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20130822 토론회 수급가구 가계부 조사 결과 발표

Page 1

수급가구 가계부조사 결과 발표 및 올바른 기초생활보장제도 요구안 마련을 위한

민생보위 토론회 일시 : 2013년 8월 22일 14:00 장소 :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

건강세상네트워크 / 공공노조사회복지지부 / 공공운수노조연맹 / 공무원노동조합 / 공익변호사그룹공감 / 금융피 해자연대해오름 / 난민인권센터 / 노동당 /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 동자동사랑방 / 민주 노총 / 민중의 힘 / 사회공공연구소 / 사회진보연대 / (사)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 반빈곤네트워크(대구) / 부 산반빈곤센터 / 보건의료단체연합 /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 빈곤사회연대 / 빈민해방실천연대(전국철거 민연합, 민주노점상전국연합)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 장애우권익문제 연구소 /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 장애해방열사‘단’ / 전국빈민연합(전국노점상총연합, 빈민해방철거민연합) / 전 국실업단체연대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전국학생행진 / 전북평화주민사랑방 / 정의당 /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 참여연대 / 통합진보당 / 한국도시연구소 / 한겨레두레연합회 / 한국빈곤문제연구 소 / 한국미혼모가족협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 한국진보연대 / 홈리스행동 /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민생보위란? 기초법 개악 저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민/생/보/위>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올바른 개정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 당사자, 전문가 등이 함께 모여 만들어가기 위한 자리입니다. 정부와 관련 부처,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일방통행, 밀실야합 논의에 반대하고, 가난한 이들의 입장과 요구로 한국의 빈곤정책을 새롭게 만들 것입니다. <

민생보위 참가단체>

<2013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노조사회복지지부 공공운수노조연맹 공무원노동조합 공익변호사그룹공 감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난민인권센터 노동당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동자동사랑방 민주노총 민중의 힘 사회공공연구소 사회진보연대 사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반빈곤네트워크 대구 부산반빈곤센터 보건의료단체연합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빈곤 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전국철거민연합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장애 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해방열사 단 전국빈민연합 전국노점상총연합 빈민해방철거민연합 전국실업단체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북평화주민사랑방 정의당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참여연대 통합진보당 한국도시연구소 한겨레두레연합회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미혼모가 족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한국진보연대 홈리스행동 인권연대 나누리 /

/

/

/

/

/

/

(

/

/

/

/

) /

/

/ (

/

/

) /

/

HIV/AIDS

)

/

/

/

/

/

/

+

분야별위원> 생계급여위원: 빈곤사회연대(최예륜), 참여연대(남기철) 가계부조사위원: 사회진보연대(김태훈) 주거급여: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김선미) 의료급여: 건강세상네트워크(김정숙) 공공서비스: 사회공공연구소(제갈현숙) 전달체계: 경기복지재단(성은미) 시설수급: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미소)

< -

당사자위원> 노인위원: 최신현 장애인위원: 하상윤 여성위원: 미혼모가족협회/미혼모지원네트워크 목경화대표 환자위원: 오렌지/ 정승문 / 나누리 비국적자: 난민인권센터 노숙/쪽방: 이종대/ 조성래 / 나영철/ 김창현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토론회 개요 사회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민생보위 공동대표 [

]

(

/

순서 ■ 가계부 조사사업 관련 영상 [

]

년 민생보위

(2010

2013

)

)

수급가구 가계부조사 결과발표 총 가구 || 김선미(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김태훈(사회진보연대) (

22

)

·

■ 수급 당사자 사례 및 요구 발표 <발표1> 쪽방 거주 주민의 현실과 주거급여 현실화 요구

||

발표2> 1인 가구 열악한 생계비 문제와 급여 현실화 요구

<

||

나영철(동자동)

정승문(홈리스행동)

발표3> 학령기 자녀가 있는 가구의 생계비 부담과 급여현실화 요구 || 이현수(경기 구리시)

<

발표4> 장애인 수급자의 현실과 제도 개선 요구

<

||

박현(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발표5>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구의 현실과 제도 개선 요구 || 목경화(한국미혼모가족협회)

<

■ 질의 응답 ■ 민생보위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요구 토론 <요구안 발제> || 빈곤사회연대 요구안과 권리선언 종합토론> 최저생계비 현실화와 기초법 개정을 요구하는 우리의 선언 함께 토론

< -

3


발표

수급가구 가계부 작성 분석결과와 제도 문제점 김선미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책임간사) ○

최저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선정기준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보장급여수준, 그리고 각종 복지서비스의 대상판별의 기준선으로 활용되고 있음. 표 1>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는 복지사업(2012년 11월 기준)

<

이러한 최저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 제2조 6항에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 동법 제6조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 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최저생계비를 결정하여야 하고,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9월 1일까지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의 최저생계 비를 공표하여야 하며,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최저생계비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측조사를 3년마다 한다고 명시되어있음. ―

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된 후 최저생계비는 5년마다 계측되었고, 2004년 기초법의 개정을 통해 3년을 주기로 계측되어 올 2013년은 최저생계비를 계측하는 해임. ― 최저생계비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함에도 불구하고 그 상승폭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 지 못해 계측년도 최저생계비 상승률은 늘 예년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되었음. 허나, 최저생계 비의 수준을 법제정년도인 1999년과 비교해볼 때 근로가구 평균소득 40.7%에서 32%수준으

○ 1999

4


로, 중위소득 45.5%에서 36%로 지속적으로 낮아졌고, 특히 수급가구가 실제 지급받게 되는 최대현금급여선 역시 최저생계비 대비 87%에서 80.9%로 낮아져 실제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 한 빈곤층에 대한 소득보장수준이 점점 하락해 왔음을 알 수 있음. 표 2> 최저생계비 인상률

< 년도 2000년

1인가구 324,011

2인가구 536,614

3인가구 738,076

4인가구 928,398

5인가구 1,055,588

인상률 3.0

2001년

333,731

552,712

760,218

956,250

1,087,256

3.0

2002년

345,412

572,058

786,827

989,719

1,125,311

3.5

2003년 2004년

355,774 368,226

589,219 609,842

810,431 838,797

1,019,411 1,055,090

1,159,070 1,199,637

3.0 3.5

2005년

401,466

668,504

907,929

1,136,332

1,302,918

7.15

2006년

418,309

700,489

939,314

1,170,422

1,353,242

3.0

2007년 2008년

435,921 463,047

734,412 784,319

972,866 1,026,603

1,205,535 1,265,848

1,405,412 1,487,878

3.0

5.0

2009년

490,845

835,763

1,081,186

1,326,609

1,572,031

4.8

최저생계비

504,344

858,747

1,110,919

1,363,091

1,615,263

현금급여선 최저생계비

422,180 532,583

718,846 906,830

929,936 1,173,121

1,141,026 1,439,413

1,352,116 1,705,704

현금급여선

436,044

742,453

960,475

1,178,496

1,396,518

5.6 3.2

최저생계비

553,354

942,197

1,218,873

1,495,550

1,772,227

3.9

현금급여선 최저생계비

453,049 572,168

771,408 974,231

997,932 1,260,315

1,224,457 1,546,399

1,450,982 1,832,482

3.9 3.4

현금급여선

468,453

797,636

1,031,862

1,266,089

1,500,315

3.4

최저생계비

603,403

1,027417

1,329,118

1,630,820

1,932,522

5.5

현금급여선

488,063

831,026

1,075,058

1,319,089

1,563,120

4.2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75

본 가가계부조사는 수급가구의 실제 급여생활이 어떠한지, 즉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책정한 현금 급여로 생활하는 가구의 가계실태를 살펴보고자 하였고, 이를 통해 최저생계비의 수준을 점검해 보는데 목적을 두었음. ― 가계부는 7월15일부터 8월14일까지 총 한달 간의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였으며, 모두 22개 수 급가구가 가계부작성에 참여했음. 작성방식은 가구주가 직접 기입하고, 주1회 혹은 2회 정도 활동가가 방문하여 검토하고 입력하였음. ― 가계부 입력과 함께, 한달동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외에 받는 급여가 얼마이고 어떤 것인 지, 현금급여로 한달을 생활하는데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이었는지, 생활비중 가장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은 무엇인지, 그리고 한달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과 ‘적정한’ 비용은 얼마정도일지에 대한 질문을 추가하였음.

5


가계부작성 가구의 일반현황

가계부작성가구의 현황을 정리하면, ▪ 가구원수는 1인가구가 14개 가구, 2인가구가 4개 가구, 3인가구와 4인가구가 각 1개 가구, 5인가구가 2개 가구로 구성되었고, 가구유형별로는 남 성단독가구가 15개 가구, 여성한부모가구가 5개 가구,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구가 2개 가구, 부부가구가 1개 가구임. ▪ 전체 참여 가구중 17개 가구가 대도시에 5개 가구가 중소도시에 거주하고 있고, 주택의 점유형태는 무보증월세가구가 10가구, 보증부월세가 9가 구로 대다수가 매월 월세를 지불해야 하는 가구였음. 한편 전세는 2가구, 자가는 3가구로 분포됨. 주택은 무보증월세일 경우 민간임대주택인 고 시원이나 쪽방이 대부분이었고, 주거취약계층매입임대, 일반매입임대, 영구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거주가구는 7개 가구였음. ▪ 수급유형을 보면 16개가구가 일반수급가구, 6개가구가 조건부과가구였고, 이중 4개가구는 근로유지형자활근로에 2개가구는 자활공동체에 참여하 고 있음. 가구원 중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는 8개가구, 아동이 포함된 가구는 6가구, 노인이 포함된 가구는 1가구로 분포됨. ―

표 3> 가계부 작성 가구의 일반사항 및 가구특성 주거형태 가 구 가구 특성 및 가구원 특성 주택형태 점유형태 원 수 고시원 무보증월세(25) 1 52세. 자활근로(근로유지형자활사업)/만성질환(관절염)/ 채무있음 고시원 무보증월세(24) 1 50세. 장애가구/ 정신장애3급/ 만성질환(디스크)/ 채무있음 매입임대주택 보증부월세(100-5) 1 54세. 장애가구/ 지체장애6급/ 만성질환(디스크) 매입임대주택 보증부월세(100-8) 1 56세. 만성질환(혈압) 쪽방 무보증월세(24) 1 50세. 만성질환(결핵, 당뇨)/ 채무있음 <

