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20181015_별첨문서_필리핀 할라우댐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 진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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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 진정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대한민국

Points)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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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사무소

(National

Contact


진정인

1. 할라우강을 위한 민중행동 (JRPM) 2. 참여연대 (PSPD) 3. 한국기업인권네트워크 (KTNC WATCH)

상기 진정인들의 송달주소 : 서울 종로구 창덕궁길 29-6, 3층 (담당: 김지림, 박영아 변호사)

피진정인

1. 한국수출입은행 주소: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8 전화번호: 02-3779-6114 팩스: 02-784-1030 은행장 은성수

2. ㈜ 대우건설 주소: 03182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75 전화번호: 02-2288-3114 팩스: 02-2288-3113 대표이사 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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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당사자의 지위

1. 진정인

가. 진정인1 할라우강을 위한 민중행동

할라우강을

위한

민중행동(JRPM,

The

Jalaur

River

for

the

People

Movement)은 2013. 3. 투만독과 할라우강 하류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의 할 라우댐 다목적 사업 반대 운동을 위해 발족한 단체입니다.

나. 진정인2 참여연대

참여연대(PSPD,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는 각계 각층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국가권력을 감시하고, 구체적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며, 실천적인 시민행동을 통하여 자유와 정의, 인권과 복지가 바르게 실 현되는 참여민주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입니다.

다. 진정인3 한국기업인권네트워크

한국기업인권네트워크(KTNC Watch, Korean Transnational Corporations Watch)1)는 한국의 인권/노동/환경/공익법 단체가 연대하여 해외투자 한국기 1) 소속단위: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제민주연 대,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환경운동연합, 좋은기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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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문제에 대해 대응하고 있는 네트워크입니다.

2. 피진정인

가. 피진정인1 한국수출입은행(이하 ‘피진정인1’이라 합니다)

피진정인1은 수출입·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등 대외경제협력에 필요한 금 융을 제공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획 재정부 산하 공공법인입니다2).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은 ‘다국적기업’에 대하여 ○ 다국적 기업은 보통 1개 이상 국가에서 설립된 복수의 기업이나 복수의 사업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다양한 방식으로 그들의 활동을 조율 할 수 있고, ○ 이중에서 1개 또는 여러 개 사업장이 다른 사업장의 운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다국적기업 내에서 그들이 갖는 자율성의 수준은 다국적기업에 따라 상당히 다를 수 있고, ○ 소유권은 민간, 국가, 혹 은 민간과 국가가 공동 소유 할 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는 바(제12-13면), 피진 정인1의 경우 대한민국 소유의 공공 법인이자, 영국·인도네시아·베트남·홍콩 4 곳에 해외현지법인을 두고, 일본·중국(북경, 상해)·인도·우즈베키스탄·베트남·아 랍에미리트·러시아·프랑스·미국(뉴욕, 워싱턴)·멕시코·브라질·필리핀·미얀마·터키· 탄자니아·가나·모잠비크·캄보디아·에티오피아·스리랑카 등 20여 개국에 22개의 2) 한국수출입은행법 제2조(성격 등) ①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출입은행"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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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무소를 두고 있어,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의 준수의무를 가지는 다국적 기업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본 진정과 관련하여, 2012. 5. 4.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필리핀 재 무부장관과 ‘할라우강 다목적 사업’에 2억 8백만 불의 대외경제협력기금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 개발도상국의 산업화 및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와 이들 국가와의 경제 교류를 증진하기 위 해 1987년에 설립된 정책기금) 차관을 지원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2년 8월 9일 피진정인1과 필리핀 정부는 차관제공계약을 체결했습니다(입증자료1 양해각서 체결 보도자료, 입증자료2 차관계약체결 기사). 피진정인1 은 대한민 국으로부터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운용·관리에 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으로 서3), 위 할라우강 다목적 사업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운용·관리의 주체입 니다.

수출입은행이 NCP 제소 대상이 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Associação Fórum Suape Espaço Socioambiental, Conectas Direitos Humanos and Colônia de Pescadores do Município do Cabo de Santo Agostinhovs. Atradius Dutch State Business’ 사안에서 네덜란드 NCP는 ‘OECD 가이드라인은 OECD 가입국과 그 집행 기관에 모두 적용되므로’ “공적수출신용기관(Export Credit Agency)에 대하여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4) 3)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9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수출입은 행에 위탁할 수 있다. 4) 참고자료 [네덜란드 NCP 최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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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진정인2 ㈜대우건설(이하 ‘피진정인2’라 합니다)

피진정인2는 1973년 설립되어 토목, 건축, 플랜트 및 주택사업을 주업으로 하 며 본사는 대한민국에 두며 중국·베트남·미국·리비아에 해외법인을 두고, 일본· 나이지리아·중국 등 총 18개국에 해외지사를 둔 다국적기업입니다.

본 진정과 관련하여 피진정인2는, 2018. 1. 5. 필리핀 관개청(NIA: National Irrigation Administration)이 피진정인1이 운용하는 할라우강 다목적 사업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으로 진행하고자 발주한 ‘할라우강 다목적 공사 2단계 사업’의 낙찰의향서를 접수하였습니다(입증자료3 대우건설 수주 기사).

