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지국가 실현 연석회의 발족식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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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실현 연석회의

발족 기자회견 자료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민행복 프로젝트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개혁과제 발표 - 7대 원칙, 15대 의제, 10대 실천과제 -

2011년 7월 20일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


복지국가실현 연석회의

0_발족식 순서 ○ 사회 박차옥경 ○ 참석자 소개 ○ 인사말

(한국여성단체연합

:

정책국장)

임종대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이강실 (진보연대 상임대표)

○ 영상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민행복 프로젝트 복지국가 ○ 취지 및 경과보고 참고 ○ 기조연설 이정우 경북대학교 교수 ○ 각계발언 :

,

(page 4

:

)

(

)

교육분야

:

안승문 (교육희망네트워크 집행위원장)

여성분야

:

권미혁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주거분야

:

유영우 ((사)주거연합 상임이사)

의료분야

:

김정범 (보건의료단체연합 집행위원장)

급식분야

:

배옥병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상임위원장)

○ 복지국가 주요의제 및 향후 계획 발표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발족선언문 낭독 ○ 퍼포먼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 질의응답 : “

- 1 -


복지국가실현 연석회의

1_제안배경 복지국가’가 정치적 화두로 급부상

지난

6·2

지방선거의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의 성공과 그 뒤를 이은 논쟁들, 한나라당 박

근혜 의원의 복지국가 비전 표방, 민주당의

‘3+1

무상복지 정책 시리즈’ 발표 등으로 복

지국가가 정치적 화두로 부상했습니다. 권력재편기와 맞물려 정치권이 ‘복지국가 담론’ 을 이슈화, 선점하려는 가운데, 복지국가는 총대선 과정에서는 핵심 프레임으로 작용할 가능성 높습니다.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불안한 삶의 반증

무상급식 논쟁을 촉발시킨 보편적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하 고도 양극화가 심화되고, 근로빈곤층이 증가하는 등 불안하고 위태로운 현실에 대한 반 증입니다. 전체임금노동자의

50%

이상이 비정규직이고, 중소자영업자들은 줄도산 하고

있으며, 청년실업률은 날로 높아지고, 여성들은 저임노동과 돌봄 노동으로 고통을 겪는 등 많은 사람들이 생존의 위기에 내 몰리고, 중산층마저도 교육, 의료, 노후, 주거, 고용 등 구조적이고 만성적인 불안에 직면해 있습니다. 두 차례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사람 들은 시장만능, 성장주의 정책으로는 교육, 의료, 노후, 주거, 고용 등 일상의 불안을 해 소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복지국가 논의는 활성화된 반면, 이를 추동한 운동주체 부재 씽크탱크, 전문가, 정치권 주도로 복지국가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는 반면, 신자유주의적 국가운영 전략의 최대 피해자인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자영업자, 여성 등 각계각층이 논의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음 있고, 또한 복지국가 건설이 이들의 정치적 목표가 되거 나, 이들이 참여하는 대중운동으로 전화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지국가 논의의 주된 내용도 5대 사회문제라 일컫는 일자리, 보육과 교육, 의료, 주거, 노후 문제에 맞춰져 있는 반면 폐업과 도산, 생존의 위기에 내몰린 중소상공인이나 영 세자영자들의 생존권이나 전 방위적

FTA로

존립의 근거를 잃어가고 있는 농어민의 생

존권의 문제, 무분별한 재개발로 인해 삶과 일의 터전으로부터 밀려난 재개발 지역 서 민들의 문제, 전통적인 생산영역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노동에 종사함으로 인해 통계로

- 2 -


도 잡히지 않는 노동자들의 생존권의 문제 등은 중심 내용으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습 니다.

보편적 복지국가로의 이행을 추동 견인할 시민 주체형성 시급 지난 경험에서 알 수 있듯 사회연대정신에 기초한 사민주의 정당이 부재한 한국 상황 에서 복지국가를 내세운 정치세력이 집권한다하더라도 이를 추동하는 대중운동이 뒷받 침 되지 않는다면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계층의 반대에 부딪쳐 복지국가운영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지역단체, 풀뿌 리단체 등 각계각층의 대중조직을 기반으로 복지국가 건설 주체를 형성하고, 정치권 중 심으로 이루이고 있는 복지정책조합 수준의 복지국가 논의 의제를 생존권 복지의제로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총대선과정과 정권교체 이후 정치세력을 견인 또는 견 제하여 복지국가로 진전하는 데에 역할을 해야 합니다.

- 3 -


복지국가실현 연석회의

2_구성 경과보고 ○ 제안 간담회 - 5/31(화), - 6/8(화),

보편적 복지실현을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 1차 워크숍

보편적 복지실현을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 2차 워크숍

- 6/20(월),

보편적 복지실현을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 3차 워크숍

▪ 워크숍 참가단체

: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운수노조, 교수노조, 교육희망네트워크,

금속노조, 녹색연합, 민교협,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일반연맹, 보건의료단체연합, 사람희망정책연구소, 서울복지시민연대,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아고라오프라인, 전교조, 전국공무원노조, 전국사무금융연맹, 전국실업단체연대, 전 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전국철거인 협의회, 주거연합, 참교육학부모회, 한국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진보연대, 한 국청년연대,

▪ 논의사항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연대운동 제안 및 사업방향 :

○ 준비 간담회 - 7/1(금),

복지국가 실현 연석회의 기구 구성 준비단체 실무책임자 1차 회의

- 7/7(목),

실무책임자 2차 회의

- 7/15(금),

실무책임자 3차 회의

▪ 참가단체

:

교육희망네크워크, 주거연합,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청년연대,

▪ 논의사항

:

복지국가 기본원칙과 의제, 실천과제

/

조직구성 및 사업계획

○ 준비단체 공동제안 - 7/7(목),

전체 노동, 민중, 시민사회단체에 공동제안서 발송

○ 참여단체 대표자 집행책임자 연석회의 -

- 4 -


- 7/12(화),

복지국가 실현 연석회의 구성을 위한 전국 노동․민중․시민사회단체

대표자 및 집행책임자 회의

․ ․

수) 복지국가 실현 연석회의 구성을 위한 전국 노동 민중 시민사회단체

7/ 20(

대표자 회의 및 복지국가 실현 연석회의 발족

- 5 -


복지국가실현 연석회의

3_활동목표 및 조직구성 1.