가구유형 1 2 3 4 5

수급 유형

지역

남성단독가구 조건부과 대도시 남성단독가구 일반 대도시 남성단독가구 일반 대도시 남성단독가구 일반 대도시 남성단독가구 일반 대도시

6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남성단독가구 남성단독가구 남성단독가구 남성단독가구 남성단독가구 남성단독가구 남성단독가구 남성단독가구 남성단독가구 여성한부모가구 부부가구 여성한부모가구 여성한부모가구 여성한부모가구 여성한부모가구 부부자녀가구 부부자녀가구

조건부과 일반 일반 일반 일반 일반 조건부과 일반 일반 조건부과 일반 일반 일반 조건부과 조건부과 일반 일반

대도시 대도시 대도시 대도시 대도시 대도시 중소도시 대도시 대도시 대도시 대도시 대도시 대도시 중소도시 중소도시 중소도시 중소도시

고시원 매입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쪽방 쪽방 영구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월세아파트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다세대주택

무보증월세(25) 보증부월세(100-9) 보증부월세(850-7) 전세(2650) 무보증월세(22) 무보증월세(16) 보증부월세( -12) 전세(3000) 보증부월세) (100-15 자가 보증부월세(1700-3 8) 무보증월세(35) 무보증월세(15) 보증부월세(500-30 ) 보증부월세( -5.5) 공동주택 자가 일반단독주택 자가

1 1 1 1 1 1 1 1 1 2 2 2 3 2 4 5 5

7

세 장애가구/ 지체장애6급/ 만성질환(혈압, 호흡기) 45세. 만성질환(디스크, 심장질환) 48세. 만성질환(HIV)/채무있음(보증금융자) 57세. 만성질환(HIV,간질환) 55세. 장애가구/ 00장애4급/ 만성질환(디스크, 알콜)/ 채무있음 52세. 만성질환(당뇨, 혈압)/ 채무있음 44세. 만성질환(심장질환) 38세. 장애가구/ 신장장애2급/ 만성질환(신장, 혈압)/ 채무있음 55세 만성질환(혈압, 정신질환) 57세. 만성질환(관절염, 디스크)/ 자녀-여(17), 지체장애 1급 58세 뇌병변장애 1급/ 배우자-여(58), 뇌병변장애 1급 26세. 자녀1-여(3) 45세. 자녀1-남(12)/ 자녀2-여(10)/ 채무있음 47세. 자활공동체참여/만성질환(디스크)/ 자녀1-여(2)/ 채무있음 48세. 자활공동체참여/ 자녀1-여(20)/ 자녀2-여(18)/자녀3-남(12) 54세. 지체장애2급/ 모-여(87), 만성질환(심장질환,당뇨)/배우자-여(54), 청각장애2급, 일용직/ 자녀1-남(19)/ 자녀2-남(17) 31세. 장애가구/ 신장장애2급 / 배우자-여(33)/자녀1-여(11)/자녀2- 여 (10)/ 모- 여(67), 뇌병변장애2급, 만성질환(고혈압)/ 채무있음 57 .


가계수지 ― 전체 22개 가구 중 12가구가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음. 생계비에서 부족한 부분은 채무로 충당하고 있었음. ― 피복신발비는 12가구가 전혀 지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교양오락비는 극히 미미한 지출을 보인 가구가 다수였음을 알 수 있었음.

인 가구

1

식료품비 주거비_월임대료 주거비_기타 전기/수도/광열비 가사용품비 피복신발비 보건의료비 교육비 교통비 통신비 교양오락비 기타 부채 비소비지출 지출합계 수입 당월 발생 부채 가계적자여부 최저생계비 현금급여선

가구 대초 남성

가구 대초 남성

1

50

2

50

53,540 250,000 0 0 0 0 26,430 0 5,000 0 3,000 128,400 95,000 0 466,370 550,000 ×

41,600 240,000 0 0 0 0 2,500 0 22,400 13,080 0 205,000 100,000 0 524,580 598,460 100,000

부채제외○)

×(

표 4> 조사가구의 가계부 작성 현황 가구 가구 대중 남성 대중 남성

<

3

4

50

50

228,100 50,000 0 15,700 0 10,000 80,000 0 0 20,000 0 0 0 0 403,800 598,400

138,200 76,200 10,000 25,590 21,700 0 0 74,000 76,850 46,000 10,000 140,000 100,000 0 618,540 620,820 120,000

×

×(

부채제외○) 572,168 468,453

8

가구 대초 남성 5

50

133,860 340,0001) 0 7,200 13,500 0 0 0 13,000 0 0 16,000 0 0 523,560 478,000 10,000 ○(110%)

가구 대후 남성 6

50

가구 대중 남성 7

40

108,100 250,000 0 0 17,300 20,000 24,000 0 14,950 30,000 0 66,400 0 0 530,750 551,820

145,600 95,200 0 22,320 40,200 36,000 0 0 59,600 29,000 0 10,800 0 0 438,720 458,000

×

×


(

표 계속)

인 가구

가구 대후 남성 8

1

식료품비 주거비_월임대료 주거비_기타 전기/수도/광열비 가사용품비 피복신발비 보건의료비 교육비 교통비 통신비 교양오락비 기타 부채 비소비지출 지출합계 수입 당월 발생 부채 가계적자여부 최저생계비 현금급여선 (

40

가구 대후 남성 9

50

126,250 70,800 0 16,760 0

355,350 0( ) 0 19,000 23,800

0

0

0 0 60,000 66,000 31,000 154,280 154,280 0 525,090 503,280

25,300 0 85,000 60,000 40,000 90,000 0 0 698,450 668,460

○(104%)

○(104%)

전세

가구 대중 남성

가구 대초 남성

10

11

50

50

50,000 220,000 0 4,500 0 20,000 0 0 0 199,150 10,000 60,400 0 0 564,050 521,000 30,000 ○(108%)

표 계속)

1) 10,0000원 임대료 체납액 포함 9

가구 대중 남성 12

40

가구 대후 남성 13

30

가구 대중 남성 14

50

206,400 160,000 0 11,200 37,600 55,000 500 0 23,000 0 57,400 61,100 21,200 6,000 618,200 428,000

98,080 108,340 0 13,310 15,870

178,560 0( ) 95,630 920 11,900

전세

284,050 150,000 0 9,600 3,600

0

0

0

24,420 15,700 11,100 85,570 34,400 24,000 0 0 430,790 500,000

83,690 0 10,000 32,230 118,000 147,290 122,290 0 678,220 640,030

29,500 0 18,000 0 0 82,500 0 0 577,250 717,000

○(144%) 572,168 468,453

×

○(106%)

×


가구 인 여성한부모 대 학령기 자녀 장애 15(2

)

-

50

,

1(

)

식료품비 218,200 주거비_월임대료 0(자가) 주거비_기타 86,050 전기/수도/광열비 91,800 가사용품비 101,100 피복신발비 0 보건의료비 22,000 교육비 100,000 교통비 220,000 통신비 70,000 교양오락비 66,500 기타 306,140 부채 143,000 비소비지출 48,430 지출합계 1,330,220 수입 750,000 당월 발생 부채 가계적자여부 ○(177%) 최저생계비 (2인)974,23 1 현금급여선 (2인)797,63 6 □ 비목별 가계부 분석

가구 인 부부 대 장애

가구 인 여성한부모 대 자녀 세

가구 인 여성한부모 대 학령기자녀

147,800

582,560

370,110

580,0002)

350,000

150,000

115,650 40,000 4,000

0 22,510 44,600 66,330 117,180 21,400 94,815 112,250 31,240 130,860 60 0 1,573,745 1,675,498

0 44,430 27,280 38,000 0 180,000 50,000 129,250 20,000 362,779 119,479 0 1,371,849 1,077,870

× (2 )974,23 1 (2 )797,63 6

○(127%) (3 )1,260,31 5 (3 )1,031,86 2

16(2

)

-

50

,

0 5,500 30,000 29,600 0 34,000 56,200 0 0 1,042,750 973,800 35,000 ○(107%) (2 )974,23 1 (2 )797,63 6

인 인

17(2

)

-

20

,

1(3

인 인

)

18(3

)

-

40

,

2

인 인

2) 200,000원 체납액 포함 10

가구 인 여성한부모 대 자녀 세

가구 인 여성한부모 대 학령기자녀

499,740 300,000( ) 120,000 115,970 96,290 24,000 25,000 0 55,500 53,000 17,000 130,000 10,000 0 1,136,500 1,504,390 100,000 × (2 )974,23 1 (2 )797,63 6

228,000

19(2

)

-

40

,

1(2

)

체 연

인 인

20(4

)

-

40

,

3

55,000

가구 인 가구 인 부부자녀 부부자녀 장애 노모 대노모장애 학령기자녀 학령기자녀 21(5

)

22(5

-

)

-

50(

),

,

30

(

),

,

2

2

245,460

837,300

0(

0(

자가)

0 52,430 180,500 141,000 135,500 120,000 77,400 152,000 109,500 300,000 0 0 1,551,330 1,640,390

10,000 150,000 137,040 0 140,000 100,000 0 61,060 1,011,310 1,800,000

0 118,000 107,500 222,200 0 34,000 356,650 200,000 69,000 830,900 25,000 0 2,775,550 2,160,000

× (4 )1,546,39 9 (4 )1,266,08 9

× (5 )1,832,48 2 (5 )1,500,31 5

○(128%) (5 )1,832,48 2 (5 )1,500,31 5

인 인

59,290 68,460 40,000

자가)

0

인 인

인 인


최저생계비 산출과정 : 11개비목설정 → 비목별생활필수품 선정(소득탄성치 0.5이하, 소득이 0일 때 보유(또는 소비)할 확률 60%이상, 하위 이하 계 40%

층 보유비율 2/3이상인 품목) → 표준가구선정( 인가구 부모 대 자 세 세 중소도시에 전세로 거주) → 표준가구의 1개월 소비내역을 조사하여 세부품목별 지출비용 합산 → 비목별 소비지출액 도출하여 합산, 4인가구 최저생계비산출 → 가구균등화지수 적용,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산출 4

.

