

화한다. 중개업자가 아닌 자의 광고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고정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며 위탁관리형은 주택임대관리회사가 임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중개업자의 중개 대상물 표시의무 위반 시

대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고 집주인이 책임을 지는 형태로 매월 실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대료의 일정 비율을 수령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적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300호, 위

용시기는 2013년 12월 5일 이후부터 적용하되, 단속기관인 지자체

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1000호 이상 주택을 관리하는 경우 주

로 하여금 한 달간 계도 및 홍보를 하도록 한 후 단속하도록 할 방침

택임대관리업자로 의무 등록해야 한다. 등록 요건은 자기관리형의

이다.

경우 자본금 5억원에 전문인력 3명, 위탁관리형은 자본금 2억원에 전문인력 2명을 확보하도록 했다. 여기서 전문인력은 변호사, 법무

세입자, 임대보증금 보호범위 확대

사, 회계사, 세무사, 주택관리사, 공인중개사 등이다. 또한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약정한 임대료를 지급하지

소액 임차인의 우선변제금을 상향하고 적용대상 보증금을 확대

않는 등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임대인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보증상품에 가입해야 하고 임차인이 지급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반

안이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환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보증회사가 보증금을 반환하는 보증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은 서울의 경우 우선변제 받을 임차인 범위 가 현행 전세보증금 7500만원 이하에서 9500만원 이하로 확대된

에도 가입해야 한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주택법 시행 (2014.2.7)에 맞춰 개정·공포될 예정이다.

다. 수도권 지역은 6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광역시 등은 5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대상자가 늘어난다. 또 전세에서 월

2014년 4월부터 리모델링 수직증축 가능

세로 전환할 경우 월세 상한은 현행 14%에서 10%로 낮아진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상가 세입자의 보

공동주택 리모델링 때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

호 범위도 확대된다. 보호법 적용 대상의 범위가 환산보증금(보증

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2014년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

금+월세X100) 기준으로 서울은 현행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서울

다. 지은 지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을 현재 층수에서 최대 3개 층까

을 제외한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은 2억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지 증축하고 최대 15%까지 가구 수를 늘릴 수 있게 된다.

March 2014

13


Issuu converts static files into: digital portfolios, online yearbooks, online catalogs, digital photo albums and more. Sign up and create your flip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