Ⅱ. 할라우강 다목적 사업 경위

2012년 8월 9일, 피진정인1과 필리핀 정부는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 사업(2 단계)(Jalaur River Multi-purpose Project Stage II, JRMP II)」에 대외경제 협력기금 사업 중 역대 최대인 2천 5백억 원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을 제공한다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합니다). 그 러나 필리핀 지역 선주민과 지역 단체들은 이 사건 사업 진행 과정에서 선주

Forum Suape et al. vs. Atradius Dutch State Business 2016. 11. 30. 최종결정(The Final Statement) 제3내지4면 ‘Applicability of the Guidelines to export credit agencies(공적수출신용 기관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적용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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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의 의견 반영과 관련한 절차적 정당성 문제, 이 사건 사업의 일환으로 진 행될 댐 건설 시 수몰 지역 발생 등으로 인한 위험성, 그에 따른 선주민 인권 침해 및 환경 파괴 문제 등을 제기하며 광범위한 반대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사업 진행 및 그에 대한 반대운동의 자세한 경위는 아 래와 같습니다.5)

[이 사건 사업의 진행 및 그에 대한 반대운동의 경위] - 붉은 테두리 안의 내용은 반대운동임연도

내용

1950

할라우강 유역사업의 계획 초기 단계 Republic Act No.2651, “Act providing the construction of the Jalaur Multipurpose

1960.6.18

Project(JRMP) in the province of Iloilo and governing its operation after its completion(할라우강 다목적 프로젝트 1단계 사업에 대한 건축·건축 완료 후 관리 및 운용에 관한 법)" 통과

1974

필리핀 관개청(NIA, National Irrigation Administration)은 10년

5) 할라우 다목적 사업 경위는 다음의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개발에 대한 저항과 투만독(Tumandok) 토착민 공동체 형성-필리핀 할라우르댐 건설 저항운동을 사 례로」, 정법모, 『지방사와 지방문화 20(1)』, 역사문화학회, 2017. -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 사업(2단계) 관련 의견>, 기업인권네트워크, iCOOP 생협, 참여연대, 2018.4.5., http://www.peoplepower21.org/International/1559448 - <땅은 우리의 삶, 필리핀 할라우강에서 온 선주민의 호소-한국수출입은행의 돈이 가져온 비극의 시 작>, 존 알렌시아가, 할라우강을 위한 민중행동(JRPM), 2016.8.2., http://www.peoplepower21.org/International/1439562 - <2015년도 정기국회.국정감사 의원 서면질의/서면답변 자료[박원석 의원] 및 할라우강 다목적댐 프로 젝트 관련 국정감사 질의답변(2015)에 대한 재질의>, 2016.1.29. - <A Briefing Paper on the Jalaur River Multipurpose Project Phase2(JRMP2), Released by the Jalaur River for the People Movement(JRPM), 2012.11(edited 2018.3) - 기사 “High Court thumbs down P11-B Iloilo dam project”, JOMAR CANLAS, The Minila Times, 2013.10.31., http://www.manilatimes.net/high-court-thumbs-down-p11-b-iloilo-dam-project/49440/ - 기사 “Winning Contractor Readies for JRMP II Construction”, ECGarcia, Province of Iloilo, 2018.3.9., http://iloilo.gov.ph/infrastructure/winning-contractor-readies-jrmp-ii-construction - <필리핀 할라우강 댐 관련 국회 서면 답변 자료>, 20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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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타당성 조사를 수행 1977-1983

할라우강 다목적 사업 1단계에 대한 지원으로서 세계은행(World Bank)으로부터 차관을 받아 관개시설 확충 필리핀 관개청이 실시한 조사에서, 경제적 내부수익률이 매우 낮고

1983

수용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할라우강 다목적 사업 2단계는 실현되지 않음 군에 의한 토지 수용에 반대하여 ‘투만독(Tumandok)’ 조직 결성. 종

1996

족 정체성으로서의 ‘투만독’을 조직 이름으로 사용. 1996년 이후로 투만독 선주민들은 유대강화를 위해 2~3년에 한 번씩 총회를 진행하 여 정부의 토지수탈에 맞섬

1997

2000.11

필리핀 정부는 선주민의 권리 보호를 위한 ‘선주민 권리법(IPRA: Indigenous Peoples Rights Act)’ 제정 세계댐위원회(World Commission on Dams) 최종권고안 발표. 대형댐의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밝힘. 파나이 섬 지역에도 집합적인 소유 권리가 인정되어 가랑안, 마사로이,

2004-

악칼라가 등의 바랑가이에서 조상영역소유증명서(CADT, Certificate of Ancestral Domain Title)를 발급받은 선주민들이 등장

2007 2009 2011.10 2011.11

2011

국제연합(UN)이 'UN 선주민인권선언' 채택 필리핀 관개청이 선주민과의 협의 없이 ‘할라우강 다목적 사업(2단 계)’에 대한 타당성 조사(FS, Feasibility Study)를 시행 투만독 사람들이 제8회 투만독 총회(파나이 섬 중심부 선주민들의 가 장 큰 규모 회의) 개최하는 등 할라우댐 반대운동 시작 필리핀 관개청은 선주민 면담을 진행하기 두 달 전 ‘할라우강 다목적 사업(2단계)’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한국수출입은행에 제출 필리핀 농림부 장관과 한국수출입은행 사이에서 ‘할라우강 다목적 사 업(2단계)’에

대한

양해각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승인 필리핀 재무부 장관과 대한민국 재정경재부 장관 사이 경제개발협력 2012.5.4.