40

,

11

, 9

,

표 5> 표준가구 최저생계비 비목별 구성과 급여종류와의 관계(2010년)

<

구분 식료품 광열수도 가구집기 피복신발 일상적 교양오락 소비지출 교통통신 기타소비 비소비지출 주거비 보건의료 교육 합계 비일상적 출 생 소비지출 사 망

최저생계비 11대 비목 및 비율 2010년행정적용최저생계비 2010년중생보위결정 512,211원 37.6% 527,327원 37.7% 91,070원 6.7% 103,150원 7.4% 40,616원 3.0% 40,547원 2.9% 53,938원 4.0% 57,649원 4.1% 26,610원 2.0% 27,117원 1.9% 142,964원 10.5% 142,600원 10.2% 83,230원 6.1% 82,305원 5.9% 56,607원 4.2% 67,293원 4.8% 235,086원 221,374원 15.8% 17.2% 59,601원 4.4% 62,196원 4.5% 61,158원 4.5% 65,930원 4.7% 1,363,091원 100.0% 1,397,488원 100.0%

급여종류 욕구별 공통급여 개별급여

생계급여

-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주거비 ― 최저생계비 중 주거비는 중소도시 전세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는 4인가구를 기준으로 계측하여 최저주거비로 15.8%를 책정함. 가계부작성 가구 중 대부분은 이 비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음(전세와 자가, 공공임대-영구임대, 매입임대 등 거주가구 제외). ― 특히 대도시 무보증월세 및 보증부월세 가구는 지출 중 30%이상이 주거비로 부담되어 주거비부담수준이 매우 과도함 을 알 수 있음. 결국 현행 주 □

3)

11


거급여는 지역별 주거비수준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고 주거보장의 수준도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음. 인 가구

1

가구 대초 남성 1

표 6> 주거비 현황 (단위: 원, %) 가구 가구 가구 대초 남성 대중 남성 대중 남성 <

2

3

4

인 가구

1

가구 대후 남성 8

50

50

50,000( ) 403,800 12.4

가구 대후 남성 9

가구 대중 남성 10

50

대 공공임

5

가구 대후 남성 6

가구 대중 남성 7

공공임대 주거비_월임대료 250,000 240,000 340,000 250,000 지출합계 466,370 524,580 523,560 530,750 총지출 대비 53.6 45.8 64.9 47.1 2013/2014년최저생계비대 43.7 / 41.4 41.9 / 39.8 8.7 / 8.3 13.3 / 12.6 59.4 / 56.3 43.7 / 41.4 16.6 / 15.8 비 2013년/2014년현금급여대 53.4 / 51.2 51.2 / 49.2 10.7 / 10.2 16.3 / 15.6 72.6 / 69.7 53.4 / 51.2 20.3 / 19.5 비 (100-7 무보증월세(24 무보증월세(25) 보증부월세(100-9) 주택점유형태 무보증월세(25) 무보증월세(24) 보증부월세) (100-5 보증부월세 .6) ) 50

대 공공임

가구 대초 남성

76,200( ) 618,540 12.3

가구 대초 남성 11

50

50

4)

가구 대중 남성 12

가구 대후 남성 13

40

95,200( ) 438,720 21.7

가구 대중 남성 14

주거비_월임대료 70,800(대)공공임 0(전세) 220,000 160,000 108,340 0(전세) 150,000 지출합계 525,090 698,450 564,050 618,200 430,790 678,220 577,250 총지출 대비 13.5 0.0 39.0 25.9 25.1 0.0 26.0 2013/2014년최저생계비대 12.4 / 11.7 0.0 38.5 / 36.5 28.0 / 26.5 18.9 / 18.0 0.0 26.2 / 24.9 비 2013년/2014년현금급여대 15.1 / 14.5 0.0 47.0 / 45.1 34.2 / 32.8 23.1 / 22.2 0.0 32.0 / 30.7 비 (850- 전세(2650) 무보증월세(22) 무보증월세(16) 보증부월세 (100-1 주택점유형태 보증부월세 전세(3000) 보증부월세 7) 5) 최저생계비 572,168(2013년) 603,403(2014년) 현금급여선 468,453(2013년) 488,063(2014년) 40

50

50

50

40

30

50

3) 미국주택도시개발성(HUD)은 가구소득의 30% 이상 주거비로 지출하는 경우 주거비 부담수준이 과도한(excess cost)것으로 보고 있으며, 50% 이상인 경우를 주거비 부담수준이 심각한 (severe cost)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연구에서도 통상 월소득대비임대료비율을 20% 또는 30% 이상 부담할 경우 적정부담선을 상회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4) 체납된 월임대료 10만원 포함됨. 12


가구 인 여성한부모 대 학령기 자녀 장애

가구 인 여성한부모 대 자녀 세

가구 인 여성한부모 대 학령기자녀

580,000

350,000

150,000

1,330,220

1,042,750

1,573,745

0.0

55.6

0.0

15(2

)

-

50

,

1(

주거비_월임대료

지출합계

총지출 대비 2013년 최저생계비대비 2014년 최저생계비대비 2013년 현금급여대비 2014년 현금급여대비 주택점유형태 2013최저생계비 2014최저생계비 2013현금급여 2014현금급여

)

자가)

가구 인 부부 16(2

)

-

대 장애

50

,

17(2

)

-

20

,

1(3

)

18(3

가구 인 여성한부모

가구 인 여성한부모 대 대 자녀 세 학령기자녀

)

19(2

-

40

,

2

)

20(4

-

40

,

1(2

)

-

)

40

,

가구 인 부부자녀 장애 노모 학령기자녀 21(5

)

-

50(

),

,

자가)

가구 인 부부자녀 대 장애 노모 학령기자녀 22(5

)

-

30

(

),

,

자가)

300,000 채무 우선 변제) 로 월세체납됨

55,000

1,371,849

1,136,500

1,551,330

1,011,310

2,775,550

22.2

10.9

26.4

3.5

0.0

0.0

59.5

35.9

11.9

30.7

3.6

0.0

0.0

0.0

56.5

34.1

11.3

29.2

3.4

0.0

0.0

0.0

72.7

43.9

14.5

37.5

4.3

0.0

0.0

0.0

69.8

42.1

14.0

36.1

4.2

0.0

0.0

자가

자가

1,832,482 1,932,522 1,500,315 1,563,120

1,832,482 1,932,522 1,500,315 1,563,120

0(

자가 974,231 1,027,417 797,636 831,026

(

보증부월세(1700-3 무보증월세(35) 무보증월세(15) 보증부월세(500-3 보증부월세(-5. 8) 0) 5) 974,231 1,027,417 797,636 831,026

974,231 1,027,417 797,636 831,026

1,260,315 1,329,118 1,031,862 1,075,058

974,231 1,027,417 797,636 831,026

1,546,399 1,630,820 1,266,089 1,319,089

0(

0(

식료품비 ― 표준가구를 근거로 책정된 최저생계비 내 식료품비의 비중은 37.6%, 512,210원임. 산술적으로 1일당 식료품비는 17,066원이 되는 셈임. 가계부를 작성한 가구 중 이 비율을 넘은 가구는 6개 가구에 불과했고 1일 식료품비는 표준가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구가 태반이었음. 특히 (자활) □

13


근로에 참여해야하는 성인이 있는 가구, 만성질환으로 약복용을 위해 충분한 영향을 섭취해야 하는 가구, 성장기에 있는 초, 중, 고등학교 연령의 학령기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식품비 지출이 매우 낮게 분포해 최저생계비의 목적인‘건강한 생활’을 달성하는 데에 결코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 식료품에 대한 낮은 지출은 과도한 주거비에 대한 주거급여 보장수준이 매우 낮은 것에서 기인함. 즉 비목간 전이가 발생해 주거비지출을 우선으로 하고 나머지 비목을 조정하여 가계를 운영하려다보니 식품비 등을 낮출 수밖에 없는 것이 수급가구의 현실이라는 것임. 표 7> 식품비현황(단위: 원, %) 가구 가구 가구 가구 <

인가구

1

식료품비 최저생계비 식료품비대비 1일 식비

가구

가구

가구

가구

53,540

41,60 0

228,10 0

138,20 0

133,86 0

108,10 0

145,60 0

126,25 0

9.4

7.3

39.9

24.2

23.4

18.9

25.4

1,785

1,387

7,603

4,607

4,462

3,603

4,853

1

2

3

4

가구 인 가구 인 여성한부모 부부 대 학령기 대 장애 자녀 장애 15(2

)

-

50

16(2

-

,

1(

)

50

,

)

5

가구 인 여성한부모 대 자녀 세 17(2

)

-

20

,

1(3

)

6

7

가구 인 여성한부모 대 학령기자녀 18(3

)

-

40

,

2

가구

가구

가구

가구

가구

355,35 0

50,000

206,40 0

98,080

178,56 284,05 0 0

22.1

62.1

8.7

36.1

17.1

31.2

49.6

4,208

1,1845

1,667

6,880

3,269

5,952

9,468

8

9

가구 인 여성한부모 대 자녀 세 19(2

)

-

40

,

1(2

)

10

11

가구 인 여성한부모 대 학령기자녀 20(4

)

-

40

,

3

12

가구 인 부부자녀 장애 노모 학령기자녀 21(5

)

-

50(

),

,

2

13

가구

14

가구 인 부부자녀 대 장애 노모 학령기자녀 22(5

)

