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w20180416 이슈리포트 유권자피해사례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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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4. 16.

‘온통 하지마’선거법 유권자 피해사례 보고서 유권자의 자발적인 정치참여를 범법행위로 만드는 선거법 20대 국회는 90조·93조 등 독소조항 폐지해야

03 요약 04 들어가며 06 5가지 유형별 유권자 피해사례 25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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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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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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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가지 유형별 유권자 피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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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독려 행위로 단속 받은 사례 SNS에 후보자에 대한 단순한 의견을 개진하여 단속 받은 사례 후보자의 입장 공개와 공약 비교평가로 단속 받은 사례 후보자에 대한 풍자, 의혹 제기로 처벌 받은 사례 후보자와 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 낙천·낙선운동을 진행하여 처벌 받은 사례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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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l 매 선거마다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는 규제 중심의 선거법에 의해 침묵을 강요당하 거나 처벌 받아왔음. 현수막이나 인쇄물 등을 통해 정책에 대해 찬반 의견을 밝혀 처벌 받은 사례, 후보자 풍자 퍼포먼스를 진행하여 처벌 받은 사례, 후보자 검증을 위한 낙천낙선 캠페 인으로 기소된 사례, ‘촛불대선’ 투표독려 현수막으로 처벌 받은 사례 등 최근까지 실제 피해사례는 다수 존재함. l 2010년 제5회 지방선거부터 최근까지 알려진 유권자 피해사례 총 33건은 유형별로 다음과 같음. Ÿ

투표 독려 행위로 단속 받은 사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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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후보자에 대한 단순한 의견 개진하여 단속 받은 사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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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에 대한 후보의 입장 질의·공약 비교 평가로 단속 받은 사례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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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에 대한 풍자, 의혹 제기로 처벌 받은 사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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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와 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 낙천·낙선운동을 진행하여 처벌 받은 사례 (12건)

l 유권자의 선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온 선거법 독소조항은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 의 배부․게시 등 금지),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제103조(각종집회 등의 제한), 제105조 (행렬 등의 금지), 제107조(서명․날인운동의 금지),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제 251조(후보자비방죄) 등임. 특히 선거일 180일, 무려 6개월 전부터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의사를 표현하지 못 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제93조는 유권자의 입을 옥 죄는 대표적인 문제 조항임. 국회는 6‧13 지방선거에 앞서 이들 선거법 독소조항을 우선 폐지 해야 하며, 일부 방식만 예외적으로 제한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전면적 선거법으로 개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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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반복되는 유권자 피해사례, 20대 국회가 위헌적 선거법 개정해야 l “선거운동 기간에 지지하는 정당의 배지를 가방에 달거나, 후보자들의 정책 공약을 비교해 보여주는 자료를 나눠주면 어떨까? 혹은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 ‘촛불이 만든 대선, 투표하 세요’ 라는 현수막을 집 앞에 걸어놓거나 ‘비리 수사 중인 A후보자 반대한다’라는 손피 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해본다면? 개인 SNS에서 선호하는 정당을 묻는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 하면 어떻게 될까?”이러한 행위들은 선거 때 유권자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례로 보이지 만, 모두 현행 선거법에 의해 단속 및 처벌 받은 실제 피해사례들임. l 선거에서 유권자의 자유로운 참여 보장은 당연한 명제이지만,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선거의 자유는 희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지금도 강하게 존재하고 있음. 그러나 선거의 공정은 선거 관리의 영역인 반면, 자유는 시민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헌법적 상위 가치인 만큼 이제는 선 거의 공정에서 선거의 자유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함. 유권자라면 누구 나 자기검열 없이 자신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하고 선거 과정에서 적 극적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후보자를 평가하고 정책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함. 또한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적·정치적 환경에 따라 유권자의 정치 참여의 방식과 내용은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새로운 규제 방식을 추가하며 누더기 입법을 할 것이 아니라 유권자의 선거 자유를 최 대한 폭넓게 보장해야 함. l 유권자의 정치 참여를 적극 보장해야 한다는 기본 방향은 그동안 시민사회와 학계가 강조해 온 원칙이며 최근 선거 주무기관인 중앙선관위도 이러한 개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또한 문 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26일 발의한 헌법 개정안에도 정당과 후보자, 정책에 대한 찬반 의 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l 규제 중심의 현행 선거법이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각계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구시대적인 선거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 지난 2011년 말,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으로 인터넷 선거운동은 상시허용(선거일 제외)되었지만 선거법 93조나 후보자 비방죄, 인터넷 실명제 등 독소조항은 여전히 존재하여 선거 때마다 유권자 피해사례를 양산 하고 있음. 국회는 6‧13 지방선거에 앞서, 반복되는 피해사례를 끊어내고 유권자의 정치 참여 를 확대하는 법 개정에 나서야 함. 선거법 93조 등 독소조항을 우선 폐지하고 이후 선거법을 선거자금 중심의 규제로 전환하고 일부 방식만 예외적으로 제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면 개정해야 함. l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이번 이슈리포트를 통해 2017년 제19대 대선과 2016년 제20대 총선,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2012년 제19대 총선 등 지난 선거 시기 유권자들의 피해사례 33건을 5가지 유형별로 정리하여 선거법의 문제점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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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20대 국회에 선거법 개정을 요구하고자 함. l 이슈리포트에 수록한 유권자 피해사례 33건은 그동안 언론이나 피해자 제보로 알려진 사례이 며, 알려지지 않은 피해사례도 다수 존재할 것임. 피해사례는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례 뿐 아니라 선관위로부터 단속이나 행정조치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였음. 단속기관의 경고만으 로도 유권자의 정치참여는 크게 위축되기 쉽고 자기검열을 하게 되기 때문임. 2010년 이전 유권자 피해사례는 2011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발행한 이슈리포트 『2000-2010 유권자 수 난사』1 에서 확인할 수 있음. l 한편,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선거법 피해 신고센터(https://goo.gl/rJ5SKq)’를 개설하여 유 권자의 정치참여를 옥죄는 선거법 때문에 피해받은 사례를 접수받고 있음. ‘선거법 피해 신 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들을 바탕으로 이후 선거법의 문제점을 알리고 법개정을 촉구하는 활 동을 지속할 계획임.