2012.3.22

2012.1-5

기금(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차관 협 정 체결 필리핀 대통령 아퀴노 3세가 이끄는 국가 경제 개발 이사회가 ‘할라 우강 다목적 사업(2단계)’를 승인 2011. 11. 한국수출입은행에 제출되었던 타당성조사 보고서 작성 시 진행되었어야 할 ‘자유의사에 따른 사전인지동의(FPIC, Free, Prior and Informed Consent)’ 절차가 보고서 제출 이후인 2012년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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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5.31

2012.7.3

2012.7

2012.7.12

진행됨 선주민 대표들은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선주민 원로 들이 합의각서(MOA, Memorandum of Agreement)에 사인 필리핀 환경자원부(DENR, Department of Environment Natural

Resources)의

‘환경준수인증서(ECC,

and

Environmental

Compliance Certificate)’가 구조 설계 디자인, 사회·경제적·환경적 영향평가, 2차 사전인지동의와 같은 관련 서류 없이 발급됨 필리핀 관개청, 수출입은행에 환경·사회영향평가보고서(EIA,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제출 국가선주민위원회(NCIP, National Commission

on

Indigenous

People)는 타당성 조사 수행을 위한 확인서(CP, the certification precondition)를 뒤늦게 발급. 타당성 조사 시 진행되었어야 할 자료 수집이나 설문은 2012년 8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이루어짐

2012.8.9 2012.82013.5 2013.3 2013.10

한국 수출입은행과 필리핀 정부 차관공여계약 체결 타당성 조사 시 진행되었어야 할 자료 수집과 설문이 이루어짐 투만독과 하류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의 할라우댐 프로젝트 반대 운 동을 위한 ‘할라우강을 위한 민중행동(JRPM)’ 발족 필리핀 관개청, 컨설턴트 계약 체결(한국농어촌공사 컨소시엄) 필리핀 관개청 지지자들과 국가선주민위원회가 만든 유사 선주민 단

2014

체인 칼리노그선주민조직(CIPO)이 카피즈(Capiz), 타파즈(Tapaz), 자 민단(Jamindan)에 있는 군주둔지 페랄타(Peralta)에서 설립됨. 2013년 제기된 환경보호영장 청구 소송의 진행 : 사업 수행부서는

2014.7

대법원의 판결 결과를 기다려야 했으며, 실질적인 공사 개시 불가능 한 상황이었음. 하지만 7월, 이미 댐 건설을 위한 예비 단계인 진입 로나 배수로 공사 작업이 한창 수행되고 있었음

2014.9

국가선주민위원회, 2차 선주민사전인지동의 실행

2014.11.16 2단계 사전인지동의에 대하여 가랑안, 마사로이, 악칼라가 등 3개의 -30

바랑가이가 반대의견을 제시 ‘할라우강을 위한 민중행동(JRPM)’은 다양한 위반 사항들을 열거한

2014.11.27 보고서를 국가선주민위원회에 즉각 제출. 그러나 국가선주민위원회로 2014.12 2015.7 2015.8

부터 답변을 듣지 못함 한국수출입은행, 환경사회모니터링 용역계약 체결 필리핀 관개청, 국가선주민위원회에 재정착이행계획(Resettlement Action Plan) 제출 필리핀 환경자원부, ECC 인허가조건 완료(이행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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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그칼라가(Agcalaga) 쪽의 시티오 알라위호(Sitio Alawihaw)에서 2015.9.18

2015.11

필리핀

국가경찰

지역공공안전대대(Philippine

National

Police

Regional Public Safety Battalion, PNP=RPSB)팀이 주민들 위협, 기물 파손, 경고하는 사건 발생 필리핀 관개청, 본구매 입찰 필리핀, 한국, 이탈리아, 독일, 벨기에 활동가 등 50 여명이 참여한

2016.7.16- 국제연대미션(International Solidarity Mission) 진행. 캠페인 통해 18

프로젝트 반대를 위한 결의 강화, 지역·국가·국제적 개인 및 단체로부 터 연대 확대, 요구와 권고 확정

2016.8

필리핀 관개청, 입찰평가결과(유찰) 및 재입찰 승인 요청

2016.9

필리핀 관개청, 본구매 재입찰 및 기존 입찰 중단

2016.10

필리핀

관개청,

토지수용

재정착이행계획(LARAP,

Land

Acquisition and Resettlement Action Plan)제출 할라우댐 프로젝트는 베니그노 아키노 3세 필리핀 대통령 임기가 끝

2017

나기 전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2017년 초가 다되도록 공사는 시작초 자 하지 못한 상태

2017.8

필리핀 관개청, 본구매 입찰 재개 및 입찰평가결과 승인 요청

2017.10

필리핀 관개청, 최저가격 우선협상대상자(대우건설) 선정

2017.12

필리핀 관개청, 사후적격심사 완료 후 본구매 낙찰자 선정

2018.1.5.

대우건설 낙찰의향서 접수 대우건설

2018.3.7

2018.9.3

대표

박선원이

주지사

아서

디펜서(Gov.

Arthur

Defensor, Sr.)를 방문하여, 대우건설이 ‘할라우강 다목적 사업(2단 계)’에 대해 필요한 문서를 준비하고 있으며 올해 5월에 출범식을 할 예정임을 알림. 필리핀 관개청과 대우건설이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 사업(2단계)’ 본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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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OECD 가이드라인 위반 사항

1. 일반정책 가이드라인 위반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Ⅱ. 일반정책 장에서는 ‘기업은 기업이 운영되 는 국가에서 수립된 정책을 충분히 고려하고,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관점을 고 려한다.’는 전제 하에, 이를 위하여 기업은 다음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습니다. 1.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기 위해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발전에 기여 한다. 2. 자신들의 기업 활동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 권을 존중한다. 3. 기업단체를 포함한 지역공동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현지의 역량을 강화하면서, 국내 및 해외 시장에서의 건전한 상관행의 필요성에 부합하 는 기업 활동이 개발되도록 장려한다. 5. 인권, 환경, 보건, 안전, 노동, 조세, 금융 인센티브, 기타 현안과 관련된 법적 제도적 기본 틀에서 고려되지 않은 면제를 추구하거나 수용하지 않는다. 10. 리스크에 기반한 실사(due diligence)를 수행한다. 예를 들면 이러한 실사를 전사적 리스크 관리 체계에 포함시켜서, 11, 12 항에 명시된 실 제적, 잠재적 부정적 영향을 파악, 예방, 완화하고, 이 부정적 영향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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떻게 처리되었는지 파악한다. 실사의 성격과 범위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11. 본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부정적 영향을 야기하거나 이에 기여할 수 있 는 기업 활동을 피하고, 그러한 영향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해결한다. 14. 지역공동체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계획 또는 기타 활동에 대한 기획 또는 의사결정에 이해관계자의 관점이 반영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킨다.