-

30

(

),

,

2

식료품비 218,200 147,800 582,560 370,110 499,740 228,000 245,460 837,300 최저생계비 대비 56.7 27.8 48.6 43.3 21.2 14.4 14.0 12.7 식료품비 1일 식비 7,273 4,927 19,419 12,337 16,658 7,600 8,182 2,7910 □ 의료비 ― 최저생계비내 보건의료비 지출 비중은 4.4%로 산정됨. 가계부작성 가구의 지출비율을 살펴본 결과, 이 수준에 부합하는 가구는 4개가구 였음. 만성 질환(관절염, 고혈압, 심장질환, 간질환, 당뇨, HIV)이 있어도, 노인이나 장애인이 있어도 한달 동안 전혀 의료비 지출되지 않은 가구가 많았음. 14


인가구

1

보건의료비 최저생계비 의료비 대비

가구

가구

가구

가구

26,43 0

2,500

0

4.6

0.4

0.0

1

2

4

5

만성 장애 장애 만성 질환 만성질환 만성질환 질환

가구 인 여성한부모 15(2

)

-

장애 / 만성질환

대 학령기 자녀 장애

50

보건의료비 최저생계비 의료비 대비

표 8> 의료비 현황(단위: 원, %) 가구 가구 가구 가구 <

,

1(

)

3

가구 인 부부 16(2

-

장애 2명

대 장애

50

,

)

6

7

가구

8

가구

9

가구

10

만성 질환

만성 질환

만성 질환

0

0

24,000

0

0

25,300

0

500

0.0

0.0

4.2

0.0

0.0

4.4

0.0

0.1

가구 인 여성한부모 대 자녀 세

가구 인 여성한부모 대 학령기자녀

17(2

)

-

20

,

1(3

)

18(3

)

-

40

,

2

만성 질환

11

만성 질환

가구 인 여성한부모

만성 질환

만성 질환

자녀 세

가구 인 여성한부모 대 학령기자녀

19(2

-

)

만성질환

40

,

1(2

)

20(4

)

-

40

,

3

가구

가구

12

가구

13

14

만성 장애 만성 질환 만성질환 질환

24,420 83,690 29,500 4.3

14.6

가구 인 부부자녀 21(5

-

5.2

가구 인 부부자녀

)

22(5

-

만성질환

장애/ 만성질환

장애 노모 대 장애 학령기자녀 노모 학령기자녀

50(

),

,

2

30

(

,

),

2

22,000

5,500

117,180

0

25,000

135,500

10,000

0

2.3

0.6

12.0

0.0

2.6

8.8

0.5

0.0

15

)


교육비 ― 표준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중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4.5%로 구성되어있음. ― 자녀가 학령기인 가구의 지출내역을 살펴본 결과, 한 가구를 제외하고 최저생계비 대비 교육비지출 비중이 표준가구의 그것에 비해 두배이상에 달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 표준가구와 유사한 연령대를 보이는 가구 18(14.3%)의 경우에도 최저생계비 계측 시 표준가구의 교육비 비중을 세배이상 보이고 있어 교육비 보장수준과 현실과의 괴리가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었음. ― 이렇게 교육비 지출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다른 비목, 즉 앞서 살펴본 식비나 피복신발비, 교양문화비 등을 과감하게 줄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 주목 해야 함. □

표 9> 교육비현황(단위: 원, %) 가구 인 가구 인 대 여성한부모 대 여성한부모 세여 세남 세여 세여 세남 <

가구 인 대 여성한부모 세여 15(2

)

50

17

교육비 최저생계비 대비 교육비

(

)

18(3

)

20(4

40

40 12

)

(

), 10

(

20

)

18

(

(

),

), 12

(

)

가구 인 대 대노모 세남 세남 21(5

50 19

)

(80

(

), 17

)

(

)

가구 인 대 부부 대 노모 세여 세여 22(5

30

,

(60

11

(

),

),10

100,000

180,000

120,000

150,000

34,000

10.3

14.3

7.8

8.2

1.9

16

)

(

)


교통통신비 ― 최저생계비 내 표준가구의 교통통신비는 10.5%로 구성됨. 통신비에서 핸드폰을 필수품목으로 할 것이냐를 두고 논란의 소지가 늘 있었고 최근 필수 품목에 포함되었음. 따라서 가계부작성 가구의 통신비와 교통비를 별도로 분리해 살펴보았음. ― 10개 가구가 표준가구의 교통통신비 비중 이하로 분포되었음. 단신가구의 경우 교통비 지출이 전혀 없어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았거나 이동이 매 우 적었던 것으로 보임. 가구특성별 차이가 있겠으나 활동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많을수록 교통비와 함께 통신비사용량도 상대적으로 많이 지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 □

표 10> 교통통신비 현황 가구 가구대 가구 가구 대 근로 대 대 <

인가구

1

교통비 통신비 교통통신비 최저생계비 대비 교통통신비

가구 가구 대 대 1

(50

)

2

(50

가구 대

3

(50

4

)

(50

5

)

(50

)

6

(50

7

)

(40

)

가구 가구대 가구 가구대 가구대 가구 대 장애 대 근로 장애 대

8

(40

)

(50

76,850

13,00 0

14,950

59,600

60,000

85,000

20,000

46,000

0

30,000

29,000

66,000

60,000

5,000

20,000

122,85 0

130,0 0

44,950

88,600

126,00 0

0.9

6.2

3.5

21.5

2.3

7.9

15.5

22.0

가구 인 여성한부모 대 학령기 자녀 근로장애

가구 인 부부 대 장애

220,000 70,000 290,000 29.8

)

-

50

,

1(

)

가구 인 여성한부모 자녀 대 세

가구 인 여성한부모 대 학령기자녀

29,600 0 29,600

94,815 112,250 207,065

50,000 129,250 179,250

3.0

21.3

14.2

16(2

-

50

,

)

17(2

)

-

20

,

1(3

)

18(3

)

-

40

,

2

17

(50

0

(40

)

)

(30

14

)

(50

)

23,000

11,100

10,000

18,000

85,570

32,230

0

145,00 0

23,000

96,670

42,230

18,000

25.3

34.8

4.0

16.9

7.4

3.1

)

-

,

)

55,500 53,000 108,500 11.1

)

13

0

19(2

1(2

12

11

199,15 0 199,15 0

가구 인 여성한부모 대세 자녀근로 40

(50

)

0

0

10

9

22,40 0 13,08 0 35,48 0

5,000

15(2

교통비 통신비 교통통신비 최저생계비 대비 교통통신비

)

가구 대

가구 인 여성한부모 대 학령기자녀 근로 20(4

-

40

,

)

가구 인 부부자녀 장애 노모 학령기자녀 21(5

)

-

50(

),

77,400 152,000 229,400

137,040 0 137,040

14.8

7.5

,

가구 인 부부자녀 대노모장애 학령기자녀 22(5

)

-

30

(

),

,

356,650 200,000 556,650 30.4


급여생활의 어려움, 부족한 생활비, 한달생활의 적정비용과 최소비용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최저생계비, 현금급여의 수준이 매우 낮아 가계부작성에 참여했던 대부분의 가구는 한달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 어렵 다는 응답을 주었음. 특히 주거비와 식비를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 비목에 대한 지출이 거의 불가능해 저축도 하지 못하고 심지어 병원비가 많이 나 올까봐 병원을 가지 못하거나 채무를 지게 되는 점이 어려운 점으로 응답되었음. ― 생활비중 특히 부족하다고 느끼는 비목에서는 주거비가 너무 높은데도 불구하고 주거급여수준이 실제 임대료수준에 턱없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였 고, 따라서 전체 현금급여 중 주거비를 제외하면 기본적이 음식을 장만한 식료품비에서도, 피복신발이나 가구가사용품에서도 부족함을 절실히 느끼 고 있었음. ― 이들 가구는 한달 생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1인가구의 경우 50만원∼80만원을, 2인가구의 경우 100만원이 최소비용이라고 했고, 적정한 비용으로 1인가구의 경우 60만원∼100만원을, 2인가구의 경우 140만원∼150만원을 들었음. □

표 11> 기초생활보장 급여생활의 어려운 점과 최소생활비, 적정생활비

<

가구1 (1인) 가구2 (1인) 가구3 (1인) 가구4 (1인)

한달생활 한달생활시 한달 현금급여로 생활유지하는데 가장 어려운 시 가구 특성 생활비 중 특히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비목 점 최소한 적정한 비용 비용 52세. 자활근로(근로유지 생활하기가 너무 부족하다. 저축이라도 하고 형자활 )/ 만성질환 ( 관절 살아야하는데 저축도 못하고 아파도 병원비가 식료품비 700,000 800,000 의료비 염)/채무있음 많이 나올까봐 제대로 못 다니고 있다. 주거비(현재 실제로 내는 월세보다 주거급여 50세. 장애가구/ 정신장애 가 너무 낮다) 3급/만성질환(디스크)/ 채 방세를 내고나면 생활하기가 힘들다. 식료품비(외식은 꿈도 꾸지 못한다) 600,000 700,000 무있음 교통비(지하철은 공짜인데 버스를 탈일이 많 아 돈이 많이 든다) 54세. 장애가구/ 지체장애 식료품비, 항상 돈이 부족했다 750,000 1,000,000 6급/ 만성질환(디스크) 가구집기/가사용품, 피복신발, 통신비 방통대를 입학했는데 기성회비 대한 부담이 크 교육비(대학교재로 사고 싶은 책을 구입하기 56세. 만성질환(혈압) 다. 현재 급여로는 사고싶은 책을 구입하기 어 어렵다) 550,000 600,000 려워서 부족함을 많이 느낀다. 부족한 교육비 교통비(이동이 많아서 부담된다) 18


가구5 (1인) 가구6 (1인) 가구8 (1인) 가구9 (1인) 가구1 0 (1인) 가구1 1 (1인) 가구1 2 (1인) 가구1 5 (2인) 가구1 7 (2인)

세 만성질환(결핵, 당 뇨 채무있음 57세. 지체장애6급/ 만성 질환(혈압) 48세. 만성질환(HIV)/ 채 무있음(보증금융자) 57세. 만성질환(HIV, 간질 환) 50 . )/

세 장애4급/ 만성질환 디스크 알콜)/ 채무있음 52세. 만성질환(당뇨, 혈 압)/ 채무있음 55 . ( ,

세 만성질환(심장질환) 57세. 만성질환(관절염, 디스크)/ 자녀-여(17), 지체장애 1급 44 .

