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법인 약국 가.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정부 발표
법인 약국에 관하여는 2002. 9. 19.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2000헌바84) 으로 그 허용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단순위헌이 아닌 헌법불 합치결정을 하면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있는 위헌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합헌적 으로 조정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선택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약사들만으로 구성 되는 법인의 형태로 합명회사나 유한회사를 취할 수도 있고, 주주의 자격을 약사 로 제한하는 주식회사의 형태로 하는 것도 가능하며, 법인이 운영할 수 있는 약 국의 수나 지역범위를 제한할 수도 있다.”라고 하여 몇 가지 예시를 하고 있다.
정부는 구성원 자격을 약사로 제한하는 유한회사를 제시하고 있는데 구성원 자격 외에 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약국의 영리법인화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한 위 불합치결정 대상 조항 외에 1약사 1약국이라는 제한 조항(약사법 제21 조)도 개정이 불가피한데 1법인 1약국인지 1약사 1약국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나. 영리회사 허용의 문제점
자연인 약사에게만 약국개설을 허용하고 1인 약사는 1약국 이상 개설할 수 없도 록 하는 것은 의약품의 조제·판매뿐만이 아니라 약국의 경영과 관리까지도 자연 인 약사만이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약사법 제20조, 제21조) 일반적인 약국의 법인화는 자연인 약사와 인격을 부여받은 법인이라는 2이상의 주체가 의약품에 관한 조제, 판매, 경영, 관리가 놓여지게 됨으로써 영리추구의 주체와 전문적 의약품 관리주체가 분리될 수 있고 그 부작용은 의약품 오남용으 로 인한 국민의 피해 및 법인에 고용되는 관리약사19)가 일반화되는 현상을 들 수 있다. 즉 약국의 법인화에는 철저한 영리추구를 예방하여 국민보건에 만전을 기할 필요 성이 매우 높은 것이니만큼 영리추구를 규율하는 상법상 회사 형태의 법인은 논 19) 약사법 제21조 제2항 등에 근거하여 약국을 개설하지 않은 고용약사를 관리약사라고 칭하는 것이 일반적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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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0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