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서의 의사표현과 공직선거법(박주민발제)_201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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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서의 의사표현과 공직선거법

박주민(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유자넷 법률지원단)

최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조국 서울대 교수 등 박원순 서울시장 야권 단일후보의 ‘멘토단’에서 활동중인 이들의 트위터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검찰역시 최근에 SNS를 통한 선거운동도 엄격하게 규율할 것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SNS가 국민의 의사표현수단으로서, 그리고 일상생활의 대화의 수단으로 점점 일반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규제가 타당한지를 살피기 위해서는 1)SNS를 통한 선거시기의 정치적 의사표현이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2)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공직선거법의 규율체계가 타당한지 등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1. SNS를 통한 선거시기 정치적 의사표현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가. 선거운동의 의의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하며(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이에는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동조 동항 단서).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 모두를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고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이를 위한 득표에 필요한 모든 행위 또는 특정 후보자의 낙선에 필요한 모든 행위 중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 계획적 행위만을 단순한 의견개진 등과 구별되는 가벌적 행위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여 i)당선 내지 득표(반대후보자의 낙선)에의 목적성, ii)그 목적성의 객관적 인식가능성, iii)능동성 및 iv) 계획성을 선거운동의 표지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01. 8. 30. 결정 2000헌마121 ㆍ202(병합)].

나. 선거운동의 제한과 제한의 한계-인터넷 매체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1)선거자유와 선거공정

(가)선거의 자유

자유선거의 원칙은 좁은 의미로는 강제선거와 대응하는 ‘선거인이 외부로부터 강제나 부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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