그리고 이러한 일반 원칙 하에서 기업은 다음사항을 이행하도록 권장됩니다. 2.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에 대한 민간 또는 다수 이해관계자 이니셔티브나 사회적 대화에 적절하게 참여하거나 이를 지원하고, 이러한 계획이 개도 국에 미칠 사회적, 경제적 영향 및 국제기준을 적절히 반영하도록 한다.

가. 선주민의 문화적 유산에 관한 권리

1997년 필리핀 정부는 선주민권리법(IPRA: Indigenous Peoples Rights Act, 1997)을 제정하여 선주민의 권리를 보호해왔습니다(입증자료5 필리핀 선주민 법). 유엔은 지난 2007년 선주민 인권보호를 위해 ‘UN 선주민인권선언’을 채 택하였습니다(입증자료6 UN 선주민인권선언). 공적개발원조(ODA)로 지원되는 할라우강 다목적사업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는 필리핀 현지법과 국제법을 준수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필리핀

국내법인

‘선주민권리법’은

조상묘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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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도

조상의

영역


(Ancestral Domain)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 선주민의 문화적 유산 보호를 위해 보장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6) 이 사건 사업 지역은 선주 민의 조상묘지(burial ground)가 있는 지역으로 댐 건설 시 훼손이 예상됩니 다. 선주민은 이와 관련하여 조상 묘지 훼손은 선주민의 문화적 관행을 침해하 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 선주민의 사전인지동의 권리

필리핀 국내법인 ‘선주민권리법’에서는 사전인지동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 말하는 ‘사전인지동의’란, 선주민문화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선주민들의 합의가

6) 선주민권리법 (Republic Act No. 8371) 제2세션 정부정책의 선언 b) The State shall protect the rights of ICCs/IPs to their ancestral domains to ensure their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well being and shall recognize the applicability of customary laws governing property rights or relations in determining the ownership and extent of ancestral domain; (정부는 선주민문화공동체/선주민들이 그들의 경제, 사회, 문화적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그들의 조 상의 영역에 대한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조상의 영역의 소유권과 그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소유권 및 그 관계를 규율하는 관습법의 적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제3세션 용어정의 a) Ancestral Domains — Subject to Section 56 hereof, refer to all areas generally belonging to ICCs/IPs comprising lands, inland waters, coastal areas, and natural resources therein, held under a claim of ownership, occupied or possessed by ICCs/IPs, by themselves or through their ancestors, communally or individually since time immemorial, continuously to the present except when interrupted by war, force majeure or displacement by force, deceit, stealth or as a consequence of government projects or any other voluntary dealings entered into by government and private individuals/corporations, and which are necessary to ensure their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welfare. It shall include ancestral lands, forests, pasture, residential, agricultural, and other lands individually owned whether alienable and disposable or otherwise, hunting grounds, burial grounds, worship areas, bodies of water, mineral and other natural resources, and lands which may no longer be exclusively occupied by ICCs/IPs but from which they traditionally had access to for their subsistence and traditional activities, particularly the home ranges of ICCs/IPs who are still nomadic and/or shifting cultivators; (조상 묘지 지역 포함) 7)선주민권리법 (Republic Act No. 8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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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 각각의 관습법과 실무와의 조화 속에서, 어떠한 외부적 조작이나 방해, 강압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행위의 목적이나 범위가 완전히 공개된 상태에서, 그 해당 공동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7)

위 법에 따르면, ① 조상영역관련 영토에 머무를 권리(제7세션) ② 조상토지관 련 보상을 청구할 권리(제8세션) ③ 공동체 지적 권리(제32세션), ④ 종교적, 문화적 장소 및 의식에 관한 권리(제33세션), ⑤ 생물학적, 유전적 자원에 관 한 접근권(제35세션) 등과 관련하여 선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모든 행위에 있 어 정부에게 해당 선주민문화공동체의 모든 구성원 혹은 선주민들의 사전인지 동의를 획득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인 필리핀 국가선주민청의 ‘사전인지동의 가이드라인(2006)’8)역시 선주민의 ‘동의/비동의’ 결정을 존중하 고 선주민의 결정에 따라 사업 진행여부가 결정되는 것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 유엔 총회에서 결의된 ‘유엔 선주민인권선언’은, ‘각 국가가 선 주민에게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는 입법적 행정적 조치를 채택 혹은 시행하기 전에 사전인지동의를 획득할 수 있도록 (국가의) 각각의 기구를 통해 선주민들 과 상의 및 협동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선언 제19조), 국가는 그와 같이 선 주민에게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는 입법적 행정적 정책의 채택, 그리고 선주민 들의 영토, 영역 및 자원(광산업을 포함한 자원의 착취 혹은 다른 사용 등)에 대한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의 수행(선언 제32조)에 있어 사전인지 제3세션 용어정의 Free and Prior Informed Consent — as used in this Act shall mean the consensus of all members of the ICCs/IPs to b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ir respective customary laws and practic es, free from any external manipulation, interference and coercion, and obtained after fully disclosing the intent and scope of the activity, in a language and process understandable to the community; 8) <The Free and Prior Informed Consent(FPIC) Guidelines of 2006>, NC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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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를 대화의 ‘목적’으로 삼아야만 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선주민들을 그들의 영토, 영역으로부터 이동시켜야 하는 경우 에는 (사전인지동의를 대화의 목적으로 삼는 것을 넘어) 반드시 사전인지동의 를 획득해야 한다고 선언하였습니다(선언 제10조). 그리고 그들의 영토에 대하 여 의사에 반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선주민에 대해서는 ‘사전인지동의 없이 그 들의 영토가 몰수되거나, 빼앗기거나, 점령되거나, 손상되는 경우’ 보상 및 다 른 적절한 처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선언하였습니다(선언 제28조).

