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w20180416 이슈리포트 유권자피해사례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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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후보자의 입장 공개와 공약 비교평가로 단속 받은 사례 1) 청소년 인권 정책에 대한 평가 유인물 배포 Ÿ

유권자 활동 : 2017년 4월 15일, 청소년 인권운동 모임인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활동가들은 광화문광장에서 “청소년인권시험 치룬 대선 후보들”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배포함. 유인물에는 교육·청소년 인권 영역 대선 수권(受權)능력시험 답변 결과와 함께 안 철수, 심상정, 문재인, 김선동 후보의 사진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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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검찰의 단속 : 선관위는 후보자의 사진과 이름이 담긴 해당 인쇄물이 선거법 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위반이라고 판단, 현장에서 배포를 중 단시킴.

<사진4> 2017년 4월,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가 제작한 유인물

2) 2016총선넷, 최악의 후보 10인 온라인 설문조사 이벤트 Ÿ

유권자 활동 : 2016년,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2016총선시민네트워크(2016총선넷) 활동가들은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들 중 부패행위·반환경·반서민·민주헌정질서파괴·자질부족·정책 에 대한 태도 등을 기준으로 35명의 낙선후보자를 선정하고 Best 정책 10개, Worst 후보 10 인을 선정하는 온라인 설문조사 이벤트를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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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검찰의 단속 : 선관위는 2016총선넷에 공문을 보내, 온라인 설문조사 이벤트는 사 전에 조사목적과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등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미신고 여 론조사이므로 중지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고발하였음. 이후 검찰이 선거 법 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3항·5항 위반으로 활동가들을 기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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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결과 : 2017년 12월 4일, 1심 재판부는 온라인 설문조사와 관련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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