1 2000-2010 유권자 수난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2011.6.1.) https://bit.ly/2Jcf6y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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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가지 유형별 유권자 피해사례

1. 투표 독려 행위로 단속 받은 사례 1) ‘촛불이 만든 대선, 미래를 위해 투표합시다’투표 독려 현수막 게시 Ÿ

유권자 활동 : 2017년 4월, 제19대 대선을 앞두고 대전 지역 시민단체들은 투표를 독려하는 활동을 위해 “촛불이 만든 대선, 미래를 위해 꼭 투표합시다”, “투표가 촛불입니다. 죽 쒀서 개주지 맙시다!” 라는 현수막을 게시하였음. 5월 초에는 흥사단이 “촛불이 앞당긴 선거, 투표 참여로 꽃피우자!” 현수막을, 참여연대가 “촛불이 만든 대선! 미래를 위해 꼭 투표합시다” 현수막을 사무실 건물 앞 또는 거리에 게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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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검찰의 단속 : 선관위는‘촛불’이라는 단어가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이므로 ‘촛불’ 단어를 포함한 투표독려 현수막이 선거법 58조의2(투표참여 권유활동)에 위반될 수 있다고 판단함. 선관위는 현수막을 게시한 시민단체들에 현수막 철거 공문을 보내 단속 했고 일부 단체들은 해당 현수막을 철거하였음.

<사진1> 2017년 5월, 참여연대 사무실 밖에 게시한 투표 독려 현수막

2)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투표하러 가십시오’ 투표 독려 기사 게시 Ÿ

유권자 활동 : 2016년, 제20대 총선 선거 당일, 오마이뉴스 편집 기자는 <이 아이들을 위해 서라도, 지금 투표하러 가십시오>라는 기사를 송고함. 해당 기사는 시민기자가 작성한 기사 로,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투표하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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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검찰의 단속 : 검찰은 이 기사를 편집한 오마이뉴스 편집 기자를 선거법 58조의2 (투표 참여 권유 활동) 위반으로 기소하였음. 해당 기사가 여야 후보자의 이름을 명시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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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를 독려했다고 판단한 것임.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선거법 58조의2 조항이 너무 포 괄적으로 투표권유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최소 침해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고 2017년 1월,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제청하였음.

<사진2> 2016년 4월 13일 오마이뉴스에 실린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지금 투표하러 가십시오’ 기사 캡쳐 화면

3) ‘정당투표는 최선에 던지세요’투표 독려 현수막 게시 Ÿ

유권자 활동 : 2016년 3월,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녹색당은‘투표용지는 두 장입니다. 정당 투표는 최선에 던지세요.’현수막을 서울 시내에 게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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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검찰의 단속 : 선관위는 선거법 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254조(선거운동기간위 반죄) 및 정당법 위반 해석을 내려 해당 현수막을 철거함. 특정 정당, 즉 녹색당을 지지 추 천하는 현수막이라는 이유였으며, 이에 녹색당은 헌법소원 및 가처분신청 제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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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3> 2016년 3월, 녹색당이 서울 시내에 게시한 현수막

4) 투표 인증샷에 선물 등 투표 독려 이벤트 Ÿ

유권자 활동 : 2010년, 제5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임옥상 화백은 20대 투표 독려를 위해 투 표 인증샷을 트위터에 올린 20대 유권자에게 자신의 판화를 선물로 주겠다는 이벤트를 제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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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검찰의 단속 : 선관위는 투표 독려 이벤트가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을 제 공하였다고 하여, 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1항 위반 해석을 내려 행정조치를 통해 해당 이벤트를 금지하였음. 대가를 주는 투표 권유 활동이라는 이유만으로 금지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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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NS에 후보자에 대한 단순한 의견을 개진하여 단속 받은 사례 1) 예비 후보자의 선거 게시물 SNS 좋아요 클릭 Ÿ

유권자 활동 : 6‧13 제7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사 A씨는 교육감 예비 후보자의 SNS 게시 물에 ‘좋아요’를 클릭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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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검찰의 단속 : 선관위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은 선거법 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따라 교사, 공무원은 특정 예비 후보자의 선거 관련 게시물에 ‘좋아요’는 법에 위 반될 수 있으니 취소할 것을 요구함.

