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시민평화포럼 정책포럼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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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평화포럼 정책포럼

2019 한반도 평화운동 평가와 과제

일시 | 2019년 6월 12일(수) 오후 2시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주최 | 시민평화포럼


목차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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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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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정세 분석과 전망 l 정욱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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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men Mobilizing to End War, Korea Peace Now Campaign 소개 및 한국 여성 평화운동의 과제와 역할 l 김정수 9 평화공존의 시대, 대북지원의 새로운 방향 l 강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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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민간교류 및 평화·통일 비전 사회적 대화 사례 l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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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핵확산금지조약(NPT) 회의 참가와 방미 활동 l 황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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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14:00 사회

박정은 시민평화포럼 운영위원장

14:10 발표1

한반도 정세 분석과 전망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14:20 발표2

Women Mobilizing to End War, Korea Peace Now Campaign 소개 및 한국 여성 평화운동의 과제와 역할 김정수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14:30 발표3

평화공존의 시대, 대북 지원의 새로운 방향 강영식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

14:40 발표4

남북 민간교류 및 평화·통일 비전 사회적 대화 사례 이태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14:50 발표5

2019 핵확산금지조약(NPT) 회의 참가와 방미 활동 황수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15:00 종합토론 16:00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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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정세 분석과 전망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1. 6.12 북미공동성명에서 하노이 노딜까지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작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최초의 북미정상회담 이후 1년간을 복기하면서 드는 탄식어린 의문이다. 북미공동성명은 1항에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2항에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 3항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차례로 담았다. 이러한 합의 사항 배치는 1990년대 초반 북미 협상이 본격화된 이후 처음이었다. 그래서 북미 양국이 한반도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고 그 뿌리를 캐내겠다는 의미를 품은 것이었다. 하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성공의 저주’를 잉태하고 말았다. 미국 주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속고 있다’는 프레임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약속한 종전선언도 깔아뭉갰고, CVID보다 훨씬 일방적인 FFVD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 이를 비핵화의 원칙으로 밀어붙였다. 대북 제재 완화와 해제는 북미공동성명의 ‘예외’라는 입장도 관철시켰다. 트럼프도 뒷걸음쳤다.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중단을 약속하자 ‘급한 불’은 껐다고 여겼다. 또한 김정은이 경제건설에 의욕을 불태울수록 이를 약점으로 여기곤 제재에 더욱 집착했다. 무엇보다도 그는 장삿속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대북 협상에는 느긋한 태도로 돌아서곤, 중국과의 무역전쟁, 한국과 일본을 상대로 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및 무기 판매 증대에 초점을 맞췄다. 북한도 1차 북미정상회담 성공에 따른 도취감에 취한 나머지 시야는 흐려지고 기존의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북한은 최고 지도자의 결정이 곧 법처럼 간주되는 체제이다. 그래서 김정은은 트럼프와의 합의가 잘 지켜지리라 믿었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과는 달리 다원주의 체제이자 견제와 균형을 국정 원리로 삼고 있는 나라이다. 그래서 의회와 여론의 반응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한반도의 현상 변경을 향한 ‘작용’이 일어나면 현상 유지를 선호하는 세력의 ‘반작용’도 커진다는 점은 과거에도 수차례 확인된 바였다. 그런데 북한은 이러한 점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 북한의 자아도취는 관성으로 이어졌다. 1차 북미정상회담을 전후해 ‘단계적·동시적 조처’를 숱하게 주장했는데, 이는 그 의도와 관계없이 미국의 회의론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말았다. 미국 주류는 “김정은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을 신념처럼 받들어왔다. 이런 그들에게 북한의 ‘단계적·동시적 조처’ 주장은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는 시늉만 하고 영변 핵시설 폐기와 같은 일부 양보만 하고 결국 핵보유국 지위를 노리는 것”이라는 신념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다. 이들에게 ‘단계적’이라는 표현은 북한의 시간끌기로 비춰졌고 그래서 1차 북미정상회담 및 그 이후 과정에 대한 혹평으로 이어졌다. 물론 이러한 진단에 북한은 억울할 수 있다. 단번에 비핵화를 할 수 없고 미국의 상응조치도 마땅히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단계적·동시적 조처’는 상식적인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은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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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을 전후해 핵실험 중단 및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중단 및 엔진 시험장 해체, 미군 유해 송환 등과 같은 선제적인 양보조치들도 취했다. 하지만 지난 25년 동안 ‘북한의 도발→북미 협상→미국의 양보→북한의 재도발’이라는 패턴에 당했다고 여겨온 미국의 주류는 북한의 주장과 초기 조치들을 또 하나의 속임수로 여겼다. 특히 북한이 핵 신고와 검증, 그리고 핵무기 및 핵물질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언약조차 하지 않은 것을 두고 집중적으로 문제를 삼았다. 1차 북미정상회담을 전후한 문재인 정부의 선의와 노력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2018년 대전환은 실력보다는 운이 많이 따랐다고 볼 수 있는데, 정부가 이를 실력으로 자만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트럼프가 한미군사훈련 ‘중단’을 약속했던 만큼 문재인 정부는 이를 기회로 삼았어야 했다. 하지만 중단이 아니라 ‘축소’를 선택하고 말았다. 4.27 판문점 선언에서 “단계적 군축 추진”에 합의했는데, 그 직후 역대급 군비증강 계획을 내놓은 것도 아쉽다. 대북 제재 문제와 관련해 미국에 끌려 다닌 것도 마찬가지다. 무엇보다도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간의 동상이몽이 커지고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는 ‘같다’고 우기면서 한국식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 결국 남북미 3자의 이러한 문제점들이 부정적인 화학작용을 일으키면서 2차 북미정상회담은 ‘하노이 노딜’로 끝나고 말았다. 그리고 북미 협상은 기약 없이 표류하고 있고 남북관계도 그 여파에 시달리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미중간의 무역전쟁이 점입가경으로 치달으면서 불확실성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2. 전망과 해법 상기한 이유들로 인해 멈춰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재개 및 성과 여부는 극히 불투명하다. 다만 뜻밖의 변수가 생겼다. 북한이 고(故) 이희호 여사의 장례식에 고위급 조문단을 파견하면 단절된 남북대화가 복원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조문단을 파견할 경우 시기적으로는 한미정상회담을 20일 정도 앞둔 시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하노이 노딜’ 이후 민족공조와 한미공조라는 ‘이중 압박’을 받아온 문재인 정부로서는 남북대화 복원과 한미정상회담을 거치면서 북미대화 재개를 촉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반면 북한이 조의를 표하는 수준에 그친다면, 교착상태가 장기화될 우려도 크다. 북한은 마땅히 전자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는 것보다 힘을 실어주어야만 민족공조의 빛을 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3차 북미정상회담의 가능성은 어떨까? 일단 김정은과 트럼프 모두 친분을 과시하면서 3차 북미정상회담 의사를 피력하고 있다. 김정은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제3차 조미수뇌회담을 하자고 한다면 우리로서도 한번은 더 해볼 용의가 있다”고 밝혔고, 트럼프도 곧바로 “3차 정상회담이 좋을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는 트위터를 날렸다. 물론 조건은 있다. 김정은은 “미국이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은 조건”을 달면서, 미국의 용단을 “올해 말까지” 기다리겠다고 했다. 트럼프도 “나는 빨리 움직이고 싶지 않다. 서두를 필요가 없다”며 김정은과의 시간 게임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했다. 3차 북미정상회담 성사 여부와 관련해 세 가지 문제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첫째는 ‘시간상의 궁합’이다. 김정은은 3차 북미정상회담의 사실상의 시한을 “올해 말까지”로 제시했다. 트럼프도 3차 북미정상회담의 적절한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을 것이다. 저울질의 핵심은 2020년 11월로 예정된 대선 승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최적의 타임이다. 기실 하노이에서 트럼프가 노딜을 선택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타협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는 판단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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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하듯 트럼프는 4월 9일 트위터에 2020년 대선 캠페인 영상물을 올렸다. 그런데 여기에는 트럼프가 김정은과 악수를 나누는 장면도 담겨 있다. 그만큼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을 최고의 외교 업적으로 내세우면서 2020년 대선 이전에 큰 성과를 만들어내겠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것이다. 이러한 김정은과 트럼프의 시간 게임을 종합해보면, 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시 그 시점은 올해 10월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정은에게 트럼프는 기회이자 위험이기도 하다. 트럼프의 대북 협상이 선거용이라면 김정은으로서도 두 가지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는 재선에 성공한 트럼프의 변심 가능성이고 또 하나는 트럼프의 낙선이다. 이 지점에서 김정은과 트럼프의 궁합이 맞을 수도 있고 엇박자가 날 수도 있다. 트럼프로서는 올해 하반기에 대타협을 이루고 내년 대선 이전에 사실상의 비핵화를 이루는 것이 최선의 시나리오이다. 반면 김정은은 트럼프 1기 때 사실상의 핵폐기 조치를 취하면 2기 트럼프의 변심이나 미국의 정권교체시 낭패를 당할 수 있다고 여길 것이다. 하여 관건은 북미 양측이 조기 수확을 맞바꿀 수 있느냐의 여부에 모아진다. 문재인 정부가 한국식 해법을 마련해 빅딜다운 빅딜을 추진해야 할 까닭이다. 둘째는 ‘의제의 문제’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1차 북미정상회담 직후에 입안하고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들이민 ‘FFVD’는 너무 커서 잡을 수 없는 것이었다. 이는 곧 트럼프가 FFVD를 고수할 경우 3차 북미정상회담도 어려워지고 설사 열리더라도 실패할 공산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관건은 트럼프가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인가의 여부로 모아진다. 엄격히 정의되는 비핵화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에 대한 상응조치에 능동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 역시 ‘단계적 해법’를 고수하면 마찬가지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이에 따라 김정은도 비핵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핵물질과 핵무기 폐기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준비해야만 한다. 트럼프의 선택과 집중, 김정은의 조기 결단이 화학작용을 일으킬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가 ‘한국식 해법’을 마련해야 할 까닭이다. 셋째는 ‘3차 북미정상회담의 경로’이다. 하노이 노딜은 북미간의 실무회담의 중요성을 거듭 확인시켜주었다. 동시에 북한은 미국측 고위 실무자들에 대한 반감을 더욱 강하게 갖게 되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을 훼방꾼으로 여기면서 이들의 배제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정상회담에 앞서 실무회담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합의한 다음에 3차 북미정상회담을 해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과 가능한 트럼프와의 직접 대화를 원하는 북한의 입장이 마찰을 빚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실무협상과 정상회담의 창조적 결합도 고려해야 한다. 가령 두 가지를 병행하면서 ‘끝장 협상’을 벌이는 방식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다. 비핵화의 최종 상태를 ‘한반도 비핵지대 조약 체결’로 삼으면서 한국 시민사회의 해법을 만들어보자는 것이다.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간의 동상이몽이 큰 상황에서 한반도 비핵지대 조약 체결 방식은 한국식 해법의 요체가 되어야 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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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men Mobilizing to End War, Korea Peace Now Campaign 소개 및 한국 여성 평화운동의 과제와 역할 김정수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1. Korea Peace Now 캠페인 참여 단위 ●