세 자녀1-여(3)

26 .

를 지인에게 대출해 부담하다보니 급여의 부족 함이 절실하게 느껴진다. 월세와 식비를 제외하고 나면 남는 돈이 없어 서 어디 가고 싶은 곳을 가보거나 친구나 지인 들과 커피한잔을 마실 수가 없다. 주거비. 월세내기가 너무 빠듯하다. 보증금을 대출했다. 갚아나가는 것과 임대주택 첫 계약금을 마련하는 게 너무 힘들었다. 46만원이라는 테두리에서 살아야한다는 강박관 념이 너무 크다. 개같은 인생... 이게 뭐냐라는 생각과 그래도 안나오면 큰일나니까 고맙지란 생각이 교차한다. 돈이 적어서 살기가 막막하다. 현재는 술을 끊고 있는 중이라 담배를 많이 샀다. 식료품비, 주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생 활비가 너무 부족하다. 예기치 않은 지출이 발생했을 때(아무런 대비 책이 없다) 너무 작은 급여로 생활하다 보니까 카드값이 누적된다. 현금 융통이 되지 않아 계속 카드를 돌려 사용하고 있다. 양육수당을 제외한 수급비 자체만으로는 결코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는 비용이다. 아이를 어 린이집에 보내지 않아서 수급비와 관련 없는 양육수당이 15만원 더 들어오기 때문에 근근히 살아가고 있을 뿐이다. 19

교양/오락비(영화를 한편도 보지 못해 문화생 활을 할 수 없다고 느낀다) 주거비(월세가 반 이상을 차지해서 부담된 다) 주거비 주거비 식료품비, 교통비 식료품비 피복신발비 통신비 식료품비(매 세끼를 먹어야 하는데 시장보기 가 겁난다) 주거비(월 16만원 지출. 지금의 주거급여는 너무 부족하다) 식료품비 가구집기/가사용품비 보건의료비 부채상환 주거비(가장 많이 든다. 그리고 겨울에 도시 가스비도 많이 나오고 그런 각종 공과금들을 다 내다보면 남는 돈이 거의 없다) 식료품비(기본적인 식생활도 영위하기 힘들 정도이다) 생활용품이나 의복구입은 꿈도 꿀 수가 없다.

550,000

600,000

700,000 530,000

700,000

800,000

800,000

500,000

600,000

580,000

650,000

600,000

900,000

1,000,000

1,500,000

1,000,000

1,400,000


수급가구의 가계부 분석으로 본 최저생계비 및 급여구성 ― 최저생계비는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수급권의 기준이 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대표적 공공부조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선정기 준 뿐만 아니라 급여수준을 결정하는 선으로 의의를 가지고 있음. ― 그런데 그 계측방식과 도출방식의 비현실성은 최저생계비수준, 그리고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책정된 현금급여 수준을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해 그야말로 수급가구에게 생존을 위한 사투를 벌이도록 하고 있었음. 요컨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최저선’의 의미가 무색하다는 것 임. ― 결국 수급가구는 거처유지를 해야하니까 주거비를 가장 먼저 확보해두어야 하고 이를 위해 식료품비, 의료비, 피복신발비를 포기하거나 교육비 확 보를 위해 학령기 아동이나 노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료품비 비중을 줄이는 등 는 등비목간 전이가 비일비재했음. 또한 전가구가 저축을 전혀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채무까지 발생해 적자가구가 반 이상으로 나타났음. ― 욕구의 완전대체는 불가함. 필요한 욕구에 대한 적정한 급여가 확보되어야 하며, 그를 전제로 한 최저생계비의 위상정립이 필요한 시점임.

" 이러한 추정치 정도의 규모로 살고 있는 가족은 기차를 타거나 버스를 타는데 한 푼도 써서는 안 된다. 그들이 걸어서 가 지 않는 것이라면 시골에도 가서는 안 된다. 그들은 0.5페니 하는 신문을 사서도 안 되며 공연장 표를 사는데 1페니를 사 서도 안 된다. 떠나 있는 아이들에게 편지를 써서도 안 된다. 그들은 교회의 예배에서 헌금을 해서도 안 되며 돈을 주는 형 태로 이웃돕기를 할 수도 없다. 그들은 병원에 가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왜냐 하면 필요한 회비를 낼 수 없기 때 문이다. 아이들은 인형이나 장난감, 사탕을 살 용돈을 가져서는 안 된다. 아버지는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되며 어머니는 자신 이나 자녀를 위해 예쁜 의복을 구입해서도 안 되며 찬장은, 다음과 같은 규칙 하에 가족식단을 마련해야한다 "신체의 생존 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외에는 사서는 안 되고, 구매하는 물품은 가장 간소하고 가장 경제적인 것이어야 한다." ※

벤자민 시봄 라운트리(Benjamin Seebohm Rowntree) : 「Poverty : a study of town life」(빈곤 : 도시생활연구, 1901)

20


발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에 대한 우리의 요구 2013.08.22 민생보위

[우리의 입장] ● 부양의무제 폐지,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통한 사각지대 해 소 없이 개별급여를 도입하는 것은 권리를 쪼개는 것이기에 우리는 반대한다 ● 개편방안 내용으로 검토되는 중위소득 30% 수준의 기준 선은 현행 제도보다 후퇴되는 것이기에 우리는 반대한다 ● 근로능력, 연령, 성별, 장애, 질병 유무 등 가구 특성에 따른 차별적 조치가 아니라 맞춤형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진정한 맞춤형 급여체계는 수급당사자들의 현실에서 출발해야 한다

21


[우리의 요구] 1. 상대빈곤선 도입! 최저생계비 현실화!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출발점으로서 상대빈곤선 도입이 필요합니다. - 최저생계비는 기초생활 급여 기준선이자 여러 사회복지 기준선이 되고 있는 중요한 개념이므로 상대 적, 절대적, 주관적 방식의 최저생계비 계측 방식을 종합 검토하며 최저생계비를 현실적으로 계측하 여 빈곤실태를 파악해야 합니다. - 지역, 주거, 가구특성별, 장애·질병 유무별, 욕구가 반영된 급여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2.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만의 사각지대,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를 낳는 주범으로 일부 완화가 아니 라 폐지되어야 할 독소조항입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시작점으로 수급자의 가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간주부양비 부과를 우선적으 로 폐지해야 합니다. - 100

3. 비현실적인 재산과 소득 기준 개선

생계급여를 낮추는 가짜 소득 ‘추정소득’을 부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중고차만 있어도 수급에서 탈락합니다. 자동차의 소득 산정 기준을 대폭 낮춰야 합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

4. 조건부 수급조항 폐지, 일하는 수급자에 대한 실질적인 자활지원체계 마련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수급자에 대해 추정소득을 부과하거나, 자활사업에 참여하도록 강제해서 는 안 됩니다. 자활사업 참여는 수급권자 스스로가 판단하고 결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 일하는 수급자가 노동을 통해 소득증대를 꾀하고, 수급자의 특성과 조건에 맞는 실질적인 빈곤 해결 을 위한 종합적인 자활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

5. 수급자 권리 보장 강화

급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제공되는 여러 서비스에 대해서도 알리도록 해야 합니다. - 급여가 바뀔 때도 사전에 자세히 설명하고, 이의신청의 권리에 대해 알리도록 해야 합니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와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 수급자와 수급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직접 참여해야 합니 다. - 수급자의 명의를 도용하면 처벌 받도록 해야 합니다. -

6. 종합적 빈곤정책으로서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국민기초생활보장계획을 수립하고 종합적 빈곤정책으로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영해야 합니다. - 기초생활보장비용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전액 국비로 보장해야 합니다. -

22


[세부 요구1- 주거급여] ○ 선정기준의 합리성이 갖춰져야 함. - 현행 생계급여와 묶어서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에 벗어나야 하며, 선정기준에 는 소득대비 월임대료 수준(RIR)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최저주거기준 또한 고려해 적정한 급여 가 시행되도록 변화되어야 함. 또한 주거취약계층 중 홈리스(거리생활 및 쪽방 고시원 등 불안정주거형태) 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반드시 필요함. ○ 공공임대주택이 확대되어야 함. - 현행 주거급여의 관건은 특히 대도시에 거주하는 민간임대주택(주로 월세 세입자)에서 생활하는 주거비 부 담 과중 가구에 대한 임대료 지원이 절실하다는 점에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에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이 절 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 우선적이며 장기적인 해결과제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하 주거급여가 개별욕구에 대한 인정도, 급여수준의 현실화도 달성하지 못해 제도가 목적하던 바, 주거안정을 이루지 못하였던 점을 극복하려면 (공공임태) 주택 공급정책이 시급함. ◯ 임대료보조제도가 제대로 도입이 되고 시행되려면 주택공급자가 우위를 점한 시장에서는 사실상 불가함. - 저렴한 거처를 찾아야 하는 사람들의 주택에 대한 선택지가 한정된 경우 임대료만 상승하게 될 가능성이 크 며, 이를 규제할 방안이 전제되어 있지 않은 임대료 보조제도(주택바우처) 도입은 위험함. - 서구사회의 임대료보조제도의 도입과정을 보면, 공공임대주택이 일정부분 확보된 이후 민간임대주택시장을 파악하고 장악할 수 있는 시점에서 도입하게 됨(홈리스지원책의 경우 임대료보조와 동시에 임대료규제 및 적정수준의 주택품질확보에 대한 요구가 동시에 이루어지기도 함) ◯ 또 하나,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파악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임. 우리나라의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 파악은 사실 불안정한 상황임. 현행 기초보장제도의 경우에도 사용자의 신고소득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시 차 또한 발생하는 상황임. — 현행 전달체계에서도 통합전산망에만 의존하고 있어 실제 수급자의 삶을 감안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주 거급여가 개편을 계획한다면 적어도 먼저, 전달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있어야 할 것임. — 특히 제도개편을 통해 기존 주거급여가 감액되는 가구에 대한 권리보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제방안(권 리구제절차)과 그 담당부서를 분명히 명시해야 할 것임. ◯ 현행 주거급여의 개편안, 즉 주택바우처 도입안에는 문제가 많음. — 선정기준도 명확하지 않고(부양의무자기준에 대한 명확한 제시 없음), 보장기준(급여선)도 사실상 현실임 대료와는 많은 차이를 보여 과연 주거안정의 효과가 얼마나 있겠는가 우려되며, 특히 급여신청을 비롯해 변경에 대한 불만이 있을 경우 어디에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등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 우려되는 바가 적 지 않음. — 결국, 주거급여의 현실화는 불변하는 우리의 요구가 될 것이며, 급여개편안을 고려했을 때 전달체계구체 화, 민간임대시장파악, 권리구제방안, 공공임대주택확충 등이 또 다른 요구가 될 것으로 판단됨.

