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는 복지마저 빼앗는 나쁜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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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 왕 라고 이 줄

나 이 지 뜩 복 가 한 악 열

2016년 사라질 처지에 놓인 지역복지사업 1,496개 지역예산 9,997억 원!

주민 위한 지역복지, 중앙정부가 마음대로 삭감?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규탄한다! 없는 복지마저 줄이라는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주민과 취약계층, 복지현장에 엄청난 피해 초래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며 지방자치제도 침해

국무총리 산하 사회보장위원회가 각 지자체 자체 사회보장사업으로 실시하는 5,981개 사업 중 1,496개 사업(사업수로는 25.4%, 예산으로는 15.4%)이 유사·중복 사업이라며 정비하라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정비 추진방안'(이하 정비방안) 을 의결했습니다.

정비방안은 가뜩이나 열악한 지역복지를 더 힘들게 만듭니다.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 사회복지 종사자, 사회복지 시설 등 복지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입니다.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권한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각 지자체에 관련 정비지침을 공문으로 보내고 정비추진단 및 정비협의회를 구성하여 이를 추진 중입니다. 각 지자체 2016년 예산에서 지역복지 사업비를 삭감하라는 것입니다.

정비방안의 주된 대상 및 피해 규모 대상

사업수

삭감비(원)

노인

230개

1172억

장애인

230개

1813억

저소득자

466개

2627억

복지시설

160개

2536억

주민들이 민주적으로 선출한 지역의회가 산정한 예산과 정책을 중앙정부가 임의적 기준으로 삭감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입니다. 정부는 정비방안이 위법하다는 비판이 일자 지난 9월 30일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정비방안을 따르지 않은 지자체에 대한 교부세 감액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내용을 하위규정인 시행령으로 강제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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