국내: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Korean Women's Movement for Peace) ⇨ 평화여성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WCA연합회, 전국여성연대

국외: Women Cross DMZ, Nobel Women's Initiative, WILPF(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2. 활동 기간 : 2019~2020

3. 목표 및 활동 2020년까지 한반도 종전과 교육, 조직, 평화 과정에서 여성참여 주창활동 전개 ● ● ● ●

한반도 비핵화, 평화과정에서의 여성참여,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해제, 인도적 지원에 대한 advocacy 활동 여성연대를 통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의제 개발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동북아여성평화운동가들과의 연대 UN과 UN회원국, 미국 의회에서의 한반도 여성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공공외교 활동

4. UN, 워싱턴, 한국, 동북아 여성평화거버넌스와 연대의 플랫폼 1) Women, Peace, Security (WPS 아젠다) 여성평화안보(Women, Peace, Security)에 관한 유엔안보리결의안 1325호 & 후속결의안 ● ● ● ●

여성 : 피해자에서 peace-maker, peace-builder로 평화 : peace-keeping → peace making → peace building (적극적 평화) 안보 : 인간안보, feminist security 지향 (WILPF Feminist Security Council) 보호(protection), 예방(prevention), 참여(participation), 구호/재건(relief/reco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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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보호 & 구호 ⇨ 예방, 참여, 재건에서 성주류화 전략 수립 미국 Act for Women, Peace and Security (2017년 여성평화안보법 제정됨) 한국 UNSCR 1325 국가행동계획 (1기:2014~2018, 2기:2018~2020) 양성평등발전기본법 : 1325 NAP 이행, 보고 등 법제화 이뤄짐 (2017)

2)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베이징+25, 지속발전목표(5번, 17번) 등 여성, 평화, 발전에 관한 국제 규범을 통해 여성평화운동의 국내, 국제연대의 공동의 플랫폼이 마련됨 ※ 북한도 CEDAW 국가보고 & 리뷰 등 프로세스에 참여하고 있음

3) 유엔여성지위위원회(CSW) ● ●

매년 3월 2주에 유엔에서 정부간, 1.5 track, ngo-side event가 열림 2020년은 Beijing+25, 1325 결의안 채택 20년 기념으로 “여성, 발전, 평화” 주제로 열릴 예정

5. 2019년 상반기 활동 feminist peace & security paradigm 구성, 네트워크 형성, 전략 수립, action & advocacy 등

1) 3월 워싱턴 방문 활동 ●

민주당여성의원 3명, 여성단체 2명, 미국 Korea Peace Network (민주당 권미혁, 이재정, 제윤경 의원, 여성연합 김영순대표, 세계 YWCA 한미미 부회장, 조영미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집행위원장 + 미국내 한인평화네트워크 활동가들)

In Washington, D.C., the delegation of women — which included three Parliamentarians from South Korea (R.O.K) — met with members of Congress to discuss how to advance a new U.S. policy on North Korea that improves security for everyone. This included a breakfast roundtable with Reps. Barbara Lee and Jan Schakowsky, both co-sponsors of HR 152, which calls for an end to the Korean War, and the discussion of a possible joint commission of U.S. and R.O.K. lawmakers and civil society. The delegation also met with Sen. Bernie Sanders and urged him to introduce a Senate companion bill to HR 152.

미국과 한국의 여성 의원들이 동등한 파트너로 직접 만나 평화를 위한 협력 논의, 한국이 미국의 군사적 이해 관계에 종식되는 불평등한 관계를 벗어나 여성들이 공동의 평화 비전을 향하여 동등한 파트너로 함께 나가는 한미동맹을 재정의 하는 페미니스트 평화 지향 HR 152 : 한반도 전쟁 종식을 촉구하는 미 하원 결의안 152호 발의: 워싱턴 정가에 비핵화보다 평화를 더 중요하게 논의할 정치적 공간을 만들어 내도록 하는 것이 캠페인의 목적 (이현정), 현재 32명 공동발의(Co-sponsor), 올해 말까지 100명을 목표로 함

2) 2019년 3월 63차 유엔여성지위원회 NGO side event 개최 : Korean Women Lead :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진행 ● ● ●

약 200명 참가 여성과 분단비용, 종전과 평화를 염원하는 남북여성 목소리 전달 (김정수) 통일뉴스 기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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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월 캐나다 의회에서 Korea Peace Now 캠페인 진행 : Nobel Women Initiative과 여성평화네트워크 주최 등

4) 3월, 5월 등 한반도 종전과 평화에 관한 성명서와 공개서한 등 발표 : 워싱턴, 뉴욕, 서울 등 공동으로 진행함

5) 4.26. ‘427 평화손잡기 기념 국제평화회의’ 여성과 평화 세션에서 캠페인 소개 6) 5,24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 캠페인 발족식 및 기념 심포지엄 개최 “한반도 종전과 평화를 위한 여성의 역할 Korea Peace Now" 7) 5.30 비핵.평화를 위한 한일국제포럼 중 “한일 여성연대를 통한 동북아시아의 비핵화, 평화, 성평등” 워크숍 공동주최 - 신일본부인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평화여성회,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8) 한국여성평화운동의 성명서 국제사회에 전달하는 통로 역할 등

6. 2019 하반기~2020 상반기 활동 계획 1) Korea Peace Now 글로벌 캠페인 진행 2) 2020년 제 64차 CSW(유엔여성지위위원회) 남북여성 공동행사 개최를 위한 준비 활동 3) Young Peace Builders Network 구성 등

7. 한국여성평화운동 관점에서 Korea Peace Now 국제캠페인과 연대 : 평가와 과제 1) 한반도 평화, 한국여성평화운동 - 글로벌 의제화와 연대 가능성 ● ● ● ● ●

워싱턴과 뉴욕 활동의 성과를 평가해 볼 때 한국전쟁과 분단은 forgotten war & division, 한국의 여성들이 평화를 원하는지, 전쟁을 반대하는지 알리는 것이 중요한지 확인시켜줌 워싱턴 정책공동체에 한반도 관련 정보가 편향되었음 확인 (북한민주화론) 워싱턴 정가의 현실주의 국제정치 담론 극복을 위한 평화주의적 대안 담론 개발 필요성 여성과 분단에 관한 fact sheet 작성, 번역, 전달 : 교육용 자료 제작 남북 여성들의 공동의 목소리 전달의 필요성

2) 남북 여성교류와 국제 여성연대의 선순환으로 한국전쟁 종전과 평화 구축활동 전개 3) 정부+의회+시민단체 거버넌스 모델의 효과성 확인 ● ●

2008~12년 동북아여성평화회의 거버넌스 모델이 발전된 형태 미국 내 지속가능한 연대와 네트워크 구축으로 거버넌스 모델의 효과성 강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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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UNSCR 1325 결의안, 국가행동계획 등 WPS 의제의 Global - Regional - National Local Action Plan 개발, 연결, 활동 등의 필요성 ● ● ●

실질적 내용을 가진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 특히, local level의 아젠다 발굴의 필요성 남북여성들의 NAP를 통한 연대 모색 등

5) 여성참여: meaningful participation in peace process - 성주류화, 성평등한 한반도 6) 남한여성들의 여성평화역량 구축의 필요성 ● ●

2015~8 DMZ 여성평화걷기의 국제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국여성평화운동의 역량 강화로 전환되지 못했다는 평가와 반성 인적, 물적 자원의 한계를 지닌 남한 여성평화운동의 역량 강화 필요성 : 평화여성회의 2019 여성평화안보 전문가 워크샵 기획의 동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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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공존의 시대, 대북지원의 새로운 방향 강영식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

1. 최근 정세에 대한 문제의식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합의 결렬이 남북관계의 전면적 동결로 이어짐에 따라 2018년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공동선언의 역사적 의미가 급속히 퇴색되어지는 위기상황임. 무엇보다 우리 정부의 수동적 상황인식과 소극적 태도가 상황 악화의 주요 원인임을 자각할 필요가 있음. 우리 정부가 비핵화와 한미동맹, UN제재의 프레임에 갇혀 남북교류협력 사업 대부분을 2차 북미회담 이후로 방치함. 이는 우리 정부의 주도적 역할 축소와 북측의 불신을 초래하는 상황을 노정함. 특히 대북문제를 둘러싼 우리 사회내의 갈등 확산과 시민사회와 정부간의 협치 부재는 앞으로 현정부가 대북정책을 국민적 공감대 하에서 힘있게 추동해 나가는데 결정적인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됨. 6월 말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4차 남북정상회담을 열고, 그 동력으로 3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로드맵의 타결을 모색하고 있으나 현재와 똑같은 구도로서는 실패의 반복이 예상됨. 3자간 역관계의 변화가 없다면 우리의 변화가 우선 필요한 때임. 우리 정부가 과감한 정책변화를 취하면서 동시에 시민사회가 역동적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정부에 강하게 촉구하는 역할 분담이 필요한 때임.

2. 민간차원의 대북지원 사업 현황 1) 민간 대북지원 사업의 새로운 환경 -‘인도지원’의 종언(終焉) 작년 9월 19일‘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남북 당국은 판문점 선언의 철저한 이행의 일환으로 상호호혜와 공리공영의 바탕위에서 교류와 협력을 더욱 증대시키고,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강구해나가기로 하고, 인도적 개발협력분야에서 우선적으로 산림분야 협력분야와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비롯한 방역 및 보건ㆍ의료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함.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보다 명확해진 것은 지난 20년간 진행되어 온 ‘인도적 대북지원’의 별도 영역은 공식적으로 사라지고 이제부터는 공리공영과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틀에서 대북지원의 영역이 존재할 것이라는 점임. 이는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한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와도 다른 차원임. 소위 대북지원은 문화, 예술, 체육, 공동행사와 같이 일반적 교류협력의 카테고리와는 다른 영역이라는 점. 작년 10월 이후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 대표단의 두차례 방북과 세 개 단체의 독자 방북이 이루어졌지만 그마나 올 해들어 지원단체들의 방북이나 사업추진은 전면 중단되어 있음. 작년 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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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총액은 65억원에 이르지만 별도로 진행되는 유진벨재단의 지원을 제외하면 여전히 이명박 정부 시절의 평균 지원액의 4분의1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표 1> 정부와 민간차원의 대북지원 통계

대북지원 행위를 앞으로 무엇으로 명칭하든 간에 지난 20년간 남북관계의 하나의 상징이었던‘인도적 대북지원’이란 패러다임은 이제 역사적 사명을 다하고 종언을 고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임. ‘인도지원’에 대한 북한의 수용의지가 현격히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전과 같이 동포애와 인도주의 원칙에 입각해서‘잘사는’ 남한이 지원하고‘못사는’북한이 이를 수용하는 일방적이고 기능주의적인 접근만으로는 더 이상 대북지원의 영역은 존재하지 않을 것임.