활동목표

○ 한국의 복지국가 비전 복지국가 (

5개년

계획)의 합의, 수립

-

차기 정부 경제사회정책의 포괄적 목표, 방향, 핵심과제 제시

-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 및 이를 위한 세제개편안 마련 등

○ 각계생존권 의제 보편적 복지 실현 과제 사회공공성 의제 등 공동현안대응 ○ 년 총선 및 대선 공동 정책대응 ,

,

2012

2.

조직위상

○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노동 민중운동 ,

,

시민운동 등 각계각층을 포괄하는 공동 정

책협의 및 실천 기구

○ 각 참여주체의 고유성

,

자율성을 전제로 공동의 정책의제 실현을 위해 운영되는

한시적 연대 기구

○ 활동의 중간 평가를 통해 장기적인 활동전망과 계획에 대한 논의 진행 3.

조직구성의 원칙

4.

조직구성

○ 복지국가 실현 정책의제와 활동방향에 동의하는 모든 사회단체의 참여 포괄 ○ 효율적 의사결정과 사업집행이 가능한 조직 구성 ○ 참여단체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 및 사업의 분담 원칙 확립 ○ 대표자회의 ○ 상임대표단 ○ 집행위원회

: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참여단체 전체의 대표자회의 구성

:

연석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대표하기 위해 상임대표 위촉

:

참여단체 집행책임자 회의로 실질적 의사결정 기구 구성

- 6 -


○ 집행위원장단

:

각 부문별로 약간 명의 공동집행위원장을 선임하며, 효율적인 사

업집행을 위해 상임집행위원장을 둠 복지/ 노동/ 보건의료/ 교육/ 주거/ 여성

○ 정책자문위원회

:

학계, 법조계 전문가들로 정책자문위원을 위촉하며, 필요시 상

임정책자문위원을 둠. 현재

61명의

정책자문위원 위촉

※ 정책자문위원회 명단은 참가단체명단과 함께 별첨

○ 사무국

:

사업기획 및 실무추진 기구로서 사무국 구성

대표자회의 상임대표단 집행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단 정책자문위원회 사무국

- 7 -


복지국가실현 연석회의

4_복지국가 기본원칙과 의제 우리가 지향하는 복지국가는 대한민국 헌법이 명시한대로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한다. 이를 위해 국가의 사회보장체계는 보편주의 원리에 따라 설계되 고 작동한다. 복지와 경제는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 관계가 되며, 기업 의 생산성과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이 공존한다. 성장과 분배의 이분법적인 대립 이 사라지고, 선순환 하게 된다. 민간부문, 공공부문 모두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 고, 근로빈곤이 사라지며, 실업에 대한 안전망도 고도화된다. 현재와 같은 극심한 양극화와 불평등은 사라지며, 정부에 대한 신뢰와 사회연대 의식은 높아진다. 결 론적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보장되면서도 사회정의와 민주주의가 심화된다.

1

공정한 경제 의제① 재벌체제의 개혁과 대기업의 책임 강화 의제② 불공정 원하청관계의 극복과 혁신적 중소기업․중소상인 지원

2

좋은 일자리 의제③ 비정규직 감축 및 모든 차별의 해소 의제④ 안정된 일자리 창출과 실노동시간의 단축

3

인간다운 노동 의제⑤ 노동기본권 보장과 노동 관련법의 전면 개혁 의제⑥ 차별 없는 여성노동권 확보

4

보편적 사회보장 의제⑦ 주거 취약계층 해소와 보편적 주거복지의 실현 의제⑧ 무상의료 실현 및 공공의료 강화 의제⑨ 노후소득 보장 의제⑩ 실업․고용안전망 확충

- 8 -


의제⑪ 취약계층 및 근로빈곤층 소득보장 5

평등한 교육기회 의제⑫ 무상교육 및 공교육 지원 확대

6

돌봄의 사회화 및 공공성 확대 의제⑬ 돌봄서비스 전달체계의 공공화 의제⑭ 보편적 육아지원 실현

7

공정한 재원분담 의제⑮ 공평하고 누진적인 과세와 복지부문에 대한 재정확충

- 9 -


원칙 1

공정한 경제

○ 산업경제와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불균형은 한국사회가 복지국가로 발전 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다. 현재 한국사회의 양극화와 불균형을 초래하 는 핵심적인 원인은 기득권층에 대한 ‘자원과 부(富)의 편중과 대물림’으 로 집약되는 ‘불공정성’에 있다. 복지국가는 ‘공정한 경제’라는 기반과 토 대 위에서 작동가능하며, 국가는 이를 위한 조정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적극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 공정한 경제의 실현을 위해서는 고속성장의 최대수혜자인 재벌체제의 전 면적인 개혁과 대기업의 사회경제적 책임 강화,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관계 의 해결과 혁신적 중소기업의 지원 및 육성이 무엇보다 시급히 필요하다. 이를 위한 법제도의 개혁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공정한 사회와 경제의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이다.

의제 1

재벌체제 개혁과 대기업의 책임 강화

○ 재벌소유 및 경영구조의 민주화와 편법적 경영승계의 근절 ○ 총액 및 상호출자금지 금산분리의 재도입 등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 강화 ○ 성과배분 및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등 대기업의 협력업체에 대한 책임 강화 ○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한미 한 의 재협상과 통상정책의 개혁 ○ 토건자본의 개발이익 환수제도 강화와 사회 환경 분담금의 도입 ,

,

의제 2

EU FTA

불공정 원․하청관계의 극복과 혁신적 중소기업․중소상인 지원

○ 중소기업 사업장 조합단위의 공동납품 협상 제도허용 담합행위 처벌금지 ○ 일방적 납품단가 인하 금지 및 공정납품단가결정제 도입 납품단가 연동제 ○ 중소기업의 대표소송제 및 불공정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 적합업종보호와 대기업 진출 제한 ○ 대형유통점 및 가맹점 포함 진출규제 허가제 도입 및 영업시간 품목규제 ○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 ․

(

)

(

SSM(

)

- 10 -

(

)

)

,


원칙 2

좋은 일자리

○ 좋은 일자리는 최고의 복지이며 복지국가의 원동력이다

.

