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주민증도입반대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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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제출 주민등록법일부개정법률안(2010.9.20.의안번호

9418)

의 행정안전부 수정안(2011.3)에 대한 참여연대 검토 의견 주민등록번호와 지문 등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칩 내부에 수록해 필요시 이를

IC

조회토록 하고, 표면에는 현재의 플라스틱 주민증에 수록된 정보 외에 발행번호 와 유효기간을 신설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행안부의 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검토 의견을 밝힘.

◯ 국가에 의한 국민의 개인정보 집적으로 사생활 및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음 -

현행 주민등록법의 입법 취지 달성은 현재의 플라스틱 주민증으로도 충분함. 오히 려 현재의 주민증에 대해서도 주민의 정보를 국가기관이 집적하고 보관하여 관리하 는 것 자체가 타당한 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음. 전 세계 유일한 전 국민 보편적 신분증명제도가 인권과 개인정보 침해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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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주민증의 ‘위.변조 방지와 개인정보의 근원적 보호’를 주민등록증의

① 현재의 주민등록증이 경신한 지 년이 지나 사진이 낡고 용모변화가 심하여 신분확인이 곤란한 점 ② 현재의 플라스틱 주민등 록증에 대한 위 변조가 쉬워졌고 육안판별이 어렵다는 점 ③ 현재의 주민등록증 표 전자화 이유로 제시하고 있음.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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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면에 주민등록번호, 지문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보호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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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주민등록법은 제1조에서 “시 군 또는 구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 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 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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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동법 제7조는 주민등록표를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24조는 “시

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자 중

세 이상인 자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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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게 하고, 주민등록증에는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문(지문), 발행일, 주민등록기관을 수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주민등록법은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 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큰 목 적”임. 그러나 이 같은 목적과 취지에 비해 주민등록증에 수록되는 주민 정보가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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