2) 선거 관련 SNS 게시물 공유 Ÿ

유권자 활동 : 2016년,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교사 김모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거철만 되면... 잠깐, 유권자에게 무릎 꿇는 기호 1번, 또 속으시면 다음 4년은 여러분이 무릎 꿇게 됩니다! 여러분의 한 표가 거짓된 대한민국을 바꿉니다”라는 글을 공유하는 등 선거와 관 련한 게시물을 공유하기 기능으로 게시하였음. 이와 같이 직접 작성한 글이 아닌 타인의 게시물을 공유하거나 언론기사를 공유했다는 이유로 교사, 공무원 직업을 가진 유권자들이 기소된 사례가 다수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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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검찰의 단속 : 검찰은 선거법 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위반으로 김 모 씨 를 기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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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결과 : 2017년 2월 16일, 1심 재판에서 벌금 50만원 선고유예 선고 받음. 현재 2심 진 행 중.

3) 정몽준 후보에 대한 비판 SNS 게시 Ÿ

유권자 활동 : 2014년, 제6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학생 A씨는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의 자 녀가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을 ‘미개하다’고 한 것에 대해 ‘몽가루집안’, ‘온 가족이 안티’ 등 비방하는 트윗을 세 차례 게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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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검찰의 단속 : 검찰은 대학생 A씨를 선거법 251조(후보자비방죄) 위반으로 기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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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결과 : 1심 무죄에 이어 2015년 3월 26일, 항소심도 후보자를 비판한 A씨의 트윗은 공 직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정보 제공이라고 보아 무죄 판결함. 검찰이 상고를 포기 하여 무죄가 최종 확정됨.

4) 후보자에 대한 비판 의견 SNS에 게시 Ÿ

유권자 활동 : 2014년, 제6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청 7급 공무원 김 모 씨는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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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총선을 외치면 참석자들은 필승을 외쳐 달라”, “편지를 썼더니 오세훈은 한번도 답 장 안하더라. 그런데 박원순은 꼬박꼬박 한다” 등의 글을 올림. Ÿ

선관위·검찰의 단속 : 당시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이 고발하고, 검찰은 제9조(공무원의 중 립의무 등) 위반으로 김 모 씨를 기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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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결과 : 2016년 12월 24일,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공무원 직을 최종 상 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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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후보자의 입장 공개와 공약 비교평가로 단속 받은 사례 1) 청소년 인권 정책에 대한 평가 유인물 배포 Ÿ

유권자 활동 : 2017년 4월 15일, 청소년 인권운동 모임인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활동가들은 광화문광장에서 “청소년인권시험 치룬 대선 후보들”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배포함. 유인물에는 교육·청소년 인권 영역 대선 수권(受權)능력시험 답변 결과와 함께 안 철수, 심상정, 문재인, 김선동 후보의 사진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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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검찰의 단속 : 선관위는 후보자의 사진과 이름이 담긴 해당 인쇄물이 선거법 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위반이라고 판단, 현장에서 배포를 중 단시킴.

<사진4> 2017년 4월,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가 제작한 유인물

2) 2016총선넷, 최악의 후보 10인 온라인 설문조사 이벤트 Ÿ

유권자 활동 : 2016년,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2016총선시민네트워크(2016총선넷) 활동가들은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들 중 부패행위·반환경·반서민·민주헌정질서파괴·자질부족·정책 에 대한 태도 등을 기준으로 35명의 낙선후보자를 선정하고 Best 정책 10개, Worst 후보 10 인을 선정하는 온라인 설문조사 이벤트를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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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검찰의 단속 : 선관위는 2016총선넷에 공문을 보내, 온라인 설문조사 이벤트는 사 전에 조사목적과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등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미신고 여 론조사이므로 중지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고발하였음. 이후 검찰이 선거 법 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3항·5항 위반으로 활동가들을 기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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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결과 : 2017년 12월 4일, 1심 재판부는 온라인 설문조사와 관련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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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5> 2016년 4월, 2016총선시민네트워크가 진행한 온라인 투표 홍보자료

3) 삼성직업병 문제와 노동자 안전 관련 공개질의 답변 게시 Ÿ

유권자 활동 : 2016년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이 하 반올림)은 삼성 직업병 문제와 노동자 안전 관련한 입장을 대선 후보자에게 질의하고, 그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강남 삼성본관 앞에 게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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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검찰의 단속 : 선관위는 공개질의에 대한 후보자 답변 결과를 담은 현수막을 선거 법 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위반으로 판단하고, 반올림 상임활동가를 조사함.

<사진6> 2016년,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이 게시한 대선 후보 질의서 답변 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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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양대 총학생회의 청년 정책에 관한 설문 Ÿ

유권자 활동 : 2016년,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한양대 총학생회는‘등록금과 청년 일자리 문 제, 당신이 생각하는 팩트는?’이란 설문지를 학내에 배포하여 반값등록금 도입이나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계획함. 배포 전 선관위에 검토를 의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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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검찰의 단속 : 선관위는 학내 설문조사를 선거여론조사로 해석하고 선거법 108조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 등) 위반으로 판단함. 선관위는 학생회 측에 ‘우리의 의견이 선거 에 반영된다’는 문구와‘투표할 의향이 있습니까’라는 질문, ‘투표 독려’라는 표현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였음. 총학생회는 해당 내용을 삭제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음.