자의 절반이상이 비정규직이며, 경제활동인구의

30%가

노동시장 참여

자영업에 종사하

고 그들 중 대다수가 영세자영업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2차적 재분배 만으로 복지국가를 실현하겠다는 것은 환상에 가깝다. 1차 생산 및 분배 영역의 불균형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나쁜 일자리’를 없애고 ‘좋은 일자 리’를 늘리는 것은 복지국가의 실현을 위한 핵심적 과제이다. ‘좋은 일자 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전 사회적으로 저임금, 비정규직의 축소와 동등대 우원칙에 기반 한 차별해소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또한 고용여력을 갖춘 공공부문과 대기업이 모범적으로 안정되고 질 좋 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동시에, 기존 취업자는 노동시간의 단축을 통해 고용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요구된다. 불안정하고 저임금에 노 출되는 나쁜 일자리를 줄이고 안정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지속가능한 복지의 원동력이 되며, 복지국가의 실현을 위한 기반이 된다.

의제 3

비정규직 감축 및 모든 차별의 해소

○ 공공부문과 민간대기업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공공부문 (

100%,

민간대기

50%)

○ 기간제 단시간 파견 사내하청 등에 대한 법제도개혁을 통한 비정규직 축소 ○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제도 도입 ○ 직업안정법 하도급법 파견법의 전면 개정을 통한 중간착취의 근절 ○ 동일 및 유사업무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철폐와 동등대우원칙의 관련법상 ,

,

,

,

,

명기 의제 4

안정된 일자리 창출과 실노동시간의 단축

○ 공공부문 사회복지서비스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 및 확대 ○ 공공과 민간부문 대기업의 청년고용 할당제 의무화 ○ 중소기업의 좋은 일자리 육성과 신규고용 지원제도 강화 ○ 특례와 예외 없는 법정근로시간제도의 준수와 이에 대한 엄격한 감독과 처벌 ○ 노동시간 상한제와 초과근로 축소를 통한 실노동시간 단축 - 11 -


인간다운 노동

원칙 3

○ 대한민국 헌법은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있고, 노동조합의 헌법적 시민권

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제도와 정책, 관행에 있어서는 노동 자의 기본권에 대한 보호와 노동 가치에 대한 존중이 매우 취약하다. 한 국 사회에서 인간다운 노동현장을 만들고 노동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진 정한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선결과제이다. 인간다운 노동을 위해서는 사 문화되고 있는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조치를 현실화하는 동시에, 무차별적인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중단하고, 노동 3권을 공무원, 교사, 특 수노동자를 포함하는 모든 일하는 사람들에게 보장하여야 한다. 또한 산 적한 노동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노동자의 이해와 요구에 직결되는 노 동 관련법의 전면적인 개정이 요구되고, 사회적 약자를 대표하는 여성노 동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 메커니즘을 법제도적 조치를 통해 근절시켜야 한다.

의제 5

노동기본권 보장과 노동 관련법의 전면 개혁

○ 노동 권 보장과 노동조합의 자율적 활동 보장 창구단일화 폐지 3

(

,

단체협약 적용

확대)

○ 인 미만 사업장 및 유사노동자의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 ○ 특수 및 취약노동자를 위한 노동 관련법상 노동자와 사용자 개념의 확장 적용 ○ 정리해고의 요건 및 절차의 실질적 강화 ○ 이주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5

의제 6

차별 없는 여성노동권 확보

○ 평균 수준으로 남녀 간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법 제도적 장치 강구 ○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직장 내 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 추진 ○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확대 정책과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강화 ○ 공공부문 여성 관리직 비율의 점진적 확대 ○ 가사서비스 노동자 노동자성 확보를 위한 근기법 개선 및 협약 비준 OECD

ILO

- 12 -


보편적 사회보장

원칙 4

○ 한국에서 사회보장은 가난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수단에서 출발함으로 인 해 지금까지 그 전통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서 는 복지가 경제적 약자를 지원하는 수단이 아닌 모든 시민이 적절한 수 준의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시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가 되어야 한 다. 누구나 평균적인 삶의 수준은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사회임금을 적극 보장하고, 사회보장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

의제 7

주거 취약계층 해소와 보편적 주거복지의 실현

○ 주거기본법 제정 주거권 명문화 최저주거기준 준수 의무화 ○ 공공임대주택을 전체주택재고의 확충 ○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세입자 권리 강화 및 임대료 보조제도 주택바우처제도 :

,

20%

(

도입

)

○ 정부의 공공투자와 주민자력의 주택개량이 가능한 주거환경복지사업 도입 및 강제퇴거(철거) 금지

○ 노숙인 장애인 고시원 쪽방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

의제 8

,

,

무상의료 실현 및 공공의료 강화

○ 모든 병원비의 건강보험 적용과 연간 의료비 만원 본인부담 상한제 ○ 공공병원과 도시보건지소 확충 ○ 의료공급체계 개편 및 과잉 의료자원 체계적 관리 ○ 빈곤층 포괄 의료급여 대상 확대를 위한 국고지원 확충 ○ 세 미만 아동 무상의료 100

10%

12

의제 9

노후소득보장

○ 기초노령연금 급여율 인상 및 대상자 조기 확대 ○ 보편적 기초연금제도의 도입 - 13 -


○ 국민연금 급여율 인상 의제 10

실업․고용안전망 확충

○ 고용보험 실업급여 확대 및 구직촉진수당 실업부조 ○ 계층별 집단별 맞춤형 고용서비스 강화 ○ 공공 비영리 고용서비스 인프라 및 인력 확충 (

)