이처럼 사전인지동의에 대한 권리는 필리핀 국내법인 ‘선주민권리법’과 국제적 합의인 ‘유엔 선주민인권선언’에서 명시하고 있는 선주민의 권리로서, 이 사건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영향을 받게 될 투만독과 할라우강 하류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의 연합인 진정인1에게 인정되는 권리라 할 것입니다.

① ‘사전’원칙 위배

일반적으로 사전인지동의는 사업타당성조사 전에 1차로 실시되며, 이후 사업 착수에 관해 2차 사전인지동의를 실시하게 됩니다. 필리핀 관개청은 2011년 11월 피진정인1에게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 다. 그러나 타당성조사 시 진행되어 보고서에 반영되었어야 할 사전인지동의를 위한 면담과정은, 타당성조사보고서 제출 이후인 2012년에 약 5개월 간 진행 되었습니다. 즉, 2011년 11월에 수출입은행에 제출된 사업타당성보고서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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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규정된 사전인지동의 절차를 위반한 부적격 보고서였습니다. 그리고 국가선 주민청은 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확인서를 2012년 7월 12일에 발급하였는데, 이 타당성조사를 위한 실질적인 자료수집이나 설문은 2012년 8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이루어 졌습니다. 이는 명백히 ‘사전’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② 대표성 원칙 위배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선주민들의 사전인지동의를 획득하기 위 하여 면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리핀 관개청과 국가선주민청은 모두 자신들 이 선정한 선주민 원로들과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대부분의 주민들은 면담에 참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외에도 2014. 9. 진행된 이 사건 사업 실행을 위한 2차 사전인지동의 획득 과정에서 악칼라가(Agcalaga), 가랑안(Garangan), 알리부난(Alibunan) 마을 등 총 3개 마을에서 ‘비동의(non-consent)’를 국가선주민청에 제출하였으나 악칼라가 1개 마을의 ‘비동의’만 접수되었습니다. 이처럼 이 사건 사업에 동의 하지 않은 모든 마을의 의견이 모두 반영되지 않았으며 ‘비동의’ 마을이 있었 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선주민청은 2단계 사전인지동의를 획득하였습니다.

피진정인1은, “필리핀 관개청에서 실시한 초기 FS단계(09년)에서 선주민사전 동의를 득하지 않고, 이후 2012년 7월 사전조사를 위한 선주민사전동의를 득 함. 이와 같은 미흡한 절차 이행을 보완하기 위해, 2015년 8월 5일 선주민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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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공동체와 필리핀 관개청 및 국가선주민청이 3자간 합의서를 체결하여 ’공사 착공에 대한 선주민사전동의(FPIC)’를 최종 획득하였으므로, 관련이슈(가) 해 소”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필리핀 할라우강 댐 관련 국회 서면 답변 자료>, 2018.4.9.) 하지만, 위 3자간 합의서는 국가선주민위원회가 확인하고 선택한 선주민 원로들에 의해서만 이루어 졌으며, 설사 마을의 대다수가 반대를 하였 다 할지라도 해당 선주민 원로의 양해각서 서명 이후에는 다른 구성원들의 반 대는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진정인1이 확인한 결과, 이 사건 사업의 수행 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카이곤(Cahigon) 마을의 선주민 대다수와, 그 외 국가 선주민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았으나 이 사건 사업의 수행으로 영향을 받게 될 여러 마을들은 이 사건 사업에 반대하였으나 이 역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전인지동의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필리핀 관개청은 사업을 반대하거나 찬성을 주저하는 주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장점만을 부각하고, 지진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웨스트파나이(West Panay) 단층의 존 재나 지역사회 침수 가능성과 같은 위험 요소,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그 어 떤 정보도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필리핀 관개청 및 국가선주민청은 모두 필리핀 국내법 및 국제적 합의에 의해 선주민에게 보 장되는 사전인지동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며, 2011년 이후 진정인1,2,3을 비롯 한 단체들의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피진정인1과 2는 이와 같은 문 제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진정인1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관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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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가 해소’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① 국가선주민청이 2015. 8. 5. 양해각서를 체결한 ‘선주민 영향공동체’를 구성하는 16개 영향마을 원로회는 어떤 기준으 로 선정되었는지 ② 각 원로회가 어떤 방식으로 해당 공동체의 동의를 구하였 는지, 또한 반대 의견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였는지 ③ 위 ‘선주민 영향 공동 체’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 사건 사업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에 거주하여 사전 인지동의의 대상이 되는 공동체 혹은 선주민이 존재하는지는 않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 NCP 진정 선례