2) 남북관계에서의 민간 패싱의 현실화 역설적으로 남북관계의 질적인 변화가 곧바로 민간교류의 확대발전으로 이어진다고 낙관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님. 즉, 남북관계의 근본적 특성상 대북정책과 통일논의를 국가가 독점하는 상황이 더욱 강화될 수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시민사회가 독자적 활동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가를 함께 고민해야 나가야 하는 이중적 과제가 시민사회에 제기되고 있음. 3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6.15를 비롯하여 남과 북에 다같이 의의가 있는 날들을 계기로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하여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고조”시킨다고 하였지만 작년 6.15, 8.15, 10.4에 이어 올해 3.1운동 100주년 행사도 결국 무산됨. 소위 민간 패싱에 대한 푸념이 푸념이 아닌 실제 남북관계 영역에서 진행되어가고 있다는 즉, 정부독점에 대한 시민사회의 우려가 현실화 됨.

3) 북한 대남기구의 약화와 새로운 협력틀의 가능성 올 초부터 진행되어 온 북한의 대남기구 체제정비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혼란에 빠짐.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이른 시일내에 체제가 재정비된다 하더라도 실재적인 정책력과 추진력을 되찾기는 어려워 보임. (북한 일꾼들에게는 대남기구가 다시 기피의 대상이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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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민간교류의 유일한‘좁은문’이었던 통전부의 약화가 당장은 민간교류의 약화로 이어지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남북간 교류의 새로운 협력틀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임. 이런 방향으로 우리 민간단체가 목적의식적으로 노력할 필요도 있음.

3. 민간 지원사업과 교류협력사업의 당면 과제와 새로운 방향 모색 1) 현 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세 가지 방향 첫째, 현 교착(위기)상황에 대한 우리 정부의 능동적 인식과 주도적 역할로 위기를 돌파해야 함. 우리는 평화문제의 능동적 주체이며 당사자이며, 북미 핵협상의 중재자에서 남북 평화문제의 당사자로서 자기위치를 되찾아야 함. 둘째, 정부 역할의 한계 상황을 시민사회의 능동적 역동성으로 돌파해야 함. 한반도문제의 궁극 목적은 평화이며 핵심 정책영역을 비핵화에서 평화문제로 전환해야 함. -

남북은 평화를 위한 남북교류사업에 집중하되, 민간과 지자체의 교류협력 사업을 강화함으로서 추동력을 확보 정부․민간․지자체 간의 협력과 역할분담을 위해 민관 거버넌스 구조를 정상화해야 함

셋째, 비핵화-남북관계 연계정책 개선 및 정책기조와 프레임 변화로 돌파해야 함. 한미관계를 중심축으로 북한문제를 풀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를 중심축으로 미국문제를 풀어야 함. 최소한 남북관계와 한미관계의 균형적 추진이 필요

2) 대북지원의 새로운 방향성 정립 지난 십여년간 대북지원 행위를 짓누르고 있었던 북한붕괴론에 입각한‘퍼주기’라는 프레임과 반대로 잘사는 남한이 못사는 북한동포를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하여야 한다는‘동포애’라는 프레임 모두 과학적, 논리적이라기보다는 감성적 언어였음. 이제 대북지원은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는 수준을 넘어 공동협력 사업을 매개로 남북한의 격차 해소와 균형 발전, 이를 통해 평화공존을 증대시키는 포괄적 평화 측면에서 계획되고 실행되어야 함. 그간의 대북지원이 인도주의와 동포애의 원칙에 따라 추진되었다면 앞으로의 대북지원 활동은 남북한의 격차 해소와 균형 발전, 이를 통해 평화공존을 증대시키는 포괄적 평화 측면에서 계획되고 실행되어야 함. 이러하기 위해서는‘평화공동체’,‘경제공동체’와 함께‘인도주의 공동체’실현이라는 새로운 프레임의 전환이 필요함. ‘인도지원’에 대한 북한의 수용의지가 현격히 약화되었지만 북한의 인도적 상황은 여전히 ‘복합적 위기 상황(Complex Emergency)’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임. 북한의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북한의 인도적 수요는 여전히 존재하며 남북한 주민들 간의 삶의 질의 격차도 현격함. 인도지원이 더 이상 필요없다는 북한과 여전히 인도지원의 필요성이 존재하는 북한, 이러한 모순적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이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이 강조된 새로운 접근이 필요. ▷ 남북간 격차해소와 균형발전을 통한 한반도 인도주의 공동체 실현 ▷ 지속가능한 개발협력과 민관협력의 제도화 :‘지속가능한 개발협력’이라는 방향성은 유엔이 설정한‘2030’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에도 부합 ▷ 북한의 오너쉽 존중과 상호책임성 강화 : 남북 공동의 개발협력기구 설립·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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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간의 대북지원사업 정상화를 위한 몇가지 당면 과제

① 대북지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제도화 사회적 합의는 대북지원 정책의 목적 및 목표에 대한 합의에서부터 출발해야 함. 정책은“바람직한 사회상태를 이룩하려는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수단에 대하여 권위있는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결정한 기본방침”임. 그래서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에서는 해당 법률의 목적 또는 목표를 명확히 밝히고 있음. 그런데 대북지원에 있어서는 정책의 목적 및 목표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정책 혼선이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됨. 따라서 대북지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는 것은 관련 법률의 제정을 목표로 해야 함. 현재 60개 대북지원 단체들의 협의체인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와 국회 이인영의원은 2016년 12월‘남북 인도지원 및 개발협력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고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지원과 개발협력을 통해 북한주민의 생존권의 위기를 극복하여 북한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동포애 증진과 남북 주민간 신뢰구축을 통해 평화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함. (안 제1조). 나. 대북지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논란의 여지를 없앰. (안 제2조) 다. 대북 지원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연계하지 않고 인도적 필요 그 자체에 기반하여 중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안 제3조) 라. 국가는 민간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대북지원이 자율적으로 추진되도록 보장해야 하며, 민간단체와 지방자치단체도 대북지원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함. (안 제4조 및 5조) 마. 대북지원의 사회적 합의를 위한‘인도·협력사업 민관협력위원회’를 설치함 바. 정부는 매5년마다 대북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연도별 집행계획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함 (안 제8조) 사. 정부는 민간단체의 자체적인 사업을 임의로 제한해서는 안되며 만약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안 제9조) 아. 대북지원 추진과 그와 관련한 연구 ·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해 ‘남북인도협력추진단’을 설립 · 운영함 (안 제10조) 자. 통일부장관은 대북지원 관련 업무 중 일부를 추진단과 관련 법인·단체,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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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민간 차원의 대북 지원 및 협력사업에 대한 대폭적인 자율성과 독자성 강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의 핵심 중 하나는‘분권형 대북정책’임. 그러나 지난 2년간 통일부의 정책은‘선관후민(先官後民)’식 태도로 일관하였음. 북한도 이러한 우리 정부의 태도에 영향을 받아 남측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그리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다는 지적에 통일부는 자유로울 수 없음. 제재의 틀 속에서 가능한 인적교류나 사회문화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통일 정책과 남북협력사업을 구체적, 실천활동으로 전개함으로서‘눈에 보이는 평화’,‘제재와 무관하면서도 평화적 파급력 있는 사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역동적 교류협력사업이 주축이 되어야 함. ③ 개성 육로를 대북지원의 플랫폼으로... 그간 개성육로를 여는 데 있어 북측이 난색을 표명한 근본적 이유였던 군사적 문제도 작년 9.19 군사분야 합의서 내용대로“남과 북은 교류협력 및 접촉 왕래 활성화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남북관리구역에서의 통행, 통신, 통관(3통)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는 합의를 통해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개성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정상적 운영과 함께 개성 육로를 통한 협력사업 추진을 북과 협의해 나가야 함. ④ 개발협력사업의 북측 파트너의 다양화와 변화를 모색해야 함 남측과의 공식적인 대북지원이 중단된 지난 몇 년간 북한은 내부적으로 내각 산하에 비정부조직을 지향하는 다양한 조직들을 꾸려냈고 국제NGO와 해외동포단체들과의 협력사업들도 상당이 발전시켜 왔음. 조선교육후원기금에 이어 조선록색후원기금, 조선병원협회, 민족사회문화교류협회, 조선농촌협동발전개발협의회, 조선어린이후원기금 등이 설립되었으며 최근에는 조선결핵·말라리아반대후원기금을 설립하여 내외적으로 기금모금과 영역별 지원활동을 진행하고 있음. 남북관계의 특성상 그리고 북한 체제의 특성상 당분간 민화협 또는 민경련 등이 협력사업의 1차적 파트너가 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내각 산하 관련 기구와의 협력을 점차 강화해 나가는 것이‘지속가능하고 북한 역량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개발협력’의 방향성에 부합할 것임. ⑤ 당국 간 합의사항을 민관 협력을 통해 이행 9.19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산림녹화나 감염병 협력사업을 당국 일방의 사업으로 추진하다 결국 중단되고, 지난 수년간 추진되어온 민간차원의 관련 사업도 중단되는 황당한 상황을 지난 몇 달간 목도함. 우리 정부가 향후 인도 협력 사업을 민관협력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실질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당국 간 합의 사항을 민간을 통해 실행하거나 민관협력 방식으로 실행하는 것이 필요함. ⑥ 핵심사업 전반에 대한 제재 면제승인을 위한 민관협력과 국제캠페인 남북 교류협력에 있어 대북 제재가 결정적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음. 특히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하노이 회담 이후 사실상‘선 비핵화, 후 제재 해제’의 과거 입장으로 회귀함으로서 대북 제재완화에 대한 회의적 시각, 부정적 전망이 득세하고 있음. 지원단체들을 점차적으로 사업분야별 UN면제신청을 준비 중에 있고 제재면제 승인 과정에서 통일부, 외교부가 과거에 비해 적극적인 협력을 취하고 있으나, 제재면제 승인 신청에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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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포함 관련 기관, 전문가, 민간단체들로 구성된 TF팀 운영을 통해 절차를 보다 간소화할 필요가 있음.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함께 국제사회의 지지도 중요함. 이를 위해‘한반도평화 국제캠페인’을 위한 한국 시민사회와 종교계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미국 및 국제사회 내 시민사회 네트워크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공동의 메세지, 활동 전략을 수립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장기적인 국제 캠페인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4. 북한의 식량 사정과 바라보는 관점, ‘쌀’지원의 제도화 1) 2019년 북한의 식량사정 북한은 2005년 이후 국내 생산량과 외부 도입량 감소로 정상소요량은 커녕 최소 소요량(FAO 권장소요량)에도 미치지 못하는 식량의 절대 부족상황이 지속됨.