도입

/

의제 11

취약계층 및 근로빈곤층 소득보장

○ 최저임금 인상 및 평균임금의 일정비율 로 최저임금 법제화 ○ 저임금근로자와 영세 사업주에 대한 대 보험료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각지대 해소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장애등급제 폐지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대상자 확대 및 자부담 폐지 (50%)

4

:

원칙 5

평등한 교육기회

○ 부익부 빈익빈으로 일컬어지는 우리사회의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 해서는 무엇보다 자기실현의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어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경쟁의 결과가 삶의 기본조건까지 좌우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기회균등이 보장되어야 하나, 그 중에서도 각 개인의 사회적 성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교육에서의 기회균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의제 12

무상교육 및 공교육 지원 확대

○ 모든 초등학교에 병설 유치원 설치 ○ 유치원부터 고교까지 의무무상교육 실현화 ○ 고등학교까지 친환경무상급식 단계적 확대 시행 ○ 대학 반값등록금 실현 - 14 -


○ 학습 환경 개선 학급당 학생 수 축소 및 법정교원 교수정원 확보 :

원칙 6

,

돌봄의 사회화 및 공공성 확대

○ 산업구조 변화로 맞벌이 가족의 증가와 노인인구

, 1인

가구와 한 부모

가구 등이 증가하면서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 등 약자에게 일상적인 서비 스를 제공하는 돌봄 노동을 사회가 함께 하기 위한 정책들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시장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가 구축되면서 일하는 돌봄 노동자의 고용조건은 열악해 졌고, 서비스 이용자는 제공되는 서비스 질에 만족하 지 못하고 있다. 인간 생애에서 누구나 제공하면서 제공받는 ‘돌봄’은 개 인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차별적으로 제공받거나 제공하기 보다는 보편적 권리로 인정되어야 한다. ‘돌봄의 사회화·공공화’는 돌봄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결과적으로 서비스 이 용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며, 우리사회가 서로서로 함께 돌보고, 남녀 가 함께 일하는 사회로 가기 위한 기본조건이다.

의제 13

돌봄서비스 전달체계의 공공화

○ 돌봄서비스 시설의 실질적 비영리화 및 국공립시설 확충

:

보육시설, 초등방과

후교실, 장기요양기관 등

○ 초등방과후 교실 및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확대 ○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와 간병서비스 건강보험 급여화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대상자 확대와 자부담 경감 ○ 돌봄서비스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에 대한 공공성 확대 의제 14

보편적 육아지원 실현

○ 여성노동자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보장을 위한 고용보험법 등 개정 ○ 남성의 육아휴직 개월 의무화 및 인센티브제 도입 파파쿼터제 ○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 ○ 보육지원 확대 및 부모부담 보육비용 제로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 1

(

‘0(

- 15 -

)’

)


공정한 재원분담

원칙 7

○ 보편적 복지국가는 그에 필요한 재원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를 포 괄한다. 가장 바람직한 원칙은 모든 국민이 소득과 재산에 따른 누진적 부담을 하는 것이다. 복지국가의 전통이 약하고, 오랜 기간 경제정의와 조세정의가 실현되지 않은 한국의 상황에서는 일차적으로는 공정과세의 원칙에 입각해 재벌, 대기업 등에 대한 조세특혜를 없애고, 담세능력이 큰 계층이 보다 많은 부담을 지는 재원마련에 대한 누진적 대안을 마련 해야한다. 궁극적으로는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전 국민이 재원에 관한 부담을 함께 지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의제 15

공평하고 누진적인 과세와 복지 부문에 대한 재정확충

○ 고액 소득자와 자산가에 대한 과세구간 신설과 누진세제의 강화 ○ 조세감면 및 특혜조항에 대한 전면적 제고를 통한 재정안정성 확보 ○ 동산 및 부동산의 탈세 근절과 불로소득에 대한 중과세 ○ 국방비와 토건개발비 축소 등 재정지출구조의 전면적 개편 ○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전 국민이 보편적 복지를 누릴 수 있는 재 원방안 마련

- 16 -


복지국가실현 연석회의

5_1차 실천과제 1차

실천과제는

15대

의제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제 중 핵심 정책과제로 정기국회

부터 관련 법제도 개선과 예산확보를 요구하고, 총․대선과정에서 쟁점화해 조기 달 성을 목표로 하는 과제임.

공공부문 비정규직 폐지(100% 감축) 및 민간부문

평균 수준으로 감축

모든 진료에 건강보험 적용과 연간 의료비

고교 의무교육 및 대학 반값등록금 실현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확대 및 기초노령연금 2배 조기달성

OECD

100만원

본인부담 상한제 실현

⑤ 최저임금

인상 및 평균임금의 일정비율(50%)로 최저임금 법제화

⑥ 고용보험

실업급여 확대 및 구직촉진수당(실업부조) 도입

공공기관·대기업의 청년고용할당제 의무화

전월세 상한제 및 공공임대주택 비율 전체주택의

국공립보육시설

대형유통점 및

30%

SSM

확충 및 보육비 부모부담

20%로

'0(제로)'

진출규제 및, 영업시간, 품목 규제

- 17 -

확충 실현


복지국가실현 연석회의

6_사업계획 1.

-

복지국가 비전 수립 복지국가 5개년 계획 마련을 위한 연속토론회

: 1차

실천과제 실현을 위한 정책수단, 재원마련방안, 년도별 이행계획 등 세부계획

수립 등 복지국가 로드맵 제시 -

2.

:

각 정당의 복지국가 구상 진단 토론회

정기국회 대응(예산 및 입법대응) 총․대선을 앞두고 재정건전성을 핵심으로 한 정부의 재정운용전략과 예산편성 기 조의 문제점을 부각하고, 복지국가의 예산평성의 방향을 제시, 1차 실천과제를 중 심으로 한 재원마련 방안,

- 8월,

재원 워크숍 진행

- 10월, “복지예산

:

2012년

예산확보 투쟁 진행.