5) 온라인상 여론조사 단순인용 및 설문조사 게시물 Ÿ

유권자 활동 : 2016년,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많은 시민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언론이 보도 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고 공유하면서 선거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후보자에 대한 찬· 반 의견을 게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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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검찰의 단속 : 현재 온라인 선거운동이 허용되고 있지만, 선관위는 후보자비방죄나 허위사실 유포, 여론조사 결과공표 금지 등을 근거로 위법한 게시물을 적발하여 인터넷 포 털 사업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고 있음. 제20대 총선 기간 동안, 각급 선관위가 삭제 요청한 인터넷 게시물은 총 17,101건이었으며 그 중 중앙선관위·서울시선관위·인천시선관위가 삭제 요청한 인터넷 게시물 4,050건을 살펴본 결과, 무더기 삭제된 게시물은 주로 △여론조 사 결과를 단순 인용한 사례, △시민 참여형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사례, △후보자에 대한 풍자 및 비판적 내용을 게시한 사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사례 등이었음.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는 여론조사가 아닌 언론의 보도 내용을 단순 인용하거나 개인 SNS 에서 후보자나 정당 선호도 투표 등을 진행한 사례가 가장 많았음.

6) 경향신문-경실련 대선 공약 평가 Ÿ

유권자 활동 : 2012년,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경향신문과 경실련은 재벌개혁, 남북관계 개선, 무상보육 확대, 세제 개편 등 주요 의제와 관련한 대선 후보자의 공약 평가를 진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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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검찰의 단속 : 선관위는 정책 및 공약을 비교 평가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후보자별 로 순위 또는 등급을 매겨 서열화하는 것은 선거법 108조의2(현행 108조의3) 위반이므로 엄 중 경고하는 단속 공문을 경향신문에 발송함.

7) 참여연대 정당별 복지 정책 비교평가 Ÿ

유권자 활동 : 2012년, 제19대 총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보편적 복지의 구현, 복지 재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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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 복지의 공공성 확보 등 6대 원칙과 27개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정당별 복지 정책을 비교 평가하여 결과를 유권자들에게 알릴 예정이었음. Ÿ

선관위·검찰의 단속 : 선관위는 각 당의 공약을 비교 평가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점수를 부여하거나 등급을 매기는 것은 선거법 108조의2(현행 108조의3) 위반이라고 단속하여, 참 여연대는 복지 정책을 평가한 순위를 공개하지 못 하였음.

8) 국민일보의 교육 공약 비교 평가 보도 Ÿ

유권자 활동 : 2017년 4월, 제19대 대선을 앞두고 국민일보는 교육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 는세상의 대선 후보자의 교육 공약 평가 결과를 보도하였음.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100여 명의 공약 검증단을 구성하여 후보자에게 관련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받았고, 내부 논의를 거쳐 후보자의 답변을 A~F 등급으로 평가한 결과를 토론회를 통해 공개하였음. 국민일보는 토론회에서 공개된 공약 평가 결과를 상세히 보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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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검찰의 단속 : 선관위는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평가 결과를 보도한 국민일보에 선 거법 108조의2(현행 108조의3) 위반이라고 지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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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후보자에 대한 풍자, 의혹 제기로 처벌 받은 사례 1) 후보자 풍자 그림 포스터 부착 Ÿ

유권자 활동 : 2012년 6월, 제18대 대선을 6개월 앞두고 화가인 이하 작가는 박근혜 후보를 백설공주로 풍자하고, 야권연대와 단일 후보를 빗대어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얼굴을 합성한 포스터를 버스정류장 등 시내에 부착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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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검찰의 단속 : 선관위는 이하 작가를 선거법 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위반으로 고발하고, 검찰이 기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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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결과 : 2014년 6월,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음.

<사진7> 이하 작가의 후보자 풍자 그림 포스터

2) ‘삼두노출’ 패러디 퍼포먼스 Ÿ

유권자 활동 : 2012년 3월, 제19대 총선을 앞두고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 기자는 서울광장에서 확성기와 자동차 등을 이용해 ‘삼두노출’ 퍼포먼스를 진행함. 이 퍼포먼스 는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부산에서 손수조 후보(부산 사상)와 짧은 카퍼 레이드를 하고도 선거법 위반이 되지 않은 것을 패러디한 것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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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검찰의 단속 : 선관위는 이들을 검찰에 고발하였고, 검찰은 선거법 91조(확성장치 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 103조(각종집회 등의 제한), 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위 반으로 김어준과 주진우를 기소하였음.

Ÿ

재판 결과 : 2012년 12월, 1심 재판부는 김어준과 주진우가 제기한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 지하고 있는 선거법 60조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였음. 이후 2016년 6월 30일, 헌법재판소는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위헌’ 이라고 결정함. 1심 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혐의를 제외한 확성장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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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과 집회 개최 등에 대해 2018년 2월 2일, 일부 유죄로 각각 벌금 90만원 선고함.

3) 여수 상포지구 특혜 엄정수사 촉구 시민탄원서 Ÿ

유권자 활동 : 2018년 2월, 제7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개혁 여수시민행동’은 전남 여 수 지역에서 크게 논란이 되어 온 여수 상포지구 특혜의혹 규명을 촉구하는 시민탄원서 광 고를 게재함. 상포지구 개발 특혜 의혹은 2017년 9월부터 여수시의회가 상포지구실태파악 특별위원회를 꾸려 조사하고 경찰 및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 현안으로, 탄원서 는 특혜 의혹에 대한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요구하는 내용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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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검찰의 단속 : 선관위는 시민탄원서 광고가 선거법 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 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광고 게재 중지 요청 공문을 보내 동일한 광고를 반복할 경우 고발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함.