선주민의

권리와

관련된

NCP

진정의

선례를

살펴보건대,

‘Survival

International vs. Salini Impregilo’사안에서, 에티오피아의 LOWER OMO 부족민과 케냐의 TURKANA 호수의 선주민들이 OMO강에 댐건설을 하는 Salini Impregilo 건설사(이하 ‘살리니 건설사’)를 상대로 댐건설 사업을 수행 하는 과정에서 선주민의 권리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6. 3. 14. 에 이탈리 아 NCP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진정인들은 살리니 건설사가 댐을 건설하 기 전에 지역주민들의 사전인지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댐 건설로 인해 생계와 직결되는 연 강수량에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지적하였습니다. 2017. 6. 8. 이탈 리아 NCP는 그 최종결정(Final Statement)을 통해, 살리니 건설사가 사전인 지동의를 받기 위해 그의 영향력을 사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 ‘회사가, 그와 계약을 맺은 상대가 아닌 사람들로부터 어떤 종류의 인지동의(informed consent)를 얻고자 그의 영향력을 행사할 힘과 실질적인 가능성을 가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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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의심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며, 따라서 살리니 건설에게 ‘계속해서 기술 적 지원을 제공하고 후속작업으로서 제시된 권고를 수행하기 위해 가능한 모 든 수단을 활용하며, 특히 그러한 전 과정에서 (강) 하류 공동체와의 소통을 보장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9)

또한 Jijnjevaerie Saami village vs Statkraft 사안에서, 스웨덴 Jijnjevaerie Saami 마을 선주민들은 자신들의 사냥터이자 이동경로로 쓰이는 전통 대지인 Jämtland 지구에 460 풍력발전기 농장을 건설하는 다국적 기업인 Statkraft 를 상대로 스웨덴과 노르웨이의 NCP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진정인은 ‘피 진정인이 진정인 마을과 의미 있는 소통을 하지 못하였으며, 실제 있었던 소통 과정은 흠결이 존재’하고, ‘풍력발전농장으로부터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016. 2. 9. 스웨덴과 노 르웨이 NCP는 공동심의결과 Statkraft가 OECD 가이드라인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선주민의 권리를 더욱 증진시킬 수 있 는 방식을 택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그 결과 같은 해 8월 두 당사자는 스스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10)

9) 참고자료 [이탈리아 NCP 최종결정] Survival International vs. Salini Impregilo 2017. 6. 8. 최종결정(The Final Statement) 제13면 ‘NCP recommendations to the parties(당사자들에 대한 NCP 권고’ The complaint criticises Salini for failing to seek the free, prior and informed consent of local people before building the dam, and of having deprived them of the annual floods on which they depend for their livelihoods... 중략... it is legitimate to doubt that the enterprise has the power and the real chance of exercising its influence in seeking to obtain some sort of informed consent of the population of a State which is not the one with which it has signed the contract. 10) 참고자료 [스웨덴, 노르웨이 NCP 최종결정] Jijnjevaerie Saami village vs Statkraft 2016. 2. 9. 최종결정(The Final Statement) 제16면 ‘NCP recommendations to the parties(당사자들에 대한 NCP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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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소결

이상 살펴본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운용·관리 의 주체인 피진정인1과 이 사건 사업의 수행 주체인 피진정인2는, 이 사건 사 업의 수행자로서 기업이 운영되는 국가에서 수립된 정책과 자신들의 기업 활 동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권을 존중해야 하는 의 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1, 2는 이 사건 사업의 수 행과정에서 필리핀 선주민법 및 유엔 선주민권리 선언 등에서 보장되는 선주 민의 사전인지동의 절차의 위배요소를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대의견이 반영되지 못하였음을 주장하는 선주민 당사자 혹은 선주민단체와 일절 협의 또는 소통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는 OECD 일반정책 가이드라 인에 위배된다 할 것입니다.

2. 환경 가이드라인 위반

가. 환경 가이드라인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VI. 환경 장에서는 ‘기업은 진출국의 법규 및 행정관행의 기본 틀 안에서 관련된 국제 협약, 원칙, 목표, 기준을 고려하여 환경, 공중보건 및 안전을 보호 할 필요와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보다 넓은 목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반적인 기업 활동을 수행할 필요를 마땅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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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 특히 다음의 사항들을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기업에 적합한 환경경영체계를 수립하고 유지하 여야 한다: a) 기업 활동이 환경, 보건,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적절하고 시의성 있는 정보를 수집하고 평가한다. b) 측정 가능한 목적의 수립과, 적절한 경우, 이러한 목적들 간의 지속적인 연관성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를 포함한 환경성과 및 자원 활용 개선 목 표를 설정한다. 적절한 경우, 목표는 관련 국가 정책 및 환경에 대한 국 제적 의지와 부합해야 한다. c) 환경, 보건, 안전에 관한 목적 또는 목표의 진전 상황에 대하여 정기적 으로 감시하고 검증한다.

2. 비용, 기업비밀,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우려를 고려하여, 기업은 다 음을 이행한다. a) 환경성과 개선에 대한 진전 상황 보고를 포함하여 환경, 보건, 안전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에 관한 적절하고, 측정 및 검증 가능하며, 시의성 있는 정보를 일반 및 근로자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b) 기업의 환경, 보건, 안전에 관한 정책과 그 실행으로 인해 직접적인 영 향을 받는 지역사회와 적절하고도 시의성 있는 대화 및 협의를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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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정, 제품, 서비스의 전 수명주기에 걸쳐 결부된 예측 가능한 환경, 보 건, 안전에 관계된 영향을 피하고, 피할 수 없다면 이를 완화하기 위해 서 기업은 의사결정과정에서 이러한 영향을 평가하고 다루어야 한다. 이 러한 활동들이 환경, 보건,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관할 당 국의 의사결정 대상이 되는 경우 적절한 환경영향 평가를 준비해야 한 다.

4. 환경이 심각하게 파괴될 위험이 있는 경우, 이 리스크에 대한 과학적, 기술적 이해에 부합하여 인간의 보건 및 안전을 고려하되, 이러한 위험 을 예방 또는 최소화 할 수 있는 비용 효율적 조치의 실시를 지연시키 기 위해 과학적 확실성이 불충분하다는 점을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5. 사고 및 긴급사태를 포함하여 기업 활동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환경 및 보건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방지, 완화, 통제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유지하고 관할 당국에의 즉각적인 보고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8. 환경에 대한 인식과 보호를 제고할 파트너쉽 또는 이니셔티브 등의 방법 을 통해 환경적으로 의미 있고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공공정책 개발에 기여하여야 한다.