예산투쟁 기조 및 재원마련방안 논의

내 마음대로 편성(가칭)” 인터넷 캠페인

- 10월

초,

2012년의 1차

실천과제 예산 확보투쟁

- 10월

초, 1차 실천과제 실현을 위한 법제도 정비, 관련법 개정안 공동발의

-

차기정부 5년 동안의 1차 실천과제 예산소요액 발표

-

재원마련 위한

3.

-

원탁 토론회 진행

복지국가 시민 문화제 복지국가 영화제(선진국의 사회정책을 소개한 영화 상영회, 예] 식코, 하얀 정글)

- 10월,

복지국가 시민요구안 만들기

- 11월 ‘이제는

4.

100인

보편적 복지다’ 시민콘서트(가칭)’ 추진

홍보 및 여론화

- 18 -


-

언론공동기획 추진: 선진주요국의 사회복지정책 소개

-

홍보선전

-

언론광고 조직

:

지하철 홍보 시리지 포스터, 리플렛 등 홍보 선전활동

- 19 -


복지국가실현 연석회의

7_복지국가 선언 총론 ‘새로운

번영과 성장’,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향한

복지국가 실현 국민행동을 시작하며 인류의 역사는 진보의 역사이며, 인간의 존엄과 자유, 정의, 평등이 확대되는 과정이 었다.

20세기

대한민국의 역사도 진보의 역사 그 자체이다. 폭압적인 일제 강점기 치

하에서도 치열한 독립한 운동이 국내외에서 일어났고 분단의 비극, 전쟁의 참화, 독 재정권의 폭정을 겪었지만 민중들의 강인한 생명력은

4.19혁명, 5.18

광주민중항쟁,

6

월 민주항쟁으로 승화되어 마침내 이 땅에 민주주의의 싹을 틔웠다. 경제성장의 구호 아래 인권과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균형성장을 파괴한 개발독재와 재벌중심 관치경제 의 구조적 유산이 깊이 남아있지만,

20세기

중반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농업국가 대한민국이 오늘 날 산업화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된 것 또한 발전

과 진보의 한 단면임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21세기에

접어든 한국 사회는 지난 세기에 부식(扶植)된 세계화와 신자유주

의 망령에 깊이 사로잡혀 있다. 시장의 경쟁 메커니즘이 일국의 경제권을 넘어 세계 경제 차원에서 가장 효율적이며 우월적 성과를 낸다는 이 정치적 맹신은, 노동을 제 외한 모든 상품과 모든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강제하였으며, 초국적 자본의 이해가 세계의 구석구석을 지배하는 질서를 만들어 냈다. 자본주의 황금기의 성장, 번영과 비교할 때 빈약한 경제적 성취만을 입증한 신자유주 의가 가져온 것은 지구 촌 곳곳을

10대 90의

사회로, 승자독식의 사회로, 패자부활이

불가능한 약육강식의 사회로 초토화시킨 것이다. 진보의 역사는 정지되고 무한 경쟁 의 정글 속에서 인간의 존엄이 사라진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의 생존방식 만이 활개를 치는 형상이 벌어지고 있다.

성장 중심 패러다임, 유보된 인간의 존엄 지금까지 우리 사회를 지배해 온 운영원리는 양적 경제성장을 통한 사회발전이었고 이 과정에서 경쟁과 효율은 필수불가결한 작동기제가 되어왔다. 아울러 개인의 삶은

- 20 -


개인의 노력과 능력의 결과로서 보장되어야 한다는 자조(自助)주의에 기반하고 있었 음이 사실이다. 더 빠른 성장과 더 많은 성장을 위해서는 인간 본연의 권리나 자유, 창의성, 더 나아가 공동선 등은 잠시 유보되거나 하위적인 개념으로 제약시킬 수 있 다는 전제가 사회적 당위로 강요되어 왔다. 독재와 비민주라는 명시적인 정치사회적 악행이 민중의 힘으로 무너진

80년대

말이

후, 사회를 이끌어 가는 한 축이 된 민주화세력은 정치적 민주화의 성취에 안주한 나 머지 사회적 민주화로의 총체적인 사회발전의 청사진을 구현하는 데에는 소홀하였고, 민주화라는 시대정신의 퇴장 이후 새로운 시대적 소임을 찾지 못한 한국 사회는 세 계화의 구심력에 빠르게 흡수되어 버렸다. 대안적 패러다임에 대한 모색을 하지 못한 채 세계화의 구심력에 흡수된 뒤로 보수 세력은 물론 정권교체를 통해 탄생한 민주정부까지도 더욱 극렬해진 신자유주의 가 치와 원리를 수용하고 심지어 이를 중시하는 국가운영의 기조를 채택하기에 이르렀 다.

1998년

외환위기로부터

10년간의

민주정부 집권기간 동안 대한민국은 과거를 지

배했던 국가운영 원리를 총체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그 결과 여전히 성장제일주의가 지배하는 한국 사회는 인간의 존엄성과 품위가 절 하되고 노동력으로서의 가치까지 저하됨으로써 성장의 동력이 상실되고 사회발전의 한계가 극명히 노정되는 사회가 되었다. 한편으론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이

정착되고 자본과 노동의 균형은 심각히 파괴된 상태에서 자본의 이윤 창출이 곧 국 부의 창출이란 맹신은 일방적으로 굳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관념은 곧바로 현 대자본주의 중요한 생산요소인 지식(knowledge)의 담지자로서 노동이 지닌 가치가 더욱 중시되는 역설적 상황에 직면하게 되며 양자의 괴리는 우리사회의 미래에 암운 을 던져주는 주요한 거시적 요인이 되고 있다. 자본과 노동 간의 균형 파괴만이 아니라 자본 내에서도 마찬가지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재벌과 대기업의 과도한 지배력은 중소기업과의 상생적 관계를 만드는 것이 근 본적으로 불가하다 할 정도로 약탈적이며,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2․3차

산업과 1차

산업 등의 균형 역시 그 정도를 잃은 지 이미 오래다.