<표 2> 북한의 식량수급 (2000~2018년)

단위 : 천 톤

자료: 농촌진흥청, FAOSTAT, 대한민국통계청, UNCOMTRADE, 중국 해관

특히 2019년 들어 북한의 식량사정은 최소 소요량보다 120∼158만톤이 부족할 정도로 극심한 식량위기임에는 분명해 보임. -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이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북한은 ‘136만 톤의 식량이 부족한 상태이고, 북한 인구의 40%인 1,010만 명이 심각한 굶주림에 직면’해 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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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2018년 북한 곡물 생산량

자료: 농촌진흥청 2018.12

<표 3-1> 북한의 2018/19 양곡년도 식량수급 전망(FAO/WFP)

단위 : 천 톤

자료: FAO/WFP, 2019.5.

반면에 일각에서 제시하는 북한 시장의 식량가격 추이를 보면 식량부족 현상과 상반된 신호를 보이고도 있음. 즉 쌀의 경우 시장가격이 안정화 되거나 하락하고 있으며 계절별 변동 폭도 좁아지는 양상을 띠고 있음. (이와 반대로 국제기구의 보고서에는 2018년 이후 일반적으로 식량 가격 상승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함) -

-

그런데 식량 부족 상황에서의 시장가격 안정화라는 모순된 신호가 양립할 가능성은 북한의 과도기 식량 유통체계에서 찾을 수 있음. 즉 2000년 이후 현재까지 북한의 중앙 배급체계는 지속적으로 약화되었으나, 이외의 식량 유통을 시장이 모두 대체한 것은 아님. 협동농장이나 국영농장에서 농민에 대한 식량 분배와 국가의 배급에만 의존하는 계층에 대한 식량 배급도 감축상태로 유지되고 있음. 또한 협동농장과 물물교환이 가능한 공장이나 기업소는 직거래로 식량을 조달하여 종사자에게 공급함. 결국 이 외의 일부 식량이 시장을 통해 유통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시장에서의 곡물거래가 여전히 불법이라는 점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영향에 대한 북한 당국의 의도적 통제 등으로 식량이 유통되는 ‘작은 시장’의 가격 신호만으로 북한 식량 수급의 전모를 확인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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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북한 시장의 쌀 가격 동향 (2016~2019년)

단위: 달러/kg

자료: 데일리NK

2) 북한 식량사정을 바라보는 관점의 문제 최근 일각에서 북한 식량사정이 그다지 어렵지 않다는 입장을 주장하며 그 근거로 북한의 기본 식량 배급량 365만톤( 1인당 400g/일 * 2,500명 * 365일)에 기타(종자, 사료 용 등) 100만톤을 합하면 465만톤이 기본 식량 소요량이기에 위기상황은 아직 아니라는 주장은 사실도 아니고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 모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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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1990년대 후반 소위 북한의 ‘고난의 강행군’ 시절 생존에 필요한 최소 기초대사량(1,500kcal) 유지에 필요한 1일 300g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 주민들의 식량권을 20년전으로 되돌리고 있다는 점에서 ‘인권 모독’임. 중국 수준에 비교하면 북한은 년간 880만톤이 필요하고, 베트남 수준으로 보아도 년간 700만톤 이상의 식량이 필요함. 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의 ‘2018 세계기아지수(Global Hunger Index, GHI)에 의하면 북한의 기아 지수는 34점으로‘심각 혹은 그 이상’ 단계로 119개국 중 109위에 해당함.

북한 당국의 2019년 주민 1인당 하루 공식 배급량은 550g(이전에는 573g)임에도 올해 1월부터 4월까지의 실제 배급량은 300g 정도에 머무르고 있음. (이는 성인 1일 필요 칼로리의 50%에 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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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북한의 식량 배급량 (g/1인/1일, 2014~19년)

자료: FAO/WFP, 2019.5

또 다른 잘못된 관점은 북한 식량사정과 우리의 지원행위를 단순이 수혜자와 시혜자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임. 즉 북한의 식량 부족과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 북한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북한체제를 폄하하여 마치 남측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나아가 남북간의 근본문제 해결은 제쳐두고‘시시껄렁한’부차적 문제에 집착하는 대북지원단체나 일부 진영의 관심사항으로만 치부하는 경향은 더 문제임. 한반도의 북쪽은 최소 식량필요량보다 연간 50여 만 톤 이상의 식량이 부족해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이 식량과 영양 부족에 시달리는데 반해 남쪽은 년 평균 200만 톤의 쌀이 창고에 쌓여있고 그 관리비용만으로도 연간 8,000억 원 이상이 사용되고 있음. 북쪽의 어린이(5세미만)들 중 약 20%가 저성장에 시달리고 있는데 반해 남쪽은 선진국 수준인 3%선에 머무르고 있음. 특히 북쪽의 어린이 중 15%의 어린이들이 ‘저체중’임에 반해 남쪽은 7%의 어린이들이‘과체중’이라는 정반대의 현상이 한반도 내에서 병존하고 있음. 또한 600만 명의 북한 취약계층들의 영양 상태 개선과 재해 상황에서 의 복원력 제고 등을 위해 유엔 북한팀이 국제사회에 호소하는 기금이 1억 1,100만 달러인데 반해 한국 정부가 확보하고 있지만 한 푼도 쓰지 않는 대북지원기금이 해마다 6천억 원을 상회하고 있음. 한반도 허리를 갈라놓은 휴전선의 남쪽과 북쪽에서 각각 태어나고 산다는 이유만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이 현격히 격차가 나고 특히 아이들의 삶과 성장이 확연히 다른 지금의 이러한 현실을 방치하고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통한 평화공동체’와 ‘한반도 신경제를 통한 경제공동체’란 구호는 자칫 공허할 수 있음. 앞에서 언급한 대북지원이 활동의 첫 번째 방향성인 ‘남북간 격차해소와 균형발전을 통한 한반도 인도주의 공동체 실현’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해서 북한 주민들과 어린이들의 식량권’과 ‘건강권’을 증진하는데 집중해야 함. 따라서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은 남북간 평화에 기여하는 가장 핵심적 영역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임. 문제는 어떻게 지원해야 ‘잘’ 지원하느냐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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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북 식량지원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하여

가. 우선 인도적 요구에 집중해야 함 중장기 식량수급 추이를 봐도 북한의 식량부족이 어제오늘만의 일이 아님을 알 수 있음. 국제사회와 우리가 지원사업을 활발히 수행하던 2000년대 초중반을 제외하고 199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북한은 식량부족 상태를 벗어난 적이 없음. 평균적으로 보면 북한 주민은 정상적 소비는커녕 최소한의 기초소비량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식량을 공급받고 있음. 이 가운데 식량부족의 여파가 가장 먼저 도달해 집중되는 곳은 소위 취약계층임. 영유아, 임산부, 노인들은 식량부족으로 인해 한층 더 감축될 배급에 그들의 삶을 의지해야 하는 위험에 처해 있음. 대북 식량지원의 가장 기본적인 방향은 정치적 상황과 구분하여, 조건없는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수행하는 것임. 식량지원 행위가 남북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가는 다른 차원의 문제임. 현 정부 출범 후 2년이 훌쩍 지나서야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을 재개하고 정부차원의 직접 지원은 작년 산림병해충 방제물자 지원 이외에 전무하다는 것은 지원에 대한 북측이 태도와는 별개로 지난 보수 정부 9년간 철저히 파괴된 인도주의의 원칙을 다시 바로 세우는데 등한시 하였다는 지적에서 자 유로울 수 없을 것임. 우선 올 9월 이전까지 조건없이 지원할 수 있는 적정 규모의 쌀 지원 규모에 대해 정부가 입장을 명확히 정리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방식을 결정해야 함. 적어도 10만톤 정도의 쌀을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한다면 예전과 같이 적십자사를 통한 정부 차원의 직접지원 방식만을 선택할 필요는 없고 국내 민간단체와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 지원 방식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북한 당국도 정부 차원의 직접 지원보다는 간접 지원을 선호하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됨. 나. 쌀 지원의 제도화가 필요함 정부 차원의 쌀 지원은 여전히‘쌀의 정치학’이 가동되면서 실현 가능성보다 소모적인 남남갈등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더 큼. 국내산 쌀의 대북지원은 남북관계의 바로미터이자 남남갈등을 첨예화 시키는 핵심적 문제이기 때문에 ‘쌀 지원’의 제도 개선이 매우 중요함. <표 5> 한국 정부의 대북 식량지원 (1995~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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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당장 실현되지는 않더라도 앞으로의 민간과 지자체 차원의 긴급 구호나, 단순 지원, 나아가 개발협력 프로그램의 필요 물자로서 식량(곡물)은 국내산 쌀을 기본 물자로 하는 것을 북측과 합의할 필요가 있음. 특히 국내산 재고미를 대북지원이나 협력사업의 기초 물자로 활용하는 것은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장점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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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를 가능하기 위해서는 민간단체와 지자체도 정부와 같이 국제가격(태국산 기준 / 톤당 400달라 수준)으로 구입하고 국내가격(톤당 2,00달러 수준)과의 차액은 양곡특별회계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야 함. 또한 쌀 수송도 예전 정부지원 경우와 같이 육로(개성, 금강산육로, 경의선)와 해로(서해 항로, 동해 항로)를 통해 수송할 수 있도록 소위‘남북간 교류협력 물자의 수송에 관한 남북당국간 합의’를 정부가 추진해 주어야 함.

사회협약과 법제화를 통해 인도적 대북지원은 남북간 정치군사적 상황과 연계하지 않고 정기성과 정량성의 원칙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함. 즉 상당 기간 우리 정부가 북한 주민들의 생존권 등 인도적 상황을 고려하여 식량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헌법정신을 실현하는 것이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책무라고 한다면 정부 차원의 식량지원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 이를 제도화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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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한‘남북 인도지원 및 개발협력에 관한 법률안’과 같은 법률 제정을 통해 인도적 지원과 정치적 지원을 명확히 구분하고, 대북지원을 장기적 정책과제로 설정하여 그에 걸맞은 정책 추진 원칙, 정책 목표, 정책 수단을 확보해야 함. 그리고 대북지원의 사회적 합의를 위한‘인도·협력사업 민관협력위원회’를 설치하여 정부가 지원하는 식량의 품목과 양, 시기, 투명성 증대를 위한 원칙과 수준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 내야 함.

