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3 형 사 부 판 사
건
결
2017노2556 가. 뇌물공여(일부 변경된 죄명 뇌물공여약속)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 외도피) 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마.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1.가.나.다.라.마. 이○용 (68-1), 삼○전자 부회장
2.가.나.다.라. 박○진 (53-1), 무직
3.가.나.다.라. 최○성 (51-1), 무직
4.가.나.다.라. 장○기 (54-1), 무직
5.가.나.다.라. 황○수 (62-1), 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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