23


[세부 요구2- 의료급여] ○ 의료급여 대상자 확대 - 현재 3% 정도인 수급권 대상자를 의료급여가 필요한 모든 대상으로 확대하고, 차별적인 1,2 종의 법정본인 부담 정책과 종별구분 폐지해야함. ○ 의료급여 보장수준 확대 - 비급여 등으로 인한 본인부담으로 의료접근권 장애가 발생함. 의료급여 수급권자 특성에 따른 추가 급여 등 기존 의료보장제도의 단계별 보완 및 보편적인 보장성 강화 필요. - 건강보험 보험료 장기 체납자 등 의료보장 사각지대의 해소 필요. ○ 차별/비인권문제 해소 - 수급권자의 진료 및 조제 거부, 입원보증금/연대보증인 요구, 진료과정상의 차별, 비인권적인 치료 및 보호 환경 필요. ○ 안정적 재정확보 - 매년 지급지연으로 인한 의료급여 환자를 기피하는 진료거부 발생 가능성이 있음. 형평적인 재원조달 체계 설계가 필요함. ○ 의료급여 대상자 확대와 보장성확대, 차별 해소 등 의료급여 제도의 근원적인 대책 없이 재정절감만을 목 표로 하고 있음. - 빈곤층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의료지원 인프라 확보와 의료 양극화 해소를 위해 공공의료 확충 및 재정지원 확대.

24


[요구안 해설] 1. 빈곤은 심각하지만 빈곤층 소득보장제도로서 기초법은 구멍이 숭숭 - 한국사회 빈곤은 심각한 상황. 현재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15% 수준으로 OECD 국가 가운데 최상위 권 에 속함.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는 ‘절대적 빈곤율’도 약간의 등락에도 불구하고 10% 수준을 유지하고 있 음. 약 500만 명이 절대빈곤, 약 750만 명이 상대빈곤 상태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음. 김미희 의원이 지난 1 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상반기 현재 최저 생계비를 빈곤선으로 한 우리나라의 절대소득 빈곤가구 율(시장소득, 가구기준)은 19% 수준으로 나타난다고 함. 빈곤층에 대한 소득보장정책의 절실함을 시사하는 것.

- 현행 사회보장제도 중 소득보장 성격을 지니는 연금 등 사회보험제도는 사각지대가 광범위하여 빈곤층을 포 괄하지 못하고 있음.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도입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2차 안전망이자 가난한 이들의 최후의 안전망이라 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각지대가 너무나도 광범 위하다는 것.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비수급 빈곤층은 400만 명에 달하여 (전체 인구의 7.5%) 수급 빈곤층 147만명(2013년 기준)의 2배가 넘으며, 수급자 수는 2013년 들어 140만명으로 축소되었음.

<출처 :[빈곤정책제도개선방안 연구].201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 문제1. 낮은 최저생계비 기준(계측방식의 한계와 소득인정액 산정 문제) - 광범위한 사각지대 발생의 제 1원인은 급여 기준선이자 빈곤선으로 기능하고 있는 최저생계비 수준이 낮다 는 데 있음. 최저생계비의 상대적 수준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음. 제도 도입 당시인 1999년의 최저생계비 수 준은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40.7%, 중위소득의 45.5% 수준이었음. 그러던 것이 2013년에는 중위소득의 40% 수준, 현금급여로는 33% 수준까지 뚝 떨어졌음. 25


- 최저생계비의 하락은 최저생계비 결정방식의 한계에서 비롯됨. 최저생계비는 특정소득집단의 생계비 품목을 조사하여 조사자가 합산해 화폐가치로 환원하는 전물량방식으로 계측되는데, 여기서 자의성이 개입됨. ○ 표준가구 설정은 적합한가 : 중소도시 아파트에 거주하는 4인가구(부부, 초등학생 자녀 2) ○ 지역적 생활수준의 차이는 반영되는가 : 표준가구 생필품 항목 총액만이 최종적으로 적용됨. ○ 생활필수품 선정과 계측과정은 적합한가 : 11개 비목 생필품, 그러나 내구연수 등을 기준으로 하는 소득탄 성치는 적합한가? 생필품 항목은 적정한가, 11개 비목의 총합에 가구균등화지수를 일괄적용하는 것은 타당한 가? ○ 가구 특성별 욕구는 고려되고 있는가 : 1,2인 가구에 불리한 가구균등화지수를 현금급여액 총액에 일괄 적 용하고 있음. 장애인 가구, 노인가구에 대한 추가지출 비용 계산은 하지만 적용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노 인의 경우 건강하지 못한 노인은 2007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과정에서도 107,247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 고 계산하고 있지만, 건강한 노인은 추가비용이 지출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그 이듬해 도입된 기초노령연금 을 소득에 합산하여 기존 수당제도 폐지에 따라 노인가구의 생계비는 삭감되는 효과가 발생) - 계측조사 결과는 중앙정부와 중생보위에 의해 또다시 조정됨. ○ 중생보위는 생필품 항목을 한 번 더 걸러냄. 예산에 짜맞춘 최저생계비 왜곡이 또 한 번 일어남. ○ 비계측연도에는 물가인상률이 적용됨. 그러나 실질물가인상율은 반영되지 않고, 글로벌 경제위기의 여파가 가시기도 전인 2009년에는 2010년 최저생계비 인상율 2.8%를 적용한 바 있음. <표> 최저생계비 비교지표

99

00

01

02

03

04

-

3.0

3.0

3.5

3.0

소비자물가상승률 0.8 체감물가상승률 2.4

2.3 3.7

4.1 5.1

2.8 2.5

3.5 4.0

최저생계비 대비현금급여율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최저생계비상승률

99

00

01

평균소득대비최저생계비 40.7 38.4 36.4 근로 중위소득대비최저생계비 45.5 43.6 41.6 가구 평균지출대비최저생계비 48.1 44.6 42.6 중위지출대비최저생계비 57.8 53.4 50.4 평균소득대비최저생계비 전 중위소득대비최저생계비 가구 평균지출대비최저생계비 중위지출대비최저생계비 <출처:김선미, 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보장의 실제와

06

07

08

09

10

11

12

13

3.5

7.2 3.0

3.0

5.0

4.8

2.8

5.6

3.9

3.4

3.6 4.9

2.8 4.1

2.5 3.1

4.7 2.8

5.4 2.1

3.0 3.4

4.0 4.4

2.25) -

-

02

05

2.2 3.1

85.5 85.5 83.7 83.3 83.7 81.9 81.9 81.8 03

04

05

06

35.4 33.7 31.8 33.4 3.26 40.2 38.5 36.4 37.3 36.2 42.7 40.5 38.5 40.2 38.9 50.0 46.3 44.8 46.5 45.3 - 36.0 34.4 35.9 34.8 - 40.7 38.8 39.6 39.0 - 42.1 40.1 41.5 39.8 - 48.4 46.6 48.3 47.2 개선과제(20120404 기초법의

07

08

09

31.2 30.9 32.8 ↓ 35.0 34.8 36.8 ↓ 38.1 37.3 39.2 ↓ 44.1 42.4 45.7 ↓ 33.8 33.5 34.5 ↓ 37.7 37.8 38.3 ↓ 39.2 39.7 40.8 ↓ 47.0 46.2 47.9 ↓ 올바른 개정을 위한 토론회)>

- 최저생계비의 하락은 급여선정기준선의 하락을 불러오고, 소득보장이 필요한 이들을 사각지대로 내몰게 됨. 5) 2012년 통계청 공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2%였음. 농산물및석유류제외지수는 전년대비 1.6% 상승, 식료품및에너지제외지 수는 전년대비 1.6% 상승, 생활물가지수는 전년대비 1.6% 상승, 신선식품지수는 전년대비 5.8% 상승, 농축수산물은 전년대 비 3.1% 상승, 공업제품은 전년대비 2.9% 상승, 전기․수도․가스는 전년대비 5.0% 상승, 서비스는 전년대비 1.5% 상승한 것 으로 발표됨. 26


급여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현금화하기 어려운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면서 불합리 한 문제들이 생겨남. (봉고차 모녀, 명의도용 피해자의 수급 가로막힘) 기본재산공제액도 낮고, 재산의 소득환 산율도 가혹함. 낮은 급여 기준선으로 인해, 소득과 재산이 현저히 열악한 처지임에도 제도 내로 포괄되지 못 하는 사각지대 발생.

-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법에 명 시되어 있음. 또한 최저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기준선인 동시에 제반의 사회복지서비스의 기준 선이 되고 있음. 따라서 상대적, 절대적, 주관적 방식 등을 종합 검토한 과학적이고 정합적인 최저생계비 계측 방식이 계발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빈곤 실태 파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 한편,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빈곤선 마련이 시급함. 이를 위해서는 상대빈곤선의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빈곤대책의 출발점을 바로세워야 함.

