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20180214 자료 이재용등삼성그룹의뇌물공여및횡령죄등에 대한2심판결문(2017노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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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회의에 참석하여 삼○그룹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대통령 해외 순방 시 경제사절 단의 일원으로 대통령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 2015. 3.경부터 대한승마 협회 회장을 맡고 있다. 피고인 최○성은 1977년경 삼○물산 주식회사(이하 ‘삼○물산’이라고 한다)에 입사 하여 2012. 6.경부터 삼○그룹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으로 근무하면서 미래전략실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장○기는 1978년경 삼○물산에 입사하여 2012. 12.경부터 삼○그룹 미래전 략실 차장(사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최○성의 업무를 보좌하고 미래전략실의 이른 바 ‘대관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황○수는 1988년경 삼○전자에 입사하여 2014. 12.경부터 2015. 8.경까지 제○기획 주식회사(이하 ‘제○기획’이라고 한다) 스포츠 전략본부장(전무) 겸 대한빙상 연맹 부회장으로 근무하였고, 2015. 8.경부터 삼○전자 대외협력담당 스포츠기획팀장 (전무) 겸 대한승마협회 부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박○혜(이하 ‘박 전 대통령’이라고 한다)는 2013. 2. 25.부 터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각종 재정․경제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결정하고, 법안발의, 시행령 제정, 유권해석, 각종 사업의 인허가, 사업 자 선정, 금융지원 등 기업 활동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구체적 사항들을 소관 행 정 각부 등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하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등 경제부처를 통한 행정처분, 검찰․경찰 등 사정기관을 통한 수사․기소, 국세청․관세청 등을 통한 과세 처분 등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활동 중인 기업 및 기업인들에게 법률상․사실상 영향력 을 행사하는 한편, 여당에 대한 지도력과 영향력을 이용해 주요 법안의 통과 등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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