나. 지진발생위험성 및 협의의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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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라우강 댐 건설 예정지역은 웨스트파나이(West Panay) 활성 단층이 지나는 위치에 있어 지진 등 지형적 위험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1948년 파나이섬 최악의 지진 중 하나였던 레이디 케이케이(Lady Caycay)지진 역시 웨스트파나이 단층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필리핀 관개청은 2011년 발 표한 타당성 조사 보고서에서 사업 예정지에 위치한 웨스트파나이 활성 단층 을 ‘휴면상태’로 기술하며 ‘움직임에 대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고 언급하였습 니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1은, 필리핀 할라우강 주변 지역의 지진 등 대규모 자연 재해 발생 가능성 조사를 위해 외부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해 댐 안정성 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또한 댐 설계 시 해당 지역의 내진 기준보다 엄격하게 진도 8.5 내진설계를 반영하여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 였습니다.

하지만 필리핀 지질학자 Ricarte S. Javelosa 박사는 연구 보고서에서 2013년 10월 15일 발생한 진도 7.2의 필리핀 보홀(Bohol) 강진을 예를 들어 필리핀 화산지진연구소(PHIVOLCS)가 이 지진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고 언급하며, ‘웨스트파나이가 비활성화 단층으로 지형적으로 위험이 없다’는 필리핀 관개청 주장에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입증자료 4 필리핀 지질학자 보고서)11).

11) RICARTE S.JAVELOSA, Opinions and Synthesis versus portions of the consolidated verified return of writ of Kalikasan for the Jalaur River Multi-purpose Project-Stage II, Dec.,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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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필리핀 화산지진연구소(PHIVOLCS)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 지역인 일 로일로(Iloilo)에서 2017년 1월부터 3월까지 총 11차례 그리고 2018년에 들어 서도 1월부터 7월까지 총 11차례의 지진이 감지되었습니다.12)

다. 소결

할라우강 댐 건설 예정지역이 웨스트 파나이 단층을 지나는 지점에 있어 지진 위험성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1은 댐 안정성에 문 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16개 마을 약 2만 여명의 주민이 이 사건 사업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바, 지진의 위험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 사 건 사업 운용을 위한 자금에 대한 운용관리의 주체인 피진정인1은 물론이거니 와 앞으로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여 댐을 건설하게 되는 주체인 피진정인2는 ‘기업 활동이 환경, 보건,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적절하고 시의성 있는 정보를 수집하고 평가(VI.환경.1.a.)’ 하며, ‘그 진전 사항 상황에 대해 정기적 으로 감시 및 검증(VI.환경.1.c.)’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사회와 적절하고 시의성 있는 대화 및 협의를 가져야’(VI.환 경.2.b.)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 않아 이는 명백한 OECD 가이드라인 위반이라 할 것입니다.

12) 2018년 1월 4일(2.2), 2월 4일(2.1), 3월 24일(2.6), 4월10일(3.0), 4월16일(2.8), 5월 6일(2.3), 5월 9일(2.5), 5월 22일(2.8), 6월10일(3.4), 6월 26일(3.5), 7월13일(2.9) http://www.phivolcs.dost.gov.ph/html/update_SOEPD/EQLates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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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권가이드라인 위반

가. 인권가이드라인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Ⅳ. 인권 장에서는 ‘기업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 기업이 운영되는 국가의 국제적 인권에 관한 의무, 관련 국내 법규의 틀 안에서 다음과 같은 이행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즉,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해당 기업이 연관된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해결해야 한다. 2. 기업 활동 중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야기하거나 이에 기여하지 않 아야 하며, 부정적 영향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해결해야 한다. 3. 부정적 영향에 기여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비즈니스 관계를 통해 당 해 기업의 사업 운영, 제품, 및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인 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예방 또는 완화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4. 인권존중을 위한 정책적 의지를 가져야 한다. 5. 기업의 규모, 성격, 운영 상황과 인권의 부정적 영향이라는 리스크의 심 각성에 따라 인권 실사를 실시한다. 6.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야기하거나 이에 기여하였음을 알게 된 경 우, 부정적 인권 영향에 대한 구제책을 제공하거나, 구제를 위해서 합법 적 절차를 통해 협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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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비자발적 이주민에 대한 대책미비

1) 영향주민 수

피진정인1은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영향 주민의 수에 관하여, “2015. 7. 필 리핀

관개청이

국가선주민청13)에

제출한

재정착이행계획(Resettlement

Action Plan)에 따른 직접 영향대상가구는 8개 마을 2,400여 가구(4인 가족 기준 10,000여명)로서 이 중 농경지 유실가구 393가구, 이주 대상가구 43가구 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인구가 밀집한 하류지역 일반주민은 안정적인 관개용수 및 생활용수 확보 등 동 사업 추진으로 수혜가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인 및 투만독 선주민 공동체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약 2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16개의 마을이 할라우 댐 사업의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2014년 통계치 기준). (Garangan), (Alibunan),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9개의 마을은 가랑간

마사로이(Masaroy), 비눌루산

아그칼라가(Agcalaga),

페케노(Binulusan)

Pequeño,

알리부난 구인부뉴간

(Guinbunyugan), 카이곤(Cahigon), 투유간(Tuyungan), 마랑디그(Marandig) 입니다.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7개의 마을은 아그로녹(Aglonok), 힐완 (Hilwan), 카라타간(Caratagan), 수판가(Supanga), 마나리파이(Manaripay), 티바요그(Tigbayog), 비눌루산 그란데(Binulusan Grande)”로서, 댐건설과 수

13) 원주민 마을 공동체 및 원주민권리보호를 위해 설립된 필리핀 대통령직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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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상승으로 물에 잠길 논밭들도 포함시킨다면 16개 마을의 1000여 가구 이상 이 땅과 생계기반을 잃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1이 파악한 수 치는 실제 피해 가구 수에 크게 못 미칩니다.