사실 대북지원에 대한 양 극단적 입장은 소수임. 대북지원에 대해 보수와 진보 모두에게서 극단적인 주장이 존재함. 즉, 대북지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과 북한 정권이 어떠한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불문하고 대북지원을 무조건 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을 수 있음. 하지만 이러한 양 극단적인 입장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 내에서 매우 소수만이 지지한다고 할 수 있음. 그런데 대북지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는 우선 대북지원 반대자들의 핵심적 문제 제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함. 정치적, 이념적 차원에서 대북지원에 반대하는 주장은 고려 대상이 아니며 정책적 차원에서 제기되는 주장이 중요함. 현재 대북지원에 반대하는 핵심적 논거는 대북지원이 북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대북지원 물자의 분배 투명성과 효과성을 상당부분 담보할 수 있다면 보수 쪽에서도 상당수가 대북지원에 대해 동의를 할 수 있을 것임. 특히 정부의 직접적인 대규모 지원(식량 및 비료)이 남남갈등을 첨예화 시키는 핵심적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정책 개선이 핵심 의제일 것임.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은 지원규모도 크지 않으며, 자발적 모금으로 추진되며, 지원 현장에 대한 접근이 이뤄지고, 지원물자가 수혜기관(병원, 협동농장, 유치원 등)에 전달되는 것이 확인된다는 점에서 남남갈등의 완화 요인임. 반면에 정부의 지원, 특히 식량지원은 대규모로 이뤄지는 것인 데 반해 그간 차관방식이기에 분배 투명성과 모니터 링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비판을 받았음.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사회적 합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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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쌀 지원 프로그램의 다각화도 필요함 국제기구 수준의 투명성 확보를 전제로 하는 인도적 차원이라고 하더라도 북측의 식량부족분의 절대량이나 남측에서 시장과 격리해야 할 재고미 전부를 북에 지원하기는 불가능할 것임. 그렇다고 예전처럼 상환이 불가능한(?) 현물차관 방식으로 대규모의 쌀을 지원하기도 쉽지 않을 것임. 그렇다면 긴급 구호나 인도적 차원과는 다른 프로세스로 진행되는 식량 지원프로그램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음. -

하나는, 아래와 같은 국제사회의 개도국 식량원조프로그램을 북한에 대한 개발협력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임.

<표 6> 지원주체별 지원목표 설정과 세부 프로그램

자료: 김영훈 외, 대북 식량지원 프로그램 구축 방향,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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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유무상통의 정신에 따라 물물교환 방식의 식량지원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는 예전의 현물차관(이자와 상환기간 등의 조건을 부여) 방식이 아니라 2006년 남측의 경공업 자재와 북측의 광물자원 교환과 같은 프로세스로 진행되며 ‘상호호혜적이 공리공영의 협력정신’에도 부합할 것임. 최근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북한 당국의 식량 수입량과 비례하여 매칭방식으로 쌀을 지원하는 방식도 충분히 검토해 볼만 함. 특히 다른 인도적 물자와 달리 대규모의 ‘쌀’지원은 대북제재에 큰 구멍을 낼 수 있다는 미국 일각의 주장을 무력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매력있는 제안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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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민간교류 및 평화·통일 비전 사회적 대화 사례 이태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Ⅰ. 민족공동행사, 민간교류협력, 사회적 대화에 대한 입장1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평화포럼 등 2018. 7. 11 2018. 9. 5. 수정안 제출 2018. 12. 19. 추가 논의결과 첨부

이 문서는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관계의 대전환이 예고되는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당면한 몇 가지 현안에 관한 공통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1. 민족공동행사 민족공동행사는 남북정상선언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판문점 선언의 성공적 이행을 촉진하는 내용과 정부와 민간이 함께하는 형식으로 개최되어야 한다. 새로운 한반도 평화시대를 맞이함에 있어 향후 남북공동행사는 보다 다양하고 폭넓은 주체들을 포괄하는 새로운 절차와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청소년, 청년을 포함한 일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적극 마련되어야 한다. 남북공동행사 추진과 관련해 민관정 공동추진위 구성 및 실무기구의 구성이 필요하다. 공동행사 추진 관련 실무접촉 등은 이 기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동 추진위원회는 참여하는 주요 단체, 민과 관, 그리고 남과 북간의 긴밀한 협의 아래 합의와 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대표성과 역할에서의 성별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2.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 활성화 또한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이 조속히 활성화되어 한다. 이를 위해서 2007년 10.4 선언과 제1차 남북총리회담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조속히 ‘남북 사회문화협력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동사무국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당분간 판문점 선언에서 이 안은 지난 5월 31일 작성된 <6.15남북공동행사에 관한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의 입장>을 바탕으로 변화된 조건을 일부 반영하여 작성되었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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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한 바 개성지역에 설치될 ‘당국 간 협의와 민간교류협력 보장을 위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필요하다면 남한 내 민간사회문화교류협력 주체들의 협의/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당국과의 협력 아래 남북 민간 교류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율적 조율과 조정을 행할 수 있다.

3. 평화∙통일 비전에 대한 사회적 대화의 활성화 한반도 문제 해결 과정에서 남남 갈등을 예방하고, 정부의 정책을 보다 일관되고 지속가능하게 할 공통의 시민사회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한반도 평화 통일 비전 마련을 위한 일련의 사회적 대화와 합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파를 초월하고, 지역과 부문이 고루 함께하는 숙의형 토론 공간을 마련하고 보다 많은 시민들이 함께 건설적 대화를 나누도록 하고 이를 <사회적 협약>으로 공식화하기 위한 사회운동이 필요하다. 정부가 공약한 <통일국민협약>이 정권 차원의 일과성 프로그램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주도성을 보장하고, 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단기간의 결실보다 실질적인 숙의공간을 창출하고 주체를 형성하는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 보론: 기존 협력기구에 대한 입장 (중략) 우리는 민간 사회문화교류협력의 발전 전망과 새로운 형식의 민족공동행사의 상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어야 한다고 보고, 이에 민간교류협력 증진과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발언하고 행동해온 주요 민간주체들이 기존의 조직적 틀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상의할 수 있는 논의구조를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우선은 공동행사 추진의 내용과 형식을 논의하는 것으로 이 모임을 시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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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논의 결과 보고 2018. 12. 19. 이태호 ※ 이 보고는 위 시민평화포럼 등의 입장에 따라 보론에 명시된 바와 유사한 ‘주요 민간주체들의 논의’ 결과를 정리한 것임 종교인평화회의의 제안에 따라 민화협, 진보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m이 집행책임자들이 2018년 12월 17일 만났다. 논의 주제는 6.15위원회가 심양회의를 통해 제안한 남북민간새해맞이 행사 참가 문제, 6.15위원회 재편 문제, 그 밖에 6.15남측위원회의 설립 초동 주체인 ‘4자 협력’ 복원에 관한 것이었다. ‘4자 협력’ 복원은 종교인평화회의에서 호소한 것으로서, 현재 존재하는 6.15위원회의 존속 혹은 재편 여부를 떠나 그 초동주체간의 협력 복원이 민간운동의 주도성과 확장성 회복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판단이 내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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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모임에 참가한 4주체의 담당자들은 과거 남북공동행사와 6.15남측위원회 구성의 주축이었던 4자(종단,민화협,진보연대,시민단체)의 논의틀 혹은 협력틀을 복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뜻을 같이했다. -

이 협력 틀의 복원은 6.15위원회의 전망 문제와 연결되지만 그에 종속되지 않는, 보다 기초적인 협력 축에 관한 문제라는 점에 공감했다. 한편, 이미 6.15남측위가 구성되던 10여 년 전과 달리 4자로 포괄되지 않는 다양한 민간주체가 이미 형성되어 있음에 틀림없으나, 우선 4자 논의-협력틀을 복원한 후 다른 부문을 초청하는 문제를 논의하자는 것에 공감했다.

615위원회에 대해서는 명칭과 내규 등을 대폭 변경하기로 남북해외위원회가 합의했다는 6.15위원회 심양실무접촉 결과에 대해 진보연대 집행위원장(6.15남측위 집행위원장)의 설명을 듣고 토론했다. 진보연대를 제외한 시민, 종단, 민화협은 대체로 6.15위원회가 시대상황이나 조직 성격 및 구성 면에서 4.27판문점 선언 이후의 상황에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일치했다. 3자는 6.15위원회를 확대강화하거나 이름과 규약은 바꾸되 3자연대(남북해외)에 의한 구심적 역할을 자임하는 현재 6.15와 유사한 기구로 재편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런 전제 아래서 혹은 이에 관한 협의를 지속하는 조건으로, 615위원회가 합의한 새해맞이행사를 민간공동행사로 추진할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

이 행사가 6.15위원회의 행사가 아니라, 별도의 명칭과 주체를 지닌 남북해외민간공동행사로 추진될 수 있을지 후속 논의를 통해 검토해보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2018년 12월 21일 오후 4시 달개비에서 김희중 종교인평화회의 대표회장(천주교 대주교), 이창복 6.15남측위 상임대표의장, 한충목 진보연대 대표, 민화협 김홍걸 상임의장, 시민 측에서는 지은희 (전)정의기억재단 이사장과 윤정숙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가 만났다. 이후 4자는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2019 새해맞이 연대모임>을 북한 및 해외 측 6.15위원회와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또한 6.15남측위 산하에 독립적인 민간통일운동협력강화 특위를 두어 4자가 주축이 되어 모든 민간교류협력 주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전망을 6.15위원회 틀에 구애받지 않고 논의하기로 하였고, 그 구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후속 민족공동행사는 순연되고 있는 상황

Ⅱ. 남북 새해맞이 공동행사 1. 개요 <개요> -

행사명 :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2019 새해맞이 연대모임 일시·장소 : 2/12(화)-13(수), 금강산 (북측의 요청으로 1/30-31에서 연기) 참가단 : 남측 대표단 260명, 북측&해외 대표단 포함 총 400여 명]

<주요 일정> -

연대모임 기자회견 : 1/30(수)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연대모임 첫째날(2/12) : 새해맞이 모임, 분야별 모임, 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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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모임 둘째날(2/13) : 해금강 해맞이 행사, 금강산 신계사 방문

<공동주최> -

새해맞이 연대모임 공동추진위원회(남측), 북측, 해외측은 6.15위원회

<남측 공동추진위 공동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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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단장 : 이창복(6.15남측위 상임대표의장), 김희중 대주교(한국종교인평화회의 대표회장), 김홍걸(민화협 상임대표의장), 지은희(시민평화포럼 고문), 한충목(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평화포럼에서 논의하여 공동추진위원회에 시민 측 공동대표로 시민평화포럼 고문(전 정의기억재단 이사장), 공동집행위원장으로 이태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공동사무처장으로 이혁희 통일맞이 운영위원장, 실무자로 황수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파견

2. 총괄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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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공백 끝에 열린 남북 민간교류 행사의 의미가 크며, 준비기간은 짧았으나 6.15 남측위원회, 민화협, 종단,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협력하여 전반적으로 잘 진행되었음. 참가자들의 만족도는 대체로 높았으며,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행사였다고 평가. 공동호소문은 ‘한반도 비핵화’ 언급 관련 마지막까지 의견차가 해소되지 않음.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며, 남북 사이의 군사적 적대 관계를 근원적으로 청산하여 이 땅을 공고한 평화의 터전으로 꾸려나가자”는 요구사항 문단을 삭제하고, 남측과 북측이 약간 다른 버전으로 발표하게 됨. (별첨문서1 참고) 연대모임 직후 문재인 대통령이 신계사 템플스테이 등 종교계 교류협력 지원을 언급하는 등 금강산 관광 재개로 이어지리라는 기대가 있었으나 실제로 진행되지는 않았음.