위기의 징후로 가득한 대한민국의 삶 대한민국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현재 위기의 징후들로 가득하다. 임금 노동자의 반수 이상은 비정규직으로 살아가면서 불안정한 신분과 저임금의 이중굴레 를 벗어나지 못한다. 정규직 노동자라해도 언제 닥칠지 모르는 해고의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을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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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수출과 산업자본을 위한 저임금의 전초기지로 홀대받던 농업은 전방위적인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되는 가운데 존립의 근거를 잃고 있으며, 농민들은 더 이상 이 땅에서 농 업을 지키며 살아갈 최소한의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다. 경제활동 인구의

30%

가까이를 점하는 중소자영업자들은 자영업의 과잉과 골목상권

까지 밀고 들어온 대자본과의 경쟁 속에서 정상이윤을 확보하지 못한 채 영세한 자 영업자의 길을 거쳐 폐업과 도산, 재창업과 몰락의 악순환을 계속하고 있다. 이 사회는 국가와 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젊은 청년들에게

88만원

세대의 족쇄를 채

운 채 비정규직이나 실업자로 인생을 시작하게 만들고 있다. 여전히 가부장제 유습이 제도와 관념 속에서 사라지지 않은 가운데 우리 사회가 여성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직장에서의 ‘유리천장’과 비정규․저임 노동자의 길이며, 대가없는 질곡인 ‘돌봄노동’ 에 치여 사는 길이다.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라는 슬로건이 한 나라의 국가전략이 될 만큼 선진 각국은

미래세대를 양육하는 일을 중시하고 국가적인 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 히 이 사회의 많은 수의 아이들은 빈곤과 차별, 폭력에 방치되고 있다. 세계 최저의 출산율 속에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노령국가화 되고 있지만 노령인구에 대한 부양의 책임은 국가와 사회가 아닌 개인과 가족에게 내맡겨져 있다.

사람을 위한 성장’, ‘복지가 있는 성장’으로의 대전환

97년

경제위기보다도 더 심각한 양극화 사회가 관철되고 있고, 가장 첨예하게 사회

적 파열상이 드러난 지금 상황은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 절체절명의 심정으로 새로운 결단을 선언하지 않을 수없는 엄중한 시기이다. 그 선언은 우리 사회의 성장의 목표와 방법을 새롭게 정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에서 출발해야 한다. 국가 경제의 성장은 그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복리 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임을 명실상부하게 확립하여야 한다. ‘성장을 위한 성장’, ‘사 람을 경시하는 성장’을 거부하면서 ‘사람을 위한 성장’을 목표로 내걸어야 한다. 계층 간, 분야간 양극화나 지나친 불균등성을 제어하면서 분배의 정의를 경시하지 않는 성 장이 필요하다. 누구나 노동을 통해 자아실현과 사회적 기여도를 찾는 것은 물론, 자신과 가족 구성 원의 삶을 책임질 수 있다는 안도감이 현실에서 구현되어야 한다. 노동을 통해 자신 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주체적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는 전제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경제사회 구조가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위기상황을 항시 초래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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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인식에서부터 교육, 보육, 의료, 주거, 노후에 대한 사회적 담보가 제도적으로 구 축될 수 있도록 사회임금(social

wage)이

적극적으로 발동되어야 한다.

누구나 1차적인 생산과정에 참여하여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절한 조건 을 확보하도록 하고, 이후 교육, 의료, 주거, 문화, 사회복지, 환경 등 포괄적인 사회 정책을 통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자신의 천부적 권리의 하나인 생존권을 부여받음으 로써 이것이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의 혁신적 동력이 되도록 국가의 운영원리를 수정 해야 한다.

새로운 사회의 이정표,

보편주의 복지국가’

우리는 그와 같은 국가운영의 원리가 구현되는 체제를 ‘보편주의 복지국가’라고 명명 한다. 보편주의 복지국가에서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대로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되며 복지는 더 좋은 경제의 동반자가 된다. 기업의 생산과 노동자의 인 간다운 생활은 동전의 양면처럼 공존하게 되며 성장 없는 분배도, 분배 없는 성장도 용납되지 않는다. 좋은 일자리를 민간에서 뿐만 아니라 공공의 영역에서 창출하며 근 로빈곤은 원천적으로 성립하지 않게 된다. 남녀 모두 돌봄 노동의 수행자로서의 역할 을 공유하면서 돌봄 노동의 사회화를 통해 일-가정의 양립이 보장되고, 진정한 성평 등의 사회가 구현된다. 빈부의 차가 극심하게 드러나지도 않고 사회연대와 공동체적 양식이 시민정신으로 구현되어 지역사회에서부터 든든한 사회적 경제의 기초가 마련 되게 된다. 인간으로서의 자유와 존엄이 보장되면서도 사회정의와 연대가 강고해지고 민주주의는 더욱 확대된다. 우리가 지향하는 이러한 복지국가는 하나의 이상향이나 신기루가 아니다. 현존하는 서구의 많은 선진국들이 지난 세기에 심혈을 기울여서 실 현한 길이며, 우리 눈앞에 실재하는 사회발전의 경로이다. 그렇지만, 탈이념의 시대에도 여전히 냉전논리에 입각한 이념의 경직성이 한국 사회 를 전횡하고 있어 복지국가에 대한 이념적 편향이 존재하고 있으며, 오랜 개발독재와 신자유주의 경제체제가 유포한 성장제일주의 신화와 시장의 자유에 대한 맹신으로 인해 성장과 경쟁이 곧 복지라는 단편적 인식이 널리 형성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아울러 복지국가의 철학과 가치를 확고한 정치노선으로 채택하고 표방하는 정치세력 의 힘이 여전히 미약하며 복지국가의 사회적 자원인 계급·계층과 여타 사회세력의 기반도 충분하지 않은 점에서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길은 여전히 험난하고 멀 것이다. 또한 그간 독재정권의 정권안보용으로, 경제성장의 알량한 도구로, 신자유주의의 구 조조정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으로, 심지어는 영리추구를 허락하는 부가가치산업의 대상으로 복지를 취급한 전과(前過)로 인해 복지의 제도적 기반이 상당히 뒤틀리고 기형화된 상태라는 점도 한국사회가 담대한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길을 가는 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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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다란 암초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우리 앞에 놓인 험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전망을 제 시하는 이유는, 이 길이 출로를 잃은 대한민국에 새로운 번영을 가져올 ‘기회의 창 (窓)’(window of opportunity)인