표 사회권 지표 구성의 소득보장영역에서의 빈곤 지표

[

]

상대빈곤

중위소득의 50%

절대빈곤

최저생계비

빈 곤 갭

중위소득 대비 평균 빈곤갭 비율

장기빈곤율

당해 연도 빈곤인구 중 3년 이상 장기 빈곤자 비율

근로빈곤율

전체 성인 취업가구 중 빈곤가구의 비율

자료 : 문진영외 5인, 「사회권 지표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2008 보고서를 재구성

27


■ 문제2. 부양의무자 기준 - 사각지대 인구 400만 명 중 74.2%가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에 의한 것으로 알려짐. 김미희 의원실의 보도자 료에 따르면 2011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전체 인구의 3.0%(약 150만 명)이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탈락한 비수급 빈곤층이 4.27%, 재산 기준을 초과하여 수급 받지 못하는 빈곤층이 4.28%, 최저생계비 기준을 초과하는 차상위계층 빈곤층이 0.25%로 수급자의 3배에 해당하는 가구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 위와 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정부에서도 그동안 부양의무자기준의 완화나 재산의 소득환산비율을 개선하려는 움직임 을 보여왔으나, 수급자는 계속 줄어들고 있음. 〈표 〉기 초 생 활 보 장 제 도 의 주 요 변 화 6 )

구분 대상 선정 및 관리

급여

전달체계 재정

주요 변화(연도)

—소득인정액제도(`03) —부양의무자기준 변경(`05.`06.`07.08), —기본재산액 상향조정(`04,`08) —근로소득공제율 확대 및 차상위 의료급여 실시(`02) —최저생계비 인상(매년) —한시생계보호(`09)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확충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도입(`07) —금융조회시스템 구축(`08) —재정 확대 및 국가․시․도 및 시․군․구간 분담비율 차등화(`07)

- 정부에서 사회복지통합전산망으로 수급자에 대한 일제조사를 통해 위의 조항 등을 적용한 결과 2011년 한 6) 김미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발전과정과 성과]. 국민기초생활제도 시행 10주년 기념 심포지움. 28


해에 만도 16만 명 정도가 수급자에서 탈락했음. 결국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거나 없애려면 부양의무자기준조항을 없애거나 소득․재산기준의 획기적 완화, 추정소득의 폐지 등이 이루어져야 함.

■ 문제3. 비현실적인 재산, 소득 기준 - 소득보장제도인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라는 소득 기준선을 중심으로 수급자를 선정해야 함. 특히 처분하여 현금화할 수도 없는 일정 기준 이하의 살고 있는 집과 자동차 등이 수급 자격을 박탈하는 근거가 되 어서는 안 됨. 기본재산액의 현실화, 주거용 부동산 및 일정한 용도 혹은 압류로 인해 처분이 어려운 자동차 등에 대한 소득환산 금지 혹은 완화 조치가 필요함.

■ 문제4. 추정소득 부과, 탈수급을 명분으로 한 근로능력 수급자 권리박탈 - 현행 법에서는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가구에 대해 추정소득을 부과하는데, 심지어 한 번이라도 근로 경험이 있는 중증장애인, 놀이방에 아이를 맡겨본 적이 있거나 실업자인 경우에도 추정소득을 부과함. 추정소 득은 빈곤화 이전의 노동사실을 근거로 일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간주해버리는 근거 없는 규정. 2012년부터, 사회복지통합업무지침에 따라 일용직 근로소득에 대한 파악이 고용주가 신고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통 해서도 가능하도록 변경됨. 이를 실제 급여 지급이나 근로 사실 확인 없이 우선 급여 결정과정에 반영토록 하 여, ‘우선 삭감’하고 그 이후 소명하도록 되었음. 이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대해서도 일괄 적용되므로, 복지 수 급자의 지위를 더욱 불안정하게 함. 최소한의 근로 인센티브가 없는 조건에서, 수급가구의 근로소득이 발생하 였다고 판단되는 순간, 수급지위를 박탈하는 현 제도는 ‘탈수급, 자활 지원’이 아니라, ‘수급탈락-2차 안전망에 서의 추락’을 의미함. 추정소득 부과 방식은 폐지되어야 하며, 본인의 실제 소득에 근거한 소득 파악과 지원대 책 마련되어야 함. 조사결과 적용 이전에 행정전산망 자료 뿐 아니라 실제 조사가 병행되어야 함.

29


- 실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제도는 기초생계를 보장하는 것과 빈곤을 넘어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활이라는 두 가지 권리적 측면이 존재함. 하지만, 자활을 권리적 측면에서 바라보기보다는 일할 수 있는 수 급자의 의무부과 형태로 제도가 실현되었음. 의무부과의 내용은 의무불이행시 수급금액의 삭감과 수급권의 일 정정도의 제약으로 이어져 왔음. 이로 인해 의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환경에 처한 수급자에게 실제로 기초생활 을 보장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됨.

- 자활지원제도는 제도의 지원대상에 탈수급, 자활성공률(취업, 창업 성공률)이라는 획일적 정책(성과)목표를 두고 진행되어옴. 이로 인해 탈수급율이 낮은 문제로 매년 예산의 압박과 참여하는 수급자들에게 탈수급을 강 요하는 현상이 발생함. 특히 근로미약자나 가정환경의 문제로 취업과 창업이 어려운 이들에게도 탈수급, 취업/ 창업을 강요하다 보니 기초생계를 보장받지 못하는 역효과가 발생함.

- 자활지원이 필요한 빈곤층에게는 다양한 복지욕구 및 경제활동 욕구가 존재함. 이를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부재함. 향후 개정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내용에 자활의 권리적 측면 명시되어야 하며, 권리적 관점 으로 수급자의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함. 실제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 기초법 제2조에는 시민권에 기반을 둔 수급권리가 명시되어 있으나, 제9조에는 근로연계의 ‘조건부 수급’ 조 항을 두고 있어 모순적임. 사회권으로서 생존권을 보장한다면 자활사업에 참여하거나 직업훈련을 받지 않는다 는 이유로 생계비를 박탈해선 안 됨. 수급권자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는 기본필요(need)에 따 라 주어지는 급여이기 때문에 노동을 조건으로 수급권이 박탈되어서는 안 됨. 수급자에게 조건을 부과하기보 다 자발적인 취업이나 자활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취업자에게 소득공제형식의 근로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 이 모색되어야 함.

2. 기초법 급여체계 문제점 - 선정과 운영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양산될 수밖에 없는 제도 운영이 이루어져왔음. 그렇다면 실제 급여 지급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 문제1. 급여의 불충분함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임이 기초법에 명시되어 있음. 최저생계비가 복지급여 선정 기준선이자, 급여 기준선으로 작용하고 있음. 그러나 앞서 지적한 결정과정의 한계로 인해 비현실적인 수준으로 계측되므로, 급여 지급도 불충하며 비현실적일 수밖에 없음.

30


<표> 2013년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 구분

1인가구

최저생계비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573,168 974,231 1,260,315 1,546,399 1,832,482 2,118,566 2,404,650

― 타지원액

103,715 176,595

현금급여

228,453

280,310

332,167

384,025

435,882

468,453 797,636 1,031,862 1,266,089 1,500,315 1,734,541 1,968,768

주거급여(현금 급여에 포함됨)

90,636 154,372

199,645

244,963

290,281

335,599

380,717

<표> 표준가구 최저생계비 비목별 구성과 급여종류와의 관계(2010년 계측년도) 구분

일상적 소비지출

비일상적 소비지출

최저생계비 11대 비목 및 비율 식료품 광열수도 가구가사용품 피복신발 교양오락 교통통신 기타소비 비소비지출 주거비 보건의료 교육 합계

512,210원 91,070원 40,616원 53,938원 26,610원 142,964원 83,230원 56,607원 235,085원 59,601원 61,158원 1,363,089원 출생 사망

37.6% 6.7% 3.0% 4.0% 2.0% 10.5% 6.1% 4.2% 17.2% 4.4% 4.5% 100.0%

공통급여

급여종류 욕구별 개별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 문제2. 욕구별 급여 실현이 되지 않음 - 공공부조제도의 중요한 의의는 소득보장에 있지만, 7가지 급여 중 각 급여별 욕구를 실현시킬 다른 정책수 단이 있다면, 소득보장 기능을 대체할 가능성이 생김. 예컨대, 소득 대비 임대료 수준이 지나치게 높은 가구들 에 대해,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강화하여 주거비를 안정화하거나, 의료급여의 본인부담을 폐지하여 무상의료를 실현하는 등의 방법 등. 그러나, 현재로서는 그러한 제도적 지원이 미비하므로, 실질적인 급여별 욕구를 충당

31


하는 수준의 소득보장을 강화해야 함. 그러나, 비현실적인 주거급여, 의료 이용에 있어서 발생하는 비급여 본 인부담, 높아지는 생활 물가 등으로 수급가구들은 현재의 낮은 급여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음. 주거 비 부담율이 소득 대비 4~50%가 넘는 가구가 허다한 현실에서 인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 따라서, 개별 급여에 대한 특화된 현금, 현물 지원이 강화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 이것이 충분치 않은 조건에서는, 질병·장애가 있는 가구에 대한 실질 보건의료비 강화, 주거빈곤 상태가 심각한 가구에 대한 실질 적인 주거비 지원 등의 개별 급여별 욕구가 실현되어야 함.

■ 문제3. 수급자 권리 개념에 입각한 제도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음 - 급여 변동에 대해 수급자들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는 과정이 부족하고, 이에 대한 이의 신청 절차 등도 제대로 안내되어 있지 않아, 갑작스러운 수급 변동으로 수급자들은 막막해거나 막연히 절망에 빠지는 일이 허다함. 특히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이 가동된 2011년 이후부터 전산망 자료에만 근거한 수급 삭감, 탈락을 비관하여 수급자들이 자살하는 등의 극단적인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음. 기초법개정공동행동의 전신인 ‘기초생활권리찾기행동’이 2009년 실시한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503명 중 24.1%에 달하는 121명이 수급 확정에 대한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응답하였으며, 수급확정 내용에 불만이 있 더라도 그냥 참았다는 비율은 절반에 가까운 46.5%에 달했음. 또한 급여변경이 있었다고 응답한 206가구 중 절반이 급여변경 사유를 모른다고 응답하였음. 이의신청제도에 대해서는 응답자 468명 중 83.5%가 모른다고 응답하였음. 자신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임에도 필수적인 정보조차 차단되어 있는 것임.