<사진8> 정치개혁 여수시민행동의 여수 상포지구 특혜 엄정수사 촉구 시민탄원서 광고

4) 안중근 의사의 유묵 관련 의혹 제기 SNS 게시 Ÿ

유권자 활동 : 2012년,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안도현 시인은 박근혜 후보에게 ‘안중근 의 사의 유묵의 소장 경위나 도난 경위의 해명’을 촉구하는 글을 개인 SNS에 이틀 동안 17차 례 글을 올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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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검찰의 단속 : 검찰은 안도현 시인을 선거법 250조(허위사실공표죄), 251조(후보자


비방죄) 위반으로 기소함. Ÿ

재판 결과 : 2013년 10월 28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배심원 7명 전원이 무죄 평결을 내림. 그러나 1심 재판부가 배심원의 무죄 평결과 달리 후보자비방죄 유죄를 선고하였음. 이에 대해 항소심이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하였고 2016년 12월 15일, 대법 원에서 무죄가 확정됨.

5) 박근혜 후보 관련 의혹 폭로 기자회견 Ÿ

유권자 활동 : 2007년 6월, 제17대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당원 김해호 목사는 서울 63빌 딩에서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후보자와 관련해 최태민 일가와 정윤회와의 관계에 대한 의 혹을 제기하며 “대통령의 딸을 이용해 공익재단을 장악한 최태민 목사의 전횡에 대해 검 증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음. 한나라당은 2007년 후보자 검증위원회를 만들어 국민에게 의혹을 접수 받았으며, 김목사는 최태민 일가의 육영재단 개입 등 어린이 회관 운영 전횡, 영남대 재산 매각 및 횡령, 기업 비리 등과 관련한 보도와 증언, 박근혜 후보의 언론 인터뷰를 수집해 의혹을 제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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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검찰의 단속 : 최순실의 고발로 검찰은 명예훼손죄를 비롯해 선거법 250조(허위사 실공표죄), 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위반으로 김해호 목사를 구속 기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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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결과 : 2007년 9월,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항소심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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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후보자와 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 낙천·낙선운동을 진행하여 처벌 받은 사례 1) 사드(THAAD) 반대 포스터 부착 Ÿ

유권자 활동 : 2017년 4월 15일, 제19대 대선을 앞두고 환수복지당 당원들은 ‘평화가고 사 드오라?’라는 문구와 함께 박근혜, 황교안, 한민구, 유승민, 안철수, 홍준표 사진이 담긴 포스터를 광화문광장에 부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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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검찰의 단속 : 선관위와 경찰은 해당 포스터가 선거법 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 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포스터를 수거할 것을 요청 하였음. 당원들이 이에 응하지 않자 경찰이 현장에서 당원 2명을 연행하였음.

<사진9> 2017년 4월, 환수복지당이 광화문광장에 부착한 ‘평화가고 사드오라?’ 포스터

2) 반노동자 정당 심판하자 현수막 게시 Ÿ

유권자 활동 : 2016년 4월,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한국노총과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은 집회 에서 “반노동자 정당 투쟁으로 심판하자”는 내용의 현수막 사용 여부에 대해 선관위에 질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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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검찰의 단속 : 선관위는 선거법 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에 근거하여 ‘반노동 자 정당’이라는 표현이 정부의 노동개혁 법안 추진에 찬성하는 여당, 즉 당시 새누리당을 유추할 수 있으므로 현수막을 사용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으며 집회에서 해당 현수 막 게시가 금지됨.

3) 용산참사 유가족 후보자 반대 기자회견 Ÿ

유권자 활동 : 2016년,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용산참사 유가족들과 진상규명위원회 활동가 는 기자회견을 통해 2009년 용산참사 당시 서울경찰청장이었던 김석기 후보의 출마에 반대 하며 ‘용산참사 책임자, 김석기를 감옥으로!’ 라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용산 살인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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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김석기의 총선 출마를 규탄합니다!’ 피켓을 게시함. Ÿ

선관위·검찰의 단속 : 검찰은 선거법 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103조(각종집회 등의 제한), 254조(서명ㆍ날인운동의 금 지) 위반으로 유가족과 활동가들을 기소하였고, 2017년 9월 대법원은 진상규명위원회 활동 가들에게 벌금 90만원을, 유가족들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함.

4)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반대 현수막 게시 Ÿ

유권자 활동 : 2016년 3월,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춘천시민연대는 강원 춘천시에 있는 더불 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반대 집회를 진행하며 더불어민주당의 케이블 카 사업 찬성에 항의하기 위해 ‘표없다 전해라! 설악산 케이블카 앞장서는 더민당, 규탄한 다’라는 현수막을 게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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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검찰의 단속 : 검찰은 기자회견 참가자들을 선거법 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위 반으로 기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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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결과 : 2016년 10월 7일, 1심 재판부는 집회 주최자에게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80만원, 참가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하였고 2017년 대법원도 선거법 유죄 판결을 확정함.