3. 시민 측 분야별 상봉모임 평가 1) 참석자 남측 참가자(36명) 이태호 한국민예총 교류위원장 / 김원중 남북음악인교류협의회 대표 / 김준종 평창남북평화영화제 사무국장 / 이해성 남북연극교류위원회 위원장 / 조재현 6.15남측위원회 문예위원장 / 정도상 겨레말큰사전사업회 상임이사 / 김철훈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본부장 / 이준희 6.15남측위원회 언론본부대변인 / 정일용 6.15남측위원회 언론본부상임공동대표 /김귀옥 민주화교수협의회 상임공동의장 / 김한성 6.15남측위원회 학술본부 상임대표 /김동한 6.15남측위원회 학술본부 집행위원장 / 지은희 시민평화포럼 고문 / 이태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 명호 생태지평연구소 부소장 / 류종열 흥사단 이사장 / 이승환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 김규범 한국투명성기구 이사 / 윤상훈 녹색연합 사무처장 / 박창일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 채희준 민변 통일위원장 / 권태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 박래군 인권재단사람 소장 / 김화순 시민평화포럼 운영위원 / 이창희 한반도평화포럼 사무국장 / 임정숙 아키아연대 회장 / 원인호 한국발명운동연합회 회장 / 임채권 前)서울신용보증재단 상임이사 / 신철영 경실련 공동대표 / 홍상영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국장 / 송상교 민변 사무총장 / 이혁희 통일맞이 운영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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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 / 오혜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집행위원장 북측 참가자 (5명) -

림룡철 (6.15 북측위 부위원장) 정기평 (6.15 북측위 학술위원회 위원) 김한솔 (6.15 북측위 문화예술분과 위원) 김송림 (6.15 북측위 문화예술분과 위원) 박경수 (민화협 부원)

해외측 참가자(2명) -

김경수 (중국, 6.15해외위원회) 김순걸 (중국, 6.15해외위원회)

2) 내용 남측 분야별 제안 ●

생태환경 분야 ○ 환경운동연합 : 가. DMZ 생태보존을 위한 남북 공동 조사, 연구 사업 나. 미세먼지 방지를 위한 친환경 에너지 협력 사업 논의 제안 ○ 생태지평 : 녹색 생태 환경을 위한 남북 공동 학술대회 제안 문화예술 분야 ○ 문화인모임 :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문화인 모임 연내 성사 제안 ○ 음악인모임 : 남북공동응원가 제작 사업 제안 ○ 영화 : 가) 2020년 베를린 영화제 남북공동참가를 위한 공동기획 사업, 나) 남북유실영화작품 공동발굴 및 상영, 다) 영화, 우선 드라마 촬영지 정보 공유, 남북 영화인 기술교육을 위한 남북공동 워크숍 사업 등 ○ 연극 : 남북연극인들이 만나 연극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상봉모임 제안, 이후 장기적으로 금강산 국제 평화 연극제 등을 남북이 공동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 6.15 언론본부 ○ 언론본부 : 언론본부 차원에서 진행하였던 남북언론인 교류의 수준을 10년 전으로 회복할 것을 제안하면서 개성 또는 금강산에서 남북언론인이 대토론회를 시급히 개최할 것을 제안 ○ 언론진흥재단 : 남북 언론인 대표자 회의를 올 해 안에 개최할 것을 제안 6.15 학술본부 ○ 과거 진행되었던 1차 남북학술토론회를 이어 2차 남북학술토론회를 조속히 개최할 것을 제안 ○ 교수협이 주관하여 대학생이 참가, 개성 국자감 터에서 진행하는 캠프 제안 ○ 한반도 통일방안에 대한 질의 법조 ○ 민변 : 남북 법률가들이 모여 각자의 법률 환경과 조건을 놓고 토론하는 남북법률가 상봉모임을 제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평화단체, 통일단체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3.1절 100주년 남북 떡나눔 잔치 제안, 남측의 ‘사회적 대화’와 마찬가지로 남북의 사회적 대화를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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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통사 : 징용, 원폭, 위안부 피해 등 일제 하 피해자들에 대한 청구권이 살아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남북이 함께 이 문제를 풀어나갔으면 좋겠다. 한반도 평화체제 및 평화군축을 위한 남북 토론회를 개최하면 좋겠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체제와 통일에 대한 남북 민간 대화 정례화, 대인지뢰금지협약 남북 동시 가입을 위한 민관협력, 평화 통일 비전에 대한 사회적 대화 남북 공동 진행 제안. 대인지뢰금지협약 가입 모색을 위한 국제컨퍼런스 개최와 이를 위한 실무접촉 제안

북측의 의견 ● ●

통일 방안에 대해 : 북, 남, 해외 누구든 좋은 통일 방안이 있으면 이에 대해 다 올려놓고 토론했으면 좋겠다. 전민족적 합의에 기반한 통일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 남북이 제도가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고, 우선 민족적 문제부터 같이 해 나갔으면 좋겠다. 3월에 예정된 키리졸브 훈련이 강행되면 북남관계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평화를 위협하는 문제들에 대해 남측이 힘써줄 것을 요청

Ⅲ. 평화·통일 비전 사회적 대화 - 한반도 평화·통일에 관한 숙의토론이 가져온 변화 통일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당리당략이나 특정이념에 따라 번복되어 왔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안으로 시민사회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온 것이 사회협약이다. 시민들의 참여와 숙의에 기반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국민협약으로 공식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일관된 정책추진의 기반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시민의 참여로 이룬 촛불혁명은 이 구상을 실험할 좋은 조건을 마련해주었다. 시민사회단체들의 구상은 2017년 대선에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수용되었다. ‘통일국민협약’ 추진 공약이 그것이다. 평화와 통일 비전을 향한 사회적 대화 대통령의 약속에 힘입어 지난 2018년 8월부터 11월까지 전국 4개 권역과 17개 시·도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비전을 합의하기 위한 실험적인 사회적 대화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통일부와의 협력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통일국민협약’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한 일종의 파일럿 프로그램이었다. 이 프로그램을 진행한 통일협약시민추진위원회(이하 통추위)는 진보와 보수를 망라한 시민단체, 7대 종단, 전문가 그룹 등이 함께 참여한 한시적 그룹이다. 진보적 시민단체로는 필자가 속한 참여연대 등이 포함된 330여 독립적인 단체들의 연합체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보수적 시민단체로는 320여 독립적인 단체들의 연합체인 범시민사회단체연합, 그리고 7대 대표적인 종단을 대신하여 종교인평화회의, 그리고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닐슨코리아가 함께 했다. 통추위가 진행한 ‘평화와 통일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닐슨이 지역, 연령, 정치적 성향을 고려해 객관적으로 추출한 표본에 따라 선정된 일반시민 200명과 청소년 76명이 대화에 참여했다. 그 밖에 진보, 보수, 중도로 분류된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공정한 비율로 추천된 활동가들과 회원들 199명(신청자는 218명)도 함께 참여했다.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한반도의 미래상은? ‘평화와 통일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의제는 총 12가지로 선정되었다. 이들 의제는 보수, 중도, 진보의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이 서로 동의하는 절차에 따라 수차례의 토론을 통해 선정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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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다듬어졌다. 그 중 신중한 검토를 거쳐 1차 집중토론 주제로 선정된 것은 두 가지 질문이었다. 첫째 질문은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인가?’였다. 북한을 대결과 극복의 대상으로 볼 것인지, 존중과 협력의 대상으로 볼 것인지가 토론주제였다. 다른 하나는 ‘한반도 미래상’에 관한 질문이었다. 한 체제로의 통합인가? 두 체제의 공존인가가 토론의 주제였다. 참가자들은 각 토론주제에 주어진 두 가지의 대립되는 선택지를 두고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10점을 배분하되, 토론 전에 한 번, 토론 후에 한 번, 총 2차례에 걸쳐 설문에 응함으로써 토론과정에서 일어난 생각의 변화를 스스로 표기할 수 있었다. 의제에 대한 균형 잡힌 정보 제공을 위해, 일주일 전에 패널들에게 해설 자료집을 제공하였고, 토론 당일에는 각 쟁점별 전문가 발제도 보충적으로 제공되었다. 토론자의 76%, ‘숙의토론 후 생각이 바뀌었다’ 토론결과, 북한은 ‘존중과 협력의 대상’이라는 주장에 대한 동의율은 사전 6.88에서 사후 7.13으로 증가했다. 일반시민의 동의율은 6.53에서 6.97로, 활동가들의 동의율은 7.34에서 7.56으로 각각 증가했다. 적대와 극복의 대상이라는 주장에 대한 동의율은 그만큼 줄어들었다.

자료 제공: 통일협약시민추진위원회2

두 번째 의제인 한반도 미래상에 대한 토론 결과, 두 체제가 공존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동의율이 토론 전후 전체 4.79에서 5.40으로 변화하였다. 시민 패널에서는 4.65에서 5.49로, 사회단체 패널에서는 5.06에서 5.84로 바뀌었다. 두체제가 공존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비율이 높아졌다. 한 체제로 통합해야 한다고 답한 이들의 상당수도 장기간의 공존기간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토론과정에서 참가자의 상당수가 생각의 변화를 체험했다. 북한을 보는 시각에 관한 토론 과정에서 전체 응답자의 60%, 활동가 패널의 47%가 토론 전후 생각이 바뀌었다고 답했다. 2

http://unicivil.org/notice/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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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미래상에 관한 토론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76%가 토론 전후 생각이 바뀌었다고 응답했다. 시민 패널의 82%, 활동가 패널의 71%, 청년청소년 패널의 74%가 생각의 변화를 경험했다. 활동가들조차 71%가 생각의 변화를 경험했다고 답한 것은 특기할만하다. 미래비전에 관한 한 진보 혹은 보수라는 정치적 정체성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통해 서로 배우고 상상력을 발휘할 여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료 제공: 통일협약시민추진위원회

참가자의 97.3% “나와 다른 입장 이해하게 되었다” 대화에 대한 만족도는 일반시민 참가자 99.5%, 청년청소년 100%, 사회단체 활동가 9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토론 의제의 공정성과 관련된 설문에서도 의제의 내용과 설명 과정이 보수, 진보 양측의 입장을 공정하게 반영하였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 475명 중 95.2%, 시민사회 활동가 199명 중 9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전체 참가자의 97.3%가 나와 다른 입장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답했고, 98%가 “갈등을 키우기 보다는 이해와 합의의 과정이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참가자의 88%가 “나와 다른 의견으로 결정되더라도 신뢰 하겠다”고 답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토론 만족도

자료 제공: 통일협약시민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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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통일 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시민회의 발족 지난 해 보수-진보 시민단체와 종단이 주관한 실험적 대화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정하고 안전한 숙의공간이 마련되면 평화·통일 이슈를 둘러싼 오랜 냉전적인 갈등구도를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게 해주었다. 이 실험적 대화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에서 열린 대화에 참여한 1000여명의 참여자들도 같은 경험을 했다고 답했다. 프로젝트 그룹인 통추위는 2018년 활동을 마치고 해소되었지만 2019년 4월 30일 <평화∙통일 비전 사회적 대화를 위한 전국시민회의(약칭 통일비전시민회의3) Social Dialogue for Peace and Unification Building in Korea (PUB in Korea) >라는 보다 확대되고 상설화된 연대기구로 재구성되었다. 통일비전시민회의는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협약을 향한 보다 확대된 규모의 사회적 대화를 전국에서 펼쳐나갈 예정이다. 정치권에서 이 운동을 지지하고 사회적 대화를 함께 해 나갈 초정파 의원 그룹과도 접촉하고 있다. *

새해맞이 연대모임 인사말 (2월12일 / 금강산)

지은희, 시민평화포럼 고문 남북공동선언이행을 위한 2019년 새해맞이연대모임 추진위원회 공동단장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박명철 6.15북측위원회 위원장님, 김영대 민족화해협의회 회장님, 그리고 북측대표단 여러분, 멀리 해외에서 달려오신 손형근 6.15해외위원회 위원장님과 해외대표단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저는 남측 새해맞이연대모임 추진위원회 공동단장인 시민평화포럼 고문 지은희입니다.