- 수급 당사자들은 자신들이 지급받는 급여의 내역에 대해 통장을 확인하더라도 쉽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 음. 기초법의 보충급여 원리 때문에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을 제하고 급여를 지 급받게 되는데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없다보니 본인이 어떤 이유로 수급액이 적게 책정되게 되는지 알 지 못 하는 체계임. 이를 두고 부정수급 운운하지만 자신의 재산, 소득변동 사실과 수급액과의 관계를 제대로 알지 못해 자격이 변동되어도 인지조차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임. 정부는 부정수급 운운 이전에 급여내역을 투 명하고 알기 쉽게 수급자에게 공개, 설명하는 절차부터 마련해야 할 것임.

- 현행 기초생활보장법 상 급여 또는 급여 변경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법 제38 조) 1차는 시도지사에게, 2차는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게 하도록 되어 있음.(제40조) 그러나 앞서 언급한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이의신청 절차에 대해 모른다는 응답이 83.5%에 달했음. 이의신청 절차에 대해 정보도 접 근성도 없는 형편임. 또한 일제조사 등을 통한 수급 변동에 대해 수급자 본인이 소명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재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지만, 이 소명 절차는 법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임시 적 방편임. 특히 부양의무자 가구의 재산, 소득 변동으로 인한 수급 변동에 대해 수급자 본인이 소명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고 대응하기란 막막한 일일 따름. 이의신청 및 권리 침해 고발 전용 콜센터 등을 운영하는 등의 소명/이의신청 절차에 대한 별도의 안내 시스템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막중 한 업무량과 인력난을 고려할 때, 별도의 지원체계를 모색해야 할 것임.

32


- 현행 제도는 보건복지부 당국의 자의적인 지침 변경에 따라 변경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이러한 자의적 변 경 자체도 문제이지만 지침 변경사항에 대한 제대로 된 고지 없이 급여 변경조치가 일어나는 등 수급 당사자 로서 황당한 사례들이 발생하기도 함. 황당한 지침들에 대해 기초법개정공동행동 등과 같은 단체가 문제제기 를 할 경우 그제서야 지침을 변경하는 사례도 발생. 이는 예산논리에 따라 복지부가 지침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는 구조에 기인함.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최저생계비를 결정하도록 되어있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개편하여, 수급당사자, 관련 사회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침 변경 등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수급권자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할 것 임.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경우도, 수급자 및 수급자를 대표하는 단체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계획이 마련 되어야 함.

3.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안 문제점 - 지난 6월 2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국토연구원은 공청회를 열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 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함. 이들은 개편 취지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생활영역 별 복지욕구에 대응하는 <욕구별 급여제도 육성>, 고용․복지 연계제도 도입을 통한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강화>를 들고 있음.

- 이들은 제도 개편에 따르는 효과로 하나 이상의 복지급여를 수급하는 빈곤가구가 83만 가구(140만 명)에서 130~150만 가구(253만 명) 정도로 증가할 것이라 보고 있음. 이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를 모두 수 급하는 빈곤가구는 약 49만 가구(전체 수급가구의 31%)로 보고 있는데, 이들의 계산법에 따르면 세 가지 급 여를 모두 수급하는 가구는 종전에서 절반 가까이 줄어두는 셈(약 83만 명으로?). 이들은 상대적 소득기준의

33


도입으로 급여액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음. 그러나, 종합적 빈곤대책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해체하는 가운 데, 기존 통합급여를 지급받던, 수급가구의 현실은 악화될 것으로 보임. 이들은 All or Nothing(전부 아니면 전무)의 기존 통합급여 방식이 탈수급을 저해하고 비수급 빈곤층의 개별 욕구 충족을 등한시한 원인으로 보고 있지만, 가족 구성원 특성, 생애주기에 따라 지급되는 교육,자활,해산,장제급여는 모든 수급가구가 일상적으로 지급받는 급여가 아니며, 이를 중복/과잉급여라고 지적하는 것은 어불성설임. ‘중복 or 과잉급여’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수급자와 비수급자간의 차이 때문이라 여겨짐. 하지만 이는 ‘수급자와 비수급자의 차이’를 비교 해서 수급자에게 급여가 집중되는 문제(이른바 All or Nothing)로 여겨져서는 안 됨. 이 문제는 ‘사각지대’의 문제이기도 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이외에 비수급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의료, 주거 등의 영역에 대 한 보편적 사회보장이 미흡한 문제에서 파생되는 것임.

- 생계-주거의 소득보장 성격, 의료급여의 현물지원적 성격이 빈곤가구들에게는 필수적인 조건임. 이러한 권 리를 해체하는 개편안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것. 생계급여 개편안을 중심으로 세부 문제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음.

■ 낮은 기준선 - 개편안에서는 생계급여 기준선을 중위소득의 30% 선을 보고 있음. 중위소득 30% 선은 현행 수급가구의 최 대 생계급여액보다는 높지만 현금급여액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 또한 기존의 재산 소득환산 방식을 그대로 지속할 것이라고 밝힘. 또한 개별급여 도입으로 개별 욕구가 충 족되므로 가구 균등화지수도 현행을 유지할 것이라 밝히고 있는데, 기존 생필품으로 조사하던 비목 중 주거, 의료 등이 개별급여로 빠진다 하더라도 현행 가구균등화지구의 일괄적용은 1,2인 가구에 절대적으로 불리하 며, 가구별 생활 실태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임.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없다!

34


- 이들은 부양의무자 소득기준만 완화하여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 도록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음. 그러나, 부양의무자 기준은 존재 자체로 사각지대를 낳는 요인이므로 폐지되 어야 함.

■ 예고된 수급 탈락 - 이 안에 따르면 기존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약 2천 6백 가구가 수급이 중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그 원인은 낮은 선정기준선 때문임. 당분간은 급여 총액 삭감 가구에 대해서 한시적 보호 프로그램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하지만, 가구소득의 변화가 없는데도 개편 후 현금급여가 감소하거나 탈락하는 가구는 속출할 전 망. 예고된 탈락.

■ 주거급여 개편과 맞물린 문제점 - 공청회에서 밝힌 안에 따르면 주거급여가 주택바우처 보조금으로 전환되는데, 이 보조금 산정 시, 생계급여 와 주거급여를 연동하여, 또한 낮게 설정된 기준임대료를 적용하므로, 급여 총액이 줄어드는 가구도 속출할 것 으로 보임. 특히, 실제 임대료를 기준으로 보조금을 책정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임차가구는 급여가 삭감됨에 따라 급여 총액의 삭감이 예상됨.

■ 개편안에 대한 입장 -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및 추정소득, 간주부양비 부과 폐지 없이 사각지대 개선은 효과는 없음. 현재 정부는

35


마치 개별급여 도입으로 수급자가 늘어날 것처럼 곡해하고 있지만 이는 제도를 쪼개 숫자만을 늘리려는 꼼수 라 할 수 있음. 이번 개정안의 방향은 급여의 권리성을 해체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위상과 취지를 훼손하는 개악안이 될 위험이 큼.

- 생계급여의 수준은 상대적 기준으로 하되, 현재보다 상향되어야 한다. 정부는 ‘상대적 빈곤선’을 도입하겠다 고 하고 있지만 논의되고 있는 중위소득 30% 수준은 현행 현금급여 수준일 뿐이어서 제도 도입 초기보다 낮 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빈부격차 확대로 인해 중위소득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상태임을 감안할 때 지속적으로 사각지대를 발생시킬 요인이 될 수 있음. 생계급여 현실화 및 개별 가구 특성과 욕구에 맞춘 급여 제공이 필 요함.

-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수급자에 대한 자격박탈이나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됨.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신에 어긋나며 노동환경에 대한 판단과 개선 없이 빈곤층을 ‘강제노동’으로 밀어내는 조치.

- 현행 제도 하에서 사각지대 해소가 전제되어있지 않은 개별급여 도입에 반대.

36


권리선언 2013

1.

민생보위 수급권자 한마당 권리선언(20130823 발표용 초안)

우리는 이 땅의 한 명의 가난한 사람으로서 누구나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음을 선언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이 땅 모든 국민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치 로서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다. 우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후퇴시키는 모든 조치에 반대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필요한 사람에게 장벽을 만들어서는 안 되며, 적정한 생활이 보장 되는 적정한 급여가 제공되도록 바뀌어야 한다. 따라서, 점점 바닥으로 향하는 최저생계비는 즉각 현실화되어야 하며, 재산, 소득기준의 장벽은 대폭 완화되어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권자 본인과 수급권자 가구의 빈곤 현실에 근거하여 운영되어 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빈곤의 책임을 가족에게 돌리는 기초법 사각지대 주범, 부양의무자 기 준을 폐지해야 하며, 간주부양비 부과는 즉시 금지되어야 한다. 1.

가난한 사람의 근로능력 유무를 가르고 노동을 강제하는 것은 차별이다. 자활사업 참여는 수급권자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하며 노동능력이 있다고 해서 추정소득이 부과되 어서는 안 되며, 탈수급 자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장애 유 무, 질병 유무, 여성, 아동, 노인 등 가구의 특성과 지역적 특성에 맞는 진정한 맞춤형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1.

·

행정전산망 자료에만 근거해 일시에 급여를 삭감하거나 수급자격을 박탈하는 일방적인 행 정은 중단되어야 한다. 급여 변동 이전에 사전에 공지하고 이의신청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도 록 일선 행정이 변화하여야 한다. 1.

제도 운영에 대한 논의에 수급 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하여야 한다. 종합적인 빈곤정책으로 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지방생활보장위원회 등의 제도 운영 기구에 수급자와 수급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1.

우리의 이러한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채 이루어지는 모든 제도 개편 논의는 가난한 이들을 기만하는 정치적 술수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소와 실질적 제도 개선 없는 정부의 개편 논의에 우리는 반대한다. 1.

우리는 더 이상 가난 때문이 사람이 죽는 세상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 사회 빈곤을 없애고 인간다운 삶을 위해 수급권자의 목소리를 모을 것이다. 사람답게 함께 살자! 1.

37


Issuu converts static files into: digital portfolios, online yearbooks, online catalogs, digital photo albums and more. Sign up and create your flip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