<사진10> 2016년 3월, 춘천시민연대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반대 기자회견 현수막

5) 2016총선넷 ‘기억, 약속, 심판’유권자 운동 Ÿ

유권자 활동 : 2016년,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2016총선시민네트워크(2016총선넷) 활동가들은 총선 후보자들 중 부패행위·반환경·반서민·민주헌정질서파괴·자질부족·정책에 대한 태도 등을 기준으로 35명의 낙선후보자를 선정하고 부적격 후보 낙선 기자회견을 진행하였 음. 2016총선넷 활동가들은 기자회견에서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칭을 명시하지 않은 이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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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 뚫린 피켓’을 사용하였음. Ÿ

선관위·검찰의 단속 : 선관위는 2016년 4월 12일, 2016총선넷 활동가들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였고 6월 16일, 경찰이 2016총선넷 사무실로 이용했던 참여연대 사무실을 비롯하여 활동가 자택 등을 압수수색함. 이후 검찰은 선거법 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91조(확성 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 1항, 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 지), 103조(각종집회 등의 제한), 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위반으로 기자회견 단 순 참가자부터 실무자까지 활동가 22명을 기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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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결과 : 2017년 12월 1일, 1심 재판부는 ‘기자회견’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 한 ‘집회’로 해석하고 “나는 OOO 안 찍어”라는 구멍 뚫린 피켓을 포함해 정당, 후보 자 이름을 명시하지 않은 피켓과 현수막도 유죄로 판단하여 참여연대 안진걸 등 2016총선 넷 활동가들 22명에게 벌금 50만원~200만원 선고함. 현재 항소심 진행 중.

<사진11>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의 부적격 후보 낙선투어 기자회견

6) 세월호 조사 방해하는 정당 비판 1인 시위 Ÿ

유권자 활동 : 2016년 4월,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H씨는 왕십리역 횡단보도 근방에서 “기 억하자 4‧16 투표하자 4‧13”, “세월호 2주기 304명의 죽음 조사를 방해하는 당에는 1표도 아깝다”, “경로당 냉난방비 310억 원 삭감, 저소득 암환자 영아 분유 지원 100억 원 삭 감” 등의 문구가 기재된 피켓 2장을 손에 들거나 길에 세워두고 1인 시위를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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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검찰의 단속 : 검찰은 H씨를 선거법 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위반으로 기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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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결과 : 2017년 12월 22일, H씨는 대법원에서 정당한 의사 표현으로 무죄를 선고 받음.


7) 채용비리 부적격 후보의 공천 반대 1인 시위 Ÿ

유권자 활동 : 2016년 2월,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청년 단체 활동가인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은 국회 정문 앞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 취업 청탁 채용비리 청년 구직자의 노력을 비웃는 채용비리 인사가 공천되어선 안 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최경환 당시 새누리당 소속 경제부총리의 이름, 사진이 들어간 피켓을 들고 약 50분 가량 1인 시위를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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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검찰의 단속 : 검찰은 1인 시위를 진행한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을 선거법 90 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위반으로 기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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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결과 : 2017년 1월 24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공천과 관련한 단순한 의견 개진으로 무죄를 선고 받았으며, 항소심에서도 정당 한 의사표현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음. 그러나 대법원은 유권자의 말할 자유를 옥죄어온 선 거법 독소조항의 위헌성은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독소조항을 유추․확대해석하여 유죄 취지 로 파기환송 판결함. 파기환송심 진행 중.

<사진12> 2016년,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의 채용비리 인사 공천 반대 1인 시위

8) 반(反)환경 후보 낙선 기자회견 ‘2NOㄹ OUT’현수막 게시 Ÿ

유권자 활동 : 2016년,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서울환경운동연합은 반(反)환경·반(反)인권· 반(反)청년 후보로 선정한 이노근 후보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2NOㄹOUT’ 현 수막을 사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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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검찰의 단속 : 검찰은 ‘2NOㄹOUT’이라는 문구가 특정 후보자를 유추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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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라고 보고 선거법 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위반으로 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국장 을 기소함. Ÿ

재판 결과 : 2017년 1월 20일, 1심 재판부는 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국장에게 유죄를 선고하 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하였음. 현재 항소심 진행 중.

<사진13> 2016년, 서울환경운동연합의 반(反)환경 후보 낙선 기자회견

9) 재외국민의 정권 심판 광고 Ÿ

유권자 활동 : 2016년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2015년 12월에서 2016년 2월까지, 미국 한인교 회의 장호준 목사는 미국 현지 신문에 10차례에 걸쳐 세월호 참사 진상 은폐와 한국사 교 과서 국정화 등을 주제로 ‘불의한 정권을 투표로 심판합시다'라는 등의 광고를 게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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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검찰의 단속 : 선관위는 ‘불의한 정권’이라는 문구가 박근혜 정권을 유추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장호준 목사를 외교부와 검찰에 고발, 장 목사의 여권을 반납 조치함. 2016년 9월 22일, 검찰은 장호준 목사를 기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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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결과 : 현재 1심 진행 중. 여권 무효화로 인해 2017년 11월에 진행된 1심 공판 준비기 일에 장호준 목사는 참석하지 못 함.

<사진14> 2016년, 장호준 목사가 미국 현지 신문에 게재한 정권 심판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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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시인·소설가 137명의 정권교체 신문광고 Ÿ

유권자 활동 : 2012년 12월,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한국작가회의에서 ‘정권교체를 바라는 젊은 시인, 소설가 137명’ 명의로 “강은 결코 역류하지 않습니다”라는 정권교체 요구하 는 내용의 선언문을 경향신문에 게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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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검찰의 단속 : 선관위는 선언문이 특정 후보자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야당 후보 지지를 밝힌 것과 다름없다고 해석하여 실무를 맡은 소설가를 고발하였음. 검찰은 실 무를 진행한 소설가를 선거법 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위 반으로 기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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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결과 : 2013년 8월 27일, 1심 재판부는 한국작가회의 사무처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 고함.