동시에 사회 구성원 모두의 삶에 기본적인 필요와

욕구를 보장하는 사회발전의 대안이기 때문이다. 또한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길이 한 국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집단적 불평등을 완화, 해소하고 지역, 계층간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장벽을 낮춤으로써 공동체의 신뢰 회복과 사회통합을 실현하는 방안이며, 모든 인간들이 존엄과 정의, 연대의 기치아래 인간으로서의 보편적 권리를 향유하는 진정한 민주주의와 사회진보 실현의 대안임을 믿기 때문이다.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실현이 ‘새로운 번영과 성장’,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진보의 비상구임에 동의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대장정에 함께 나설 것을 제안한다.

2011. 7. 20

복지국가실현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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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실현 연석회의

8_참여단체 명단 ○ 참여단체 총 (

402개)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 강동시민연대, 강동촛불, 강동희망나눔센터, 강원언론시민연합, 거창경남예수살기,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보험하나로연석회의, 건 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경기북부참여연대, 경기예수살기, 경남고용복지센터, 경남유통상인연합회, 경주유통상인연합회, 경희대 민주동문회, 고대민주동문회, 공 동육아와공동체교육, 광주유통상인연합회, 광주전남언론시민연합, 광주전남예수살기, 광주참여자치21, 광진시민연대, 교육희망네트워크, 구리YMCA, 국제통상연구소, 군인권센터, 금속노조, 나눔과미래, 나 눔의집협의회(노원나눔의집 등 9개), 노동건강연대, 노동과복지를위한포항시민연대, 노동실업광주센터, 노동인권회관, 녹색연합, 다함께, 대구대 민주동문회, 대구유통상인연합회, 대구참여연대, 대전실업극복 시민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예수살기, 대한성공회, 대한성공회 원주나눔의집, 등록금과 교육비걱정학부모모임, 마산YMCA,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문화를생각하는사람들, 민가협, 민교협, 민생희망시민모임, 민족화합운동연합,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전 역시민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화련, 반값등록금실현학부모모임, 복지국가와진보대통합을위한시민회 의, 부산실업극복지원센터, 부산예수살기, 부산유통상인연합회,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천일과사람, 불교인권위, 사단법인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사단법인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강원도협의회, 사단 법인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경기도협의회, 사단법인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경상남도협의회, 사단 법인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경상북도협의회, 사단법인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광주광역시협의회, 사단법인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대구광역시협의회, 사단법인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대전광역시협 의회, 사단법인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부산광역시협의회, 사단법인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서울특 별시협의회, 사단법인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울산광역시협의회, 사단법인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인천광역시협의회, 사단법인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전라남도협의회, 사단법인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 회 전라북도협의회, 사단법인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사단법인 전국지역아동 센터협의회 충청남도협의회, 사단법인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충청북도협의회, 사단법인주거연합, 사 람희망정책연구소,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시민네트워크, 서울시민연대, 서울예수살기, 서울유통상인연 합회, "서울친환경무상급식추진본부(강동급식운동본부, 강북구학교급식운동본부,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 협의회, 교육생각, 구로급식운동본부, 금천구학교급식운동본부, 노원친환경급식네트워크, 도봉구친환경 급식네트워크, 서대문급식운동본부, 성동구급식운동본부,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영등포급식운동본부, 용산친환경급식네트워크, 중랑구급식운동본부, 초록교육연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 한살림 17) ",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송파시민연대, 수수팥떡아이사랑모임, 수원유통상인연합회, 순천참여자치 시민연대,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시민사회청년활동가모임, 실업극복남동지원센터, 실업극복부평지원센터, 실업극복수원센터, 실업극복안동시민운동본부, 실업극복인천서구지원센터, 아고라오프라인, 아이쿱생협, 안산나눔과연대, 안전한학교급식운동본부, 안티엠비, 애국촛불, 양산노동복지센터, 여수시민협, 여수일 과복지연대, 예수살기, 용산시민연대, 용인고용복지센터, 울산시민연대, 울산유통상인연합회, 이명박탄 핵을위한국민운동본부, 익산실업자종합지원센터, 인권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유통상인연합 회, 인천중동지부서해주민센터, 일하는공동체충북실업연대, 재개발행정개혁포럼, 전교조, 전국교수노조,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 전국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등록금네트워크, 전국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사범대학교학생연합, 전국실업단체연대, 전국여성연대 (615와함께하는우리 여성회, 경기자주여성연대, 경남여성연대, 고양여성회, 광주여성회(경기), 광주여성회, 구로여성회, 구리 여성회, 남해여성회, 대구여성광장,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부산교육문화센터, 부산여성회, 부천새시대여성회, 부천여성회, 분당여성회, 사천여성회, 서울여성회, 성남여성회, 수원일 하는여성회, 수지여성회, 안성여성회, 양산여성회, 양주여성회, 오산여성회, 용인여성회, 울산여성회, 의 정부두레여성회, 이천여성회, 인천여성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지구를살리는청주여성모임, 진해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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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진주여성회, 창원여성회, 창원희망여성회, 천안여성회, 청주여성회, 통일여성회, 평택여성회, 하남여 성회, 함안여성회, 합천여성회, 화성여성회 45개),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 철거민협의회, 전남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목포 YMCA, 목포 YWCA, 목포 지방자치 시민연대, 민예총 목포지부, 천주교 정의구현 목포연합, 미래를 여는 공동체, (사)신안 포럼, 해남 YMCA, 희망 해남21, 진도사랑 연대회의, 강진사랑 시민회의, 나주사랑 시민회, 참여자치 고흥 군민연대, 순천 YMCA, 전남 동부지역 사회연구소, 순천 YWCA, 광양 참여연대, 광양 YMCA, 광양 YWCA, 광양만녹색연합, 여수 YMCA, 여수 YWCA, (사)목포포럼, (사)목포민주화운동 계승사업회, 화순 YMCA, 전남 KYC 27개 ), 전남동부예수살기, 전대협동우회, 전북실업자종합지원센터, 전북언론시민연합, 전주전북예수살기, 정의 평화기독인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천유통상인연합회, 중앙대 민주동문회, 진보개혁청년연대, 참교 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경남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경북 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대구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 부모회 부산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울산지부, 참교육을 위한전국학부모회 인천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남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북지 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충남지부, 참여사회연구소,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청년유니온, 청년정치참여연대, 청주유통상인연합회, 체육시민연대, 촛불을켜는그리스도인들의모임,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언 론시민연합,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평택실업자종합지원센터, 평택유통 상인연합회,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생명복지연대(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푸네기, 학교급 식전국네트워크, 한국노총, 한국미래연대, 한국비정규직센터,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한국여성노동자 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의료생협연대( 수원의료생협, 시흥의료생협, 안성의료생협, 안산의료생협, 원주의료생협, 용인해바라기의료생협, 인천의료생협, 대전의료생협, 서울의료생협, 성남 의료생협, 전주의료생협, 청주아올의료생협, 함께걸음의료생협, 마포의료생협(준), 살림의료생협(준) 15 개), 한국진보연대(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빈민연합,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 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농민약국,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가협양심 수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화합 운동연합(사),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불교평화연대,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 회의,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진보사랑, 통일광장, 평화재향군인 회, 한국가톨릭농민회, 경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준), 울산진보연대, 대구경북진보연대, 광주전남진보 연대, 전북진보연대(준), 인천통일연대,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남측본부,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 생연대(청학연대), 백범정신계승사업회, 실천불교승가회,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 합, 한민족생활문화연구소, 21세기코리아연구소, 부산민중연대 39), 한국청년연대(615를실현하는청년모 임소풍, 나라사랑청년회, 나라사랑북부청년회, 구로청년회, 우리동네청년회, 노원청년회, 즐거운청년커 뮤니티e끌림, 희망청년회, 용인청년회, 광주청년회, 분당청년회, 성남청년회, 시우터, 이천청년회, 터사 랑청년회, 하남청년회, 군포청년회, 부천청년회, 시흥청년회, 안양일하는청년회, 수원청년회, 안성청년 회, 오산청년회, 평택청년회, 송탄청년회, 파주청년회, 고양청년회, 남양주청년회, 의정부청년회, 강릉청 년회, 원주청년회, 춘천청년회, 청주청년회, 청주통일청년회, 대전청년회, 공주청년회, 겨레사랑청년회, 광주푸른청년회, 광주서구청년회, 목포사랑청년회, 순천청년회, 여수사랑청년회, 화순민주청년회, 순천 청년연대, 함께하는대구청년회, 615를실천하는대구청년회길동무, 경남청년회, 울산청년회, 부산청년회, 통일시대젊은벗, 615와함께하는제주청년회청년우리 이상 51개단체), 행복세상을위한교육희망연대, 홍성 충남서부예수살기, 환경정의,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 참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에듀머니 :