11년 만에 이렇게 남북해외의 각계각층이 한 자리에 모여 이 땅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미래를 위해 손을 맞잡게 된 것에 벅찬 감동을 가눌 길 없습니다.

남과 북, 해외에서 이 자리로 달려온 각계 대표단 여러분, 지난 2018년 세 차례 이어진 남북 정상의 만남을 계기로 이 땅에서 평화, 번영, 통일을 향한 대전환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아침과 저녁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다른 비약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원동력은 전쟁과 대결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롭게 살고자 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염원입니다.

3

Social Dialogue for Peace and Unification Building in Korea (PUB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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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녘에서 일어난 촛불혁명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우리가 속한 사회체제와 우리 겨레에 닥친 문제를 주인답게 해결하고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함께 열어갈 능력과 자격을 갖추고 있음을 전 세계에 뚜렷이 보여주었습니다. 지난해 남과 북의 정상이 합의한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우리는 “남북 관계를 전면적이며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키고,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며,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협력”하기로 굳게 약속했습니다. 이어 남북정상은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이 땅을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나갈 것을 천명하고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이 모든 선언과 약속들은 양측 당국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이들 모두가 함께 맺은 약속입니다. 온 겨레가 함께 지키고 실천하며 발전시켜나가야 마땅합니다. 이 땅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는 일은 불안정한 정전체제에서 고통받아온 8천만 겨레의 간절한 소망이자 우리 미래세대를 위한 역사적 책무입니다.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며 군비축소를 실현하는 일도 우리의 몫입니다. 남북도로와 철도를 잇고,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재개하고, 다방면의 교류와 협력의 물꼬를 터서 남북관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일에 온 겨레 각계각층이 함께 나서야 합니다.

남과 북, 해외 각계 대표단 여러분, 이 모든 약속과 과제를 실행에 옮기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의된 소수의 힘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각계각층의 참여와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가 뒷받침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러자면, 우리 모두가 인내심을 발휘하고 역지사지의 자세를 가져야합니다. 남과 북의 서로 다른 제도와 문화의 차이를 인정하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지향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더 다양하고 폭 넓게 평화 번영 통일의 큰 물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남측에서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미래상을 함께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정치적 견해와 종교적 신념, 남녀노소, 지역과 부문의 경계를 뛰어넘어 각계각층 시민들이 함께 만났습니다. 지난해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등 4개 권역과 15개 시도에서 열린 숙의토론회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허심탄회하게 자기의 생각을 밝히고 서로의 주장을 경청할 기회가 마련되자 모든 참가자들이 열성적으로 토론에 임했습니다. 서로에 대한 비난 대신 이해가, 냉소 대신 평화를 향한 협력의 의지가 차오르는 것을 다함께 확인했습니다. 조금 더디 가더라도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하고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면, 어떤 안팎의 위기가 와도 평화 번영 통일을 향한 탄탄대로로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남북해외의 민간교류협력도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동안 어려움을 이겨내고 지속되어온 분야의 민간 교류협력을 더욱 대중화하고 심화하는 한편, 생태환경, 학술과 법률, 과학기술, 의료, 문화, 지역, 인도지원, 평화군축 분야의 민간 협력으로 그 내용과 폭을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무엇보다도 평범한 시민들, 특히 청년·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시민참여형 교류협력이 본격화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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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면, 남북해외의 민간통일운동 협력구조도 과거의 제한된 틀에서 벗어나 4.27 판문점 선언 이후 형성되고 있는 남북관계의 새로운 단계에 걸맞게 개선해야 하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들의 동등한 참여와 실질적 역할이 보장되어야 함을 힘주어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비록 적은 수의 대표단이 오랜만에 만났지만, 내일은 더 많은 평화와 통일의 주역들이 더 다양하고 더 깊이 있게 더 빈번하게 만날 것입니다. 변화의 열쇠는 우리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함께 손 맞잡고 담대하게 평화 번영 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갑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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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핵확산금지조약(NPT) 회의 참가와 방미 활동 황수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1. 개요 ● ●

일정·장소 : 2019년 4월 29일(월) ~ 5월 9일(목), 뉴욕 & 워싱턴 참가 : 참여연대 이태호 정책위원장, 황수영 평화군축센터 팀장

2. 배경 및 목표 ●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종료된 이후, 북미 대화가 교착 상태를 넘어 다시 이어지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역행하지 않도록 시민사회의 집중적인 활동과 국제사회의 굳건한 지지가 필요한 시기임. 이에 ▷전 세계 핵 군축을 논의하는 NPT 회의에서 한반도 핵문제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 의견 전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절박성을 알리고 ‘북미 대화 재개, 대북 제재 완화, 한국 전쟁 종식,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건설’을 촉구하며 각국 정부의 지지와 지원 요청 ▷주 유엔 미국 대표부, 한국 대표부, 미국 의회 면담 등을 통해 한국 시민사회 의견 전달 ▷한반도 평화를 위해 미국에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 교민 그룹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향후 활동 모색을 목표로 미국 활동 진행

3. 주요 일정 날짜

활동

4/28(일)

ICAN Campaigners Meeting 참석

5/1(수)

[구두발언] Civil Society Presentation ● 일시·장소 : 오전 10시~오후 12시, 유엔 본부 Trusteeship Council Chamber ● NGO가 공식적으로 NPT 회의에서 입장을 발표할 수 있는 시민사회 구두발언 시간. <한국 전쟁을 끝내고 핵무기 없는 동북아시아로 나아갑시다> 발표 [부대행사] 핵 위협 감소와 군축을 위한 의회의 역할 Parliamentary actions for nuclear risk reduction and disarmament ● 일시·장소 : 오후 12시~13시, 유엔 본부 컨퍼런스룸 C ● 주최 : PNND (핵 비확산과 핵 군축을 위한 국제 의원 네트워크) ● ‘한반도 비핵화와 한국 의회의 역할’ 발표 및 국회 상황 공유

5/2(목)

주유엔 독일 대표부(Chirstoph Hallier) 면담

5/3(금)

주유엔 미국 대표부(Jonathan Taylor, Korea Political Adviser) 면담 주유엔 한국 대표부 조태열 대사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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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토)

[부대행사] 국제 컨퍼런스 <변화하는 세계의 핵 위협 증가: 새로운 발상과 사회운동 건설> Growing Nuclear Risks in a Changing World: New Thinking and Movement Building ● 일시·장소 : 오전 8시 30분~오후 6시, Judson Memorial Church ● 공동주최 : 미국친우봉사회(AFSC), International Peace Bureau, Peace Action 등 ●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주제로 발표

5/6(월)

[부대행사] 경제와 생태 위기 속 사회운동과 군축 Social Movements and Disarmament Work in a Time of Economic and Ecological Crisis ● 일시·장소 : 오후 1시 15분~2시 45분, 유엔 본부 컨퍼런스룸 C ● 주최 : Western States Legal Foundation ● ‘한국의 촛불혁명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발표 [부대행사]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 그리고 비핵화 Peace and Denucleariz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 Northeast Asia ● 일시·장소 : 오후 3시~오후 5시, 유엔 본부 컨퍼런스룸 C ● 주최 : 참여연대 ● Korea Peace Now! Women Mobilizing to End the Korean War 캠페인, 한국 시민사회단체, Women Cross DMZ (WCD) 캠페인, 미국 Korea Peace Network (KPN) 등이 함께 각자의 활동을 공유하고 향후 활동계획 논의

5/7(화)

상원 외교위 민주당 Jeff Merkley 의원실 면담 상원 외교위 공화당 Marco Rubio 의원실 면담 하원 외교위 의원실 보좌관 & 시민사회단체 미팅 (Ro Khanna 의원실, Louis Correa 의원실, Susan Davis 의원실, Katie Porter 의원실, Gil Cisneros 의원실, 상원 외교위 입법 보좌관 등 참석)

5/8(수)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 Ed Markey 의원실 면담 [공개강연] 시민의 힘: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국과 미국 시민사회의 역할 People Power: The Role of South Korean and US Civil Society in Build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 일시·장소 : 오후 2시~4시, 조지 워싱턴 대학교 내 Elliott School of International Affairs 건물 505호 ● 공동주최 : Korea Peace Network, George Washington University's Partnerships on International Strategies for Asia and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 John Pepper, Tim Sherlock 등 포함 20여 명 참석 NAKA 동포 간담회

5/9(목)

Korea Peace Network Conference Call 참석

1) NPT 구두발언 <한국 전쟁을 끝내고 핵무기 없는 동북아시아로 나아갑시다> ● ● ●

NPT 회의에 참가하는 전 세계 41개 시민사회단체 연명 지난 3월 55개 한국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1718 위원회 등에 발송한 공개서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흔들림 없이 이어져야 합니다>의 내용을 중심으로 발표 싱가포르 북미 공동성명의 합의를 상기하고 북미 대화의 조속한 재개, 대북 제재 완화 촉구, 미국의 핵전력 강화 정책 비판, 한국 전쟁 종식과 동북아 비핵지대 건설의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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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 the Korean War and Move towards Nuclear-Weapon-Free Northeast Asia Statement of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and International Fellowship of Reconciliation (IFOR) to the 2019 PrepCom for the 2020 NPT Review Conference Delivered by Sooyoung Hwang, PSPD (ROK) United Nations, New York 1 May 2019