<사진14> 2012년, 한국작가회의의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신문 광고

11) 4대강 사업 반대 정책캠페인 Ÿ

유권자 활동 : 2010년, 제5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의 4대강 사업 반대를 주장하던 4대강 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안양, 군포, 의왕 등을 순회하며 4대강 사업 전후 비교 사진전을 개최하고 4대강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서명운동, 기자회견 등 캠페인을 진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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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검찰의 단속 : 선관위는 2010년, 4대강 사업과 무상급식을 ‘이른바 선거쟁점’으 로 규정하고 시민단체의 캠페인을 단속하고 고발 조치하였음. 검찰은 4대강 사업 반대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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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진행한 활동가들을 선거법 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103조(각종 집회 제한), 105조(행렬 금지), 107조(서명ㆍ날인운 동의 금지)로 기소하였음. Ÿ

재판 결과 : 2011년 2월 18일, 수원지법은 수원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하였음. 그러나 안양지원은 이와 동일한 캠페인을 진행한 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엇갈린 판결을 내림. 이후 2011년 10월 27일, 대법원은 수 원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에 대해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였고 파기환송 심에서 벌금 50만원이 확정됨. 검찰은 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 활동가에 대한 무죄 판 결에 불복하여 항소, 상고하였으나 모두 무죄로 확정됨.

12) 무상급식 정책 공약화 캠페인 Ÿ

유권자 활동 : 2010년, 제5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활동가들은 무상급식 정책 공약화를 요구하며, ‘여당의 선별급식 반대, 친환경 무상급식 찬성’등 무 상급식 추진을 촉구하는 피켓을 게시하였음. 또한 지방선거 후보자들과 정책 협약식을 통 해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고 시민들에게 지지서명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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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검찰의 단속 : 선관위는 4대강 사업과 마찬가지로 무상급식 정책을 ‘선거쟁점’ 으로 정하여 캠페인에 대한 단속을 진행하고 활동가들을 고발하였음. 검찰은 선거법 90조 (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107조(서 명ㆍ날인운동의 금지), 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위반을 이유로 배옥병 친환경무상급식연 대 상임운영위원장을 기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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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결과 : 2011년 10월 27일, 대법원은 배옥병 친환경무상급식연대 상임운영위원장에게 벌금 200만원 원심을 확정함. 선거법상 1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선거권,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중형임. 다만, 법원은 단체가 선거 이전부터 지지·반대해온 특정 정책이 ‘이른 바 선거쟁점’이 되었다고 해서 지지·반대 활동이 전부 규제 대상은 아니라며 선관위의 자의적인 선거법 적용이 위법적 과잉 단속이라고 판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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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

l 시민사회는 그동안 ‘유권자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기본 방향 하에 선거법의 대 대적인 개정을 요구해왔으며, 선거 주무기관인 중앙선관위도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유 권자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과 개정안을 제시하고 있음. l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선거법 93조 등 대표적 독소조항은 시급히 폐지되 어야 하며, 향후 주체와 기간, 방법 등을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에서 선거 자금 중심 규제 로 선거법을 전환하고 일부 방법만을 예외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정해야 함. l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의 상설 연대체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016년 8월, 유권자의 표현 의 자유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입법청원안을 20대 국회에 제출하였음. 청원안 내용을 바탕 으로, 20대 국회가 개정해야 할 선거법 독소조항을 아래와 같이 제안함.

1. 포괄적인 선거운동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개정 : 58조 Ÿ

현행 선거법은 선거운동의 정의를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너무 포괄적으로 정의되어 제한된 선거운동 기간을 제외하고는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이나 선거법 90조, 93조에 의해 처벌받는 사례들이 다수 반 복되고 있음.

Ÿ

포괄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선거운동’ 정의 규정을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직접적· 구체적인 행위’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정책에 대한 의견개진과 청원운동은 선거운동 으로 보지 않도록 함.

2. 선거 6개월 전부터 인쇄물 등 정치적 의사표현 제약하는 93조 1항 폐지 Ÿ

현행 선거법은 93조를 통해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을 규제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선 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 타내는 인쇄물, 사진, 벽보 등을 배부, 게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무려 선거 6개월 전부터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언급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93조는 규제 기간이 과도할 뿐 아니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애매모호한 규정으로 단속기관의 자의 적인 판단을 가능하게 함.

Ÿ

선거 180일 전부터 정치적 의사표현을 제약하는 93조 1항을 폐지해야 함. 중앙선관위도 선 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인쇄물 등을 활용한 정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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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93조 폐지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3. 익명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인터넷 실명제 폐지 : 82조의6 Ÿ

선거법의 인터넷 실명제는 선거기간 중 언론사 홈페이지에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글을 올 릴 때 실명확인을 거치도록 해, 익명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음. 인터넷 선거운동이 허 용된 상황에서 선거운동 기간에만 실명제를 두는 것은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SNS가 이미 널리 사용되어 규제의 실효성도 없는 사문화된 조항임.

Ÿ

선거법 상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해야 함.

4. 서명, 행렬, 집회 등 정책캠페인의 주요 수단 규제조항 개정 및 폐지 : 90조, 103조, 105조, 107조 Ÿ

현행 선거법은 현수막 게시 및 표찰(90조), 집회(103조)와 행렬(105조), 서명(107조) 등을 금 지하여 선거 시기에 유권자의 정책 호소 행위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음. 이러한 규제 조항 은 무상급식과 4대강 사업 등 다양한 정책캠페인을 위법, 불법 행위로 전락시켰음.