,

○ 정책자문위원회 명단 총 (

65명)

강선미(하랑성등평연구소 소장), 고경심(의사, 건강과대안 연구위원), 권순원(숙명여대 교수), 권정순(변 호사), 김경희(중앙대 교수), 김남근(변호사), 김보영(영남대학교 교수), 김안나(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김연명(중앙대학교 교수), 김용진(구강보건정책연구소 대표), 김원섭(고려대학교 교수), 김인재(인하대학 교 교수), 김종해(가톨릭대학교 교수), 김진(변호사), 김창엽(서울대 교수), 김형성(치과의사, 건강사회를 위한치과의사회 사업국장), 나백주(건양의대 교수), 남기철(동덕여자대학교 교수), 남찬섭(동아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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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남희섭(변리사, 건강과대안 운영위원), 류만희(상지대학교 교수), 박상표 (수의사, 건강과대안 운 영위원), 박영기(노무사), 백선희(서울신학대학교 교수), 백인립(연세대학교 교수), 백종만(전북대학교 교 수), 신영전(한양대 의대 교수), 신진욱(중앙대학교 교수), 신형근(약사,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정책국 장), 엄규숙(경희사이버대 교수), 오건호(사회공공연구소 실장), 우석균(의사,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 장), 유영진(인제대 상계백병원 교수), 유원섭(을지의대 교수), 윤찬영(전주대학교 교수), 윤홍식(인하대 학교 교수), 이광철(변호사), 이병훈(중앙대학교 교수), 이상윤(의사, 노동건강연대 정책국장), 이상호(금 속노조 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숙진(젠더사회연구소 소장), 이승은(노무사), 이영환(성공회대학교 교 수), 이은경(한의사,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정책국장), 이정구(경상대 교수), 이종수(노무사), 이진석 (서울대학교 교수), 이찬진(변호사), 이태수(꽃동네대학교 교수), 이헌욱(변호사), 임병묵(부산대 한의학 전문대학원 교수), 임상훈(한양대교수), 임운택(계명대학교 교수), 임종대(한신대학교 교수), 전병유(한신 대 교수), 정세환(강릉원주 치대 교수), 정태인((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 정형준(의사,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 조홍준(울산의대 교수), 조효래(창원대학교 교수), 주영수(한림의대 교수), 주은선(대구대학교 교수), 최 영(중앙대학교 교수), 허 선(순천향대학교 교수), 황상익(서울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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