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20180214 자료 이재용등삼성그룹의뇌물공여및횡령죄등에 대한2심판결문(2017노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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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피고인 이○용, 최○성, 장○기는 공모하여 피해자 삼○전자의 자금 76억 2,800만 원, 피해자 삼○화재해상보험 자금 54억 원, 피해자 삼○물산 자금 15억 원, 피해자 삼○생명 자금 55억 원, 피해자 제○기획 자금 10억 원, 피해자 에○원의 자금 10억 원을 각 횡령하였다. 나. 판단 ① 비타나와 라우싱의 구입대금 및 보험료 합계금 28억 2,811만 원 부분은 앞의 ‘Ⅲ.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 6.의 나. 3) 나)항에서 본 바와 같 이, ② 살시도의 구입 대금 7억 4,915만 원과 보험료 8,217만 원, 차량들 구입대금 합 계 5억 308만 원 부분은 앞의 ‘Ⅳ. 특검의 주장에 관한 판단’ 4. 나.의 4)항에서 본 바 와 같이, ③ 영재센터지원과 관련한 16억 2,800만 원 부분은 앞의 ‘Ⅲ. 피고인들과 변 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 6.의 나. 3)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③ 미르 재단과 케이스포츠 재단지원과 관련한 204억 원 부분은 앞의 ‘Ⅳ. 특검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 6.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각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예비적 공소사실과 같이 마필(살시도) 자체를 횡령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앞 의 ‘III.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 5.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살 시도의 소유권을 최○원에게 이전해 주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마필 자체를 횡령하였다 고 볼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승마지원과 관련한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삼 ○전자의 자금 41억 6,251만 원(314만 9,717유로)을 횡령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의 점 및 예비적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삼○전자 소유의 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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