Ÿ

선거일 180일 전부터 시설물 설치 등을 금지하는 선거법 90조의 경우 광범위한 기간 제한 을 축소하고 ‘선거운동’에 이르는 경우에만 규제하도록 하고, 집회와 행렬, 서명 등 정책 캠페인의 주요 수단을 규제하는 조항은 삭제함.

5. 사실상 비판과 평가를 금지하는 후보자비방죄 폐지 : 110조, 251조 Ÿ

후보자비방죄는 ‘비판’과 ‘비방’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후보자에 대한 비판적 의견 이나 풍자적 표현까지 수사대상이 될 수 있게 해, 일찌감치 시민사회가 폐지 의견을 제시 한 악법임. 공직 후보자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은 허용되어야 하며 허위사실에 해당할 경우 현행 허위사실유포죄로 처벌이 가능할 것임.

Ÿ

후보자비방죄 관련 조항을 삭제함.

6. 포괄적으로 규정된 선거 여론조사의 범위 축소 : 108조 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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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선거법은 여론조사의 특정한 정의 조항 없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공표를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라는 법조문은 매우 포괄적이고 광범위하 여, 선거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설문조사 또는 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 유권자의 자발 적인 의견 조사 등도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보아 단속 대상이 되고 있음. Ÿ

지나치게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 선거여론조사의 범위를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 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로 축소하여, 정책에 대한 의견수렴이나 유권자의 자발적인 설문조사 등은 자유롭게 가능하도록 함.

7. 언론과 단체의 후보자 정책 평가 서열화 금지 조항 삭제 : 108조의3 Ÿ

현행 선거법 108조의3은 정책이나 공약에 관하여 비교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후 보자별로 순위나 등급을 정해 서열화하는 방법은 금지하고 있음. 모순된 내용으로 후보자 의 정책검증을 사실상 금지하여 정책 선거를 가로막고 있음.

Ÿ

언론과 단체의 정당․후보자 정책 비교․평가를 사실상 금지하고 있는 108조의3을 삭제하여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책 선거를 활성화함.

8. 특정 정당․후보자를 위한 투표독려에만 매수 및 이해유도죄 적용하도록 개정 : 230조 Ÿ

현행 선거법 230조는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않게 할 목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직을 제 공하는 경우를 처벌하기 위한 조항임. 그러나 처벌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유권자의 자발적 인 투표 독려 이벤트를 규제하는 조항으로 악용되었음.

Ÿ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처벌 범위를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하여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로 엄밀히 규정하여 투표 독려 행위를 처벌하는 데 악용될 가능성 제한함.

9.

영장 없이 선거법 위반 혐의자의 통신자료를 제공하게 하는 조항 삭제 : 272조의3 Ÿ

현행 선거법 272조의3(통신관련 선거범죄의 조사) 3항은 법원의 영장 없이도 선거법 위반 혐의자의 통신자료 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독소조항임. 더욱이 이 조항은 선관위로부터 사 용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통신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인터넷 포털 사업자 가 지체 없이 제공하도록 의무 사항으로 두고 있음. 인터넷 포털 사업자가 통신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보다 더욱 강력한 조치임. 또한 자신의 통신 자료의 제공 여부, 사용 목적, 요구 주체 등에 대해 사후적으로 통지받는 규정도 존재하지 않아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매우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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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영장 없이 선거법 위반 혐의자의 통신자료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유권자의 개인정보가 무제한적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함.

<표1> 선거법의 대표적인 독소조항과 개정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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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독소조항

문제점

개정 방향

58조(정의 등)

선거운동의 정의가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선거운동 기간을 제외하고는 유권자 참여가 단속되는 사례가 많음.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행위로 선거운동 정의를 구체화함

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1항

선거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다양한 행위를 제한하여 정치적 의사표현을 포괄적으로 제약하고 있음.

폐지

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는 익명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음.

폐지

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103조(각종집회 등의 제한), 105조(행렬 등의 금지), 107조(서명․날인운동의 금지)

현수막이나 광고, 집회, 행렬, 서명운동 등 정책캠페인의 주요 수단을 규제하고 있어 다양한 정책 호소 활동을 제약하고 있음.

90조는 기간 제한을 축소하고, 103조와 105조, 107조는 폐지

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251조(후보자비방죄)

‘비방’과 ‘비판’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여 사실상 후보에 대한 비판과 평가를 가로막고 있음.

폐지

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선거와 관련된 각종 여론조사의 결과 공표를 제한하고 있어 유권자의 자발적인 의견 조사, 정책에 대한 의견수렴 등도 단속대상이 되고 있음.

선거여론조사를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로 축소함

108조의3(정책․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의 공표제한 등)

후보자의 정책․공약을 순위나 등급을 매겨 서열화 하는 방식을 금지하여 꼼꼼한 공약 평가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함.

폐지

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매수 및 이해유도죄 처벌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유권자의 자발적인 투표 이벤트를 규제하는 데 활용되고 있음.

처벌범위를 특정 후보를 위해 투표를 하게하는 행위로 엄밀히 규정함

272조의3(통신관련 선거범죄의 조사) 3항

법원 영장 없이도 선거법 위반 혐의자의 통신자료를 제공하게 하여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큼.

영장 없이 통신자료를 제공하도록 하는 조항 삭제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온통 하지마’ 선거법 유권자 피해사례 보고서 발행일 2018. 4. 16. 발행처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 서복경 교수) 담 당 이선미 간사 02-725-7104 aw@pspd.org Copyright ⓒ참여연대, 2018 ※본 자료는 참여연대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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