2) 비자발적 이주

피진정인1은, ‘필리핀 관개청의 원주민 재정착 이행계획에 따라 비자발적 이주 대상인 카이곤지역 43개 가구가 1) 관개청이 제공하는 재정착지로 이주 하거 나 2) 자체 이주 중 선택할 수 있다’ 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정착지로 지정된 카이곤 지역은, 재정착 대상자들과 카이곤 마을 의 선주민들이 매우 한정된 공간과 자원을 놓고 이미 갈등하기 시작하였습니 다. 다른 마을에서 온 선주민을 이곳에 재정착시키는 방식을 해결책으로 제시 하는 것은 비자발적 이주대상 선주민 및 재정착 지역 선주민의 정체성을 모욕 하는 것으로서, 이는 현재 이 사건 사업이 뚜렷한 이주계획 없이 진행되고 있 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3) 보상

필리핀 관개청은 칼리노그(Calinog)의 시농업사무소(MAO)를 통해 피해 농작물 의 보상액을 매우 낮은 액수로 책정했으며, 농작물들의 가치 평가에 있어서도 엄격한 방식을 적용하여 보상액을 매우 낮은 액수로 책정하였습니다.14)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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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도, 1헥타르 당 논의 경우 50,000 페소(한화 127만원), 비탈진 땅의 쌀 플랜테이션의 경우 헥타르 당 20,000 페소(한화 51만원)로 평가되는 등 보 상은 최저 1,800페소(한화 4만5천원)에서 8만 페소(한화 200만원)까지 다양하 나 그 이상은 찾아 볼 수 없습니다.

다. 소결

① 이 사건 사업 수행 지역의 지진발생위험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조사 및 우려 해소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해 비자발 적인 이주를 하게 될 선주민에 대한 뚜렷한 계획 없는 이주가 진행되고 있는 점, 그리고 비자발적 이주 대상 및 그 외에도 농경지 혹은 선조의 묘지 등에 영향을 받게 될 주민들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과 같 은 이 사건 사업의 타당성 자체의 문제, 그리고 ②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이 상의 모든 절차에서 필리핀 국내 및 국제법상 규정되어 있는 선주민의 사전 동의 우선 원칙을 위반한 점과 같은 이 사건 사업의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는 모두 이 사건 사업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던 바, 이상의 문제들을 인지하면서도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여온 피진정 인 1과 2 모두 OECD 가이드라인 Ⅳ. 인권 상의 모든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14) 예를 들면 고지대의 열매 수확이 가능한 다 자란 커피나무들은 150페소(한화 4천원)로 책정되었습니 다.(선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300페소(한화 8천원)로 변경되었으나 보상금은 아직 지급되지 않았습니 다) 그런데 이 보상 기준은 상업 커피 플랜테이션 농장의 밀식 재배(다시 말해 나무 간 간격은 2 미 터 정도인데 헥타르 당 단 1,380 그루만이 보상의 대상이 되며 이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를 기준으 로 한 것으로 이는 우리 선주민들의 방식과는 거리가 멉니다. 또 저지대 지역의 경우 열매 수확이 가 능한 다 자란 커피나무가 겨우 70페소(한화 2천원)로 책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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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이 사건 사업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운용·관리의 주체인 피진정인1과 피 진정인1이 발주한 이 사건 사업을 수주한 피진정인2는, 이 사건 사업으로 직 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선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이 사건 사업의 타당성 및 절 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OECD 다국적기업 가이 드라인에 위배하여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여 온 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 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입게 될 진정인1과 한국기업의 해외 사업 과정에서 발 생하는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시민사회인 진정인2,3은 이 사건 진정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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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자료 1. 양해각서 체결 보도자료 2. 차관계약체결 기사 3. 대우건설 수주 기사 4. 필리핀 지질학자 보고서 5. 필리핀 선주민법 6. UN 선주민인권선언

참고 자료

1. 논문 「개발에 대한 저항과 투만독(Tumandok) 토착민 공동체 형성-필리핀 할라우르댐 건설 저항운동을 사례로」, 정법모, 『지방사와 지방문화 20(1)』, 역사문화학회, 2017. 2.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 사업(2단계) 관련 의견>, 기업인권네트워크, iCOOP 생협, 참여연대, 2018.4.5. 3. <땅은 우리의 삶, 필리핀 할라우강에서 온 선주민의 호소-한국수출입은행의 돈이 가져온 비극의 시작>, 존 알렌시아가, 할라우강을 위한 민중행동 (JRPM), 2016.8.2., 4. <2015년도 정기국회.국정감사 의원 서면질의/서면답변 자료[박원석 의원] 및 할라우강 다목적댐 프로젝트 관련 국정감사 질의답변(2015)에 대한 재 질의>, 2016.1.29. 5. <A Briefing Paper on the Jalaur River Multipurpose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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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se2(JRMP2), Released by the Jalaur River for the People Movement(JRPM), 2012.11(edited

2018.3)

6. <필리핀 할라우강 댐 관련 국회 서면 답변 자료>, 2018.4.9. 7. NCP 진정 선례 1) 제5면 각주4 관련: 네덜란드 NCP 최종결정 2) 제19면 각주9 관련: 이탈리아 NCP 최종결정 3) 제20면 각주10 관련: 노르웨이, 스웨덴 NCP 최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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