Mr. Chair, delegates and civil society colleagues! Thank you for this opportunity to speak at this conference. Please note that this statement has been endorsed by 40 civil society groups. 1. Our key message here is that the Korean people, whether they live in the South or North, want to end the long, costly Korean War, the last remaining vestige of the Cold War, and to move towards a nuclear-weapon-free Northeast Asia. We sincerely believe that the Korean Peninsula represents the best hope and opportunity at this time, in terms of promoting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desire to create a world without nuclear weapons. Thus, we appeal to the UN community to help the Korean people to establish a permanent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Securing peace first will be also the best way to bring about a peaceful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2. In 2018, there were significant, positive changes in the security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The leaders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held their historic summit in Singapore last June. They issued an important Joint Statement, which outlined their joint goals to be achieved in the future talks, including “establishing new U.S.-DPRK relations”, “building a lasting and stable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o work toward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the same Statement, President Trump and Chairman Kim also recognized the general approach to realizing a nuclear-weapon-free Korea by stating that “mutual confidence-building can promote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Moreover, the two countries are now observing an informal “freeze for freeze” deal in which the DPRK stopped its nuclear weapon and ballistic missile tests, while the U.S. ended its large-scale joint war drills with the Republic of Korea (ROK). 3. Likewise, there was also a remarkable reduction in military tensions between the ROK and the DPRK. Through the three inter-Korean Summits last year, the two governments of Korea have ceased all hostile activities against each other and shared the view that the Korean Peninsula must be turned into “a land of peace free from nuclear weapons and nuclear threats.” Thus, the Korean people are enjoying at present the most peaceful time ever since the signing of the Korean War Armistice Agreement in 1953. We have witnessed that “peace can be achieved through peaceful means” and that problems can be solved through dialogue and negotiation. Under no circumstances can we return to the past, which was riddled with heightened military tension and repeated threats of nuclear war. 4. However, it is certainly disappointing that the 2nd U.S.-DPRK Summit ended without any agreement in Hanoi this February. We urge both governments to continue their talks to find a new path forward. In this regard, we believe it is critical that the two parties recall and recom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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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the original goals and general approach they had agreed in the Singapore Summit. The general approach already agreed requires building “mutual confidence” between the U.S. and DPRK first. To aim for a “big deal” on denuclearization of the DPRK at this time, without building further confidences and security guarantees between the two long-running adversaries, would be like building a shining castle on sands. Such a quick deal will not last long. 5. The nuclear conflict on the Korean Peninsula is inherent in the long-standing, unstable armisti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In order to induce the DPRK to give up its nuclear weapons, it is essential for the U.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understand that the DPRK’s missile and nuclear development program stems from the decades-long military conflict and arms race on the Korean Peninsula. Moreover, the nuclear issue in Korea is deeply related to the fact that the neighboring countries of Korea have continued to strengthen their military reliance on nuclear weapons ever since the horrendous fighting in Korea was halted with a ceasefire agreement. This is why the process of denucleariz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must go hand-in-hand with the building of a permanent peace in Korea,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the DPRK and the U.S., along with efforts to fundamentally eradicate any source of nuclear threats surrounding the Peninsula. 6. Indeed, it will be very difficult to address the nuclear issue in Korea by solely focusing on the “denuclearization of the DPRK” as the starting point for negotiations in any future talks between the U.S. and the DPRK or between the two Koreas. We urge all the concerned countries in Korea to adjust their demands and expectations, aim for smaller deals, and build the momentum by implementing such deals in a phased and simultaneous manner. Once mutual trust is built, more difficult issues can be resolved and bigger deals can be agreed to. 7. Furthermore, it is also critical to recognize that the nuclear issue of the DPRK cannot be resolved by sanctions and pressure only. It is about time for the U.S. and the UN to take active steps to lift some of their harsh sanctions imposed on the DPRK, not only as an incentive for the DPRK to take further steps for giving up its nuclear weapon program, but also to stop a growing danger that the draconian U.S. and UN economic sanctions may have undermined the general health and welfare of the DPRK people in general. The UN agencies have already reported that about 40% of the DPRK population is “undernourished” (see Paragraph 24, SCR 2397). In fact, some of the tough UN sanctions, such as prohibiting any export of the DPRK’s seafood, agricultural products, textiles or minerals may well violate the UN Charter, as well as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law. 8. In addition, these draconian economic sanctions are creating huge obstacles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inter-Korean agreements as well as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in general. A good example of this problem is seen in the inability of the ROK government to connect its transportation system with the DPRK. In this regard, it is to be noted that the latest resolutions of the UN Security Council emphasized the concerned parties’ commitment to “a peaceful, diplomatic, and political solution to the situation” and that economic sanctions were “not intended to have adverse humanitarian consequences for the civilian population of the DPRK or to affect negatively or restrict those activities, including economic activities and cooperation, food aid and humanitarian assistance…” (e.g. SCR 2375 and 2397) 9. Finally, we would like to discuss our understanding of the meaning of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 kind of complete denuclearization that the Korean people want to achieve in Korea is a state where all nuclear threats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are removed. This cannot be achieved by a “CVID of the DPRK” alone. It is also necessary for the U.S., ROK, and Japan to drop their “extended nuclear deterrence” policy on which they base their military strategy in Northeast Asia. This is the only way for a nuclear-weapon-free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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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insula can also serve as a stepping stone towards the creation of a Northeast Asia Nuclear-Weapon-Free Zone. 10. In this regard, it is very disturbing that the U.S. administration’s 2018 Nuclear Posture Review has reaffirmed its commitment “to maintain a credible nuclear umbrella extended to over thirty allies and partners” as well as to modernize its nuclear weapons and their infrastructure. Moreover, the U.S. is continuing its rejection of the “no first use” policy, as well as its refusal to ratify the Comprehensive Nuclear Test Ban Treaty (CTBT). These regretful measures show that the U.S. is not in compliance with its legal obligations under the NPT’s Article 6 to “pursue negotiations in good faith” for nuclear disarmament in the world. And these negative policies will also hinder the process of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11. Ladies and gentlemen, the time has come to end the Korean War fully with a peace agreement and thereby take a step closer to a nuclear-weapon-free Northeast Asia. We would like to urge all the participants in this conference to support our sincere appeal for ending officially the costly war on the Korean Peninsula now. Such a development will be a big step forward for the two States of Korea to join the Nuclear Weapon Ban Treaty (TPNW) in the near future. Thank you. Endorsed by following civil society groups Abolition 2000 working group on Nuclear Weapon Free Zones 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 Article 9 Canada Atisha Dipankar Peace Trust Bangladesh Basel Peace Office Campaign for Peace Disarmament and Common Security Channing and Popai Liem Education Foundation Church of What's Happenin' Now Environmentalists Against War Hawaii Peace and Justice Human Survival Project International Peace Bureau Kaua`i Alliance for Peace and Social Justice Korea Peace & Unification Action of Boston Korea Peace Network Korean Quarterly MA Korea Peace Campaign Mālama Mākua Maryknoll Office for Global Concerns Massachusetts Peace Action Maui Peace Action Nuclear Age Peace Foundation Oceania Rising One Corea Now Pacific Earth Institute Pax Christi International Peace Action Peace Boat Peace Depot Peace Philosophy Cen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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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ceworkers People for Nuclear Disarmament RootsAction Veterans For Peace War Prevention Initiative Western States Legal Foundation 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World BEYOND War World Can't Wait Hawaii World Future Council

2) 주 유엔 대표부(미국, 한국, 독일) 면담 ●

주요 메세지 ○ 비핵화만 강조해서는 한반도 문제를 풀 수 없다. 북미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체제가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북한과 한미 간 군비의 불균형 설명, 관계 개선이나 적대 정책 해소 없이 비핵화만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 미국은 오히려 핵우산이나 핵선제사용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 제재는 현재 인도적 지원을 막고 있고, 남북교류 발전도 막고 있다. 4/27 1주년 평가 시, 대북 제재로 남북교류 협력은 진척이 없었다는 평가들이 있었다. 이는 유엔 결의안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 한미동맹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시각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 미국의 행동이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한반도 핵문제는 근본적으로 정전체제와 군비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 남북 민간교류 사업, 사회적 대화 등 한국에서 진행되는 활동 공유

주요한 의견이나 질문 ○ 유엔 제재는 안보리 차원에서 판단하는 문제. 미국 제재 완화는 미국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문제다. ○ 북한에 대한 제재가 작동하고 있다. 김정은이 하노이에서 제재 해제를 요구했던 것이 강력한 증거다. 대북 제재가 김정은을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제재를 확고히 유지하고 더 압박할 시기다. ○ 인도적 지원의 경우 fast track 으로 제재 면제를 보다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재가 북한 사람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최대한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가능하다. ○ 북한의 행동이 없으면 진전이 어렵다.

3) 의회 의원실 면담 ●

주요 메세지 ○ 비핵화만 강조해서는 한반도 문제를 풀 수 없다. 북미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체제가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북한과 한미 간 군비의 불균형 설명, 관계 개선이나 적대 정책 해소 없이 비핵화만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 미국은 오히려 핵우산이나 핵선제사용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 대북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 제재는 현재 인도적 지원을 막고 있고, 남북교류 발전도 막고 있다. 북한은 대북 제재를 적대 정책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있다. 4/27 1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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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 시, 대북 제재로 남북교류 협력은 진척이 없었다는 평가들이 있었다. 이는 한미동맹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시각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국의 행동이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한반도 핵문제는 근본적으로 정전체제와 군비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미국 정부의 한반도 정책이 나아갈 수 있도록 미국 의회의 역할이 필요하다. 한반도 종전 결의안과 이산가족에 대한 결의안을 발의해준 의원들에게 감사하고, 하원에서 공동 발의자가 더 늘어나기를 기대한다. 남북 민간교류 사업, 사회적 대화 등 한국에서 진행되는 활동 공유

주요한 의견이나 질문 ○ 제재가 작동하고 있다. 그러나 제재는 북한 주민들의 삶에 악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 대북 제재의 부정적 효과를 감소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한국 단체들은 어떤 정책이나 방법을 원하는가? 있다면 알려달라. ○ 한국 국민들은 주한미군 철수를 원하는가? ○ 한국 국민들은 통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4) 사이드 이벤트 <Peace and Denucleariz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 Northeast Asia> 개최 및 시민사회단체 미팅 ●

사이드이벤트 : Korea Peace Now! Women Mobilizing to End the Korean War 캠페인, 한국 시민사회단체, Women Cross DMZ (WCD) 캠페인, 미국 Korea Peace Network (KPN) 등이 각자의 활동을 공유하고 정세와 향후 계획 논의 뉴욕 국제 컨퍼런스, 조지워싱턴대학교 강연 등을 통해 한반도 상황을 알림

4. 성과와 과제 -

-

NPT 회의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의 의견을 전달하고 동북아시아 비핵지대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 미국 내 활동하고 있는 Korea Peace Network, 교민 그룹이 중심이 된 Peace Treaty Now 등과 네트워크 구축 미국 의회 내 한반도 관련 정보가 제한되어 있거나, 편향되어 있다는 것 확인. 한국 시민사회의 의견이나 활동을 미 의회, 씽크탱크, 언론, 유엔 안보리 등에 지속적으로 전달할 필요성 향후 한반도 평화 관련하여 활동하는 단위들이 장기적으로 공동의 메세지, 공동의 전략, 공동의 정세 인식을 공유하며 활동할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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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시민평화포럼 정책포럼 2019 한반도 평화운동 평가와 과제 발행일 2019. 06. 12 발행처 시민평화포럼 문의 02-723-4250 civilpeace@hanmail.net ※ 본 자료는 시민평화포럼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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